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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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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농업정책과ㆍ산림녹지과ㆍ도시건축과ㆍ환경보호과ㆍ상하수도과ㆍ재난관리과)


일 시 2010년 11월 30일(화)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교통정책과를 제외한 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장소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 된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산업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백종구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30일
  산업국장 백종구,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꼼꼼히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고 짧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어려우시겠습니다.
  마지막 날 첫 번째 농업정책과 소관 공통질의 중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서 이창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상토 하기 전에, 아직도 농민신문이 가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가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민신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신문 값이 얼마 나가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신문 값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이창선 위원   
  신문 값이 가격을 떠나서 공주시에 지금 인터넷보시면 아시겠지만 36부 정도에서 10부 이내로 줄이는 것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업정책과도 그런 내부지침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신문은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인신문하고 농업유통신문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말에 농어민의 이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연말에 사실거주 여부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감내역을 가지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민신문에 대해서 줄일 생각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서 지원해주신다면서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민신문이 아니고 농어민신문입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그걸 왜 이야기하느냐면 시골에 가면 말이지요. 신문에 띠지를 떼지도 않고 이렇게 쌓여있어요.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전 아직 못 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돈만 여기저기 농민들한테 해주고 현장에는 안 가본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가보세요. 그게 전부 낭비니까...
  본인이 4대 때 얘기를 했는데도 가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쌓여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상토에 대해서요. 상토가 매년 15억 정도 했다가 12억, 11억, 나머지는 2~3억 정도 불용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년 농가의 신청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토가 벼농사에만 공급하는 거거든요. 농사를 안 짓고 비닐하우스로 간다든가 전용을 해서 타 용도로 쓴다든가 해서 면적이 줄고 있습니다. 면적 준 것 외에도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상토의 공급가격을 농협에 계통구매 계약을 합니다, 그 업체가.
  농협에 계통구매계약을 하면 계통구매계약금보다도 500원 정도 저희가 농협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500원 정도 싸게 제시한 다음에...
○이창선 위원   
  과장님, 예, 아니오만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선서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처벌받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민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비닐하우스로 옮기기 때문에 절감이 된다고 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니요. 면적이 준다고요.
○이창선 위원   
  면적이 주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가니까 예산이 절약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절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산은 계속 15억으로, 2008년도 14억에서 2009년도 15억, 2010년도 15억, 왜 계속해서 예산을 올리느냐 말입니다.
  이 예산도 2008년도 14억에서 13억, 12억, 11억으로 줄어야지 가면서 자꾸 올라가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농가 신청하는 거 확인해봤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확인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참, 저도 읍·면·동에 아는 이ㆍ통장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받아갖고 여기저기 자기 인심 쓰고 흥청망청 나눠주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농가의 면적은 농지원부라든가 행정적인 확보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중으로 되면 튀어나와요. 튀어나오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도 그 외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보면 통장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이장들인데 이장들이 여기에 개입해서 커미션 먹는 거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모르겠지요, 당연히.
  일일이 다 다닐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지.
  제가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이건 개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장한테 줘서 이장이 총괄로 취합을 해서 신청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이장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ㆍ통장도 선거제이기 때문에 부이장하고 이장 간에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장 단독으로 했다가는 지금 현재 이장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계속 거짓말하시네.
  봐요, 과장님. 그럼 예를 들게요.
  구계1리가 어디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유구입니다.
○이창선 위원   
  구계1리부터 구계2리, 노동리, 쭉 보면 으뜸수도상토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여기다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이게 전부 신청한 사람이 여기에 수십 사람인데 이 수십 사람이 전부 똑같은 으뜸상토로 한 것은 개개인이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이창선 위원   
  이장들한테 위임을 하다보니까 이장들이 이쪽 으뜸에다 전부다 해서 주더라고.
  왜 주느냐, 농업경영인회 전 부회장 했던 사람이 어느 지역 업체하고 커미션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다 대리점을 줘가지고 거기에다 납품을 하라고 하니까 그쪽에다 납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전혀 모르고 있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창선 위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니 마을 공통으로 1개를 선택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 내에서 자기들끼리...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업체는 어떻고 이런 업체는 어떻고 상토의 어떤 품질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걸 결정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 중에 인근에 있는 논산지역을 제가 알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자기 관내업체 아니면 선정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공주만 유달리 10개 업체가 넘더라고요. 근데 이 10개 업체가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공주에 있는 공장은 하나밖에 없고, 의당 쪽에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나머지 남해화학, 농경, 동부, 부농, 서울, 신기, 삼화 뭐 이렇게 해서 열 몇 군데가 이걸 납품하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떼어보니까 공주에 세금 내는 사람들은 한밭비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이 사람만 자동차세, 부동산세 이렇게 해가지고 3,000~4,000만원 세금을 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납세증명서를 보니까 공주시에서 내가 뗐는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많이 갈 때 있고 적게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공주사람의 공장이고 이 사람들한테 협의를 하면 공주사람한테는 공주의 공장도 가격으로 갖고 오면 다른 데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싸게 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공장도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계통구매보다 저희가 다운을 시켜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이라도 공주에서 생산되고 공주에 공장이 있으면 대리점보다는 공장이 쌀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올해는 어차피 끝났으니까 내년도부터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내년도 사업합니다.
○이창선 위원   
  내년도 예산은 이번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내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안 올렸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올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렸는데 어느 정도 올렸어요? 계장님 아실 거 아니야. 내년 2011년도 상토 예산에 대해서 얼마를 올리셨냐고. 얼마, 15억 똑같이?
○농업담당직원 박지명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얼마나 하셨어요?
○농업담당직원 박지명   
  정확하게...
○이창선 위원   
  대략이라도.
  몇 천만 원 깎았습니까? 몇 억 깎았어요? 몇 억이 깎였다라고 그러면 다행스러운 겁니다.
  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우스 쪽으로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결과물 해서 당연히 예산을 올려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올해 2010년도 15억이었는데 2011년도 15억 했다면 아까 과장님이 거짓말하신 거지. 그렇지요?
  왜? 농민들이 상토를 덜 쓰고 옮기니까 당연히 절감을 해서 쓰는 사람이 적게 들어가니까 당연히 적게 올라와서 예산이 서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취득세, 등록세, 부동산세 차량이 두 대가 있다보니까 차량도 있고 자동차세부터 재산세까지 이 사람은 공주에 세금을 보통 3,000~4,000만원 정도 내는데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공주가 살려면 이런 거 공주 것을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 지역업체의 홍보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급하는 업체가 공주 내에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개설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동, 쉽게 말하면 자율적인 업체 경쟁으로 공급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밭비료가 저희 관내 지역의 공장이지만 거기서 전부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쉬운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니까 상토에 대해서 50%, 60%까지만 지원해 주는데 공주는 지금 100% 지원해 주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다른 데는 30%, 50% 지원해 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째 차이가 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계시지만 농업인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전부터 공주가, 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흙을 각 마을로 저희들이 퍼다 줬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그러니까 1억 정도를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돌도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충청남도에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흙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천안하고 어딘가 두 군데가 저희 따라서 흙으로 하다가 기존 상토로 공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세 번째로 했습니다.
  공주가 농업 시ㆍ군으로서 발 빠르게 했다고 자부심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요즘에 불우이웃돕기 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헌금 같은 거 걷고 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우리 의원들 보면 헌금해 갖고 배지도 달아주던데 이 업체는 보니까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동결식돕기도 지원을 했네요. 혹시 알고 계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지역은 14개 업체에서 한 곳도 없는데 이 업체만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의 현 부회장이라는 신원섭 씨라고 있네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이 농업경영인 현 부회장 수석부회장이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러다보니까 이분이 지시하면 청양에 있는 신기상토라든가 이런 쪽으로 리베이트를 받고 이쪽으로 지시하니까 농업경영인이 지금 이장들이 경영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경영인들이 이장들이다 보니까 경영인 수석부회장이 지시를 하니까 이쪽으로 막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저도 이분에 대해서, 이분 통장에 대해서 한번 저는 검찰에 의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농업경영인 회장도 이런 걸로 해서 신기상토라든지 몇 군데 공주대리점 있는 데에다가 지시를 해서 근거를 안 남기고 말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은 농업경영인의 통장 전체를 공주시 검찰에다 고발을 해서 그것을 내사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행사비를 그쪽에다 이 사람들한테 리베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대로 지방세 자동차세, 재산세를 가급적이면 내는 데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공주에다가 3,000~4,000만원씩 세금을 내는 데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공급을 하게끔 해 주면 공주시 예산을 보통 한 5,8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실 계획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말씀대로 2008년에는 저희 지역업체인 한밭비료가 상토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공급실적이 없고 2009년부터 상토를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2009년은 첫 번째 상토를 생산하면서 지금 걱정하시는 한밭비료가 3위를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한밭비료가 1위를 했어요. 1위를 했는데 그 부분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밭비료만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밭비료만을 계속 지원해서 한다고 그러면 상토의 질이라든가 서비스가 떨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쟁적으로 일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품질과 서비스에서는 여기가 1위예요.
  그리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 업체가 아닌 경농이라든지 동부하이텍, 동부, 신기, 상림, 조비 이걸 상토를 공급하고 100% 잘 된다는 보장이 없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을 할 경우에 한밭비료가 더욱 발전하고..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상토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졌을 때 모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공주가 아닌 외지 업체에서 상토를 납품하고 벼를 했는데 그 벼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 망가진 사람한테 제가 전화를 했더니 서비스를 한 번도 못 받았어요. A/S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공주에 있는 공장에 가서 “내가 신기산업 것을 받았는데, 다른 외지 걸 받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공주에서 당신 건 못했지만 미안하지만 당신 거로 해서 해 줄 수 없겠느냐?” 하니까 이 사람이 무상으로 주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받아보니까 잘 되더라. 외지업체에서 돈을 낭비를 했는데 돈을 줬는데도 그 사람이 A/S 서비스를 안 해 줬어요. 그런데 돈을 안 줬는데 여기는 2년 동안 무상으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주에서 생산되고 공주에 세금을 내고 공주에서 무상으로 A/S도 해 주는 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내 돈이 그만큼 손실이 됐는데도 외지 업체에다 주고 A/S가 안 되는데도 계속 줄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이 농가의 실수가 드러나지 않는, 크나큰 실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업체가 해 주고 있어요.
  해 주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요. 그 부분이...
○이창선 위원   
  과장님, 노상 제가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 시청 관계공무원들이 그게 잘못됐어요.
  검토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속기록에 보면 검토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모든 실ㆍ과장님들이 마찬가지고요. 검토라는 게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확인이지요.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인지.
○이창선 위원   
  가시면 사전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검토라는 얘기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세밀하게 봐서 저한테 다시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하도 집행부에서 검토, 검토 하길래 제가 검토라는 걸 찾아봤어요. 검토라는 말은 세밀하게 보고 보고한다는 뜻인데 보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검토라는 말을 전당포에다 빨리 잡히라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이제 쓰지 말자. 어쩌다 한 번씩 쓰던지.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농사를 짓는데 상토를 받아가지고 상토가 1~2억도 아니고 지금 15억에 책정돼서 보통 11~12억을 씁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11~12억을 과장님이 쓰는데 과장님 돈이 분명히 나가는데 농사를 잘못 지었어. 그럼 어떡해야 됩니까? A/S 받아야지요. A/S를 안 받는데 그 업체를 또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어떠한, 위원님께서 비중을 어디에다 두고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청자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하면 당연히 잘못된 상토가 공급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 조금...
○이창선 위원   
  아니 강압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자발적으로 상토를 샀단 말입니다.
  상토를 사서 농사를 졌는데 그 벼가 잘못됐어. 그럼 그 업체한테 A/S를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A/S가 안 됐어. 그러면 다음 연도에 그 상토를 또 쓰겠느냐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분은 절대 안 쓰시지요.
○이창선 위원   
  안 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지금 그런 게 나왔어요.
  공주시 각 면단위에 있는 상토를 받았는데 농사가 잘못돼 갖고 죽었어. 여기 납품한 업체들이 A/S를 해 달라니까 A/S를 안 해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공주시 예산 낭비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분명히 낭비 됐잖아요. 제 얘기 들으세요. 낭비가 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낭비되니까 공주에 있는 업체한테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걸 썼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우리 동네 이장이 여기 것을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썼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시간 없으니까 A/S 당신 걸로 주면 어떻겠느냐. 파십시오.” 하니까 안 팔고 대신 “우리 업체 건 안 썼지만 우리 업체는 공주니까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받아갖고 농사가 잘 됐다는 이장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 중에 제가 청양을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청양이 2년 동안 입찰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는 한밭비료가 상토 생산업체고 청양은 신기산업이 되겠습니다.
  신기산업인데 청양이 신기산업이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입찰을 보다보면 지역업체가 배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안 하는 이유가 그 많은 상토를 한꺼번에 1개 업체에서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1개 업체를 계속 지정하다 보면 질이 떨어질 수도, 서비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어느 부분까지는 경쟁을 시켜가지고 농민한테 서비스도 좋아지고 질도 좋은 상토를 공급하면 어떤가 말씀드려 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계속 외지 업체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보여드리잖아요. 다른 업체는 공주에다 세금을 10원짜리를 한번 안 내 봤어요. 공주업체는 보통 3,000~4,000만원씩 자동차세니 부동산세니 취득세니 면허세니 3,000~4,000만원 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는 이유가 무엇이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니 1위 썼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금년에 한밭비료가 1번, 제일 많이...
○이창선 위원   
  1번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른 업체가 지금 14개 업체 중에 1위했는데 1위보다는 2위부터 13위까지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해를 못하시네.
  그리고 그전에 신문에 보도 된 건데 보도내용을 보면 농민들 지원방식이 100% 보조에서 50% 보조, 50% 자부담했는데 공주는 자부담이 하나도 없고 100% 다 공주시에서 해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공주시민의 혈세가지고 100% 지원해주는 것만큼은 외지업체에다 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착실하게 다 완납했네요. 보십시오. 10원짜리 하나 안 낸 것 없고 이 집만 이상하게 완납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작년, 재작년에 불우이웃돕기하고 결식아동 돕기를 지원했네요. 이런 업체를 선정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선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 봐요. 회계과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꼭 이것만 기준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게 건설부터 또는 폐기물이고 모든 거를 공주에 있는 업체에 기준을 맞춰보라는 겁니다.
  외지에 있는 각 시ㆍ군은 어떻게 하느냐, 내 지역에 있는 업체를 부릅니다. 내 지역에 있는 업체의 기준에 맞추어서 입찰을 봐라. 들어와라. 외지업체 못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또한 건설 같은 것은 공주에 있는 건설업체한테 물어보십시오. 서태안 가서는 절대 공사할 수가 없다. 여기에 있는 전 이동섭 의장님 예를 들어볼게요. 이동섭 전 의장이 태안의 다리공사를 땄습니다.
  다리공사면 엄청 큰 액수겠죠?
  갔는데 그 지역출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못했습니다. 하청을 주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주업체가 이런 것을 받았을 때 설령 다른 업체가 이걸 했다고 그래. 그럼 공주에 있는 사람들, 공주에 있는 업체를 주십시오. 주면 30%를 먹고 준다고 하더라도 다만 10원이라도 공주업체가 따먹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죠?
  유도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공주업체가 10원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공주업체가 좋은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를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위법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밭비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할게요. 다만 한밭비료 1개 업체가 있잖아요. 만약 이 상토가 돈이 되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 2개 업체, 3개 업체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지역한정을 둬서 그 부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곤란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말씀드린 대로 농가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질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을 위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질이나 모든 것이 공주에 있는 업체가 의당에 공장이 있는데 그 업체가 질이 좋답니다.
  질이 좋은데도 안 쓰고 질이 나쁜 걸 더 많이 쓴다는 것은 뒷거래했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질이 좋다는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은 리베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죠?
  여기에 신원섭 수석부회장이라는 것이 이장들 통해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상대로 경영인회에 수사의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장들이 가서 분명히 진술할 겁니다.
  왜, 이장들도 내가 이리로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농업경영인 수석부회장이라 가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대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몇몇에 불과하겠지요. 그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돼.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누구의 강압에 의해서 공주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로 가야 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신기산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밭비료가 있는데...
○이창선 위원   
  과장님, 꼭 신기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농도 있고 동부하이텍도 있고 농경도 있고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과다경쟁을 하다보면, 위원님들한테 이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한테도 모 업체가 리베이트를 이장한테 준다면 그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을 하십시오. 저희한테 얘기하지 말고 고발을 하십시오. 고발을 하라고 하면 한 건도 못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 루머예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의원이에요?
  시민의 혈세 갖다가...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잠깐만요.
  이창선 위원님하고 과장님의 질의응답은 간단명료하게 목소리 톤을 낮추어서 하세요. 다른 위원님도 질의가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성량을 작게 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대답하시면 되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반대로 묻는 것 마냥 옥타브가 올라가니까 제가 올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잘못되면 누가 고발합니까?
  예를 들어서 과장님 과 부서에서 돈을 지급했는데 잘못됐어, 누가 고발합니까?
  여기에도 경영인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게요. 꽃박람회를 언제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002년인가요?
○이창선 위원   
  제가 4대 때 했습니다.
  4대 때 농업경영인들이 꽃지해수욕장으로 500명 간다고 버스 10대를 계약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500명이 김밥을 먹는다고 김밥을 맞췄어요.
  거기 가서 행사를 치른다고 음향업체를 계약했어요.
