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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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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8년 11월 20일(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03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203회공주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3.1운동및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100주년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안전망확충을위한지원조례안
  8. 7.공주시아동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등조성및관리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2. 11.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12.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규약동의안
  14. 13.공주시이·통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17. 16.공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0. 19.공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1. 20.공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2. 21.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3. 22.2019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4. 23.공주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
  25. 24.공주시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6. 25.공주시안전체험공원민간위탁동의안
  27. 26.공주시CCTV통합관제센터관제업무민간위탁동의안
  28. 27.공주시착한가격업소지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
  29. 28.공주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0. 29.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공주시청년정책기본조례안
  32. 31.공주시일자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3. 32.공주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33.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34.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6. 35.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7. 36.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37.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38.공주시수도사업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39.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40.공주시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맹석 의원)
  3. 1.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정종순·이상표·서승열·이맹석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재룡·정종순·김경수·이맹석·임달희 의원 발의)
  8.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이맹석·박기영·서승열·박병수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순 의원 대표발의)(박석순·이종운·임달희·이맹석·이상표·서승열·박병수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서승열·박병수·박석순·이상표·정종순 의원 발의)
  11. 9.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2.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4. 2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25. 23. 공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4. 공주시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5.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8.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9.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30.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1.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3.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4.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7. 35.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8. 36.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7. 공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8. 공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4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맹석 의원) 

○의장 박병수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맹석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시간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박병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제가 말씀드린 옥불탁이면 불성기라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즉 질의한 내용의 핵심인 연계와 집중 연장선상에서 실천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임달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웅진백제테마거리와 세계유산인 공산성 무령왕릉과 한옥숙박촌, 박물관, 곰나루와 금강 등과 연계해서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우리의 역사문화역사관광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 여러분 부모님처럼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분들은 늘 옆에 계시고 생활 속에 계시다보니 중요한 줄을 모릅니다.
공주의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생각을 우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계에서도 인정해 준 우리의 역사문화유적을 우리는 그저 신발장에 있는 우산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만 찾아보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처박혀 놓지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태주 시인님의 시를 읊어보겠습니다.
(프로젝터를 보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앞으로 우리 모두 이 시구대로 공주시를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서 우리 공주시를 예뻐하고 사랑합시다.
그러면 제가 구상한 PPT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진백제테마거리 조성 및 운영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별화된 공주만의 관광시장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요.
옛 내음과 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거리라는 주제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 설정내용은 웅진백제오왕을 관광자원화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배경을 보면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살거리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방문관광객을 유도하자는 뜻이고요.
공산성과 무령왕릉, 숭모전, (구)공예품전시관과 한옥숙박촌 사이에 약 200m 거리를 백제테마거리 오왕거리로 조성을 하여 박물관과 금강 곰나루까지 연계를 해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문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 및 백제역사와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감성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웅진도서관과 백제체육관사이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고, 플리마켓과 거리공연 등을 통해서 주말에는 공주에 어느 곳에 가면 늘 이렇게 공연이 있고,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플리마켓은 우리가 보통 플리마켓이라는 말을 쓰는데 플리마켓과 일맥상통하는 말로써 현재는 플리라는 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저도 플리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차 없는 거리 조성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추진하고 백제오왕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개발을 통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살거리가 있는 관광전통거리를 조성하자는 얘기고요. 그로인하여 관광협회주관 운영을 통한 상인의 자생력 확보 및 지역의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뜻으로 준비했습니다.
테마거리조성 등 운영계획을 보면 명칭은 백제의 향기가 자욱한 웅진백제테마거리라는 명칭으로 세계에도 없는 우리 공주만의 백제의 역사인 백제오왕을 활용하자는 얘기고요. 차 없는 거리를 통하여 젊음이들 거리를 만들어주자는 뜻으로 명칭을 정해봤습니다.
또 사업구간을 보면 무령왕릉과 한옥숙박촌 구간 약 200m 거리고, 웅진도서관과 백제체육관 사이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로인하여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함으로써 플리마켓, 청소년음악회, 체험놀이, 지역특산물 판매 등 또한 문화공연, 이벤트행사를 통해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뜻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백제동전교환소를 운영함으로써 백제동전을 사용함으로써 백제의 동전을 사용함으로써 옛날 백제의 백제인으로 한번 돌아가보자하는 생각과 또 안심순찰조 운영을 함에 있어서 옛 포도청의 포교복을 착용하고 순찰함으로써 볼거리를 또한 제공하자는 뜻이고요.
