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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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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1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3.    가. 문화관광과 라. 도로교통과
  4.    나. 건설과 마. 지적과
  5.    다. 도시건축과

  1. 심사된안건
  2. 감사실시
  3. ○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4.    가. 문화관광과 라. 도로교통과
  5.    나. 건설과 마. 지적과
  6.    다. 도시건축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적한 사항과 추가로 자료요구할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정리하셔서 토요일까지 본 특위이창선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문화관광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권태욱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45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내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조금에 대한 문화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 문화원.
  그렇게 하면 아시겠지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 서류제출해주신 건 알지요?
  여기를 보시면 한 장 넘기고 참고로 475페이지입니다.
  475페이지에 공주문화원보조금지원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가 선은 들어왔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부속서류입니다. 부속서류라면 과장님 뭐 대강 아시다시피 영수증 여러 가지 등등인데 그것이 안돼 있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우리 권태욱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세부서류로 지출증빙서류가 첨부가 안됐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권태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차후에는 꼭 챙겨서 앞으로 의회나 여타 또 우리가 정산여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히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세부적인 서류는 제출하라고를 안 했다는 뜻입니까? 거기 서 보고를 안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세부적인 서류는 그간 보조금교부결정할 때 보조정산을 10일 이내에 하도록 보조조건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달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 요구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문화관광과에서는 보조단체에 대한 부속서류 및 그 외에 여러 가지 서류를 다 제출하도록 요구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이 끝나면 바로 우리 이번 증인채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예.
        (장내소란)
○權泰昱 위원   
  증인부터 먼저 하고 끝난 뒤에 문화관광과 하는 걸로...
○위원장 尹瓚重   
  그러면 우리 권태욱 위원님으로부터 증인채택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趙旻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좀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셔 갖고 들었는데 확실하게 다시 한번 물을려고요.
  실적보고서 하고 사업비정산서를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되면 10일 이내에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 위원님이 의회를 통해서 자료요구를 집행부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그걸 안줘서 여기까지 지금 상황까지 왔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정산서가?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정산서는 별도의 저희 과에 정산보고가 이미 돼있었고요 지출증빙서류만 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지출증빙서류만 그 항목만 달아서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정산서는 별도 요구가 안됐었습니다.
○趙旻東 위원   
  정산서가 아니라 지금 지출증빙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증빙서류가 없어서 제출을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오늘 여기 온 서류는 요청한 게 아니라 안왔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럼 통상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는 여기 문화원을 지원해주는 만큼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결산 그러니까 사업비정산서 때 증빙서류가 첨부돼서 오지 않았었어요, 그 간에?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간에 저희는 각종 민간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어느 과보다도 저희 과가 많습니다. 양이 많고 하기 때문에 축제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을 주면서 단위축제나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 공무원이 별도의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최종 정산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으로 종료를 해 왔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나 이런 단체에는 매년 2억 남짓 지원되는 단체기 때문에 통상 정산서로 해서 저희가 정산검사를 하고 의문 나는거나 필요시에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장부로 실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위원님들께서 증인을 채택하여 주신증인에 대하여 증인심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0조에 의한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원장님께서는 증인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증언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즉 출석요구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鄭在郁   
  선 서
  본인은 공주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공주문화원장 정재욱
○위원장 尹瓚重   
  문화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주문화원장에 대한 보조금집행과 관련된 증인심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원의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보조금 정산서에 지출증빙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출증빙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정산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도 의문이고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왜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당시 첨부되어 있지 않은 지출증빙서를 지금 본 특별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원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제출을 못하고 있다하여 문화원장을 본 특위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원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하신대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장 鄭在郁   
  저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원 때문에 이러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또 하나는 공주시의회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관계공무원이 아닌 타 기관단체의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증인의 요청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2조의규정에 의한 증인보호를 위하여 증인의 증언에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비공개 회의를 제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이의가 없으시므로 증인의 증언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본 위원회를 비공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증인 심문이 끝날 때까지 모두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趙旻東 위원   
  저기 관광과 담당 직원들은 상관없지요. 직원들은 있고...
(10시 06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33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증인까지 출두하게 된 동기는 문화관광과에서 보조사업을 조건이 가나다라 다 있습니다.
  이게 나번에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해야 함.’ 이라고 딱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잘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학봉리 도요지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내용을 보면은 사업기간이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업진척상황으로 보면은 2005년까지 마무리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굴조사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발굴조사는 끝났습니다.
○趙漢九 위원   
  발굴조사는 마무리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趙漢九 위원   
  그 다음에 그 토지매입이 다 안됐군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72%.
○趙漢九 위원   
  그럼 언제까지 매입이 됩니까? 완전 매입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완전 매입이 현재 토지소유자가 2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저희가 토지 매수를 협의 중에 있는데 1건은 지금 법원에 소송 계류중이고 1건은 저희 보상금액이 좀 적다는 사유로 해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저희는 이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에 근거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토지소유자는 현 실거래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협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의견을 좁혀가지고 매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그리고 그 전시관건립이라든지 주차장 야외전시장 조경비니 이러한 시설같은 것을 하려고 그러면 수년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지금 황무지 상태로 그냥 보호구역으로만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데 지금 타협이 안 되는 토지주가 누구인지 그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趙漢九 위원   
  매입하지 못한 토지주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마침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갖고 있어서 여기에서 구도로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河在夏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예,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在夏 위원   
  예, 갑사정비나 마곡사, 신원사 정비사업에 민간자본보조금이 많은 사업비가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河在夏 위원   
  들어왔는데 그 사찰에서 입장료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아! 사찰의 입장료는 현재 마곡사가 성인이 2,000원 받고 있고요 갑사, 동학사, 신원사 3대 사찰이 소속된 국립공원 지역 내에는 같이 총괄해서 입장료를 입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전체가 성인의 경우가 2,800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50%가 사찰관람료고 50%가 국립공원 입장료입니다.
  그 사찰 입장료 수입은 전액 사찰로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러면은 그 갑사나 그 절에 정비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하고 이 돈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도.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돈은 현재 별도의 사찰문화재 보호에 관련된 것도 해당 주지가 성실히 유지 관리를 하게끔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 같은 수시로 유지관리 보수 해야 될 사항은 사찰관람료에서 집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집행되면은 그 몇 % 정도가 집행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사항은 과거에 저희가 그 시군청에서 전부 파악이 됐었습니다마는 5년 전부터 그것이 법이 완화가 되어 가지고 보고 의무사항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정집행현황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李昌善 위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善 위원   
  예, 오늘 아까 문화원장님이 증인으로 나와서 물론 갔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서를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는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시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각종 서류가 문화원에서 제출한 이런 서류를 보면은 신빙성이 없는 그런 서류가 많습니다.
  영수증 또는 급여관계, 지출내역이 전부가 허위가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하게 좀 앞으로는 조사를 해서 정산서를 받으시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주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에 보니까 약 7억2,000 정도의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그런데 국비가 얼마 안 되고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인데 이것을 전체를 문화원에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 전체는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선양위원회 명단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나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은 그 명단이 나오고요 그 선양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는데 단 선양위원회에서 선양위원장은 공주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의장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집행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게 당연직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문화원에 신빙성이 없는, 믿음이 없는 서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거기다 주어서 행사를 치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화원, 백제문화제 문화행사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못 치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은 치르고 못 치르고의 능력에 답변 드리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모든 축제는 민간단체로 이양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권장방침이고요 그 직접적인 동기는 저희 공무원은 부서별로 한 군데 오랫동안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통상 2, 3년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타 부서로 갑니다.
