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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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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22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3.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악 동의안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시세징수조례안
  9. 8.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AI발생피해농가지방세감면동의안
  11. 10.공주풀꽃문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안
  13. 12.2030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4. 13.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5. 14.공주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16. 15.201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7. 1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8. 17.201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악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6. 15.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7. 1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8.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6'25전쟁 제67주년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양해 말씀 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교수   
사무국장 황교수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충족수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에서는 위원장에 박병수 위원을 부위원장에 한상규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보고가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는 의결된 17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 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6월 21일 박병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회기연장의 건과 한상규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 임시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악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   
임시의장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위원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임시의장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원님 무슨 내용입니까?
박병수 의원   
나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의원이 발의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 통지 하여야 하는데 통지 안 하셨죠?
박병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어떻게 사전에 통지를 합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허가하지 않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사전에 통지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임시의장 김영미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33조 발언허가에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종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각 지역별 중심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한 친목도모와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협의회의 규약안을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 안은 역사적으로 도시 탄생배경이 비슷한 자치단체명에 "주(州)"자가 들어있는 도시 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협의회 규약안을 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일반직 5급 지도관에서 일반직 4급 지도관으로 상향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네 번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과간, 부서간 전보권을 현행 7급 이하 공무원에서 팀장급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확대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별표1에 공주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청소년시설 위탁은 공주시청소년시설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복적 조항인 제7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9조 제3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위원 중 청소년문화센터 소관 업무부서장을 청소년시설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 취지와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일곱 번째,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공주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2조에서 인용한 법규명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법 제105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수수료 항목 중 일부삭제, 명칭변경, 수수료 요액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 번째,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감면 동의안은 우리시 관내에서 금년도 3월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닭을 살처분함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세 법령상 재해로 의제하여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학진흥법」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지역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학창작 및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공주풀꽃문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종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AI 피해발생 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12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및지 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우영길 
산업건설위원회 우영길 부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은「에너지법」제4조 제2항 및 「에너지이용에 관한 합리화법」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 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청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2030 도시기본계획에 저출산 고령화와 기후변화, 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공주역세권 개발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공주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세계유산 보유도시 상호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해 환경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약안을 마련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우영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6.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병수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우선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의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공주시 회의규칙 제33조 발언의 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미 임시의장, 박병수 의원 동시발언)
제1항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2항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3항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6조의 제외 발언의 금지
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이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된다.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박병수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수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은 법 제 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지출과 결산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 결된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옹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병수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드립니다.
박병수 의원! 발언을 주의바랍니다.
두 번 통제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박병수 의원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규 주사님, 박병수 의원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시키십시오.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시키십시오.
(장내 소란)
김동일 의원   
아니, 의장님이 얘기하는데 왜 지금 그러세요? 의사진행을 따르세요.
○임시의장 김영미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퇴장시켜!
박병수 의원   
가만히 앉아계세요.
○임시의장 김영미   
퇴장시키십시오!
김동일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신다고 하셨죠?
이해선 의원   
지금 의사진행……임시
박병수 의원   
임시의장은 이미 생명을 다 했습니다.
김동일 의원   
그건 누가 정했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지금 의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다 했으니까 앉아계시는 분들하고……
김동일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무슨 짓입니까?
○임시의장 김영미   
임시의장 불신임에 관한 내용은 어떤 규정에도 없습니다.
박병수 의원   
의장단이 궐위가 되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용규 주사님, 박병수 의원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선포 할까요?
박병수 의원   
이것만 얘기하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자꾸 김동일 의원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봉을 3타 두드리며)
퇴장을 명합니다.
박병수 의원   
궐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빨리
김동일 의원   
궐위가 아닙니다. 그건 정확하게 판단하십시오. 궐위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의장님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퇴장을 명합니다.
배찬식 의원   
지시에 따르세요.
박병수 의원   
아유, 의장님 무슨 호위무사입니까?
김동일 의원   
호위무사 아닙니다. 저는 법적인 걸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병수 의원   
법적인…… 없는 거예요.
김동일 의원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예비비승인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십시오.
박병수 의원   
예,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김동일 의원   
예, 들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박병수 의원   
왜 조용히 점잖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시킵니까?
김동일 의원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0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선자 위원장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치밀한 자료 분석과 세심한 현장 확인을 통해 시정발전에 유익한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활동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및 조치요구가56건, 건의 및 검토요구가 46건으로 총 102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동료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선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   
임시의장!
○임시의장 김영미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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