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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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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9일(수)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감사일정
  2.    가. 시민봉사과 마. 산 림 과
  3.    나. 사회복지과 바. 환경보호과
  4.    다. 주민생활과 사. 상하수도과
  5.    라. 지역경제과

감사실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가. 시민봉사과 마. 산 림 과
   나. 사회복지과 바. 환경보호과
   다. 주민생활과 사. 상하수도과
   라. 지역경제과

(10시 00분 감사속개)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어제 문화원 증인채택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잠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어제 증인 출석요구시 거부할 때나 불출석할 적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에 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의결로 현지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경우 늦어도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항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진술일 등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고요, 제4항에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출석을 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보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돼 있고요, 지방자치법 제20조에 보면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인데요 이것은 과태료 부과는 행정청인 시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昌善 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복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白種救   
  예.
○위원장 尹瓚重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시민봉사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는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과장이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실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에 의거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께서 일어서신 가운데 산업건설국장께서 선서대표로 앞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 성명을 호명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과장님들도 직제순으로 자기 직, 성명을 호명하시면서 손을 내리시고 자필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金斗煥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9일
  산업건설국 국장 김두환, 지역경제과장 오봉석, 산림과장 이희삼, 환경보호과장 이창주, 상하수도과장 정빈홍, 건설과장 박승태,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교통과장 윤여동, 지적과장 윤안수.
○위원장 尹瓚重   
  수고들 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시민봉사과 소관부터 어제에 이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칭찬하실 일이 있으면 칭찬도 하시면서 질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대폰은 전원을 꺼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昌善 위원   
  우리 저 오늘 부시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빗속에서도 어제에 이어 오늘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제 지난번에 자료 요구했을 때 진작에 이렇게 됐으면 서로가 좋았을 텐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보기 좋을 정도로 잘됐습니다.
  일단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만 월송동 토지형질변경에서 4필지가 허가가 나갔지요?
  일문일답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지요 과장님!
  거기에 4필지로 처음에 허가가 났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처음에요?
○李昌善 위원   
  예, 예.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처음에 최초에 97년도요?
  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몇 필지라고 하는 것은요.
○李昌善 위원   
  4필지인데 8필지로 해서 보고를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허가가 없었는데 도 최초의 허가가 나갔거든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최초에 진입도로가 없었는데 허가가 됐다고요?
○李昌善 위원   
  예, 예.
  그 점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97년도 사항이라 그때 이미 허가 났을 때 진입도로가 없는 부분을 허가가 났다 자료를 봐 가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저하고 같은 걸 가지고 계십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예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李昌善 위원   
  그러면 43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 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찾았습니다, 437...
○李昌善 위원   
  437페이지 심의 내용에서 건설과하고 산업과하고 산림과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런데 산림과하고 산업과하고 건설과는 심의를 했는데 왜 산림과를 검토를 안 하고 심의내용이 없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가만있어요,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437페이지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과장님이...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찾아보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과장님이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이거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 문제는 의회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건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이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안 하고 저 혼자만 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이 1건이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충분한 시간과 날짜가 됐을 텐데 이런 사전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뭐 계장님한테 의존할려고 하시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사전검토를 여러번 했지요.
  뭐 여기 전부 접어놓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위원님의 뭐...
○李昌善 위원   
  접어놓은 것은 나보다 조금 접어놨구만 보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아이 표시 다 해놨지 않습니까?
○李昌善 위원   
  332페이지를 보시면 토석채취허가에서 ’97년 10월 7일입니다.
  민원인들이 이것을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민원까지도 했는데도 토취허가 반출기간을 ’97년 10월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허가기준 조건에...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33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李昌善 위원   
  지금 넘어갔어요, 332페이지에서 335페이지로.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332페이지는 허가 저는 페이지가 그래서요.
  지금 민원인 말씀을 하셨거든 민원사항을요.
○李昌善 위원   
  335페이지로 넘어왔어요, 허가기준으로.
  거기서 허가조건으로 넘어왔어요. 허가조건에 보면 공사로 인하여 야기되는 재산상 모든 민원사상 수허가자가 부담하여 해결할 것, 그 다음에 5조에 보면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소음, 분진 및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작업을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333페이지, 338페이지에 보면 21번에 1조를 보면 21조1항에 보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위배를 하고 있는데도 이 조항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허가를 취소를 안 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줬다는 이유는 이건 뭐 의혹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허가취소 요건이 됐으면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겠습니까?
○李昌善 위원   
  그 후로도 민원인들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여기에 가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 었습니다. 찍어서 보니까 진입도로에도 진입도로가 엉망으로 돼 있고 지금 덤프차에도 사실 기준 정량에 의해서 덤프차에서 5센치를 내려와서 흙을 싣게 돼있습니다. 또는 평행을 이뤄서 싣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전부다 1m 이상 오바돼서 싣고 올라가든요.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도 여기서는 한번도 안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李昌善 위원   
  주민들이 도대체 여기는 어떠한 사람이 관련이 돼 있길래 수 십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말씀 제가 드릴까요?
○李昌善 위원   
  예, 예.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동안 주민과 마찰이 있었고 민원발생상황하고 조치한 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거기 사후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사후관리 저희가 이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자료를 다음 기회가 또 그 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말씀을 해 주시고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약에 비산먼지라든지, 비산먼지 같은 경우 환경보호과고 이거 적재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허가기준에 의해서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아까 부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허가기준이 시민봉사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도 잘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8페이지에 보시면 21조1항에 보면 이러한 조항에 위배됐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허가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연장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연장도 해서는 안 되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토석채취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토석채취 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5개월 정도까지 서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허가를 취소를 안 하고.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말씀하시지요.
○李昌善 위원   
  거기에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위원님께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적법한 절차가 아니면 허가 취소를 했겠지요.
  이 업무가 제가 죽 이 업무를 전부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여러 번 관계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허가취소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었습니다. 청문회도 했었고 또 청문회에서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했고 저희가 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고문변호사한테 유권해석도 받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혹제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李昌善 위원   
  ’97년도 10월 7일날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8필지인데 부지 진입부지에 대해서 농지 4필지를 누락시키고 임야허가훼손을, 임야허가훼손만 해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농지구역은 허가 면적에 포함이 돼서 당시에 그걸 포함을 시켜서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이거를 하자면 지금 오늘 하루가지고도 안될 것 같습니다.
  2개월 동안에 명의 변경한 사유도 있었고 이게 다섯 사람에 걸쳐서 계속 사고 팔고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李昌善 위원   
  허가기준도 예를 들어서 방이 5칸에 20평씩 예를 들겠습니다, 일반가정집 5개를 지어 가지고, 똑같은 평수를 5개를 지어 가지고 허가를 내야 되는데 2개는 허가기준에 평수가 안됐는데도 허가가 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여기가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감사를 아까 실장님께 감사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감사 분들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뭐 판정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보면 이것이 큰 사업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감사의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2차례나 받았습니다 저희가.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2차례에 걸쳐서 받았는데도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셨다는 얘기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글쎄 뭐 이상이 없다고 아직까지 자그만 지적사항을 안 받았다는...
○李昌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보를 이상이 있는지 없지는 한번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이 있다라고 통보를 받았다든지, 이상이 없다라고 통보를 받았는지?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러니까 한번의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번 시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시정 받은 게 내용이 뭡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시정 받은 내용은 2000년 11월 22일서부터 12월 16일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25일 정도 되는데 그 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열흘 정도 가까이 전반적인 것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감사원 감사인데...
○李昌善 위원   
  아니 그 말씀말고 내용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지적사항은 현장사무실 및 주차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컨테이너 설치한 것을 원상복구 조치하라는 시정지시를 받아서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20일 2분이 오셔서 2차에 걸쳐서 정밀감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통보 받은 일이 없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외는 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거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감사는 아니고 감사 외의 기관으로 부터 뭐 이런 자료하고 한 일이 있는데 아직 뭐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니까 통보를 안 받았다는 지금 얘기는 지금까지는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昌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간도 사실 하루 가지고 적습니다. 제가 어제 저는 어제 밤 1시까지다 봤는데 이런 표현을 해 볼게요.
  제가 무식해서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냄새가 여기에 엄청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걸 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루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도 많고 또 뒤에 기다리시는 각 실ㆍ과장님도 많이 계시고 한데 이것을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하신다 이거지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받은 것을 현상을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李昌善 위원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저는 뭐 이게 시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후로 제가 법적으로라든지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현재까지는 뭐 저희 업무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건 저희 처리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요 하겠고 뭐 그건 어떤 조치라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신다든지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분이 승계돼 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 개별적으로라도 요구를 하시면 적극 응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서류를 토취허가자한테 불법 허가자가 명의변경승인에 따른 이행사항 촉구에 관한 회신을 보냈는데도 서류가 보완 없이 명의변경을 해 준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서류보완 없이 명의이전을...
○李昌善 위원   
  해 줬어요.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조금 좀 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 해주시겠어요?
○李昌善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216페이지요?
○李昌善 위원   
  예.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석화...그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昌善 위원   
  예, 예.
  2월 27일날 명의변경을 승인을 했거든요, 이게 일자가?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99년...저는 여기에 216페이지라고 하셨지요?
