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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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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공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0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9.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1. 1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2. 1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
  13. 1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18. 1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20. 19. 공주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22.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24. 23.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5. 2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26. 2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
  28. 2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29. 28.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
  30. 29.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31. 30.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3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36. 35.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37. 3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
  38. 37.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
  39. 38.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4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
  3. 1.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7. 5.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8. 6.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9.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7일 발의)
  10. 8.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1. 9.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2. 1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8.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21.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4. 22.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 23.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26.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9. 2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0. 28.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1. 29.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30.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31.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4. 32.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5. 33.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6. 34.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7. 35.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8. 3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9. 37.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0. 38.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1. 3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2. 4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해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상규 의원) 

(10시 09분)

○의장 이해선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규 의원   
한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 건설에 여념이 없으신 오시덕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여론형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가뭄 등 어려운 영농환경 속에서 풍년농사를 이루고도 시름에 빠져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산물벼 수매 현장에서 보았듯이 농민들은 시중에서 쌀 도매상들이 산물벼 매입을 외면하자 쌀값이 더욱 하락될 것을 우려하여 산물벼를 건조저장시설로 일시에 출하함에 따라 수매가 지연되고 일부 농민들은 적기에 벼를 수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산물벼를 실은 차량이 입고를 위해 도로변에 장시간 대기하는 바람에 교통대란과 교통사고 위험 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2015년 현재 약 8,100㏊ 생산량은 약 62,000ton 정도로 품종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삼광벼 20%, 새누리벼 47%, 기타 벼 31% 정도입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벼 건조저장시설 현황은 통합 RPC 4,000ton, 우성 DSC 1,000ton, 신풍 DSC 4,000ton 등 총 9,000ton 정도입니다.
2015년 산물벼 자체 매입 예상치는 약 13,000ton 정도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올해 발생한 일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농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벼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여 앞으로 반복될 걱정을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벼를 생산하시는 우리 농민분들께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품종별 산물벼 수매량을 살펴보면 삼광벼 1,900ton, 새누리벼 11,000ton으로 밥맛이 좋은 삼광벼는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공주쌀이 현재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도 좋지만 밥맛이 좋은 쌀을 많이 생산하여 우리 농민들 스스로 공주 쌀의 미질을 높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쌀로 만들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사짓기 편한 공주시, 밥맛 좋은 공주쌀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어 새해에는 더욱 희망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한상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노평종   
사무국장 노평종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1월 13일 공주시의회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0일 박병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윤홍중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동일 의원으로부터는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이중 33건의 안건을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5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항 제178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박병수 의원과 이종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찬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찬식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   
배찬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78회 정례회 회기 중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배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찬식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19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수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소득의 수입시기가 편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벼 수확 전에 미리 수매 약정물량의 일정 금액을 월급형태로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주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신청요건을, 안 제13조에 농업인 월급제 융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홍중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홍중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윤홍중 의원입니다.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6월 26일 축종 및 사육시설의 규모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조정하였으나 인근 자치단체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확대로 가축사육시설 설치가 비교적 용이한 공주시로 가축사육시설 설치를 추진하여 비정상적인 증가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적정하게 재조정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용도지역에 따라 세분화하여 규정된 현행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단순화하고 안 별표1에 새로 가축으로 정의된 메추리를 포함하고, 인근 시·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 등을 감안하여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7인 발의) 
8.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제정된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추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설립 등에 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8조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21조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한옥의 정의를 조례에 반영하고 필요시에는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와공사 완료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변경된 한옥의 정의를, 안 제20조에 보조금 지급 단서규정을, 안 별표에서는 한옥의 용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10.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6년도 출자ㆍ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동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서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은 총 11개 사업에 37억 4300만 원으로 사업내역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사업이 1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출자·출연사업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추경예산 및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을 최종 정리 반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된 의존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분을 삭감하였으며, 집행 불가사업,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재원을 재투자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조정하여 시비 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의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638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6356억 보다 0.3% 증가한 24억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로는 일반회계가 5480억 원으로 0.5% 증가한 32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0억 원으로 0.8% 감소한 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480억 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5쪽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1146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4억 원보다 3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32억 원의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539억 원으로 1.7%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12억 원을 증액하여 188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6% 증가한 1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쪽의 의존재원은 433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시군조정교부금이 7억 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이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정책사업비는 4274억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2809억으로 기정예산액이 2787억 원 보다 2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14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422억 원보다 1.1% 증가한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쪽의 행정운영경비는 8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864억 원 보다 40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인력운영비에 3000만 원, 기본경비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활동은 36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61억 원 보다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기타특별회계 11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900억 원으로 기존 908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은 상수도 공기업회계가 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은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이 감소하고 준설토 매각수입 등 2억 원이 증가하여 총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안과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소유인 유구읍 석남리 370-1번지 부지와 건축물의 행정자산을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에 현재 무상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부로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자카드산업의 연구 및 다양한 섬유제품 개발 등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하여 허가 및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토지는 유구읍 석남리 370-1번지 외 5필지로 7,172㎡이며 본 토지 내 건축물로 공단 및 사무실 1동과 연구동 1동 연면적 9,839㎡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상사용 허가내용입니다.
