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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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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9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0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0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7.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산림교육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
  10. 9.2019년도출자·출연사업승인안
  11. 10.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11.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민간위탁(재위탁)동의안
  14. 13.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3. 1.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이상표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경수·정종순 의원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6.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종운·이맹석·이상표·이창선·임달희 의원 발의)
  9. 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종운·이맹석·이상표·이창선·임달희·박병수·이재룡·박석순·정종순·김경수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박기영·이창선·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1. 9.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2.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유재산( (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박병수 의장님한테 제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왜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제가 며칠 있으면 해외출장중이라 시정질의를 못 할 것 같아서 짤막하게나마 시정질의를 못 하고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드리고 싶었는데 시장님이 아직도 열심히 하시고, 또는 업무도 많고, 또는 아직도 파악도 하셔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공직에 계시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부탁 겸 꼭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여러분 시내에서 돌아다니시면 귀가 확 뚫리실 겁니다. 왜 공무원들 의원들이 수도 없이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에 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국장 내지는 과장했던 분들도 시청에 와서 민원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것이 잘 되지가 않다고 합니다.
왜냐, 공무원 자리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본인이 공직생활에 있을 때 몰랐는데 그만두고 나서 민원이 와서 공주시청에 들어와 보면 내가 데리고 있던 공직자들도 안 되더라, 그래서 공무원 자리가 이렇게 높은 줄은 찾아 알았다라고 하면서 하소연 합디다.
과연 이것이 잘 하는 것인지 공무원친절교육을 하는데도 왜 안 변하는지,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꼭 감지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밖에 여론이 뭐라냐, 시장님은 아직 몰라, 부시장님은 시장 눈치보고 해서 몰라, 공무원들이 가지고 놀기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주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지,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들이 수십년 공직자를 했는데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게 손가락질하면서 지들이 의원이면 의원이지 얼마나 했느냐, 지들이 우리보다 많이 알아라고 비판하는 공무원들 있습니다.
물론 전체 공무원들은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의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하면 날짜가 지난 후에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이렇게 해서 언제 그걸 보고, 언제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각종 의원 개인사무실에서 설명해서 의원들이 봐주고 넘어가는 이런 행위, 자기가 떳떳하면 왜 찾아와서 그런 설명을 하는지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투명하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님한테는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겠지마는 여기 기자들 몇 분 오셨지마는 전체 기자는 아니다마는 몇몇 기자들이,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과연 본인이 기자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사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이 집에서 일기장 쓰는 그런 내용처럼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왜 공주시청에서 이런 분들을 1년 내내 한 번도 들어오지도 않는 기자들한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치 공무원들의 봉급처럼 꼬박꼬박 몇 백에서 몇 천만 원씩 주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자가 뭡니까? 인사 때 보면 올라와서 누구 진급시켜주십시오, 왜 기자들 말을 듣고 진급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가서 그 사람이 진급이 되면 마치 내가 이야기해서 진급됐어라고 뒷거래한다는 얘기까지 들리는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절대로 집행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는 그런 거를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회계과나 각 부서의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나오라고 해서 공사를 받습니다.
지금 기자들이 기자의 신분이 아니고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주라고 해서 안 주면 언론에서 써버리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제가 기자들하고 식사하지마라라고 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특히 교육체육과 과장님 어디계신지, 식사하지 마십시오.
식사를 하고 나면 그분들하고 모종의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업자나 기자들하고 식사하면서 이런 뒷거래를 한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들립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안 변하는지,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분들하고 식사대접을 하는지,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아까운지도 모르는지, 마치 자기 돈 같으면 하겠는지.
우리 지금 현 시장님, 전전에 있던 시장님은 건물을 짓느라고 수없이 예산낭비하고 이 앞에 시장님은 뜯느라고 예산을 낭비하고 온갖 뒤집어쓰는 거는 현 시장님이 뒤집어쓰고, 이게 행정입니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전 시장들 구상권청구하고, 고발하고 증인으로 세워야 합니다.
비록 자기 돈이라고 하면 건물을 7, 8년 된 거를 수십억씩 들인 거를 뜯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쓰지도 않는 기자들이 공주에 반 이상인데 마치 자기 돈인 거마냥 펑펑 사주면서 펑펑 광고료 주고 이것이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지.
그러니 저는 우리 공주시민과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언론들 휴대폰 압수수색해서, 전화 추적해서 어떤 공무원들하고 발탁돼서 전화해서 식사하고, 공사에 개입하는지 꼭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공주사거리에서 시민과 함께 서명운동해서 저는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 여러분 거기에 시달리지 말고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회와 우리 시청공무원들은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기를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다 들으셨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임달희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맹석 의원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박기영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과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상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7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임달희 의원님과 박석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우리시의 행정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고, 시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 내용은 「공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김경수·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1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02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임달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종운·이맹석·이상표·이창선·임달희 의원 발의) 
7.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대표발의)(박기영·서승열·이종운·이맹석·이상표·이창선·임달희·박병수·이재룡·박석순·정종순·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1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행하는 법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관련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임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건제도 개혁과 외세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에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총 망라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9조까지는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에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이상표·박기영·이창선·서승열·이재룡·이종운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교육 및 유아숲 체험교육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산림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에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 등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5조에 산림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9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출자·출연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사업추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2019년도 사업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 825만 원, 충남연구원 분담금출연에 5000만 원, 다음 새마을지도자 장학사업에 3169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사업에 977만 3000원, 제65회 백제문화제 개최에 30억 원, 꿈의 오케스트라 공주지원사업에 9000만 원, 공주학연구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에 2억 원, 공주시 한마음장학재단 출연사업에 3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사업에 1억 원,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으로 2억 667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67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인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처분은 우리시 문화자산인 (구)아카데미극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통해 아카데미극장 활성화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함이며,
두 번째,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처분은 우리시 문화자산인 (구)웅심양조장을 우선 매입하여 향후 국토부-충남 협업사업인 비단권역 스마트 문화재생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막걸리 브루어리 팩토리 뮤지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보조금 지원기준 등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이 낮은 읍면동 기업 투자유치 촉진위원회를 폐지하며, 공주시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 근로자에 대한 이주직원 보조금을 신설하여 수도권기업 관내이전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6조의 2에 읍면동 위원회 폐지사항을, 안 제7조 3항에 보조금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안 제7조의 5에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안 제19조의 2에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기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상 2021년부터 매년 3000만 원이 소요되며, 그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공주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서 모두 저촉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주병학   
보건과장 주병학입니다.
공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어린이집 급식소의 위생, 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해서 기획운영 그리고 순회방문지도해서 다양한 대상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린이 급식용 식단보급과 현황파악 그리고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2013년부터 민간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계약은 200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해서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과 안전 그리고 영양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의 시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탁기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간 3억 원이 예산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있습니다.
현재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91개 급식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유재산( (구) 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김일환   
농촌진흥과장 김일환입니다.
공유재산((구)상신초등학교)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역주민들이 공동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상신초등학교 폐교부지는 시유재산으로써 계룡산 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에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 지역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고 지역 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함으로써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안정적 운영으로 체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 동의를 받아 사용료면제를 추진하는 사안으로 재산사용허가 주요 내용은 반포면 상신리 190-1번지의 시유재산부지 3980m²와 건축물 621m²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마을에서 농촌체험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1항에 따라 재산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창선 부의장께서 발언하신 신상발언내용의 관계자들은 어느 누구 할 거 없이 가슴 속에 아로새기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시고, 발전시킬 것은 계속 발전시켜주시기를 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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