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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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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예산실소관ㆍ시정조정실소관ㆍ정보통신실소관ㆍ행정지원실소관ㆍ교통정책과소관ㆍ농업기술센터소관(농업육성과ㆍ기술보급과)


일 시 2010년 11월 25일(목) 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전사자를 애도하는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충열 위원님께서 11월 25일 오늘과 26일 이틀 동안 국회 토론회와 세종시설치법 심사관계로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민간위탁사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36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점은 같이 고민하면서 상의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오직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동법시행령 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시정조정실장, 행정지원실장, 정보통신실장, 교통정책과장, 농업육성과장, 기술보급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은 앞자리로 나와 도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제일 먼저 질의를 마친 다음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발언권 신청요령은 감사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의 질의ㆍ응답이 끝난 후에 거수를 하고 위원장을 호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메모를 꼼꼼히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위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이석을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시간은 1시간 감사에 10분 휴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예산실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해야 되나 금일 행정지원실 소관과 관련 부혜숙 보건소장님 등 많은 참고인이 출석한 관계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134명이 출석요구 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명세로는 현재까지 초본을 제출하고 사유서를 제출한 자가 93명으로서 최종 41명이 질의ㆍ응답을 할 것입니다.
  행정지원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님들 중에서 이창선 위원이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질의하신 위원님으로서 제일 많은 사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은 맨 마지막에 해 주시고 이외의 위원님들이 행정지원실에 감사자료 요청하신 분들은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선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부터 질의ㆍ응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여기 공통자료는 6~7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통자료는 위원님들이 공히 공통적인 관심사고 공통적으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님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 공통은 발언권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지요?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많이 있어서 안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고 말이 좀 빠릅니다, 또 목청도 크고.
  그것 좀 이해해 주셔가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페이지를 봐주세요.
  공무원 정ㆍ현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성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성의가 없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ㆍ현원은 직렬별로, 직급별로 구체적으로 정원, 현원, 과소를 나열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항변한다면 숨기고자 하는 말 못할 이유가 있지 않나 의심이 갑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삽입해서 섬세하고 상세하게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직급현황을 보면, 자료를 보세요.
  현재 6급 정원이 203명입니다, 현원은 208명이고.
  그런데 그 옆에 결원을 보면 -5라고 써놨는데 이 -5는 뭘 표시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5로 가야 맞는데 아마... 이것이 6급이 203명에 현원이 208명이라고 하면 과원 표시로, 마이너스는 과원, 결원이 플러스면 그만큼 플러스 숫자는 결원이 돼 있다.
○윤홍중 위원   
  바쁘니까 그만 듣고요. 그 다음에 7급을 보면 정원이 232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이 317명 이것이 인사규정에 맞춰서 인사를 한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근속승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8급에서 오랜 기간동안 근무한 사람들이 근속승진을 하기 때문에 정원보다도 더, 근속승진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제가 직급별 공무원 내역을 쭉 보니까 오히려 현원이 정원보다도 더 많은데 결원은 얼마나... 이러한 표 작성이 통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정원이 984명에 현원이 951명이고 결원이 33명인데 그러면 별도정원이 34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별도정원을 제외하면 결원이 33명이 있고 그 별도정원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면 과원 1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인사규정에는 어긋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공직외 각종 법인체 직위취득 내역도 제가 신청했는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2010년도 개인별 초과근무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위원장님, 제가 질의 낸 건 답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종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동일 위원   
  윤홍중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윤홍중 위원님 자료를 보면서 201쪽에 공무원 정원 내역을 보고 느낀 게 물론 수적으로는 적은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 4급, 5급, 그리고 7급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인원수가 물론 4%~5%밖에는 안 되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 기능직에 대한 직급이나 아니면 승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승진에 대한 문제나 인사고과에 대한 문제에서 기능직급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기능직에 대해서는 우리시 총 정원에 기능직은 몇%로 한다 이런 것이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규정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기능직 숫자를 해야 되고 다만 기능직이 6급이 한 2% 수준밖에 안 되는데 충청남도에서 공통적으로 시장ㆍ군수들이 기능직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면서도 직급이 낮고 보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5%선까지 개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엊그저께 지침이 왔기 때문에 처우가 약간 개선될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기능직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기능직이 뭐뭐가 있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김동일 위원   
  기능직으로 돼 있는 구조가 뭐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네다섯 가지만이라도.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각 분야에 다 있는데요. 건축, 통신기사, 전화상담 요원도 있고, 전기분야, 기계, 열관리, 운전기사들이 대부분 기능직으로 되어 있고 가스 관리, 위생분야 지방위생원이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토목직도 마찬가지로 기능직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토목직은 일반직입니다.
○김동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청남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 물론 기능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등용과정이나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분야에서는 일반적인 행정적인 업무나 전문적인 필요성도 있겠지만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일반 행정에서도 존중해줘야 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근무하신 분들도 기능 8급으로 있고, 기능 7급까지 가고, 기능 6급까지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를 했다고 하면 6급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만 법과 제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연대사회에서 처음의 출신성분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실력 있고 전문적인 것에 대한 인사고과나 인사승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주시교육청에 관계된 건 질의 안 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아닙니다.
  윤홍중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한 것이고요.
○위원장 박병수   
  정식으로 순번이 두 번째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63페이지입니다.
○김동일 위원   
  이거를 질의하면서 사실은 이게 무슨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뭐냐면 각종 행사시에 의전지침 매뉴얼에 대해서 있느냐고 여쭤봤는데요.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각종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시에서 주관하든지 시의 보조를 받든지, 아니면 해당 실ㆍ과장님이 사회를 보시든지 할 때 느낀 게 너무 중구난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한 번 행사 치르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공주의 얼굴이거든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의전이나 행사에 대한 매뉴얼조차 너무 통일되지 않았다는 모습들이 과연 공주시가 이런 작은 부분조차 매뉴얼이 안 되어 있다면 다른 부분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행사를 시작해서 죽 소개를 할 때도 보면 어느 때는 ‘시의원들’ 이렇게 단체소개도 있고 아니면 한 명씩 지명소개도 있고 물론 행사에 대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제가 보기에 소개하는 순서조차도 어떤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때는 교육장님이라든지 경찰서장님 뒤에 저희 시의원들이 소개되는 경우, 저도 어느 게 의전 순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주시민들이 뽑은 시의원의 입지나 시의원을 바라보고 있는 해당 실ㆍ과장님에 대한 위치가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어떤 갈등이 되냐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서로 간에 개운치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른 단체장님도 그렇고 사실 어렵죠. 행사의전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건 정확하게,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주든 공주시에서 주관하든 어떤 행사에서 적어도 의전에 대한 부분이나 행사에 대한 부분은 사회자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 그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리도 인지할 수 있고 누구도 인지할 수 있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끝나고 나면 소위 이런 얘기도 들어요.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까 말씀에는 없다고 하셨는데 의정보감에 나와 있는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가 있고 또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민간단체가 자비로 하는 행사가 있고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 행사가 있고 시에서 유치하는 행사가 있어요.
  저도 갈 때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저기한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시나리오 좀 보자,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는 뭐 이런 것 갖고 시에서까지 터치를 하느냐 이런 경우도 있고, 다만 큰 행사일 경우에는 저희가 특히 소개를 한다든지 인사말씀이나 축사를 넣을 적에 그런 순서 정도는 정확하게 우리시 입장을 대변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유도도 하고 조언도 하고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문제로 저기하는 것이고 행사에 있어서 좌석하고 축사, 인사말씀 순서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으로 해놓는다고 하면 오히려 행사가 물 흐르듯이 잘 넘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행사인데 또 다른 규정 때문에 다시 얽매이는 결과가 올 수 있겠다 해서 행사마다 또 참석하신다고 했다가 못 오시는 분들, 안 오신다고 했다가 오시는 분들, 참석인원이 많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행사를 자연스럽고 행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물 흐르듯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행사장에서 오신다는 분이 안 오셨을 경우에 나름대로 소개순서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경우에 A가 빠졌을 때 B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때그때 소위 얘기하는 개인기에 따라서 놔두자는 얘기인데 그런 면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저는 전제로 그거입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민간행사에 대해서는 이거는 왜냐면 그냥 공주시민들만의 참여가 아니라 외지에서 참여할 경우 이건 얼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사실 다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축사나 이런 것을.
  왜냐면 그 행사의 취지가 정말로 볼거리를 제공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의 축사가 길어져서 사실 본말이 전도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저는 축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오히려 서로를 배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축사가 길어져서 본 행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매뉴얼을 정한다는 것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행사가 콘서트 형식일 경우에 축사나 전체적인 의전에 대한 시간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되면 거기에서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뉴얼조차 없고 무조건 개인에게 맡긴다?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매뉴얼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것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랄까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보다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모범답안이 없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전에 행사를 할 때 한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을 다 소개하도록 시나리오에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싹 빼놓은 거예요. 시상을 하다말고 저희가 쫓아가서 이거 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시에서 하는 행산데 해가지고 다시 소개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도 있고 한데 앞으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어도 보조금을 주는 단체만큼은 미리 시나리오를 점검해서 하고, 또 시나리오를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자가 갑자기 바뀌는 경우도 있고 황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가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단지 저희 시의원들이 대접받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하나의 행사,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매뉴얼 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매뉴얼이 아니어도 적어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행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왔을 경우, 아니면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저는 매뉴얼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시나리오의 예를 그쪽에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1안, 2안, 3안을 보면서 일정부분, 그쪽에서 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인해서 그런 잡음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은 됐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사에 있어서 그 행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먼저, 그러니까 개회사는 원래 주관하는 데서 하고 축사라든지 격려사는 가까운 단체가 먼저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질의했던 것이 뭐냐면 공주시에서 교육청, 학교에 지원한 모든 예산지원 집행내역을 보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사실 행정지원실뿐만 아니라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이고 미래도시팀에서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인 저희 시에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걸 물어봤던 이유가 특히 강남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가 인구가 빠지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교육문제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도 그런 걸 봤어요. 뭐냐면 공주시내에 있는 중학교를 졸업해서 공주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반에서 11등이 안 되면 다 외지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외지라는 개념은 가깝게는 청양 정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이긴 하지만 유구라든지 지금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시내에서 중학교를 나와서 시내 고교를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고등학교들이, 공주가 교육도시라고 합니다.
  외지에 나가서도 공주에서 왔다고 하면 ‘백제의 고도’ 이거보다는 “교육도시네요?” 이런 말씀, 그럴 때 자부심도 갖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은 서글프다는 거지요.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학교 아이들이,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공주는 정말 교육도시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그 부분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공주 같은 경우는 사대부고도 마찬가지고 한일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마는 다 명문고등학교라는 의미가 서울대 몇 명 가고 연ㆍ고대 몇 명 가고, 중요하지요. 하지만 서울대, 연ㆍ고대 간 아이들의 자원을 보면 다 외지에서 끌어왔습니다.
  공주에서 중학교 나와 가지고 공주에서 고등학교 거쳐서 서울대 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남아가지고 공주의 젊은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못 키운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공주시에서 충분히 교육청에다가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합니다, 학교에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는가 싶은 게 적어도 시내 중학교에서 시내 고등학교를 가능한 보내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도 요구를 해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주 시내권에 있는 중학교를 더 많이 받아준다면 시내라는 것들은 꼭 여기만이 아니라 면단위도 포함입니다.
  한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을 보강해 주고 시설을 확충해 주고 해야지 정말로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 아버님 세대가 한 50대, 빠르면 40대~50대 공주에서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공주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대가 교육문제 때문에 떠난다니까요.
  교육문제 때문에 “내가 대전만 나가면 평준화지대인데 평준화 가면 대전 가면 더 좋은 교육받는데...”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내 아이 여기서 멀리 보내가지고, 저쪽 어디 보내느니 나 대전 가가지고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시키고 싶어.” 이러고 나가시는 그 세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이 저는 공주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가 기업유치 이걸 다 떠나서라도 있는 사람이라도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특히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적어도 대외협력을 하시는 공주 행정지원실에서 특히 교육 관련돼서 하실 때는 공주 아이들이 공주의 고등학교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든지 이런 대안에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공주에서 중학교를 다닐 적에 1/2 정도 수준에 들어가야 공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주에서 중학교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위권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못 가는 그러한 결과가 있는데 정원하고 이걸 따져보면 고등학교 정원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이 또 특색 있는 것이 충남과학고등학교가 마암에 있고 또 공주고등학교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일부 침범을 하고 또 사대부고는 대부분이, 우리 공주학생들이 10몇%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또 외지에서 점유를 하고 한일고등학교도 10여%만 공주 학생들이 가고 하다보니까 고등학교에 우리 중학생들이 못 가는, 물론 과학고등학교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숫자상으로는 맞는데 못 가는 결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교육문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계문제가 해결이 되면 지역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도 진짜 교육 받기 편한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 최근 민원이 들어가면서 최근 2~3년간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공주공업고등학교도 저희가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마이스터고 신청을 해 가지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의결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과거에는 교육문제는 대학이다 또는 교육청 소관이다 했던 것이 점차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도 그 일환으로 행정지원실에서 대외협력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학교에서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당장 현실적으로 고민을 하나 해 주실 게 고등학교에서 시내권과 그 다음에 시외권에 대한 비율을 아마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권 아이들과 그 외의 아이들에 대한 비율선정 문제를 제가 알기로 분명히 학교마다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시내권에 대한 비율을 높일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시내권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 중에서 시내권보다는 시외권이 많을 경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원부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주지역 학생을 위한 정원, 그리고 교실증축시 예산지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안 되면 지금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과 상의를 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고, 또 이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중학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할 경우에 지금 생명과학고등학교가 기능고등학교로 되지만 생명과학고등학교의 일부라도 아니면 생명과학고등학교가 인문계로 가는 부분에 대한 논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있는 선배님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공주시내에 있는 아이들이 공주에 있는 인문계 아니면 특성 있게 아까 마이스터고로 갈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들을 당장 그런 부분에서 고민들을 하셔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학교에 시내권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한번 하기로 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적으로 정해야 될 것은 저희가 아직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아무튼 아까 그 부분만이라도 정원의 비율문제에 대한 인센티브, 그 다음에 공주지역 학생들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만약에 거기서 예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교실증축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걸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은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은 최말미에 하시고 우선 시 전체 공무원 인사이동 내용 및 5급 이상 공무원 인수인계서 이거만 먼저 해 주시지요.
○이창선 위원   
  우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것을 제가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주대학교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해서 줄곧 시비를, 2010년도에는 도비를 한번 해서 주셨네요. 그렇지요? 263쪽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럼 2008년도 그전에도 줬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아닙니다. 이것은 옥룡캠퍼스에서 하고 있는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이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옥룡캠퍼스도 공주대학교 소관 아니에요. 맞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 다닐 때 김재현 총장이 저희 특강에 들어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대학교 총장님께서 공주시장도 공주대학교 교수 출신이고 그런데 두 분이 상생을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나올 텐데...” 하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공주대 총장이 상생을 했는데도 공주시장 쪽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 또한 저희들은 지금까지 10원짜리 지원받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저만 들은 게 아니고 공주대학교 경영대학원 13기 모든 회원들이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내내 공주대학교 소관인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어째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사업은 글쎄요, 그때 어떠한 말씀을 총장님께서 하셨나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부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또 우리 시비, 대학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으로 180억을 투자하는데 국비가 90억입니다.
  또 도비가 30억, 시비가 30억, 대학이 30억 해 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을 사업을 같이 그쪽에서 공조를 하면서, 지금 공주대학교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만 명 정도...
○이창선 위원   
  행정지원실 이쪽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은 준비를 해서 공주에 있는 대학생이 총 몇 명인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지원하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할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저기를 해야지 어떠한 사업계획을 대학교라든지 관학협력 차원에서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든지 백제문화원형 특화사업 같은 것도 같이 저희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다음에 제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거기에 같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는 내가 다시 짚겠어요.
  짚고, 본 위원이 쭉 3년 동안 인사이동한 걸 봤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이동 한 것도 있고 1년만에 인사이동 했고, 인사기준이 몇 년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반적으로 인사는 1년이 전보제한이고요. 특정직 특정업무에 대해서는 업무에 따라 가지고 2년 반까지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1년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외가 없는 한은 통상적으로 1년이...
○이창선 위원   
  그럼 6개월, 7개월 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외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구가 개편된다든지 본인이 승진을 한다든지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이러한 예외조항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1년 미만이라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특별한 것이라는 것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결코 그런 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만 밖에 소문을 보면 대부분 맞거든요.
  누가 누가 시장의 측근에서 도와줬다. 그러면 저 사람이 시장 선거에 안 도와줬다라면 저쪽 면단위나 이런 데로 쫓겨나고 선거에 도와줬다고 그러면 제일 좋은 자리로 오던데. 여기에도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좀 띄던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글쎄, 제가 행정지원실 인사부서로 와가지고는 절대 그런 적은 없다고 단연코 맹세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시장 당선되고도 그런 예가 있긴 있더라고요.
  있고, 12월에 개편했지요? 1월이나.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번 개편을, 인사이동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편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크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이때도 1년 미만 있는 사람들을 또 선거운동 도와줬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할 때, 지난번에 선거하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치가 있어 가지고 남들 눈치 보느라고 안했는데 이번에는 6~7개월 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할 때는 표시가 모르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6개월 미만 같은 것도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결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조금 더 행정지원실에 와있는데 그런 경우는 결코 없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밖에 여론이 이준원 시장 운동해 준 사람들 몇몇이 벌써부터 거론이 되고 있어요.
  누가 국장이 된다, 누가 과장이 된다, 계장은 또 누가 된다.
  이건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보면 일급으로서 비밀을 지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자기들이 어떻게 그런 걸 소문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제가 해 보니까 인사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항상 50%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게 인사더라고요.
  하여튼간 자기가 남보다도 앞서가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것이 은근히 소문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근데 그 소문이 인사를 하고 나면 99%가 아니라 100%가 거의 맞더라고요.
  100% 맞아요.
  제가 소문을 듣고 모 보좌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국장자리에 누가 가고 이렇게 딱 해서 설마...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고 나면 봅시다. 100% 맞았습니다. 100% 맞았어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제가 있을 적에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나 누구한테 항상 와서 직접 얘기해라. 인사부서에 와서 나나 인사계장한테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하면 애로를 풀어주겠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누구를 어떻게 했다든지 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청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 선거에 개입해서 도와준 사람들은 요직에 다 가고 진급에 1순위가 되고, 또한 반대운동을 했거나 음해한 사람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실력으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배제가 됩니다.
  우선 운동해준 사람들이 우선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12월이나 1월에는 대대적으로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철저하게 배제를 해서 냉정하게 실질적으로 공주시민에게 와 닿는, 열심히 봉사하고 행정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발탁해서 요직에 또는 고과점수를 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밖에 지금 노조에서 와가지고,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근무시간이지요?
  근무시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근무시간에 노조에서 저렇게 와서 피켓 들고 서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저거에 대해서 저도 물론 저기지만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과장으로서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노조에서 과장님을 주무른다고 해요. 주무르면 끌려 다닌다고 하더라고.
  왜 조직사회에서 윗사람으로서 밑에 사람한테 끌려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책이 잡혔기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노조에서 주무른다고 누가 얘기를 하나모르겠네요.
○이창선 위원   
  밖에서 들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밖에서 자기들끼리 뜬소문으로 얘기하나요?
○이창선 위원   
  지금 감사부서 안 오셨나?
  시간 같은 것을 정확하게... 강의구씨 어디 가셨나. 시간 같은 것 나오는 거를 찍어서... 실장님, 분명히 지금 근무하는 시간에 근무를 안 하고 여기에서 피켓 들고 불법노조원들입니다.
  법외노조하고 불법노조는 다릅니다. 그죠?
  노동부에서 행안부로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행안부에서는 각 시ㆍ군으로 다 보냈어요. 저건 정식으로 인정이 안 된다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근무시간에 근무를 않고 노조에서 와있는 것은 근무태만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일거리가 매일 많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근무 않고 피켓 들고 의원들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방해공작이고, 그렇지요?