○李昌善 위원   
  예.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라 허가 A라고 달이라고 하는 허가자에서 B라고 하는 허가자로 명의만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없이 명의만 변경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아까니 말씀드린 대로 이게 한이 끝이 없고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걸로 좀 끝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른 조치로 제가 취해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니까 제가 그쪽으로 한번 할테니까 그쪽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도 죄송스럽고 우리 실ㆍ과장들한테도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걸로 끝내고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밖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 누설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서 이걸로써 제가 만족을 하겠습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어디 어디 설치돼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지금 신관동에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신관동에다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서 작년에도 한번 받아봤는데 하루에 서너 건, 4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신관동사무소에 이렇게 관공서에는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가 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왜나면 여기에 그걸 또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잘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공무원들이 와서 사용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차라리 신청을 해 가지고 뗘가는 게 낫지 여기에도 2002년도에서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7,490만원 예산해 놨다가 지금 집행액은 1,300만 7천원으로 지금 6,189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거 엇다가 1대를 또 놓으셨습니까?
  엇다 놓으셨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화의 일환으로 해서 전산업무를 추진하는 측에서 우리나라는 전자정보를 지향을 하면서 권장사항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만 발급을 하는데 그걸 관장은 전산업무를 하는 데에서 하고 아마 예산은 저희로 해서 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에서 그런 전자정보를 지향을 하면서 토지...토지대장이 아니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현재 지금 법원에 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좋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다시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장을 하고요 주민등록 관계는 행자부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구나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을려면 법원까지 오는 번거로움을 좀 줄여보자 하는데서 좋은 취지다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설치하는 즈음에 부처간에 업무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기계에서 호환, 서로 연결만 하면 등기부등본도 나오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도 나오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운영하는 거가 동시에 한 기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서로 따로 따로 입니다. 현재 설치한 것은 주민등록이고 또 거기에다 등기부등본은 별도 기계를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부처간 기술간에 지금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직 집행을 못하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 집행한 1,300만 7천원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6,000만원만 기고 다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기계 등기부등본은 6,000만원이고요.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류상태에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그래서 중앙에서 보류시켜 놨습니다지금, 서로 호환을 시킬려고요.
○李東燮 위원   
  지금 신관동사무소에 있는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를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대형마트나 또 이게 주차장이나 그런 걸 갖다가 거기다가, 거기에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보셔 가지고 제가 자료 받아 본 거에 대해서는 아주 미미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공공장소에다 하든지, 사람이 좀 많이 모이는 데 하든지 그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李東燮 위원   
  예, 예.
○시민봉사과장 崔範洙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尹瓚重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연간 1인당 지원사항을 제가 감사자료요구를 해서 감사자료가 아주 상세히 이렇게 내 주신데 대해서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노인교통수당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급이 됩니까, 본인한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이 교통수당은요 1인당 분기별로다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읍ㆍ면ㆍ동으로다 저희가 사전에 분기 전에 배정을 하면 읍면ㆍ동에는 노인에 대한 전부 계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로다 매분기마다 2만 5,000원씩 전부 계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교통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만약 됐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교통수당을 노인들한테 지급하게 돼 있으면 이것을 시정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는 효의 고장이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그러고 우리나라가 현재 노령화시대를 접어들었는데 이미 공주시는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웃동네 뭐 이웃 시ㆍ군에서 지금 각급 지급사항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해 가지고 우리도 100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효의 고장이기 때문에 또 노령화시대의 노인을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이건 과감하게 이러한 제도는 탈피를 해야 되겠다 많은 시비를 투자를 해서 노인복지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화적인 아주 과감한 제도화적인 이러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주시의 노인들이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님 노력 좀 해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李昌善 위원   
  이창선입니다.
  어제 제가 과장님 세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성년자를 채용했을 때 벌과금이 1인당 1,000만원 그걸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부에 그런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거를 부과를 해야지 못 받을 거 1,000만원씩 부과해봐야 우리 시 늘어나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질타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향조정해서 할 수는 있는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래서 평소...답변 드려도 될까요?
○李昌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저희도 실무를 직접 하면서 항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에 참 미성년을 고용했다 해 가지고서 1,000만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과연 이 돈이 걷힐거냐, 안 걷힐 거냐 굉장히 염려는 하지만 그것이 경찰서의 조서에 의해서 저희한테 이렇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다 도하고 중앙에 건의를 계속해 가지고서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하여간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밖에서도 노인과 사회복지 또는 여성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칭찬이 지금 자자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듣기도 좋고 고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런 것을 시급한 시일 내로 상부에 보고해서 상대방이 낼 수 있는 금액을 하향조정해서 하는 그런 건의서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청소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지금 3개 단체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3개 단체지요?
  보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뭐...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BBS...
○高光喆 위원   
  예, 예.
  그 다음에 BBS뿐이 아니고 금강사회복지회관도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지요?
  이런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걸 물어보냐면 청소년문화센터가 공주에는 없습니다.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高光喆 위원   
  공주에는 충남에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많고 학교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공주에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지금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문화센터 관계 때문에 저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학생도 많고 또한 제반 그런 여건이 청소년문화센터가 없어 가지고서 금년도에 선진 잘된 청소년문화센터를 견학을 했습니다 한 8군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부 슬라이드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보고를 해 갖고 저희 나름대로다는 지금 아직 완전한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 시청별관을 이용해서 그런 저기로다 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렇게 할려고 저희 국비도 지금 국비 도비 5억을 지금 지원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 놈이 확정되면 여하튼 거기다 하는 걸로다 저희 내부적인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점차 해 나가는 걸로다 이렇게 계획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청소년들이 문화센터가 없으니까 노래방, 비디오, PC방 이런 데를 많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기자 해서 그런 데를 찾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예.
○高光喆 위원   
  그래서 빨리 문화센터가 건립이 돼서 청소년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힘을 기울여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주시에 보면 청소년범죄연맹이 공주가 제일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청소년 전체 10%가 판결을 받았고 이중 129명이 여자입니다, 617명 중에서.
  여자도 이렇게 범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유형별로 보면 절도, 폭력 이런 순으로 지금 집계가 돼있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高光喆 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빨리 만들어서 범죄예방도 하고 청소년이 잘돼야 우리 기성세대들이 크면서 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의 기회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방침대로다 계속 저기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할 수 있는 것은 공주시의 여성회관 우리 여성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高光喆 위원   
  왜 공주시만 다른 지역은 다 있는데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없는지 우리 공주시에서도 각성해야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여성회관도 건립될 수 있도록 우리 여성들이 거기에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하재하 위원입니다.
  납골당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납골당보조금이 이게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순수한 시비로다 장례문화 특수시책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다 해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보상식으로다 해서 해 주셔서 5,000만원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러면은 이거 물론 시비도 좋지만서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보조금을 받아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글쎄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국가시책적으로 장례문화제도를 계속 육성 발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런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그런 지금 중앙이나 이런 데서는 보조금을 현재는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다 위원님들께서도 5,000만원을 해 주셔서 여기에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02페이지에 저소득노인 70세 이상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1인당 지급액이 매월 3만 5,000원...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그거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어떤 사람들은 3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저소득 노인관계의 보상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저소득 노인은 1933 년 7월 1일 이후에는 국민연금법이 생 겼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33년 7월 1일 이전에 있는 70세 노인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 3,46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월 전액 지급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70세 노인이 한 가정에 2분이 계셨을 때는 1분은 26,250원을 받고 한 분은 3만 5,000원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액 예를 들어서 노인 저소득 노인 중에서 2,953명에 대해서는 3만 5,000원씩을 받고 감액 지급되는 것은 그건 인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2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을 때는 1분만은 둘을 다 혜택을 안주는 그런 제도로다 해 가지고서 차등 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26,250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전번에 전국장애자체육대회 하는데 주무 부서로서 주민생활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시는 걸 보고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없지만 각 읍ㆍ면에 민원처리 하라고 1,000만원씩 내려가 있잖아요. 그것이 쓸 수 있는 용도가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실지로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어요.
  그래 그것 좀 더 쓸 수 있게 있게끔 면장 재량에 의해서 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더 풀든가 해야 되는데 한정되게만 딱 만들어 놓으니까 급한 상황이라도 그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 그것 좀 한번 서류검토를 해 가지고 그게 면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면장재량에 의해서 많은 돈은 50만원 이상 쓸 수가 없는 돈이기 대문에 재량에 의해 쓸 수 있게끔 보완을 할 수 있게끔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답변을 드릴까요?
○李啓周 위원   
  아니요, 됐어요.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계룡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거기가 잘되고 있는 거는 동양침구하고 사물놀이가 잘되고 있는데 사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장구니 이런 풍물 이런 걸 사서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디 여러 달 동안 했으니까 어디서 좀 사물놀이를 해 달라고 하든지 하면 유니폼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유니폼 따져 보니까 신발까지 해 가지고 1인당 한 6만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어차피 우리 계룡면은 시범 면으로 한 거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걸 이번에 또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줄 수는 없나 또 징이라든지, 북, 장구, 꽹과리 이런 걸 이번에 또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그런 걸 배울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가 비좁아서 계룡초등학교 강당을 이용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떤 과장님께서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동섭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ㆍ면ㆍ동별로 1,000만원씩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물놀이 유니폼 이런 정도는 기존 운영비 1,000만원에서 사용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서도 면장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저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1,000만원 중에서 사용을하시고 나중에 물품의 구입이라든지, 기타 부족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방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물놀이를 하는데 장구,징, 북, 꽹과리 이런 것도 예산확보를 해서 사 주실 예정입니까?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그런 것은 저희가 6월 30일에 주민자치위원장과 실무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처음 저희가 시작할 때는 별도 사안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1,000만원씩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운영 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라서 더 많이 필요하는 데와 적게 필요한 데 즉 소요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도에는 불과 운영이 4개월밖에는 안됩니다마는 초창기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장기적인 계획, 또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예산이라든가, 비품이라 든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체계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거 더 질문드릴게요.
