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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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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시민국소관(주민생활과,복지사업과,시민봉사과,회계과,세무과,기업유치과,지적과)


일 시 2010년 11월 26일(금) 09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의 출석요구일시 변경의 건을 의결한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의 출석요구 일시 변경의 건

(09시 31분)

○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의 출석요구 일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마케팅팀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의 출석요구 우편물이 2010년 11월 25일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반송에 따른 출석요구일시를 기존에 출석요구된 2010년 11월 29일 13시에서 동년 12월 1일 13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 채택된 전 농업경영인 회장 이경수 증인의 출석요구 일시 변경의 건은 기존에 출석요구 된 2010년 11월 29일 13시에서 동년 12월 1일 13시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국 소관 7개 과 및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온 각종 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 만큼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 복지사업과, 시민봉사과, 회계과, 세무과, 기업유치과, 지적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요구된 공무원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시민국장님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신홍현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시민국장 신홍현,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세무과장 정재옥, 회계과장 오형근, 지적과장 윤안수, 건설과장 장광표.
○위원장 박병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별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꼼꼼하게 메모를 하셨다가 해당 실ㆍ과장이 나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결과 위원들로부터 원성의 소리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지하지 못한 무성의한 답변도 있었고 자료가 부실하여 행정감사의 취지가 퇴색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원활히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해야 하나 기업유치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업유치과 소관부터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먼저, 직제순이 아닌 저희 기업유치과부터 수감하도록 배려해주신 박병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기업유치과 질의를 하기 전에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의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와의 토론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못 나온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자료제출 순서에 입각해서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추진하시느라고 바쁘셨지요?
  제가 첫 번째 질의하게 됐습니다.
  653페이지입니다.
  휘발유 정량판매 및 유사휘발유 판매단속 내용입니다. 기업유치과장님은 요즈음 TV를 통해서 자동차에서 화재가 나는 사건을 종종 보신 적이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비 불량일 수도 있고 나쁜 유류 투입으로 일어난 사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차량 소유자들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할 때 정품ㆍ정량을 주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량보다도 미달되거나 정품이 아닌 유사휘발유일 때는 상당히 불안을 느낄 것입니다.
  단속은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합니까?
  유사석유 판매시 적발됐을 때 과징금만 부과합니까?
  총괄 답변해주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정량 내지 유사석유 판명은 현재 시에는 유사석유 성분에 대해 조사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서 한국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단속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공주시에 통보를 하면 지자체장은 행정처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석유나 위반문제에 대한 부분은 공주시장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유사석유 판매시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면 혹시 양벌규정이 아닌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고발은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한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단속은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하고 행정처분은 공주시에서 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내역을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사법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행정처분 중에 사법대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사법처리 대상이면 공주시에서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7건은 고발 건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5,000만원씩 물고 1개월 사업정지 당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 내용은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윤홍중 위원   
  홈페이지에 게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계법에 의해서 당사자는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간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쭉 보니까 행정처분만 했지 고발 건은 없어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단속이 되면 양벌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받고 고발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건이 하나도 없어서 묻는 건데 규정이 분명히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규정 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다음은 254쪽입니다.
  계룡면 월암리 저탄소 녹색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참 이것은 저도 다루기가 애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과장님 노고로 국비도 많이 받고 지방비도 많이 받아서 추진을 열심히 해왔던 사업인데 이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은 저도 과장님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다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특별히 제시하는 요구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허가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나 월암리에 어쨌든 이분들은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을 다 무시하고 행정적으로, 아니면 기업유치과에서 전적으로 밀어붙이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추진하는데 이분들 요구하는 대로 무리한 추진은 없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정책사업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는, 전체 월암리가 220가구 정도 됩니다.
  실제 거주는 200가구가 되는데 당시 저희 시에서는 전국적으로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 시설을 전체 해놓고 월암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경영수익에 대한 기금은 마을에서 알아서 쓰라는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부서장인 저는 전국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과정에 반대하는 분들의 주요 목소리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의사결정은 전체적인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왜 대표기능인 마을이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면사무소에서 전체 주민설명회를 2회 이상 가졌습니다마는 반대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도 몇 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뒤에서 목소리를 내는데 오늘도 행정안전부에서 세 명이 오후에 오십니다.