  저건 불법으로 노조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개 부서장이 이것은 불법이고 이것은 아니고 하는 것을 칼같이 잘라가지고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걸렸을 때 거기에 따른 것은 세부적으로 법에 어떻게 됐는지 따져야 될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실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로 해서 하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짚고 해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인사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인사할 때는 근무 않고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만큼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라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시민단체에서 오셨는데 시민단체에서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조에서 저렇게 와서 내 주소 갖기 운동을 하는데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에 저렇게 하는 것은 2008년인가 2009년도에 노동부하고 행안부로부터 불법노조 시행령이 내려왔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런 단체는 잘못되고 우리공주시민이 행정으로서 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들고 나서서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런 불법노조는 분명하게 시에다 건의해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노조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 행정을 우리 의원들이 막는 게 아니고 불법노조에서 막고 있습니다.
  발목 잡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실장님은 듣고 인사에 분명히 반영해주십시오.
  저건 근무태만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참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근무시간에 지금 근무 안 하는 건 맞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것이 어디까지가 근무이고 어디까지가 아니고는 제가...
○이창선 위원   
  지금 근무시간에 피켓 들고 있는 건 근무가 아니지요.
  그게 근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근무가 아니지요.
○이창선 위원   
  그럼 맞지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실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항상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우리시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안 그렇다, 잘 하셨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얘기는 솔직담백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175페이지를 보면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는 약 1억6,000만원이 지급됐고 다음 장 넘겨서 2009년도에는 4억9,600만원, 원인분석을 제가 해보니까 자율방범 차량구입비가 2억4,000만원 추가됐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늘어났다. 그렇다 해도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억4,000 빼고 나서도 많은 금액이 늘어났어요. 공주시가 예산이 없어서 주민숙원사업 내지 이런 것을 못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을 뒤로 미루고 해결 못하는 입장에 왜 이렇게 늘어났나.
  그리고 또 2010년도는 3억3,000만원, 1억6,000만원이 50%, 100% 늘어난 거예요. 공주시 예산이 없어 사업을 잘 못하고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원인분석을 제가 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 이게 1억인데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럼 시비는 5,000밖에 안 들어간 거야. 그럼 3억3,000 빼기 5,000하면 2008년도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주시 예산이 국비 받아오는 거, 도비 받아오는 거 이 정도 프로테이지 늘어났나. 그거는 안 늘고 이런 사회단체에 이렇게 예산 늘려갖고 펑펑 쓰고 주민들 숙원사업 얘기하면 돈 없어서 못한다. 예산 부족이다. 이거는 행정의 참 정의가 아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대로 그렇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하고 범공주시민 한마당 행사지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라든지, 재향군인회 회관 증축 1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재향군인회 1억원은 본 위원이 설명 드렸잖아요. 1억 중에 도비가 5,000만원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시비는 5,000만원밖에 플러스가 안 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2억4,000도 그 금액을 빼고도 많은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공주시 예산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만큼 더 받아오고 이렇게 늘어났다면 정당하다고 보지만 주민들이 진짜 불편하게 생각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내용도 공주시 예산부족으로 해결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자금은 왜 이렇게 늘어났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자율방범대 차량 2억4,000하고 해병전우회 장비구입이 2,000만원 있고 범공주시민 한마당 행사지원에도 들어있고,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관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플러스가 났습니다.
○한명덕 위원   
  재향군인회 회관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고 차량구입비도 말씀드렸잖아. 그거 빼고 나서도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거에 대해서는 한건한건 전부 비교를 해봐야 즉석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외 사항은 비슷하고...
○한명덕 위원   
  시골로 가면 엄청 불편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 이런 게 많이 있는데도 공주시 예산부족 관계로 참 진행을 못하고 있고 고통을 겪고 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무조건 전체 금액만 늘어났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늘어난 원인분석도 해봤고 전년도 대비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비 2억4,000 같은 것은 늘어났어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1억 또 늘어난 것도 시비가 아닌 도비가 5,000만원, 50%가 내려왔기 때문에 5,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 이거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엄청난 숫자예요, 70%, 80%.
  그러면 공주시 예산이 5,000억이라고 볼 때 70%를 더 얻어오려면 3,500억을 더 갖고 와야 돼요. 금액적으로는 1억, 2억에 불과하지만 프로테이지로는 엄청난 숫자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1억6,000에서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해병전우회 차량구입이 2,000만원이고 재향군인회가 5,000만원, 5,000만원해서 1억 되고, 또 자율방범대 1억4,000 하다보니까 그 정도고 나머지는...
○한명덕 위원   
  어떠한 방법이 됐든 그만큼 예산을 시민이 판단할 때는 물 쓰듯이 펑펑 쓴 것 아니냐. 꼭 필요한 데 써야지 사회단체 무슨 보조금 집행 이런 단어를 달아서 선심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잘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여기에 대해서요 원인분석, 늘어난 원인을 서류로 해서 본 위원한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잠깐만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공무원인사이동 내역 및 여기에 대한 추가질의를 요구했는데 한명덕 위원님이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공통사항이 나와 버렸어요. 사실 공통사항은 10분 정도 쉬고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시간은 꼭 필요하니까 이 시간 이후에 1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계신 분들은 착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닫아주시고 시민단체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개 보면 시청이나 군청이 한 곳에 여유 있게 공간을 자리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우리 시청은 지금 현재 세 군데, 네 군데로 갈라져 있습니다.
  증설을 해서 편안한 쾌적한 데를 만들려고 봤더니 재정상태는 열악한 데에다가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갑니다.
  지난 5대 때 예산을 60억을 세웠었는데 뜻있는 의원들이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청사를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다른 데로 요긴하게 돌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줄에 앉아계신 실ㆍ과장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연의 그러니까 지금 해당사항이 없으면 조금 밖에 나가서 기다리셨다가 사무국 직원이 수시로 소통을 할 테니까 그때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불 장소를 공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핵심을 잘 간추려서 촌철살인이라고 핵심만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창선 위원님께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의 일환책으로 참고인으로 대기중에 계신 분들이 수십 명이 계십니다.
  행정지원실의 공통사항은 우선 그분들 감사가 끝나고 나면 질의ㆍ응답이 끝나고 나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 고장 내 주소 갖기 운동과 관련해서 초본, 사유서 등 미제출자들 오셔서...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잠깐 그거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선 위원께서 선거운동을 어느 후보를 도와주고 그 결과 대가로서 요직에 간 사실이 있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또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으면 우리 의회 위상도 있고 또 공직자 기강 잡는 차원에서 정식적인 서류를 제출하셔 갖고 사실이 그렇다면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색출해 가지고서 응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이 이런 생각인데 여러 위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창선 위원께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실이 그렇다면 그 공무원은 그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써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고 기강이 정립되지 않나. 또 의회 위상도 중요하고.
  본 위원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의견 들어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고소ㆍ고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에 13만 시민이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 시의회 차원에서 고소ㆍ고발을 할 때에는 구속요건 해당성이나 위법성이 확실할 때에 사실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명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논할 게 아니라 발언을 하신 이창선 위원과 후일에 이야기를 해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럴 사안이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기로 약속을 드리면서 일단은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명덕 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지금 대기중에 계신 관내에 거주하면서 초본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분들 모셔놓고 질의ㆍ응답을 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면서 초본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어떤 뜻이냐 하면 관내에 주민등록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창선 위원께서 관내에 거주를 하든 관외에 거주를 하든 초본을 청구를 했고 그 다음에 사유서까지 청구를 했습니다.
  사유서는 관외에 있을 때에 왜 우리지역 내에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가 그 취지를 방청석에 계신 분들이나 위원님들은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분 다 모셨나요?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문행 씨, 이주성 씨, 이필훈 씨, 전병수 씨, 이순원 씨, 오명규 씨 이상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우선은 공주 살면서 주소도 공주고 태어 난 곳도 공주인데 참고인으로 와 주신 데 대해서 유감스럽고 저 역시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직원들께서 “나도 공주 살면서 제출했는데 왜 제출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전체를 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공무원을 파렴치한 행위인 것으로 매도해 갖고 이렇게 성명서를 통해서 어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파렴치하게 우리 공무원들을 몰은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 감사권과 조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무원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는 삭제하거나 오려서 내주면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구멍이 났습니다. 뒤에 장도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번지수가 다 지워져 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 공주 2010년도 7월 6일날 주소변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소를 옮겨달라고 해서 이걸 내라고 했더니 지금까지 안 옮기다가 늦게서 8월, 9월, 10월에 옮겼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시장님이 거쳐 가면서도 내 주소 내 지역 갖기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겼습니다.
  공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했는지.
  물론 헌법 제14조에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0%도 아닌 100%를 공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봉급을 받고 쓰레기 잔뜩 버리고 밖에 나가서 세금 내고 이것은 법으로는 안 돼 있지만 도덕적인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법에 보면 제29조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제2항 7조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은 분명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여기 있습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열람요청시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시 열람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 기재사항 이외에 별도 열람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으로부터 주민등록 관련 범위에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가 뽑았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해서 떼서 보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옮겼습니다.
  물론 공주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른 공무원이 “왜 공주 살면서 나는 떼었는데 그 사람은 안 떼었습니까?”
  다 떼서 옮겨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분들을,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 참석치 못하면 무엇 때문에 나는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가 없다라고 사유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의 없이 본인 미제출 사유에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는 공주시 00동 00번입니다. 지방시설주사보 누구.” 이것이 미제출 사유입니다.
  그런데 신관동에 있는 황세라라는 아가씨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내용을 보십시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불참, “본인은 어머니 병환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서울 병원을 다녀야 하는 관계로 이동이 번거로우므로 치료편의를 위해 경기도에 집 임대차를 얻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로 확정일자를 받아 주소이전의 경우 권익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처리내용에 공주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함에 있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나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유로 주소이전이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유가 소멸될 시에는 주소를 이전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사람, 비록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서 공직생활하면서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사유라도 내면 저 부르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유서도 안 내고 버팀목 식으로 나 몰라라, 여기 지금 오명규 과장님도 오셨는데 물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는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제가 왜 불렀겠습니까?
  친구와 행정사무감사는 냉정합니다.
  우리 여기 노조위원장은 저하고 아주 친구입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저, 친구들한테 욕먹는 것 싫습니다.
  지금 세종시가 되면서 약 8,000명 이상이 빠져나가고 면적도 금액으로 따지면 1조3,000억 정도 빠져나갑니다.
  우리 순수한 공주시민이 내는 세금을 받으면서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이걸 동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행정지원실에서는 과감하게 인사를 반대방향으로 해주십시오.
  이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모범을 보여서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이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괄로 한꺼번에, 여기에 보면 ‘당일 논산으로 참석하느라 제출하지 못했다’ 딱 한 줄로 썼어요. 이런 사람이 똑같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는 성의 없는 사람들을 믿고 공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이런 사람한테 페이(pay)를 준다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명규 과장님, 왜 제출 안 하셨는지.
  지금 보니까 오늘 갖고 오셨는데, 갖고 오셨지요?
○참고인 오명규   
  예.
○이창선 위원   
  이건 하루 전에 이미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오늘 갖고 오셔서 이런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무슨 서류를 갖다내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의회를 기만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 간을 보는 것인지, 우리 의원이 왜 있습니까?
  이런 걸 감독하고 견제하라는 시민의 기구로서 시민들이 대표로 뽑아서 보냈습니다.
  우리 이문행 씨는 제출 안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참고인 이문행   
  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앉으시라고, 증인이 아니니까 앉으시라고.
○참고인 이문행   
  저는 기본적으로 시의원님들의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은 찬성하지만 노조입장은 거부하는 입장이거든요. 더 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보셨지요?
  노조라고 하셨지요?
  현재 노조는 법에 의한 노조지, 그렇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법외노조입니다.
○이창선 위원   
  불법노조인데 법외노조로서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하게 제재를 하셔서 관철을 해주십시오.
  이주성님, 오셨나요?
  이필훈님, 어째 안 내셨나요?
○참고인 이필훈   
  저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이 공주시에 근무하면 공주시에 주소를 갖고 세금도 내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주면서 공무원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주소를 공주시에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목적을 달성하면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참고인 이필훈   
  개인적인 가정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작년까지는 공주로 주소가 되어 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9월쯤에 주소를 옮겼는데요. 다시 실제적으로 사유가 없어지면 당연히 옮겨야 되는 거지만 그런 사유가 생길지 안 생길지 지금 확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창선 위원   
  가급적이면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도하고요. 달성하신 후에는 순수한 내 양심을, 공주시민한테 봉급을 받으면서 목적을 달성하시면 더 좋은 공무원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참고인 이필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전병수 위원장님.
○참고인 전병수   
  첫 번째로 이 위원님께 반문하겠습니다.
  저희는 설립신고를 세 번이나 낸 설립신고지 허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외노조지 불법노조는 아니라고 이 위원님께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초본을 내시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도 착오가 있습니다.
  공문을 저희는 받은 적도 없고 공문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것인데 아무런 저기 없이 메일로 쏴가지고 무조건 내라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상 공문 하나로 우리가 인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공문 없이 무조건 메일로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내라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를 들었습니다.
  떳떳하게 공문을 보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문을 내보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떤 의원님이 주민등록초본을 제시를 하라니까 내라 이것은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문을 왜 안 보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원칙은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어떠한 사유로 정확하게 어떻게 언제까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의회에서 공문이 저희한테 안 왔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최대한도로 협조할 필요랄까, 의무랄까, 도와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정식적인 공문을 의회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공문은 보내지 않고 개인적으로 메일로 이러한 상황으로 필요하니 제출해달라고 협조 요청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참고인 전병수   
  제가 한마디 더 하고 나가도 되겠습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요. 여기 얘기 듣고...
  이런 것이 있으면 설령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른 일이 있다 보니까 구두상으로 각 실ㆍ과에 자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공문을 각 실ㆍ과에 보내주시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일반적으로 원래 자료도 의회에서 공문으로 요청해가지고 저희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하는데 이번 사항은 좀 특이한 사항으로...
○이창선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공문, 공문 하셨습니까?
  4대 때 보니까 공문 안 해도 잘 하십디다. 전병수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다는 것...
○참고인 전병수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벗인데 벗을 도와야 될 제가 우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위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가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순원님, 왜 미제출하셨는지에 대해서...
○참고인 이순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에 나와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이 정확히 분리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 간섭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이런 데 보면 사생활에 대해서도 보호해줘야 될 게 있고 헌법에도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고 민법에 보면 주소를 두려면 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보면 자기가 사는 곳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법률조항도 있습니다.
  또 보면 의회에서 주민등록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모든 것이 법들이 충돌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 충돌되는 상황에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 이런 걸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거부적인 의사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하게 되면 정확히 법적으로 타당하면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그랬죠.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4조에 의해서 자유이전의 거주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사권과 감사권이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대로 주민등록법규에 시행법과 시행령에 보면 저희들도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한 거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공주에 살면서 당연히 제가 알고 공주에 태어나서 이렇게 했는데 안 받고 싶지요. 오명규 과장님이나 전병수 위원장도 당연히 제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왜 서로 불편하게 여기 섰겠습니까?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공무원들이.
  그래서 불편해도 제가 전체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참고인 이순원   
  이해는 되지만요.
○이창선 위원   
  현재 사시는 데가 어디세요?
○참고인 이순원   
  주소는 탄천으로 되어 있고 사는 데는 신관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여간 신관동에 사시면서 공주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세금 내준 것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공주에 주소를 둔 것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에 대해서 헌법에 자율권이 있지만 저희도 조사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양해해주시고 앞으로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안 하고 주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계속 관리하면서 집요하게 끝끝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편입되면서 공주시 인구가 자꾸 줄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 고장에 주소를 안 두면 분명히 불이익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고맙습니다.
○참고인 이순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인구 1인당 얼마씩 교부세를 주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이 잘못된 법입니다.
  이런 법에 대해서 공주시의원님들께서 행안부에 이건 잘못된 법이다. 아니 사람 하나 갖고 얼마씩 주고 이런 장난하는 법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를 관리하느냐, 통제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셔서 법을 개정하는 그러한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탄천도 공주 아닙니까? 근데 왜...
○이창선 위원   
  제출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명덕 위원   
  탄천도 공주고 유구도 공주인데...
○이창선 위원   
  초본도 안 내고 사유서도 안 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오명규 과장님한테 질의 빨리 해주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고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초본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지요?
○참고인 오명규   
  예.
○이창선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면서 본인이 서류를 보니까 보건소 직원이 제일 많이 외지에서 다닙니다.
  또 제일 많이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소장님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은 지금 현재 여기에 아직 명단이 없어서 소장님한테 묻지는 않고 우리 과장님도 공주에 살면서 공주에서 태어나고 공주가 고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밑에 있는 직원들만큼은 이런 건 관리하셔서 공주에서 빠져 나가니만큼 그런 걸 철저히 감독해서 유도를 해서 공주를 좋은 곳을 만들 수 있도록 고쳐주십시오.
○참고인 오명규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같은 의견들이 여러 가지 종합돼 있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도 앞으로 안 옮긴 사람들도 설득해서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여기 오셨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나가세요, 오명규 과장님.
  이창선 위원님, 점시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야기가 계속 중복됩니다. 서너 번씩 중복이 되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제가 몰아서 여기에 대한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 꼭 자기가 답변하고 싶은 사람은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관외 미제출자 세 분인데 관외에 주민등록이 있고 초본과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세 분 모셔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광용 씨.
○행정담당 임용택   
  안 들어온다고, 거부한다고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강동균 씨, 윤희대 씨.
  이창선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예, 반갑고 이렇게 만나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들어오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4조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은 지금 다른 데 계시지요?
○참고인 윤희대   
  예.
○이창선 위원   
  어디에 계십니까?
○참고인 윤희태   
  대전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저쪽에 계신 분...
○참고인 강동균   
  대전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전에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등록 관련법규에도 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제29조에 보면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에 대해서는 7번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단체가 공무상 필요해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을 기재하는 사항 외에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들을 마치 파렴치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순수한 공주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여기서 세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공주에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 또는 세종시가 생김으로써 공주시 인구가 앞으로는 8만 명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저보다 선배의원들도 이런 걸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지다보니까 이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왜, 공주에 사업하는 건은 많고 자꾸 재정자립도라든지 낮아지고 또는 뭐 공사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예산 타령하지 그래서 여기 시청에 근무하는 외지에서 다니는 분들이 공주에 주소를 놓으면 지방세부터 교부세부터 자동차세 떨어지는 것이 많게는 200만원 미만까지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몇 백 명 했을 경우, 몇 십 명 하면 공주시가 엄청난 소득을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의원이 툭툭 던지는 말로 갔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서 이것이 옮겨놨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또다시 옮겨가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가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몇 번을 왔다 갔나를 보기 위해서 초본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적게는 22번, 많게는 36번까지 옮겨 다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안 내도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전부 다 구멍을 파서라도, 지워서라도 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저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같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공주에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평생을 공주에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공직생활을.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서 살다가 전출을 딴 데로 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공주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실 생각입니까?
○참고인 윤희대   
  공주에서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도요?
○참고인 강동균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본인이 사시면서 부모 부양가족 때문에 안 냈는지 무엇 때문에 못 내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주민등록초본을 못 내면 내가 무엇 때문에 못 옮기고 무엇 때문에 못 냈다는 사유서가... 그거 못 받았습니까? 전달을 못 받았어요?
○참고인 윤희대   
  제가 그건 못 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참고인 윤희대   
  못 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 업무에 바쁘셔서...
○참고인 윤희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앞으로 추후라도 두 분께서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공주에 주소를 옮겨놓고 떳떳하게... 뒤에 공주시민이 있습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받고 외지에서 다니는 거 시민들한테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참고인 윤희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계시고 저는 결혼도 했고 애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애들도 봐주시고 와이프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에다 주소를 두고서 와이프가 대전으로 직장을 다니면, 그거보다는 제가 옮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대전에다 주소를 뒀습니다.
  그리고 가짜로 이쪽 공주로 주소를 옮겨놓는 것은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선 위원   
  어떤 피해를 봤습니까?