  여기에 509페이지를 보시면 2002년도에는 공주시자원봉사센터운영해 가지고 3,400만원을 세우셨는데 2003년도에는 5,6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7월달인데 기 집행된 건 1,700만원이고 나머지가 3,900만원인데 이건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운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자원봉사센터가 충남도내에서 공주가 우수한 센터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을 확보할 당초예산이 필요한 추경에 국비에서 자원보상센터 1,100만원 또 우수자원봉사센터운영이라고 해서 200만원의 국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 그래서 2,6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런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많이 증액을 해주신 것도 좋은데 예산은 5,600만원 세워놓으시고 현재까지 쓰신 건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답변을 드릴까요?
  당초예산보다도 이번 추경에 2,600만원 당초는 인제 당초예산 갖고 연간 운영계획 4분의 1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2,6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따라서 집행계획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지 않은 사항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계획대로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계룡면과 동지역은 전면 실시하고 그 외의 면지역이 전면 실시가 안 되고 있지요?
  현재 비실시지역을 어느 때쯤이면 전면적으로 실시되겠는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저희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를 운영하는 7개소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계룡면을 제외한 각 면 말입니다. 그런 데는 주민자치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해도 되고 또 안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행정자치부와 도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요, 제가 문의하는 것은 언제쯤 주민자치센터가 전면적으로 공주시가 실시되느냐?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그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시행하게 되면 전체가 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마는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센터를 강제로 실시를 하지 않고 주민 뜻에 따라서 희망 신청하는 지역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라고 시기를 제가 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趙漢九 위원   
  주민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을회비조로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씩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수당입니다.
○趙漢九 위원   
  조직이 된 읍ㆍ면ㆍ동에는?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회의참석수당.
○趙漢九 위원   
  수당입니까?
  그러면 회의수당이지요?
  회의를 한다고 하면 때 되면 점심을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점심은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러면 수당에서 점심식대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는 것 같아서 식비조로 2004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만약 주민자치위원회의 수당지급이된다라고 하면 반드시 예산에 식비가 계산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2004년도 본예산에는 분명히 식비를 넣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질의를 한 걸로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李東烈   
  그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李東燮 위원   
  여기에 전국주부교실 공주시지회에 대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뒷장에 보시면 ‘제18조 소비자단체의 업무중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해서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를 할 수가 있고 물품 및 용역의 규격, 품질안정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검사 및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분석,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소비자의 교육, 소비자의 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담당자간 합의의 권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이러한 법적조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쓴 것을 보면 2002년도에는 활동비 720만원, 전화료 145만 6,000원, 우편료 19만 2,000원, 연료비 66만 9,000원, 사무실 임대료 95만8,000원, 회의비 18만원, 사무용품비 85만 8,000원, 인쇄 등 수용비 48만 7,000원인데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해서 여기는 지출이 되는 겁니까? 이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동섭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보호법입니다.
  소비자보호법에 근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보조금이 지급을 되는데 다섯 번째에 보면은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로 인한 상담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에 합의권고 하는 그 사항이 소비자보호법에서 주부교실로 재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같은 곳은 지회가 되는데 그 20조를 보면은 거기에 따라서 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8조 5항에서 그런 일을 처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연 1,200만원을 그렇게..
○李東燮 위원   
  아니 저는 그 돈을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여기에서 명시된 대로 지금 소비자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했다든지 소비자의 교육을 한번이라도 시켰다든지 1,200만원 중에서 이런 게 한 건이라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사무실 임대료, 활동비, 전화료, 사무용품비 인쇄 등 수용비만 이렇게 하시고 그런 여기에 법적조항이 있는 것은 한 건도 어째 돈 쓰실 때 들어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묻습니다.
  돈 준 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희 그 쉽게 얘기해서 소비자 공주시 지회에서 고발센터를 운영하면서 여기에는 그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이 안돼서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년에 725건을 처리한 게 있습니다.
  접수가 725건 이중에는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5조항에 대해서 환불해 준 게 있고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사고팔았는데 문제점이,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소비자센터에다가 고발해서 환불해 준 것이 41건 또 교환해 준 것이 30건 또 반품해 준 게 134건 또 고발한 것이 4건, 배상해 준 것이 28건 등등해서 725건을 그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요구를 안해서 그냥 저희가 자체적으로만 제가 자료를 뽑아서 지금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 지금 상황이 법적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왜 돈만 지급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비자단체에서 처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활동비 중에 720만원 중에 그 속에 속해 있는 건지 지금 사무실 임대료니 이것은 우리가 순전히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안 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지금 2002년도는 1,200만원만 가지고 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근 근무자가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인건비가, 인건비라면 조금 뭐하지만 활동비가 60만원에서 1년에 720만원 나가고 이제 전화료, 우편료, 연료료, 사무실 임대료는 이게 뭐냐 하면은 저희 시청 별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보조금단체이지만 보조금을 주면서 임대료는 또 건물임대료는 저희가 시에서 또 받고 있습니다.
  또 회비는 있고 사무용품 있고 연료비 등등 이렇게 해서 12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실 임대료가 95만 8,000원인데 몇 평 정도 여기에서 지금 전국주부교실에서 공주시지회에서 쓰는 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제가 그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8평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임대료 계산은 우리 회계과 재산관리에서 고지서가 나가서 저희가...
○李東燮 위원   
  아니 왜 이런 것을 묻느냐면요 8평에95만 8,000원을 받으면 금벽초등학교 같은 것은 어마어마한 거시기를 해 주고도 우리가 임대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돈이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벽초등학교를 이번에 참뭐 무상으로 주기로 해서 그것을 했지만도 그런 데는 몇 억을 되고 땅이 뭐 몇천평이고 한 건물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500여개가 더 되고 이런 것도 돈 좀 몇 십만원 받는데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한 7, 8평 되는 데를 95만 8,000원씩이나 받느냐고요.
  이것은 분명히 한번 거시기 하셔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 임대료인가 그것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재산관리측하고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 활동비 720만원에 대해서는 뭐 월급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60만원씩 해서 12달이니까 7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활동내역을 뭐를 주부교실에서 하셨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서면으로 한 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 활동비라는 것이 725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화도 하고 또 현장방문도 하고 또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 의당농공단지 조성기본계획수립용역을 농업기반공사에서 8,7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수의 계약을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발주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농공단지 관계에 관한 것은 그게 이제 정부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아주 감리까지 맡는 그런...
○李東燮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회계법 규칙에 8,700만원 돈이나 되는 것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2002년도에도 의당농공단지 사전환경성검토용역 해 가지고 농업기반공사에서 2,850만원 또 2003년도에는 의당농공단지 문화재, 아니 의당농공단지 실시설계용역농업기반공사 2억 1,396만 7,000원, 의당농공단지 지하수개발용역 6,440만원에서 총 농업기반공사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해 가지고 5억 2,016만 7,000원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그것은 이거 다 회계과에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발주는 저희가 하고 그런데 이것이 농공단지개발운영에관한통합지침 정부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쉽게 해서 농공단지는 이제 그 기채승인도 중앙에서 해 주고 또 국비도 중앙에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막 수의계약 조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의 많고 작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공농단지 공단 조성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거기도 정부투자기관이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발주만 했고 계약부서는 회계과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고 지금 이 하자검사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이상이 한 건도 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사실 이상 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3년동안 한 사업 보면은 몇 건 되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부서는 그 참 공장유치, 승인, 창업승인 그런 거지.
○李東燮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요 정안농공단지 정수물탱크 교체공사 설계 이런 게 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몇 페이지이신지...
○李東燮 위원   
  560페이지요, 정안농공단지 정수물탱크 교체공사 설계용역비 220만원, 정안농공단지 보수공사 실시설계 328만원, 검상농공단지관리사무소 보수공사 설계 196만원, 문제가 없는데 어째 여기에서는 이런 사업비가 여기에는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저희가 관내 지금 장기, 정안, 검상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게 장기농공단지는 ’85년도에 완공이 됐고 정안농공단지는 ’87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검상농공단지는 ’90년도에 완료가 됐는데 되다 보니까는 모든 시설이 뭐 10년 내지 한 18년 되다 보니까 노후된 거기 때문에 이게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용역을 해서 다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글쎄요 2000년도부터 이런 게 이상없다고 전부가 나왔는데 이게 2001년 이게 된 것 아닙니까?
  2002년도에도 정안농공단지 시설공사설계 이런 게 것이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자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하자가 1건도 없다고 나왔잖아요, 여기에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하자가 없는데 글쎄 왜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560페이지에서 최근 3년간 용역현황은 그 이전에 벌써 정안농공단지나 장기농공단지, 검상농공단지 했던 시설물들이 10년이나 15년 되고 보니까 노후됐으니까는 그놈을 갖다가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뒤에는 그 사업들을 가지고 한 그 하자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자가 그 기간 내에 있지만 하자 발생을 안 한 그런 결과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563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자기간이 남은 데에 하자가 없다는 겁니까?
  지금 하자를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를 했으면 2년 짜리도 있고 7년 짜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563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 하자기간이 지금 남은 건데 이상이 없다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563페이지 보면 비고란에 보면 준공일자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기농공단지 진입로 재포장공사가 ’99년 9월 20일 준공이기 때문에 이건 하자기간이 지금 2년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우리가 참 2001년 9월 10일까지 했을 때 하자가 없었다 이겁니다.
  또 그 밑에 유구시장 공동화장실 신축공사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그 얘기를 내가 물었잖아요, 이게 하자기간이다 이제 공사마다 틀린데 이것은 이 하자 기간내에는 이상이 없었다 이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하자기간내에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66페이지에 행정심판사례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우선 결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청구인이 기각이 됐습니다.
  공주시 처분이 옳다고 해 가지고 이자료 내기 이후에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반포 마암리 산 3의 1번지는 위치가 어디께냐면 과학고등학교 옆에 구도로 조금 올라가서 꼬부라진 데입니다.