  따라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당초 취지를 이해 설득을 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몇 분들의 반대는 어떤 사업이건 정책이건 100% 찬성해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과장으로서 계룡 월암리뿐만 아니라 공주시를 위해서라면 국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반대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특정인만 놓고 대화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왜 특정인만 놓고 추진하느냐. 최고 중요한 것은 월암리 마을주민인데 주민총회라도 한번 열어서 주민총회에서 가부 결정 나는 대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총회를 한번 열어보려고 해 본 적 있습니까? 열어본 적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두 번 이상 주민설명회 했는데 100%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2회 정도 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때도 몇 분들은 반대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를 2회 정도 열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황리에 열어진 건 한번도 없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좋습니다. 그건 좋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면평가 1차, 현지심사 2차, 발표평가 3차를 거쳐서 최종 월암리가 선정됐다고 여기 자료를 제시하셨는데 월암리가 선정된 걸 받을 때 공주시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지요? 행안부에 서류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몇 가지 서류가 거기에 첨부돼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에 위원님께 드렸던 사업계획서 17쪽 분량입니다.
○윤홍중 위원   
  월암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신청서 일부, 발표평가서 일부, PPT 자료 이것이 배포가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것은 현재 찬성, 반대, 찬성하는 분들 추천서 받고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현재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쉬운 말로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부서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현재 추진과정 속에서 전체적인 주민을 놓고 찬성이냐 반대냐 투표를 했을 때 그거의 결과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 후유증은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 하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나 조합장선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투표 후유증이라는 건 사실상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은 찬성한 사람, 저 사람 반대한 사람 그런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다만 반대하는 부분이 몇 분인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저는 절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할망정 저는 주민투표를 안 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옆에 계신 우영길 위원님께서도 반대하는 분들이 몇 분이 됐든 찬성하는 사람 한 자리를 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도록 협조해 주도록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담당과장은 가급적이면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은 공주시민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면 월암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거의 돼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계룡면 월암리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앞으로 사업하는 과정에... 이것은 지금 시험단계인데 과정에 어떤 무리도 없을 것이고 과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의가 없을 건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요.
  만에 하나 잘못된다고 할 경우에 추진해 놓고 나중에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만에 하나 잘못되는 부분은 저 아직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국비 심의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간이 있다고 보시고 출신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혹시 반대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현장을 가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국비, 지방비 다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물론 공주시를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설치할 장소, 월암리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같고 현재 제가 판단한 결과는 잘못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찬성보다는 반대인원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반대하는 분들은 열렬히 저한테 이런 자료를 많이 줬지만 저는 이걸 꼭 여기 와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불안한 겁니다. 내 지역구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고 사실 찬성하는 분들 목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와서 “도와주시오. 협조해 주시오. 이런 데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한 분은 없는데 반대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한 말씀드려서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해야 원칙인데 그걸 다 무시하고 기업유치과에서는 유치만 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다 무시하는지 모르겠다. 이건 억울하다.
  그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정상적으로 주민의 동의, 찬성 이런 걸 얻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면 추진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제가 이 자료요청도 했었고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겁니다.
  저 역시도 국비 받아다, 도비, 국비 받아 하는 사업은 당연히 공주를 위해서는 해야지요.
  장소를 만약 계룡면 월암리에서 반대하고 아우성인데 혹시 거기서 추진이 안 된다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옮겨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그 방법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현재 사업예정부지가 당초는 공주-논산간 국도 안에 마을 안쪽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플랜트라고 하는 시설이 마을에서 가깝다고 하면 국도 건너편까지 사업예정지를 확보를... 토지소유자하고 구두까지만 협의를 한 상태인데 그래서 가까운 거보다는 먼 게 낫겠다고 하는 일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도 건너편에 있는, 국도 건너에 월암리 건너에 약 500m 떨어져 있습니다.
  사업예정지 약 1,000평 정도 토지 소유자하고 현재 구두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토지 소유자가 역시 마을에서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하는데 내가 땅을 팔았을 때 나중에 후유증이 나한테 돌아오면 그 부분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는 상태인데 좀 전에 말씀하신 200여 가구에 동의서 받으신 분이 찬성부분 50%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동의서 받으란 것도 아닌데 자체 추진위원을 11명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설득해 가면서 동의서 받은 게 50% 이상은 받았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 내지는 설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저한테 여타한 도움을 청한 분도 없고 이야기하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만 반대쪽에서 이런 많은 그동안의 자료 녹취록이라든가 책자 만든 거, 홍보물, 행안부에서 전부 빼가지고서 이런 자료를 저한테 막 제시해 주는 거 보면 이분들 뜻을 전혀 무시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런 걸 느꼈는데 하여튼 여기서 사업신청서 한 부하고 발표평가서하고 PPT 자료하고 그것 좀 하나씩만 주시고요.