○참고인 윤희대   
  자동차검사라든가 그런 뭐가 집으로 날아오면 본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반송이 돼 가지고 옛날에 한 40만원가량 벌금도 물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 두고 애들이 다 큰다면 제가 이쪽 공주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때는 옮기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같이 계신 분.
○참고인 강동균   
  저도 발령받고 초반에는 공주에 주소를 옮기라고 해서 옮겼었는데 마찬가지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창선 위원   
  거기 피해는 무슨 피해를 봤어요?
○참고인 강동균   
  저는 세금고지서를 못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물게 된 적이 있었고요.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런 경우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세금고지서가 주소지로 가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지요, 주민등록지로 가니까.
  실지 거주하는 데하고 틀리다보니까...
○이창선 위원   
  아니 주소를 여기로 옮겼는데 세금고지서가 여기로 안 오고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주민등록지로 가니까, 실제 거주지하고 틀리니까 아마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쉽게 말하면 위장전입을 했다는 얘기구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위장전입을 했든 지금 국회의원이나 장관들이 총리까지도 위장전입해서 낙마하는 일이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이런 조그만 조직에서는 위장전입을 하더라도 저는 일단 공주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한 거 만큼은 감사를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서 옮겨서 공주에서 봉급을 받고 평생 공주에 사실 분이니까 부모님들도 공주로 옮겨놓으면 더 더욱 좋겠지요. 그렇지요?
  오시면 그마만큼 혜택이 많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강동균 씨하고 윤희대 씨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1명이 질의ㆍ응답을 대기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지원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부 요원들은 의자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님은 소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꼭 계셔야 될 것 같고 보건소장님도 나가세요. 아, 계셔야 돼요? 소장님 왜 이쪽에 계시지?
  16명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총 31명인데 관외에 주민등록이 있고 초본과 사유서를 제출한 자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오홍균 씨, 고명진 씨, 유선태 씨, 우제훈 씨, 안경림 씨(불참), 최순희 씨, 정소영 씨 그냥 손만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용준 씨, 강영근 씨, 양승언 씨, 김용수 씨, 전미남 씨, 조현경 씨, 김현수 씨, 이기화 씨.
  이창선 위원님 질의ㆍ응답 시작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한 안타깝고요.
  물론 외지에서 다니시면서, 공주에 주소를 두고 외지에서 다닌다고 하면서 사유서까지 내 줬는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느낍니다.
  아쉬움이 있다라면 물론 주소를 공주에다 두면서 공주에서 다니면 부양가족과 또는 자녀들, 또는 차량, 교부세 등등이, 공주에 두면 더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여기 계신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은 뒤에 시민들이 오셨는데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페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에다 두고 다니는 것이 저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불러봤습니다.
  불러본 이유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3대, 4대, 5대, 6대까지 의원들이 오면서, 또는 시장들도 전직 시장들이 계속 바뀌면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지시하면 왔다가 바로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또 끝나고 나면 주소가 제 위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초본을 제출하라고 했고 초본을 제출 안하면 사유서를 내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사유서를 어떻게 내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출장 갔다 와서 몰랐다는 분도 있고 다각적으로 다 틀린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행정실에서 과장님께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야기를 인터넷에 띄웠는지 그게 의문이 가고요. 또한 제출을 했는데도 미제출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상신진료소에서 유영희라는 분께서 제출을 했는데도 미제출, 이런 것이 탁상행정으로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실장님, 이런 걸 앞으로 잘 봐두시고 여기 참고인으로 오신 분들 이해를 해 주실 게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틀린 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4조에 보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조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인과 증인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고 거부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관련법에 보면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법 제29조 제3항의 7에 보면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공무상 열람요청시 그 범위에서 제가 물었는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참고인들을 불렀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에 이의를 갖고 있는 분은 얘기하십시오. 개개인 묻고 싶지만 시간상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신 분, 제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대전에 주소가 되어 있는데 공주로 이전하겠다는 등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어요?
  고명진씨, 없습니까?
○참고인 고명진   
  ...
○이창선 위원   
  앉으세요.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지금 주민등록법과 지방자치법 이런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때문에 한지 알고 계시냐고요.
○참고인 고명진   
  예.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공주시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면서, 세종시가 떨어져나가고 면적도 떨어져나가고 자꾸 공주가 쇠퇴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자립도도 조금 있으면 떨어집니다.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공주에서 세금 받고 세금을 내면서 공주에 주소를 가지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은 공주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시는 공무원으로서 모범을 보일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제가 이야기한 것에 동조해서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말씀한 걸 도와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나와 계신 분들 중에서 답변자료가 있으면 답변을 하세요, 한 분씩.
○참고인 강영근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는 강영근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당연히 공주시 공직자로서 주소를 옮겨야 되는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개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구감소 부분이나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이기 이전에 저희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법적인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개인적인 부분도 살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시정에 협조를 안 하는 공무원이 되고 있고요.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고견을 알아듣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강압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공주시의 세수입과 자동차세 등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참고인 강영근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 계신 공직자는 시정에 협조하지 않고 그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마음이 아프지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는데 저희들이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고 시정에 협조하지 않은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잘못했다거나 저희들이 시정에 불협조를 했다면 충분히 이 자리에 와서 질타하시는 부분 충분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직분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 기존에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 강영근   
  농업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농업정책과에 예산이 많이 있습니까?
○참고인 강영근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충분합니까?
○참고인 강영근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창선 위원   
  그 과에서 쓰는 돈이 각 사회단체에 줄 수도 있고 보조 나가는 게 있지요?
○참고인 강영근   
  예.
○이창선 위원   
  충분하냐는 얘기지요.
○참고인 강영근   
  충분하다, 하지 않다는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근무하면서 그 부서에 예산이 충분하냐는 얘기지요.
○참고인 강영근   
  그건 수요와 공급의 차이인데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런 말씀을 하냐. 충분하다고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기 참고인이 잘못된 거예요. 왜, 참고인이 공주에다 주소를 갖다놓고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그거 갖다 정책과에 써보십시오.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참고인 강영근   
  위원님과 논쟁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나 단적인 비교는...
○이창선 위원   
  지금요 공주시에서 각 부서별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산이 적다고, 뭐를 하자고 하면 각 단체별로 전부다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매번 반복되는데 예산부족하다 예산 타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타령하지 말고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하면 그분들 때문에 오는 돈 가지고 한 군데라도 해결할 것 아니냐 제 이야기입니다.
○참고인 강영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분 저한테 이야기하실 분 없습니까?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고명진씨 외 13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실장님, 여기에 불참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불참하신 분들이 왜 불참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집요하게 확인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인사에 다른 걸 찾아보십시오.
○위원장 박병수   
  계장님, 나머지 15분 빨리 들이세요.
○이창선 위원   
  하나하나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데 시간관계상 단체적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 오신 분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영씨, 김재중씨, 조진석씨(불참), 지원구씨(불참), 양현목씨, 신동석씨, 박윤희씨, 강정미씨, 이정열씨, 김양희씨, 이홍기씨(불참), 이윤희씨(불참), 임미영씨(불참), 송인구씨, 김성춘씨.
  이상 열 분,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실장님, 아까 말씀대로 불참하신 분은 짚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다른 지역, 반대방향으로 그쪽에 있는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보내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 세수입을 위해서는 지방세라든지 자동차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야 됩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반갑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14조에 거주이전의 자유는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내라고 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물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주민등록초본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오려서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려서 냈는데 지금까지 100여명이 넘는 사람이 외지에서 다니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반 이상이 공주에다 갖다놓고 앞으로 갖다놓겠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죽어도 개인적으로 또는 아파트나 부양가족, 학생 때문에 못 옮긴다는 사람이 19명, 나머지는 다 옮겨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전으로 다 되어 계신데 일괄로 묻겠습니다. 개개인한테 묻기에는 시간상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행 제41조 행정사무감사 감사권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참고인과 증인이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고요. 주민등록관련법 보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29조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위해서는 2항7에 보면 그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등 공무상 열람요청시 그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이 가능하다고 국가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고요.
  어제 성명서에... 본 위원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데 공무원이 마치 파렴치하다고 해서 성명서가 떴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그런 것 띄운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공주시가 약 8,000명이상 빠져나가고 면적도 빠져나가면 공주시가 재정자립도도 떨어지고 각 사회단체나 각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할 때는 공주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각종 예산타령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예산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시장이라든지 전 의원들이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했는데 옮겨놓고 있다가 하루 이틀만 옮겨서 많게는 36번, 적게는 22번까지 옮긴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왜, 다른 의원들은 그냥 툭툭 건들고 또 옮겨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저는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끝끝내 할 겁니다.
  뒤에 의원들 감시기구가 오셨습니다.
  이분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합시다. 의원들도 열심히 하시고 공무원들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소를 여기에 갖다놓음으로써 자동차세라든지 교부세 등 내 가족이 오면 가족 1인당 또 받지 않습니까?
  많게는 180만원까지 받더라고요, 적게는 몇 십만 원 받는데.
  내 부모님 모시고 공주로 오면 공주가 교육의 도시고 효의 고장, 문화의 고장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대전보다 공기가 더 좋습니다.
  그랬을 때는 더더욱 공주가 활기차고 공주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우리 공무원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더 필요하시고 그만큼 기름, 가스 배출하면서 차에서 CO₂이런 것 얼마나 배출합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더 공기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공무원들 앞으로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한 것에 앞으로 동감하고 공주시 공직생활하면서 공주에 모범이 되는, 부모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공주사람을 위해서 공주시에 세금내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분은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는 그게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반대한다는 분들만 말씀하시고 그 외에 제가 말하는 것에 동참하고 동감한다면, 가시는 분은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대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가실 분은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참고인 강정미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말씀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부득이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못 옮기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런데...
○참고인 강정미   
  그리고 앞으로 기간을 두신다고 해도 안 옮기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만약에 기간을 정해서 안 옮기게 되면 추후에 어떤 조치가 일어나는 건지, 그런 얘기...
○이창선 위원   
  그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라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저희들이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뒤에 시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유서에 보니까 어제는 부양가족 때문에 못 냈다라고 해 놓고 또 그저께는 학교 자녀 때문에 못 내겠다고 해 놓고 오늘은 또 냈어요.
  그러면 실장님 그게 거짓 아닙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글쎄요, 그건 제가...
○이창선 위원   
  낼 때마다 사유서가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때는 부양가족 때문에 못 냈고 어느 때는 학교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또 어느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못 옮긴다고 하면서 또 옮긴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지, 시민들한테 거짓말할 사람인가...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과 함께 공주에 주소를 안 두고 출ㆍ퇴근하는 분들은 그만큼 데모를 하든지 뭘 하겠지요.
  왜, 공주가 그마만큼 더불어 가고 상생하고, 공주대학교나 공주교대하고 상생하면서 주소를 계속 갖다놓고 공주 인구가 늘어나서 지방세, 교부세 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공주가 발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 의원들, 전 시장들 밥 먹듯이 전부 다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총대 매라는 겁니까? 우리 욕먹으라는 겁니까?
  안 해요.
  이거와 동떨어진 얘기해 볼까요?
  우리 각 실ㆍ과에 보면 신문 많이 가지요? 신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실ㆍ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지 않습니까?
  의원이 하니까 지금 막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안 줄이면 그마만큼 예산을, 신문 보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불우이웃돕기나 장애인들 돕기 한번 해 보십시오.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느냐.
  각 집에 전부 다 10부씩, 20부씩 오면 뭐라고 합니까? 대문 앞에다 “무슨 신문 사절, 무슨 신문 사절.” “안 해?” 욕지거리하면서 가져가라고 소리 지를 거고 “넣지 마.” 할 겁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 가지고 말 한마디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도 절약이 안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질러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물론 서로가 불편하시겠지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낸 봉급을 가지고 외지에서 세금을 내고 다닌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인 신동석   
  의원님 말씀 좀 제가 드릴게요.
  일단 주소 옮기는 것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가지고...
○이창선 위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인 신동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이 주소를 옮겨 가지고 세수가 얼마나 확보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공무원을 시작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보면 지금 대전에 거주하시면서도 주소를 공주로 옮겨놓으신 분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에요. 저는 이게 항상 고민이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쪽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일단은 저는 취지를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말씀 끝날 때까지 하시고, 저는 생각이공무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시민들한테 가장 이익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수확보 문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먼저 공무원들이, 너희들이 먼저 세수를 확보할 수 방안을 더 연구를 해 봐라 그런 면에서 하셔야지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사실상 다 조사 들어가면 조사는 누가 합니까?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요.
  행안부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고위공무원 되면 다 주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해 가지고 고위공무원들도 못 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나라가 공정성이고 법과 원칙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가치관에 혼란이 생겨요.
  이게 진짜 법 이쪽은 무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쪽 지방자치법은 지키고 주민등록법은 위반하고, 그거 공무원이 집행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치혼란에서 오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세수확보는 다른 것에서 고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이창선 위원   
  지금 어느 동에 근무하세요?
○참고인 신동석   
  공주시 계룡면사무소에 근무합니다.
○이창선 위원   
  계룡면사무소요?
  아, 신동식 씨.
○참고인 신동석   
  그리고 제가 말씀을 끝까지 드릴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공주시에 공무원이 된 다음에 주소를 옮겼어요.
  옮기면서 결혼하면서 와이프가 직장이 대전이에요. 거기도 공무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주소를 어디에 둬야 되는지.
  이번에 위원님께서 공주시 세수확보를 위해서 옮겨라 해 가지고 저도 거기에 생각이 상식적인 면에서 동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번에 옮겨놨어요. 옮겨놨는데 지금 장인어른댁이 공주라 옮겨서 장인어른댁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개념으로 제가 법 관념을 무마를 시켰다고요.
  그런 면에서 애로점이 있고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세수확보나 이런 거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건 저도 동참하고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참고인님 보십시오.
  그러니까 법으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실ㆍ과에서 공주가 그마만큼 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모든 참고인들한테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
  강요하는 게 아니라 권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옮겨놨다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신동석 씨 때문에 공주에 그마만큼 수입이 생겼으니까 고맙고요.
  실장님 말이지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하고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 내로 강요는 않더라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한번 줘보세요.
  옵니다.
  공주대학교나 공주교대나 주소를... 학생들 지금 몇 명입니까? 만 명 아까 얘기했지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놨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한번 줘보십시오.
  옵니다.
  공주대학교, 공주교대하고 상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여기 원룸에 들어가면 원룸한테 쓰레기봉투라든지 수도세, 전기세 몇%라도 지원해 주고 감면해 주는 걸 해 보십시오.
  옵니다.
  그냥 말로만 탁상행정하면서 주소만 옮겨놨다 하지 마시고 그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해서 그런 걸 권장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종전에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숙사에 거주한다든지 그런 것을 계속해서 협의를...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대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말로만 툭툭 던지고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번 6대에 와서는 의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그냥 툭툭 던지는 말로 넘기지 마시고 6대만큼은 그런 걸 철저하게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도움을 줘서 공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늦은 시간 식사도 못하고 고맙고요. 하여간 협조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집행부 직원 여러분, 이창선 위원 질의에 답변 준비되신 분 답변하십시오.
  답변이 없으면 김희영 씨 외 아홉 분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주소를 제가 전부 다 지금...
○위원장 박병수   
  잠깐만요.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지원실을 웬만큼 하고서 식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93분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한명덕 위원   
  앞으로 남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위원장 박병수   
  93명입니다.
○한명덕 위원   
  앞으로 남은 사람이요?
○위원장 박병수   
  예, 그런데 이분들은 원래 불출석사유서를 하루 전에 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분들이 이런 것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창선 위원께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분들은 현재 초본과 사유서는 다 제출이 돼 있고...
○이창선 위원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 있어요?
○행정담당 임용택   
  대회의실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회의실... 그럼 제가 대회의실 가서, 제가 대회의실로 혼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제출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편의상 이창선 위원께서 대회의실에 가셔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질의ㆍ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전병수   
  위원장님, 제가 이창선 위원님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선 위원   
  개인적으로...
○위원장 박병수   
  원래 개인적으로...
○참고인 전병수   
  아니 개인적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수   
  전병수 회장님 뜻은 잘 알겠는데...
○참고인 전병수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요. 여기 불참한 분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런 부분은 이창선 위원님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세요.
○이창선 위원   
  계장님, 그건 제가 주민등록초본을 다 본거니까 접어놓은 것이, 아셔야 될 것이 접어놓은 것은 이번 감사를 하는데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때 다 옮겨놨어요, 얼마 전에.
  옮겨놓은 것을 내가 확인하고 몇 월 며칟날 옮겨놓은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안내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지원실의 주민등록 갖기 운동은 이창선 위원이 93명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후부터 행정지원실의 공통사항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주십시오.
  각 위원님들이 행정지원실에 자료 제출한 것은 오전에 마쳤고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공통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순서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질의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윤홍중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윤홍중 위원   
  점심 먹자마자 하게 되었는데 182페이지에서 185까지 행정지원실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표창패 수량은 48개, 시정발전유공시민 표창 48개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제작비가 5,635만2,000원이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금액에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어떻게 오기가 나온 겁니까?
○한명덕 위원   
  5,000얼마가 맞아요. 내가 자세히 봤는데 다음 연도도 5,100얼마고 5,000얼마가 기준이더라고. 그럼 맞는 거지.
○윤홍중 위원   
  빨리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 2008년도 표창패 23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230만원 그건 맞습니까?
  유인물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편하게... 과장님도 한 장 드려요. 과장님 보고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복사했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23개에 230만원 이건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리고 2009년도 68개를 제작하는데 1,020만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것도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맞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2008년도 48개 제작할 때 5,635만2,000원 지급한 걸 보면 그것은 1개당 얼마냐면 116만원이 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런 것은 웅진상패가 들어가 있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금액에 웅진상패가 들어가 있나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웅진상패는 퇴직하는 공무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웅진문문화상에... 체육대회 때 시민들한테 저기하는 웅진문화상 조례에 의해서 하는 웅진문화상패가 들어있다면 그것이 금액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똑같이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인데 어떤 상패는 10만원짜리고 어떤 상패는 15만원짜리고 어떤 상패는 110만원이 넘어가고 상패에 왜 이렇게 차등을 두고 만들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상패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대략 10~15만원짜리로 하고 웅진상패 만큼은 그전에 부상을 200만원인가 줬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못 주기 때문에 상패를 좀...
○윤홍중 위원   
  웅진상패라는 뜻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 금액에 대해서 내역을 하나하나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웅진문화상 그거 아니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그것이 들어있으면...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페이지를 넘기면 182페이지입니다.
  국기 600개 가로변 게시할 것 제작비가 총 630만원, 개당 나누기하면 1만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국기 1,000개 가로변 게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1,000개였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냐면 5,250원이 들었습니다.
○한명덕 위원   
  525만원?
○윤홍중 위원   
  525만원인데 개당 제작비가 5,250원입니다. 배 차이가 나는데 왜 배 차이가 납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국기에 대해서 신관동에 저기가 있습니다. 금강로에 국기를 쭉 게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크고 작음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금강로에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쪽에 게양하는 게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이런 자료를 받을 때마다 항시 소외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규격,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위원이 볼 수 있게끔 작성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모든 서류가 거의 보면 대충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다 똑같습니다.
  가로변 게시 써놓고 국기사랑선양회, 밑에도 똑같습니다. 국기사랑선양회, 그러면 똑같은 제품, 똑같은 규격으로 보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규격이 다른지 안 다른지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규격까지도 표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급하게 작성하느라고...
○윤홍중 위원   
  그런 건 앞으로 정확히 해주시기 바라고 웅진문화상패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간단하게 질문이 아니라 아까 오전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주시내 고교문제에 대해서 정리해서 하나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의가 돼서 교육위원님과 시장님이 시내 중학교 학생들의 시내고교 입학증진을 위한 시내 고교의 증원문제 및 인문계고교 설립 및 전환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에 공동 건의하는 방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   
  왜 다 나를 쳐다봐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웅진상패가 두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퇴임공무원 해가지고 수량은 14개에 280만원, 하나는 임용위촉장 할 때 쓰는 게 있네요. 이게 상패가 다른 건가요?