  그래서 축제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는 일정한 민간단체에서 축제를 이렇게 주도하게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그 능력이야 우리 시 조직 가지고 치를 수는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능력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에는 4명에서 이러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있는 직원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昌善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사를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백제문화제 행사를 치르면은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은 문화원도 문화원에서 4명이서 다 치른 것이 아닙니다.
  각자 학교면 학교, 기관 단체면 단체, 분야별로 전부 맡겨서 거기다가 보조금을 나가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원은 문화관광과에서도 그것을 그쪽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협조체제를 해 가지고 모든 지출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원에다 주지 말고 문화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협조를 구한 데다가 조금씩만 여기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정산서를 받고 하면 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무슨 뜻인지 알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렇지 않고 서는,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은 이러한 결과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다가는 물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몇 개만 주고 총괄은 거기에서 하되 수입지출만큼 문화관광과에서 통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저는 그런식으로 저는 믿고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그 마곡사가 조계종이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啓周 위원   
  그 사업비는 국비, 예산을 저기 할 때 국비신청을 여기 시에서부터 합니까? 아니면 직접 국비가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국비 신청은 1년 단위로 해서 국비가 성립되기 전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도청과 문화재청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올립니다.
  그 우선 순위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첫 번째 순위고 그 다음에는 도지정문화재 또 시 지정문화재 순으로 해서 전반적인 그 사업조서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상신을 하고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거 순위는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순위는 최종적으로 문화재청장이 결정합니다.
○李啓周 위원   
  순위.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순위는 우선 순위는 사업의 시급성 부터 따져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판단합니다.
○李啓周 위원   
  왜 그러냐면 의당에 있는 동혈사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啓周 위원   
  그것은 도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동혈사지는 도지정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저기 하는데 전혀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돼요, 거기 가 보시면 알지만 그 예산을 받아갖고서 한 것은 도로밖에 없어요. 없고 그 개인이 그 주지들이 오셔갖고 그 뭐 다 쓰러져가는 집을 또 뭐 조립식으로 하고 해서 지금 무슨 뭐 주차장 한다고 하다가 말썽 나서 또 저기하고 하는데 그 거기 예산을 세우려면은,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복원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그 동혈사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참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이제 사업의 우선 순위은 우선 본사 그 다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말사로 이게 미치는 것인데 이 사항은 저희도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카드화 해 가지고 꼭 상신토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협조 좀 해 주세요, 그것이 거기 명산이에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李啓周 위원   
  그 쪽으로는 공주에서 가장 명산인데 그게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 사업비로 해 가지고 우리고 해서 지금 신도가 11,000여명이 된다는데 그런 것을 좀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전에 제가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봉리 도요지정비 사업에 따른 매입하지 못한 토지소유자 현황은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위원장 尹瓚重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應洙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예,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應洙 위원   
  신풍 김응수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신풍면 쌍대리에 저수지를 막는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설계까지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 좀 한번 알고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5월달에 농업용수계획을 한번 검토하는 기회가 있어서 충남도와 협의를 했는데 그 계획은 그 저희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취소됐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그 저수지에 대해서 측량하고용역설계한 것은 다 무산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모르실 거고 이게 뭐 이루어진 지 오래 됐는데 2002년도 결산감사결과에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결과지적사항처리내역에는 하천골재특별회계에 미수액 내역이 주식회사 대원산업 유동렬 대표이사가 17억 9,656만 6,420원, 대웅산업주식회사 유광열 대표이사가 18억 5,768만 5,390원, 주식회사 흥덕 정의태 대표이사가 9억 9,018만 2,271원, 유봉렬 331만4,650원, 송장선 2억 514만 2,930원, 합계해 가지고 47억 6,362만 7,670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서류에는 하천골재채취판매미수금 및 공금횡령 관련 채무내역에는 대원산업 유동렬 대표이사가 19억 3,411만 3,273원으로 나와 있고 대웅산업 유광렬 대표이사가 19억 9,523만 2,223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 주 흥덕 정의태 대표이사가 10억3,846만 5,104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서류가 맞는지 하고 이게 이 액수가 틀린 거하고 이게 애초에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나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과장님은 모르실 테니까, 아는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위원님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매년 이자산정 25%를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당초 저희가 이것이 그 채무가 된 것은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것을 약속어음이나 기타 서류로 받아놨기 때문에 지금 결손이 생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모든 게 우리는 뭐를 하려면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끊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증권 하나만 징구를 했으면 이런 폐단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뭐만 해도 보증보험회사 가서 증권을 끊어와라 뭐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체를 공무원들이 소홀이 했기 때문에 이런 공주시에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손실을 가져오게 된 거고 또 제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02년도 세금결손처분한 1억 6,800만원 건에서 봤더니 유동렬 씨가 결손된 게 4,7 61만 6,000원, 228만 2,590원또 대웅산업 유광열 씨가 4,556만 2,710원,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공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세금까지도 안 내고 세금시효가 5년이라는데 공주시에서는 내가 이건 세무과장님한테 추궁할 일입니다만은 시효가 이렇게 될 때까지 이것을 25건에 유동렬 씨는 그럽니다.
  4,761만 6,000원, 228만 2,590원, 유광렬 씨는 4,556만 2,710원까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됐고 제가 이 등기부등본을 떼었는데 이 지금 법인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법인은 살아있고 지금 흥덕같은 데도 대표이사 정의태 씨가 2000년도 4월 3일날 이사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있다가 대표만사임을 하고 하면 이게 돈을 다 못 받는 건지 그렇게 하고 또 유광렬 씨, 유흥렬 씨 이 사람들이 여기에 등재가 또 됐다또 유봉렬 씨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회사저 회사로 들어가 있다 사임했다 또 들어갔다 전부 이게 등기부등본에 이 사람들이 전부 이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이게 뭐 과장님한테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고 참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도 이게 공주시에 행정이 이게 있었던 건지 없었던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지금 저희는 먼저 결산감사시에도답변을 올린 바 대로 이 채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징수에, 받아들이는데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증보험 문제만 처리를 해놨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보증보험이라든지 모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앞으로는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그래서 공주시의수방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734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주시는 그동안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서 5월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과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제시설물 27개소, 대형공사장 1개소, 하상정비 10개소 20㎞입니다.