  그래서 농업경영인 쪽에 돈이 지출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출하고 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조사를 해보니 버스 10대 갔다고 하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물어봤더니 버스가 2대 갔어요. “나머지 8대 값은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어떻게 받았습니까?”했더니 경영인이 모 관광회사에 10대 값을 주고 “2대 값만 제하고 8대 값은 주십시오.”해서 농업경영인에서 8대 값을 슈킹했어요.
  또 김밥을 500명분 먹는다고 해서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70명분 김밥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김재웅인가 음악하는 애가 있어요. 제 아는 후배인데 그 후배가 꽃지해수욕장 가서 농업경영인들을 위해서 음악을 해주기로 계약을 했답니다.
  돈을 얼마를 줬는데 그 돈을 자기는 반값밖에 못 받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인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의회로 불러서 “당신 여기에다 사인 좀 해봐”, 사인을 하더라고요. 이 사인과 이 사인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당신 사인 아니야?”, “내 사인 아닌데요.”, 농업경영인 회장이라는 사람이 이 업체 사인을 자기가 도용해서 가짜로 사인해서 공주시에서 돈을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킹을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고발해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지적하셔서 반납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반납한 거 알아요. 그거 누가 고발해야 돼요?
  시에서 반환 조치해야 되고 고발을 해야죠?
  그래,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고발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이 편하게 봐주셔서 반환소송하고 그때 직원이 징계 먹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누구 때문에 징계 먹었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주라고 결재를 했기 때문에 윗사람이 징계를 먹어야 하는데 주는 건 윗사람이 주라고 사인하고 밑에 사람이 징계를 먹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 직원한테 “제가 이걸 안 밝혔으면 징계를 안 받았을 텐데 저로 인해서 징계 받게 돼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걸 못 밝혀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가 오히려 더 미안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공주업체, 나 이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공장이 어디 있는지 자체도 몰라요. 세무과에서 이걸 다 떼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공주업체한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업체가 나쁜데도, 질이 나쁜데 주라고 하면 제가 잘못됐죠. 제가 리베이트 받아서 주라고 한다고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장들이 다른 업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걸 확인해 본겁니다.
  우리 위원들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모릅니다.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는 것도 인맥관계로 인해서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일일이 피해가려고 하면 저도 피해가는 만큼 자료를 많이 준비해요.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이창선 의원한테 걸리면 죽는다. 그렇게 할 만큼 저도 많이 파고듭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14개 업체 중에 공주에다가 단독적으로 준다고 하면 과장님한테 무슨 저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5억중에 앞으로는 11억 정도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11억 중에서도 50% 이상은 와야 공주사람한테 쓰는 구나. 공주기업 생각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그 지역업체를 최대한 홍보하고 이점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차 실패했을 때 빠른 상토를 갖다 쓸 수 있는 지역업체를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신 이것만큼은 아세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여기 공주업체가 나쁘다 하면 쓰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다른 업체와 이 업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볼 겁니다.
  제가 지금 100이라고 그러면 30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공주업체 상토가 다른 회사에 비해 품질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말씀대로 다른 업체 것 썼는데 농사가 망가졌어. 근데 이 업체 것 썼는데 농사가 잘 됐어.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는 품질이 낫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걸 홍보해서 가급적이면 공주업체를 써서 공주 지역경제도 살리고 공주에 세금내면 그만큼 공주시 소득이고 이렇게 봉사활동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서 과장님한테 정식 건의를 하니 내년도에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전체적으로 납품한 걸 확인해 볼 겁니다.
  %, 비교표, 품질 전체적으로 제가 박사를 통해서라도 공부를 해볼 겁니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 꼭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책과장님, 이창선 위원님의 이야기 취지 잘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데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이장...
○위원장 박병수   
  조사차원이 아니라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고 사직당부에 고발해야 될 사안이면 즉각 고발하십시오. 또한 앞으로 질의에 진지하고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가 빠르지 핵심을 피해가는 이야기는 앞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터에 행정의 중심에 서있는 농업정책과마저도 정책이 표류된다면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야기를 감히 떠올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
  장마 지고 나면 강물에 부유물이 떠다니듯이 그런 의혹의 덩어리가 많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전 농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오픈해가지고 행정은 오픈마인드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김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브랜드쌀 생산단지 효율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종자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당부 드리며 삼광벼 품종은 다른 벼에 비해 키가 커서 대풍이나 강풍에 도복우려가 많은 품종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브랜드쌀 생산단지의 도복방지를 위하여 추진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맛나루라는 상표를 해서 전국에서 쌀 가격이 제일 하락세에 있는 공주의 쌀값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명미화단지를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주남하고 호품이 공주의 주력품종이 되는데 그것으로는 승부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삼광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에 대해서는 작년에 벼 상자육묘처리제를 주면서 삼광벼만은 도복방지처리제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삼광벼를 300ha를 했습니다만 내년에서는 500ha를 해서 삼광벼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도복방지제라도 받아서 도복이 덜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다 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산 올렸으니까 위원님 꼭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1년도 벼 품종은 공공비축미하고 브랜드쌀하고 무엇으로 확정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011년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금년에는 2개 품종만 공공비축이 들어갑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가의 자체 수매는 1월부터 실시하는데 거기는 품종에 관여치 않지만 공공비축은 금년에 2개 품종이라 호품이 들어갔고요. 내년에는 1개 품종입니다.
  그래서 삼광벼가 들어갔는데 1개 품종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농식품부로 추가 품종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남이나 호품은 정책적으로 지양을 하기 때문에 삼광하고 칠보를 추가로 올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공공비축미는 삼광하고 칠보고 그리고 통합RPC의 고맛나루 쌀은 내년에도 삼광쌀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삼광벼 종자는 신청량을 다 해 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삼광벼의 신청을 금년에는 답변서에 보시다시피 국립종자원에서 공급을 했는데 금년에 많은 양이 국립종자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른 곳으로 이용하고 그 사람들이 삼광벼를 내년에 쓸 수 있도록 조치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종자원의 것은 확보는 안 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순 시비로 20억이...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억입니다.
○김응수 위원   
  20억이 통합RPC에 예산 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섰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공주시에서 시비로 20억을 지원해 주고 삼광벼 브랜드쌀에 대해서 가격을 내년도에도 작년처럼 가마당 2,000원대 생각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타 RPC에서 삼광벼는 5,000원 정도를 더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 6월쯤에 의당 오인에 통합RPC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풍RPC에서 나오는 것으로서는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준공이 되면 그 부분 쌀의 지지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합RPC가 농협 이사회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 2,000원보다는 더 받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주남이나 호품벼는 수량이 단보당 200평 한 마지기당 매상벼 12개가 나오면 480kg 아니에요? 삼광벼는 9개 360kg 나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가마당 조금 더 받아도 수량이 적기 때문에 농사를 피한다고. 피하고 금년에는 가격을 2,000원을 더 준다니까 삼광벼를 보조받아서 다 해 가지고 신풍RPC에서 삼광을 안 받고 우성으로 가라니까 종자를 “이건 주남입니다. 호품입니다.” 해서 RPC에다 넣었다고요. 누가 먼데 우성까지 가요?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브랜드쌀을 만들면 정부 공공비축미까지는 맞춰줘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건 자료에도 없는 건데 노인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2010년도 수매한 벼는 시에서 가마당 3,000원, 농협에서 2,000원을 농가에 지원한다는데 지원할 계획이나 예산이 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는 없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지금은 아무런 예산이나 계획이 없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예산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느 노인회 공주지회... 시비에서 3,000원씩이 지원된다고 왜 나왔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금년 소출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의 발표는 11%가 떨어져있고 자체적인 조사는 24%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소출이 떨어져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아쉬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응수 위원   
  지금 농가에서 노인들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시에서 그 예산이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직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시비 예비비를 가지고 3,000원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 각 포당 2,000원씩 해서 5,000원씩 농가에다 보전을 해 준다는 얘기를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런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창선 위원이 과장님만 힘을 쭉 빼놓는 게 아니고 위원들까지 힘을 쭉 빼놔요. 혼자 1시간 10분씩 하니까 우리가 지쳐갖고, 그런 면은 위원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고 지금 농민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다고 흉작까지 있어 가지고 흉작이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15~20% 이내로 생각했는데 실질적인 게 30%, 그 원인은 벼 수확이 20% 이상 가까이 떨어지고 쌀이 또한 싸라기만 나오고 10%가 덜 나와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농민들이 있는데 국ㆍ도비 반환내용에 대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요.
  프로테이지로 봐도 미비하지만 이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반환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또 이창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봐도 363페이지 여기에도 반납액이 있는데 이건 국ㆍ도비가 아닙니까?
  15억 예산 세워서 집행...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 위원님 이것은 순 시비사업...
○한명덕 위원   
  시비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국ㆍ도비 반환내역에 시비도, 본 위원이 이것은 행정절차가 소홀했지 않나.
  지금 시 예산이 적어서 농민이 됐든 농로가 됐든 소규모숙원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15억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11억4,000밖에 안 하고 나머지 시로 다시 반환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만한 사업할 수 있는 돈을 묶어놨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자면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과다예산을 세워가지고 다른 데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을 무산시킨 거예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 놨다가 반납하고.
  이것도 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을 농업정책과에서 안 세웠으면 다른 부서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인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다 반납하는 것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어려운 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부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7쪽에 귀농인에 대한 정착자금 지원현황을 보면 귀농 지원 조례가 2009년도에 조길행 전 의원님이 발의한 걸로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전에는 없었고 2009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된 현황이 일부 있는데 귀농 지원을 요구하는 시민이 이렇게 적은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많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많이 있는데 숫자가 지원이 적게 된 이유는 특별한 뭐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 부분이 순수한 보조금은 농가주택 개조에 따라서 500만원이거든요. 위원님, 나머지는 융자부분이에요. 융자부분이기 때문에 융자를 통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충열 위원   
  아, 채권확보 때문에 그러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자격이 6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6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는 1년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문제 안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충열 위원   
  조례에는 분명히 6개월 이상으로 돼 있고 감사자료에는 1년 이상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사람, 그리고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선정기준 자체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중에 하나만 포함돼도 가능한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중에 하나 포함되면 됩니다.
○이충열 위원   
  이중에 하나가 포함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쉽게 말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 세대가 왔어야 되는 거, 1년인지 6개월인지 그것은 한 번 보고요. 그리고 그 부분 외로는 하나씩이면 됩니다, 그 외로는.
○이충열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인터넷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례를 보면 그동안 5대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몇 가지 한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에 야생조수 피해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방금 말씀드린 귀농인 조례라든가 이런 건 의원님들이 발의했는데 다른 과도 보면 의원님들이 발의한 건 규칙이 안 만들어졌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규칙이 물론 필요 없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행규칙도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나요?
  지금 농업정책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규칙이 거의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시행규칙이 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규칙이 필요 없고 집행부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규칙이 만들어지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귀농에 대한 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조례 발의된 지가 벌써 1년이 됐네요. 작년 10월에 발의된 거니까 꼭 1년이 됐네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말 그대로 공주가 여러 가지,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인구도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인데 귀농인이라도 대거 몰려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여태까지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조례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아도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회 구성은 물론이고 귀농에 대한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서 공주에 가면 귀농인이 쉽게 정착하고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쌀대책위원회 활동 실적인데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올라왔어요. 2008년도에 2번, 2009년도에 1회, 금년도는 아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금년도 개최예정이라고 올라와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정질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른 해에 비해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가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무엇보다도 쌀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뭐겠어요. 이러한 부분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활동을 해서 우리가 사전에 농가들이 사기도 잃지 않고 농업에 대한 회의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깊이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조직이 언제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008년... 2007년에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대한 운영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들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적하신대로 금년중에 조속히 개최를 해서 명년도의 쌀산업 육성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추진위원회 구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당초에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한 만큼, 특히 금년도 같이 이런 경우에 여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것은 우리 농업정책을 담당하시는 부서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좀 늦었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해서 농업은 물론이고 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진흥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민간 도정공장의 지원현황을 보면 해당이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진흥자금에 대한 조례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2010년도 3월에 개정되었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개정이 됐는데 지원 집행내역을 보면 2008년도 13건, 2010년도 14건, 작년에는 57건이나 됐는데 물론 지원액수는 숫자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이 진흥자금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진흥자금이 지금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농협의 단기자금이 아니고 이건 2년 거치 중기자금이거든요. 3%로 이율도 저렴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돈이 필요한 분은 의외로 채권확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의당 두만리에 김장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잠깐 다녀왔는데 지난여름에 해당부서 미래도시팀하고 5도2촌팀에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우렁이쌀 농법을 인정하고 쌀 구매에 관한 얘기가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근데 그날 가서 확인된 결과가 우렁이쌀, 그러니까 두만리에 있는 우렁이쌀을 금년도에는 하나도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오신 손님들이 일부 민간 도정공장이나 기타 RPC를 견학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도정공장을 갔을 때 친환경쌀 인정을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개인 도정공장은 여러 가지 영세하기 때문에 시설개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도시민들이 그런 도정공장을 보고 시설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을 보고 우렁이쌀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쌀 구매를 못하겠다는 지적이 나와서 실제 그게 결과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쌀에 대한 대책, 농업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많은 정책제안을 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특히 의당 두만리 같은 경우는 사실로 증명된 거라 민간 도정, 공주시 관내에 통합RPC도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건립을 위한 추진이 진행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런 것으로 볼 때 개인 도정공장도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영세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에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진흥자금 예치기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협중앙회입니다.
○이충열 위원   
  농협중앙회 공주시지부에서 하고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현재 운용중인 진흥자금이 얼마나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현재 총 진흥자금은 127억 정도가 운용되는데 매년 잔액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융자의 조건은 좋은데 채권확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많은 잉여금이 발생하는데 잉여금 발생에 따라서 앞으로 통합RPC, 그 다음에 원예조합, 각 농협, 일반 도정공장 말씀하신 부분, 도정공장도 5,000만원이하 가능하거든요. 도정공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그 부분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게 일반 도정공장에 지원은 할 수 있는데 조례상에는 수매에 관한 예산만 지원하고 시설개선은 포함이 안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예요. 진흥자금지원 조례에 우리시 관내에 있는 개인 도정공장도 시설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이 부분도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두만리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영세한 우리시 관내 도정업체를 확인하셔가지고 실제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해서 진흥자금이 도정공장 시설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지적 드리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농민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한데 물론 과장님 설명중에 보면 채권확보 때문에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이게 농협중앙회에서만 융자해주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근데 읍ㆍ면 단위 농협과 농협중앙회는 문턱차이가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문턱차이가 크기 때문에 굳이 진흥자금을 융자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데를 해당 읍ㆍ면에, 예를 들어서 의당에서 5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5명이 신청한 액수만큼은 의당농협에서 융자조치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농민들이 이 자금이 아무리 있고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유용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각 면 농협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의견수렴도 좋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치 관리를 농협 공주시지부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읍·면·동 조합과 시지부는 문턱차이가, 농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문턱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읍ㆍ면의 신청자수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읍·면·동 협동조합에서도 대출융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례상에 담아두지 않으면 아마 지원조례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농촌진흥자금이 이렇게 많은 액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농민이 없기 때문에 사장되고 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대책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음에는 재해보험하고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은 지원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는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빠른 시일내에 복구해서 농작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되는데 그 보험은 농민이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이 부담할 부분을 각 지역농협에서 해주고 있어요. 우리 시비하고 국ㆍ도비하고 해서 나머지는 농협에서 대체부담을 하고, 다만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현재 재해보험은 질의답변서에 보시면 재해보험이 100건, 129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에 보면 2만 건이 넘는데 밑에는 적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재해보험료를 납입하면 1년밖에 그것이 유효하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되지 않고 1년만 가능한데 1년만 가능하다해도 또 재해가 났을 경우 국ㆍ도비에서 지원을 하면 이중지원이 안 됩니다.
  국ㆍ도비에서 지원이 안 됐을 때의 개인적인 재해가 일어났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기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데 지난 추경 때도 우리 모 위원님이 이런 부분을 농업인안전공제라든가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경운기 사고라든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많이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자칫하면 우리 공주시민 약 13만명 중에 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미지가 비춰지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경제가치척도가 농업이고 그중에서 쌀이 기본이고 과거에 어르신들은 계모임이나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삼을 때 쌀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리 쌀값이 떨어지고 벼값이 떨어지고 농업이 어렵다 하더라도 가장 근간이고 기본은 농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료나 안전공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해당 농가나 농업인들을 전수조사를 하셔서라도 일부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정책을 개발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일기라든가 자연재해가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우리시에서 앞장서서 선행이 돼야 되겠다는 걸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도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라든가 그런 말씀으로 마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이것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곤포사일리지나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원되는 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한정이 돼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현재 기자재 곤포사일리지 지원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거의 100% 지원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볏짚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볏짚의 곤포요?
○이충열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곤포는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분으로 곤포는 다 되는 거지요.
○이충열 위원   
  볏짚 랩 치는 것도 다 포함돼서 지원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그것은 지원형태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지원은 비닐 롤은 농가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감는 부분, 감아서 운반하는 데까지는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업체라면 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조사료 생산단체죠, 작목반.
○이충열 위원   
  작목반이나 법인 설립한 데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시에 개별농가는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법인이나 단체를 통해서 볏짚이라든가 기타 옥수수, 호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볏짚이나 이런 게 조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입되는 건 어떻게 되나요? 외부에서 구매해 오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서 농가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볏짚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볏짚인데 우리 자체에서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규모가 충남에서 두 번째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맞습니다. 한우만요.