  퇴임하시는 분 쓰시는 거하고 진급이라든가 임용 위촉할 때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금액상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구입처에 웅진상패라는 것은 상호명입니다.
  퇴임공무원 14명에게 준 겁니다.
○한명덕 위원   
  퇴임공무원 14명해서 280만원 잡혀 있고 이쪽에 보면 임용위촉장 케이스 해갖고 잡혀있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임용위촉장 케이스요?
○한명덕 위원   
  아까 윤홍중 위원 얘기대로 서류 좀 빼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임용위촉장 케이스는 종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서 주는 거예요. 최초 전보발령 한다든지 신규공무원들 위촉장 케이스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147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임용위촉장 케이스입니다.
○한명덕 위원   
  케이스 만드는데 147만원씩 들어간다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350개...
○한명덕 위원   
  개수가 많아서?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184페이지입니다.
  현수막에서 교육감선거 홍보비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현수막에서... 선거에 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 도지사나 도의원 선거에 대한 것은 도비, 시장이나 의원님들 선거는 우리 시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국비거든요. 교육위원을 선출할 때 교육 저기로 내려와요, 도비에서.
  그거에 대한 선거참여 홍보물입니다.
  투표참여 홍보물입니다.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참여 홍보물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됐습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명덕 위원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위원장 박병수   
  아니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세요. 194쪽 CCTV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주민요구에 의해서 가격이 저렴한 CCTV로 교체하셨다고 했거든요. 그전에도 CCTV가 있었나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있었습니다.
○한은주 위원   
  멀쩡한 거를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교체하셨어요?
  아니면 이상이 있어서 교체하신 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신설한 겁니다.
  올해 CCTV를 6대 신설했습니다.
○한은주 위원   
  6대 신설한 곳이 어디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위치선정은 경찰서에서 하고 발주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한은주 위원   
  6군데가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CCTV가 전체적으로 40개소에 66대한 것이 있습니다.
  CCTV는 중부지방산림청 입구, 백룡리 국도 35호선, 장기면 금암리 영상정보대학...
○한은주 위원   
  도로 CCTV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은주 위원   
  도로 말고 요새 폭행사건 일어나고 이럴 때 그런 CCTV는 없나요? 시내 같은 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학교주변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고 계시고 저희도 합니다, 범죄예방.
  앞으로 연차별로... 한 번에 다하려니까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학교 안에다는 못하고 학교주변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사실 설치도 중요한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CCTV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가 전용회선사용료, 전기료,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장 설치를 2,000만원으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 할 때 돈이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지금까지 설치된 데는 사후관리 잘 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잘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개인별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죽 나온 내역서를 보면 금액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잡혀있는데 토요일 격일제 근무 때문에 그런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개인들에게 하루에 4시간까지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10시간을 근무하든 8시간을 근무하든 토요일에 근무하든 일요일에 근무하든 하루에 4시간, 한 달 동안 개인에게 총 인정해주는 시간이 우리시는 35시간입니다.
  그리고 법상 인정해줄 수 있는 시간은 6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예산상 35시간만을 인정해주고 출근해서 숙직실 지문인식기에 자기 지문을 등록하고 퇴근할 때 지문을 등록하고 또 사전에 부서장인 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그러면 35시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이 내용을 볼 때 전 공무원이 거의 다 35시간 비슷하게 근무한 내용으로 기재된 걸로 되는데 사실 그렇게 전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공무원간에 편차는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데는 근무시간이 늘어나고 야근이나 휴일에 근무를 안 해도 되는 부서는 시간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한 여건에 있는 한옥숙박촌이라든지 이런 데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간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일괄적으로 100% 똑같은 게 아니고 거의 흡사하게 거의 똑같게 이 내용물에 서류 자체가 나와 있다고.
  이걸 검토해 볼 때 100% 똑같다는 건 아니겠지만 거의 90% 이상 전 공무원이 흡사한 내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공무원이 35시간 가까이 근사치 다 초과근무한 걸로 된 거 아니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업무가 골고루 분포돼 있도록...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복잡하면 밤을 세워서라도 할 수가 있고 10시간 오늘 초과했고 다음에 퇴근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거의 비슷비슷하게 맥락이 나와 있어요, 금액도 그렇고 전체가 비슷하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 다음에 상한선이 35시간이고 기본시간 10시간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해 줍니다.
  기본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내 하면 거의 20몇 시간...
○한명덕 위원   
  그러면 기본으로 인정을 해 준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누구나 다 기본이 10시간...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257쪽 좀 한번 봐주세요.
  257쪽에 5번, 6번 제가 이름은 호명을 안 하겠습니다.
  1시간에 초과근무수당이 얼마씩이에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초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7급인 경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적용이 되는데 일반직 5급의 경우에 1시간당 9,796원, 6급이 8,312원, 7급이 7,457원, 8급이 6,682원, 9급이 5,993원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의 매월 똑같은 금액이에요. 23,387원이라는 그 액수가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근무시간에 나와서 그 시간에 맞춰서 했느냐. 이게 지금 많거든요.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동일되는 금액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오나 제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이거에 대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그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 가지고 본인 자필로 해서 그것을 결재를 맡고 사후에 근무한 시간을 넣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보안시스템이 돼 있어서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기록이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안업체로부터 통보 받아서 실ㆍ과로 보내서 그 시간 내에, 문 닫고 열은 시간 내에 들어있는 것만을 인정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일부에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문으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본인이 반드시 와서 지문을 찍고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근무시간이 같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지문 찍은 것을 일일이 갖다 빼다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같은 시간에 근무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런 현상이 넘길수록 거의 다 똑같은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셔서 거의, 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10월말까지 똑같은 경우가 계속 있는데 그거 좀 확인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근무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야 좋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사항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저희가 큰 행사인 대백제전과 4대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은 법적 최대한도인 67시간까지를 인정하도록 한시적으로 풀어가지고 행정을 해 줬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세계대백제전 행사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을 그만큼 예우해 주고 하는 측면은 저희들도 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잠 못 자고 진짜 밤새워가면서 고생하시고 하는 측면은 저희들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1월, 2월, 3월 이 측면이 전부 다 거의 6~7월까지 이게 금액이 똑같아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냐.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직급별로 35시간이 딱 차면 금액은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직급별로 똑같을 경우에 35시간 풀이니까 단위당, 시간당 금액이 똑같으니까 금액이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점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사실은 많은 건데 하여간 실ㆍ과에서 잘 확인을 하셔서 더 주는 거 덜 주는 건 사실은 관계없어요.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풀 시간을 다 채웠다고...
○우영길 위원   
  실질적으로 돈 더 준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고 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지문으로 하신다니까 좋은 제도로 보고 저희 위원들이 이걸 걱정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근무시간을 채웠다는 저기에서 지급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됐기 때문에 질의 드린 것이고 지문제도를 활용한다는 건 너무나 잘됐다고 보고요. 투명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자면 읍ㆍ면ㆍ동도 다 똑같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읍ㆍ면ㆍ동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읍ㆍ면ㆍ동도 모든 직원들이 지문 체크에 의해서 시간외수당을 계상한다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네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신관에 아까 국기를 말씀했는데 그게 과장님 그쪽 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라는 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국기를 처음에 조성하고 최초에 한번은 건설과에서 달고 그게 퇴색이 되고 하니까 그 후에는 저희가 국기를 사서 건설과에서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게 차가 수시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기를 거기다 달면 금방내 매연 때문에 까매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 다리까지 엄청난 낭비인데.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그래서 행사기간이나 이런 때에는 경축 분위기가 있을 때는 국기를 달고 또 행사를 홍보할 적에는 배너기를 달고 그 외에는 떼서...
○이창선 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떼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이를, 대를 조금씩 빼서 몇 군데, 너무 촘촘히 다니까. 어차피 똑같이 보는 걸 너무 많다는 얘기지.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또 빼면... 그게 군집돼 있을 때 멋있는 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창선 위원   
  실장님 집 주변에서 뺑 돌려서 한번 해 볼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절약하고 줄이는 차원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고 시간관계상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웅진상패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웅진상패가 어디에 있는 거냐고.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중동...
○이창선 위원   
  여기 보면 상패 하는 게 많은데 웅진상패가 집중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고 좀 드릴게요.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더불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같이 여기다 한 군데 주고 여기다 한 군데, 같이 나누어서 한군데에 치우쳐서 하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여기 웅진상패만 치우쳐서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바꾸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 부탁한 게 많이 있는데 권고해서 하는 건데 그냥 말로만 대답하지 마시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짚어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실에서 요즘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붙였으면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연평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군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플랜카드를 걸고 말고 하는 것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침이나 어떻게 하자, 또 시민단체나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아직 제안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일반 행정부서에서 군사에 관한 문제는 취급 안 합니까?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 충청매일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플랜카드는 물론 규탄 성명서까지 발표하고 규탄대회까지 마친 데가 있습니다.
  국가안위에 관계된 문제인데 그것을 군사, 정치, 행정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이디어 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입니다.
  공통사항 중 저희 실에 해당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의원별 자료요구 순차에 의해서 윤홍중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과장님 과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 같아서... 답변은 진실하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심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시민의 삶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주시청에 대해 행정행위를 요구하였을 때 공주시가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시민의 권리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공주시는 시민의 행위에 대해 친절ㆍ공정ㆍ신속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서 시민위주의 민원행정을 하겠다고 공언하면서도 막상 공무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시민의 불만과 원성을 사는 예가 되기도 합니다.
  첫째, 사건번호 2008-73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에 있어서 교통정책과가 청구인으로부터의 패소심판을 받은 사건은 교통정책과장의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법률지식을 높여 청구인으로부터 쓴맛을 당하지 않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번호 2009-106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건에서도 재난관리과의 패소도 같은 맥락으로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윤홍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대상자 모집공고 집행정지 신청과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사실상 공주시장이 패소를 한 사항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전부 청구인과 공주시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 원인이 발생된 업무처리 단계에서 법령을 좀더 연찬을 하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법률교육과 직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법률 내지는 직무에 관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률에 대한 교육이나 상식을 많이 배양하고, 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법 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게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보면 2009년도 42건, 2010년도 41건이 공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전용 집행한 사례가 감사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정하시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공주시장, 예산의 심의확정의결권은 공주시의원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의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정확한, 즉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과목 간에 상호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전용이라는 예외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예산집행 규정을 어긋나게 전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들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을 왜곡, 예산전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ㆍ의결하자마자 당장 부서의 뜻대로 전용한 사례, 두 번째, 예산액은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무작정 전용을 한 사례, 세 번째, 인건비를 전용하는 사례, 네 번째, 집행부 공무원들이 통계목의 예산용어도 구별 없이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놓고 의회의 눈을 속여 전용한 사례 등은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정당당히 추경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의회의 승인ㆍ의결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데도 이러한 일련의 것들은 의회의 예산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4가지 사례를 지적했듯이 예산전용,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산은 말 그대로 장래의 예정적인 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변동이나 여건 등의 변동도 있고 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계목을 당초 편성할 때 잘못 적용되는 오류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통계목간의 변경이거든요. 세항만 하면 세항은 단위사업의 변경이지만 통계목은 단위사업의 세부사업 목적은 변경하지 않고 집행상 지출하는 회계 쪽 목하고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통계목간의 변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권을 굳이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산의 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범위... 장관항에서 항내에서 변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
  저희 시는 다행히 예산의 이용은 없고 전용이 41건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과목 적용을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가능하면 전용이나 잘못 편성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계예산 실무교육을 더 강화해서 정확한 편성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른 건 묻지 않고 특히 인건비를 전용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전용을 제한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타 목에서 시책추진비나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시설비, 인건비,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못하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통계목간 내지는 세항 내에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저희는 세항까지는 전용을 하지 않을 것이고 통계목간 전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강화해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은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 조금만 참아서 추가로 의결을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것을 의결받자마자 바로, 제가 확인해보니까 부서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한 주의를 주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전심의위원회 위반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용역과제, 사전심의대상, 의결사업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0일까지 용역과제 21건을 선정해서 위반 사례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축제팀의 2009년도 마곡사관광지 유지보수 실시설계에 300만원과 도시건축과 2009년도 수원지생태공원 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등에 3,700만원 위임한 사례가 누락됐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용역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용역사전 심의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또 우리시 조례에 심의대상이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받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윤홍중 위원   
  분명히 여기에는 누락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3,000만원 이상이라고 하면...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학술용역이 용역비 1,000만원 이상이고요. 공사설계용역은 1,000이상, 아니면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ㆍ도비 보조사업, 투ㆍ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
○윤홍중 위원   
  그럼 이 두 건은 투ㆍ융자 심사를 받았나?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엔가는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세히 어디에 해당이 되어서 그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했는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페이지 채무현황 및 채무 일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채무내용 2건과 59페이지 내용 7건이 있는데 현저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59쪽에 채무현황은 현재까지 기간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일 현재 공주시 채무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앞쪽에 공통사항으로 한 것은 최근 3년간 것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59쪽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채무현황에 대해서 기업유치과가 분명히 40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관광축제팀이 12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업유치과 632페이지와 관광축제팀 170페이지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보세요. 623페이지하고 170페이지 채무권에 보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왔거든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623쪽이요?
○윤홍중 위원   
  632페이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기업유치과 의당농공단지 있습니다.
  기업유치과에서 ‘해당 없음’은 공통부분에서 실ㆍ과에서 632쪽은 최근 3년간이기 때문에, 기업유치과 의당농공단지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게도 표기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632쪽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59쪽에 자료 제출한 것은 기간에 상관없이 10년 전부터라도 현재까지의 채무액을 나타낸 거고요.
○윤홍중 위원   
  관광축제팀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관광축제팀은 2008년도기 때문에 3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대백제전 기반조성이 있어야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누락되어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저희가 뺀 채무현황 자료 59쪽 자료가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효과분석도 제가 요청한 건데 그냥 자료로 넘어가고요.
  특별교부세 교부내역도 자료 준비해왔는데 시간관계상 자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8~125페이지까지 소송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소송건수가 58건이고 그중 16건은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소송건수만 제시되어 있고 행정감사자료에는 없는데 행정심판까지 발췌한다면 행정쟁송은 100건에 달할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일일이 사건명별로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정쟁송이 많다는 것은 첫째, 소유자인 시민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공급자인 공무원중심의 행정이며, 둘째, 행정100PPM운동을 했더라면 행정의 신뢰성으로 행정쟁송이 없었다는 점, 셋째, 공직자가 한층 더 신중한 법적용을 했더라면 패소는 없었다는 점, 넷째,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주민의 갈등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역기능과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법 판단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공주시 행정쟁송 사례집을 만들고 전 공직자에게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에 대한 사례 아니면 업무연찬 사례집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업무연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쪽이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 대법 사이트에 들어가면 행정, 인사 유형별로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직원들도 소송을 접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처리할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필요하다면 우리시에 해당되는 사례집 발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례집을 작성했다고... 죄송합니다.
  사례집을 금년에 하나 만들었고요. 4월중에 법규교육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윤홍중 위원   
  사례집이 나와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앞으로는 소송에 패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다 마감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마감 짓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시네요.
  아마 여기 자료요청 내용이 굉장히 많은 거 보니까 기획예산실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윤홍중 위원님과 같이 서울사무소에 관한 질의를 냈는데 여러 가지 4개인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부터 74쪽까지 보시면 중앙부처 방문기록 및 정부 예산확보 관련 지원활동 내역에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한 4개월 보름 동안 모두 57회에 걸쳐서 90회 부처를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고작 9회 방문하고 48회가 인적 네트워킹 및 대백제전 홍보로 돼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예산확보를 위한 충분한 활동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이 시기가 타 자치단체는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할 때인데 우리 공주시는 대백제전 홍보만으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상태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직원 6급 한 명이 지금 현재 나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직접 예산확보를 위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한 활동에는 한계가 있고 서로 사전에 얼굴을 익혀놓는, 대화를 터놓는 그래서 국비나 정부예산을 확보하러 갈 때는 소관 부처에서 최소한 부서장급 이상이 가서 서울사무소 직원이 터놓은 인맥을 활용해 가지고, 대화가 그래야 아무래도 쉽지요.
  그런 활동을 하지 직접 확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내년도 국비확보 전망은 내년도 국ㆍ도비가 국비가 약 1,324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가 1,74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안IC에서 행정도시간 도로확포장, 그리고 행정도시에서 공주까지 도로확포장, 또 우성에서 신양, 우성~청양 국도확포장사업은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그 사업비가 전년도보다 많은 약 1,700억 정도가 내년도에 공주시에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너무 오랜 시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데 아마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 주민의 그런 불편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시에서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할 때 서울사무소 직원이 동행하는 예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동행합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동행하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 보면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같이 동행한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체크해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9회밖에 없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75페이지 보시면 정부예산 확보활동 내역에 보시면 지난해 8월 7일부터 올해 9월 28일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소방방재연구단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무려 16차례를 의원사무실과 기획재정부, 또 소방방재청을 방문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방재연구단지를 위한 예산확보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저도 두 번 기획재정부를 다녀왔습니다만 우선 내년도 2011년도에 소방방재연구단지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설계용역하고 환경성검토 등 사전에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 예산 18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를 했었습니다.
  정무수석님도 찾아뵙고 지역 국회의원 분들도 찾아뵙고 기획재정부도 시장님과 같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부 입장은 사곡 계실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게 짓는 게 약 25만평인가요, 그런데 소방방재연구단지만 하면 일부 토지가 남습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토지 전체의 활용계획안이 마련된 다음에 소방방재청 저기를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구두상 소방방재청을 우선 그쪽에 하는 쪽으로 대통령의 재가도 사실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정부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서 넘어갔고 기획재정부에서 저한테 연락오기는 의원이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기상의 문제지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소방방재청이 오는 건 확실합니다.
○박기영 위원   
  하여간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확보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현재는 소방방재청 관련예산은 정부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회 의원발의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예산을.
  그것을 아마 소방방재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 관련 국장님들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데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는요. 여기 보시면 국회의원 사무실 또 각 부처 방문내용과 예산확보를 위한 활동내역이 아주 상세하게 잘 적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정말 정리를 위한 기록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날짜정리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것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타 시ㆍ군에서도 서울사무소를 개소하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거의 대부분...
○박기영 위원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박기영 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 한 분이 가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활동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이게 효율성도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차제에 도 차원에서 도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ㆍ군에다 시ㆍ군 직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게, 그러면 서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도에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대부분의 시ㆍ군에서 서울사무소, 또 광역이나 규모가 큰 시에서는 해외사무소까지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무래도 대도시에 혼자 가있으면 활동하는데 사실은 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혼자 있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원을 둘 이상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도 사실은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도의 계획은 아마 내년부터 충남학사를 서울에 마련할 계획으로, 200억에서 3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충남학사를 만들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충남학사를 마련할 때 충남 시ㆍ군 서울사무소를 충남학사 내에 같이 있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시ㆍ군 간에도 공조를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박기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만드느라고도 고생하셨고, 이월사업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산확보 상당히 힘들지요?
  힘들게 확보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금액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이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주시 예산이 약 5,000억이라고 볼 때는 20%면 1,000억이고 6,000억이라고 할 때는 1,200억이라는 돈이 이월된다.
  그럼 공주시가 재정 살림이 넉넉하고 여유로워서 이월된다는 것은 조금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민들 불편사항도 해소 못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못해 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월이 많아서야 되겠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고 이런 과정을 볼 때 공무원들이 안일한 것인가.
  또한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부분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4쪽을 보면 행정지원실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재향군인회 운영지원 해서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예산을 세워놓고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1억이 이월이 됐고, 그 바로 밑에 한민족교육센터 지원 출연금 5억이 그냥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가서 요즘 엄청 날씨가 춥고 보일러 관계인데 노후보일러 교체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7,800이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고, 이 내용을 죽 볼 때 그 바로 밑에는 복지사업과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시설비 5억이 1원도 집행된 사실이 없고, 그 밑으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용ㆍ배수로 정비사업 때문에 엄청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건설과에서 용ㆍ배수로(도소규모) 시설비에서 13억2,1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 것이 지출액을 보면 한 10억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월되는 모습을 볼 때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집행을 게을리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85쪽에 농업정책과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네요.