또 도로변에 청적황백흑조명 등을 설치하고 또한 가게마다 같은 색깔의 초롱등을 설치함으로써 더욱더 운치 있는 거리조성을 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색을 넣어봤습니다. 이 색은 오행설에 나오는 상생의 순서대로 색을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운영시간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시작하는 걸로 매주 이렇게 함으로써 플리마켓 등 거리공연 등을 통해서 항시 이 거리에는 이러한 있다는 것을 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저는 모든 부분들에서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러한 소요예산이라든가 뽑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 약 8억여 원이 소요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을 보면 내년도 ’19년 4월에 시작을 한다고 보면 ’20년 5월경에는 개장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말에 먹거리 조성을 하고, 문화공연 또한 오왕의 거리에는 포토존을 설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예술공예품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와서 팔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산물도 판매하면서 조그마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또한 즐길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각국의 음식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또 집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벼룩시장도 운영을 하고, 각종 조명등을 설치함으로써 좀 더 운치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매대를 제작·설치해서 오왕의 거리에서는 이렇게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이건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비슷한 부분을 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은 조정역할을 해 주고 관광협회와 전문가들을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추진함으로써 주말운영매대 사업자모집이라든가 관리 부분, 또 음식메뉴 개발과 판매상품 결정, 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상인교육, 그 외의 테마거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을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테마거리로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가정, 청년창업자, 또 사회적기업, 봉사단체 등을 통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무대공연장도 소규모라도 만들어서 이곳에서 품바공연이라든가 버스킹공연 등 늘 공연이 주말마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한 서비스교육에 있어서 불친절하고, 또 불량음식을 판매하든지 호객행위, 위생청결에 문제가 있다든지 교육에 불참하는 운영자들은 삼진아웃제를 실시해서 더 믿을 수 있는 거리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삼진아웃제 실시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오왕의 거리에 있어서 각 왕마다 첫 번째 부분에 그 왕의 생애 및 활동사항을 설치를 함으로써 그 왕에 대한 역사공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안에서 물건을 판다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백제복을 착용하고 함으로써 더욱더 옛 백제의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행에 나오는 그 색을 각 왕마다 특색 있는 색의 깃발을, 또 조명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삼근왕, 동성왕 앞의 문주왕과 똑같은 형식이고요. 무령왕, 성왕 다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특색 있이 색깔만 바꾸는 쪽에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청적황백흑은 오행설에서 상생기운의 순서로써 이렇게 예시를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제동전교환소를 운영함으로써 백제동전으로 바꿔서 테마거리 내에서는 백제동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무령왕릉과 한옥숙박촌 구간에 간이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된다면 쌍수정형식의 백제기와지붕을 하면 더 운치가 있고 좋겠죠.
또 오왕거리 표식에 있어서 옛 금제관식모형에 이렇게 표석을 함으로써 표석에는 ‘백제의 향기가 자욱한 웅진백제오왕거리’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그 기둥에는 검이불루 화이불치란 삼국사기에 나오는 백제시대를 표현하는 문구랍니다. 화려하지만 사치하지 않고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동용…… 오왕거리에 양쪽에 우리 공산성 앞에 있는 연문 모양의 그 연문을 설치하고 각 오왕의 거리마다 작은 칸막이에 연문 모양의 그 왕의 거리를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이 역시 기둥에 검이불루 화이불치라는 글귀를 넣어주는 것도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 안내판은 당연히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오왕거리 알림깃발이 있어갖고 왕마다 특색 있는 청적황백흑의 색을 넣어서 그 거리마다 깃발만 봐도 어느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고요.
또 매대라든가 손수레 등 이동수단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운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제동전은 돈주머니에 넣어서 백제인으로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어떤 체험이라든가 기분을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심순찰원한테도 옛 포교복을 입혀서 순찰을 함으로써 볼거리 또한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과 무령왕릉 사이 200m 구간에 각 왕마다 특색 있이 거리를 나누어서 거리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공설운동장 북문 그 백제체육관 들어가는 입구부터 웅진도서관 사이의 도로를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함으로써 젊음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플리마켓, 거리공연 등을 병행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한쪽에 우리 공주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으로 말씀드린 대로 한옥마을, 또 무령왕릉 그 사이의 구간을 말씀드렸고요.
