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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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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4월 04일(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3.공주시관광진흥및문화예술등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석장리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전기자동차충전시설의설치등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1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 9.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3. 1.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4.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9.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박선자 의원 외 9인 발의)
  11.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10시 31분)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지난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안심의 중 위원님들과 나눴던 대화 내용이 모 인터넷신문에 게재되었는데 기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말 대전지검 공주지청 산하 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도내 타 시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공주시에는 조례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센터 내 조례 제정을 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있어 비교적 실정을 잘 아는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2월 조례안과 관련 법조문을 준비하여 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 그 후 수차례 집행부서와의 협의와 수정을 거쳐 3월 17일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수년간 공주시로부터 연간 약 4천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공주경찰서와 협력하여 생활비, 학자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중간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자료를 더 확인해보고자 보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즉 보류의 사유는 조례의 내용에 대한 숙지부족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조례의 내용 중에서 문제를 제기하였다면 이해가 되었을 텐데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되었으며 본 조례안도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수개월간의 검토와 입법예고 그리고 본 회의장에서 제안설명과 위원회에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 대표 발의한 본 의원에게 추가 설명까지 요구하여 응했는데 그것도 부족하였다면 본 의원에게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문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참담하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협의를 위한 정회를 하고는 정작 발의한 저를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정회 중의 나눈 대화내용 일부가 모 인터넷 신문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내용은 본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과 행정복지의 소속 의원들과 사전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용추계서마저 미 첨부 되는 등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차후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로 결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반대한 모 의원은 신문사에는 실명이 거론되어있지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모 의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에 소속되어있는 의원이 발의 하는 게 말이 되는가, 시의원은 이런 조례가 기관 요청에 의해 들어오면 검토하는 역할이라면서 시의원이 시에서 위탁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회원이 될 수는 없다. 명백히 시의원 윤리에 저촉된다"고 지적하였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의장을 나서면서 욕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채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속개하여 서둘러 보류를 의결하였다는 배석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하면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기사를 썼던 기자가 본 의원과 통화한 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를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하여는 행정위 소속 두 분 의원께는 미리 설명을 드렸으며 본 의원도 임시의장께 그런 의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정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는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본 의원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회원이 아닙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도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의원 윤리 저촉을 운운하는 언행은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시의원 윤리 저촉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본인에게 해당됨을 명심하기 바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를 유린하는 행위는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의회와 임시의장은 해당 의원에 대하여 엄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였고,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제188회 심사보류안건인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선자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기영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위원을 부위원장에 박선자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안 발의사안입니다. 4월 3일 이종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자세한 사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위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와 비용추계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보류하기로 의결하였고,
두 번째,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과 지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석장리 박물관주차장 조성사업 등 두 건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네 번째,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도시에 맞는 계절별축제 지원육성,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그리고 체류형 관광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휴양콘도미니엄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제5조 제1항 제22호에 관광농촌지역문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개최하는 축제 별표의 축제이름을 축제명으로 하고 개최장소와 개최시기를 추가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섯 번째,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 조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석장리 구석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 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 석장리 구석기축제조직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우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재난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휘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의무 대상시설을 주차장 단위구역에 100대 이상인 공공건축물 및 공공이용시설을 정하고 500세대 이상 공용주택과 시장이 설치한 주차장으로 정하였으며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은 주차단위계획을 200으로 나눈 수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도지구인 금성동 왕릉으부터 연문광장까지 가로변 주변과 공산성 앞 3, 4층 건물밀집지역의 가로변 건축물외관 정비 시 총 공사비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 공산성송산리고분군과 완충구역인 정지산유적과 어울리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우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박선자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8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되 사전에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189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일정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수   