  1억3,000이 1원도 지급이 안 되고 그대로 이월이 됐고 그 다음에 가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등등 살펴볼 때 이쪽 87페이지 보면 공공디자인 개발 이런 것도 5,000만원 예산이 1원도 집행이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 총액으로 볼 때는 약 1,000억에서 1,000억 이상이 이월되는 사례를 공주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올바른 행정이 아니고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최소한도 이월금액을 10% 이내로 줄여야 되지 않나.
  공주시가 예산 부족으로 정말로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면서 이월되는 금액하고 프로테이지가 너무 크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한명덕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례를 드시면서 이월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월되는 주 사유를 보면 국ㆍ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 늦게 교부 결정돼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돼가지고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이월된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재향군인회 운영지원도 정리추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건 그해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것인데 이런 경우 아마 국비나 도비가 일부 보조됐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월시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는 많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당해연도에 선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담당공무원이나 사업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사유서를 다 봤어요. 사유서를 보면 전부다 그럴듯하게 잘 되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20% 가까이1,000억 이상씩 이월된다는 자체가 그렇다는 사유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추경에 늦게 돼서 참 집행을 못했다 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의를 해서 추경을 일찍 하는 방법, 예를 들면 9월에 할 거 8월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추경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 자체는 집행하기 위해서 해놓고 집행을 안 했다는 자체는 행정기관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추경을 좀 당기든가 어떤 방법이 됐든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없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이내 선으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 20%, 30% 이월된다는 자체는 살림살이 안 하는 거지요.
  꼭 참고해주시고 2011년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96쪽에 패소현황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패소가 몇 건 있는데 패소한 것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왜 패소했는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2009년도에 남양유업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은 2008년도에 식약청에서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일지를 잘못 기재된 것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해서 15일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과징금 2,760만원 부과했습니다.
  그것을 취소처분 요구했는데 대법원에서 생산일지가 국민을 기망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내부차원에서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쪽 손을 들어준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시가 패소했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패소했기 때문에 손해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변호사선임이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 과징금 2,760만원 징수할 것을 징수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만큼 징수해야 될 걸 못했으니까 공주시는 손해가 난 것 아니냐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렇게도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지요. 돈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패소해서 돈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받아서 공주시 세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만큼 공주시에서 손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손실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공주시에는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당시에 시에서 단속한 사항이 아니고 식약청에서 단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라고 식약청에서 공주시에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 패소한 것만 3건인데, 제가 본 것만 3건인데 3건이 다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처분은 금전적인 관련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거기에는 농지에 건물이 지어있으니까 이인면장은 사실상 대지로 보고 농지자격 취득증명 발급을 거부한 겁니다.
  근데 이것도 고법에서 지목상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로 인정해야 된다고 해서 농지자격취득... 이게 경매에 의해서 낙찰 받은 사항이거든요.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행정소송 한 것이 여러 건으로 많은데 왜 이렇게 여러 건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행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소송 건이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소송내역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된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인ㆍ허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 과거부터 도로개설이나 했던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고 사용승낙이나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재산가치가 높아지고 하다보니까 후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그런 쪽이 증가되고, 그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은 지적과 소관인 토지 소유권 분쟁, 자기들끼리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 그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둘입니다.
○이창선 위원   
  누구누구예요, 이름이?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김대원 변호사하고 대전에 안병진 변호사 두 분입니다.
○이창선 위원   
  김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김대원.
○이창선 위원   
  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안병진.
○이창선 위원   
  이 사람들 수임료는 1건당 얼마 주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건당 수임료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165만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변호사들이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패소가 이렇게 많은 거 보면?
  전관예우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제가 보기에는 김대원 씨는 공주사람인 것 같고 안병진 씨는 어디 사람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대전.
○이창선 위원   
  대전 사람이에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지역에 있는 검찰이나 법원하고 인맥관계, 또는 전관예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꼭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정해주지 말고 실질적으로 승소할 수 있는 것, 똑같은 사건이라도 사실 이길 수 있는 변호사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고문변호사한테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그때그대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변호사를 채용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도 사안이 민감하거나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의 변호사를 일부는 선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구 내지는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더라고요.
○이창선 위원   
  약이면 약에 대한 변호사가 있고 행정이면 행정, 환경이면 환경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 데 맞춰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성도 있고 공주가 승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세밀하게 봐서 우리가 승소해서 이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해줘요.
  왜냐면 지금 웬만하면 변호사들이요 저도 변론 이런 것 잘 알아요. 저희 사위도 이쪽에 있고 조카도 있다보니까 많이 아는데 대부분 어차피 수임료는 따먹습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따먹는데 서로 욕 안 먹으려고 조정심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쪽에.
  이런 것도 사실 냉정하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데도 조정해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니까 조정도 몇 건 있던데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내가 보면 이길 수 있는 건데도 조정해서 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세밀하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공주시에 있는 윗분들이 국비확보를 못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못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창선 위원   
  현재 국비확보는 얼마 정도 해놨어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내년도 국비가...
○이창선 위원   
  정부시행이 170억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정부시행이 아까 제가 1,700억이라고 했는데 1,560억 정도 됩니다.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창선 위원   
  1,000?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1,560억 정도.
○이창선 위원   
  국비 내려오는 게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니 그건 전액 국비로 국가에서 시행을 합니다. 저희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창선 위원   
  공주 출신인 정진석 정무수석이라든지 심대평 대표라든지 어느 정도 갖고 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쪽에서 특별교부세 쪽을 많이... 정진석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쪽을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 현재 35억 정도 왔고요.
○이창선 위원   
  30억 정도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35억 정도 왔고.
○이창선 위원   
  35억 온 게 어디에 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자료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67쪽에 있는데요. 35억4,600만원이 와있고 앞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재해 관련해서 20억5,000만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연말에 떨어질 겁니다.
○이창선 위원   
  정진석 정무수석이 공주사람이라 그냥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런 영향도 있고 정부의 방침도 있고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룬다고...
○이창선 위원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정부방침이지만 지역이라 도와주시면 10억이 올 게 15억이 올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쪽도 아마 정진석 수석께서 행안부 쪽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이 지역 국회의원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분도 같이 어떻게 보면 연대해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연대해서 대략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은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느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자료는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 같은 거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특정인 한 분한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진석 정무수석이나 지역 국회의원한테 자료를 같이 보내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여기서 언론에서 써도 좋습니다.
  공주시민을 위해서 그런 양반들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 그 양반들 지금 공주에, 아까 앞에서 내 주소 갖기 운동 했는데 그 양반 여기 살고 있습니까?
  안 살아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참...
○이창선 위원   
  공주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위에서 전부 다 살면서 지금 대전 같은 데 가보면 국회의원들이 열차 타고 출ㆍ퇴근하는 걸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나오시려고 여기에 전부 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양반들 뽑으면 안 돼요. 공주 망합니다.
  지금 공주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꾸 쇠퇴되는 것은 이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주에 신경은 안 쓰고 자리매김하고 자리 욕심하고 2선, 3선, 4선, 9구선 우리 김종필 총재 보십시오. 9선까지 채우면서 우리 공주, 부여 얼마만큼 많이 해 놨습니까?
  없어요.
  후손들한테 뭐 남겨놨습니까?
  후손들한테는 눈 감고 우리 충청도당 찍으라고 가르친 거밖에 더 있느냐 그겁니다. 그렇지요?
  없어요.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요. 다음 선거 때문에 행사장만 다녀?
  행사장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주시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말이면 다른 시장ㆍ군수는 지금 서울에 가서 중앙 로비해서 국비 따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사장 다니면서 축사하고...
  아니에요.
  몇 백 명 600명, 700명, 1,000명 앞에 가서 나 공주시장 누구요, 나 국회의원 누구요 축사하는 것보다는 중앙에서 국비라도 많이 끌어다 공주 발전하면 축사 안 해도 당선돼. 과연 이게 공주사람을 위해서 공주발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신관에 노인회관 간다. 신관에 있는 의원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축사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라. 시장이 축사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사람 해 주십시오. 자기들은 서울 가서 국비, 국회의원들, 장관들 만나서 거기 살아라 이거지. 경상도나 전라도 가보십시오. 우리가 맨날 욕하는데 본받아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각 부서의 분들은 이런 분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중앙에 가서 중앙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에 있는 정무수석을 만나서라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생각이... 여기 지금 행사장 갈 그런 정신 없어요. 최고 실력 없는 사람이 여기 지역에 다니면서 인사 다니는 사람들이야. 제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안했을 겁니다.
  부여에 있는 전 김무환 군수 보십시오. 얼마만큼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물론 몸이 불편해서 이번에 불출마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도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닌 것도 긴 것처럼 전부 다 “예, 좋습니다.” 그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진정 우리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 우리지역 출신 정무수석, 이 지역 출신 시장 그 사람들을 보필하고 그 양반을 모시려고, 그 사람 또 당선시키려면 아부만 하지 말고 쓴 소리를 해서 정부에서 돈 갖고 올 수 있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양반들도 존경받고 우리도 후손들한테 떳떳하게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서 국비를 얻어다가 우리 공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은 생각을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윤홍중 위원하고 같이 유효한 거지요?
○송영월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발언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예, 먼저 윤홍중 위원님하고 또 이창선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주시 고문변호사 임기는 몇 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2년입니다.
○송영월 위원   
  2년입니까?
  고문변호사 선정시 무슨 조건이나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특별히 어떤 사람을 해야 한다, 기준 정하기도 어렵고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선정을 한...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두 분을 한 이유는 공주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공주 쪽에도 있고 또 행정소송은 대전고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전 분 한 분하고 해서 두 분을 한 겁니다.
○송영월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중복되는 문제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 놓고 정작 중요한 일이 발생한다든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소송을 맡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도 자기 전문분야가 있고 또 이런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중요하거나 아니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가 아닌 쪽으로 일부 했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능동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영월 위원   
  계속 중복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으로 고문변호사 선임시 보다 신중을 기해서 시정운영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제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보충질의인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윤홍중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집행 안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왕촌천 정비해 가지고 시설비 1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키신 것 같은데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재난관리과는 이거뿐이 아니라 이월된 사업이 많거든요.
  이 사업도 국비입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것은 정확한 내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아마 아까 말씀드린 재난 관련해서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꼭, 작년 같은 경우도 12월 31일 날 교부가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이게 맥락이 그런 맥락입니까? 이것도요? 그런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66쪽 보시면 가뭄지역 생활용수공급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게 있지요?
  이게 작년 건데 가뭄지역 생활용수공급이 예를 들어서 관정을 파서 공급을 하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공급을 하는 건지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67쪽요?
○우영길 위원   
  예, 아래.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12월 31일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 보내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있지요? 그런 용도입니다.
○우영길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우리지역을 호칭해서 죄송한 감이 들지만 상신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식수가 모자라가지고 때로는 소방차로 막 실어 날라주고 사실 그런 현상이거든요, 여기가.
  그래 제가 지난번에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을 도의원님한테 요구를 했었는데 추경에 반영된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본예산에 사실은 올라가지도 못했는데 그래 지하수계 이종록 계장님한테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식수가 달리고 하니까 조금만 가물어도 면사무소에 맨날 쫓아오셔요, 노인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물을 먹어야 하잖아요. 물 안 먹고는 못살잖아요.
  그래서 상신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님한테도 입장을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용수가 사실 필요한 거지 물 흔한 데 갖다 주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없는 데에다가 관정이라도 파줘서 상수도 놓기 전까지는 물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이 지역현안사업이나 아니면 재난ㆍ재해, 그리고 긴급하게 소요가 발생될 경우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쪽에 물론 저희도 노력합니다마는 죄송스럽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혹시 그런 쪽에 인맥이 있거나 하시면 도와주시면 힘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영길 위원   
  저도 도비를 받으려고 사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년 1회 추경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꼭 구태여 시내 쪽에다가 그것을 건립을 해야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더 고민을 해서 여럿이 물론 입지조건이 좋든 나쁘든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어르신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부분을 그런 데에다가 건립을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노파심에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실ㆍ과별 소송 상세내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민사사건이나 행정소송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ㆍ허가 건에 대한 부분들 많이 법적인 상식들이 높아져서 발생하는 일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105쪽에 이런 경우는, 맨 위에 사건개요요.
  시외버스터미널 입지선정 관련돼서 손해배상청구 원고가 7억3,500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고 이게 조정으로 지금 종결이 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어떻게 조정이 된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1억2,000...
○김동일 위원   
  1억2,000을 그러면 시에서 지급을 하라고 된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7억3,500에서 1억2,000으로.
○김동일 위원   
  1억2,000으로.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어쨌든 간에 조정을 해서 1억2,000을 이쪽 주식회사 하이에다가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면 이건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그것은 시 예산에서...
○김동일 위원   
  예산 어디요? 회계 항목은 어떻게 편성돼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변상금.
○김동일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변상금.
○김동일 위원   
  변상금으로요?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김동일 위원   
  이 건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건과는 다르게 일단은 5회까지 공청회를 해서, 주민 공청회까지 해서 사업 참여자를 공고해서 터미널 이전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가 통보돼서 취소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통정책과에서 더 확실하게 알지는 모르겠지만 이 계획지가 인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터미널 부지가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중에 갑자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야, 여기는 부지다.” 하고서 나온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행정소송 관계 소송 관련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은 합니다.
  하는데 소송 수행은 해당 실ㆍ과에서...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정책과 오셨나요?
  이따가 다시 질의를 할 거고요. 다시 추가로 제가 그쪽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죄송합니다.
○김동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2009년도 3561호 대전지방법원 패소사유 원고 김영준 이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봤을 때 벼 건조시설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시에서 지급한 내역으로 보고, 97쪽입니다.
  이 5,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교부금 교부결정 취소를 했지요, 시에서?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취소한 걸 그분들이 처분취소를 다시 취소하라고 해가지고 김영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예.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는 공주시가 대전고법에서 패소해가지고 손실이라고 할까, 이건 손실이 아니고 5,000만원을 지원해줄 때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97쪽에 김영준씨가 원고로 되어 있고 공주시장이 피고가 되어 있어서 대전고법에서 패소한 사유가 공주시에서 보조금 내지 해가지고 농민한테 벼 건조기를 사라고 5,000만원 준 거 아닙니까?
  주고 나니까 부적합하다 해서 다시 회수하려고 취소를 했더니 원고 김영준이 취소한 걸 다시 취소하라고 소송을 해갖고 공주시가 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해서 변호사 사서 비용을 내버린 요인이 됐고 공주시에서 5,000만원 지급해줄 때 선정을 잘못한 것 아니냐.
  선정을 할 때 좀 심사숙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5,000만원 주고 나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해서 회수하려고 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농민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어디 보조금 엄청 많은데 선정할 때 기준을 잘 정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 돈 주고 변호사 사서 돈 또 버리고 망신스럽게 공주시가 패소하고 안 그렇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이 건은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선정 단계부터 신중을 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자본보조를 해주면 본인부담이 있는데 본인부담을 하지 않고 허위로 본인부담을 한 것처럼 해서 그때 당시에 저희 시 일각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로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본인부담을 안 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벌금 500만원을 처분 받았습니다, 공주법원에서.
  그럼 죄가 인정된 사항이거든요. 죄가 인정된 사항이면 시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회수조치를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법원의 판결은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해서 농기계창고를 졌기 때문에 회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선정 단계부터 신중하게...
○한명덕 위원   
  신중... 자체가 잘못됐고 돈 주고 취소처분 내리니까 그쪽에서 다시 취소하라고 법원에 제기해갖고 그분이 원고가 되고 공주시가 패소하고 돈 주고 망신당하고,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한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인데 소송의 결과는 주무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은 농업정책과, 패소된 부분에 주목을 좀 하셔서 오늘 시작하는 거니까 그 해당부서가 오면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정확하게 비판할 일이 있으면 비판하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해주십시오.
  그게 미래로 볼 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 기획예산실은 현황만 가지고 있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이창선 위원님, 물어볼 게 있는데 방금 나가셨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잠깐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 86페이지 재난관리과 왕촌천 정비 시설비라고 해서 10억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이 아마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 같다고 하셨는데 교부세 내역을 봐도 현재 없거든요. 세부적으로 무슨 자금이고 왜 연장이 됐는지 그것 좀 서면으로 해주세요.
  86쪽 재난관리과.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있지요?
○윤홍중 위원   
  예, 66쪽에.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66쪽에 2009년 아래에서 두 번째 거기에 10억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 자금이 2009년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2010년도인데 이거 공기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결산이 2009년도... 이월된 것은 2010년도 예산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
  연말에 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놓고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이 부분, 언제 자금이 내려왔고.
○기획예산실장 노재헌   
  12월 31일이요.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이창선 위원한테 묻겠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아니라 김종필 씨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지역의 어르신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지요.
○이창선 위원   
  국회의원들이지요.
○위원장 박병수   
  공주에 있는 국회의원 말씀입니까?
○이창선 위원   
  국회의원이나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안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실, 정보통신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시정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시정조정실장 이장복입니다.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간단명료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감사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8~2010년, 3년 동안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하여 13억7,448만9,000원이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 추징되거나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중앙부처 감사적발이 8억8,400만원, 충청남도청 감사적발이 4억3,400만원, 중앙, 도 적발 합계액이 13억1,800만원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2010년도 도청감사는 없었고 아마 거기가 들어갔으면 더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공주시청 감사부에서 적발된 건은 5,600만원으로 상급기관 적발96%에 비해 공주시 적발은 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감사부서의 능력이 없거나 둘째, 내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 감싸기였거나 셋째, 감사반원이 적발은 했으되 영향력의 작용으로 빼줬거나 등등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시민의 세금을 축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공무집행이기에 더 적극적, 능동적 예방감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는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중앙부처 감사가 도 단위 기관을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를.
  시청 같은 경우는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시 본청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면단위나 각 사업소만 저희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나 중앙단위에서 저희 시청에 대한 감사를 벌였을 때 징계나 환수나 그런 처분이 많고 저희 시정조정실 감사부서에서 하는 감사는 중복감사 제한원칙에 따라서 본청에 대한 감사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일상감사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사업소만 감사하다보니까 예산집행 규모나 업무처리가 단순 업무이고 거의 그런 사항이라 금전적인 회수 이런 부분은 비율로 따지면 중앙부처나 도에서 감사했을 때 보다 적은 겁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동이나 면단위만 감사하다보니까 감사적발 건수가 낮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건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는 감사 적발된 금액하고 지금 동하고 면하고 합쳤을 때 운영비가 몇% 차이가 납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산운영비 차이요?
○윤홍중 위원   
  그렇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보조금이나 일반예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 본청 실ㆍ과에서 보조금이나 각종 시설비,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거의 그 부분에서 행정상 환수조치나 금전적인 회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영농직불보상금이나 단순 명확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벌여서 회수하거나 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적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부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잘못된 것이 잘 되고 잘 돼야만 우리 시정이 발전이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청제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소청제기 내역을 보면 7급 2명, 6급 1명이 감봉, 견책을 받아서 억울하다고 소청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이 세 건의 내용들은 담당자이기에 징계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담당자 위에 결재한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째 담당자만 징계처분을 받고 상급자는 전혀 책임이 없는, 징계처분이 없는 소청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하급자가 자기 임의대로 했겠습니까?
  모든 일을 수행할 때는 상급자한테 결재를 받아서 처리하게 될 것인데 이 소청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개인 신상정보가 있기 때문에 실명은 거론치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있었던 소청부분 우선 밑에 6급과 7급이 동일한 건입니다.
  견책을 받았는데 소청이 기각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담당과장도 징계를 받았는데 소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상에는 없는 겁니다.
  그때는 과장, 담당계장, 실무자 셋이 같이 징계를 받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건 그 위에 7급에 대한 사항은 회계처리 과정에서 본인이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겁니다.