또 차 없는 거리도 이 부분과 웅진도서관 그 부분의 거리 이 부분은 바로 옆으로 이렇게 도로가 잘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큰 교통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삼각형의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조그마한 소공연장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곳에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주차장 부분은 백제체육관, 공설운동장, 또한 여기 무령왕릉 주차장 주위에 주차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주차장 역시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야간에 이렇게 또 운영하고 함으로써 우리 한옥마을에 숙박하는 숙박객들에게 저녁에도 볼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서없이 간단히 설명을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새를 오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하고, 물고기를 오게 하려면 물이 흘러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공주는 새도 많고 나무도 많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을 연계하여 세상에서 제일 빛나는 보석을 만들어봅시다.
아울러 공자님께서 근자열 원자래라하였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기뻐야 먼 사람이 온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축되어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서로 희망찬 미래를 얘기하며 기쁨의 도시로 만들어 먼 타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하여 옛 백제 수도의 위상을 되살립시다.
시민 여러분 파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의병   
사무국장 황의병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의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3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개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다음날 공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등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종운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상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정종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박석순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임달희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이맹석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34건을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2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03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정종순 의원님과 김경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정종순·이상표·서승열·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3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03회 정례회 회기 중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종운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표 의원 대표발의)(서승열·이재룡·정종순·김경수·이맹석·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3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의원   
이상표 의원입니다.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시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 독립유공자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들의 민족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안 제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는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이맹석·박기영·서승열·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3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고령층뿐만 아니라 실업, 빈곤, 건강, 이혼 등의 문제에 노출된 청년 및 중장년층 등의 1인가구도 고독사의 위험에 직면해있어 고독사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예방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내용을, 안 제8조는 고독사위험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석순 의원 대표발의)(박석순·이종운·임달희·이맹석·이상표·서승열·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3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석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순 의원   
박석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공주시에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는 아동환경 안전망 구축에 대하여, 안 제8조는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대하여, 안 제14조 및 15조에는 회의운영, 위원회 해촉·해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박석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 놀이시설)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달희의원 대표발의)(임달희·이맹석·서승열·박병수·박석순·이상표·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3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놀이터와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5조에 어린이놀이터 등 실무협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 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이재룡·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3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무관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1항 및 안 제12조의 실비보상 지급주체를 시장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석광   
기획담당관 강석광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편성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최종 정리하여 반영하였고,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분야는 인건비, 행정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을 삭감 반영하였고, 집행불가사업 집행잔액은 삭감하여 현안사업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재투자하였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예산규모는 870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8400억 원보다 300억 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회 추경 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7664억 원, 특별회계가 61억 원이 증가한 103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규모는 766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7425억 원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는 자체재원은 1018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13.2%를 차지하고 제2회 추경예산 858억 원보다 160억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주요 내역은 지방소득세 37억 원, 지방소비세 10억 원, 재산세 6억 원과 교통회관 매각수입 33억 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6646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86.8%를 차지하고 제2회 추경예산 6567억 원보다 7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내역은 일반조정교부금 20억 원,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40억 원 등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239억 원이 증가한 7664억 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하면 정책사업예산에 5341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995억 원, 재무활동에 370억 원, 예비비 95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예산은 5341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5283억 원보다 58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은 332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256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산성어울림센터 조성에 64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3억 원, 갑사산책로 조성에 5억 원 등이며, 국도비보조금이 변동되어 30억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014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2027억 원보다 13억 원 감소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생활편익사업에 7억 원,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원이며,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에 대하여 37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995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1005억 원보다 10억 원 감소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370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347억 원보다 24억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내역은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2억 원, 특별회계 전출금 1억 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958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790억 원보다 168억 원 증가하였는데 증가된 사유로는 사업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열세 개로 구성된 특별회계규모는 1036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975억 원보다61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변동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4억 6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54억 원 증가하고, 하천골재사업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8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쟁제한규제 개선을 통한 공정사회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2017년 조례규제 개선 50선에 따른 불필요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으로 조례를 정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대상조례는 총 일곱 건이며, 경쟁제한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가 네 건, 상위법령 불합치 정비를 위한 조례가 세 건입니다.
먼저 경쟁제한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써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진입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이며,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대행기관의 차별규제 개선을, 그리고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는 사후활동의 규제개선을,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손해배상규정 및 사용자의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상위법령 불합치 정비를 위한 조례로써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재정법을 초월한 시장의 판단에 따른 보조금 교부제한규정의 삭제를,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계약법과 법령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행복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7일 창립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행복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규약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규약의 주요 내용으로 협의회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조와 4조에,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제5조와 6조에, 협의회 운영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7조부터 21조에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였습니다.
