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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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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06월 01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9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19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8. 7.201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 8.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0. 9.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규약동의안
  11. 10.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 1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5. 14.공주시시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시세징수조례안
  17. 1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AI발생피해농가지방세감면동의안
  19. 18.공주풀꽃문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 19.공주시에너지기본조례안
  21. 20.2030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22. 21.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규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3. 2.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제의)
  4.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제의)
  7. 6.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8.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9. 8.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9.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20.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22. 2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휴회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07분 개의)

○임시의장 김영미   
회의에 앞서 오늘 오시덕 시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양해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만 사무국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로 의사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07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조례안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이의는 추후 기타 안건시간에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례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월 8일자로 의장, 부의장이 궐위가 되어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든 순서가 있는 법인데 임시의장이 의장, 부의장을 속히 선출을 해서 의회를 정상화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임시 의장이 전혀 이런 저런 핑계로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원 담당관 나오셔서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같이 배부해 주세요.
(배부 중)
○임시의장 김영미   
방금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추가 안건으로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입니다.
두 번째, 의사일정 변경안건 일부입니다. 이 안건은 미리 토의된 내용이 아니므로 기타 안건 시간에 토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11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배찬식 의원과 이종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선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1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선자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자 의원   
박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19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자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자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1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5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관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공동체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행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공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정기준 및 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는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응수   
기획담당관 윤응수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열 네건에 26억 530만 8천원, 특별회계 한 건에 26억 원으로 총 15건의 52억 531만 8천원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8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8항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 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황의병   
시정담당관 황의병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총 두 건으로 먼저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는 각 도의 대표도시 상호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9월 30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안 제3조에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물을 정하고, 안 제5조에는 협의회의 회원을 기초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선임방법 등을 안 제9조에서 제18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명에 州(주)자가 들어 있는 도시간의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증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 6월 24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안 2조에 협의회의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협의회의 회원을 州(주)자가 들어 가는 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하였으며, 안 제4조에 협의회가 차지하는 사무를, 안 제6조에서 8조에는 협의회의 조직과 임원선임방법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9조에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저희 부서는 두 건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먼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직속기관의 직급을 현행 4급 1명과 5급 5명에서 4급 2명과 5급 4명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직종개편 전환사항을 반영하고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현행 보건소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부서간 전보권에서 보건소 내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의 부서 간 전보권으로 개정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현행 농업기술센터 내 7급 이하 공무원의 과간, 부서간 전보권에서 농업기술센터 내 팀장을 제외한 6급 이하 공무원 및 지방농촌지도사의 부서간 전보권으로 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인사담당관을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 복지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에 청소년시설 유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청소년시설기능을, 안 제7조에서 10조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16조에 시설이용관련전반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17조에서 18조에 시설운영능력 평가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기석   
회계과장 홍기석입니다.
2016년에 대한 세입'세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결산자료는 2017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시의원을 대표의원으로 다섯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규모입니다.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7,320억 3,400만 원, 특별회계 937억 5,900만 원을 합한 8,257억 9,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478억 9,900만 원, 지출액은 6,141억 7,2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1,2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행으로는 지출액과 이월액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869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해 작성한 2016회계연도 재무재표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6년도 말 기준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은 3조 924억 4,200만 원, 총부채는 308억 1,400만 원으로 총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3조 616억 2,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평가입니다. 총비용은 4,775억 3,400만 원, 총 수입은 5,859억 3,400만 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084억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AI 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임시의장 김영미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난원   
세무과장 서난원입니다.
세무과 소관 조례안 세 건과 동의안 한 건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와 관련된 조문을 분리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관련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자동차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서류송달의 방법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징수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체납처분유예대상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법령 수수료 무료규정에 따른 관련 항목삭제와 개별법령 내용을 반영한 수수료 명칭변경과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의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AI발생 피해농가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로는 AI발생에 따른 살처분 피해를 입은 농가의 지방세 경감을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월 29일에 발생한 AI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감면물건은 두 개 피해농가의 축사와 부속시설, 부속토지이며 감면 예상액은 총재산세와 지역자원세를 포함한 18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3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광의   
문화관광과장 정광의입니다.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문인들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시민들의 문학 창작 및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3조에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6조에 관람료, 사용료, 운영시간, 사용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9조에 위탁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12조에 자료관리 및 이용, 운영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는 2021년까지 매년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문화관광과장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에너지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박승구   
기업경제과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에너지법에 따라서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청정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7조에 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 등 제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9조에서부터 15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및 조례안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대환   
도시정책과장 김대환입니다.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법적 행정계획으로 최근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토관리 및 도시패러다임의 대외적 여건변화를 검토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또한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2030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공주시 미래상 및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자하며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한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의회 의결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30년도이며 공간적 범위는 공주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미래상은 날마다 흥미진진 백제왕도 공주로 설정하고 추진전략으로는 세계문화관광도시 등 각 분야별 핵심이유에 대하여 향후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기적인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간구조에 있어서 인구의 지표는 자연적 증가, 사회적 증가 활동인구 등을 당초 20만 명에서 18만 53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공간구조는 1도심 5지역중심체계에서 동지역을 1도심, 공주역 중심의 1부도심, 농촌지역의 5지역으로 중심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교통계획으로는 공주역 중심의 광역교통망으로 개편하기 위해 공주~청원, 보령~울진고속도로와 가칭 보령선을 반영하고 세종시 연결 BRT, 첨단교통체계(ITS) 도입 및 광역교통체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개선 등 기타각 분야에 대해도 계획의 실행방안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창조도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이영철   
창조도시과장 이영철입니다.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2016년 11월 29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해왔으나 2016년 10월 31일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및 고시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절차를 이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협의회의 명칭, 안 부칙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안 제7조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안 5조에서 7조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등 임원의 선임방법, 안 제13조에서 15조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창조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임시의장제의)   

(10시 42분)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본 의장이 기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이의 있습니다.
○임시의장 김영미   
뭐 있으십니까?
박병수 의원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의사일정 변경규정에는
○임시의장 김영미   
잠깐 기다려주세요. 기타 안건에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 시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고
○임시의장 김영미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음은 기타 안건 시간입니다. 기타 안건을 발언하신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첫째, 공주시 의사일정 변경의 건
박병수 의원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의원   
박병수 의원님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임시의장 김영미   
박용규 주사님.
○의회사무국 의사팀   박용규 
예.
○임시의장 김영미   
의장의 의사진행발언에 저렇게 무례하게 하시는 분은 퇴장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하든지 말든지 하죠.
○임시의장 김영미   
다음은 기타 안건시간입니다. 기타 안건을 발의하신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첫째, 의사일정 변경안건 추가의 건 일부와 둘째,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 일부입니다.
김동일 의원   
의장님
○임시의장 김영미   
이 안건은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발의 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191회 임시회에서 행정부의장선출의 건을 충분한 이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공주시의회 임시의장 불신임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본인들이 발의한 질의 에 대한 회신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시의장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이므로 의장에게 적용되는 의무규정들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임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첫째, 지방자치관계 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둘째, 지방자치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의회 임시의장은 의장, 부의장이 사고로 인해 선출되어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점, 기 시의회의 지방의원수가 소수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시의장을 불신임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상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 하신 안건은 성립되지 않음을 말씀드리며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한 번 더 해보겠다는 개인의 욕심으로 의회를 지금의 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끼셔야 하며,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시민의 엄중함을 경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2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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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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