○이충열 위원   
  한우를 예를 들면 홍성 다음에 공주가 그만큼 축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주시에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반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롤당 5만원인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 계장님 요새 5만원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5~6만원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5~6만원씩 들어오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충열 위원   
  이 부분도 실제 농가가 확인이 되면 국ㆍ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든 다른 대책을 세우든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볏짚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확인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젠가요 이미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에 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대책을 오늘 아침에 수립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구제역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계절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은 가장 어려우면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 농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기변화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이 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공주시에 알맞은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구축이 되지 않으면 공주시 농업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부서에 보면 연구용역도 많이 주고 하던데 농업분야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도 농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도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전연 틀이 안 잡혀 있어요.
  진짜 우리시에 알맞은 우리시에 딱 맞는 농업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행정에 접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업정책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두 분, 세 분. 더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병수   
  예.
○이충열 위원   
  상토부분을 잠깐 제가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은 오해가 없으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속 단체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한농연에서 신기산업을 모 업체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은 그냥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허가라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대리점을 등록해야 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리점 관계는 거기에서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등록돼 있죠.
○이충열 위원   
  그럼 대리점을 운영하면 정식적인 영업과 세금을 다 내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정책과에서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모 업체가 상토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토를 잘못 선택하면 1년 벼농사를 망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신중하게 그걸 구입을 합니다.
  또 개인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어떤 단체장 이런 쪽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에 이ㆍ통장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모 업체에서도 그 단체에게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하나,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형태의 지급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책과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의원님들이나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고 상토를 선택해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선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지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세 분인가요? 다시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세 분, 네 분. 저까지 네 명.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병기, 현재 공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계신 분이 이창선 위원님의 출석요구에 의해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사 간에 상당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고, 또 마침 11시 반이라 12시가 되면 점심시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이창선 위원님의 현안, 이 부분만 먼저 의사개진을 하고 시간 남는 걸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김병기 님이 출석하셔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김병기 상임부회장님 명칭은 참고인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삼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원님들이야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자분들하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의회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간단하게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과 참고인을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공주시에서 운영하는 돈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혈세, 세금에서 걷어서 나라 살림을 하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보조금이 됐든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간에 예산을 활용하시는 단체나 개인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희가 초대를 해서 확실하게 알아볼 것은 알아볼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면서 20여년이 지나는 입장에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고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의원들이 권리를 포기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5대 때도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봤는데 언감생심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와 전통을 수립하는 중차대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참석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매스컴에 보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증인, 참고인으로 초대되신 분들이 상당히 보이지 않게 저항감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반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장의 특별한 말씀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혈세는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였는지, 전용이 되고 있는지, 횡령을 했는지 그걸 의원들이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정확하게 짚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도 분명히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해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자세한 설명, 취조를 한다거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증인, 참고인의 공통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심에 서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알고 있어야 하실 위치에 계신 분들을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초대를 해서 듣고자 함입니다.
  대신 증인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인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기 참고인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맞이하는 문화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홀가분하게 있는 그대로 아시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저희들 의정활동에 상당한 참고가 되겠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예,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도시건축과 과장님, 자리를 한군데로 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님, 뒤로 가시고.
  이창선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축과를 전부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김병기 참고인님에 해당되는 유구 주차장 옆 부지 이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반갑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반갑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재 공주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계시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이창선 위원   
  저도 같은 운동인으로서 밖에서 선ㆍ후배 관계, 체육인 관계로서 만나야 되는데 참고인으로 와서 저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유감스러울 것 없습니다. 있는 상황을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사실 참석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증인과 참고인은 의회에서 조사권과 이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41조에 보면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있고 해서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어차피 참고인으로 오셨으니까 참고인으로 호칭을 하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유구 석남리 388-6 답 소유하고 있다가 공주시에서 매입했지요?
○참고인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소유했다가 넘어간 부분은 6㎡입니다. 나머지 것은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알고 있습니다. 6㎡도 참고인의 땅이잖아요?
○참고인 김병기   
  예, 6㎡만 제 땅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평이 됐든 한평이 됐든 시에서는 그걸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인 김병기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 소유지요.
  평수가 많은 중에서 제일 작다고 해서 내 땅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보상을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참고인 김병기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작은 땅이라도 참고인의 땅이고 참고인이 보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병기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목적을 보면 ‘터미널 주변교통량이 붐비고 혼잡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해서 그 땅을 공주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또한 공주시 석남1리 주민들로부터 연두순방 등 도로개설을 요구하였고 주변에 택시주차장, 버스터미널 등이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참고인이 생각할 때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고인 김병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참고인 김병기   
  거기는 일반 토지가 아니고 도로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유구가 도시계획이 수립될 때부터 30년 가까운 세월이 됐을 겁니다. 거기가 터미널 대로 옆에 50m를 떠나서 도로부지입니다.
  그 도로부지를, 시장님 순방 때 마을이장님께서 거기가 장날이면 고추장이 설 때 같으면 신풍이나 유구에서 고추를 경운기나 차로 싣고 옵니다.
  그러면 버스터미널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혼잡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창선 위원   
  예, 아니오만 하시고 간단명료하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1~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참고인께서는 표시는 안 나지만 음성적으로 이준원 시장을 선거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참고인 김병기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도와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매입하라고 이장을 통해서 건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참고인 김병기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그 땅을 매입한 때가, 우리가 6.2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죠?
○참고인 김병기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공교롭게도 3월 23일, 또는 4월 22일 선거시점에 매입을 했어요.
  또한 어느 한 사람은 2007년도 9월에 취득했는데 3월 24일에 시에서 매입했어요.
  이 사람들 혹시 같은 지인이 아닌가요?
○참고인 김병기   
  저는 거기에서 한 사람만 토지주를 압니다. 최금윤씨라는 분만 알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창선 위원   
  제일 큰 것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6월 2일 지방선거에 앞서서 3월에 취득하고 2007년도에 소유했다가 2010년도에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투기의 목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럼?
○참고인 김병기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삼척동자도 다 알 겁니다.
  슬라이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십시오.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 이게 김병기 참고인의 땅이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이창선 위원   
  이 땅을 노른자로 만들기 위해서 도로 내는 거 아닙니까?
○참고인 김병기   
  이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시장보다는 어른입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젊은 시장한테 조금이라도 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까지 뭘 부탁을 했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보십시오. 위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길이 나있습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길이 나있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으로 이리로 반듯이 해서 일자로 도시계획이 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도로가 안 나고 가운데만 달랑, 김병기 참고인 땅은 물론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하고 이 도로가 나면...
  그 위치가 여기입니다.
  맞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십시오. 그랬을 때 이 집은 노른자위 땅이 되겠죠, 도로에 접해있으니까.
○참고인 김병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가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공주도 아니고 대전도 아닙니다.
  유구 터미널 부분에 소방도로가 나나, 안 나나 시골 경제가 침체돼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작은 이득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염치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참고인께서 이 땅을 공주시에서 사려고 할 때 반대를 해보시지 그럼.
○참고인 김병기   
  어떤 거를요?
○이창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김병기   
  반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내 땅이 노른자가 되고 돈이 들어오니까.
○참고인 김병기   
  아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취지를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고추전 같은 거 했을 때 거기에다 경운기나 차를 보내서 하겠다고...
○이창선 위원   
  참고인님, 보십시오. 그건 장날이었을 때만, 공주시도 장날일 때는 그렇게 붐빕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갔을 때가 얼마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차도 하나도 없고 고추도 없어요. 어차피 유구가 며칠 장입니까?
  5일장입니까?
○참고인 김병기   
  예, 5일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5일에 한 번씩 하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땅을 공주시에서 매입해서 참고인이 시장하고 선거운동해주면서 하필이면 그 무렵에 이걸 사들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김병기   
  이 위원님, 그 모든 것을 그렇게 파란안경을 끼고 보면 그렇습니다.
  이 시장하고 저하고 아버님 때부터 오랜 세월을 같이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젊은 사람한테 내 땅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사달라고 합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있어서도 안 되겠지요. 있어서도 안 되는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고인 김병기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이창선 위원   
  여보세요!
  참고인!
  저보다 낮춰서 하세요.
○참고인 김병기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병수   
  참고인님하고 이창선 위원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감정을 표시하는 곳은 아닙니다.
○참고인 김병기   
  아,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졌네요.
○위원장 박병수   
  인간인지라 어떻게 하다보면 감정이 화나면 목소리가 커지는데 성량을 작게 해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질의하시고.
○이창선 위원   
  물론 참고인의 땅은 사실 이 부분에서 제일 작습니다.
  그거는 제가 떼어봤기 때문에 다 알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만 어른으로서 오해의 소지는 가질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6월 2일 지방선거와 맞물려서 3~4월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그 말씀은 이해갑니다.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참고인 김병기   
  그 땅을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된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하게 된 이유를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예.
○참고인 김병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있었던 일이니까 택시사무실에 가셔도 알 수 있습니다.
  택시사무실이 지금 주차하고 있는 곳이 제 땅입니다.
  조사를 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   
  예.
○참고인 김병기   
  그때 당시에 그거 200평을 유구에 모 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매입한다고 해서 제가 판다고 했습니다. 판다고 해서 거의 얘기가 다 돼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사무실에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을 팔게 됐으니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다. 나가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택시사무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길가에다 택시를 전부 세우겠다. 제가 공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주시 유구읍에서 밥을 먹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과연 그게 옳겠느냐. 터미널 앞에 그 복잡한 곳에다가 택시를 주차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그러니까 읍장이나 우리 이범헌 의원이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걸 접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되다보니까 택시기사들이 아마 도시건축과나 읍장한테 가서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그걸 매입해서 자기네 차를 대게 해달라고.
○이창선 위원   
  보십시오. 이 땅을, 우리 참고인 땅은 불과 몇 평 되지는 않지만 참고인 땅과 함께 옆에 있는 지인들 땅을 삼으로써 참고인 땅하고는 전부 인접해서 같이 붙어있지요?
○참고인 김병기   
  다 붙어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이 붙어있죠.
○이창선 위원   
  일부분이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붙는 게 제일 많잖아요. 그죠?
○참고인 김병기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노른자 땅이 되는 겁니다.
  또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고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한 평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 조그만 땅을 매입하면서 이 넓은 땅이 참고인 땅하고 같이 접해있기 때문에 노른자 땅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또한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서두에 말씀드린 매매시기가 선거 바로 임박했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와 지금 이 도로보다도 더 시급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공주시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한명덕 위원도 계시지만 한명덕 위원 모르게 가서 다 찍었습니다.
  왜, 같은 유구사람이라고 해서 불편하실 것 같아서.
  또 모르게 주변사람을 제가 만나 봤어요. 만나보니까 열이면 열이 그런 게 아니고 열다섯이면 열다섯 명이 다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이해가 안 간답니다.
  왜, 여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여기를 매입했어야 되느냐, 이거는 공주시장하고 김병기 참고인하고 유대관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이 동네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한테, 제가 공주 강남지역 발전시키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뭐하러가겠습니까?
  안 가요. 정신없습니다.
  저는 공주시 강남지역의 의원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 의원입니다.
  내 지역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어떻게 가요? 저 혼났어요. “여보쇼, 당신이 공주시 의원이지 거기 의원이야?”, “거기 한명덕 의원 계시잖아요.”, “같은 동네사람이라서 안 돼. 당신이 와.”,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화 드릴게요.” 해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빠져나가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여기 빠져나갑니다.”해서 어디에서 만났습니다.
  그분의 제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이창선이 공주 살면서 여기 이 땅을 어떻게 알겠어요?
  김병기 참고인의 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점이 가니까 당연히 저는 김병기 참고인을 불러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참고인 김병기   
  예.
○이창선 위원   
  왜, 이게 개인적으로 개인 대 개인으로 샀으면 제가 물을 수가 없죠. 여기에 나오실 일도 없습니다.
  저하고 좋은 이미지로 체육인끼리 왜 이렇게 만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명확한 것이 좋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선은 고추나 이런 장이 설 때 활용을 하고 택시주차장을 할 데가 없으니까 임시로 거기라도 주차를 해서 그런 거가 감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못됩니다.
  제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 인격을 믿어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옛날 어른들 속담에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물론 믿어야 되겠죠.
○참고인 김병기   
  체육을 저하고 20년 가까이 하면서 체육계가 요만한 일이라도 저로 인해서 생긴 일이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   
  안 해봤으니까 그건 모르죠.
○참고인 김병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권에 개입했다거나 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집행부한테 청탁을 했다거나 그런 일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글쎄 그건...
○참고인 김병기   
  위원님, 떳떳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심이 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저를 그렇게 봐주지 말아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청탁이 오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고 서로 믿어야 되겠지요.
○참고인 김병기   
  예,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하지만 이 작은 평수에 이 평수 중에 여기서 매매한 사람 여섯 사람 중에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 작은 평수로 인해서 여기보다도 순위가 더 시급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과장님, 어디 계세요? 만약에 여기에 도로가 난다면 언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내년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가 보구만. 국장님 진급하시려고 그러나.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일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보다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더 복잡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크게 확대해서 여기 공주시민도 오셨고 다른 과장도 오셨어요. 보시면 답답한 게 확 풀릴 겁니다.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과연 시급하게 내년에 해야 될 지역인가 이것은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까요? 항공사진으로 이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이 도로가 나려면 이렇게 나야 됩니다. 이렇게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만 이렇게 나있어요, 이렇게만. 여기는 집들이 있어요. 이거만 골목만 딱 난다는 얘기야. 이것이 어떻게 시급하게 먼저 해 준다는 이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공주시내에 이거보다 더 급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무지하게 많아요.
○참고인 김병기   
  위원님, 보는 주관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유구에서...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 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뒤로 미루세요. 왜? 이거보다 시급한 지역이 읍ㆍ면ㆍ동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거기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를 먼저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해서 한 사항은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여기에 만약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3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매한 것은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억2,3000...
○이창선 위원   
  합해서 얼마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5억2,000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5억2,000 가지고 지금 공주 시내에서 우선순위로 소방도로 내줄 데도 있어요. 또는 더 시급한 골목길도 포장공사 할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오히려 더 활용을 해 주시고 과장님, 조금 뒤로 미루셨으면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런 도로가 돼 있어서 이게 뚫리는 도로 같으면 먼저 우선순위...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먼저 여기부터 1순위부터 쭉 순서대로 와야 하는데 가운데부터 한다는 것은 특혜성이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김병기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은 공주시민 다 데리고 가고 기자들 다 데리고 가도 거기보다 먼저 시급한 것이 물어보면 삼척동자도 다 알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여간 바쁘신 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답변까지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것이 주변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궁금증을 오늘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고맙고요. 하여간 장시간동안 성실한 답변에 고맙고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고맙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참고인님, 애쓰셨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아닙니다. 와서 구경도 했고 불러주셔서 얼굴도 뵙고 해서 반갑네요.
○위원장 박병수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인 김병기   
  아니 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옳을 것 같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참고인 김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은 다 했고 공통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일을 많이 하시다보면 그런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어 갖고 아까 이충열 위원께서 우리시 귀농인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조례까지 전 의원들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부족 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동안 홍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거의 다 이러한 조례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원기준에 대해서 귀농인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부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고요. 귀농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가가 귀농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을 궁금해서 저희한테 물어보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정도 홍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귀농정책은 잘됐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골로 다녀보면 노인들이 70대까지만 해도 청년층에 들어가요.
  그 이상 노인네들 돌아가시고 하면 빈집도 나오고 농사일을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말로만 귀농정책 이래서는 안 되고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5도2촌 사업 해서 5도2촌 홍보는 제가 TV에서 여러 번 봤는데 거기에 끼워 넣어갖고 귀농홍보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ㆍ통장 내지 각 사회단체 새마을이 됐든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만들어 갖고 배포해서 그분들 자체도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원방안도 더 넓혀야 될 걸로 봐요. 귀농정책을 쓸 때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춰갖고 귀농할 사람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도움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고 농업, 축산, 기술교육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살아 봐야겠다 이렇게 맘먹는 사람도 꽤 있을 걸로 판단하는 사유가 서울로, 서울로 도시로 많이 갔지만 다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그중에 어렵게 살아가는 가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골에 가서 어차피 이렇게 해 보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분들한테 정확한 홍보가 안 됐고 또 지원도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그분들이 실지로 내려와서 일할 수 있는 조건 또 생활할 수 있는 벌이 정도 그것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더 이런 정책을 잘 펼침으로써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쌀이 골칫거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내려오면 논에다가 특수작물을 하게 된다는 얘기지. 벼농사 져갖고 는 올 수도 없고, 안 그래요?
  특수작물 축산업 때문에 내려오면 쌀 생산도 줄어들 수도 있고 같은 맥락으로 좋은 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정책의 뒷받침이 부족했고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하셔도 괜찮고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 노력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귀농인구가 많이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 적극 하겠고요. 여기서 또 말씀드릴 부분이 귀농인이 지원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얘기한 진흥자금이라든지 또 축산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이 되고 귀농인만은 추가로 더 되는 부분만 아까 그 길이네요.
  그래서 진흥자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축사 외 다른 것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서울지역에서 기업이 이쪽으로 이전하면 도비도 그렇고 많은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귀농인에 대해서 국비 지원책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지금 현재 농가 빈집수리 보조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융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융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한명덕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니고 기업 30인 이상이 이주를 하면 지원금이 기업유치과인가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고 정책적인 국비, 도비지원, 시비까지 있는데 귀농에 대해서 그런 것이 없다고 보면 차후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서 지원이 어느 정도는 돼야 귀농을 한번 생각해 보지 형식적으로 말로만 귀농을 권장해 갖고는 귀농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요.
  국비 지원도 요청해 보시고 이래서 실질적인 귀농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공상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하청 맡아서 하는 거예요? 상토배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상토 제조의 하청인가요?