우리 시 행정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에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료를 면제하여 허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그동안 2007년 2월 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3회에 걸쳐 무상 사용을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법적근거와 참고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자카드 섬유연구소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공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및 육성 조례, 공주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모두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에 대한 사기진작과 단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단체의 한마음체육대회 등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과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을 안 제6조에, 안 제7부터 12조에는 자치분권 협의 설치 등으로 위원회 구성, 위원 임기, 회의 운영 등을 담았고, 기타 협의 운영에 따른 예산근거 등은 안 제13조에서 15조까지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6기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규모 기준 미달팀 및 유사중첩 업무분담팀을 통·폐합,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설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과의 변동 없이 팀을 개편 조직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청의 113팀을 110팀으로 사업소의 10팀을 11팀으로 하여 팀을 2개 줄이고, 총 정원 998명은 변동이 없이 부서 간 인력정비를 통해 일반직 1명을 감하고 세계유산전담 추진인력 학예연구사 1명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매년1월 1일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와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중기인력 운용전망으로 지역여건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등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고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사통발달의 광역육로교통 요충도시인 동시에 인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 등으로 지역발전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발전전략 및 시세회복 기회로 활용하고 부흥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수요 변화예측입니다. 
첫 번째로 증가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은 총 8명으로 2016년 12월 개장 예정인 환경성질환예방센터 운영 3명, 세계유산 전담인력 확보 1명,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등 국정시책추진 전담인력 4명입니다.
연차별 증가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은 총 6명이 증가요인이며 환경성질환예방센터 3명, 세계유산 전담인력 1명, 사회복지인력 확충 2명이고, 2017년 증가요인은 2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을 사전 검토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로 2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소요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 퇴직자 및 공로연수 등 자연감소 직렬 운전, 위생, 관리운영직군 총 7명 중 4명을 감원하여 증원이 필요한 부서에 일반직으로 전환·배정할 계획이며, 4급 성장전략사업단장의 정원은 2016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2017년 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정부의 3.0시책과 안전관리강화,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요 국정시책 추진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민선 6기 주요공약 및 정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 쇠퇴기능은 통·폐합하며 부서 간 내·외부 협업강화를 통해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상시적 조직진단 분석을 통한 긴축적 조직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현 정원 998명 범위 내에서 부서 간 인력조정, 관리운영직 등 자연감소 직렬을 신규행정수요인력으로 전환하여 활용하고 민간부문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를 지속 발굴하여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인력 운영을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기능별 인력증감현황, 인건비 현황은 서면보고하며, 다음으로 7페이지 향후 민간위탁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민간위탁사항 발생시 해당연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공주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융자금의 이자율 하향조정 등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3항에 융자금 이자율을 3%에서 연 1%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11조 2항에 결손처분근거를 명시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개정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조례 제정을 통한 다양한 위기사유에 대한 시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기준이 되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 제3조에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1.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2.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의 개정에 따른 청소년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례를 통합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관한 조례’는 조례 통합 후 폐지하며, 안 제4조에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13조에 공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주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을 수립 촉진하고, 「지방재정법」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양성평등정책 심의 조정을 위해 공주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안 제27조에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3.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이 연가 중인 관계로 기획담당관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세계유산인 송산리고분군 인근에 위치한 송산마을을 그동안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과 국토환경디자인시범사업 마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 공동기반시설이 빈약하고 문화공원이 부족하여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의 공동 활동공간과 관람객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금성동의 2필지 3,290㎡이며, 취득가격 예정가격은 10억 528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변경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첫째, 공주시 쌍신동 38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주시 역도, 양궁장 수련장 부지 내에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 2,770㎡를 매입하고자 하며 두 번째,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용미생물배양실에 현재 시민의 많은 호응과 이용 시민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강남지역인 이인면 반송리 2,020㎡를 매입해서 유용미생물배양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주차시설 부족과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끝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부 계약된 재산 중 관계인의 매수신청에 따라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된 재산을 매각하여 세수 증대를 기여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5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이후 장기간 인상되지 않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물가상승 및 징세비용 등 조세환경 변화를 반영해 현실화하고, 특히 매년 지방교부세 산정시 탄력세율 운영 관련 페널티 감액으로 재정손실을 방지하고자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세 개인균등분 동 지역 4000원, 읍면 지역 3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6.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4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6항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공주시 관광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국내외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사업자단체와 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축제 발전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정하고,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관광객 유치와 문화예술사업 지원 등을 정하고, 제6조에서 10조까지는 축제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공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관계법령으로는 「관광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7.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8.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7항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 체육회, 공주시 장애인체육회, 공주시 생활체육회 등에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진흥과 관련 있는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개별 조례를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주시 체육발전을 도모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그 기능을 담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 체육진흥을 위한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레저스포츠 등의 재정지원사항을 담았으며, 부칙안 제2조에 공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의 폐지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와 관내 소재 대학이 상호 교류와 협력으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과 관학협력의 성립 절차를 담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 대학생 지역정착 활동 지원, 생활과학교실 운영 등 보조금 지원사업과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9.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29항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건화   