  각종 방제물자인 수방자제 등 114,620점을 확보, 응급복구장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에 대한 수방대책과 도심침수에 대비하여 가로등 71개소, 신호등50개소에 대해서도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2개소의 불안전시설에 대하여는 정비의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기상특보시에 대처계획으로는 침수 등 이재민 발생시 주민대피를 위한 학교등 공공시설 39개소, 38,761㎡, 11,652명 수용규모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지정 완료하였고 하천제방도로 등의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제를 pp포대 111,085매, 말목 1,640개, 비닐 끈 285타래, 비닐멍석 42매, 톱 65개, 떡메 34개, 비닐 31롤을 확보하였으며 추가 수해에 대비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재민 구호품인 응급셋트 20점, 양곡 300만원, 천막 7조, 침구류 190점, 취사도구 395점, 생필품 148점을 확보해서 유사시 이재민에게 즉시 지급 대비에 만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지역의 방역소독을 위해서 살충제 150리터, 살균제 60리터, 우물소독약 150㎏, 예방주사약 500명분을 확보해서 수해지역 방역에 대비하고 재해상황관리를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가동 재해상황특보별 3단계로 총 72명의 근무자와 유관기관인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의 8개 기관의 근무자를 편성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함을 답변드리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유사시 대피안내시스템인 재해상황자동음성홍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3,024명을 구축, 기상특보시 즉시 가동하며 각 읍'면, 시청 12개소의 실시간 강우량 자료를 측정해서 공주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과 유관기관이 재해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그 수방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계룡면하고 반포면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계룡면의 경우 2003년 7월 9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집중 호우가 쏟아져서 강우량이 221mm가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시설물 피해 총괄로는 제방유실이 지방 1급하천, 월산천 5개소에서 80m, 도로쇄굴이 2개소, 시도 22호 및 농어촌도로 303호 약 110m, 농작물피해가 벼가 30헥타 침수, 부추 0.4헥타, 수박 0.5, 고추 3.4, 딸기모 6.0, 참깨 2.0, 시설물로서는 하우스 8동 완파, 매몰이 0.5헥타, 벼는 현재 매몰된 게 약 2헥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치액이 약 한 6,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우선 하천제방 유실부분과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대와 자제 pp포대나 말목을 구입할 수 있는 저희 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모자를 경우는 구입을 위한 예비비를 활용할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복구비에서 별도의 예산조치도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이 제방이 유실되고 그러는 제일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하천정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기가 닥치고 태풍이 올라오고 할텐데 지금이라도 날이 들으면 이 어느 지금 읍'면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데에는 지금 뭐 버들강아지가 지금 뭐 한 흉고 한 15㎝ 되게 큰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게 유속이라든지 물 흐름이 안 좋아 가지고 제방유실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그 하천정비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것은 저희가 하천정비를 할 때에는 반드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충분한 하폭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지역을 제가 어제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 그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과 결재를 받아서 항구적인 복구 또는 호완공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河在夏 위원   
  예, 하재하 위원입니다.
  840페이지에 보면은 도로확포장공사시 편입토지에 대한 대금을 미보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840페이지에 보고말씀을,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 104호선으로 일부분을 저희가 2001년도에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도로 확포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황에 보시는 대로 보상이 되어 있지 않은 토지는 55필지에 3,315평입니다.
  여기에 보상액으로 추정하는 것이 약1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 별도의 보상에 따른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앞으로는 빠른 시간내에 농어촌도로확포장 공사에서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러면은 이 새마을사업으로 시행된구간에 대해서는 그 토지매입액이, 토지가격이 몇 %나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저희가 지금은 감정가에 의해서 100%지급을 하고 있죠.
○河在夏 위원   
  그러면 이 토지가격을 바로...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래서 저희들도 별도 예산계상 문제도 검토를 하겠고요 농어촌도로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는 이게 핑계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이게 관리되어야 할 도로기 때문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이 사람들이 땅 주인들이 자주 그 시청에 들리고 저한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안 줘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인데 예산을세워서 빨리 지출을 해 주어야지 사유지를 갖다가 그냥 토지로 사용했으면 빨리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약속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河在夏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範憲 위원   
  예, 이범헌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역에 공사현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공사하는 중에 설계상에예를 들어서 100m를 설계를 했다면은 그 언제 그 한 5m나 한 2m, 3m, 5m 정도를 남겨놓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달라고 그러면은 이 설계상에 몇 m로 딱 나와 있는데이 5m 조금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저 공사 입찰가격이 이게 100%로 정하지 않았죠? 지금요?
○건설과장 朴承泰   
  87.5%입니다.
○李範憲 위원   
  그러면 여기에 10%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그 할 때 2m, 3m 이런 것을 그때 완벽하게 해 주어야지 설계상에 없다고그래서 이것을 못한다고 할 때에는 이중으로 참 우리 시로 볼 때는 이게 참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런 예가 있다면은 그런 것을 좀 그때 그때에 처리 좀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얘기 좀 드립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방법을, 보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몇 군데 좀 유구에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참 주민들도 얘기하고 뭐 읍사무소다 관에다 얘기해 봐야 씨도 안 먹어요, 실제로.
  이 설계상 이게 맨 설계만 따지고 이런 것 따지는데 그런 것 민원이 들어오면 좀 그런 것 정도는 아량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그 도청에서 내려온 라보댐 추진하는 것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그게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까? 이게.
○건설과장 朴承泰   
  예, 물론 올해 추진계획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李昌善 위원   
  오늘 점심식사하고 오면서도 금강물을 우리 과장님 같이 보셨습니다마는 공주의 금강물은 그렇게 항상 흘러야 되거든요?
  강이 또랑물인지 강물인지 분간할 수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강처럼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녹색연합이라든지 해서 환경오염 때문에 이것을 반대운동하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 라보댐에 대해서 많이는 모릅니다마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 이 라보댐에서는 조금도 환경오염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공주 주민 시민들의 전체가 바라는 것입니다.
  서울 한강식으로 물이 항상 많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차피 이게 지금 도비가 되어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2001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116억이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 삭감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삭감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도에서 그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또 다시...
○李昌善 위원   
  다시 또 확보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그럼 다시 확보를 한다는 그 확신은 없지 않아요? 그쪽에서 해 준다는 것은.
○건설과장 朴承泰   
  도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李昌善 위원   
  가능하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가능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예산을 따다가 올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한테 적극 저것을 가지고 그쪽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심의위원이 이게 개념이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 같은데 그 개념이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실무위원회는 실무 과장, 계장, 국 과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무위원회는 기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구성은 그렇게 됐는데 무엇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죠.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안전대책위원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설치근거는 뭐 재난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기능으로서는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대책위원회에서는 안전대책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검토합니다, 재난관련기관협조 사항을 정리해서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은 위원회를 지금 1년에 몇 번정도 열고 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매년 1회씩 해서 지금 2년간 한 2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모이면은 그 수당도 지급이 되는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수당지급...
○高光喆 위원   
  수당은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5만원씩.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은 이렇게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사실적으로 이 위원회를 모이지도 않고 그냥 명단만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모임을 할 때에는 필히 챙겨서 재난관리, 이거 재난관리법 9조나 재난관리법 9조3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 모임도 1년에 두 번이면 두 번,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흥동에 보면은 운수연수원으로 들어가는 다리 다리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 다리가 지난번에 주민들이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조금 낮추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당초 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약 3.5m 이 상 현재 교량보다 올라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민원제기나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부임한 이후로 공법 자체를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겠냐 해 가지고 지금 아직 확정은 안졌습니다마는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중에 충복식 교량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동그랗게 하는 걸로는 약 1.5m 정도 낮아집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량에서 2m 정도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으로 확정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까 지금 그렇게 검토해서 마쳤습니다, 검토는.
  그렇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계변경해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가능하면 이번 달 내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朴商萬 위원   
  예, 박상만 위원입니다.
  이게 공주시수방대책과 현황이 있죠?
○건설과장 朴承泰   
  예.
○朴商萬 위원   
  그 예방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 수립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저희가 계획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은 예상지역이 파악은 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예, 이미 그 정비가 완료된 곳이 있고 앞으로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예비비나 기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 예산이 한 1억 정도 서 있죠? 이번 예산에서.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예산이 없고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朴商萬 위원   
  재해예산이 없어요? 예방비가?