○우영길 위원   
  상토를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다른 저기에서 맡아서 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쉽게 말하면 공주에서 생산하는 공장도 대리점 성격의 판매점을 개설해야 됩니다. 대리점이지요. 대리점 영업허가를 득한 사람만이 상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공주에다가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하고 또 신기산업인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우영길 위원   
  여기하고 서로가 마찰이 있다보니까 농업경영인들끼리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서로 이득을 가지고 논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조율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반은 어디 쓰고 반은 어디 쓰고 한다는 강제성을 하지 말고 농업경영인들이 상토 사업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상토에 관계돼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농가들이 상토에 대해서 무지하게 부족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1㏊에 몇 포라는 기준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기준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그 기준에 농사가 예를 들어서 한마지기에 200평인데 300평 짓는 분들도 있고 200평 미달되는 분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대개 자기 자비를 들여서 농협에 가서 사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NK비료 있지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NK비료에 대해서 농민들이 사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주시 전체 농가들이 다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줘야 한다 하니까 1㏊에 반포 정도 아니면 한포 정도 나오다보니까 농민들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주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농민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해서 농민들이 아무런 부담 없이 농사를 짓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산회관 건립이 이미 많이 늦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분들이 양돈이나 한우나 양계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회관을 안 되면 용역비라도 우선 잡아놓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 부근에다 건립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은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걸맞은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NK비료 살포량은 확인해가지고 실질적인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용역비 이상으로 축산인 단체 한우시장이면 한우, 젖소, 양돈, 양계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 협의 후에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예산도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필요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영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상토가 20㎏짜리가 있고 40㎏짜리가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0㎏짜리는 젊은 층에서 많이 쓰고 40㎏은 고령층에서 쓰는 경향이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경량상토라고 해서 40㎏이고 흙이 많이 섞인 것을 중량상토라고 해서 20㎏짜리인데 나이든 것보다도 선호도가 다르시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20㎏를 쓰느냐 40㎏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100~200원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주문량이 많았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납니다.
○이창선 위원   
  절약될 수 있는 것도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잘 고려해주시고요. 아까는 신기상토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신기상토라는 것이 공주에 있는 건 아니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청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만 대리점 성격이라는 것은 공주에 납품하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 지역만 쓰는데 공주는 여러 지역을 쓰기 때문에 공주에 자기네 공장이 없는데 공주에 농약사에다가 대리점 성격을 두고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쓰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잘못 알아들으면 공주에 여러 개 대리점이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장은 외지에 있는데 자기가 마진을 먹기 위해서 이름만 대리점 성격으로 갖다놓은 거예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걸 고려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34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하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가 2008년도에 22명이 갔고 2009년도에 15명이 갔고 올해는 또 27명이 올라와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내년도에는 몇 명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0명 정도 갑니다.
○이창선 위원   
  20명 정도... 이걸 자세히 다시 해보시지요.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 27명 가보십시오. 비판기사 엄청 받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해봅시다. 여기 농업경영인들 이렇게 가는데 일부 관광성이 안 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수하게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는 관광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인정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비판기사 안 나요. 근데 의원이 가잖아요? 이틀, 삼일 엄청납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 공주보다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가는 사람들 선별을 잘 해보십시오. 왜 선별을 해야 되냐, 남편도 농업경영인, 부인도 여성농업경영인.
  그러니까 남편 따로 가고 부인 따로 가고 한집안이 다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경영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저 집은 남자, 여자 다 가느냐. 한 사람만 갔다 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소득을 볼 수 있는 건데 다 가버리니까 불만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그 부분은 앞으로 확인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앞에서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물론 배울 점이 있겠지만 한집안에 2명씩 간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이런 걸 고려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인원을 체크해서 골고루 가서 진짜 공주 농업을 위해서 배우면서 공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49쪽에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ㆍ도비가 있는데 시비는 없습니까?
  국ㆍ도비는 많이 있던데,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시비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왜 여기는 시비가 안 적혀있어요?
  누락됐나?
  394쪽하고 353쪽하고 349쪽은 2009년도고 353쪽은 2010년도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위원님, 이 부분은 당초 뽑은 것이 국ㆍ도비 확보 예산을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시비는 기록을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어차피 공통인데 공통이면 국ㆍ도비를 했어도 시비도 여기다 같이 해서 우리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국비는 얼마 따고 도비는 얼마 따고 시비는 얼마 붙나 비교표로 했을 때 국ㆍ도비가 시비에 비해서 많다든지 적다든지 아니면 국비,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야기를 할 텐데 시비가 안 적혀있으니까 비교표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앞으로는 병기해서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잘못 표기됐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공통에서도 국ㆍ도비만 하지 말고 시비까지 해서 비교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업경영인 학자금은 무슨 학자금입니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인의 자제에 대한 학교수업료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업료가 농업경영인 자녀한테 전체가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부가 우수하든 못하든 골고루 다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몇 점의 가산점수가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닙니다.
  농업인 자녀는 100% 다 나갑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어디 규정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림수산식품부의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행지침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 시행지침을 저한테 한 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이게 농림부의 시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왜 그런 걸 궁금해 하고 묻느냐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른 지역에 장학금을 주는 조례가 있는데 민선이다 보니까 자격기준이 예를 들면 90점짜리가 50%이상을 맞아야 준다는 조례가 있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나서 30점, 40점 이렇게 미달인데도 장학금식으로 막 지원이 돼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농업인자녀, 물론 농민을 위해서 줘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에 똑같은 학자금 지원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농업경영인이 이ㆍ통장일 수도 있고 새마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것은 농업인으로서 경지면적 300평이상이라든지 가축 몇 마리를 기른다든지 농업인으로 해당되면 다 줍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장이면 내가 500평 이상을 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내가 이장으로서 이ㆍ통장협의회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농업인자녀 학자금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 중에서 영세민 있잖아요. 영세민하고는 비교해서 그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주는 사람 쪽으로 가니까 그런 거를 분산되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그 부분은 100% 주기 때문에 장학금 관계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 또 공통에서 355쪽에 보시면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홍보비하고 그 다음에 육성사업 그게 있는데 이것도 내내 시비도 부담이 되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이것은 시비 부담됩니다.
○이창선 위원   
  시비는 대게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20%.
○이창선 위원   
  20%?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현대화에서 많은 돈을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공주에서 고품질쌀 브랜드를 가지고 얼마나 판매하는지 혹시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지원만 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왜 확인을 해보라고 하냐면 여기에 보면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농민을 위해서 생겼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이창선 위원   
  근데 농협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장삿속으로 변해가지고 이권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농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고 자기들 봉급은 많이 받아가요. 그래야 자기들도 이득이 있으니까 많이 가져가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협 안에 쌓여있는 쌀은 외지쌀이 많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본 적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농협을 다녀봤습니다.
  제가 농협을 돌아다녔더니 공주쌀보다 외지쌀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공주쌀이 적고 외지쌀이 많은데 과연 공주의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가거든요.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오늘 지적하신 것 받아들여서 앞으로, 농협 회의에 저희가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업추진하면서, 또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판매전에 공주지역의 쌀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에서 나오는 쌀 브랜드가 공주에서만 나오는 브랜드만 해도 20가지가 넘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38가지가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만 팔아도, 고품질쌀만 육성한다고 하면 외지에서 들어오기 전에 공주 것만 사실 사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농협인들 회의를 참석하실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한 거니까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하는 돈이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앞으로 공주를 위해서는 우리고장 쌀, 내 지역 쌀을 30가지 이상 되는 거를 팔아 주십사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이것이 안 되면 앞으로 고품질쌀 육성에 대해서는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는 어차피 과장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런 쪽에 반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이후로 제가 또 농협을 다녀볼 겁니다.
  다녀봐서 진짜 공주쌀이 아니고 외지쌀이 있으면 이거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공주의 모든 사람들이 무공해 고품질 쌀을 먹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창선 위원 이야기중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공감이 안 갑니다.
  사실 공주시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의 책무가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홍보해서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장은 우리지역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우량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대목도 보이고, 심지어는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품홍보, 판로개척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지원, 행ㆍ재정적 지원까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중소기업이라든지 공주시 거주의 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낸 게 아니고 집행부서에서 낸 겁니다, 조례를.
  심지어는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기업에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사항으로 처리를 지연시킨다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의뢰도 할 수 있게 극단의 조치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이번에 주소 갖기 운동을 기가 막힌 것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진통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본 위원장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난해에 저는 약간 소심하게 5분 발언만 통해서 개진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이 1,000여명의 호적초본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진일보한 의정상을 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방에서 수익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봉급을 타서 여기에 자금을 풀어가지고 실물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여기에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중앙정부 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교부금 또 여기다 내는 여러 가지 지방세, 자동차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망라해서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회가 이 사회에 굴절된 것이 당연한 것이 어찌 보면 이상한 것처럼 보이는 행태가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첫 단추를 의원들이 꿰기 시작했다는 것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농업정책과에서 구입하는 거라든지 기업체를 이용해서 그 사람들 일을 도와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부터 얘기는 사실은 의혹덩어리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이 지역에 지방세를 내면서 이 지역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기업체의 제품들이 확연히 떨어지지 않는 한은 당연히 그건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도 지방의 재정 지방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관계된 법령도 여러 가지 형태로 법령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 같이 명쾌한 부분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농업인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사를 안 져봐서 농사의 ‘농’자도 모른다고 얘기는 하지만 답답한 것이 정치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몰리느냐. 유권자들 많이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옛날 농자천하지대본 시절에 부모님들이 손톱으로 바위 줍듯이 해서 농사 져서 배우고 현재 이 위치까지 고수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간혹 보면 잊어질 만하면 농업에 관계된 행정적인 큰 착오로 인해서 영어의 몸이 되고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농업정책에 관계된 부분은 진짜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잘 하실 걸로 믿고 농촌진흥자금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농촌진흥자금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것이 연 3%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촌진흥자금이라고 그러면 연 3%라고 하면 파격적입니다. 잘 아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위원장 박병수   
  농촌진흥자금을 지금 127억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잉여자금 발생시에는 전ㆍ 출입이 가능하지요?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예.
○위원장 박병수   
  지금 전출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7억을 농민들한테 싼 이자로 생활에 도모를 할 수 있게 농사짓는데 도모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서 은행에서 이것을 줄 때에는 여러 가지 담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대한민국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 농촌진흥자금을 못 써서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못써서 상당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담보물권이 없어서 못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풍농협이라든지 원예농협 같은 데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5억, 20억씩 갖다 썼습니다마는 우성면 보흥리 176-8에 양태명 씨가 2009년도에 두 번을 받았습니다.
  물론 농업인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거기를 벗어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009년 6월 18일날 계룡 기산에 사는 오성규 씨가 또 2009년도에 두 번을 받았습니다.
  2009년 6월 30일에 사곡 화월리에 사는 이인종 씨가 두 번을 받았고 또 화월리 303번지에 사는 오규탁 씨가 두 번 받았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서 운동화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대출을 받는데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고 담보물권을 내야 된다고 하지만 전 농민들이 이 정보를 과연 공유하고 있을까?
  농협 이자가 아무리 싸도 6% 이상입니다. 이런 것은 자꾸 홍보를 해서 돈을 묶어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모색을 해 주시고 농촌진흥자금 현재 3년 거치 나온 것을 보면 우성면에 계신 분들이 이 십여 분이 대출을 받아갔습니다.
  계룡면에 열 분이 받아가고 사곡면에 열한 분 받아가고 탄천면에 아홉 분, 이인면에 여덟 분, 나머지는 다섯 분 미만입니다. 하나같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외에는 담보물권이 과연 없어 가지고 대출을 못 받는 것이냐.
  제가 걱정스러운 말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접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농업정책과를 둘러싼 얘기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검증은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사실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은 못 받을망정 그런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행정이 밀실주의로 가고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자꾸 그 이야기가 한 입 건너고 두 입 건너면 이상스럽게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유념하셔서 잉여금 발생이라든지 농촌진흥자금이라든지 심사방법, 신청요령 이런 것도 사실 이장들 회의라든지 농협에 연에 한 번씩 마을마다 다니면서 조합원 상대로 운영 공개할 때에 이런 홍보를 해 주세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싼 이자가 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여기에 부합되는 뭐, 뭐, 뭐가 필요하다. 그게 부합이 안 되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1원이라도 뭔가 소득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빚은 싸이고 있는데 탕감은 못해줄망정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서 되겠습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고 공주시청의 어느 과 못지않게 농업정책과 일이 중요해졌다.
  여러분들이 1시간 더 노력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들이 1년이나 2년이 더 편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런 길을 걸으셔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으로는 이렇게 의회에서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지나고 나면 우리시에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 가감 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독자적으로 확인도 하고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활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경찰서나 검찰청 같은 데서 조사를 받은 다음에 쉬쉬하고 치부를 드러내기 어렵고 시장님이 엊그제 교육시킬 때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는데 이제 위법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 것을 교육 대목에 넣는다는 자체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책과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즘 여러 가지가 하여튼 혼란스럽습니다.
  공주시가 얼마나 유명한 곳이냐. 지방자치시대 20여년 안팎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이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 원인이 공무원들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단체장한테 있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대다수 시의 주인인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안 두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머슴을 채용을 해서 자기 돈 써가면서 일을 시킨다면 감독을 이렇게 소홀히 할 리가 없거든요.
  여하튼 약간 이야기가 빗나갔습니다마는 지금 농촌문제의 어려운 점 중간에 그래도 일을 덜어줄 수 있는 데가 농업정책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참고를 삼으셔서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신경을 쓰고 우리 집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에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8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주시 발전과 도시계획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뚜렷하고 조금도 누구의 청탁도 안 받고 또 시장이 지시한다고 해서 지시도 안 받고 해서 불이익을 조금 당했었는데 저기 정안면도 가셨다가 본청에 오셨다가 하는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국장은 못 줄망정 그런 데 보내면 안 되는데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시내 건축과장에서 국장으로 진급을 해야 하는데 저쪽 면단위로 보내시나 모르겠어요.
  우선 의당면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충청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쪽의 지역주민들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수입차, 외제차가 가서 혐오감을 느낀다. 또는 야간에 불을 켜가지고 농사가 안 된다 해서 반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파고 들어갔더니 결론은 뭐냐. 내 동네에 발전기금을 달라. 전에 밑에 있는 지역에서 발전기금을 받아갖고 이번에는 다른 동네에서 자기 지역도 아닌데 발전기금을 달라.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니까 6홀에서 9홀로 다시 골프장을 늘리는 건데 6홀까지는 공주시에서 하고 9홀까지는 충청남도에서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6홀까지는 공주시에서 하고
○이창선 위원   
  9홀서부터 충청남도.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충청남도에서 결정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공주시에 있는 관련된 과는 몇 개 과입니까?
  산림과도 속해 있을 테고 미래도시팀 체육지원 체육이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주관 과가 미래도시팀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골프장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가급적이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골프장을 18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8홀이 아니고 9홀로 하는데 9홀 늘리는 건 3홀을 더 늘리는 건데 본 위원은 이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스포츠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들어가서 우승하고 그러는데 박세리 선수라든지 공주 며느리로 온 프로골프 선수도 있는데 이게 지역경제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 내지는 여기서 먹고 식사하고 외지에서 여기 와서 담배 사피고 식사하고 기름 넣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된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통보를 면밀히 보셔가지고 도에다 올릴 때는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진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본 위원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공주사람보다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공무원들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해서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골프장은 우리시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다소 주민의 피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도 도시계획위원이시지만 자문을 받고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해소하는 측면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에서는 빠른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관련된 부서는 각 과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또한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충청방송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 수입차가 돌아다녀서 혐오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공주 못 돌아다니겠네, 수입차가 다녀서 무서워서.
  그건 거짓말하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사항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하고는 별개로...
○이창선 위원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농로길 주변에 야간에 가로등이 켜있으면 농사를 하나도 못 짓게?
  그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억지를 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허가사항에 ‘민원인들을 해결하고 와라.’, 민선자치시대이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동의를 얻어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기업유치라든지 해보면.
  늘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안 되는 것을 되는 조건에 된다는 전제하에 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는 것도 안 되는 전제하에 하면 죽어도 안 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주 사는 모 후배가 여기에다 뭐를 하나 유치하려고 했는데 가능한 건데 죽어도 못했습니다. 왜,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논산에서 했는데 논산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어요.
  그 사람도 내내 의당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주 지역경제 빨리 해서 주변지역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다만 담배 한 갑이라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또한 구박물관 앞에 국고개 문화거리 간판을 지원을 해주었는데 5억5,000을 해주셨는데 이거 누가 계획을 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디자인은 누가 했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디자인은 (주)은진에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은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경기도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도로도 과장님 담당에 속해 있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로는 문화재관리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폴대 세운 거.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도 문화재관리소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 5억5,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우리 공주시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꼭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고 일본 같은 데 보면 대개 20~30년을 내다보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제가 이걸 해갖고 온 건데 이거 하나를 예를 들어보십시오. 보이시지요?
  밑에 거 한번 보시지요. 이거로 한번 보십시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도록 집 쪽으로 휘어서 표지만을 만든 것 보십시오. 그죠?
  도시경관을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우리 한국사람 같으면 반듯이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도록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듯이 지금 박물관 골목을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5억5,000을 들여서 해줬는데 벌써 이렇게 뜯어서 없어진 데가... 봐요. 없어졌습니다.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없어지고 또는 간판이 바뀐 데가 있어요.