  거기에 그 계룡산 마티 참숯굴 공장을 대전하고 광주 사람들이 두 사람이 우리한테 신청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저희가 공장 그 승인을 해 줄려면 산림부서는 시민과 그 농지부서도 시민과,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현지에 임목이 공주시는 헥타당 62.2루베가 되고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150%까지는 허가가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50%가 넘어서 그 산림법에 의해서 형질변경을 안 해 준 그런 사례입니다.
  즉 산림이 그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법이 있는가 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반려를 했더니 거기에 부당하다고 우리한테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론적으로 기각이 돼서 공주시가 처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李東燮 위원   
  며칠날 공주시로 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7월,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사본해서 한번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나와가지고 이 책이 언제 엮어졌는지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이후에 저희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商萬 위원   
  예, 정안에 박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직원들하고 같이 항공방제하시느냐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감사에 임하시고 또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공주시민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좀 더욱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난해에 연이어 제가 이 밤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계속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어떤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연루된 분들을 처벌한다든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난해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참 매끄럽지 못하고 또 지난 가을에도, 전년도 가을에도 똑같은 행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감사자료를 요구했고 좀더 공주밤 생산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쏟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반 감사보고서를 제가 살펴 본 결과 우리 담당 산림과에서 그 검사지원된 법인의 검사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되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회계검사 말씀이십니까?
○朴商萬 위원   
  회계검사의 운영자체에 대한 모든 검사가.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반법인이라든지 조합에는 저희들이 시설자금을 보조해 준 시설운영에 대해서만 감독권이 있고 일반적인 내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산림과에서는 특정한 세부적으로 감사하거나 그럴 권한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저장창고를 지원해 준 그 창고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불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든지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朴商萬 위원   
  그러면은 전문조합있죠? 밤전문조합에는 우리 시 예산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운영비를?
○산림과장 李羲三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흑자나 적자냐 했을 때 적자가 나므로 그 보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재정적으로 독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국고로부터 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에다 시비를 보태서 일정액을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을 신청했을 때 과에서 그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서 소위 검사를 해보고서 결정을 하고 예산에 올립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저희 산림조합하고 밤조합이 아마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실제 그 재정상태를 무슨 회계검사에 의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에 경영이 흑자가 못 나고 적자가 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를 파악을 하고 검사를 해 보고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여쭐게요, 검사를 안하셨다니까 우리 막대한 우리 시의 정부예산도 국고나 도비도 어떠한 형태이든 공주시에 배정이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공주시 예산이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朴商萬 위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렇다면은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알겠는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온창고를 법인에게 주었습니다, 지원을.
  그런데 이 조합원수는 과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 3개조합의 법인조합의.
○산림과장 李羲三   
  예, 공주밤 산림조합이 한 458명 정도됩니다.
○朴商萬 위원   
  또요? 신공주밤생산자조합은.
○산림과장 李羲三   
  6명 또 공주밤생산조합이 11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신공주밤생산자조합의 회원이 6명이라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잘못 됐는데 거기 법인조항을 보면 1년 이내에 15인 이상의 조합권을 가입하지 못했을 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공주밤생산자조합의 조합원수는 제가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105명인가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자료 온 것은.
  임원의 수가 6이고 10인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조합원수가 6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담당계장님이 그 임원수를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朴商萬 위원   
  단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공주밤생산자영농조합이 작년도에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임원의 수만 있고 거기에는 조합원 수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억의 정부 돈을 우리가 지원해 준 밤, 공주밤산림조합 거기 에 그 시설물을 이용한 사람은 단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총 작년도에 공주밤산림조합에서 저장고에 밤 저장한 것이 총 920톤인데 수매해서 11명 농가한테 수매해서 저장한 것은 198톤이고 한 농가가 722톤을 이렇게 저장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뭐 어떤 뭐 다른 데 밤을 사다가 넣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할 개연성이 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朴商萬 위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공주시에 상회의 간판을 걸고 장사하는 장사꾼입니다.
  그렇다면은 13여억원의 어떤 돈을 생산자 458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朴商萬 위원   
  458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단 한 사람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쓰여진다면은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감사자료를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 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돼서 저희 담당 계장님이라 든지한테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자 이 분이 722톤을 생산했으면은 밤농사를 얼마나 짓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은 밤 농사를 2헥타밖에 짓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디에서 이것을 구매해서 갖다넣었느냐 했더니 이런 문제점이 그전부터 아마 계속 있어 왔던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무자 또는 계장님들께서 몇 번 가서 단속도 하고 알아본 바로는 그분들 말씀으로는 공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로부터 수매해서 보관했다고 이런 답변을 듣고 또 그래서 우리 뭐 직원들께서 절대로 외지 밤을 사 가지고 저장을 해서 공주밤으로 둔갑해서 파는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도 하고 이렇게 가서 단속도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뭐 외지 밤을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저장하는 것은 어떤 목격을 하거나 증거는 잡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점은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일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주의깊게 심도 있게 앞으로 단속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다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고 그 창고가 너무 크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형창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종의 임대형태를 취하고 결산만 그러지 아니한 것으로 결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 정관에 보면은 공주시 일원의 생산자들이 그 창고나 법인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물건을 거기다 저장해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이용한 거냐 그 김현철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다 또 그 뿐이 아니에요.
  신공주밤생산자영농조합 역시 회장님이라는 분이 곡수상회 사장님이십니다.
  자세히,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자세한내용을 다 아실 리는 없고 가서 단속한다고 가셔야 내 죄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안할 겁니다, 위반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려하고 믿거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지 마시고 진짜 공주시의 밤생산자를 위해서 뭔가 관심있게 이렇게 해 주신다면은 이런 예는 없지 않겠느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여주 이천에서 쌀 때문에 구속된 사람들 있죠?
○산림과장 李羲三   
  글쎄 저는...
○朴商萬 위원   
  외지 쌀 갖다 여주 이천쌀이라고 둔갑해서 팔은 놈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주 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해에 이감사를 하고 난 뒤로다가 검사님한테 두 번째 불려 갔었어요, “정보 좀 다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모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만 답변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법적 문제가 대두될 그런 입장에 처해 있고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있게 관심있게 이왕에 산림과에서 맡은 업무라면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하신다면은 더 더욱 제가 더 고마워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항상 그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참 과장님들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끝에 시장님의 어떤 배려로 산림과에밤특작계가 조성돼 있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다 어쩌다 해서 다 못하셨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좀 그 자리에 놔주시고 좀더 공주시민을 위해서 밤을 공주 밤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河在夏 위원   
  공주밤은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또 시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도 만들고 또 밤작업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방송에 나온 것 아시죠?
○산림과장 李羲三   
  정안...
○河在夏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한 바는 없는데 저도 그 방송을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퇴근했더니 제 집 사람이 정안에 4억원을 뭐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밤을 활성화시킨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정안 특정지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밤작업로라든지 또 밤저속을 하고 지금 밤을 전지를 않고 그냥 막 크는 대로 크기 때문에 밤이 잘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짧게 잘라서 저속을 지원하는 것 또 토양개량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한 10억원 어치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정안이 밤생산자 가장 많다 보니까 정안지역으로 배정되는 양이 한 4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정안 재배자들께서나 그 취재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안지역으로 배정되는 것이 제가 따져 보니까 대략 한 4억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재배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송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런데 그 화면에 정안 그 저장고에 대한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나왔는데 나도 확실한 것은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한 설명을...
○산림과장 李羲三   
  아! 그것은 산촌개발 저도 방송, 텔레비전에 나오신 것 말씀하시는 것...
○河在夏 위원   
  모르겠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정안면 내문리에 ’96년도부터 ’98년까지 국고 17억을 들여 가지고 저온저장고도 지어 주고 마을포장도 해주고 수도도 놔주고 여러 가지 시설을 완벽하게 잘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도 두 차례 받고 해서 시설 자체는 아주 완벽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저온저장고가 별로 보급이 안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50평씩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초창기에는 근동에 있는 분들이 저장고가 없다 보니까 멀리 와서 이렇게 거기다 저장을 했는데 세월이조금 지나다 보니까 요새는 개인농가가 소규모 저장고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굳이 큰 저장고에 가서 저장을 하는 사람이 없고 또 몇 사람이 저장을 하다 보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현재는 운영을 마을에서 전기료 부담이 많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국고를 들여서 시설해 준 시설을 놀리고 있다 실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 대안을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 보조금을 타가지고 시설한 것은 함부로 남한테 임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총회를 거쳐가지고 중앙보조금을 주로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임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마을회의를 거쳐 가지고 마을에서 임대를 놔도 좋겠다는 의사가 집결되면은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산림청장의 임대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안이 밤 생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임대를 좀 주어서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그 시설된 시설물도 잘 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河在夏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한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안 알밤큰잔치라고 하시지 말고 공주알밤큰잔치로 해서 시 단위로 행사를 하시면 어떠냐고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지금 각 읍'면에서 밤 생산된 얼마 씩 지금 몇 호씩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한번 불러보세요.