○건설과장 朴承泰   
  예, 예비비, 재난예비비, 죄송합니다.
○朴商萬 위원   
  제 기억으로 1억이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朴承泰   
  예.
○朴商萬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제 참 장마철이 지금 되고 있고 현재도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우리가 또 몇 개 면에 또 재해가 지금 나고 있고 이런 실정인데 물론시에서 먼저 추경예산 때에 예산을 전부삭감 해 가지고 문제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삭감된 돈이 예비비로 편입되어 있다면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각 지역에서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을 속히 파악을 하셔갖고 예비비라도 활용해서 그 어떤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올린대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험한 개소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해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도 1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큰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속히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한번 상의말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은 제 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물어볼사항인데요 여기에 735쪽부터 건설과 시작하면서 735쪽부터 849쪽까지 지금 여기에 죽 이렇게 몇 건여? 엄청난 분량의 공사내역이 올라와 있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이 내용들을 혹시 위원님들 누가 자료요구 하신 분 있으세요?
  이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래서 좀 애매해서 내용이 이게 제가 요구했던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쓰고 시정질의 쪽으로도 조금 그것을 활용을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그것은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각 읍'면대별로 제가 동까지는 빼자고 그랬었어요.
  읍'면대별로 건수하고 액면하고를 올려다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떠올리시는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을 시정질의때도 좀 활용을 하고 감사자료로도 활용을 하려고 이것에다 그것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하여간 제가 이것은 뭐 일일이 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다음 시정질의때 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자료만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그러면은 과장님은 이 보충자료로서 각 읍'면대별로 읍부터 면까지만 이거에다가 건수하고 금액만 빼면 될 거예요, 아마.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尹瓚重   
  어느 면에 몇 건에 금액이 얼마가 소요됐는가.
○건설과장 朴承泰   
  그게 754페이지 보시면은 연도별 읍면별 건수,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754쪽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죄송합니다.
  제가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아가지고 하도 페이지수가 방대해 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찾았는데.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 직원님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그 878페이지 보면 한빛아파트진입로 토지보상 내용 및 설계해서 제가 이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 지금 공사가 한창중이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뭐냐하면 토지보상이 제가 175평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번별로 토지보상내용이 다 틀립니다.
  신관동 1-4는 약 119평에 84만 6,428원이 평당 이렇게 보상이 됐고 1-10을 보면은 16평에 평당 95만 8,750원 그렇게 보상 됐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4평은 95만 8,750원 같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1-12 보면은 36평해서 98만 3,333원이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필지내에 같은 저기인데 그렇게 보상가가 틀립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도로변에 접해있는 부분하고 그 후면에 있는 부분하고는 조금 보상단가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옆에 보면은 지금 약 50평 가량 토지보상이 잘 협의가 안돼서 작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대로변에서 접해 있는 일부 3필지를 보상 협의가 현재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그 토지소유자가 당초에 매입을 했던 단가가 110만원 정도 였었는데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한 것이 97만 3,000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매입한 단가보다도 보상가가 싸다 그래서 지금 불응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토지소유자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검토해 본 결 과 그 토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해 가지고 해서 저희가 이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감정, 다시 감정을 틀린 감정이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해 가지고서 다시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토지소유자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협의를 해 가지고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바로 그 부분도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나오다 보면은 왼쪽 부분에는 지금 보도를 약 1m 정도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지금 찜질방하고 예식장 허가가 지금 나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지금, 사실 그쪽에 보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쪽은 인도가 설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공사를 다 해 놓고서 나중에 인도를 만들려면 돈이 이중으로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에 그 인도를 확보해 주어야 지금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낸 거거든요.
  그쪽, 오른쪽에 대한 찜질방 예식장 부분 허가부분에 대한 인도는 지금 어떻게 그쪽에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당초에 이 도로는 도로폭이 8m폭이기 때문에 그 차선, 차로를 3m씩 2개차선을 놓고 측구같은 것을 설치를 하고했을 때 여유폭이 없기 때문에 그쪽 아파트 쪽에 있는 부분, 아파트에 접해 있는 부분만 1.3m에서, 1m에서 1.3m 정도 편의상 보도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편에는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보도를 설치를 해놨을 때에는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도로에접해 있는 부분은 후퇴를 해 가지고 개인 토지지만은 통행을 하는 데에 불편이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그 허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가 꼭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휀스, 지금 휀스가 쳐있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옆으로 휀스가 지금 쳐있는 것 같은데 철망으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주공아파트앞 쪽으로, 그 주변에 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보니까 아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쳐놨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그 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써 주시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반포면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쪽에 해제지역이 용역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정도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뭐야 개발제한구역은 주민이 불편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됨으로써 그 주민이 토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20호 이상이 되는 마을 부락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그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으로 됐다가 이번에 또 해제하는 것으로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는 용역을 또 바꾸어서 하고 그동안에는 1호당 1,000㎡까지 호수밀도라고 그럽니다만 1,000㎡까지는 해제를 할 수 일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도라든지 충청남도에서는 대부분집이 있는 부분만 건축이 되어 있어 갖고 주택이 있는 부분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용역을 주었습니다마는 그 집이 있는 부분만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라,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주민이 이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고 할 때에 그 집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주변 농지라든지 기타 집이 없는 부분까지도 법에서 허용하는 한 호당 1,000㎡까지는 최대한도로 해서 해제를 하는 것이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또 이제 공주시에서는 도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해서 주택이 있는 부분만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공주시는 여기에 응할 수 없다 해 가지고서 그동안 도하고 좀 문제가 있어 갖고서 지금 뭐야 도하고 완전히 협의된 것이 그러면 1호당 호수밀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한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그 지역을 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지적고시까지 하려고 하면 아마 연말까지 추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李昌善 위원   
  올 2003년도 연말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일부에서는 동학사가 뭐 대전으로 편입이 된다는 이런 낭설도 있습니다.