  이것이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낭비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후속초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간판, 바탕에 된 것은 그대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업체가 바뀌었을 때는 거기에다 간판상호라든지 그런 비슷한 유형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소가 폐업이 된 데를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폐업한 데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전한 데가 있고 업종이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는 지도해서 비슷한 유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과장님, 저 밑에 보면 사실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서 장사를 안 하는 집인데도 간판을 해줬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이 낭비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업종이 바뀌면 간판이 또 물론 여기에서 디자인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간판이 작어서 잘 안 보여서 내 영업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러면 간판규정에 법대로 자기들이 이거와 다르게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가지고 기왕에 시범거리로 해놓고 했기 때문에 글씨라든지...
○이창선 위원   
  시범거리로 했지만 주인 입장에서 내 마음대로, 시범거리지만 내 마음대로 해도 법적으로 걸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멀리 내다보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에다 지금 더 이상... 물론 이 문화거리에다 권장을 하겠지만, 새로 오는 사람한테 권장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문화거리를 해서는 공주시 혈세를 낭비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안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또 투입이 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니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전체적인 간판규격이 상당히 크고 글씨가 크기 때문에 가로미관을 상당히 해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연장해서 추가로 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개선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일본에 있는 간판인데요. 일본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의원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박물관도로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휘어져있습니다.
  이게 무슨 상갓집 분위기냐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와있더라고요. 그죠?
  이게 구부러져서 또 하면 공주시 예산낭비인데 일본 보십시오. 똑같은 거거든요. 일본 거는 이걸 잡고 돌리잖아요? 도로로 판판하게 들어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들어 올려서 돌리면 또 이렇게 서요. 이러니까 사고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본처럼 내다보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간판도 일본은 권장해서 일정하게 규격이 똑같이 되더라고요. 제가 찾아서 보여주고 싶어도 시간관계상... 간판을 해온 게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권장을 하되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재지원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올 수도 없겠지만 올라오면 삭감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이걸 끝끝내 고집한다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다음 선거에 또 하는 그런 취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면밀하고 세밀하게 보셔서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는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개선할 때는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세계 각국 27개국을 다녔습니다. 27개국을 다니면서 각종 많은 것을 봤는데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마케팅과에다 이야기를... 이거 보십시오. 이거 가까이 보면 소고기 하나하나, 과일 하나하나, 고구마 하나까지도 금액이 다 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많이 사고 이 재래시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것처럼 청결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했고요. 앞으로는 예산낭비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보셔서 이런 건 다시 지원이 안 나가도록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경관이 좋은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시계획 거리조성하기 위해서는 권장을 해보세요. 우리 공주시에서 보조를 해주지 말고, 막대한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만약에 그 거리가 잘 되는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 지역자체가 잘 안 돼요. 안 돼서 그 밑에 도로도 차가 지나가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답니다.
  가만히 있는 기계가 막 움직이면 기계가 마모가 돼서 볼트가 풀립니다.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거기가 잘 지나가다가도 벽돌공장하고 시장님하고 자매결연 맺었는지 사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퉁불퉁해서 시끄럽다는 겁니다, 타이어 자국 때문에.
  아직 깨진 데가 많은데 과장님 과가 아니라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렇게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세밀하게 다시 보시고요. 법원ㆍ검찰청 강북이전 관련해서 앞으로 강남ㆍ북의 균형발전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 강남지역의 특성을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과연 공주시장이라는 사람이 강남, 강북을 균형발전,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하면서 법원ㆍ검찰청을 강북으로 옮기는 것을 그냥 묵인하고 있었던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시장이 양자 간에 협의를 해서 신관 쪽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참 분통하더라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이충열 위원님께서 갔다 오셨는데 우리나라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됐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본회의도 통과되고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정부에서도 균형발전을 하는데 공주도 지금 현재 있는 법원의 그 주변지역을 더 사서 법원ㆍ검찰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여기 고도제한이 약 8층까지는 올릴 수 있지요, 그 자리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지역은 해제가 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해제가 됐으니까 적어도 8층까지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공주가 어차피 13만에서 12만대로 무너졌는데 세종시가 되면 또 10만대로 무너집니다. 10만의 인구가지고 8층만 올리면 법원ㆍ검찰청, 지하에다 주차장 파고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준원 시장께서는 신관 표만 잡으면 되는 것 마냥 신관으로만 가서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지원장님을 뵈었습니다.
  혹시 강북으로 이전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고도제한도 풀렸기 때문에 8층만 올려도 공주시 12만 인구를 재판할 수 있고 충분히 주차장도 확보되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지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중도금까지 건너가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중도금이 건너가기까지 우리 이준원 시장은 강남사람을 무시하고 이거를 방관했다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더라고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 돼버렸더라고요. 앞으로 강남사람들은 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되면 세종시하고 인접해서 공주법원으로 오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는 있겠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양자간에 협의는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하고 공주시장 양자간에 합의가 된 것이 아니고 2002년도에 이미 법원행정처하고 지금 LH공사 전에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충청남도에 개발계획이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이미 됐다하더라도 앞으로라도 개발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기관도 세무서라든지 의료원이 됐든 소방서가 됐든지 강남에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토지공사하고 양자간에 전부 다 협의를 하셨다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2002년도에.
○이창선 위원   
  2002년도에, 그러니까 2002년도에 하기 이전에 이미 하고 난 후로 공주시장님이 전에 하셨잖아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후에 지금 현직 시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도 이것을 강력하게 공주시민하고 협의를 해서 강남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처를 했으면 과연 중도금까지 갔겠느냐.
  그리고 법원 앞에 있는 주차장이 옛날 판ㆍ검사 관사였었어요. 그런 관사를 공주시에서 안 샀어야 돼요. 제가 법원에 떼보니까 그게 대법원 거였더라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것이 대법원 거더라고. 대법원 건데 공주시에서 샀어요. 샀으니까 당연히 법원 자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걸 애초에 관사를 안 사고 거기에 있는 주변에 올라가다 보면 자전거포라든지 그 밑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오히려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대법원에다 “우리가 기부채납을 할 테니 법원은 안 나가고 여기다 법원을 8층을 올리면 공주시 12만 인구에 대한 법정으로 충분히 짓고 남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너무나 분통한 일이다. 이 주변에 있는 사법소사, 대서방, 변호사 그럼 다 나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반죽동에 있는 주민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나갔을 때의 대비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이 업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업무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법원, 검찰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서 신관으로 이전함으로써 토지공사에 사업시행 인가를 해 주고 해서 저희가 답변사항을 작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관이전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역의 대비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떠나면 거기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못살고 죽겠다. 가뜩이나 어려운데다가 그거마저 나가면 내 지역의 강남, 강북이 균형발전은 더 안 될뿐더러 또한 공시지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내 집을 사달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물론 공주시 예산 들여서 사서 쌈지창을 하면 좋겠는데 이분들이 그 집을 팔고 어디로 가느냐. 신관으로 넘어갑니다. 그 집을 팔고도 신관 가서 전세거리도 못 사요. 왜? 그만큼 공시지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이 지역이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하고 법원이 나가는 대신에 이쪽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시청 앞에서부터 공주중학교 앞까지 이상재 전 의원이 계실 때 4차선 기본계획을 했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 600억인가 했었어요. 권태욱 의장님 계실 때 한 것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도시계획을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공주시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에 신청한 결과 공주시가 그에 대한 재원대책이 없어 가지고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 강남 의원 김동일 의원과 박기영 의원님 같이 계시지만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나 이 지역 의원들 똑같이 다녀보면 이쪽에 강남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얘기를 전부 다 합니다. 한탄합니다. 걱정이 엄청 많아요. 다녀보면 이것을 꼭 반영해 달라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정진석 전 국회의원이 어디에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청와대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청와대에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창선 위원   
  그 분이 다음번에 공주 또 나오려고 하겠지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측일 뿐이죠. 유영근 계장님이 해 주셔서 제가 청와대에 가서 보여줬습니다.
  이걸 해야 된다고 했더니 김장환 보좌관님을 통해서 아래에서부터 올리면 자기가 챙겨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결과는 뭐냐. 어디서 어떻게 해서 돈을 올리고 내려야 될지 모른답니다.
  유영근 계장님, 김장환 보좌관님한테 들으셨지요? 분명하게 들으셨지요?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본인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내가 그 서류를 딱 주니까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돈을 어디서 올리고 어디서 줘야 될지를 모른다. 이것은 공주출신 국회의원 그 사람이 3선인가요?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언론에 나가도 좋습니다. 정무수석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법원, 검찰청 강남지역에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공주시민들은 꼭 쓰십시오.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다음 국회의원에 꼭 당선시키시면 안 됩니다. 강남지역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과장님과 유영근 계장님은 그쪽에서도 김장환 보좌관님께서 지금 신경을 쓰고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강남, 강북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가 4년 동안의 임기 내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면 연계될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죠? 설계비나 용역비라도 받아와도 연계는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뒤에 공무원들 많이 계시지만 도로를 다니려면 가장 막히는 데가 이 도로인 거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지요? 이게 4차선이 뚫리면 강남, 강북이 균형발전이 트이는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차 제일 문제니까 택시기사들도 가장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물론 지금은 어렵더라도 점차적으로 풀어서 김장환 보좌관님, 정진석 수석보좌관을 시켜서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 본 위원은 4년 동안 하면서 꼭 이것을 짚고 넘어갑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창선이가 가만있다고 해서 ‘아, 조용한가보다.’라고 묵과하지 마시고 이것이 또 이런 때는 짚을 것이다.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예산 심의 때나 모든 때 계속 짚어볼 겁니다.
  왜?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왜? 공주시 전체가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물론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건축과에서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숙제지만 꼭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호소 겸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공주시 도시계획 행정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내용은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우리시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 여기 이 곳뿐인가요? 다른 지역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반포면에...
○이충열 위원   
  3개 부락.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온천리, 송곡리, 학봉리, 봉암리.
○이충열 위원   
  봉암리까지 포함돼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자료를 요구했느냐 하면요.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행정도시 관련해서 장기면이 7년여 동안 많은 규제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몸소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시에 과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게 어느 곳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고 또 그 확인을 하면서 더불어서 주민이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위제한에 걸리면 개인 재산은 물론이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고 이러한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시민들 재산권 보호는 물론이고 원활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행정을 해 주시고 아까 밖에서 우영길 위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이런 것이 가능하면 빨리 해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현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 돼 있는데 위원회를 거의 서면으로 수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연간 건축하는 인ㆍ허가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00건.
○이충열 위원   
  200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건축이나 기타, 거의 건축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건축이요.
○이충열 위원   
  200건 이상이 되는데 안전점검이나 위반건축물 행정지도를 보면 특히 안전점검에서는 허가 낸 현장을 다 점검을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자료에 보시면 업무대행건축물 현장점검을 위주로 하고 계절에 따라서 해빙기 때하고, 대부분 공사중인 것은 해빙기 때라든지 우기 대비해서 하고 해빙기 안전점검은 담장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위험개소에 대해서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 관내의 건축행정 인허가행정이 200건 이상 되는데 실제 안전점검한 건 2008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62개소밖에 안 하셨고 2009년도도 5회에 걸쳐서 58개소, 2010년도 현재 5회에 걸쳐서 58개소를 하셨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본 위원이나 시민들이 시내 곳곳의 건축현장이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도시건축뿐 아니라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민들이 건축현장이나 공사현장을 불안해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안전불감증에 잡혀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고층건물일수록 중간에 안전망을 펜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치게 돼 있는데 안 친 현장도 사실 다니면서 보면 있어요. 어느 정도 규제가 기준이 있겠지요. 기준이 있겠지만 시민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희 의원들한테 많이 하십니다.
  건축현장은 물론이고 공사현장에 시민들이 보행을 할 때나 아니면 차를 타고 갈 때나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관내에 200회 이상 인ㆍ허가가 나가는데 자료에 보면 고작 50~60개 정도 점검밖에 안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차제에 도시건축과뿐 아니라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전 사업부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해서 그런 위험요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위반건축물의 행정지도가 2008년도에 21건, 2009년도 31건, 현재 19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정완료가 5~7건, 고발이 10~12건, 작년에는 24건까지 있었네요. 실질적으로 고발이 되면 이 업체는 어떠한 저기가 되나요? 어떠한 처벌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고발은 사법상 벌금을 무는 것이고요. 자료에는 안 했지만 철거가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위반건물을 지음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공무원이 철거했는데 철거하는 대신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제가 그동안 바빠서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고발한 업체, 시정된 업체하고 업체현황 자료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려도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건축현장뿐 아니라 기타 다른 현장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 지도점검을 철저히, 형식적이 아닌 철저한 점검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유구 섬유단지 진행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한명덕 위원   
  섬유단지가 참 너무나 오랜 시간이 경과되면서 완공된 지도 오래됐는데 섬유산업이 참 개발도상국에 의해서 자꾸 힘들어지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없어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신청을 해주십사하는 건의를 오래 전부터 제가 드렸는데 처음에 도시건축과에서 조성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리고 기업유치과로 이전이 됐고 기업유치과에서 다시 도시건축과로 넘어온 상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넘어온 상태가 아니고 저희가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유구자카드직물 산업단지 할 때 유치업종을 직물제조업 의류라든지 피복이라든지 섬유 저기로 해서 직물제조업으로 했습니다만 입주업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지만 이 사항은 분양이 안 되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업종변경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행안부의 승인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일반산업단지로 변경고시하려면.
  지금 섬유단지로 하겠다고 해서 행안부 돈을 갖다가 공단을 조성해놓았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아무 업체나 입주시키면 반환조치가 떨어지잖아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일반산업단지로 승인해주십사 하는 서류를 지금 올리셨느냐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현재는 못 올리고 지금 충청남도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진행과정이 너무 늦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질타가 엄청나요. 과장님은 못 들으시겠지만 본인은 “왜 공단을 조성해놓고 유치를 못하고 있냐.”, 풀만 잔뜩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의 소리가 많아요. 그분들은 내막을 모르고 하는 얘기지. 처음에는 목적 외에 돈을 사용하면 국가예산 환수조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사용하다보니까 입주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다시 고시할 수 있는 절차를 도시건축과에서 빨리 밟아주셔야지요. 아직도 서류가 도나 시에서 그냥 보류상태인가 본데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접촉을 하셔갖고 서류 자체를 행안부로 올려갖고 빠른 시간내에 일반산업단지로 명칭고시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민원 들어와서 답변하기가, 민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상의하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먼저 욕부터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죽 설명을 하면 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질의도 안 하고 뒤에서 뭐라고 하니까 답답한 과정이라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빠른 시간 내에, 명칭고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원상복구는 아니고 명칭고시를 빨리 할 수 있게끔 일반업체를 받아서 분양할 수 있는 저기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5쪽, 찾으셨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우영길 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같은 업종이라도 특히 대길환경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보면 대길환경이라는 업체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왜 같은 업종도 있는데 특히 대길환경에만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그 원인, 시의 모 과장님이 이사로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길환경 관계는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빈집을 보상 줘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에 따른 업체가 공주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로 그때그때 이사를 가고 철거상황이 발생되면 철거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2개 업체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어느 회사로 계약을 해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기 보면 폐슬레이트 처리가 대길환경 아닌 데도 몇 군데가 있어요.
  있는데, 유독 대길환경에 어떤 특혜성을 줘가지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꼭 이런 대길환경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을 한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는 대길환경뿐 아니라 모든 폐처분하는 기업체들이 있으니까 서로 균일하게 수의계약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균일하게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회계과와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셔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강남권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많은 주민들의 문의가 와서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담당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주택이나 불량주택들이 밀집된 강남권에 주택가의 정비사업으로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단계는 2002년~2006년까지 4개 지구, 2단계는 2005년~2011년까지 5개 지구, 총 9개 지구가 거의 마무리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1~2단계 사업을 집행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좋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면, 자체 평가되는 결과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개 사업지구 이전에는 중학동에 국고개 지역이라든지 윤정형외과 위쪽에 있는 산성동지구라든지 향교지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된 저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화재예방도 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국비는 없었고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극히 미미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써 70%는 국ㆍ도비가 확보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유치를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데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철거해야 되고 민원이 많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되고 유류차라든지 자동차 통행이 안 돼 갖고 불편했던 지역에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도 조속히 내년 초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도로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시점으로 해서 전부 취소되고 폐기되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그런 상황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그런 효과를 많이 거두는 사업으로 평가가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큰데, 혹시 2단계 사업이 끝나면 3단계 계획은 없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동안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을 주관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로 넘어갔습니다.
  포괄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 후년부터는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동안 열심히 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어렵더라도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남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주택가들이 상당히 아까 이창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노후된 건물들이 많으면서 대부분 고령인구 노인층들이 다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대부분 이분들 만나기만 하면 모두 집 팔고서 어디로 이사 갈 수 있게 우리 집 좀 사달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주를 생각하지 않고 정착해서 오래 오래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맺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이 산림녹지, 환경보호, 상하수도, 재난관리과 네 군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 매가지고 바느질 못하듯이 질의는 다 해야 되겠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여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책자는 서너 번씩은 다 읽었으리라고 보고 산림과장님부터 책에 나와 있는 자료는 도표는 이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위원들이 듣고 이해를 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가능하면 아주 짧게 해 주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따라 박기영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자료제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사업내용에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의 집, 산책로 이렇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산림법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연휴양림 안에 편익시설, 편익시설이라고 하면 욕장, 야영장, 야외공연장, 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생시설,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등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 같은 체육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추진중인 휴양림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지금 위원님께서 법에 규정된 것은 다 포함되지 못하고요. 여기 유인물에도 있지만 휴양관과 또 숲속의 집이라고 해 갖고 AㆍBㆍC형 세 가지 종류로 A형은 15평, B형은 20평형, C형은 30평 해 갖고 13동이 거기에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럼 숙박ㆍ취사시설은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연휴양림 예정지인 금학동 산57번지가 금학생계공원과 어느 정도 거리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한 70~80m 됩니다.