  지도ㆍ감독도 소홀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별도의 개인적인 징계사유기 때문에 그렇게 처분된 걸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은 거의가 저희시 감사뿐이 아니고 행안부나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는 일단 과장급부터 징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징계방향이 감사방향이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처분하면서도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성심껏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제가 하나 더 질의할 게 있는데요.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 있지요? 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정조정실 보면 안건이 하나였습니다.
  안건을 하나 심의하는데 들어간 쓴 예산액이 집행한 액이 139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310만5,000원이 남았고요.
  그런데 어째 집행액이 한 건을 심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며 한 건을 심의하고 불용액을 많이 남게 한 이유가 뭔지.
  한 건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예산액을 많이 세우지 않고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세웠으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적당한 지적 해 주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래서 450만원을 예산 세웠다가 위원회가 한 번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의 판사님을 비롯해서 외부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수당과 식대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되다보니까 2009년도에는 190만원만 세웠습니다.
  또 금년에는 12월 2일날 회의가 있는데 120만원만 세워가지고 아직 집행을,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예산을 적당하게 세워서 앞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닙니다.
  행정지원실은 안건 20개를 올려서 심의결과 20개를 하는데 돈 50만원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50만원.
  그런데 시정조정실은 한 건을 올리고 한 건을 다루는데 139만5,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건 위원회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윤홍중 위원   
  어떻게 성격이 다른지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행정지원실에 어떤 위원회가 20건에 50만원을 집행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니까 답변 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 위원회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민원 관련부서, 이권부서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총 173명에 대한 공직재산등록을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업무적인 비중이 있고 또 위원님들 그분들조차도 말씀드린 대로 판사님이나 법학과 교수나 이런 외부인사들로 위촉돼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는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근무하는 수당 집행해 드리는 정도입니다.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111만5,600원이 그렇게 많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시간도 없고 더 깊이 따지지 않겠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잘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더 이상 묻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얼마나 걸립니까?
  최하 30분 걸리지요.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웬만하면 쉬고 하려고.
○이창선 위원   
  아니요, 바로 바로 끝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시민명예기자한테 1만원권 상품권을 줬는데 이 양반 연찬회를 어느 정도 줍니까? 아까 연찬회 얘기하던데.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연찬회 예산이 1년에 한 번 있는데 300만원...
○이창선 위원   
  300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34명에 대한 연찬회.
○이창선 위원   
  원고료는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원고료는 만원, 5,000원.
○이창선 위원   
  건당?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인터넷 들어가니까 해외 다녀왔던데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개인으로 갑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하고는...
○이창선 위원   
  무관한 거예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여기 중도일보 박종구 국장님과 충청투데이 이성열 기자님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제가 3사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있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신문사별 지출현황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억1,000인줄 알았더니 11억이더라고요, 11억.
  11억8,567만8,000원인데 11억이라는 것이 대단한 거거든요. 3년 동안 11억이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2008년도 것은 안 넣어서 내버려 뒀습니다마는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는 조만간에 공주시에 사는 기자들만큼더라도 하나로 통합돼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획기적으로 고마운 이야기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공주에 있는 선ㆍ후배들, 공주에 거주하면서 공주 선ㆍ후배 기자들을 저는 공주시청 집행부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서로 간에 3사라든지 5사라든지 갈라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에는 언론이 각자 법인을 대표해서 따로 주재를 하다보니까 언론이 아니할 말로 10여개사 될 때는 서로 지역에서 거주하고 선ㆍ후배지간 되고 언론사별로 그렇게 경쟁관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론사가 워낙 많고 또 기자분들께서 변동이 워낙 언론사별로 심하다보니까 나름대로의 광고나 구독 실적도 있어야 되고 또 법인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다보니까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전체를 화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창선 위원   
  여기 보니까 연봉도 우리보다 좀 세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의원을 그만 두고 기자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2010년도는 약 5억 정도 나갔는데 안타까운 것이 공주에 있으면서 공주에 있는 선ㆍ후배 기자분들이 하나로 화합돼서 좋은 모습을 봐야 되는데 본 위원이 어떤 기자들한테 식사 좀 하자고 그러면 “안 먹어요.” “왜?” “저 놈은 기자도 아니에요.” 이렇게 같은 공주지역에 있는 선ㆍ후배들끼리 너무 비평적으로 했을 때 물론 여기 집행부에서도 그런 거 느꼈습니다. 본인들도 느끼거든요.
  공주에 있는 선ㆍ후배들끼리 화합돼서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저 놈은 기자도 아녀.”라고 했을 때 ‘야, 이거 앙금이 깊구나.’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우선 공주의 광고료라든지 신문구독료라든지 합리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난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하신 사항을 이준원 공주시장님께서 직접 답을 주신 것으로, 저도 입회를 했었는데 위원님들께 답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집행을...
○이창선 위원   
  그렇게라는 것이 어떻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연말까지는 실ㆍ과, 사업소, 읍ㆍ면ㆍ동별로 계약관계 비슷하게 구독결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을 중지시키거나 아니면 신문을 줄이는 부분은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구독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 저희도 공감이 되고 전에는 부서별로, 읍ㆍ면ㆍ동별로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정도까지인 줄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도 있다 하는 게 충분히 공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은 저희 시정조정실에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실ㆍ과, 읍ㆍ면ㆍ동, 사업소별로 신문 돌려보기라든지 해서 신문구독 숫자를 1/3 정도로 줄이려고 하고...
○이창선 위원   
  1/3이면 대개 몇 부 정도 돼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지금 한 30부 내지 34부까지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10부 이내될 겁니다. 10부 이내에서 신문이 구독돼서 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도 이미 구두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을 때는 분기별로 총액예산 집행할 때 삭감 조치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저희 감사부서를 통해서 분기별로 체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낭비 차원으로 걱정하신 부분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맙고요. 사실 의회라는 것이 그런 감독과 견제하고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런 것을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님이나 시정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꼭 본 위원이 지적을 했을 때 시행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읍ㆍ면ㆍ동, 실ㆍ과 총액예산에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신문을 그만큼 많이 보려니는 저희도 사실 미처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단지 시정조정실이나 의회나 특수부서 몇 군데는 신문을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울타리 안만 봤지 다른 부서 구독이나 광고나 공고나 이런 것을 챙기지 못했다는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도 제 과오가 있다면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루에 보통 5,000만원 정도 광고료가 나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그 날짜에 나갔는데도 전부 다 신문사별로 틀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어떤 기자하고 밥 먹자고 그러면 “나 쟤들하고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같은 지역에 있는 선ㆍ후배들끼리도 이런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하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에 잠깐 변명의 토를 단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론사가 오늘도 새로 된 언론사가 인사를 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한 달이 멀다하고 새로 생기는 언론가 기자가 인사를 옵니다.
  또 신문사를 1년에... 제가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그 부분을 똑같이 공고료나 광고료를 산정한다는 것은 다소...
○이창선 위원   
  우선적으로 공주에 거주하면서 공주 기자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왜, 공주사람이 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은 공주에서 태어나서 그 사람 가족들 세금 내역이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다니는 사람을 우선으로 두라는 거지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공무원들도 내 주소 갖기 운동하면서... 똑같은 겁니다.
  내 주소 갖고 여기에서 기자생활 하는 사람을 당연히 우선 줘야지요. 언론에 보면 아침에 인터넷 많이 보지요?
  저도 아침저녁으로 꼭 확인하거든요. 보면 연평도사건도 신문 다 볼 시간 없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밤 11시, 12시에 꼭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다 봐요. 거기에 치기만 하면 전국에 있는 신문 다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공주에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주면 공주에 있는 선ㆍ후배 기자들끼리는 화합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자꾸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공주 선ㆍ후배들끼리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정실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지금은 인터넷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더 줘야지요. 그렇지요?
  지금 꼭지 몇 개씩 쓰는 사람들 봤어요?
  열심히 하는 기자가 있는가 하면 공주에 살면서 지금 여기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 번도 안 온 기자들도 있어요, 외지는 물론이고.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다 베껴 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광고주시오.”, 줍니다.
  시청 집행부에서 바르게 가면, 쓰는 거? 무슨 관계있어요. 쓰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쓰고 내가 고치면 됩니다. 내가 바르게 가면...
  기자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좋은 것도 쓰고 나쁜 것도 쓰고 알권리를 해주는 겁니다.
  중앙의 KBS, SBS, MBC 보십시오.
  국민의 알권리를 전부 해주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 시민의 알권리를 공주시에 있는 기자들이 역할을 해줍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해줘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역대 선배의원들이라든가 전직 시장들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갔어도 저는 집요하게 나쁜 말로 후벼 팝니다, 끝끝내 시정이 될 때까지.
  그건 뭐냐, 시민의 대표로서 하라고 보냈습니다.
  제 캐치프레이즈가 바른말하는 의원이 되겠다고 해서 당선됐습니다.
  바른말 할 겁니다, 끝끝내 될 때까지. 왜, 시민혈세를 절감하고 바르게 잡고 공주사람 하나로 화합되도록 잡을 겁니다.
  혼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집행부가 아니고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무시한 거거든요. 무시한 거니까 우리 의원들 똑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다만 누가 바른 소리를 많이 하느냐인데 항상 바른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욕을 먹어요. 박병수 위원이 제가 선거 때 이쪽에서는 강북사람 얘기 많이 듣고 이쪽도 많이 들었습니다.
  박병수 위원이 떨어져야 된다고 저 귀 따갑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떨어져야 되는 사람으로 봤어요. 당선돼서 와보니까 박병수 위원한테 내가 많이 배우더라고. 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떨어지는 의원들은 공주시민이 꼭 당선시키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니더라고. 바른말하기 때문에 욕을 먹더라고... 아닙니다. 욕하는 것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하게 분기별로 내가 이야기를 안 해도 분기별로 저하고 만납시다. 이게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 소관 공통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공통사항은 아니고 14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 답답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집행부의 무성의한 답변이었는지 본 위원이 감사요구를 하려고 했던 건인데 처분내역을 보니까 징계, 훈계, 주의 이렇게 해주셨는데 징계, 훈계 이걸 건별로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좀더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중앙감사, 도감사에 대비해서 자체감사를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송영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내역을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신상정보이기 때문에 책자로 유인돼서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장복이 몇 년 몇 월 며칟날 어떤 건으로 징계를 당했다는 게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사항이라서 위원님께 유인물로 세부내역을 뽑아드리지 못한 점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에게 나중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저희 자체감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상당부분 강화되도록 중앙감사원에서부터 법률을 개정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내부감사 기능이 약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에서도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면 국ㆍ도비 예산확보 현황에 난시청 해소사업으로 472만5,000원하고 524만8,000원 이렇게 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이장복 과장님이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지난 5대 때 제가 의욕적으로 몇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속 집행부서에 건의 내지는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농촌지역의 난시청 해소입니다. 지금 약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스카이라이프 접시안테나를 달고 문화혜택을 보고 있는데 대다수의 농촌은 노령인구인데다 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TV가 자식역할도 할 수 있고 홀로 사시는 분은 부부역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CMB에 이런 안건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선을 깔게 되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액수가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난시청지역 해소차원에서 도비를 1,000만원도 아니고 반토막짜리 400만원, 500만원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것을 과연 어디에다 쓰려고 이렇게 소액을 받았는지 우선 궁금하고 저는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시골에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을 여러 모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몇몇 가지는 정확하게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시골에 도난문제 때문에 사회문제가 돼가지고 CCTV를 제가 무려 10번 이상 이야기해서 CCTV가 이제부터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TV 난시청지역 해소도 앞으로 시정조정실에서 틀림없이 연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뉴스에 KBS공영방송에서 시청료를 현재시청료의 1/2을 더 올리게 되면 전국의 난시청이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뉴스를 봤습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도 과연 어렵고 춥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시행정이 아닌 실제 삶의 질 향상이 다만 0.1%라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행정이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감사처분 내역을 보고 제가 또 옛날 생각이 나서 이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린공주라든지 청명산업이라든지 건양기술공사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이쪽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 때문에, 개인의 사기업의 이익 때문에 감사를 못한다 이래가지고 약이 올라가지고 감사원 본부를 서울에 다녀온 적이 있었고 제가 행안부를 가서 그분들한테 유추해석을 한 것을 유인물을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암적인 존재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대다수 열심히 일하고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자긍심을 느끼면서 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인데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가 다 매도당하는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도 예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차제에 방지를 하려면 자체 검증시스템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5분 발언을 두 번씩이나 했고 수차례 의사개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복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복도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는데 우리시는 언제쯤 특별채용을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는 인구가 13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만 미만은 자율로 맡기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위원장 박병수   
  제가 우려 섞인 얘기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에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을 틀림없이 채용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랴부랴 인터넷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복사를 해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여기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감사기구의 장으로 임용을 하는데 그 폭을 넓혀놓은 거 말고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의 감사시스템이 사실 감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 장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식구에게 칼을 매스를 들이대서 뭐를 어떻게 해 보겠다고 거기서 뭘 얻겠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5대 때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시정감사할 때 결과물을 봤습니다마는 경찰서라든지 사직당국에 고발이 되고 그때 교도소에 들어가고 그때 고소ㆍ고발이 되고 다른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야 그때서 움직이는 그런 피동적인 행정을 늘상 펴왔던 것이 그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께서 진짜 투명한 행정을 원한다면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불법적인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것을 차제에 투명하고 깨끗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획기적으로 다가가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외부에 감사관 출신이라든지 이쪽에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사람을 틀림없이 채용을 해서, 안에서부터 뭔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예전에 제가 5분 발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셋얘기로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말을 안 들으면 원수 같다는 둥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죽일 놈, 살릴 놈, 저런 걸 내가 낳고 어쩌고 별소리 다 하시는데 사실 외부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면 또 참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더 그 사람을 가만 안 놔두려고 악다구니를 피고 그런 걸 종종 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비유법을 썼느냐 하면 감사원이라든지 행안부에서 외부의 감사요원들이 와서 우리 식구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친다면 그건 사실 치유가 어렵지만 우리 자체 내에서 감사에 지적당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차제에 발췌를 해서 호미로 메울 거 가래로 메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감사는 사후약방문 식으로 사후감사가 아니라 예방감사로 국가에서 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사전에 발췌를 해서 그걸 추려내 가지고 자꾸 교육도 시키고 방지도 시키는 것이 앞으로 감사의 마인드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 공주시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걸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 20만 미만은 필요가 없으니 자율로 되게 돼 있으니 예전대로 고수할 예정인지 둘 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이해를 돕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해소사업비는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난시청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가구가 KBS방송이 나오지 않고 유선이 안 되는, 이러다보니까 해당되는 가구가 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가구가 50여 가구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에다 맞춰서 도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오는 돈, KBS에서 나오는 돈, 저희 시비 일부 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금액이 적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CMB라든지 유선방송을 각 시골 난시청지역까지 다 해 줄 수 있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난번 시정질문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공직선거법상에 시비 소지가 아주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기에는 두 가지 부분, 재원문제와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부분은 저보다도 어떻게 보면 위원장님께서 더 전문가이실 정도로 지난 임기 동안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감사원에 교육도 여러 차례 다녀오시고 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기법이 저희 전문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내부 예방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처럼 계좌추적권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적인, 또 아니면 지역에서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근에 전산직을 하나 보강을 했습니다.
  모든 업무처리가 전산화 돼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서를 검증해서 감사를 수행하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직을 보강해서 앞으로 그런 보완이 조금 있을 거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인구가 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 이거보다도 사실은 감사원에서 행안부하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시ㆍ군 간 감사부서라든지 이런 부서는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런 모순점을 해소하도록 사실은 상반기 중에 그걸 한다고 공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의 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타 시ㆍ도나 이런 데하고 교체해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 기준을 줘서 일제히 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시행이 안 됐습니다.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기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고 또 외부인사를 감사관으로 한 명 채용한다고 해서 인사권자, 채용권자가 시장이다 보면 과연 그게 공정성이 확보될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있는 저희 조직체계 가지고 감사계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 걱정 적게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부 예방감사 기능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견 공감이 가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은 한시적으로 2년 연임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시적으로 2년이라도 한번 써보고 그런 것은 나중에 결과를 보고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장님과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TV 말씀하셔서 정보통신실에서 말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박병수   
  정보통신실 바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조정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실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서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자료제출은 윤홍중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 PC 및 PG 정보장비 보유 관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행정업무용 PC 보유가 1,526대가 맞습니까?
  페이지가 33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가 몇 명이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공무원 수는 정원하고...
○윤홍중 위원   
  950얼마...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정원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일용직이라든지 무기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PC가 보급돼 있고 또 전산교육장라든지 그래서 숫자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공무원 수하고 PC 보유하고 볼 적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분이 두 대씩 갖고 있는 분도 있는지 해서...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런 부분입니다. 무기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정원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검침이라든지 환경 쪽에 일부라든지 수로원이라든지 또 각 실ㆍ과, 의회에도...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 두고요.
  그 다음에 334쪽으로 가서 PMS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용어가 PMS가 어떤 걸 뜻하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전산용어가 전문용어로 더군다나 다 약자로 있다보니까 위원님들뿐이 아니고 저도 난감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PMS라는 것은 패치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각종 소프트웨어나 보안패치를 직원 PC에서 강제로 설치해 주는 기능입니다.
  쉽게 해서 직원들 컴퓨터에 옳지 않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침입되지 않도록, 또 저희가 지금은 USB로 많이 자료를 빼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제로 차단해 주는 제어시스템으로 각 PC별로 지금 다 그런 통제기능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공주시에서 통합정보시스템 SMS를 운영하고 있지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SMS 장비 가지고는 PMS 역할을 할 수 없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이것은 국정원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자체 프로그램뿐이 아니고 저희 전산시스템은 행안부, 국정원 이쪽까지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안관계, 저희가 어제도 보안감사를 받았는데 보안관계를 국정원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같이 연결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PMS 장비를 쓰기 때문에 해킹당할 일은 없겠네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더 고차원적인 해킹은 또 저희가 없다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워낙 지금은 해킹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상으로는 그런 방어벽 보안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홍중 위원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읍ㆍ면ㆍ동을 사실은 한 바퀴씩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컴퓨터가 속도가 느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짜증을 많이 내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많은 데 컴퓨터 장비를 읍ㆍ면에 실질적으로 새로 구입해서 보강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저희 컴퓨터가 아까 윤홍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26대나 되다보니까 5년 주기로 교환을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에 물품구입 내역을 보시면 매년 컴퓨터를 100대, 200대씩 구입해서 교체를 하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미리 자료설명을 안 드리고 지금 위원님 질의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200대 정도씩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또 컴퓨터 속도가 느린 경우는 컴퓨터가 낡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시스템 자체가 공주시에서만 움직이는 시스템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행안부나 국정원이나 외부 시스템과 전체 전국망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느린 부분이 일반컴퓨터보다 행정시스템이 느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5년 주기로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홍중 위원   
  무정전 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무정전 전원장치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정조정실장 이장복   
  쉽게 얘기해서 무정전 장치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설명보다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컴퓨터시스템이 정전시 다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정전이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날아가지 않도록, 정전이 갑자기 돼서 저희 시스템에 있는 자료가 날아가 버리면 백업 받아놓지 않은 작업은 어마한 손실을 가져오고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산통신 관련 시스템은 무정전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물품구입비에 보면 몇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스템별로 따로따로 10년 내구연한 주기로 교환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무정전 장비 보유대수는 어떻게 됩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대수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윤홍중 위원   
  그럼 됐습니다.
  2008년도에 1대, 2009년도에 4대 구입했잖아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2009년도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대를 하는데 업무용으로 해서 2,925만1,0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 똑같은 연도에 3대, 316쪽입니다.
  316쪽에 보면 업무용으로 3대 구입하는데 940만원, 3대를 구입하는데 940만원에 구입했는데 1대 값이 이렇게 2,925만1,000원인데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원인은 뭡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2,925만1,000원짜리 무정전 전원장치는 저희 통신실 옆에 보시면 시청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통신실 안에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무정전 장치고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은 민원실 쪽에 있는 별도의 시스템과 저쪽 별관 복지사업과, 건설과, 세 군데에 작은 네트워크 장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윤홍중 위원   
  혹시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단가에 따라서 거의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윤홍중 위원   
  거의 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얼마짜리는 조달청,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 하는지...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1,000만원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회계 관련 법규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윤홍중 위원   
  장비를 구입하는 업체를 보면 꼭 정해진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 게 보여서 여기도 보면 이화전기공업에서 장비를 구입했고 2008년도에도 보면 태화통신 이렇게 정해진 데서 구입하는 것 같아서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건지 묻는 겁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컴퓨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성, 엘지, 중소기업제품 삼보나 해서 비율로 해가지고 저희가 조달을 의뢰합니다.