  또 공주가 자꾸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꼭 동학사 뿐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우리 공주시의 발전과 또는 이런 것을 해제함으로써 공주시의 인구가 자꾸 늘어날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수십년 동안 묶여 가지고 자기 주권 행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昌善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런 그린벨트를 해제할 그런 계획이면은 상부에다 조급한, 시급한 빨리 요구를 해서 어차피 해 줄거라면 빨리 요구를 해서 빨리 해제를 시켜서 그분들의 자기 재산권 행사라든가 또는 대전권에서도 공주 동학사쪽으로 와서 공주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걱정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하는 것을 촉구를 우선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충청남도에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가 연기하고 저희 공주하고 계룡출장소관내하고 금산군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최대한도로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왕에 해제를 한다고 하면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현재 공주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같은 데는 현재 대지가 있는 부분으로 주로 해제를 하고 있는데저희는 그 주변에 있는 토지까지도 가급적이면 해제를 해 가지고 주민이 토지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최대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하여간 이쪽 동학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린벨트지역이 있는 곳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빨리 이 해제를 풀어가지고 공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꼭 그린벨트 뿐만이 아니고 공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상에 공주가 고도제한같은 것이 많이 묶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최대한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고 공주에 발전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하셔서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많은 지역을 풀 어서 공주에 발전과 또는 인구의 증가하는데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참 듣기로 행자부 이런 데 다니면서 예산 확보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0페이지 조례제정 후 제정목적과 달리 사장되고 있는 조례, 여기에서 지금 3건이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필요없는 조례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것은 신관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끝나고 특별회계 기금도 완전히 소멸이 됐고 저기 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되어야 될 조례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빨리 빨리 폐지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제가 현수막 게시 2건인데 872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게시조건 및 수수료와 게시조건 예외게시 건수 및 징수수수료했는데 이게 10㎡ 이하는 5,000원, 10㎡초과시 1㎡당 가산해서 1,000원인데 2002년도에는 1,135만 5,000원을 징수를 하셨고 2003년도에는 483만 5,000원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게 게시대가 지금 부족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현재 그 게시대는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몇 개소를 다시 신설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도 2003년도 예산에3,900만원인데 여기에 6개소 신설 추진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것은 동지역으로 신관동 공주대 앞가로공원 앞에 하고 그 웅진동에 백제큰길 삼거리하고 신관동 신월초등학교 옆에하고 신관동에 신관초등학교 앞에 하고 시외버스터미널 그 육교 옆에 그래서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또 이게 877페이지요 옥외광고물불법지도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인 데 이게 2002년도 4월 사회진흥과에서 이관된 사항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옥외광고물이2001년도에 과태료 부과가 2건에 20만원, 2002년도에는 없고 2003년도는 없는데 이게 과연 옥외 불법광고물이 없습니까? 직원이 없어서 이것을 단속을 못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여기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발견 즉시 이것은 철거라든지 아니면 저기를 행정지도로서 즉시 즉시 그냥 현지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실적에는 기재가 안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옥외광고물이라든지 이것을 한번하면 신고를 해서 하면 몇 년까지 유효한 겁니까?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몇 년까지라도 5년 내지 10년이라도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한 번 신고를 하면 몇 년까지가 해서 다시 또 재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연도가 없습니다.
  3년으로 해서 하고 그 다시 또 3년이 가면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공주시 전체 이게 옥외광고물이 지금 3년이라고 말씀 하셨나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한 번 해놓고서 지금 3년 다시 지금 재신청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은 저희가 또 3년이 넘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촉구를 하고 또 재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주거환경담당 金鍾鮮   
  예.
○李東燮 위원   
  그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치를 하고 3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이행이 되고있습니까? 이게 이행 안 되는 것은 얼마고.
○주거환경담당 金鍾鮮   
  제가 3년에 한 번씩 연장허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월 전에 그 연장허가 대상자를 전부 다 15일 전에 다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공문을 띄우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인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주거환경담당 金鍾鮮   
  저희가 지금 담당자 하나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여기에 지금 계수로도 나왔지만도 2001년도에 2건에 20만원, 2002년도도 1건이 없다는 것은 지금 옥외불법광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관계 부서하고 상의해서 인원이라도 더 하든지 공익요원을 여기다 투입을 좀 하든지 해서 이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건물이에요? 건물이 몇 평 이상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법적용어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평수라든지 그 건물 규모로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토지에 벽이라든지 또는 기둥으로 해서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있는 것은 건축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면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기둥이 없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李啓周 위원   
  그 위에 막으면 지붕으로 인정을 안하는 거죠, 이 기둥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컨테이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라고 그러면 토지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기둥이 됐건 벽이 됐든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네이너 건축물은 컨테이너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그 건축, 그 컨테이너가임시 사무실이라든지 창고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시 미관에 상당히 저해가 되고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신고를 해 가지고서 가건물식으로 해서 신고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지붕이 없고 컨테이너식으로 조립식으로 그냥 진 것은 건물로 인정을 안 하고 신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노평政   
  예.
○李啓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농촌에 그 3평 내지 5평 정도 농산물저온창고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 농산물유통관계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건물로 인정을 한다고 해 갖고서 보통 농민들한테 그 서류를 말여 복잡하게 하고 그래 그것이 한 7, 8년전 정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2년전부터 건물로 인정한다고 그래 갖고 그것을 뭐 전부다 서류를 해라 말으라 뭐 해갖고 까다롭게 하거든요? 물론 뭐 도시건축과에서 아니라고 하면 저기겠지만 거기는 실질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것도 지붕을 안 하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해 갖고 그 단열제 넣어 갖고서 저온창고를 짓는 것은 건물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컨테이너에다요?
○李啓周 위원   
  아니 조립식으로 집, 이것을 지었는데 3평이나 5평을 지었단 말여 지붕없이 컨테이너 식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데는 그것은 건물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건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립식 집으로 했다 하더라도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땅에 설치를, 땅에 정착이 되고 컨테이너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었다고 하면은...
○李啓周 위원   
  아니 정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옮길 수 있게끔, 옮길 수 있고 다 들 수 있게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글쎄 그 관계는 시민봉사과에서 그 저기를 하고 그러는데 신고처리를 해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예, 그것은 어쨌든 건축관계는 도시건축과 소관이잖아요.
  민원실에만 미룰게 아니라 앞으로 그것이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저온창고 같은 경우에는, 그 공주에서나 각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산물유통관계 때문에 그것이 많이 시행될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원도 얼마 안 해주는 과정에서 그것을 건물로 해 갖고서 한다고 그래 갖고 지붕을 뜯고 대지여야 된다고 해서 꼭 대지해야 될 이동식이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지만 대지에다 한다고 해서 일반에다 지어놓은 것을 대지에다 마당에다 들여놓게 하고 이런 불편을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고 뭐 이 지자제 만들어갖고서 시민들 편하게 해 주고서 간소화, 서류는 간소화한다고 하면은 농업기술센터는 시민봉사실에다가 미루고 시민봉사실에서는 따져보고서 건축도시과에서 이러이러 하니까 이것은 건축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건축물은 어디까지가 건축물이냐, 이동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놓고 지붕이 없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원칙적으로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李啓周 위원   
  그거 좀 시민봉사과하고 좀 협의 좀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없으니까 내가 한마디하고 끝납시다.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려고 그래요.
  과장님 말이에요, 편한 마음으로 해요.
  아까 저 이동섭 위원님이 중앙 다니면서 예산 얻을려고 참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이제 이 구도심권 얘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앞으로 이사를 좀 시청 큰길 다니는 쪽으로 이사 와서 살아보시면 이런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우리 시청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현재는 나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權泰昱 위원   
  나 있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중앙에 가서 더 쫓아다녀서 우선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 큰길 좀 뚫게끔 좀 언제쯤 하겠느냐 이것을 좀 묻는 거예요.
  생각만 말씀하세요 결정권은 없으실 테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權泰昱 위원   
  10년 후에요, 5년 후에요, 10년 후에요, 그 이내입니까?