예산결산위원회 박병수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500억 원 중 일반회계 1285억 원에서 8600만 원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특별회계와 2017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특이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전 오시덕 시장님이 취임직전 공주시 부채가 183여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50억 원을 포함해서 150억 원을 변제하고 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청양군 부채 100억보다도적은 액수입니다. 참고로 충청남도 시군 평균 채무액은 237억 원입니다. 그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주시 전 공무원이 노력한 덕분에 무차입 즉 빚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전국 최초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30억도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주시 공직자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에 부가하여 금번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 근 천여억 원을 끌어와 예산가뭄에 단비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공주시의원은 물론이고 전 공주시민과 더불어 정말로 애 많이 썼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옥의 티라고 할 수 있는 아쉬운 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건소를 강북에서 강남으로 옮긴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주의 중심인 강북에 보건행정을 충실히 이행한 조직을 신설하는데 박차를 가하여 공백을 최소화했어야 됨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 급히 서두르셔서 강북의 보건행정이 공백이 안 생기게 강북민들의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만 발언하실 때는 의장에 대한 예의와 의원들에 대한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음부터는 의원에 대한, 의장에 대한 품위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순서입니다만 이종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은 의안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오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추가경정예산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영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조금 관련조례는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대표발의 하는 것은 혈세가 새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셔서 그 조례안이 위원회별로 올라와서 충분한 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관계문제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고요. 이종운 의원입니다.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첫째, 법적근거도 없고, 조례도 없는 예산
둘째, 낭비성 예산 및 형평성 위배예산 셋째, 2017년 본예산편성 시 삭감된 예산을 충분한 설명 없이 또 다시 추경에 계상한 예산 등을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올해의 관광도시심의위원 심사예산과 행복나눔경로당 설치지원예산은 법적 근거도 없고 조례도 아직 제정되지 아니한 예산이며,
둘째, 반포면 청사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예산은 전년도 반포면청사 신축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킨 사업의 일환으로 본의원은 이런 이유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수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위에 적시한 예산수정액은 김동일 의원, 김영미 의원, 배찬식 의원, 본 의원 4인의 의원이 예결특위에서 문제제기하여 삭감요구서를 냈던 것입니다. 그 외 여기 계신 다른 의원님들은 예결특위심의회 의결에서 토론도 없이 한건의 삭감액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자진삭감 요구한 두 건과 그 외의 건을 삭감 통과시켰습니다. 오죽하였으면 표결발표 전 존경하는 김동일 의원께서 이러려면 예산심의를 뭐하려고 하냐라는 발언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공주시의원은 공주시 살림살이를 잘하냐, 못하냐 눈 부릅뜨고 견제하고 발전대안을 제시하라고 우리 공주시민들이 우리 의원에게 시민의 권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반포면 청사는 의당면청사, 우성면청사보다도 신축연도가 적고 반포면 청사 3층 경량철골조 133.74m² 약 40평은 다목적실로 2007년도 6천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건물임에도 다시 헐고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전형적인 형평성 위배, 낭비성 예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SNS운영 등 예산액은 불과 몇 달 전 2017년 본예산편성 시 삭감된 예산으로 충분한 설명과 이유 없이 추경예산에 편성하였고, 관내 섬유제품 홍보 및 판촉지원예산 본예산 1천만 원인데 추경에 4천만 원을 계상한 전형적인 선심성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법과 조례도 없는 예산, 낭비성 예산, 형평성에 위배되는 예산 이런 예산을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삭감시켜줄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집행부 공직자분들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후 예산을 세우시고 형평성에 맞게 낭비가 없는 예산을 기안을 해주실 것을 새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종운 의원이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이해선 의원   
의장님.
○임시의장 김영미   
이의 있으신 거죠?
이해선 의원   
박병수 의원 예결위 때 말씀하신 건 하고
○임시의장 김영미   
잠깐만요. 이의가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해선 의원   
잠깐만, 정회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요. 무슨……
○임시의장 김영미   
정회 하고 안 하고는 제 권한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호명하면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손을 든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종운 의원의 수정안과 예결특위 심사보고안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결특위심사보고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나와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이번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결산위원장을 맡은 박병수입니다. 여기서 구태여 이종운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허와 실을 따지기 전에 충분히 예산심의를 하면서 난상토론을 하고 제의를 같이 모았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이야기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거 다른 의원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각종 위원회에서 표결이 된 것을 본회의장에서 당시에 충분히 토론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명목을 붙여서 마치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꼬장을 하는 것은 양심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앞에서, 매스컴 관계자 분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므로 인해서 이해득실을 따졌다면 어떤 득이 되고, 어떤 실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결특위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송순선 기자가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듣고 몇 차례 분석해서 보도를 하고 언론인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잘 되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유를 물어서 다시 재표결을 한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정복지, 산업건설, 운영위 자신 있게 전문성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규정이 그렇고 시스템이 그러니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해서 떼우는 겁니다.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 또 한마디 해드릴까요? 사람들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가면 시의원들을 왜 뽑았는지를 모르겠다.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고, 스스로 폄훼를 해요. 아무튼 뭔가 저부터 각성을 하고 더욱더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디를 가서 내 가슴을 펼쳐 보이면서 나 이렇게 했노라, 나 자신 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다. 오죽하면 정치인들은 입을 보지 말고 발을 보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스스로 망신당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한테 바람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의장석과 의원에 대한 예의는 충분히 지켜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수 의원에 대한 반대토론발언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운 의원의 수정안에 모두 찬성하신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종운 의원의 수정안에찬성하시는 의원님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선자 의원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의장님 권한이, 임시의장님 권한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충분하게
박병수 의원   
아니, 반대토론 중인데 이종운 의원의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찬반투표를 한다고 해놓고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님 반대토론 다시 정중하게 예의지켜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지금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임시의장 김영미   
반대의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뭔 예의를 안 지켰다는 거요?