  대기업이나 특정제품에 몰아가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정해서 대기업 쪽에 가전 3사라고 하나요. 가전 3사 쪽에 몇%를 주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에 따라서 최근 3년 걸 쭉 보시면 컴퓨터가 삼성 거 따로, 엘지 거 따로 하는 것으로 보시면 조달청에 의뢰할 때도 그런 것을 찾고 있고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특정업체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통신전산 장비는 저희 직원들로만 유지 운영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그분들이 수시로 저희 직원들 컴퓨터가 고장 났을 때 단순하게 컴퓨터가 고장 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 몇 군데가 능력을 갖춘 업체가 지속적으로 10년, 5년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장비 구입할 때도 예산의결 받아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윤홍중 위원   
  장비구입비를 당해연도에 구입할 예산을...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예,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근데 장비를 구입한 걸 보면 한해에 두 번씩 중복돼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어떤 장비 말씀...
○윤홍중 위원   
  예를 들면 2009년도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을 보면 2009년도에 3대 별도로 구입해서 지급했고 바로 2009년도에 또 무정전 1대 구입했는데 예산이 섰으면 한 번에 구입하지 않고 나누어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장비규모 자체가 다른 장비기 때문에 밑에 있는 2,925만1,000원짜리는 조달청에 입찰의뢰해가지고 구입하는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서 구입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홍중 위원   
  무정전 장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면 PC라든가 키폰전화기 구입한 것이 있어서 왜 그렇게 구입하는지 그 원인을 물은 거고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송영월 위원   
  320페이지거든요. 채권관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정조정ㆍ정보통신실장 이장복   
  320페이지 채권관리 현황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실에는 채권이 전화회선 예치금이라고 해서 125회선 2,049만원이 1985년도에 발생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는데 송영월 위원님께서 의아해서 물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짐작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회선료는 저희가 반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권으로 갖고 있지 않고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 반환을 받으면 기본료가 회선당 4,000원이 지불돼야 되고 저희가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기본료가 3,1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채권으로 놓고 전화사용기본료를 적게 내는 것이 예산절감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채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정책과장 김영호입니다.
  48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윤홍중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0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는 몇 곳이나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현재까지 설치된 게 24개소이고 금년에 3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홍중 위원   
  이동식차량 단속차는 몇 대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1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2010년 10월 현재까지 볼 적에 단속실적이 2009년보다 2010년이 낮은 이유는 시민의 의식이 높아져서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CCTV를 2009년도에 많이 설치했거든요.
  올해는 설치 안 했습니다마는 설치함에 따라서 단속구역이 좀 줄었고요. 저희가 6월 2일 지방선거 기간중에는 너무 단속을 하면 선거운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탄력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백제전 기간동안에는 미리 홍보를 충분히 하고 한 달간 일절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공주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그분들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단시간 내에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주차가 어렵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데 혹시 시장 보러 오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재래시장에는 먼저 전화국자리에 저희가 주차타워를 해놓고 출근시간대에는 10분, 나머지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30분 간격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씩 시장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혹시 불법주정차 단속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의신청은 5%정도 들어옵니다.
○윤홍중 위원   
  이의신청 내용은 주로 무슨 내용으로 제기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었다. 물건 떼는 데 오래 걸렸다. 교통사고가 났다. 펑크가 나거나 고장 같은 것이 났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긴급 상황, 자동차가 펑크 난다든지 급한 환자가 발생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급하게 공무수행 할 차량이었다든지 그런 차 이외에는 이의신청 들어와도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걸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증빙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만...
○윤홍중 위원   
  불법정차도 과태료 부과돼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올 건데 그 세입은 어느 부서로 잡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것은 특별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 519쪽에 보면 2009년도 건수, 금액인데 금액이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는 겁니까?
  물건을 산겁니까,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부과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과태료라고 해야 맞지 금액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과태료 금액이라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맞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태료라고 하면 좋은데 금액이라고 해서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금액인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과태료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 이런 오타가 안 나도록 신경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시내버스 불만족 개선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민 불만족 사례는 첫째, 버스기사의 승객에 대한 불친절, 둘째, 버스 내 환경미비, 셋째, 시내버스노선 개설 등등일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같은데 불시에 시내버스를 타고 면이나 부락까지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두 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자주는 못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가보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버스가 신형차가 있고 구형차가 있는데 좀 구형차인 경우에는 깔끔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외지로 나가면 승객이 없다는 것 그런 게 저기하고요. 운전기사는 저희가 탔을 때는 그렇게 저기한 걸 못 봤습니다.
  외지노선을 뛰다보면 승객이 없어서 빈차로 다닐 때가 많아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게 시내버스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사실 사람으로 말하면 발이나 다름 없습니다.
  어쨌든 또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다 고령자 아니면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끊임없이 시내버스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개선책은, 제가 전번에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시정질문 때도 제가 개선책을 물었고 행정사무감사에 개선사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특별하게 사례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시내버스 개선, 시내버스 노선조정, 증액, 연장, 노선변경 이것이 개선책이라고 쭉 나온 게 있고 또 환경개선 해 가지고 승강장 제작 설치 38개소 이렇게 해서 쭉 나온 게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관계없습니까?
  과장님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렇게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시내버스 시민들 불만족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지금 어떻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를 완전히 저기를 못해 가지고 완전히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보시려고... 한번 제가 보니까 시정질문도 밑에다 내년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 좀 세워 달라고 써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개선책은 어떤 개선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지금 시내버스 노선이라든지 또 회사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도 재정지원을 해도 적자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고 회사 측에서도 불만을 줄일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널찍하게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지원을 얼마 정도 해 줘야 되느냐, 또 노선은 어느 노선을 어떻게 다녀야 좋은 거냐, 또 우리가 앞으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어쨌든 문제점이 발생하면 시정질문서도 봤지만 연락이 정확하지 않다, 위치적으로 판단 안 된다, 안 돼서 조치를 잘 못했다라고 뒤에 시정질문에 낸 답변을 보고 충실한 답변이 아니니 앞으로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충실하게 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볼 적에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장소가 어디였느냐, 시간대가 몇 시냐 하면 그 차 지나가는 시간대와 장소는 대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보자가 제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처리하기가 어려웠었다.
  이것은 그만큼 노력을 않는다는 그런 답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떤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공사 몇 건, 몇 억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에 공사를 했는지 알아야 가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확인도 할 것인데 할 수도 없이 몇 건 얼마 몇 건 얼마 이렇게 두루 뭉텅이로 뭉쳐서 자료를 주다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하여튼 시민을 위해서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불편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끔 개선책을 세워서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또 질의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아니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예.
○윤홍중 위원   
  이건 공통질문하고, 자료 1집에 보면 공사 미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억7,0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490페이지에 공사비 미집행 현황을 보면 사업명은 공영차고지 설치, 사업개요는 차고지 리모델링, 금액은 2억7,000, 시공자에 가서 보면 미발주(사유건물 매입지연)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입이 지연된다고 해 놨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0년도에 교통정책과에서 차고지를 리모델링 한다 하여 시비 2억7,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12억요?
○윤홍중 위원   
  2010년도에 2억7,000 차고지 리모델링 한다고 사업비 세워서 의회 심의를 받아갖고 확정 받았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것이 2009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겁니다. 작년도 거요.
○윤홍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까지 발주 자체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정책과장님이 무능력해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예산을 11개월이나 예산서 속에서 휴면을 취하도록, 즉 잠자고 있다면 그 책임도 또 묻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첫째, 11개월 동안 예탁했으면 이자가 얼마나 되겠나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자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하여튼 집행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윤홍중 위원   
  둘째, 교통정책과장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 하여 이월예산을 넘기시겠지요? 반환할 겁니까, 넘길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것은 먼저 명시이월된 사업을 금년에 발주를 못해서 금년에 다시 이월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 이월예산은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여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이지 교통정책과장님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교통정책과 예산을 이월 아니라 완전 저는 삭감하여 타 부서로 예산을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사유가 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터미널을 이전하면서...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할 말이... 간단하게 말씀...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디보스에서 금흥동 토지를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했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은 그 사람들이 못 샀어요.
  그래 갖고 토지만 기부채납이 되는 바람에 건물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건물 소유권은 디보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설회사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디보스에서 매입해서 우리한테 넘겨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야 될 것인지를 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윤홍중 위원   
  그러면 분명히 차고지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받아놓고 아직 차고지도 구입을 안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는 의원들 눈속임하고 아웅 하는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것은 하여튼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글쎄 저도 그거에 대해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 회계연도 기간내에 집행을 못해서 한다는 것은 예산을 묵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는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 집행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다음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없을 건데 1집입니다.
  1집 6페이지를 봅시다,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여기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현황을 보면 거기는 부서별이 있고 안건이 있고 심의결과가 있고 심의결과 밑에는 가부가 있고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불용액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안건은 한 건을 올렸습니다.
  보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예산액은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집행액도 700만원입니다.
  아니 심의결과 한 것이 한 게 없는데 이 돈 700만원 갖다 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게 안건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 거고 일곱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일곱 번 회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돈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자료에 지금 한 건에서 심의한 결과가 없고 700만원 집행을 한 걸로 나왔는데 이걸 뭘 믿고서 제가 열 번 했는지 일곱 번 했는지, 우리가 자료가 없고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자료가 아니고요. 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입지선정위원회를 회의를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아홉 번을 했습니다.
  아홉 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끄트머리 가서 선정이 되고 끝냈습니다마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냐, 부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없었고 그냥 회의만 하고,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지를 선정해서 터미널을 만들어 놨다.
○윤홍중 위원   
  시민이 인정 못하고 의원들이 인정 못할 돈을 700만원씩 써 놓으면 이건 과장님 변제해야 됩니다. 변상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서류상으로도 썼으면 우리 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서류를 해서 올려야 되는 거지 이건 과장님이 무능력한 거 아닙니까?
  아니 각종 위원회에서 쭉 쓴 것을 쭉 나열해서 전부 다 몇 건에 몇 건 쓰고, 쓰고 해서 정확하게 나왔는데 교통정책과만 어째 이상하게 안건 하나 세워놓고 2년에 걸쳐 일곱 번씩 했으면 안건도 2008년도하고 쭉 해 왔으면 2010년도에도 안건 많이 세워서 한만큼 예산도 세워서 심의결과도 받고 받은 결과도 가부가 됐든 나와야 되고 집행액도 나와야 되고 또 사실 불용액도 나와야 됩니다.
  불용액이 왜 나와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700만원, 딱 700만원 씁니까?
  쓰다보면 조금씩 남는 금액도 있을 건데 딱 그냥 여기는 예산액도 700, 집행액도 700...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일곱 번을...
○윤홍중 위원   
  돈을 딱딱 맞춰 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여기에 보면은...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일곱 번 회의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윤홍중 위원   
  말씀 듣고 나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윤홍중 위원   
  여기 보면 불용액 잔액이 안 나온 실ㆍ과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어떻게 예산 세워놓고서 밥 먹고 심의비 주는데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집니까?
  그것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나오면 불용액이 생기는데 부족한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윤홍중 위원   
  그러면 부족한데 비고가 있으니까 비고에다가 심의회에서 얼마 부족하다는 것을 써 놔서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비고는 왜 여기에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부족해도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쓸 수는 없어요.
○윤홍중 위원   
  그럼 그 돈은 부족한 것은 과장님 봉급에서 충당합니까?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잠깐만... 정책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박병수   
  대답이 심도가 깊지 못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님 옥타브가 자꾸 올라갑니다.
  심도 있는 그리고 진솔한 답변을 신속 명확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이거 일곱 번 한 것에 대해서 건별로 별도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자료를 제가 또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감사자료입니다.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럼 의원들이 감사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조금도 오점이 없이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십시오.
  교통정책과 지금 한 건이 아닙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도 그렇고 미집행한 금액도 지금 이월돼 나와 있고 또 제가 개선에 대해서 물은 것도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이렇게 건건마다 의원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자료를 올려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오차가 없이 성심성의껏 해서 줘야지 우리가 보고 확인도 하고 잘못된 건 개선도 요청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하여튼 시내버스입지선정위원회를 아홉 번 하면서 그 내역을 제대로 안 쓰고 그냥 저희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자료 받지 않겠습니다. 받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잘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교통정책과장님은 ‘아’하면 ‘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다고, 폭넓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으셨지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행정에 가열차게 매진해 주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였냐면 첫 번째가 도로중앙에 설치한 탄력봉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질의한 의도를 부서에서 모르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쯤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떤 의도로 질의를 했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전화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탄력봉에 대한 위치라든지 소요예산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 탄력봉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시내곳곳에 있는 탄력봉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된 게 중간 중간 많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앞으로 탄력봉을 어떻게 관리할지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탄력봉 파손에 대해서 수리비 집행내역을 제가 여쭤봤는데 직원이 직접 설치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직원이 설치하는 거요?
○김동일 위원   
  직원이 직접 설치한다는 내용이 무슨 말씀인지...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하는 것은 공사를 할 적에 설치하는 것은 도로부서나 도시건축과에서 설치하고 갑작스럽게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탄력봉 재료를 구입해서 설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도로정책과에서 설치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면 훼손된 걸 직원분이 직접 설치한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파손된 것은 저희가 바꾸어놓고 또 새로 설치할 때도 그동안 우리는 공사비로 집행한 게 아니고 자재를 사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바꾸고 그랬습니다,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여태까지 파손된 것에 대한 재설치나 수리했던 내역이나 자재비에 대한 내역은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건 저희가 수시로 확인했죠. 했는데 언제 어디에 몇 개소를 설치했고 하는 것은 제대로 기록이 안 됐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지금 곳곳에 가면 탄력봉 파손된 것이 사고에 의해서 파손된 것도 있지만 아예 흔적이 없고 다 부러져서 밑에 빨간 부분 흔적만 남아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직원 몇 명이 이걸 전담해서 설치하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통시설계에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근무하면서 필요할 때 잠깐 나가서 하고 오고 다른 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3명이 업무도 바쁘신데 탄력봉 들고 가서 뚫고 이거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동일 위원   
  문제점 없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문제는 사실은 도로시설물인데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따지고 그러는데 저희가 도로교통과로 있다가 도로분야는 건설과로 넘어가고 교통분야만 우리가 하다보니까 전부터 조금씩 해오던 것을 미룰 수 없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물론 탄력봉 하나하나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사후처리까지 해당업체, 입찰업체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탄력봉 같은 경우는 여러 부서에서 설치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수리 부분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이거를 담당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 직원분들이 그걸 그냥 다 해주신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파손된 탄력봉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설치된 것에 대한 현재 상태, 관리 이거에 대해서 적어도 전담부서 설치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겠지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만약에 직원분들이 바쁜데 가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시공이라고 봐야 된다면 굳이 시공을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가서 도로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만약 탄력봉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실 것 같으면 앞으로는 이거를 만약에 처음에 설치하고 사후관리까지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계속 설치는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도 봄에 한번 일제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지나면 자꾸 퇴화되고 깨지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어떻게 보면 탄력봉이 설치된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고가 빈번한 곳이라든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탄력봉 관리가 안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사고 날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러면 또 나중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니까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조치를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서 나중에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는 제가 예정된 질의는 아닙니다.
  아까 기획예산실 질의중에 나왔던 얘기를 여기에서 소관부서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행정소송, 이건 민사인데 실ㆍ과별 소송 상세내역에서 보니까 이게 아마 한번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외버스정류장 입지선정 관련해서 소송이 한 번 있었죠? 2009년 3월 30일 종결된.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터미널 부지 때문에 (주)하이 관련돼가지고 아까 제가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조정으로 해서 1억2,000을 시에 변상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내용을 보면 저희가 5회에 걸쳐서 입지선정에 대한 공청회까지 열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참여자 모집공고까지 하고 어디로 이전할지 사업자까지 선정되는 과정이 하루 이틀은 아닐 텐데 이 과정 안에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교차로 설치작업 대상지로 통보되어서 이전사업이 취소됐다 이거는 터미널부지가 이미 계획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터미널부지가 이전되는 사업과정 속에서 갑자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여기는 터미널부지로 지정했다고 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지정된 걸 모르고 진행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터미널부지를 지정해놓고 행복도시에서 행복도시가 건설되게 되면 공주하고 행복도시 간 연결도로를 확장해야 되지 않느냐, 확장하는 구간 속에 터미널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터미널부지, 교차로 설치작업 대상지를 몰랐다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처음에는 몰랐었지요.
○김동일 위원   
  처음엔 몰랐다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터미널 사업자가 선정되기 전에도?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복도시건설청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도 행복도시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저희 돈으로 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넓혀서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인정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데로 낼 수도 있지만 거기로 확장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들어간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먼저 그 지역을 건의는 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 지역이 아니라 도로를 확장해달라고.
○김동일 위원   
  확장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확장하는 게 교차로 설치사업 예상 대상지이기 때문에 공주시에서 이쪽에 교차로가 설치돼야 된다는 건의를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교차로가 거기 설지 안 설지는 몰랐었죠.
○김동일 위원   
  그거는 모르는 상태에서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는데 아무튼 그쪽에 터미널 부지를 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우리는 4차선으로 넓혀 달라 그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넓힌다고 보니까 거기가 교차로기 때문에 턴하고 그러는 것까지 서야 되니까 많은 면적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길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과장님이 교통정책 담당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보면 지금 얘기들은 것들을 아무리 들어도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보니까 5회 동안 공청회를 하고 이렇게 입지선정 들어가고 이전사업자까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공주시가 건설청에 대해서 교차로 사업 추진되는 과정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고요.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검토를 했어야지 이거 사실은 1억2,000 그냥 날아간 거 아닙니까?
  확인절차 때문에 날아갔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상황을 과장님이...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고...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교차로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한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퇴근도 못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BIS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만큼 꼭...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이용승객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주셨잖아요. 그런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또 감사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이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과장님께서 제출한 걸 보면 37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시정질문 기사를 보고 어떤 업체에서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그 시스템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 검토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던 ITS센터구축이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꼭 필요치 않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37억의 7분의 1이나 그 정도 가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군데정도 기준을 뒀을 때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금방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 사업을 꼭 좀 검토해주고 추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도 지금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겨가지고 필요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만들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부지원 없이 그냥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나 좋은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는 지능형이라고 해서 교통정보로 하면 버스운행체계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교통흐름, 주정차 그런 것까지 전부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BIS라고 해서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그것만 했을 때는 나중에 다른 거하고 호환관계라든지 전체적으로 할 때 어떤 관계가 되는지 점검을 해서 내년도 용역을 할 적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정부에서 지침으로 시각장애인이나...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음성시스템요?
○박기영 위원   
  예, 그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 같은데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음성시스템도 교통약자 편의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것도 같이 우리가... 지금 음성으로 일부는 시내버스에서 다음 정거장이 어디라고 되고 있고 구형차 몇 대만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가 BIS시스템이 되면 한꺼번에 운영되는 것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꼭 좀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릴게요.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전거대여소에 보관중인 자전거가 360대 정도라고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지금도 그 정도가 대여소에 다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현재 가동되고 있는 자전거가 312대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께서 312대가 남아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군데 자전거 대여소가 있다는 것을 실제 몇 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대도 없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서너 대밖에 없는 데도 있고 아마 과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또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통정책과 공통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526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차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한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도 되고요. 저희가 운행하려면 돈도 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50%.