  아주 빨리 좀 해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정말로 이것은 빨리 구도심권이 약얼른 뜯어서 길도 넓어지고 새로 지어야 조금 발전이 돼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워요, 지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59쪽에 보면은 각종위원회 또 괄호열고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가 최근 3년간 그 밑에 보면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尹瓚重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 위원회를 없앤다고 했을 때에 시정을 해 나가는데 에 단체장님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한번 생각...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위원회 있는 것이 저희 도시건축과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3건의 위원회는 법으로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尹瓚重   
  아! 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왜 이게 제 짧은 지식으로는 조례안으로 통과시킨 사항이라면은 각 과 공히 찾아보면은 거의가 다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尹瓚重   
  어느 과가 됐든 자문위원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지간에 그런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당도 지급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역으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체장이 요구하는대로 심의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역표현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위원장 尹瓚重   
  그래서 이게 법이 아닌 조례안으로 된 사항이라면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뭐 당장 고치냐 안 고치냐에 따라서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실'과장님들이 하시면서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부분 또한 상부에 건의해서 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아무도 없으면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공주시 전체 노후교량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저희가 올해 양여금사업을 받을려고 약 한 76개소에서 지금 17개가 제일 어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교량 17개소에 대해서 저희도 내년도 당장 한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내년도에 양여금 사업을 최대한 받아서 실지 1년에 5개 정도만 한다고 해도 저희는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혹시 계룡면에 있는 금대교라고 가보셨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알고 있습니다, 금대교.
○李東燮 위원   
  거기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밑에다가 철로 해 가지고 보강도 했고 했는데 이제는 더 보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려우시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그게 교량이 다시 놓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내년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없으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없으면 할려고 해, 있으면 안 하고.
  먼저 하실래요?
○高光喆 위원   
  저도...
○權泰昱 위원   
  먼저 하셔, 끝으로 한마디 할려고 그래.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안 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즉석 답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에 자료요청을 안 한 것인데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을 설치를 하지요, 반사경?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도로변 같은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거의 반사경이 설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면 지역 같은 데는 아직 반사경을 설치한 데가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접 도로교통과에서 공주시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설치 장소를 물색하기는 어려울 걸로 사료가 돼서 읍면동으로 지시라고 할까요 협조공문을 이렇게 내려보내 가지고 농촌지역에도 지금 차들이 많아 가지고 빈번한 접촉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동네 입구라든지, 동네 중앙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반사경 설치를 이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올해 반사경설치계획이 약 한 1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위치, 장소까지 다 선정이 되고 바로 저희들이 8월경부터 작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사경 설치예정지구를 거즘 봤습니다마는 훼손된 면적과 교체하는 작업이 좀 관계됐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전체적인 구역이 거즘 반사경설치가 이번에도 하면 다 완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구역과 지금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지역이 거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반사경 지역이 거즘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제2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할 적에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계상이 돼서 농촌지역에도 위험지역에 반사경을 꼭 설치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반사경이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음 우리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차장설치사업의 당초계획과 실적이 나와있는데 제가 작년에 주차장 때문에 용역을 제가 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때의 용역하고 지금의 주차장설치를 보면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이 다 다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계획안대로 안 하고 장소가 다르게 변경된 이유는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사업이 당초계획안과 실적,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2001년도에 28억 5,000만원 예산이 10월달에 편성돼서 2002년도에 두 장소를 할려고 하다가 못했고 올해까지 넘어왔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했던 용역순위 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전번에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릴려고 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보면 교동지구하고 사적지 주변하고 엽연초생산조합, 유구주차장, 공주의료원 뒤, 옥룡동, 봉황동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드릴려고 했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신관주차장의 문제점이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현실적으로다가 위원님이나 저희 생각이 같은 것도 같아서 신관쪽보다도 강남쪽에 대한 문제점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말씀드렸던 산성동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금 왕릉에 대한 사적지라든가, 이런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거가 실지 용역사항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현실이 더 급한 것 같아서 현실에 만족한 지역에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에서 더 중요하며 현실적인 데다 그때 맞춰서 용역을 했어야지 현실에 맞지 않게 용역비만 사실적으로 더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용역...
○高光喆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획에 미흡해 가지고 잘못된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용역이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면 보다도 조사가 조금 시대적인 변화도 아니고 그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안적으로다가 실지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교동에 2군데가 돼 있지 않아요.
  교동의 3- 그 번지하고 지금 제세당 거하고 서로 맞바꿔서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지구에 대해서는 용역 자체의 입안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지 그런 주택가 밀집 지역에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지역이 용역할 때부터 우리가 시에서 자료를 주지 못해서 아마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면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면 교동주차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통과시킨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문제점이 대책으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부지매입에 불응한다, 그 다음에 교동주차장 토지 매매가로 인한 주차장 부지 축소로 설치가 곤란하다, 소유주와 협의한 결과 주차장 부지 매도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까지 개정해 가지고서 주차장 그걸 확보하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얼마 안된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것은 제가 왜 그런, 산다고 해 놓고서 주차장 한다고 해 놓고 안 했느냐 그것은 제가 도로교통과에 지금 약 4개월째 넘어오면서 제가 그 분을 여섯 번째 정도를 만나봤습니다.
  그럼 당초에 교동주차장을 주기로 해놓고서 왜 지금 땅을 팔아먹었냐고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제가 콩이냐 팥이냐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다가.
  그리고 지금에 와서 사권설정이라든가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였고 그때는 준다고 올 2003년도에 준다고 해 놓고서 그 땅이 지금 줄 수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교동 주차장과 옥룡동 주차장이 사권설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공주시 주차장 보급 안 하면 상당히 교통난이 심화되고 불편이 많이 초래될 겁니다.
  주차장 확보를 강남 이쪽에도 중동이라든가, 교동, 산성동 굉장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쪽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북지역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확실히 많이 확보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고광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분명히 위원님한테 지금 하실 테니까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박동진 판소리 나오다보면 무릉동에서 공주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공사를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계시지요?
  땅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보상문제는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합의를 받았고 땅값은 사실 안 찾아간 사항인데 합의서는 해 줬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공사는 지금 진행중이네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소지가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빨리 과장님이 해서 공사가 진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노력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고맙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우리 고광철 위원님 말씀 마무리 겸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광철 위원님이 참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물론 용역을 줘서 순번을 정한 거 있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가피 긴급한 집행부에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우리는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가능한 용역대로 하시되 물론 가급적 급한 게 있으면 먼저 하셔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급한 게 금년 예산에 18억 섰습니다.
  뭐 얘기 안 해도 금액으로 하면 도비 4억하고.
  그 중에서 시비 14억이 깎인 것이 정말로 저는 우리 저 과장님이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참말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하겠다고 해 놨는데 아니 정말로 먼저도 얘기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예산을 깎는다는 것이 그래서 깎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정말로 고광철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또 유구도 급하지 않습니까?
  깎인 14억은 가능한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얻어 가지고 부족한 데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그러겠습니다.
  추경때 저희 14억을 다시 발의해서 주차장 사업비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음 다른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제가 좀 저도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광철 위원이나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확보됐던 부분이 삭감됐습니다마는 그걸 다시 반영을 시켜서 다음에는 빠른 시일내로 주차장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개인택시가 나갔습니다마는 개인택시가 14대, 법인 택시가 8대를 나갔지요?
  지금 법인택시를 팔아먹은 거 우리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요, 그 내용은.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그러면 원래는 법인택시를 지금 팔면 안 되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래서 법인택시를 팔았다해 가지고서 조사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아 그러니까 팔면 안되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안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지금 4,000에서 5,000까지 팔았습니다 매매가.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를 받아 가지고 몇 년까지 팔아서는 안됩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5년 동안은...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5년이지요?
  그런데 5년도 채 못 가서 3년 만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5년 안에는 팔게 되면 자기가 운전을 못했을 경우 진단을 뗘서 팔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그런데 멀쩡하면서도 허위진단을 뗘가지고 팔아서 자기가 다른 사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철저하게 조사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물론 뭐 법인택시는 10년 가까이 안 줬기 때문에 물론 줘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주에 관광객이 늘었다고 해서 차를 줬습니다.