○임시의장 김영미   
의장석에 대한 의원석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지키셨습니까?
박병수 의원   
그게 어디 헌법에 나왔어요?
○임시의장 김영미   
이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디 여기 의원들 발언하실 때 의장석에 대한, 의원석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신 분 있습니까?
박병수 의원   
아니, 무슨 법에 나와 있는 거냐고
○임시의장 김영미   
기본 양심이고 기본 예의입니다.
박병수 의원   
빨리 빨리 진행하세요.
○임시의장 김영미   
진행관계는 임시의장 권한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박병수 의원   
의사팀장님 자료 순서대로 하세요.
○임시의장 김영미   
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태도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의사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종운 의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의장님.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예, 김동일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금 많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의장님께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과 그 다음에 원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즉 일정부분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종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여기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예산심의하셨죠? 예,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기대했던 것들은 우리 박병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사실 당을 떠나서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마 아시겠지마는 저희 2017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당이 다르지만 서로의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는 하나씩하나씩 우리가 예산삭감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그건 맞다, 공유할 수 있는 거다. 이건 맞다, 이건 예산낭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없다"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또한 삭감한 의원들이 다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것 있으면 조정하고 양보하고 해서 정말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저는 아직도 2017년도 12월에 우리 예산심의과정을 알고 있고 또 예산심의에서 의결과정까지 이렇게 진통이 있었지만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는 의원들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사실 이번 추경은 2017년의 추경은 1500억이라는 사실은 사상초유의 굉장히 증액된 추경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실의의 내용은 사실 아시다시피 총 17건에서 16건입니다. 그중에 집행부로부터 삭감요구를 집행부에서 깎으라고 했던 예산이 2건 외에 나머지 14건은, 사실 14건을 올렸던 겁니다. 그 14건이 아까 이종운 의원님께서 발의했었던 내용처럼 열네 건의 내용들이 어느 것 하나사실 여기 의원님들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느 것 하나 저희가 사실은 이걸 전혀 근거 없이 아니면 의원님들이 솔직히 동의 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제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해주셨고 이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열네 분 중에? 한번 그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심도 있는 예산심의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의원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했으니까 견제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삭감해야 될 부분들, 물론 삭감을 의원이고 삭감을 안 해야 의원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분명히 공감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사실은 본예산 때 우리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그걸 주도해주셨고 많이 조율해주셨던 박병수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6:4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들이 저는 수정가결을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상임위를 존중해야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이건 다른 부분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셨지마는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제가 14건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들여 봤을 때 저희 1500억에 50억은 우리 예산의 3%밖에 안 됩니다. 사실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더 많은 부분들 삭감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정말 이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올렸던 것들이 14건이고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저는 당을 떠나서 정말 우리가 대표기관으로서 우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편성 못 하지만 그래도 삭감이라는 권한을 가지고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건 마지막 권리로서 이 부분들만큼은 정말로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 싫습니다.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심의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올리게 되는 부분들 저도 싫습니다. 정말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회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말 제가 의원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한번 이 부분들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할 수 없겠지마는 조금 다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견, 반대하시는 의견 충분히 두 분을 통해서 대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임시의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가 나왔는데요 2시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정회를 했었는데 의원님들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01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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