13.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조중범   
시정담당관 조중범입니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며 주민화합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통장을 위하여 통신비 일부를 지원하여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원활한 시책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5조제2항6호에 휴대전화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2만 원 수준으로 지급했을 때 연 9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시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종문   
인사담담관 김종문입니다.
공주시 행복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현재의 조직 및 정원 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 및 민선7기 시정목표에 부합하는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은 전체적으로 과 단위 행정기구 수 증감 없이 업무기능별로 통합 및 분리개편하되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사업단을 폐지하고 업무기능별로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경제도시국 등 상시기구 3국 체제로의 개편안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시민자치국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시민역량강화, 행정지원기능 통합추진을 위하여 7개과 설치를 안 제8조에, 문화관광복지국은 문화관광 분야의 특화발전과 보편적 복지체계의 구축 및 환경업무 기능강화를 위하여 8개과 설치를 안 제9조에, 경제도시국은 시민의 삶과 밀접한 도로교통 분야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등 도시정책업무 일원에 중점을 두고 8개과 설치 안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구인 담당관을 5담당관에서 3담당관으로 축소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고, 직속기관은 큰 변동 없이, 보건소는 ……업무의 체계적 추진과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강화를 안 제13조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소는 복합 복지시설사업소와 시립도서관을 폐지하여 업무기능별로 본청의 과 단위 기구에 편입하는 한편 한옥마을과 휴양마을을 유기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휴양사업소 신설을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정원 책정입니다.
공무원정원의 총수를 현행과 같이 998명으로 하고,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의 일부조정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있는 62개의 다른 조의 일괄개정사항을 부칙 제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세부사항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을 하며 중기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여건 전반으로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혁신성장, 소득분배의 개선과 안전, 인권 등에 중점을 두고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지방적으로는 분권·혁신·자치 등의 정책 확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되고 마을자치 활성화 등 지역문제해결에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인력운영의 방향을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적자원의 안정적 확보, 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역량 있는 새로운 인적자원의 발굴·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력운영의 방침으로는 기본적으로 부서별 자체 조직진단, 종합검토, 인력재배치 등의 3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국정시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건비를 반영하고, 우리시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운영기준에 따라 기능 축소·통합·폐지 부분은 내·외부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적인 진단으로 인력 감축·관리방안을 도출하고, 기능 신설·강화 부분은 미래의 중장기 수요예측과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직진단결과입니다.
조직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7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부서간·팀간 업무 재배분 및 새로운 조직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어 유사업무 일원화, 기능쇠퇴업무 통폐합 및 한시기구정비, 공약사항과 역점사업 등 행정수요를 반영한 민선7기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행정수요에 맞도록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을 수립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재배치효율화계획안으로는 현재 정원은 확보되어있으나 장기간 결원이거나 행정환경 변화로 실효성이 없는 관리사 등여섯 명의 정원을 감원하며 소송업무, 노무행정, 학예연구 등 새로운 행정수요 분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종 및 직급별 운영계획으로 2018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 공무원정원은 998명으로 연도별 세부인력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인력증원요인으로는 산림휴양마을 시설확대운영,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신고로 전환, 복합문화센터 개소·운영, 자살예방사업 확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의 단계적 확대추진 등 21개 분야 41명이며, 인력감원요인으로는 행정환경 변화로 인력수요가 적은 위생직,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직군 29명으로 전망되어 향후 5년 동안 정원 11명이 늘어난 총 1010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기준 인건비는 2023년도에 금년도 965억 6200만 원보다 24억 7000만 원이 많은 1038억 6000만 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신규민간위탁은 공주시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관위탁을 계획하고 있으며, 전문임기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고, 전문임기제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준배   
사회과장 이준배입니다.
사회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을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공주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을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제9조를 신설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용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운영”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원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보훈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여 보훈가족을 예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1호 및 6호의 소득기준 및 자영업 규모에 따른 규제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2항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신설하고, 별표 1의 각종 보훈명예수당을 2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의 예산조치는 비용추계결과 연 8억 956만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홍민숙   
복지지원과장 홍민숙입니다.
저희는 2건인데요.