○박기영 위원   
  아주 가깝게 있네. 인접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시설물이 들어감으로써 해서 금학생태공원이나 아니면 제민천 같은 데 자연환경이나 수질오염이 예상될 수 있거든요. 혹시 그런 염려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런 것은 바로 생태공원과 연결된 관이 있기 때문에 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거기서 하수로 빼가지고 바로 밑으로 내려간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체로 휴양림을 보면 대개 시내권에서 거리가 있던데 여기는 아주 인접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특별한 게 없고요. 저희들이 인근에 도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우리보다도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는 것은 또 외부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숙박시설이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보완해 나가면서 이것을 조성해서 생태공원과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력 면에서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감축되지 않나.
  조금 더 나가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다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서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목재체험장도 여기에다 같이 넣으려고 하거든요. 내년에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국비가 규모가 52억인데 국비를 80%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공모를 철저하게 해 갖고 진짜 타 자치단체의 자연휴양림하고는 완전히 차별화되고 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생태공원 진입로가 주택가를 경유해서 상당히 비좁고 불편하거든요. 또 들어가는 입구도 표시도 안 돼 있지만 금학주민센터 앞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들어갈 경우에 찾아가기도 어렵고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진입로를 따로 개설할 용의는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지금 그 관계가 조금 미흡한데요. 생태공원 찾을 때에 차량 진입로가 좀 좁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시건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자연휴양림의 조성상 공통적인 문제점을 학회에서 지적한 걸 보면 전담행정조직 미비로 체계적 관리 운영이 어렵고 또 휴양림 전문인력과 경험부족으로 조성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꼽고 있거든요.
  2009년도 기본계획서 수립하셨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안에 혹시 운영체계나 운영방법에 대한 것도 기술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구체적인 건 없지만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자체 인력 플러스 등산안내원이라든가 숲길안내원이라든가 이런 인력을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5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하면 관리 인력은 별 문제성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기영 위원   
  문제성이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제가 관광축제팀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거의 대부분의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고 나면 거의 관리팀들이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옥숙박촌도 지금 전문가가 아닌 여덟 분의 공무원이나 보조인력 열 명이 지금 관리를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100억을 들여 만든 한옥숙박촌이 백제문화제 두 달 동안 아주 특수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두 달 동안 9,000만원의 외형을 올렸대요. 100억 투자해 가지고 9,000 외형 두 달 동안에 올렸으면 이건 장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쪽박 찰 일이거든요. 정말 이런 사업들이 물론 시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국비도 들어가고 도비 들어갔는데 엄청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저희들이 정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논산 땅을 사고 청양 땅을 사고 연기 땅을 산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더 보태서 사라고 할 텐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의 토지를 이용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잘 안 될 경우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운영하는 데 굉장히 큰 주안점을 둬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산 영인산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박기영 위원   
  거기 자연휴양림도 연 25만명이 다녀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연 수입을 한 5억 정도 올리고 아마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라고 많이 홍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거기 지나가면서 다시 쳐다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부터 물이 자연이 거기가 위에 있지요? 생태공원보다 위쪽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분명히 거기에 생태공원 위에 호수가 있잖아요, 저수지가. 분명히 그 물이 연결이 돼 있어요. 분명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아무리 폐수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물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발을 담근다든지 이러면 분명히 오염될 수 있는 소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시고 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영인산 휴양림처럼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좋은 휴양림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산림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유인물을 잘 받아봤습니다.
  보호수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보호수에 표석을 다 설치해 놨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해가 바뀌어도 표석은 수형 변화가 없도록 돼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고쳐서 설치한다고 판단이 돼요,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당연히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표석 세운 예산이 얼마나 소모됐어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2008년, 2009년 모두 해서 4,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김응수 위원   
  171개에?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응수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개는 고쳐지고 169개 표석은 어떠한 방법으로 정비할 계획인지와 예산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이것이 171개소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호수 정비하면서 두 개소는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69개에 대해서는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기존에 있는 표석을 재활용하려고 하면 한 2,000만원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를 해서 2,000만원을 한꺼번에 다 해 주시면 내년에 다 완료를 하겠지만 그것이 예산이 여의치 않으면 후년까지라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셔야 될 것이 표석이 주로 마을입구 큰 느티나무나 여름에 출향인사나 동네분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저도 그걸 처음에는 못 느껴봤는데 어느 동네에 가니까 출향인사가 공주시는 일을 다 이렇게 해? 이 나무는 백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표석을 새긴 게 쭉 읽어주는데 그때 얼굴이 화끈하더라고. 그래서 “잘못됐네요. 시정해야 되겠네요.” 하고 말았는데 내년도라도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공주시에 빨리 그것 좀 시정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공주 산림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 공통사항인데 413쪽에 부서별 수의계약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제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3년 계약현황을 봤는데 사방댐을 비롯해서 산림조합이 전체적으로 80% 이상 하는데 특별한 관계가 있나요? 혹시 인ㆍ허가관계나 자격에 관한 그런 게 내용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이것은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장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도 조합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산림조합이 아닌 우리시 관내의 다른 업체한테는 공사용역은 줄 수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전에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실무계장님들 얘기에 의하면 공개입찰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타지 업체가 여기에 와서 사업을 할 때에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렵고요. 또 공사 지연되는 상태도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공사를 맡았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하청을 주는 것도 굉장히 드물거든요. 왜냐 하면 공주에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하면 조합에서 직영으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직영으로 합니다.
○이충열 위원   
  조합에서 직접 직원들 관리감독 하에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에 보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공사 사례가 많아가지고 특별한 법적인 근거라든가 꼭 줘야 할 강제조항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강제조항은 없고요.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마 전국적인 공통사항일 겁니다. 공주시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황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의한 사방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봤고 유인물로 넘어가고 등산로에 대해서 몇 가지하겠습니다.
  지난 5대 때 본 위원뿐 아니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일반 주민들, 해당 읍·면·동에서 한때는 등산로를 개설해달라고 상당한 붐 조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본 위원도 어디어디 해달라고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듯이 등산로가 사실 적은 건 아니거든요. 등산로를 지역별로 한 거 우리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현황파악 좀 한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주대간에 등산객이 몇 명이라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개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등산로가 시에서, 물론 본 위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님이나 주민들이 요구해서 등산로를 개설해놓고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등산로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즈음에 시민들이 웰빙시대라고 해서 각종 등산로라든가 시내권은 둔치, 학교 이런 데서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산로를 처음에 개설만 해놓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이용률도 떨어지고 해서 나름대로 재구실을 못하는 사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셔가지고 주민들 이용률이 높고 홍보가치가 있는 등산로는 공주시민뿐 아니라 외지에서 와서 등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제 기억으로는 2008년도인가 전전 과장님 계실 때 공주시 관내 등산로 현황을 홍보하겠다고 인쇄물을 만든다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반대 입장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냐 해서 일부 삭감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계장님들은 그때 다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수 있는데 당시 우리시 관내에 등산로 조성한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등산로 팜플렛은 그 후로 제작이 됐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제작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안 됐지요?
  우리 공주시민들도 외지로 유명한 등산로를 찾아가고 외지에서도 관내에 비록 짧은 코스라도 관광홍보책자나 팜플렛에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등산로를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별로 이용이 좀 떨어지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정비를 해서 이용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더 이상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4년 전에 2008년인가 2009년에도 분명히 해당부서에서 우리시 관내 등산로를 개설, 또는 정비하면서 외지인들, 다른 도시민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한다고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고도 아직도 그런 현황이 안 돼 있고 그런 홍보물 제작이 안 돼 있다면 이거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제에 미리 점검을 하셔가지고 진짜 등산로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등산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것은 확대를 하겠지만 기존 개설된 132km에 대해서 안내시설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등산객이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 이것을 계속적으로 정비해나가면서 산을 찾는 산악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면서 이것이 완성될 때는 인근 도시민들이 우리지역 등산로가 이렇게 조성되고 진짜 산책길로써 어느 자치단체보다 훌륭한 데가 많다는 것을 앞으로, 또 내년에 더 준비 좀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책자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끝났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호수 지정 현황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보호수에 대한 조례가 공주시는 마련되어 있나요?
  아니면 상위법인 산림법에 관련돼서 보호수를 지정하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상위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상위법에 있습니까?
  아직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이 제가 당선되고 민원이 하나 있어서 오곡동을 한번 갔었거든요.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저랑도 통화했죠.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과 통화했죠.
  오곡동 주민 어르신들이 “우리 동네에 정말 귀중한 나무가 있다.”고 하셔서 그 나무는 꼭 보호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꼭 보호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디냐고 해서 가서 봤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과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문제는 거기에 갔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이런 석재표시 있지요?
  표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표석에 대한 설치공사가 끝났다는 말씀이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동일 위원   
  근데 제가 갔을 때 한 군데는 표석 자체가 물론 주민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쪽에 아예 거꾸로 박혀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내용을 볼 수 없더라고요. 동네주민들조차 이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지, 또 한 군데 갔더니 거긴 아예 표석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보호수라는 의미가 말씀하신대로 제가 찾아봤더니 보호수를 지정하는 이유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같이 하고 그 지역의 자생수종에 대해서 소중히 가꾸어서 후세에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걸로 보호수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근데 보호수에 대한 표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많이 의문스러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이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약에 표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보호수에 대한 관리는 정기적으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저희들이 그동안 보호수로 지정하면서 관리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져있어요.
  그런데 정비가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계기로 해서 우리 보호계장이 완전히 한바퀴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런 미비점을 다 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과장님, 이런 보호수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태풍이라든지 재해에 의해서 보호수가 망가지고 나서 대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거지요.
  좀 전에 예방차원에서 보호수를 관리했으면 괜찮은데 꼭 이후에 부랴부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례 말씀을 여쭤본 게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보호수가 몇 백 년, 몇 천 년 된 보호수가 다 훼손되고 나서 각 지자체들은 보호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보호수에 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제정을 하시고요.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관리하고 아까 얘기하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들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등산로, 사실 반포면은 대전시가 인접해 있가 때문에 등산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전시에서 수통골이라는 등산로하고 계룡산 등산로하고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내년에 저희들도 거기를 개설 및 보수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대전에 계시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몇 천 명씩 등산을 하고 있는 와중이니까 거기하고 또 성곡리에서 우산봉으로 해가지고 박정자로 넘어오는 등산로 길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등산을 해봤지만 위험지소가 사실 많아요. 바윗길 붙잡고 간신히 가는 길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가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위험하지 않게끔 시설을 각별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감사합니다.
  내년 상반기중으로 챙기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7쪽 중간부분에 공주알밤 가공상품 개발해서 우리가 1억5,935만3,000원 지원했죠?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응수 위원   
  지원 교부결정한 데가 어디예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용역회사는 제가 정확히... 공주대학교에서 맡았습니다.
○김응수 위원   
  공주대학교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김응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공주대학교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마케팅에서도 주고 산림과에서도 주고 이중으로 주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마케팅하고 저희들이 해서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산림과에서 당초에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해갖고 업무를 이관시킨 거지요, 이중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김응수 위원   
  그럼 업무를 이전시킨 거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업무를 이전시켰으면 2009년도에는 않고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2009년에는 알밤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거기에 2008년도, 2009년도에 3억3,340만원을 교부신청을 받아놨는데, 용역비로.
  그러면 2009년도에도 산림과를 거쳐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2008년도에 이중으로 나간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공원녹지기본계획하고 휴양림기본계획 2건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2008년도에.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우리 과에서는 여기 유인물에 있듯이 2008년에 했고요. 업무를 2008년말에 넘겼기 때문에 2009년에 마케팅과에서 용역중에 있답니다.
○김응수 위원   
  이중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이중은 아니고요.
○김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라 박갑철 과장님을 좋게 보셨는가 빨리 끝내라고 해서 짤막하게 물어볼게요.
  작업화를 해마다 구입했는데 작업화는 산불감시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산불 저기도 있고 공공숲가꾸기하고 산물수집단 그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개인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 반납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소모품으로 해서 개인지급하고 반납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413쪽에 보면 숲가꾸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림조합은 무슨 산림조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공주산림조합입니다.
○이창선 위원   
  산림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렇습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돈도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여기에서 세워서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위탁을?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이득금을 어떤 형식으로 쓰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이득금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하고 별개라?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저희들은 그 사업목적만 달성하고 그 후에...
○이창선 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일이 여기서 나가는 돈이 보니까 많은데...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꼭 산림조합에다만 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산림조합에 어느 기초단체나 공통사항으로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단체의 산림사업을 하는 것이 장비 면이라든가 인력 면에서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도 시ㆍ군에서 그런 인력과 장비를 갖춘 데가 산림조합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의계약으로 많이 한다?
  그럼 이게 다른 조경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인가?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사방댐이라든가 또 산물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요. 인력수급 면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선 위원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거기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이창선 위원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돼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인력이 뭐, 뭐, 뭐, 뭐 분야별로 파악한 건 없지만 거기에 30~40명을 고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산림조합에서 연간 하는 게 대략 따져보면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이것이 금액적으로 저희가 얼마다 한 건 없지만 60~70%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퍼센트로 따졌을 때 많은 금액이 거기로 가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봉황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봉황산.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봉황산 어떤...
○이창선 위원   
  봉황산이 개인 겁니까? 아니면 봉황산이 어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것은 모르겠네요.
○위원장 박병수   
  사대부고 뒤에 있는 산.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 산은 알겠는데... 병행해서 돼 있는 걸로...
○이창선 위원   
  어디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시유지와 사유림이 병행해서 있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시유지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혹시 알고 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건 모르겠네요.
○이창선 위원   
  봉황산 꼭대기에 철탑 있는 거 아시지요? 거기 시유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철탑은 이동통신이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임대료 얼마나 받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임대료 정확한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 사항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대료를 연간 10억을 준다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치자는 얘기야. 10억보다 공주시민의 손실이 얼마인가 혹시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설령 그 철탑이 공주시에서 10억을 받는다고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100억 이상 손실이 옵니다.
  왜 손실이 오느냐. 저게 공주시의 아주 지리적인 여건으로서 안 맞는다. 저게 공주시민들 전체의 관통을 딱 못을 박아놓은 거기 때문에 공주시민이 클 수 없고 지역이 클 수가 없는 역학적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철탑을 철거를 해야만 공주 지역경제가 살고 공주시민이 잘 살 수 있는 지역이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아, 위치적으로요?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저게 여러 사람 풍수학회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공주의 풍수지리 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걸 얼마만큼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아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준다 해도 10억 이상 열 배가 공주시민의 손실이니까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중하게 해서 철거하는 방법으로 논의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풍수지리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는가 몰라도 소득을 떠나서 공주시 전체를 생각한다면 철거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것을 면밀히 보셔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저한테 주세요. 이동통신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저한테 답을 주시라는 얘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언제까지 답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시간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넉넉히 얼마?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내년 상반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답을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간단하게... 영명고등학교 뒤쪽에 산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이창선 위원   
  무슨 산이라고 하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현지는 갖다 왔는데 산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쪽에 사람들이 소나무 냄새를 맡고서 많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창시절에만 가보고 가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 선ㆍ후배들, 지인들한테 들었는데 거기에 문화재 발굴 때문에 파놓은 데가 한번 있었는가 봐요. 혹시 가보신 적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거기까지는 안 가봤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파여져 가지고 웅덩이가 생겨서 사람이 다칠 우려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벤치라든가 이런 것이 쓰러지고 고장 나고 그래서 보기가 흉하다니까 직원을 한번 보내서라도 그런 것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서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시일 내로 빨리 보수를 해서 등산객들이 아주 유익하게 다닐 수 있는 걸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고광철 의장님.
○의장 고광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보다도 계장님이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 나무 옮길 때 분을 뜨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끼를 치고 거기에 또 고무바를 치는데 나무 심을 때 고무바, 새끼 그대로 놓고서 심어야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무바를 풀어내고 심어야 맞습니까?
  계장님 아는 사람 말씀해 주시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그것은 소나무...
○의장 고광철   
  소나무가 됐든 느티나무.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어느 나무도 마찬가지겠지만 나무가 기존에 심어져 있어서 성장한 것을 분을 떠서 하는 것은 지금 밑에 철재로 만든 보호 철재하고 또 고무줄로 해서 분을 뜨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옮길 때 분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활착률이 전혀 없어요. 소나무가 근래에 활착률이 높은 것은 그런 장비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활착률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의장 고광철   
  그건 맞고요. 분을 떠다가 옮겨 심을 때 고무바를 빼내고 심느냐, 그냥 심느냐. 어떤 게 맞느냐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먼젓번에 몇 년 전에 금강 백제큰길 할 때 소나무와 관련돼서 언론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고무줄은 잘 썩지가 않지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도 오염이 안 된다는 산림청으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도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둔치에 소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고무바를 전부 맨 상태에서 그냥 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론이 지금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빼고 심어야 나무가 활착이 좋은 건지 그냥 심어도 괜찮은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노수광 계장 알 텐데 대답해 주시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고무바를 묶을 때 어떻게 묶었느냐에 따라서 고무바를 풀어도 되고 안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무바가 뿌리하고 수관하고 붙어있는 데를 바짝 대서 고무바가 사방으로 열십자로 갔다고 그러면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이 넉넉하게 됐다고 그러면 풀지 않고 그냥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장 고광철   
  제 생각도 고무바를 풀어줘야 뿌리가 내릴 때 숨통이 터서 내릴 것 같은데 그냥 전부 다 심어놨어요.
