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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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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3월 27일(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6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공주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조례안
  10. 9.공주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설치등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13. 12.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 13.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16. 15.공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3. 2.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 제의)
  4.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 제의)
  7.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8.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 제의)
  9. 8.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 9.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2.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3. 1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휴회의 건(임시의장 제의)

(10시 41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3월 17일 김동일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3월 22일 박선자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7건의 안건을 3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 제의) 

(10시 44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 제의) 

(10시 44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우영길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미료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관해 의원님들간 협의한 대로 박선자 의원님의 대표발의안과 같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에 대표위원은 한상규 의원, 재무관리전문가에 문창수, 김황년, 홍석찬 위원과 전직 공무원 오형근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4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한상규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자유한국당 한상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상규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 제의) 

(10시 4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48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자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0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자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 제의) 

(10시 5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9.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1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첫째,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관련 등록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에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설치 의무부여로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이 100개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충전시설의 설치 및 대수는 주차단위구획을 20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급속충전시설 대수를 주차단위 대수 200대 이상일 때 1기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실시한 사람에게 우수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제증명 수수료와 공주시에서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사용료, 주차료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총 10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방향입니다.
정부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시책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하여 조기 확정하고, 민선 6기 공약사업과 도시기반시설, 관광사업 인프라 확충,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중점투자와 백제문화제 및 석장리 구석기축제 기반 조성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사항과 영농불편해소사업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06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는 15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6155억 원으로, 특별회계는 90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 규모는 72억 원으로 당초예산 규모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615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758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의존재원은 5397억 원으로 당초예산 122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증가내역은 보통교부세가 598억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첫 번째 정책사업은 4651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785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사업은 1866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운영경비는 5억 원이 증가한 954억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3억 원이 증가한 3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예비비는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13개로 구성된 특별회계 규모는 90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2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상수도공기업은 220억 원, 하수도공기업은 34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3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특별회계별 세입ㆍ세출 주요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의 201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로 구성된 기금운용 규모는 72억 원으로 당초 5개 기금운용계획 71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회계과장 홍기석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반포면 마암지역은 금강상류지역으로 오염원이 밀집되어 있으나 아직 하수도시설이 미비하여 생활하수가 미처리상태로 전량 유출되어 방류하천인 금강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에 의거 마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수질의 개선, 오염 부하량을 삭감하고, 공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년 석장리 구석기축제에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관람객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축제관람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첫 번째, 마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시설용량이 1일 120㎥, 관거연장이 4,100㎞, 배수시설이 164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8400만 원으로 국비가 70%, 시비와 도비가 각각 15%씩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석장리박물관 주차장 조성사업은 공주시 석장리동 110번지에 12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토지는 13필지로 9,921㎡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금액은 약 13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법적근거 및 신규토지에 대한 내용 등은 첨부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공주를 알리기 위하여 계절별 축제 콘텐츠 개발과 계룡산 벚꽃축제, 상설문화프로그램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문화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의 관광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참여, 지역공동체와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49조의 9에 의거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일부 객실에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완화규정을 마련하여 도시지역 내의 휴양 콘도미니엄을 활성화하여 머무는 관광도시로의 전환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제3호에 공주시 관광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여름공주축제, 겨울공주축제, 백제어울마당, 계룡산 벚꽃축제 지원 근거를 안 제5조 제22호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19조에 공주시 관광협의회 구성 및 기능, 실무협의회를, 안 제20조에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 중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곳에 객실의 30% 범위 내에서 취사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규칙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있었으며,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축제, 갑사축제, 신원사축제의 신설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윤도영   
안전관리과장 윤도영입니다.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명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명칭을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행정규제대상검토결과 규제대상은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단순변경에 해당되어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임시의장   제의) 

(11시 08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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