  있으면 카피 좀 하나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저희 관내에서는 총 현재 11,920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마로 40㎏따지면 약 298,000 가마 정도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한 총소득이 한 325억원 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통계가 잡혔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재배면적하고 여기 생산 톤수가 있는데 유구가 150톤, 이인면이 561톤, 탄천이 462톤, 계룡면이 411톤, 정안면 이 534톤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보면 지금 작년에 534톤, 의당면이 582톤, 정안면이 3,536톤, 우성면이 1,164톤, 사곡면이 1,182톤, 신풍이 2,789톤이고 웅진동 금학동 이건 미비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성면이라든지 사곡면이라든지 신풍면이라든지는 밤생산이 굉장히 많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데도 다 공주시 소관이고 여기에서도 밤 생산이 이렇게 많이 되는데 굳이 정안면 알밤잔치라고 하지 말고 공주밤 알밤잔치라고 바꾸라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밤나무재배자가 지금 통계로 한 2,660명 정도가 되고 현재 밤 1정보에서 수확을 잘 하신 분은 1,500만원, 보통 열심히 하신 분은 한 1,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금년에도 400정보를 추가로 더 심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밤재배지가 많이 급격히 늘어나 가지고 공주시 전체에 골고루 재배자가 분포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정안밤축제에서 우리 시 축제로 좀 상향 조정해서 이렇게 검토보고를 드려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의견을 모으고 또 밤계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 공주밤축제로 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지금 뭐 이 자료에 나온 것 보면 표고재배사하고 임산물저장시설은 어떻게 틀립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표고재배사는 하우스입니다.
  철제로 해서 하우스고 임산물저장시설은 저온저장고입니다.
○李東燮 위원   
  저온저장시설이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것을 왜 개인한테 꼭 무슨 한 5평짜리니 이런 걸 왜 개인한테 줍니까?
  밤작목반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한테 해서 어느 한 그 부락에 밤나무가 많이심는 데가 있으면 거기에서 작목반 형태로 해서 주어야지 왜 개인적으로 이걸 개인시설로 해 줍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어떤 데에는 개인집에다가 처음에는 이것을 갖다 주어 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표고도 않고 있단 말이에요.
  않고 있으니까 남이 갖다가 그 시설을 이용하려고 해도 남집의 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문 닫아놓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작목반별로라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렇게 지양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산불피해가 있어요.
  산불피해 복구를 해서 밤나무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산불 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런 밤나무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아! 이것은 본인이 산불 낸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의당 중흥리에 불이 난 것인데 뭐 원인 미상으로 묘지 어디에서 났는데 많이 탔습니다.
  많이 타가지고 실제 산주는 선의의 피해자죠.
  선의의 피해자기 때문에 나무를 베고 나서 일반 잣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잣나무는 한 40년, 50년 돼야 소득이 올르기 때문에 단기 소득을 올리는, 이왕에 똑같은 나무를 심을려면 다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무를 지원해 주자 해서 밤나무를로다 복구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 산불을 본인이 안 낸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낸 데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자료에다가 얘기를 해야지 여기에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산불 낸 사람한테 피해복구를 밤나무를 갖다 해 주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李羲三   
  죄송스럽습니다.
○李東燮 위원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아까 하재하 위원님도 말씀을 하다 말으셨는데 산촌종합개발 실행마을 해 가지고 공주시 정안면 내물리 해서 공사기간은 1997년부터 1998년인데 여기에 그때 담당했던 계장님 계십니까?
○산림조성담당 黃仁甲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뭐 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테니까 이게 애초에 당시 ’94년 12월 2일날 대상마을 선정보고를 해 가지고 이게 되어 가지고 ’96년 5월 10일날 자문위원회가 구성됐는데 공주시에서 관계부서 과장님들이 네 분인데 어떤 어떤 과장님들입니까?
○산림조성담당 黃仁甲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에 관련된 분이에요, 건설과하고요 도시건축과장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전문대학교 교수님이 3명, 충남대 자치행정과 교수 1분, 충남대 지역개발과 교수 1분, 공주대 임학과 교수 1분, 정안면 시의원 1분,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했는데 이 산촌개발추진위원회가 ’96년 6월 7일날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 외 11명으로 했는데 사업을 하다가 지금 됐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뭡니까?
○산림조성담당 黃仁甲   
  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사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분열상태에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용이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시설을 뭐 마을진입도로, 하천정비, 오수처리시설, 하수도 시설 뭐 이런 담당계 등 이런 게 있고 안 되는 문제가 지금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임산물저온저장고 1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 상위기관하고 상의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막대한 돈을 좀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시비가 됐든지 이게 다 세금인데 세금을 갖다가 17억씩 투입을 해 가지고 톱밥공장 임산물 저온저장고 임산물판매시설 이게 100평씩 99평씩 이것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작정이십니까?
  과장님이 이건 답변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이톱밥 공장이 91평 짜리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한 2년간은 운영이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발효퇴비를 만들면 원예용 비료로 그때 당시는 아주 잘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변동되다 보니까 요새 새로운 그거보다 더 질이 좋고 싼 새로운 원예비료가 많이 출하되다 보니까 톱밥 비료 이 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이분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러 가지 설명을 하실 게 없고요 과장님 선에서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공주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아까도 조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노인 양반들이 있어 가지고 전문적인 경영능력도 없고 또 거래처를 잘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에서 직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을총회를 열어서 적정한 사람을 임대를 하겠다는 결의를 받아가지고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어떤 작자가 나면은 임대를 해서라도 활용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대책을 여지 까지 벌써 몇 년간을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방치가 됨으로써 주민간에 더 위화감이 되고 지금 서로간에 주민간에 알력다툼이 생기고 이게 잘 시설이 이용되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상수도 시설이 용문부락 25가구는 사용하고 있으나 안골부락 46가구는 전기료 사용료 부담금을 약 한 1만원 때문에 사용이 되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상하수도 과장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것을 시에서 전기료를 약 반을 부담을 하고 이게 수용가에서 반을 부담하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이 막대한 시설을 해 놓고서 좋은 물도 깨끗한 식수공급을 못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시에서 아니 국비는 돈이 아니고 도비는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 세금이에요.
  세금을 낸 이런 시설을 갖다가 해 놓고도 이게 깨끗한 물도 못 먹고 이게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담당 부서랑 상의를 해 가지고 예산부서랑 하든지 다만 46가구면 둘씩만 살아도 100분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못먹게 해 놓은다면 시에서 행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행정결여상태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담당부서랑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해 놓고도 물을 못 먹는다는 것 어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싸움박질이나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
○金應洙 위원   
  예, 김응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많이 신청됐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金應洙 위원   
  약 몇 동 정도나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91㎡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金應洙 위원   
  아니 예정을 그렇게 해주는데 신청된 것은.
○산림과장 李羲三   
  신청은 아 1,023명에 1,332㎡를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저희한테 물량이 나온 것은 69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따져 가지고 13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현재 보조내시를 했습니다.
○金應洙 위원   
  13농가를.
○산림과장 李羲三   
  예, 13농가, 그래서 나머지 10농가는 금년에 지원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그 10농가가 내년으로 이월이 돼요? 아니 그 내년에 신청을 또 받아요?
○산림과장 李羲三   
  내년에 신청을 또 받죠, 내년에 할 것은 금년 1월달에 이미 신청도 받았습니다.
○金應洙 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것이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미집행된 것은 내년도로 그 순위를 정해 준다면은 별 큰문제가 아닌데 시골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순진하게 살고 꼭 질 사람은 이걸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신장로 바람이라도 많이 쐬고 조금 그 자문을 받은 사람들은 짓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필요한 농가가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 신청을 받은 것은 그 다음에 해 주고 올해 받은 것을 내년에 해 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한 60% 정도 보조가 되죠?
○산림과장 李羲三.   
  40% 보조, 융자 20%, 자담이 40%입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40% 보조면 보조를 내려가지고라도 농가수를 늘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질 사람들은 자기 자비로도 짓는데 이거 꼭 필요한 사람은 못 짓고 그냥 다니면서 대외적으로 활동 잘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어 놓고 그것 좀 산림과장님께서 잘 좀 참고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꼭 실수요자가 꼭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李東燮 위원   
  먼저 예산에 2억을 들여서 정안서부터 마곡사 진입로까지 벚나무를 심으신다고 하셨는데 식재를 다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총 식재 계획이 1,133본인데 봄철에 400본만 심었습니다.
  심다 보니까 금년에 조금 봄철 일기가 높아가지고 활착률이 떨어질 염려가 있다 이렇게 돼서 가을철에 733본을 심기로 이렇게 이월을 해 가지고 봄에는 400본만 심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집행을 얼마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아직 예산집행은 안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안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그럼 먼저 식재한 것은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아! 계약은 산림조합하고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우선 심고 그 심은 사업비는 아직 지출이 안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지금 심으신 게 활착률이 얼마 되시는지 아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제가 출장 가보니까 한 5그루 정도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내두르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또 한두 그루가 자꾸 죽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5그루가 죽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정확히도 세셨네요, 가면 다시 보세요, 얼마 더 죽었나 좀 보시고 계룡 갑사가 있습니다.
  갑사가 있는데 그 누가 수종을 갖다가 은행나무를 심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주 전선 밑으로 있는 것은 한전에서 다 전지를 해 가지고 은행나무로서의가치나 품위나 이런 것을 다 손상시켜서 지금 볼품도 없이 해 놓고 그것을 캐셔 가지고 거기다가 왕벚나무나 산벚나무를 심을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지난 봄에마곡사 번영회에서..
○李東燮 위원   
  마곡사 번영회가 아니겠지요 갑사번영회겠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갑사, 예 정정하겠습니다.
