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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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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1년 12월 15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3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3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6. 5.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7. 6.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인사규칙안
  10. 9.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
  11. 10.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근무규칙안
  12. 11.공주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의회회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4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6. 15.지방자치법,같은법시행령전부개정에따른공주시의회2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7. 16.공주시의회직무대리규칙안
  18. 17.공주시의회지방공무원공무국외출장규칙안
  19. 18.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오희숙 의원)
  3. o 보고
  4. 1.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7.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8. 5.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9. 6.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7.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11. 8.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2. 9.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3. 10.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4. 1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오희숙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5. 12.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16. 13.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17. 1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18. 15.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19. 16.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20. 17.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21. 1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19.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오희숙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이종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정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희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충청제일문을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상징적인 시설물을 설치하고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합니다.
공주의 대표적 상징성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주시는 올해 무령왕릉 발굴 50년,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을 맞아 지난 9월 18일 공산성 금서루 앞 연문광장에 무령왕 동상을 건립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 1일 제218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산성과 왕릉의 주인이 바로 무령왕이므로 시 랜드마크로 공주발전의 동력이 될 무령왕 동상을 세우자”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 동상 건립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제225회 임시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 송산리고분군을 무령왕릉으로 정명하는 안건을 문화재청에 상정해 명칭 변경을 인가받고, 정명 이후 세계유산 지정 명칭 변경도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송산리고분군이 ‘무령왕릉과 왕릉원’으로 정명되는 역사적 쾌거를 이뤘습니다.
무령왕 동상 건립과 송산리고분군 정명이 올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본 의원의 제안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발 빠른 행정과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자부합니다.
본 의원은 다시 오늘 ‘공주의 새로운 랜드마크 충청제일문을 세우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주는 백제왕도 이후 통일신라 9주, 고려 이후 12목과 8목, 조선시대 충청감영 소재지 등으로 충청의 중심도시로서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서울(개성)에서 호남에 이르는 대표적 중간 거점, 요충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공주는 호남에 이르는 관문이며 호남에서는 서울을 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적 중간 관문이었습니다.
차령고개와 금강은 호남대로 상에서 충청을 통과하는 상징적 지점인데 이들 자연 지형이 모두 공주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리적 특성, 도시적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한 브랜드로서 현대식 ‘관문’을 건립하는 것은 공주가 갖는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 ‘관문’ 시설로서 대표적인 것은 전주시의 호남제일문입니다.
1977년에 건립한 호남제일문은 도로 확장에 의해 1994년 재건립됐으며, 전주미래유산 1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경상도에는 경북 상주시에 2020년에 준공한 경상제일문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또 인근 논산과 부여를 오가다 보면 두 지역의 경계에 문루 형태의 사비문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비문은 부여의 관문으로 2007년 6월에 건립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PPT를 보며)이 사진은 전주에 설치돼 있는 호남제일문입니다.
이 두 번째 사진은 제일문 야경이고 그다음에 이 사진이 상주시에 설치돼 있는 경상제일문입니다.
이게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금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부여에 건립돼 있는 사비문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례에 비춰 백제도성, 충청감영 소재지인 공주에 충청제일문을 세우는 것은 공주의 역사적 이미지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충청제일문이라는 브랜드의 선점은 충청 거점도시로서의 공주의 위상을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데 매우 유효할 것입니다.
입지에 대한 문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입지를 선택하는 방안으로 가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청감영의 중심이자 충청의 거점도시 공주시에 첫 관문을 설치한다면 공주시의 전통과 자부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미래 세대에 전달할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제출된 17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기영 의원님과 이상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4.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변경을, 안 제4조의2에 정책지원관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주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공무원으로서 책임완수, 비밀엄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제15조까지 연가 가산, 연가일수 공제, 병가 및 특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6.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운임 및 숙박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방법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에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8.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9.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0.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ㆍ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1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안 제3조에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8조에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안 제12조에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에 인사위원회 설치,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에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 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에서 27조까지에 5급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특별승진임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 31조까지에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 분야 사무를 분장하고, 분야별 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와 제2호, 제3조제2항에 의정분야, 의사분야 및 전문위원 업무 조정 및 조문 용어 일부 정비를, 안 제2조제3호에 정책지원 분야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ㆍ안 제2조에 목적 및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ㆍ제6조에 공무원 휴가 및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ㆍ제9조에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규칙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조례안, 3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오희숙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2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담당을 정책지원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13.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14.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임달희ㆍ김경수ㆍ이창선ㆍ이맹석 의원 발의) 
15.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서승열 의원 대표발의)(서승열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11시 2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회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3항에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수렴 및 현장 방문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4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8조제3항에 시정질문에 본질문 및 보충질문 적용 시간을, 안 제63조3에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을, 안 제63조4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공주시의회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일괄 개정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중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 조항을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 2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7.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오희숙 의원 대표발의)(오희숙ㆍ이맹석ㆍ이창선ㆍ이상표ㆍ김경수ㆍ이종운 의원 발의) 

(11시 2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희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의원   
오희숙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공주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장 및 사무국장의 직무상 공백을 없애고, 권한 범위와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ㆍ제3조에 의장 및 사무국장 등의 사고 시 직무대리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직무대리자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ㆍ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를,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안 제9조에서 제13조까지에 교육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오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중범   
행정지원과장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회 인사권 독립 등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업무의 적기 추진을 위해서 2022년도 기준인력 정원을 증원해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원 증원입니다.
현행 1095명에서 1134명으로 39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35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국은 4명을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에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승인해 준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4명 또 감염병 대응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3명이 추가로 기준인력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로써 읍면동에 복지ㆍ간호 인력을 배치해서 공공서비스로 확대하는 사업에 24명, 반려동물 보호복지를 위해서 1명,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1명, 사회적경제 제도운영을 위해서 1명 또 지역 현안사업으로써 공주시에서 지금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요구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아동학대 보호에 2명 또 중대재해 예방법 시행에 따른 인력으로서 2명,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해서 1명, 이렇게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된 인원은 시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에서 그 인건비가 지원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 지원액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약 1년에 1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공주시의회와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 의회와 협약을 마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6일 하루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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