  물론 늘기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어떤 관광객이 늘었느냐 학생들 수학여행이 늘었습니다.
  지금 공주에 관광객 100%에서 80%가 학생입니다, 20%가 성인이고요.
  외국인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이미 지금은 나갔습니다마는 내년서부터라도 물론 여기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에 대한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내년부터는 몇 대씩 고정적으로 될 것인가 또는 세부적인 1항에서 가,나,다,라,마,바까지도 충분히 되는데 2항에서 가,나,다,라 같은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빼시고 어차피 1항에서 다까지도 다 안 가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항은 따 빼시고 필요한 것만 넣어서 우리 집행부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계획을 조속히 계획을 해서 한번 저한테 줬으면 하는 그런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마치고 우리 윤찬중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ㆍ정차 견인차량을 위탁을 줘 가지고 위탁자에게 월간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아무 실적이 없으면 안 주고 있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금액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안 해도 100만원씩 주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니 손실이 난다고 해서 월 100만원씩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제안설명을 제가 해서 조례안으로 통과시킨 사항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제가 와서 2번을 줬는데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한 지금 하루에 보통 한 6대 내지 11대 정도를 그 사람들이 견인해 가고 있는데 그 금액을 제가 2번 줬는데 2번 준 것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인건비 차원에서 월 100만원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렇지요 매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尹瓚重 위원   
  지금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6~7대를 견인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尹瓚重 위원   
  그 견인차량에 대해서 지금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줬으면 그 내용 견인한 차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어떻게 소득이 돌아갑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부과된 금액이라든가 위탁금액에 대해서 실지 자세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지금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윤위원님한테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尹瓚重 위원   
  그 부분은 지금 그때 당시에 조례안을 고쳐서 할 때도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입니다.
  지금 공주지역에서 나름대로 가보시면 알지만 시내권에 도저히 지금 진짜 불법 주ㆍ정차 때문에 그러나 지금 어떤 우리 주차장시설이 안돼 있다 보니까 불가피한 현상으로 어쩔 수 없이는 가고 있지만 차는 차대로 밀려있고 하루에 6대 그거 견인한다고 해서 교통난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6~7대를 견인을 해서 지금 그 내용이 위탁자에게 돌아가는 소득의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도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 파악하셨어요?
  이렇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월간 100만원씩 그 사람이 그때 당시는 손해가 나서 도저히 그걸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를 보고서 우리 공주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견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와서 있는지를 불과 시행한 지가 1년도 안됐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자세한 내용, 조례안 통과시킨 지 오래됐다라면 망각을 하고 갈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지금 100만원씩이라는 돈을 지급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윤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위탁부과금과 위탁금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 차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느냐 그런 값어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尹瓚重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00만원씩 월간 보조를 하게 된 동기 자체가 조례안까지 고쳐가면서 100만원씩 지급하게 된 동기 자체가 위탁업자가 손해가 난다고 해서 100만원씩을 지급을 한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6~7대를 견인한다라면 그 차량을 견인했을 때 어떤 1대당 공주시에서 얼마를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그 부과금에 대해서 그걸 전액 다 위탁자에게 주는 건지, 그 내용 자체를 본 위원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 내용면에서 그 사람이 적어도 월간 이 정도 소득이 됐을 때 그만한 차량운영을 하면서 투자를 해서 수지 타산이 맞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과정에서라면 적어도 150 이상 200 벌이가 된다라면 시에서도 보조할 필요성이 없는 거고 그 이하로 도저히 100만원 이하로다가 운영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했을 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태파악을 아직 안되셨다고요?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제가 못했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러면요 어차피 지금 여기서 파악이 안되셨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들까지도 기왕에 그 부서에 속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서 월 100만원이라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돈입니까?
  이런 돈을 지급하시면서 무관심하게 하셨다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조금 관리소홀로 지탄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상세하게 뽑아서 이렇게 내용을 하루에 견인하는 월간 대수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내용면에서 지금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1대를 견인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위탁자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랬을 때 월간 그 사람이 어떤 소득이 된다든지 이런 내막 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아마 공무원이, 집행부에 계시는 분이 너무 제가 기대하는 요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계시기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예, 우리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견인에 대해서 내 차를 견인 당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문제점이 차를 잠궈 놨으니까, 차를 잠궈놨기 때문에 아 그 사람들이 뭘로 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따는데 차를 안 따면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땄을 적에 그 안에 뭐가 귀중품이 없어졌다고 할 적에는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겁니다.
  그게 1대 견인하니까 내가 사거리에서 20,200원을 받고 영수증을 안 줄려고 하더라고요, 돈을 받고. 그래서 왜 영수증을 안 주느냐 20,200원을 줬으면 당연히 영수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담당 계장님이 어떤 분이세요?
  왜 영수증을 안 끊어줄려고 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어디에서...)
○李東燮 위원   
  아니 견인을 해 가지고 가서 견인료를 내가 20,200원을 줬는데 거기서 영수증을 안 끊어줄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영수증을 왜 안 끊어주느냐 돈을 20,200원을 냈으면 영수증을 끊어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끊어주더라고.
  그러면 돈을 받았으면 엄연히 영수증을 끊어줘야지 영수증을 왜 안 끊어주냐고 해서 내가 실갱이를 하다가 영수증을 받았다고요.
  그렇게 하고 이게 시민 차 끌어가라고 예산 없다고 예산까지 지원해 줍니까이게?
  그리고 문제점이 그거예요.
  이걸 차를 따야 견인을 하는데 그 안에 막상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분실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짓느냐고?
  싸이드를 채워놓고...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위탁수수료는 대당 2만원씩 위탁업소에서 그것은 가져가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왜 20,200을 받아요?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그렇게 하고 위탁보관장소의 수수료는 시에 300원씩 시간당, 수입에서 모든 것이 20,000원이 되든 20,300원이 되든 시로 다 잡힌 다음에 위탁금 100만원하고 자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또 견인업체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성을 제고해서 단속보다는 견인...위탁 견인을 실시하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하나의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위탁 목적을 둬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견인업체에서 많은 차량을 끌어갈 경우에는 소득이 향상이 되겠지만서도 저희들이 그건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꼭 위반사항에 대해서 단속 공무원이 업체한테 무전을 쳐서 그 차에 한해서 견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정이 호소가 되고 따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차를 앞바퀴를 들어 가지고 견인을 해서 갖다줘야 되는 입장인데...)
○李東燮 위원   
  그대로 안된다니까요. 이걸 사이드를 채워놨으니까 문을 꼭 따야 된다고 이게. 문을 따다 보니까 그 안에 귀중품이라도 없어지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거요.
  그렇게 하고 시민들이 그러는 거요.
  어째 의원이라는 사람이 시민들 차 끌어가라고 예산을 갖다주냐, 시민들 차끌어가라고.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손실적자 보조 차원에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李東燮 위원   
  아니 그렇게 하고요 그 문을 안 따면 세상 없어도 차를 견인을 못한다니까요.