  갑사번영회 회원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검토를 해 봤더니 지금 이 계룡쪽에서 갑사까지는 은행나무가 다 서있고 또 반포쪽에서 반포 마암쪽에서 들어오는 데는 삼각단풍나무가 다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옮기고 새로 심을 려면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데 2, 3억이라는 큰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李東燮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지금 현재 전지만 안 한 나무는 은행나무를 캐가고 그 자리에다가 흉고 8㎝되는 나무를 심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예산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그것을 수종갱신을 해 가지고 다만 갑사에 관광지라도 더 유치가 되고 이런다면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하고 지금 마암서부터 오는 데는 삼각단풍나무라고 하셨나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그게 지금 몇 주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셨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제가 직접 답사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몇 주나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자료를 제가 다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미처 제가 지참을 못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삼각단풍나무가 꽃이 피웁니까? 뭐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몇 주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도 딴 데 예산은 그렇게 무지하게 쓰시면서 어떻게 그런데 예산은 하나라도 발상 자체를 안 하셔 가지고 정책 입안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좀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래서 그 옛날에 배경을 봤더니 춘마곡 추갑사라고 해서 아마 단풍으로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李東燮 위원   
  춘갑사 추갑사고 그런 단풍 자체는 쓸다리도 없는 단풍이에요, 그게요 중국 단풍이라고 해서 단풍이 듭니까 뭐합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다가 계룡면 내흥리부터 다시 오는 도로가 주차장에서 갑사에서 나오다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가면 도로가 내흥리로 가는 도로가 있으신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입구 내흥 왕흥초등학교에서 조금 오다보면 다리 건너기 전에 조금 한 500m 비포장 도로가 있고 그 도로는 가로수가 하나도 심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오히려 그 도로 초입만 포장이 된다면은 기존 도로로 이용을 하는 거보다는 그 도로로 갑사를 찾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거기를 앞으로 갑사의 관광도로로 이렇게 육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내부적인 의견을 모아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시장님께서 초도순시를 하셨을 때 갑사 진입로를 갖다가 4차선에서 그닥 들어가게도 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한 예산도 무지하게 많은데 그것은 계룡면 경제를 더 피박하게 만들어서 찬성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이 반포같은 데는 동학사에 벚꽃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것을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갑사에도 이런 벚꽃축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도록 왕벚나무를 심든지 산벚나무를 심든지 해서 그 예산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위원   
  예, 산림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벚꽃나무 얘기가 나와서 참고가 될까 해서 지금 얘기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가로수를 보면 벚꽃이 피는 나무가 있고 안 피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 유구쪽에서 마곡사 가는 길을 그쪽으로 보면은 벚꽃이 안 피는 나무가 3분의 2가 됩니다.
  이제 꽃을 펴도 꽃이 좋지 않고 조금굉장히 협소하게 피어 가면서 벚만 잔뜩 엽니다.
  그런 나무는 조금 그쪽 사람들이 이거 빨리 수종갱신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 가로수를 선정하실 때에 그런 것 좀 잘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참고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봄 겨울에는 산불 때문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우리 읍'면에 보호수가 있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돼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저희 시권에는 229본이 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보호수밑에는 농민이나 지나가는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게끔 보호수가 전부 서 있어요. 그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어느 보호수가 됐든간에 보호수 나무 밑에 전부 시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啓周 위원   
  지금 막 나무가 고사 직전 나무가 좋지 않으니까 제 파내버린다고 지금 그죠?
  그것을 할 때에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거의가 앉아서 농민들이 시비로 해서 편리해서 마을에서 거의 했어요, 그것을.
  그 보호수 관리를 그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가서 관리는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보호수 원래 관리주체는 마을이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뭐 수술이라든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 한 500년 몇백년 된 나무가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서 금년 봄에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50그루 정도가 당장 시멘트를 걷어내지 않으면 나무가 고사할 위기에 처해 가지고 그것을 시멘트를 걷어내고 콩자갈도 깔고 이렇게 쉬실 수 있는 원탁 의자도 만들을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가 돼서 그때 그런 계획을 시장님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올렸더니2,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나무부터 그 시멘트를 걷어내고 뿌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하고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평상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정자나무가 시민들께서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거보다도요 본 위원이 다녀서 보면은 지금 그 예산을 2억 올렸는데 2,000만원밖에 안 서 갖고서 지금 못하겠다는 것은 그런 것을 뭐 각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각 면에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보호수 나무는 그 면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이 형성되면서부터 심은 나무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뭐 역사를 따진다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그 시멘을 걷어내고 거기에서 쉼터를 만드는데 의자를 좀 딱 앉아서 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이 쉬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2,000만원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그 예산계에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것은 연차적인 거보다 는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몇 나무가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죽을려고 하니까 걷어내는 거거든요.
  사전에 미리 그것을 걷어내서 그 마을과 같이 서 있는 그 상징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제가 산림과장님한테 공주밤 관리보호차원에서 조금 보탬이 되거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시라는 의미에서 한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의회에 올라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주시에 산림조합이니 밤전문조합 또 밤 무슨 조합해서 지금 조합이 3개인가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위원장 尹瓚重   
  그래 지금 공주밤 품질, 공주밤 품질을 보존하는데 상당히 이제 이 밤 그러면 우선 공주밤을 어떻게 관리해서 진짜 다른 타 지역 밤이 여기에 섞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지금 관건일 거예요, 아마.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런 내용에서 즉 우리가 지금 정부차원에서 보면은 각 면단위마다 있는 조합도 단위조합도 어떤 자산이 형성되지 않으면은 국가로부터 어떤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면에서라도 각 면단위 단위조합을 통해서 수매를 하 게끔 하고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있다라면은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밤품질 보전을 하는 관리를 하는 데에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조금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왜 그러냐면 일반 밤전문조합이나 이런 쪽으로 농가에서 그쪽으로 수매를 하다 보면은 다른 밤들이 섞일 우려성이 상당히 크다, 각 단위조합을 통해서만 꼭 우리 농가에서 수매를 한다라면 매출을 한다라면은 그 밤만 정확하게 공주밤만 수매를 해서 그것이 가서 보관만 돼서 나중에 시에서도 지원도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박스포장을 해 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출고가 된다라면은 다른 밤하고 섞일 우려성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좀 정책적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공주밤 보전차원에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을 감사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환경보호과장 이창주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환경보호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尹瓚重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東燮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656페이지입니다.
  2002년 슬러지 처리 현황인데요 2002년도에 이게 5,470톤이 발생을 해 가지고 해양투기가 2,391톤, 재활용이 3,079톤입니다.
  해양투기가 단가가 톤당 28,600원, 재활용이 28,500원인데 1,100원 차인데 이걸 재활용에다가 더 해야지 해양투기에다가 하시면 안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총 지난 해 5,470톤의 슬러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해양투기가 2,491톤, 재활용이 3,079톤 해서 지금 지적을 하신 대로 단가 차이가 톤당 1,100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재활용업체인 청양 남양면 소재 신기산업에서 수용을 하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투기를 했고 이 사항도 녹생토로 활용을 해서 판매를 했었는데 녹생토 수용처가 아주 희미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전 물량을 해 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신기산업에서는 어디 어디걸 받기 때문에 공주시 걸 3,079톤 이상은 못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에서는 재활용으로 해서 이게 뭘로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녹생토입니다, 잔디가 날 수 있도록 퍼렇게 스프레이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지금은 이게 떼도 안 심고 지금 그런 걸 많이 하는데 해양투기는 갖다 그냥 버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북 군산에 소재해 있는 홍보산업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소각같은 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657페이지 향후대책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내년초부터는 런던협약이 발효가 돼서 해양투기를 하지 못할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현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소각도 가능하고 퇴비화도 가능하고 비료화도 가능합니다마는 톤당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5톤을 처리하려면 한 15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스템을 갖춰서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 가지고 있는 검상동 소각장에서는 소각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생활폐기물만 해도 50톤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물량은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검상동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거기가 쓰레기소각장이 매립장이 있음으로써 무슨 건강진단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해 보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글쎄 이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뭐 자체적으로 한 건 없습니다. 없고 그런 걸 떠나서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마을 주민에게는 많은 플러스, 알파, 예를 들어서 숙원사업을 지원을 한다든지, 상수도를 공급을 한다든지, 다각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왔었는데 그 소각처리 시설을 원 설계한 대로 해서 소각을 않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냄새가 무지하게 난다는 거요.
  그래 어떤 때는 냄새가 안 나고 어떤 때는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도 올라온 것이 그게 비용이 들어서 그 소각시설을 애초 설계대로 안 하는 건지, 원리원칙대로 소각, 설계된 대로 해도 냄새가 나는 건지, 원리원칙대로 설계된 데로 해서 소각을 해도 냄새가 난다면 거기에 대책이 필요할테고 그대로 않는다면 원리원칙대로 해야 될 거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래서 설계대로 사업시행이 안됐다하는 것은 조금 주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사는 아시겠습니다마는 ’99년부터 2년차로 현대산업개발에서 88억의 민간자본을 투자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2001년도에 5월 달에 저희 공주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했고 5월 13일부터 2011년 5월 12일까지 10년간 위탁 관리운영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혐오시설에서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또 따라서 오늘 같이 날씨가 궂거나 안개가 낀 날은 냄새가 조금 더 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쨌든 그런 냄새차단 시설을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게 누구 기성세대가 제 홈페이지에다 올린 것도 아니고 여학생이 여고 2학년생이, 이런 학생들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철저히 좀 규명을 해 달라고 하고 지금 소각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했던 지금 공주 17개 읍ㆍ면ㆍ동에 있는 지금 소각로가 있는데 계룡에도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무용지물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적어도 먼저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서 소각 기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검상매립장의 소각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회사가 운영을 하는 소각로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소각로건 다이옥신 기준이 0.1라노그람입니다. 그 기준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는 800도 이상으로 고열처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각장은 우리 시 소각장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거의 폐쇄조치 요구가 됐고 폐쇄명령을 했습니다.