  어제 제가 그걸 확인하고 그걸 풀어라. 전부 다 빼내라고 했는데 누구 통해서 와가지고 안 빼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또 소나무를 심었잖아요. 둔치공원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그게 위에서 지나갈 때 금강을 쳐다보려면 국토관리청에서 심는 건데 소나무가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국토관리청에다 전화를 해 가지고 “그거 잘못 심었다. 밑에다 소단에다 내리시오.” 그러니까 여하간 검토해 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밑에 소단에다 내렸을 때 소나무를 심을 때는 몇 개씩 해 갖고 떼서 옹기종기 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심는 게 그늘로서 좋은 건지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심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세 번 이상 정독을 했다고 하니까 거기 있는 거 다 이미 내용이 파악된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환경보호과 소관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533페이지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의해서 우영길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김영신 씨하고 강용구 씨 해서 3,000만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300만원, 200만원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요? 그럼 이게 500만원이 지급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우영길 위원   
  녹색연합이라는 자체가 이 금액을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이건 2008년도에 한번 지원되고서 2009년, 2010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 지원이 안 됐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단체를 운영하고 지원을 해 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2008년 지원할 당시는 EM의 생활화를 통한 청정한 공주 만들기로 해 가지고 유용미생물 활성화 보급을 위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고요. 초청강연회를 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하고 2009년, 2010년도에 지원금액이 없다니까 제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공주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2008년도에 김선태 의원발의로 제정된 게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발의는 누가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금년도에 개정이 됐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충열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작물 피해로 인한 보상이 청설모까지 되나요?
  청설모하고 또 뭐가 되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청설모, 고라니.
○이충열 위원   
  멧돼지는 아직 안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현재는 청설모만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요즈음 여기에 가해동물 자료를 보면 까치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충열 위원   
  요즘에 까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까마귀, 까마귀 피해가 특히 축산농가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사료포대라든가 기타 사료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금년도에 1,5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보상실적이 금년도에는 아직 보상이 안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금년도 보상한 것이 9건에 429만3,000원입니다.
○이충열 위원   
  예산액에 비해서 보상액이 프로수가 너무 낮거든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점인데 보상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현재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피해농민들에게 홍보해서 가능하면 전 피해농가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피해농민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저희 조례에 보면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본인이 안 했을 경우도 지급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근데 그 조항은 그냥 있어요.
○이충열 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중에 물론 홍보도 사실 이게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요즈음에는 어디를 가나 야생동물에 대한 출현도 많고 심지어는 멧돼지 출현으로 인명위험도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홍보도 부족하지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쉽게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적이 낮다고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도 좀더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완화시키는 조례개정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농교육철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 기억나는데 환경보호과의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기타 농작물 피해와 다른 농업인의 피해에 관한 홍보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영농교육, 그러니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영농교육 자료에도 삽입을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건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우리 시정지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충열 위원   
  시정지는 사실 많이 보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송채널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농가한테 가장 인지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시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있으면 방송채널을 통한 홍보도 강화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놓고도 좋은 취지로 시작은 했지만 결과는 아주 미진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 지자체, 즉 청양에도 그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아마 담당계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요즈음에는 우리시 관내에 각종 도로를 다니다 보면 고양이부터 시작해서 각종 동물사체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성까지 많이 노출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야생동물이 차에 치어 죽은 거...
○이충열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아니면 부상당한 것은 병원으로 이송시켜서 진료하고요.
○이충열 위원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원래 야생동물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도로에 동물사체들이 아침이면 하루에도 공주에 나올 때 보면 몇 마리씩은 안 보는 날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제도를 포함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아까 말씀하셨는데 청양이 있다고 했는데 청양이라든지 타 자치단체라든지 있는 데를 더 확인해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능하다면 연구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나름대로 동물사체가 있으면 읍·면·동을 통해서나 신고를 받고 치운다고는 했는데 원래 기하급수적으로 야생동물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농가든지 아니면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대책과 방금 말씀드린 여기에 관련된 보상과 이런 걸 포함한 내용으로 해서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순찰은 못 돌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저희가 휴일에다 직원이 2명이 나와 가지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요, 민원이 생기면 항상 출동할 수 있게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현장을 치우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로 인한 피해사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과장님이 잘 아실 것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워서 교통사고라든가 큰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공통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차량을 계속적으로 2대씩 사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청소차만 19대가 있고요. 재활용차가 2대있고요. 환경감시차량이 1대 있고...
○이창선 위원   
  청소차가 몇 대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읍·면·동까지 해서 19대입니다.
○이창선 위원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적으로 샀는데 2010년도에 보면 매립장 흙 운반로더를 샀는데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이건 매립장에서 씁니다.
  차량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장.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검상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검상동이요.
○이창선 위원   
  검상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위탁 준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소각시설만 위탁주고요 매립장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소각장을 줬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소각장은 소각만 하고요. 소각장 밑에 매립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침출수 관리라든지 일반쓰레기 관계, 재활용품 관계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 쓰레기가 원래 당초 계획이 몇 년 도까지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 현재 2030년까지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2030년까지 충분히 가능한가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현재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할 때보다 이게 늘어났는데, 매립장 매립하는 연수가 늘어났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게 사업을 다시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4대 때, 예를 들자면 10년에 묻어야할 것을 5년에 다 찼어요. 알고 있어요?
  쓰레기매립장에 10년에 묻어야 될 것이 5년에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0년에 묻어야 될 거 왜 5년에 다 찼느냐,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묻어서는 안 될 폐기물, 특정폐기물, 건설폐기물 이런 등등을 돈 받고 묻었기 때문에 연수에 비해서 빨리 찬 거예요. 저 안을 파헤치면 엄청납니다.
  우리 공주시에 그만큼 손해를 무지하게 끼친 겁니다. 이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2030년에 저게 다 찼을 때는 어디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현재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2030년에 끝날 부분을 진짜 받아야 될 것만 받으면 2030년이 아니라 2040년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으로 거기에 받는 것을 단속 안 하면 안 돼요. 그 안에 파보면 본 위원이 4대 때 그걸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 밑에 엄청난 특정폐기물이 많이 있어요, 파헤치면.
  다 불법으로 받았어요.
  본 위원이 4대 때 지속적으로 했으면 그걸 참 끝끝내 했을 텐데 하다가 중간에 말아서 아쉽게 하다 말았습니다만 나중에 저거 다시 파서 태우고 다시 했을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어차피 그 밑에 엄청난 양이 묻혀있기 때문에 저걸 다시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각 읍·면·동에 보면 허가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땅 주인한테 임대료를 주고 쓰레기매립한 데가 많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비위생매립장 22군데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2군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창선 위원   
  그게 지금 침출수가 다 안 돼서 거기가 오염이 돼서 썩어가지고 물가로 흐르는 것 혹시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 처리 관계 때문에 내년 예산에 용역비로 3억8,000을 요구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거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드릴게요.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 용역자료에 의해서 2012년에 국비가 50% 지원됩니다.
  그런데 용역을 않고 그냥 저희가 사업비만 요청하면 국비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용역을 끝내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하려고 내년 사업비에다가 3억8,000을 요구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지금 22군데 해놨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창선 위원   
  22군데 그걸 처리하는데, 처리하고는 복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현재는 100억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정한 거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나오거든요. 굴착한다든지 처리비용 같은 것이 나오면 환경부에서 50%를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100억은 최소한의 경비를 잡은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그렇지요.
  100억 이상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것은 꼭 용역을 해봐야지 제가 지금 얼마 들어간다고 하기는 그래요.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공사라는 것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거든요. 100억에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약한데 국비가 50% 나온다고 해도 100억이면 50억입니다.
  공주시가 50억을 충당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되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한 번에 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연차적으로 사업을...
○이창선 위원   
  연차적으로 하시겠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국비도 연차적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일시불로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국비도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해줍니다. 그러다보면 저희 사업이 어떤 때는 2~3년 가는 사업이 국비를 한 번에 지원을 안 해주고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그게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에 말씀드린 차량을 청소차 외에 다른 것은 업무차량 이런 거를 줄여보십시오. 지금 녹색연합 이런 걸로 해서 전부다 배기가스 나오는 것이 어차피 CO2, COC 같은 것이 나옴으로써 환경이 오염되니까 시청 차가 170대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창선 위원   
  지금 170대에서 반으로 더 줄여야 돼요.
  환경보호과 차량은 대부분 어디로 수리를 하러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수리는 한 군데에서 않고요.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보편적으로 어느 곳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수리하는 걸 보면 하는 데가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업소가요.
○이창선 위원   
  환경보호과에 속해있는 차량이 총 19대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가 읍ㆍ면에 11대가 나가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있고 재활용차를 두 대 갖고 있고 읍ㆍ면에 나가있는 차는 읍ㆍ면에서 수선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차량도 본 위원이 앞에 며칠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저쪽에 장기 송선에 있는 모터스에 있는 사장이 현 시장 선거운동을 해 주고 또는 현 시장이 공주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경호 내지는 보호를 다 해 주더라고.
  그것은 즉 선거운동을 해 주고 이런 차량 정비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특혜를 받지 않았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청소차량이 거기로 가게 되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공주 업소가 약 50군데가 넘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을 공주 업소 고루고루 나누어서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공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군데만 집중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도 먼젓번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한 군데로 집중 안 돼 있고 골고루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한 특히 비 오는 날 각 면단위에서 소나 돼지를 키우면서 환경오염 시킨 거 단속한 거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축산폐수물 이런 것에 대해서.
  없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탁 및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이런 폐수를 하면 1,000만원 이상 벌금을 내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벌금은 잘 모르겠고 과태료는 저희가 최고가 1,000만원까지고요. 최하가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과태료 내지는 벌금이 세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뒷돈을 주고 이걸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환경을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비 오는 날, 물론 어렵지만 비 오는 날 밤늦게 남들 잘 때 덜 주무시고 직원들 활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비 오는 날 강물이나 냇물을 이용해서 이것을 내버리는 경우를 제가 알고 있어요.
  또한 이런 것이 돼 가지고 저한테 민원 온 것도 있고 또 본인들이 걸려서 나한테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부탁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걸렸다고.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버리면 모를 줄 알고 전부 다 그때를 이용해서 냄새도 안 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단속차량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올해는 그런 단속의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한 건도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더 많이 잡아서, 공주의 환경을 훼손하면 많이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많이 잡아야 그런 것이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각 공원 생태계 때문에 전기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전기공사한 거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전기공사한 업체가 업체별로 어디고 주소하고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이건 저희는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이창선 위원   
  2010년도 것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몇 년도요?
○이창선 위원   
  2010년도 것만 해서 저한테 주시고 전기공사가 많은데 어차피 여기 보니까 다른 국ㆍ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이창선 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금액을 따져보면 입찰을 안 보고 용역을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네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입찰 본 것도 있고 용역 준 것도 있고 수의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입찰보다는 용역이 많은데 가급적이면 용역이나 입찰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공주 지역업체로 많이 아까 박병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준원 시장님께서 내 지역 내 고장 거 팔아주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또 내 지역 것을 많이 납품하도록 하고 내 지역 공사발주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쪽 지역이 어차피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ㆍ도비도 우리 시민의 혈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를 공주에 있는 업체가 해서 공주 업체가 더불어 먹고 살면서 공주에다 세금 내는 방법을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보셔서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건 보니까 백광전기나 이런 데는 공주업체 같은데요. 대신전기도 그렇고.
○이창선 위원   
  2009년도도 보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웅진전기니 이렇게 보니까 전부 공주에 있는 업체 같은데 제가...
○이창선 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것만 저한테 업체별로 여기 나온 대로...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전기만요?
○이창선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EM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써봤어요. 이게 주방세제로도 좋고요. 머리 린스로도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EM을 많이 공주시내에 활성화시켜 가지고 먼저 농업기술센터에서 EM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EM을 많이 보급하셔서 공주시내의 환경오염이 덜 되게끔 좋은 점을 많이 홍보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진짜 오염이 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또 계장님 공주 환경지킴이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 드려 볼게요.
  시내 주택가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박기영 위원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는 음식물쓰레기함이 있어서 수거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서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저한테도 여러 번 얘기가 왔었거든요. 혹시 지금 쓰레기 수거함 비치 안 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2012년부터는 주택가까지 확대해서 전부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시범지역으로 하려고 내일은 중학동 노인회관인가요? 노인회관에서 주민을 모시고 설명회를 갖는 걸로 돼 있고요. 2일날은 또 옥룡동 농협마트 회의실에서 주민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중학동하고 옥룡동 일부지역을 시범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선거 끝나고 6월인가 7월경에 어느 지역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올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시행은 못되고 있고요. 지금 시행하려고 주민설명회 하고 설명회 끝나고 바로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설명회 하는데 몇 가구에 하나씩 비치하시려고 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수거용기함을 각 가정에 아파트마냥 내놓으면 저희가 차 갖고 다니며 전부 수거해 올 겁니다.
○박기영 위원   
  아파트처럼 따로 수거함을 두는 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각 가정에 쓰레기마냥 내놓으면 함만 수거해서 저희가 갖고 오고 수거함은 거기다 다시 놔드리고.
○박기영 위원   
  집 앞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박기영 위원   
  시내 공원지역에 쓰레기통이 많이 비치돼 있지요? 공원지역.
  요새 공원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보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거의 공원지역에는 쓰레기통이 많이 비치돼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공원지역에는 관리부서에서 설치를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관리부서에서요.
○박기영 위원   
  제가 문화재관리소 소관 질의할 때 할 예정이긴 한데 국고개 문화거리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사업설명회할 때는 쓰레기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보니까 쓰레기통이 전혀 안 들어 있어요.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그쪽에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비치할 의향은 없으신가?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 현재는 저희가 도로가에 따로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예산도 확보된 게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문화의 거리고 걷고 싶은 거리라고 했는데 하도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정말 걷기 짜증나는 거리가 돼서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고요. 546쪽에 보면 실버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해서 도비까지 확보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역할이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 읍ㆍ면별로 한 명씩 지정이 돼 갖고 하천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거 단속하며 다니시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럼 인원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각 읍ㆍ면에 한 명씩 됩니다. 읍ㆍ면ㆍ동에.
○박기영 위원   
  그러면 도비가 979만2,000원, 올 2010년도에 도비 확보된 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979만2,000원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없고 도비로만...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시비부담도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시비도 똑같이 1 대 1 투자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시비가 더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더 많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도대체 한 분에 얼마씩이나 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하루에 2만원씩 해 갖고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박기영 위원   
  아, 한 달에 한 40만원 꼴이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그러니까 실버라고 해서 어른들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 뭐라고 할까, 소일해 가면서 지원해 준다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영 위원   
  무단으로 어떤 폐기물 내놓거나 아니면 방류하거나 이런 경우 그것을 적발해서...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못하게도 하고 저희한테 연락 오면...
○박기영 위원   
  실제 그분들이 많이 적발을 해 오시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적발보다도 쓰레기 투기 단속을 동에 있을 때 한 분이 계셨는데 돌아다니시면서 강가라든지 집가라든지 쓰레기 버리고 그러면 못 버리게 하시고 또 일부는 부지런하신 분들은 자기가 봉투 갖고 다니며 줍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박기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청설모를 잡으면 마리당 보상금을 주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예.
○김응수 위원   
  공주시는 얼마씩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저희가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런데 타 시ㆍ군에는 최고 얼마까지 줘요?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지금 주는 데가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태안군이 주고 있거든요.
  천안시는 청설모를 5,000원 주는데 시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호도 생산지역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은 8,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시에서 4,000원, 농협에서 4,000원, 태안군은 까치만 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청설모는 호두농사를 많이 하는 농가에서 피해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왜 공주시만 타 시ㆍ군보다 약하게 주느냐. 제가 선거 적에 다니면서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의원에 당선이 되면 타 시ㆍ군의 형평성에 맞춰서 한번 건의를 드려 본다고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종문   
  왜냐 하면 현재도 충청남도에서도 청설모 포획 보상금 지급하는 데는 천안시하고 아산시하고 저희밖에 없는데 천안시는 전부도 않고 호두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됐어요.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교과서를 세 번 이상씩 정독을 했다고 하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많이 하시고...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의해서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하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 제목과 같이 우리시에서 각종 사업하는 것을 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분리발주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제출해주신 자료를 보면 약 50% 이상의 절감효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자료상으로는.
  이 부분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사업이 같이 병행될 때는 이와 같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산만 절감한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시 관내에 신관정수장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서 상수도 공급이 원활하게 각지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고지대에서 자꾸 물이 잘 안 나오고 급수상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저희가 병행해서 하는 사업중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도 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지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압장하고 배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수지가 6개소, 가압장이 6개소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압이 딸린다든가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압장이라든가 배수지를 설치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시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내, 예를 들면 금학동, 반죽동, 봉황동 이런 고지대 쪽에서는 물이 수압도 약하고 물이 잘 안 나온다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하실 수 없잖아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맞습니다.