  지금 문 따지요?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예)
○李東燮 위원   
  문 따면 거기에서 글쎄 그게 나중에라도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없어진 걸 그 사람들은 영세한 사람들이니까 공주시에다 대고 뭐 없어졌다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거요?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보증보험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서 손실이 입었으면 거기에서 배상을 위탁업소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책임을 지는데 문 안 따고서는 견인을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적에 공주시를 상대해서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요?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후륜구동하고 전륜구동이 있습니다. 후륜구동일 경우에는 반드시 따야 되고 전륜구동일 경우에는 따지 않고서 앞바퀴에 바퀴를 앞쪽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끌고가는데 후륜구동에 싸이드로 채워놓은 그런 상황이 되면 반드시 키를 따는데 키 따는 것도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따는 사람들은 기술자입니다.
  그래서 열쇠 키를 했을 적에 별도...)
○權泰昱 위원   
  됐어.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 내가 대신 물을게요.
  그러면 만약에 견인 당한 사람이 진짜가 됐든, 거짓말이 됐든 그 속 물품이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적은 한번도 없어요?
        (좌석에서 교통지도담당 尹旺鎭: 2건이 있었는데 위탁업체에서 차량을 끌어갔는데 돈 가방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신고가 됐습니다.
  나중에 원인규명 해본 결과 자기가 딱지 뗐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고의적으로 무모한 행동을 해 가지고는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열쇠 따는 과정에서 키박스 그런 것이 우리한테 불씨가 있어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그것은 손실처리를 해서 한번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요 그게 전륜구동은 문을 안 따도 된다고 했는데 그건 다 맞지 않는 말이고 전체를 전륜이 됐든지 후륜이 됐든지 문을 따야 됩니다.
  그리고 고도의 기술이 없습니다.
  쇠자 하나만 가지면 그냥 누르기만 하면 그냥 따집니다.
  고도의 기술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뭐라도 손실된 거라든지 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싸이드 채워놨는데 안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앞바퀴 든다고 해서 싸이드 채웠는데 뒷바퀴가 딸려 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떤 차든지 따야 됩니다.
  전륜이 됐든지, 후륜이 됐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놓으시라 이겁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알았습니다, 우리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내려가는 순간서부터 제가 검토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계약위탁 자체가 몇 년간 이렇게 계약체결 돼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견인은 1년에 다년계약으로 돼 있답니다. 1년에 1년에 한 번씩요.
  1년에 한 번씩요, 그러니까 1년에 하고, 1년에 또 하고...
○尹瓚重 위원   
  그런데 왜 지금 제가 그 질의를 드리 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보증보험이 돼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건이 없어졌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증보험에서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 보증보험기간이 언제며 우리 계약기간 내에 내년 계약기간 동안에 그전에 계약 다 끝나기 전에 보증보험이 끝날 수도 있고 내년도에 안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는, 교통과에서 확인을 했을 때는 보증보험이 돼 있었는데 만료시기가 우리 계약기간하고 틀렸다, 그런데 내년도에 그 사람이 그런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처음에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보험을 안 할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경우에 우리 책임소지를 우리 공주시에서는 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아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한 가지 면은 22,000원하고 시간당 주차료를 300원씩 한다는 거하고 그거는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지금 2002년도 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현재까지 몇 대 정도 아마 1일 평균을 대든지 전체적인 대수만 뽑아주면 계산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소득이 얼마가 돼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라면 그 위탁사항에 큰 문제가 없다라면 그것만 위탁업무만 그 쪽에 위탁을 하고 이양을 하고 그 부분을 제가 계산을 해 보고 또 과장님도 해 보실 필요성도 있고...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것은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예.
  그 2가지 아까 보험문제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지금 보증보험이 들어가 있는 것을 연도별로 따져서 2004년도 7월까지만 완료가 돼있고...
○尹瓚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앞으로라도 계약이 이루어질 때 확인을 하시고 하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우리 과장님은 윤찬중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강평이 시작되기 전까지 윤찬중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교통행정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봤습니다.
  왜 견인하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주며 또는 견인하는데 왜 적느냐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공주는 바닥이 좁아서 누구 차, 넘버만 보면 다 안답니다. 넘버만 보면 이거 누구 차, 누구 차 금방 끌어가면 금방 연락이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공주에서 태어나서 공주에서 살면서 공주에 묻혀야 되는데 누구네 차 알기 때문에 끌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 이게 참 문제점이 있구나’하는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중하게 과장님도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도로교통과에서 발주하는 각 도로공사 같은 게 있지요?
  그것을 제가 저도 많이 돌아다녀보고저는 현장을 많이 가는 편입니다.
  카메라도 가지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갈 때마다 저는 감독자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 물론 뭐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바쁘시겠지요.
  그래도 수시로 감독자를 파견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업자들한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감독자가 나오면 일부러 공사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느냐 그 사람이 왔으면 100원 들어갈 걸 200원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고 막걸리 먹고 담배피고 기다린답니다 갈 때까지. 가고 난 후에는 200원 들어갈 거를 100원을 들어갑니다, 100원을 까먹기 위해서. 그래서 갈 때까지 기다린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실공사를 잡기 위해서는 현장을 최대한 많은 시간을 물론 소비가 되겠지만 투입을 시켜서 공사에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尹汝東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李昌善 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924페이지입니다.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분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예?
○李東燮 위원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가 몇 분이 계시느냐고요?
○지적과장 尹雁洙   
  15명입니다.
○李東燮 위원   
  확실합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는 923페이지는 14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15명이라고 합니까?
  15명입니까? 14명입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15명입니다 위원장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다 해 가지고 아! 위원장까지 포함해서요?
  그럼 여기 한번 회의할 적에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5만원씩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2002년도 회의횟수가 9번이면 출석률 97%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인데 9번 했으면...
○지적과장 尹雁洙   
  거기에는 공무원들은 수당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는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6분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순수한 민간인은 6분이네요?
○지적과장 尹雁洙   
  아니 공무원이 6분이고 민간인은...
○李東燮 위원   
  나머지는 9분이네요?
○지적과장 尹雁洙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수당 5만원이면 수당이 안 맞는데요.
  385만원이면 47,530원을 받아야 되는데 5만원씩 준다는 건 이건 맞지는 않는얘기고요 그만 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가 공주시에 몇 분이 계십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8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공인중개사가요?
○지적과장 尹雁洙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공인중개사...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공주시의 총 중개사를 인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49개소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확실히 얘기를 해 보세요.
  몇 갠가 한번 찬찬히 확실한 거시키를 하셔 가지고...
○지적과장 尹雁洙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49개소, 중개인이 35개소.
○李東燮 위원   
  여기에 혹시 타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업소를 한번 체크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尹雁洙   
  분기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타 명의로 해서 한 것은 아직 적발을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집을 하나 소개를 해주고서 정당한 중개료를 받아야 되는데 타 명의를 빌려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뭐를 하느냐 거기에 권리금 같은 걸 자기네들이 집 주인을 잘 모르잖아요 집을 얻으러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집을 얻어준다고 할 적에 A라는 건물을 얻어준다고 할 적에 거기에 대한 권리금이 얼마니까 권리금을 내라 그러고 집주인이 어디냐, 그건 내가 위임받았으니까 해라 그래 가지고 권리금에 대해서 몇 백만원씩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타 명의를 빌려 가지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색출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尹雁洙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李昌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공공시설관리소 소관부터 감사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료 취합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지적한 사항과 건의사항, 추가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정리하셔서 내일 오전 중으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강평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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