  따라서 철거부분만 남아있는데 그것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게 그렇게 계룡 같은 거라든지 지금 유구라든지는 그게 새로 신설한 건데...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시설을 하고서 1년도 못 쓰고서 폐기처분할 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갖다 편성을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글쎄 우선 그 점은 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상황은 지역주민들께서 그런 걸 민원으로 제기를 했었고 현재 와서 다이옥신문제라든지, 모든 건강문제가 복합적으로 연루가 되기 때문에 소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민원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계룡 같은 데는 여기에 주민들도 없고 산속 비슷한 데 있는데 그런 계룡 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년도 안돼 가지고 폐기처분을 할 걸 저는 왜 했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뭐할 겁니까, 고철덩어리를?
  몇 억 들인 걸 몇 십만원이나 받지도 못하고 그 놈을 그냥 해체할래도 돈 들어갈 거고 그건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하면 안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보강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파생되고 역시 인근 주민들 자체도 수용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앞으로는 절대로 단위 소각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할 계획도 없거니와 있는 소각장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엘지마트나 이런 데 가면요 재활용봉투라고 해 가지고 봉투를 안 담아주고 그 봉투에다가 일종의 재활용봉투에다가 주는데 여기 지금 봉투판매수수료 등 부과징수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봉투하고 재활용봉투판매하고는 어떻게 틀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재활용봉투 똑같습니다.
  저희가 단지 지금 대형매장이라든지 모든 1회용품 억제 규정에 따라서 가정단위 슈퍼까지도 까만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그것 자체가 공해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사 갖고 가실 적에 재활용 봉투를 사 갖고 가셔서 물건을 내놓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을 또 담아서 배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봉투하고 개념은 똑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값 차이도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기타 수수료란에는 2002년도 2억 6,276만 7천원, 2003년 5월말 현재 1억 918만 8천원에 대한 이건 뭔 수입입니까, 기타 수수료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수료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분화해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롤온박스를 포함한 일시적 다량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또 제가 시정질문 했던 사항인데요, 농촌에서 쓰고 난 폐비닐, 폐농약병 이걸 어떤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계룡면에 31개 부락을 하루에 다 못 다니면 날짜를 읍ㆍ면ㆍ동이랑 상의를 해줘 가지고 언제 순회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갖다놓으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갖다 놓고서 방치를 하니까 거기다가 폐비닐, 폐농약병이 아니라 엄한 쓰레기도 갖다놓더라 이거요.
  그러니까 일자를 계룡면 월암리 어디면 월암리 며칠날 이런 날짜를 정기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정기순회를 하셔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갖다놓든지, 안 갖다 놓든지 하지 그냥 폐비닐, 폐농약병을 갖다 놓은 지도 열흘도 좋고 보름도 좋고 해서 그냥 쌓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계속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읍ㆍ면ㆍ동을 해 가지고 폐비닐, 폐농약병은 정기적으로 며칠날 날짜를 정하시면 그 날짜에 준해 가지고 이장님들이라든지, 이런 거시키로 해서 행정지원을 받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630페이지 보면 금흥동비위생매립장 정비 해 가지고 예산이 67억 6,500만원 정도가 섰는데 이월금이 약 52억 6,1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렇게 집행을 15억뿐이 집행을 안한 걸로 됐는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사용을 안 하고?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고광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흥동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2005년 2월까지 5년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이 6억, 2001년도에 26억, 2002년도에 40억, 아울러서 2005년까지 이렇게 쭉 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 이월의 개념이 아니고 계속사업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면 지금 그쪽 정비사업 때문에 신관쪽으로 바람이 불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의 한적골이라든가, 관골에서 주민들이 바람만 불면 악취가 나 가지고 아주 코를 못 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나쁘고 어떤 5명 정도가 암에 걸렸다고 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라도 병 걸린 사람에 대한 환자에 대한 조치라도 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지역은 우리가 신관동에서 쓰레기매립장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어려워도 저희들이 참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설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게 빨리 작업이 돼야지 자꾸 길어지고 사업이 그래서 제가 이월금 갖고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전에 보면 한적골 같은 데는 냄새 때문에 수도를 다 시에서 놔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혐오시설은 그 지역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많은 플러스, 알파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서 그쪽은 해줬는데 왜 관골은 안 해 주느냐 그런 말씀을 모 마을금고이사장님이라고 할게요, 그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왜 고의원은 수도를 그쪽에 다 해 줬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는 틀릴 겁니다.”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그쪽의 작업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범헌 위원입니다.
  상왕동에 있는 석산에서 비가 오면 관을 매설하여 오폐수를 불법으로 버리고 있다고 KBS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의 어떤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이범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석산이 공식명칭이 삼동공산입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셨던 대로 KBS에서 보도가 됐는데 제가 오보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단지 저희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 비밀통로다 흄관을 통해서 비밀통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밀통로가 아니라 우수를 받아내는 흄관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산림과에서 산림훼손했던 지역에 적치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하던 과정에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황톳물이 그 흄관을 통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가 잘됐든, 잘못됐든간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개선할 건 하고 과감하게 시정조치할 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러면 황톳물이기 때문에 오폐수하고 상수원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시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그게 상수원구역 외 구역입니다.
  허가가 97년도에 나서 2004년까지인데...
○李範憲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오폐수가 나왔으니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돼지 분뇨 있지요, 축산 분뇨. 축산분뇨가 일부지역에서는 또랑이나 산으로 무단방치를 하는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 냐면 제가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돼지를 만약에 100마리를 먹이면 1달에 폐수가 얼마가 나온다는 것을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양이 안 들어올 때는 가서 확인도 할 수도 있고 가서 왜 당신네들 이걸 엇다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들어오느냐 이렇게라도 해서 그거를 방지를 해야지 그 사람네들이 자발적으로 갖다가 버리기를 바란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산이고 냇가고 버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현장을 보고 몇 번 가서 주의도 줬습니다.
  그러나 한 두 번해서 말을 안 들어요.
  어디라고 지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런 관심을 가지셔서 이왕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은 설치니만큼 거기에 적합하게 이용도 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홍보활동과 아울러서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환경과장님한테 어떻게 따지면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슬러지 해결 방법,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2004년도부터 해양투기를 할 수 없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는 많은 축산농가도 있고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도 그거를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의 문제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우리 시에서 대비하고 있는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지금 앞서서 보고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 시 자체적인 대안은 아직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고민을 하면서 농림부하고 상당한 협의차원에서 지금 많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침이 시달이 되면 우리 자체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시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이게 국제적인 어떤 협약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2004년도부터 못하게 돼있다는 내용도 사실상 그런 내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예 2001년도 11월에 영국 런던에서 협약이 됐습니다. 발효가 내년부터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래서 이 문제가 저도 축산도 하고 있으면서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인제 불과 몇 개월 후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문제도 그렇거니와 개인적인 축산 사양가에서도 상당한 고충이 따를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대한도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좀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물론 우리 공주시 자체만을 가지고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시ㆍ군 환경과나 이쪽하고도 서로 협조관계를 이뤄서 중앙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빨리 어떤 대안이 나와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축산농가나 각 시ㆍ군에서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를 처리할 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상수도시설관리소도 상하수도과장님한테 질문합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닙니다, 간이급수관계 그런 거는 됩니다.
  시설관리소 소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계룡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공주시 계룡면 월암리 127-1번지이고 처리공법 및 방법은 토양피복형접촉산화법입니다. 처리용량은 130루베 1일 처리수질은 BOD, SS, 20PPM인데 이 당시가 1994년 12월 23일날 준공을 했는데 그때 처리수질 BOD, SS, 20PPM이 지금도 이게 적정한지 적정한 수치인가?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위생관리위탁관리사업소에다가 적정 여부를 검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정 계속 적정한 걸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SS라든지 PPM이라든지, 방류수질기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기 계룡문화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한번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비올 때도 가보셨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비올 때도 예, 가 봤습니다.
○李東燮 위원   
  가보셨는데 어떻...비가 지금처럼만 오늘처럼 오든지 오늘처럼 들 왔었어도 한번 가보셨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비가 오면 약간의 우수는 좀 이렇게 방류되는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만 가보셔도요 제가 사진을 드리겠습니다만 말할 수가 없이 물이 그냥 넘고 있어요.
  이건 과장님께서 보시고 이게 비가 이만치 안 왔을 적에도 제가 사진촬영을 한 건데 오셔 가지고 지금도 누가 직원한 분 가보시면 지금까지도 넘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게 그때 당시 제가 추진위원장을 했을 때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감리를 하고 여기 시에서 건설과 농지계에서 감독도 하고 그러셨는데 거기 지금 제반 문제가 그렇게 하자 발생이 많이 됐어도 수시로 무지하게 많이 민원제기를 했었던 데입니다.
  그런데 여지까지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지금 현재 ’96년, ’98년도에 이게 준공처리가 됐으니까 하자기간도 지나서 시공업체한테도 하자요구도 못할 거며 그 당시에 하자보증기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민원처리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진건설에서 도통 고친 사실이 없어요.
  거기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니까 그런데 거기 우리 문화마을에 한달 전기료가 물을 먹기 위해서 나오는 전기료가 한 80만원 정도 나옵니다. 80 한 5만원 나올 때도 있고 80만원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게 전국 첫 번째 한 문화마을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도 일으킨 점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 지금 우리가 수혜농가가 한 265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해 가지고도 우리 수도료를 징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돈도 한 1,000여 만원을 넘겨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하수처리 시설만이라도 좀 해 주셔야지 지금 한번 직원 갔다 와보세요, 지금 물이 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몇 년도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소규모급수시설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178개소가 이게 수선을 하고 고칠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도 외려 애초 당시있던 예산보다도 줄은 것 같고 다 이게 수돗물을 먹는 분들이나 이게 간이급수시설 먹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공주시민이 먹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간이급수시설을 내가 시정질문할 적에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해다고, 간이급수시설은 10 몇 가지만 하고 지금 수도시설 같은 데는 48가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이급수 시설도 충분한 수돗물 유구나 여기 옥룡동 시내 분들이나 먹는 거랑 똑같이 우리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 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월암리 마을 하수도 정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는 지적을 고맙게 받아들입니다.