○한은주 위원   
  이용액을 내는데 그 이용액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어디 수입으로.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것은 돈을 내면 우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운영비가 일부만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운영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주 위원   
  그런데 저도 그 택시를 필요로 해서, 한번도 아직 불러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용하기가 부른다는 게 어렵고 그래서 이용률이 낮은 거 아닌가요? 저 같은 사람도 사실 한번도 안 써봤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지금 사실은 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전에는 홍보가 덜 돼서 했다가 지금 쓰면 아침에 나가서 멀리 가갖고 치료하고 일 보고 들어오면 들어올 때까지 책임지거든요.
  그러면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나가지만 다음 사람들이 쓸 사람이 나가있어서 없으면 못 쓰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앞으로 콜택시를 증차해 달라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는...
○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동학사에 탄력봉을 설치해 달라고 사실은 건설과에 연락을 했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다시 또 교통정책과로 연락을 했더니 건설과로 또 떠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조직개편 될 때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취지가 같이 근무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여기 떠밀고 저기 떠밀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기구 조직개편을 시장님께서 하신다니까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도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부서가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지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이렇게 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어쨌든 동학사에다 탄력봉을 건설과에서 했는지 교통정책과에서 했는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 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상신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사실은 감사 때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상신리에 도로부지가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데 왜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과장님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도로부지가 어디 도로부지냐. 건설부냐 아니면 환경부처냐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이 필요한 거지 그런 거 나 몰라라하는 식으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 불편은,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몇 백 미터를 걸어가니까 그게 문제점이 상신리 같은 경우는 많아요.
  그래서 그 도로가 어디 건가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건설부면 건설부로 협조요청을 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도로부지를 도로를 확장해서 주차장으로도 쓰고 할 수 있게 하자 그 말씀입니까?
○우영길 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시내버스가 거기로 들어가서 돌아 나올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돌 수 있게요?
○우영길 위원   
  예, 그래야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김동일 위원이 물어본 거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1억2,000을 하이한테 물어줬습니까, 아니면 물어줄 계획입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지급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어디서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산 세워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시 돈으로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그걸 결정한 것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하이에서는 8억원 정도를 요구했고 저희는 무슨 소리냐...
○이창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공주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를 지정한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이창선 위원   
  그럼 공주시에서 최종적으로 거기를 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렇지요.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이창선 위원   
  그러면 구상권 청구를 해서 시장이 물어내는 부분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구상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기가 필요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환원조치할 건지 환수조치할 건지 그걸 물어서 법적으로 시장이 잘못했으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분명하게 그건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변호사가 어차피 공주시 고문변호사면 같은 편일 수 있으니까 다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라도 그걸 분명히 받으셔서 그걸 책임을 누가 져야 할 사람인가, 누가 그것을 공주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한 사람인가 해서 책임지고 1억2,0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걸 해서 저한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서 안 해도 좋고 그걸 물어서 끝난 다음에라도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고생하십니다.
  어느 분이 하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약국에 나갔다 오느라고... 우선 큰 틀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라는 과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시민교통 내지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먼 저기부터 앞으로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시에서 행정을 하는데 시내버스 회사한테 절절절절절절 매달려서 끌려가고 이쪽 귀퉁이 패면 이쪽 맞아야 되고 저쪽 패면 저쪽 맞아야 되고 이런 현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달라면 줘야 되고, 우리 그만 한다, 이 노선 안 간다 하면 달래서 돈 주는 느낌이라는 얘기예요.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일을 끝까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역서를 봐도 우리 시의원님들 해외연수라고 몇 분 다녀오셨는데 가기 전에 대서특필 “시의원들 회유성 관광”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 택시업계 종사자 해외연수 2,000 얼마, 2,000 얼마, 2,000 얼마 이런 것은 왜 또 가만히 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해외연수비도 시에서 보조비를 준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느낌이 원하는 대로 달래기 바쁘고 그런 사업 아무나 할 것 같은데.
  밑지면 시에 와서 막 조르면 돈 다 나오고, 안 그래요?
  이거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응급처치로 해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올뿐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지속적인 골칫거리고 문제거리다.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이 해결책이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나갔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어느 분이 했나... 부서별 예산확보 국ㆍ도비 이거 어느 분이 하셨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안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2008년도에는 12억8,300이 확보가 됐고 2009년도에는 5억1,900 엄청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12억에다 5억1,900이면 절반도 더 줄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 2010년도에는 2억9,000 절반 가까이 또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 원인이 뭐고 이렇게 줄음으로써 공주시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뭘로 때우든 보태줘야 되지 않느냐. 줄은 사유가 뭐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뭔지 가지고 있는 자료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2008년도에 유가 가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도에서 5억씩을 별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 바람에 2008년도에는 많았고 또 경찰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국가사업이 일부가 지원되는 바람에 2009년도에도 1억2,000이라는 금액이 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맞물려서 그런 거지 저희가 시내버스 재정지원하기 위해서 국ㆍ도비 확보를 안 하려고 한 건 그건 아니고요.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 도에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게 나와요.
○한명덕 위원   
  아니 국ㆍ도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줄은 사유가 유류값 차이 때문에 그랬다면 유류값이 10~20% 차이 나겠지. 이건 50% 이상 60%, 70% 줄고 그 다음에도 한 40% 줄고 이 사유가 뭐나는 얘기지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줄은 만큼 시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그건 저희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느라고 예산을 도에서 한번 따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머지는 시내버스 지원을 해 주는데 2008년도에는 갑자기 유가가 올라가서 유가보조금이라는 제도 가지고서 해도 도저히 그때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된 그런 금액이 있어서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2010년도 2억9,100만원 정도 국ㆍ도비가 도비만 확보가 됐고 국비는 없는데요. 이놈 가지면 웬만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저희가 시내버스는 근본적으로 중앙 지원대상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가보조금이라든지,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만 그건 뺐지만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든지 영상기록장치라든지 그런 것을 도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해서 해 줘야 되겠다 할 적에 나오고, 나오고...
○한명덕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내버스 회사한테 공주시가 코가 껴갖고 절절절절 오라면 가야 되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야 되고 이쪽 귀퉁이 내줬다 저쪽 귀퉁이 내줬다 비위 맞춰주느라고 해외연수 보내주고 관광 보내주고 이러한 행정은 올바르지 않다.
  시골 농민들 시내버스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고통당하는 한이 있어도 아주 과감한 획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대로는 안 된다.
  내년에도 똑같고 후년에도 불 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이건 완전 낚시바늘에 코 껴갖고 그 사람들이 끄는 대로 가야 돼, 끄는 대로.
  그래 가지고서 행정을 펼칠 수가 있어요?
  잘못된 행정이지.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해 갖고 하나도 안 다녀서 농민들이 다 걸어 다니는 한이 있어도 과감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본정책 수립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확실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교통정책과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1년 3개월째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하면 이동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사령장 봐야...
○위원장 박병수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주시청 3D 중 하나에 속하는 데가 교통정책과, 환경보호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 바람 잘날이 없지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로 중요한 곳이에요. 말 많은 곳이에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또 과장님을 뵈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시내버스가 참 진짜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입니다, 환경보호과 문제도 그렇고.
  우선 노영만 계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시내버스 정류장 50개소가 나와 있는데 강북에 19개소 중에 우남아파트 옆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교도소 앞에 그 아파트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노영만   
  예.
○위원장 박병수   
  어느 쪽으로 시내버스 정차장이 생겨요?
○교통행정담당 노영만   
  시내버스는 장기 쪽 교도소에서 들어오면서 거기 2개 있고 주공5차에서 들어오는 대로변 있잖아요. 그쪽으로 경유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병수   
  우남퍼스트빌 바로 앞에서 서는 게 아니라 2블록 지나서 큰 대로에 서는 거지요?
○교통행정담당 노영만   
  우남퍼스트빌하고 법원터 가운데 거기에 서고 주공5차에서 지나가는 대로변에...
○위원장 박병수   
  언제부터 오픈했어요?
○교통행정담당 노영만   
  아직 오픈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 할 표지판을 지금 설계중인데 그거 설치하면 시내버스 바로...
○위원장 박병수   
  우남퍼스트빌의 제일 숙원사업이 바로 이겁니다. 관철 좀 시켜주시고, 앉으세요.
  계장님, 1월에 방학을 맞이하면 아까 윤홍중 위원도 막 혈기를 올리더구만 시내버스 노선을 제가 계장님을 모시고 한번 공주시내 전부를 돌고 싶습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주시면 1주일 단위로 동서남북을 한번씩 가면 정확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심각한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그렇게 횟수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 정도 들어가는데 공주-천안간 국도1호에서 1.5~2km정도 걸어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지난번에 면장님 나가신 분하고 제가 같이 거기 기사식당에서 밥을 먹고 죽 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거기가 장원2구입니다. 장원2구인데 그쪽에 현대노인요양병원이 생기는 바람에 유동인구도 많지만 장원2구 자체도 35~40가구가 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시내를 나오려면 장원1구 승강장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에, 한겨울에 거기를 걸으려면 사실 엄두가 안 나는 곳이 그곳입니다.
  제가 4~5번 정도 얘기를 했어요.
  현장도 방문했는데 끝내는 성사를 안 시켜주고 승진해가지고 면장으로 가셨는데 승진한 건 잘 됐죠. 하여튼 계장님이 꼭 좀 관철을 시켜주시고 실제 가서 들어보면 그분들의 아주 염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골을 쭉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이유가 너무 어려운 곳이 많아. 최소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주도 해결돼야 하지만 의식주가 아니라 교통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좀 되어 있어야, 문화생활도 할 수 있게 난시청도 해소돼야 되고 가까운 거리는 언제 어느 때고 차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재정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이쪽은 꼭 해줄 필요성이 있다. 대충 그냥 쳐다보고 해줘야 된다. 그쪽 주민들이 이쪽을 해달라고 읍소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은 같이 편승 안 합니다. 실제 가서 이것이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늘상 안 따질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더니 계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요. 오지노선 하나 개설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에서는 틀림없이 유가보조 내지는 여러 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쨌든 유가보조는 들어가고 여러 가지 예산 일정액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거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해서 어차피 돈 주는 거 돈을 더 주더라도 아니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모색해보고 시민들이 뭔가 좀 편히 살 수 있는 것을 구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영호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수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과장님은 너무 자상해서 내가 10분 얘기하면 15분씩 얘기하더라고, 그전부터 보면.
  그리고 이거 제가 아마 거짓말 좀 보태서 5번 정도 얘기하는 건데 공주 번화가라고 하면 산성동, 중동, 신관동을 얘기합니다.
  CCTV, 점심 때 한시간반 내지 두 시간 해제 못시킵니까?
  상가가 지금 아우성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들, 저도 한민족이지만 조상 탓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잘 하는 것이고 못하면 남 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공주는 장사가 안 됩니다.
  그런데다가 교통단속까지 하니까 비난의 화살이 과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준원 시장한테 다 손을 대는 거예요. 장사를 잘 되게 만들어야 될 시장이 오히려 장사가 웬만큼 조금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막혔는지 귀를 닫고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거 좀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해보세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00%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번화가에 한시간반 정도나 2시간 정도는 중식 때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서 도로를 끼고 있는 여러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감사자료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나 감사차원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응수 위원님만 질의하시면 100% 다 하는데, 질의하시지요.
○김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육성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퇴근시간대에 하는 이유는... 과장님 앉으세요. 계획된 일정대로 완결이 안 되면 금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 번도 안 했는데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 화를 어떻게 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앞당겨하는 것이니까 농업육성과장님은 그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육성과장 이윤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오래 전에 받아봐서 다섯 번 이상은 정독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20번 읽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말씀 안 하시고 직접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충열 위원께서 안을 냈는데 이충열 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빠졌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몇 번 읽으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공통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해주세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146쪽 연구ㆍ용역에 관한 현황이라고 해서 농업육성과가 8,200만원이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8,200만원 공주시 네트워크형 농촌관광 육성방안연구 및 농촌체험관광 인력양성교육 이건 용역비로 들어간 거지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용역교육입니다.
○한명덕 위원   
  용역교육?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한명덕 위원   
  용역교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농업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대학처럼 농민들 가르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위탁해서 시킵니다.
○한명덕 위원   
  교육용역을 줬다고?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예, 전문가한테 준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학교에 가서 하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오셔가지고 위탁업체들이 와서 강사 불러다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유구 쪽을 예를 들어 볼 때 가끔가다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나오라고 해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아니요. 이거는 사무실에서만 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하는 건 겨울 농민교육 말씀하시는 거고요.
○한명덕 위원   
  교육비라는 것은 강사료 정도면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이윤희   
  강사도 있고 전체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2008년도 8,200만원, 2010년도 8,500만원 교육비로 너무 과다 지출된 느낌이 있어서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는지 본 위원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따지지는 않겠는데 다음에는 제가 참고로 가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역 줘서 교육한다는 자체가 8,200만원이라는 단위는 너무 과다 지출된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자료설명과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농업육성과처럼 직접 질의ㆍ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충열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중요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공통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공통부분이 아니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 하신 건데 농기계대여 운영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농기계가 노후됨에 따라서 수리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마련 대책은 어떠신지, 어떻게 하시는지...
  농기계대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수리비는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6억원의 예산이 국비50%, 도비 15%, 시비 15%를 가지고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14억원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창구도 짓고 농기계도 구입하고 현재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국비나 도비 중에서는 수리비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시비를 이용해가지고 농기계 대여기종을 작년부터 구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간혹 고장 나는 기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수리하는 쪽으로 해서 이용이 가능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농기계 대여시 발생하는 대여료 있잖아요? 그것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농기계대여 운영방법은 조례를 2009년도 5월 15일에 공주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및 사용징수 조례를 정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기계 구입시에 300만원 미만 되는 기종은 하루 사용할 경우 5,000원 해 가지고 기종별로 구입단가에 따른 사용료를 조례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농가가 3일 이내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이동이 불편한 큰 장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금년에 카 크레인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먼 곳까지 운반을 하는 위험한 큰 기종은 저희가 카 크레인을 이용해서 현재 운반까지 해 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대여했을 시 받아들이는 수입금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아까 그 말씀을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농기계 구입단가에 의해서 사용료 징수는 기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1,307회를 652농가한테 대여를, 11월 1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1,783만원 정도 징수를 해 가지고 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332쪽에 공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보면 부서명이 있고 재산현황이 있는데 이인면 운암리 다른 건 다 제외하고 맨 밑에 52-1 지목은 묘지, 지적은 1억9,011만6,000㎡, 취득연월일은 1963년 10월 13일...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몇 권에 몇 페이지.
○윤홍중 위원   
  2권.
○위원장 박병수   
  2권 어디 소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을...
○위원장 박병수   
  기술보급과입니다.
  혹시 농업정책과 아니에요. 그렇지요?
○윤홍중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용미생물 EM이라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농약사용도 줄이고 또 토양개량 하는 데도 상당히 유익하고 또 음식물이나 화장실 악취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또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용역비를 790만원을 사용해 가지고 공주대학교 안승원 교수한테 상추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500배로 희석처리 했을 경우 수량이 8%, 옆수가 8%, 옆장이 8.8%, 옆폭이 4.8% 높은 걸로 돼 있고 작물에는 피해증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토양 이화학적 변화도 양분을 간직하는 힘이 2.5% 증가하고 염류농도는 3.3%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1억3,000 예산 가지고 아마 이걸 배양액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공급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충분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지금 현재 우리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조금 저희 센터에 현재 2.5톤 용기가 두 기 있습니다.
  이걸로 생산을 해 가지고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3,240만원을 가지고 경상운영비로 9,240만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 1,000만원에서 3% 절감을 해서 970만원 갖고 했습니다.
  또 쌀겨 발효생산을 위한 자산취득을 위해서 3,000만원으로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쌀겨를 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화분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에 넣어서 효과를 누리는 방법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센터에서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신풍에 시설채소작목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일부 하고 있고요. 행정에서 지원된 이인면 복룡리에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천면 송학리에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농업정책과 쪽에서 그 3개 지역의 기기를 활용해서 유용미생물을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5,000여 만원 계상을 해 놓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 정도 예산 가지면 충분히 그럼 공급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그 정도면 저희시에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기능 다양화사업비로 도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용미생물 생산 쪽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경북 봉화 같은 데가 상당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관심 있게 질의를 해 드려봤는데 소장님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오신 것 같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는 저는 농사를 안 져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보급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한테 농기계 대여하는 대여은행의 역할이 상당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산 국비, 도비 내려온 걸 보면 어떻게 보면 도비나 시비를 합한 액수가 국비에서 내려오고 도하고 시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데 지금 농촌의 실정을 저도 물론 정안이나 의당 같은 데를 들어가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 농촌이 앞으로는 미래가 없어요. 농사 질 사람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농약대금 농자재가 워낙 비싸가지고 말도 못해요. 기계도 일일이 다 남들 손을 빌려야 되고 수공료를 다 줘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욕심을 내 가지고 그걸 몇 억을 들이고 몇 십 만원 들여서 들여놓으면 그때부터는 빚더미에 앉게 돼요. 농촌의 미래가 진짜 암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행정부서인 시청에서는 특히 센터에서는 소장님께서 기술보급과에 농기계를 다양하고도 많은 양을 구입해서 임대를 해 가지고 다만 1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농기계 수리하는 팀들을 제가 오다가다 몇 번 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하는데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안 계신 분들이나 돈 주는 만큼 일하지 돈 10원 주는데 15원어치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머슴들을 보면 아주 딱 정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일부는 약간 신분이 두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그렇습니다.
  농기계팀에는 농촌지도사 한 분, 또 기능 9급으로 해서 기계직이 세 분, 공업직이 한 분, 무기계약근로자가 네 분 이렇게 해서 9명으로 현재 농기계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무기계약직이 아닌 사람들도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무기계약이 네 분이고요. 네 분은 기능 9급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들을 기능 9급, 기능 9급이 조금 처우가 난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조금 낫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쪽으로 편입이 안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네 분들이 사실 고생이 많습니다만...
○위원장 박병수   
  그 사람들 고생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총액인건비 등등 해 가지고 무기계약이 기능직화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시골로 계속 다니면서 농기계를 계속 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처우가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웬만큼 하는 역할만큼 인정을 해 주고 처우가 거기에 뒤따르지 않으면 농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돈 적게 주는데 누가 히히덕거리면서 웃어가면서 잘 고쳐주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곱게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무기계약근로자가 기능 9급으로 올라가는 거 사실 큰 신분변동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체내에서도 정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정원을 이준원 시장께서 다 안 채우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부하직원들을 뭔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채찍을 가하든 당근을 주든 해야지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므로 인해 가지고 센터가 빛이 나고 나아가서는 시장이라든지 관계자들이 다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셔서 인적인 문제나 시골에 농기계를 대여할 수 있도록 기계도 다양하고 그분들이 구입하기도 어렵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좀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본다면 직접 공무원 신분으로 가가지고 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먼 미래를 생각해서 프로젝트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위원님 격려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신경을 바짝 쓰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주세요.
○위원장 박병수   
  예.
○한명덕 위원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골에 영농회사들 지금도 운영하고 있지요? 영농회사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 쪽에서 영농회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영농회사라고 그게 농기계도 한 2,000만원씩 5~6년 전, 4~5년 전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영농회사 해 갖고 부락마다 지원해 준 게 있어요.
  지금 영농회사에서 기계 임대하는 바람에 그쪽은 신경 안 쓰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영농회사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감독이나 지원체계를 저희가...
○한명덕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디서 지원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아마 농업정책과 쪽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정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예.
○한명덕 위원   
  그쪽에서 자꾸 기계를 5년 전인가 6년 전에 2,000만원 지원받아서 샀는데 다 낡았다고 또 자꾸 사달라고 들어오는데 그런 정책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그것은 국가에서 농기계 반값 보조 이것을 몇 년 전에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그 사업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건 만약에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상우   
  맞습니다.
  국책적으로 지금 현재 그러한 사업을 줄이고 저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알기로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시골사람들은 그런 거라도 어떻게 도움을 받아볼까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것은 그분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자료가 불성실해서 항시 제가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데...
○위원장 박병수   
  소장님한테 얘기예요, 저한테 얘기예요?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한테...
○위원장 박병수   
  나한테?
○윤홍중 위원   
  예, 건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럼 가만있어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일차 회의는 11월 26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시민국 소관 및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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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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