○이충열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셔서 주민들이 수압이 낮거나 지대가 높다고 해서 물 공급이 안 되는 사례가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이미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현장에 나와서 애쓰신 모습도 제가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인가 8월에, 요즈음에는 비가 오면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신관동 농협 파머스마켓 앞 현장에 과장이나 계장님이 다 오신 것도 알고 그때 주민들 요구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충열 위원   
  직접 나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일부 공사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사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거하고 나서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수압이 딸리는 부분,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저희가 남양마을에 수압이 딸려가지고 가압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 또 시골에도 저희가 미리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앞을 보고 저희가 현재는 가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신관동 파머스 앞이 장마만 지면 지하가 침수되기 때문에 저도 오자마자 몇 번 현장에 나가서 같이 걱정도 하고 대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응급조치를 한바 있는데 해결이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8억원의 사업비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이 관철되면 저희가 내년 초에 사업을 완료해서 완벽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때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하에 물이 차고 집기류라든가 가게상품들이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우기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해결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581쪽에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계속비라고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58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581쪽.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게 2009년도 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은 사곡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신관동부터 사곡 해월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써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6억4,3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월미동에 고주개 배수관 매설사업비, 동지역에 중부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097만원,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설치공사 5억6,400만원, 같은 공사에 전기ㆍ소방이 3,600만원, 기타 3,300만원 해가지고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올해는 다 쓰이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쓰이는 것도 있고 다 사용을 못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창선 위원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또 예산이 서가지고 이어진다는 얘기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위원   
  2011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창선 위원   
  월미 배수관 매설공사는 금년도에 다 끝납니다. 이건 끝나고 동지역 중부지역 하수관거사업은 내년도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요. 봉정동에 설치하는 하수찌꺼기 자원화시설 1일 40t규모로 설치하는데 이것은 내년 상반기중에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생기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최대한으로 그걸 활용을 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고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상하수도과가 특별회계가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특별회계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일 많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위원   
  특별회계를 어디에 예금을 예치합니까?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현재 시금고가 농협입니다.
  농협에 제일 많이 하고요. 축협에 15억 정도, 하나은행에 15억, 국민은행에 5억 정도 이렇게...
○이창선 위원   
  농협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농협은 시금고이기 때문에 9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축협은 이자가 몇 %예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3%정도 됩니다.
○이창선 위원   
  하나은행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하나은행도 3%정도 되고요.
○이창선 위원   
  국민은행은?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국민은행도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협은?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농협은 전까지 2%정도를 주다가 저희가 더 요구를 해서 현재는 2.2%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2.2%면 축협이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보다는 적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적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90억에 대한 이자가 1%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세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협이나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도 농협하고 똑같이 1금융으로 보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15억 있는 데 이자보다 90억 넣는 이자가 더 약합니다. 90억을 골고루 분배했을 때 공주시 이자가 그만큼 특별회계에서 소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이자장사를 해서라도 우리 소득을 늘려서 다른 데 공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금고에 저희가 예금을 많이 하는 거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금고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른 은행에다 저축을 해도 이자율에 있어서는 최고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가야 우리 공주시가 그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농협이 너무 독주를...
  농협을 공주시에서 하다보니까 임기가 내년 말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업체로 바꾸게끔 저도 최대한 입찰을 보게끔 하겠는데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100, 200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넣는 이자를 갖다가 이자수입으로 해서도 우리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도 특별회계로 많은 이자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쓰시면 좋은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또한 590쪽에 보시면 2009년도하고 591쪽에 보면 증액이 물론 절약을 잘 하셨는지 공사를 잘 하셨는지 증액이 많이 감소됐네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위원   
  이런 점은 높이 칭찬해줄 일인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적게 남겨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재차 거론하지 않고 학봉리에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예.
○우영길 위원   
  이번에 제가 윤석우 도의원님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거기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가 바로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거기 상하수도가 들어오는 관계로 인해서 사실 학봉리에 몇 가구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10여 가구가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하신리에 상하수도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활용해서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가고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아서 국비를 지원받든 도비를 지원받든 우리가 처신을 할 테니까 그것 좀 꼭 용역비를 이번 회기에 넣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상신리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면단위 지역에도 요새는 상수도가 많이 보급됐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하수 오염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 저도 살면서 지하수 문제 심각한데 이걸 굳이 먹고 있어야 되나 생각하면서 가만히 마을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수도가 들어오면 아마 개인이 돈을 부담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마을사람들이 꺼리는 것으로 아는데 제 생각에는 오염된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에서 상수도 설치의무화를 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면단위 지역도 상수도 좀, 깨끗한 수돗물 좀 먹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병렬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상하수도 보급률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66.1%입니다. 하수도는 6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에도 지방상하수도를 공급하려고 이번에 사곡 해월리까지 주관을 설치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마을에서 원하면 저희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주민 협의를 통해서 상수도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원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8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짧게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입니다.
  626쪽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제출 요구순서에 의해서 윤홍중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풍수해 피해 항구복구비 지원내역 안 냈어요? 안 냈습니까?
○윤홍중 위원   
  자료 넘겼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하세요.
○우영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주시민들이 사실은 많이 지켜보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이 문제를 꼭 알고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4대강 사업이 발표된 건 아시지요? 대통령 선거공약에?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이명박 대통령요?
○우영길 위원   
  예, 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꼭 이 보를 설치해서 우리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를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 당시 백제큰다리 밑에는 세굴이 돼 가지고 교각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물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하상보호공을 설치한 거지 4대강하고 연관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어쨌든 4대강 사업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때는 대운하 전제로 됐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여기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여기가 소요된 액수가 용역비를 포함해 가지고 28억2,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실질적으로 공주시민들을 위해서 물론 공주에서 머리를 짜고, 짜고 해서 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결과는 아무런 효율성 없이 막대한 돈이 날아갔다는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28억에 대한 돈이 어떠한 조치를 해서 변상조치를 할 건가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서 마무리를 다 져서 했다면 문제가 틀리지만 도중에 이걸 다 부쉈지 않습니까,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우영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누가 돈을 물든 변상조치를 하든 어쨌든 이 부분은 공주시민들이 사실 이 시간을 지금 눈여겨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랬다면 차라리 공사를 안했으면 용역비만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그걸 감행하다 보니까 28억이라는 돈이 그냥 날아가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돈이라고 하면 물론 과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본 위원도 이거 사실 안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주민의 혈세다 이 얘기요.
  그래서 28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이 사업은 세굴로 인해서 금강 백제큰다리 하상 교각이 드러났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시설로 한 사업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상 확정은 2009년 6월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액수에 대한 돈을 누가 책임질 거냐 저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자재는 다시 우리가 재활용하는 걸로 재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완전히 없앤 게 아니고 교각을 다시 보호하는 측면에서 다시 재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일단 그걸 다 파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다 파낸 게 아니고 그놈을 다시 돌을 원석을 다시 활용을 했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금 공주시민들은 이 돈을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공주시장이 이걸 변상조치해야 한다 그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과장님이 시켜서 한 측면도 아니고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시장님을 사실은 증인 신청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누가 변상조치를 한다, 안한다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가 아마 앞으로 더욱 더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돈에서 우리 주민의 세금이 환원될 수 있는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라 사실은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검찰에 고발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조사중에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테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또 여기 시민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최종적으로 과장님이 이런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처리 물론 법적인 건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고 법에서 심판을 할 테지만 과장님의 최종적 의향을 저는 듣고 싶고 과장님 의향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절차가 물론 있겠지만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아니 답변 좀 듣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지금 수사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답변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강남권의 젖줄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 중에 금강에서부터 금학지구대 그 구간 중에 현재의 하천보다 더 넓어지는 구간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넓어지는 구간은 하천 폭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단 공사 공법을 교대 선화교에서 파출소까지는 저희들이 도로 테틀레거 식으로 해 가지고 하폭을 조금 넓힙니다. 그렇게 하고 위 상단부는 도로로 활용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 공주고등학교 담장 옆에 보면 그 방법으로 해 놨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구대까지는 현재 폭을 유지하고 지구대 위쪽으로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지구대 위쪽으로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구대 위쪽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여기 보시면 무슨 저류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저류지는 금학동사무소 밑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다 저류시설을 해서 우리가...
○박기영 위원   
  금학동사무소에서부터 지구대 사이에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그렇지요.
○박기영 위원   
  교회 있는 밑에 쪽으로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쪽은 저류지를 만들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지금은 생활하수를 정류해 가지고 위로 올려 보내서 다시 내려 보내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지금 금학동 수원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기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고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을 보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도 많이 나고 또 오래 방치해 두면 저희가 실제 보니까 검은 색 이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새로운 기본계획에도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 방법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연못 식으로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우기 때만 빗물을 잠깐 가두었다가 바로 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산책로 식으로 조성이 되고.
○박기영 위원   
  아니 물이 올려 보내서 내려 보내는 아까 하수 말씀드렸던 거 있지요? 하수를 정류해서 올려 보냈다가 수원지에서부터 또 도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그대로 또 사용이 되느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 물은 안 받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물은 안 받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안 받고 우기 때만 잠깐 들어갔다가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악취가 나거나 검은 이끼가 생길 일은 없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금학생태공원 위쪽에 자연휴양림이 생길 예정인 거 아시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휴양림이 조성되면 금학생태공원이나 제민천 그쪽에 환경이나 수질의 오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빗물만 관리하지 다른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박기영 위원   
  지금 제민천 생태조성사업을 하고 계신 데 거기에 물이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물이 흐르는데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올 거잖아요, 그죠? 맨 꼭대기에 자연휴양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물이 오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수질이 악화될 거예요. 그 물이 계속해서 생태하천을 비롯해서 제민천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죠? 그런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우리가 저류시설 부분에서 약간 생태공원화 하면서 거기다 정화할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어가지고 빼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산림과에 질의 드렸더니 하수도를 따로 빼가지고서 그럴 염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그쪽에서 여러 가지 물을 쓰다보면 자연히 방류가 되고 그 물이 결국에서는 금강까지 내려가는데 그런 대비책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0월중에 자료에 보니까 3개동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설명회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 깊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노점상이지요. 노점상들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영 위원   
  뚝방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뚝방상가.
○박기영 위원   
  그 계획서에 뚝방상가 철거 계획도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철거계획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웅진동 사업설명회에서 보신 것처럼 뚝방상가 상인들의 관심이 매우 큽니다.
  지금 뚝방상가 전체 점포수가 몇 점포나 되나요? 정확치는 않더라도 대강이라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00여개 됩니다.
  133개소인데요.
○박기영 위원   
  133개소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상당히 많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33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쪽 하천 쪽에 있는 분만 그렇게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하천 쪽.
○박기영 위원   
  현재 남아서 영업하고 계신 상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130분 정도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중간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박기영 위원   
  중간에 바뀐 사람이 많이 있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받았던 분들보다 오히려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사서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사업설명회에서 보면 철거를 굉장히 반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생계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결국 사업계획서 내에는 철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간 어쨌거나 그분들이 처음부터 있던 분이든 중간에 들어왔던 분이든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행정의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그분들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대책은 아직 안 했습니다.
  철거해서 전업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으로 잡고요. 기존 상가들이 살려면 그분들이 빠져줘야 기존 상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굉장히 영세상인이고 거기에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분들도 그렇게 냉정하게 내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최소한 어떤 한곳으로 모아서 영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다고 지금 조그만 평수를 다 계산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가서 먹고 살게 해줄만한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박기영 위원   
  270억중에 보상비 부분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100억 정도 됩니다.
○박기영 위원   
  100억중에 뚝방상가 것도 포함되어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다 포함됐습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어쨌거나 제민천생태공원 조성사업 때문에 자기의 생업을 벗어나야 되는 처지에 있어요.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어려운 상황에 닥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요. 사업목적처럼 주민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어차피 박기영 위원님이 하신 것 보충이고 겹치는데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 금강하상보호 그거는 우영길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그 하나만 가지고 특별감사를 청와대에다 의뢰를 해서, 또한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 책을 보니까 원석을 전라도 익산에서 가져오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공주 인근에서 가져온 것을 본 위원이 발견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운반비에서 누가 빼먹었든지 아니면 절약한 부분인데 제가 그걸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보고 있는 과정에서 검찰에서 수사중이라고 달라고 해서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때 누가 가져갔지요?
○담당   
  301호 검사실에서 가져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301호 검사실에서 이미 수사가... 서류를 가져갔다고 얘기하던데 아직 안 줬습니까?
○담당   
  가져갔는데요.
○이창선 위원   
  언제 정도에 준다고 합니까?
○담당   
  아직 전화연락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재 수사중이라 어떻게 할 수는... 저 역시 서류를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서류를 보는 과정에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보다 말았는데 중간 본 것만 해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우영길 위원이 얘기했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나중에 서류가 오면 전체를 다시 봐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물어야 될지 과장이 물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공주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한 것은 책임추궁이 있어야 됩니다.
  서류가 그쪽에서 종결 후에... 물론 재판과정에서 한 부분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는 부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시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수사중에 있고 서류가 아직 우리 의원들한테 안 왔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뚝방 말씀하셨는데 뚝방이 현재 국비 270억 내려온 것에 포함된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순수한 국비네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국비 270억을 가지고 하기 이전에 지금 거기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그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그걸 예상치 못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2008년도에 자전거도로를 하상에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8월에 4대강 관련해서 제민천이 채택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2008년도에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안 받겠습니다.”라고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국비라고 주니까 공짜라 그냥 다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강남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창선 위원   
  맞습니다. 상권을 살린다고 그러는데 봐요. 지금 산성시장 뜯어냈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거기에 상가 몇 개나 뜯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00여 채가 넘을 거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50군데라고 합시다. 50군데 보상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산성시장공원 해놓은 데 50가구,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보상받고 나갔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나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50가구가 어디로 갔냐고요.
  분산됐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분산됐습니다.
○이창선 위원   
  50가구가 분산됐습니다.
  지금 뚝방에 130개 군데 정도 된다고 했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국가에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거기가 무허가지요?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무허가입니다.
○이창선 위원   
  무허가를 시에서 져줬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무허가를 져줘 놓고 국가 돈 갖다가 보상해서 나가라. 그럼 나도 무허가 져놓고 나중에 나가면 국가에서 보상해줍니까?
  아니죠.
  그럼 130가구가 보상을 받고 나갑니다, 예를 들자면.
  130가구 플러스 산성시장 50가구를 예를 들어서 쳤습니다. 그럼 180가구입니다.
  180가구가 분산돼서 산성시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산성시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안 맞잖아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인들 하나라도 흡수해서 살아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재래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진짜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아까 예를 들어서 50가구라고 했는데 50가구 그 양반들이 보상을 많이 받고 지금 잘 살고 돈 벌었다는 사람 많습니다.
  공주시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산성시장, 뚝방시장에 돈 들여서 또 뭐했습니까?
  비가림시설 했잖아요. 그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이창선 위원   
  비가림시설 플러스 보상, 플러스 무허가건물 지어준 것 이거는 우리 개개인 자기 돈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공무원들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그러한 돈으로, 시장관사를 뜯어가지고 거기에다 세워주세요. 얼마 전에 시장관사 전기세가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거 절감해서 해보십시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영세상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시민 땅에서 시민이 우선인데 시민이 주인인데 시민들 막 내보내고 국가 돈이라고 내보냅니까?
  말도 안 돼요, 그거는.
  진정 상인들을 살리려면 과장님, 만약에 우리 과장님 직원들의 부모님들이 거기에서 장사한다고 한번 정도 생각해보십시오. 과연 그걸 찬성할 것인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4대강 사업으로 국가 돈으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강남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도 한몫입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살리는 것이 공주 강남지역 전체를 살리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거를 안 뜯고도 4대강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디자인하는 사람 데리고 용역을 해보세요. 해보시고 그거를 최대 한 안 뜯고 살리는 것으로 해보세요. 뜯어서 살리려고 하지 말고 재래시장을 안 뜯고 살리면서 4대강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찾아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그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이 우선이어야지 그걸 뜯고 나서 제민천을 살린다?
  그건 차선책으로 잡아야 돼요.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뜯고 그 사람들을 다른 데 이주하는 것을 첫 번째로 잡지 말고, 그걸 안 뜯고 살리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하고, 두 번째 차선책을 그냥 제민천 살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용역하고 이 사람들한테 한번 다시 주민들하고 해보세요.
  자, 산성시장을 아까 예를 들어서 50가구라고 할 때 보상받는 사람들은 늘어날 테고 그 주변에 마케팅과장이 거기를 했을 때 호응도가 좋았다고 했거든요. 주변사람들 만나보십시오. 아닙니다.
  보상받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정보를 안 사람들은 평당, 예를 들면 평당 100만원이면 이 사람들은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보상가를 200만원 받았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허름한 집을 평당 100만원에 사서 200만원 보상받고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내가 매매가보다는 보상가가 세니까 당연히 공주시에서 산성재래시장이 죽거나말거나 팔고 거기에다 분수대 만드는데 찬성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인근지역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데리고 거기에서 설명회 했느냐,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설명 안 했어요. 거기에 찬성하고 좋은 사람들만 찬성을 했어요.
  한번 그 주변에 방앗간 거기 돌아보십시오. 다 욕합니다, 시에 대해서.
  그래놓고 나서 마케팅 이준배 과장님하고... 그 사람들 대번에 소리 지르고 인상을 씁디다. 주민들이 주인인데 그걸 바른 얘기한다고 과장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고 눈을 부릅뜨고 하지 말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과장님, 그거를 뜯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말씀대로 안 뜯고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건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재난관리과장 이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줘서 고맙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고 공주시 재난을 걱정하시고 늘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풍수해 저감계획도 중요합니다. 계획은 의회에서도 이미 설명을 한 바가 있고 자료를 두어 차례 받은 적이 있어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충열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5일차 회의는 2010년도 12월 1일 수요일 09시 30분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과 사업소 소관사무 및 읍ㆍ면ㆍ동 소관과 의회사무국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내일은 전 의원 윤구병 의원과 임성란 의원, 전 농업경영인회장 이경수, 증인으로 세 분이 나오실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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