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78회 제2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6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12.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3.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14.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
  16.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17.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
  18.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9. 18.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23. 22.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24. 23.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2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
  31. 30.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32. 3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4. 3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36.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8.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22.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3.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2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2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29. 28.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7인 발의)
  30. 29.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1. 30.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2. 3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3. 3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34. 3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4.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6.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7.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새마을운동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가결하고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찬식 의원을 부위원장에 윤홍중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2016년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35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제178회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이·통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이·통장 사기 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새마을회의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고,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2014년 11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 정책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의 체제개선 필요성에 따라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례의 용어를 현행에 맞도록 변경하고 주문을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하는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법적 위기사유 이외에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가구는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5년 7월 1일 개정, 시행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어, 법적 위기사유 이외는 지원이 어려워 지역실정에 맞게 폭넓고 다양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과 관련하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 육성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소년 지도를 담당하기 위한 위촉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에 관한 조례 두 조례를 통합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여성정책관련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 실현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송산리 고분군 아래에 위치한 송산마을의 토지 2필지 3,290㎡부지를 구입하여, 마을주민의 공동 활동 공간 및 관람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역도·양궁 훈련장의 부지 18필지와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에 필요한 토지 1필지 및 주택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 9필지를 취득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검토된 재산 2필지를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현행 동 지역 4000원, 읍·면지역 3000원에서 법정 상한선인 1만 원으로 150%~233% 인상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은 관광발전과 문화예술 진흥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의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공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등 3건의 조례를 일원화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을 진흥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고,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조례안은 공주시와 관내 대학이 협력을 통하여 지역 구성원으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과태료는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여성의 출산 기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구체화 시키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경제적 지원 근거를 포함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야구장에 조명탑 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민들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시립야구장 조명탑 사용료를 추가하여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을 설치한 사업지역, 유치지역 인근지역의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이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우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6.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28.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7인 발의) 
29.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0.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1.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2.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33.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사곡 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지역 특화사업인 자카드산업의 브랜드 제품 연구개발 및 유통망 확대,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자카드 섬유제품을 홍보하고 판매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료면제 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마을 주민간의 화합과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일부 내용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인 5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에 따른 탑승자 부담요금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급증하여 유해야생동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지원대상 농작물에 시설채소와 화훼를 포함시키려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 인력양성과 국외판매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효율적인 구매 촉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보상 및 숙원사업 등 민원해결 차원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로 가축사육시설이 비이상적 증가가 우려되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수정하고, 같은 한옥임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통합 지원하며, 한옥신청 주민의 자금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업완료 이전 기와공사 완료시 지원금액 50%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2017년까지 충청남도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따라 공주시의 낙후된 구도심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열 번째,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복합연수단지 입지로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간구조·도시기능 등 미래의 발전방향을 예측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사안으로 공주시 도시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및 직거래에 대한 체계를 확립하여 활성화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농촌 여건 변화와 농업인 수요에 맞게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순회수리 등 유사 조례를 통합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임대사업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고 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35.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찬식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출자·출연 사업 승인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356억 원에서 24억 원을 증액한 6380억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015년도 각종 사업에 대한 알찬 마무리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4항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3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자료검토 등을 통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