  재작년도에 우리가 관계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든지, 재정법에 의해서 1년에 2번을 하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작년도에도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그 당시는 전 의원님이지요, 비 올 때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120여 만원 정도는 시행업체에게 하자명령을 이행해 가지고 고친 바가 있고 금년도 7월 4일날 펌프수리 50만원을 들여서 고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용량이 다 처리할 수가 없어서 우수가 물론 오수도 조금 섞여서 나갑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수혜가구 한 260가구나 되는 이런 면을 감안해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별도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이급수시설 17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재작년도에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2001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 3차년도에 이르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3억을 들여야만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연차적 계획을 4개년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가 있는데 뭐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우리가 2억을 요청했는데 5,000만원밖에 당초예산에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질이 자꾸 오는데 그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관계는 작년도 시정질의 때 왜 수돗물에 대해서는 48개 항목에 대해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읍면 농촌지역의 간이급수는 15개 항목이나 이렇게 밖에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다가 4,500만원을 48개 전 항목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지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48목을 1회에 요청할 때에 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상수도시설관리소에다가 지금 관계직원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얼마 전에 사업소를 순방했을 때 저도 배석을 해서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왜 도시지역의 수돗물은 48개 항목을 자주 하는데 면 지역의 간이급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수수료가 많이 드니까 인력을 전문직 인력을 하나를 확보를 더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면요 간이급수시설은 48가지라도 왜 검사를 한번 하는데 4,500만원이 들어도 해야 되느냐면 그게 거기는 복류수도 있고 지하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우리가 음용수로다 타당한가, 안 하는가를 한번도 조사를 안한 사실이란 말요.
  그러니까 이게 48개 항목을 한번 해 봐 가지고 그게 음용수로다가 부적합하다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고 한번 검사하시는데 4,500만원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부적합하냐, 적합하냐를 따져봐 가지고 부적합하다면 물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고요, 그게 적합하다면 1년에 한번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지까지 그런 검사를 한번도 안 해봤다 말이야.
  그래서 제가 예산이 4,500만원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쯤은 검사를 하셔가지고 이게 음용수로 정말 적합한 물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에는 위원님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에서 이것을 법을 제도 개선으로 시켜 주십시오 건의한 바 있습니다.
  먹는 물 간이급수에는 15개 항목 밖에 현재는 안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이런 문제는 검토해서 제도적 장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잠깐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산촌종합개발 산림과에서 한 건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2개소 됐는데 상하수도과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어디에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하면 정안 내문지구 그런 데를...
○李東燮 위원   
  거기인데 거기에 상수도 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상수도 시설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거기 우리 담당계장과 실무자는 거기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용문부락 25가구는 사용을 하고 있고 안골부락 46가구는 전기 사용료 더래 부담이 되어 자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불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계룡문화마을 예를 들으면 265가구가 먹는데 전기료가 약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46가구에서 먹는데 전기료가 여기는 호당 약 1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기가 농업용수로 돼 있는지 뭘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전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시골 음용 용수한다고 해 가지고 하면 아마 농업용수로 하면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놓고서 더군다나 1ㆍ2가구도 아니고 46가구가 전기료땜에 물을 못 먹는다고 하면 상하수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우리는 지금 내용을 실무자한테 알아봤더니요 산림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지금.
  계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가서 거시키를 시설이니 뭐니 관리를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 상하수도 과에서 안하고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구체적인 사후관리는 산림과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산림과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나는 아까 산림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도 지금 상하수도과장님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공주시 산하에서 상하수도과가 얼마나 떨어져있고 산림과가 얼마나 떨어져있습니까?
  이러한 급수시설을 해 놨다면 당연히주무 부서에서 하셔야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뭣더래 불편한가 그 공무원들이 하는 게 뭐요, 주민들의 불편해 소라든지 이런 걸 해 주시는 게 공무원들 아닙니까?
  시가 존재하는 게 그런 데 존재하고 있는 거고...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좋으신 말씀인데요...
○李東燮 위원   
  그러면 산림과하고 여기 직원이 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걸 아시냐고도 물어봤고 하니까 직원하고 계장님들은 거기에 관리까지 하신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말을 바꿔서 그건 산림과에서 사후관리를 하는 거다 이건 급수시설이 됐으면 상하수도과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주시든지, 그 사업한 걸 인수를 받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직 저희한테 인계인수 등록관계가 안돼 있는데요, 그거는 그러한 절차를 앞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서로 그런 업무협조 자체가 시 산하에서 안된다면 다른 거야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청사 내에서도 그런 게 안된다면 뭐 다른 거야 더 바랄 게 없겠지요,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같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688페이지 보면 일용인부현황에서 제가 질의낸 건 아닌데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몇 페이지요?
○高光喆 위원   
  688페이지요, 직원들이 보통 보면 여기 누수수리원부터 지하수검침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이 분들이 검침원으로서 수리원으로서 대략 몇 년 정도 근무한 분이십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여기 검침원이라든지 상수도 누수수리원, 하수도 준설원 이 분들은 한 10년이상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재료비 인부의 여자분들 주부 상수도 검침원은 인건비를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에서 공주시만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번씩 공기업평가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지금 확대 보급 중에 있는데 이 분들은 한 달에 25일 평균 해 가지고 약 한 3만원 정도해 가지고 약 70만원이나 72만원 그 정도 되는데 상용검침원 남자들 이렇게 할 때는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지금 그럼 10년 정도 근무했다고 했지요, 수리원들. 이 분들한테는 하루에 얼마씩 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수령하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분들은 보수규정에 따라서 상여금이 나갈 때는 180만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1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시청에서 근무하면서 검침원이나 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10년 동안 하면서도 일용직으로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 분들한테는 사기면으로써는 저하된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청에 오시는 분들 근무도 안 하고 막바로 기능직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갖다가 기능직으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사기를 하면서 시에서 일을 열심히 부려야지 10년 동안 되도록 일용으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으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라든지, 조직관계, 또 시장님께 이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런 것들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시장님이나 인사 부서에 건의하셔서요 이렇게 10년 동안 고생하신 분을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高光喆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74페이지 보면 하자검사 실시상황 및 하자보수 실시현황 이렇게 나와있지요 2000년부터 2003년까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자검사일자와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전부 나와 있거든요.
  공사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의 이상이 없이 공사가 잘돼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1년에 2번씩하고 있는데요, 이상이 없고 다만 여기 상수도시설관리소 옥룡정수장에 관련된 것만 좀 하자가 발생돼서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687쪽에 옥룡정수장 고도정수처리장에 관련된 그것은 이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자 검사는 주로 몇 년에...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1년에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6개월에 한번씩요?
  6개월에 한번씩 몇 기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것은 공사명이라든지 사항에 따라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3년 그리고 상수도 상하수도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조그만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약 한 1년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상수도 물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제가 많이 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려고 항상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주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강북지역에 물 수압관계로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서서 작업이 되면 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작업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현재 설계용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예,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 시정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에서 일부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사하고 다닌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류지나 저수지를 새로 개설해서 물, 맑은 물 먹기에 좋은 물 먹기 위해서는 광역화 시켜야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과에서 직원들이 조사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여쭙는데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한 2개소정도를 할려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도 공문을 내보내고 여기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적합하지를 않다, 없다고 하는 읍ㆍ면ㆍ동에서 공문은 일단 접수가 된 바가 있거든요.
○朴商萬 위원   
  읍ㆍ면ㆍ동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각 읍ㆍ면ㆍ동에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반송을 했다 이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예.
○朴商萬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만 발송한 겁니까?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한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래서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현지 나가서 2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려고 그런 것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朴商萬 위원   
  직원들이 나가는 출장을 그것 때문에 다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출장가신 담당이 여기 계신 것 같은데 그 결과 좀 한번 직접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 관계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위원님이 시도하는 그런 방침과 또 읍ㆍ면에서의 여론이라든지 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그런 사항을 문제점과 대책안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朴商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그럼.
  그게 자체적으로 상하수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공문서를 발송했고 아니면 직원들이 현지를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할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그걸 조사한 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부 기관에서 조사방침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읍ㆍ면ㆍ동장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자문기관의 자문도 구하고 그렇게 할려고 그런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문서화 시켜서 저한테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십시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알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尹瓚重   
  없으면 제가 또 한 말씀을 부탁 과장님하고 또 우리 산업건설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문화국 하면 자치문화국 나름대로의 어떤 떠오르는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또 산업건설국을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때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떠오르는 부분이 보통 산업 어떤 공사를 할 때에 계약부서가 틀리고 또 감독하는 데가 틀리고 또 대금을 지불하는 부서가 틀리고, 틀리지요 대개가.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업이 끝났을 때에 관계되는 부서장, 즉 각 과장님들이적어도 분기별로라도 3개월에 한번이면 3개월에 한번 사업한 실적 그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들끼리 상의를 해서라도 어떤 하자가 없었는가 민원은 제기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주선을 하셔 가지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을 하는 도중에도 민원이 계속 발생을 했고 하자보수기간 동안에라도 계속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서 있다가 민원인들은 계속 시청에 전화하고 심지어는 의원한테 이야기 하고 면에다 이야기를 해도 전혀 개선이 안된다 이거요.
  이런 것들을 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적어도 어떤 사업을 3개월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실질적으로 그 부락 이장님이라든가, 책임자 분들하고라도 대화를 해서라도 하자가 없었는가 어떤 민원 제기는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간다라면 우리 진짜 집행부가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받고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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