건설과장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마을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함이며, 금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마을공동이용시설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정의를,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안 제6조에 지원규정을, 안 제9조에 지원제한을, 안 제10조에 보조금 지원과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0.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0항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공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택시를 운영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4조까지 행복택시 및 행복택시 운영 대상마을에 대한 용어정의를 하였고, 안 제7조에 행복택시 운영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 행복택시 운영 대상마을 이용주민 지원 및 사후 관리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1.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2.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3.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1항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자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먼저 공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피해농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해야생동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피해 지원대상 농작물에 시설채소와 화훼를 포함하여 상위법과 부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항에 유해야생동물의 범위를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환경부령으로 정한 종으로 하고, 안 제3조 제2항에 피해지원 농작물 제외대상인 시설채소와 화훼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맞도록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주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2월 31일 개정된 후 녹색제품 구매 촉진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시책의 수립에 인력 양성과 부기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녹색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등 민원해결차원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마을에 매년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방침 받아 지원하고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 제4호 가, 나목을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규정하고, 안 제17조 제1항부터 제4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4.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35.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4항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5항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대통지구 외 3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개 지구에 11만 3,845㎡에 대하여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0개 노선 900m, 주차장은 11개소에 114대 수용하는 2,800㎡ 소공원은 7개소에 636㎡를 정비할 사업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해드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국민안전복합연수단지로 조성되는 계실리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계실리 일원 16만 886㎡면적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도로 18개 노선에 2,922m, 주차장은 2개소에 1,853㎡, 광장은 1개소에 1,409㎡등의 시설을 계획하였고, 건폐율과 용적률의 인센티브는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은 현행 40%에서 최대 50%로, 용적률은 현행 100%에서 최대 125%,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최대 50%까지 상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첨부해드린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의회 의견 청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6.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6항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형호   
보건과장 김형호입니다.
공주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을 위반하여 건강검진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한 자 및 보건관련기관이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해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7.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7항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오종휘   
건강과장 오종휘입니다.
공주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모두가 축하하며 행복한 가정생활과 건강한 2세의 시민 육성으로 행복공주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현행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중 출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별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출산지원금은 현행을 유지하고, 안 제8조 축하선물은 출산가정에 공주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안 제9조 3호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대상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8.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8항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윤희   
기술보급과장 이윤희입니다.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 농촌의 여건변화와 수요에 맞게 농기계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업무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존에 농업기계 순회 수리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를 공주시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 및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중에 안 제24조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서 농기계 임대사업 구입기종과 임대료 조정 등을 심의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임대신청기준 등 일부 변경내용과 단순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임대신청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임대신청을 2개월 전에 할 수 있던 것을 20일 전으로 할 수 있도록 수정했습니다. 또 입출고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단순화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9.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39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   
문화시설사업소장 주진영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시립야구장 조명탑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시민들도 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주시 체육시설 사용료에 시립야구장 조명탑 사용료를 추가하여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야간 조명탑 사용료 8만 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40.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이해선   
의사일정 제40항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되어 있어 이후에 지원할 수가 없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중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해선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이해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자료검토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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