먼저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전문인력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필수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경쟁력 확보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를 “운영”에서 “위탁운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다문화가족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써는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신설조항이 안 제15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22.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흔종   
회계과장 유흔종입니다.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가칭)월송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강북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혜택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을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가칭)월송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되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공모사업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계획적인 종합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인구유입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문화·복지·생활편익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매입·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의 정주서비스 기능의 충족과 농촌지역의 중심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어 마을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편입필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곡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반포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명, 사업위치, 면적, 취득예정금액만 상이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첫 번째, 폐교 구) 중장초를 활용한 휴양마을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계룡산, 갑사, 신원사, 계룡저수지 등 자연·문화·환경자원과 함께 폐교된 중장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교류와 유동 및 상주인구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갑사천 산책로 조성, 폐교를 다목적 농촌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농특산물판매점을 운영함으로써 인근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영(쌈지)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관내 도심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과 면지역 주택지역의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으로 보행자와 노약자 안전사고 위험을 유발함에 따라 주차장을 조성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공주시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계영   
교육체육과장 김계영입니다.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평생교육법에 부합되도록 인용 조문 등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명칭을 기존의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를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며, 평생교육의 목적 및 기본원칙과 평생교육진흥사업 명시 및 지원, 기존의 평생학습심의위원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주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기능, 평생교육사 배치와 읍면동지역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평생학습 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와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 공주시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대환   
안전관리과장 김대환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1건, 동의안 2건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2항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용기한을 명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회계 예산은 114억 5900만 원을 예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안전체험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현재 민간위탁 기한이 금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19년부터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안전체험공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과 운영현황입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월미동길 219길이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만 1662㎡, 건축 연면적 763㎡입니다.
현 위탁기간은 ’16년 9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위탁기간은 ’19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업체는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며, ’19년 선정계획은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의 주요 교육내용은 어린이안전체험관 및 민방위체험관 운영, 전기자동차ㆍ자전거 등 안전체험공원 운영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억 4400만 원으로 증감 없이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의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18년 관제업무 위탁현황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승리에스엠주식회사에서 계약금액 5억 400만 원으로 17명이 3교대로 1233대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제업무 추진실적은 10월 31일 기준으로 ’16년부터 2262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증가하는 CCTV로 운영비용과 함께 관제업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년 관제업무 위탁 운영계획입니다.
경비업 등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한 후 ’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관제업무 인력 17명으로 변경 없이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 소요예산은 7억 374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중 충남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과 관련된 운영비로 2억 7600만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정태   
기업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7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 및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운영해 오던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조례에 담아 운영하고자 하며, 행정안전부 지침을 별도로 유인물로 첨부해드렸으니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비를 포함하여 예산조치로는 연 30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내의 근로자ㆍ사용자ㆍ시민 및 공주시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공주시 노사정협의회를 대체하기 위하여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체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대동소이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로는 연 200만 원 미만이 소요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 존속기간을 두고 운영해 왔는데 그것이 만료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로는 비용추계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실업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청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청년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부터 3조까지 청년정책 기본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등을 정의하고, 안 6조부터 7조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청년정책연구에 관한 규정을, 안 8조에 청년의 참여확대나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을 담고, 안 9조부터 16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으며, 안 제17조에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담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연 6억 3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밖에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올바른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역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담고, 안 3조부터 4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8조에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로는 연 500만 원 미만이 소요되겠으며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규제심사 등에서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을 연장하고자 함이며, 내용은 2023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그밖에 입법예고결과 등에서도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조치는 해당 없고, 입법예고결과 등에서도 해당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7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4항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영준   
도시정책과장 김영준입니다.
도시정책과는 특별회계 폐지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7월 12일 시행 후 2006년 10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8년 3월 28일 관련 법률이 폐지되고, 운용상 실익이 없어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조례를 설치·운용하였으나 사업의 능률성 저하 및 비효율적인 관리 등으로 실익이 없고, 재원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또한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현조   
교통과장 신현조입니다.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7. 공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환경자원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안전산업국장이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박승구   
안전산업국장 박승구입니다.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고, 불부합한 제명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의2 제5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안전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 공주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인종   
수도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분권 확대, 직접 민주주의 강화 등 주민 참여역량ㆍ욕구 증대의 시대 흐름에 발맞춰 수도사업 운영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정보공개 등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안 제1조 공주시 수도사업의 설치 목적에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수도사업의 운영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 주민 참여 확대 및 보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에 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에 특별회계 운영과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에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과 아울러 주민 참여방법 및 절차 등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정홍숙   
농정유통과장 정홍숙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농촌진흥자금을 운용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며, “운영”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문맥에 맞게 “운용”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   
복지시설사업소장 오동기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의 마을지원 등에 필요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준비 및 자료검토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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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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