  하여튼 저도 어쨌든 공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주에 좋은 기업 내지는 중앙으로부터 많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당연히 같이 협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무리가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또한 꼭 이렇게 좋은 사업 같으면 월암리 말썽 많고 힘든 데다 유치하려고 할 것 없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위원님께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좋은 정책 결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은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좋으신 위원님의 말씀 듣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기업유치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제 업무입니다.
○박기영 위원   
  658쪽 보고내용 중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입지보조금 지급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한 건, 2010년도에 세 건 모두 네 건으로 72억원을 지급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4개 기업 외에 보조금 신청을 한 기업은 없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그 4개만 했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거기에 보시면 (주)한진피앤씨는 국비를 받았고요. 나머지 4건의 기업체는 정안2농공단지에 입주를 했는데 국비를 받을 수가 없어서 도하고 시가 매칭을 해서 현재 보조금을 지급한 현황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내용 중에 한 100여개 기업을 3년 동안 유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사례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언제 기회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가 바뀌면서 가장 모토에 균형발전이... 사실은 전 정부하고 현 정부의 차이가 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관계가 그 법 안에 있는데 수도권 기업에 대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장 근거법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입니다.
  그 특별법을 작년 9월에 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적인 혁신도시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작년 9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약간은 지방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도록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가예산이 올해가 825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825억 가지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줄 수 있는 보조금은 상당히 부족한 국가 예산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현 정부에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을 증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여건 속에 있으면서 또 하나는 보조금 대상이 아닌 기업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여개 기업 중에서는 대상이 아닌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장 내지는 창업 이런 것을 창업은 창업보조금, 이전하는 분은 입지보조금 이렇게 해서 다 다르게 보조금을 타고 있기 때문에 입지보조금은 단순히 이 업체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어제 기획예산실 자료를 보면 삼부판지 아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기영 위원   
  그 삼부판지와 지금 사업신청 검토중이라고 어제 설명을 했거든요. 아직 유효한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시화공단에 있는 고려제지, 삼부판지가 다같은 계열회사인데 제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당초 의당 가산산업단지로 오기로 해서 그쪽에 있는 시행사 시공사에서 버스를 자진해서 임대를 해서 회사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만 제지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그게 사실은 수증기인데 많은 연기가 보이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펄프를 만드는 과정이, 연료를 만드는 과정이 전국에서 폐지를 가져다가 그 연료를 생산하기 때문에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사전에 의당의 가산하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과 버스를 임대해서 다녀온 결과 이 정도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유치해도 괜찮겠다고 하는 의견까지 있었는데 아마 현재 공주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기업체는 여기 저기 관망을 하는 걸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럼 아주 끝난 상태는 아니네요? 여지는 있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약간 조금...
○박기영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모 기업이 내내 같은 지역인지 2015년도까지 8,500억 투자계획에다가 고용효과가 3,000명 된다고 해 가면서 기업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업체명은 말씀을 안 드리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서울 본사에서 사장이 내려와서 시장님하고 면담까지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중에서 교통중심지로서 8개의 IC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일한 게 공주시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래서 교통중심지로서 선망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지보조금은 국가정책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좀 어렵게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여건에, 입에 맞게 맞춤형으로 간다고 하면 어제도 오려고 하는 업체는 가산산업단지에 약 15만평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산산업단지는 현재 13만5,000평인데 1만5,000평을 더 증설해서라도 해주겠다고 사장하고 면담을 했고, 또 하나는 탄천산업단지에 약 5만평, 천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업체인데 그쪽에서도 12월 중순에 저희 과 예산심의안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3억5,0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은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할 때 전용회선을 쓸 수 있는 전기시설비를 내년도예산에 3억5,000을 계상해놓은 상태고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지만 그 외의 업체들이 사실은 계속 상담중에 있지만 여건이라든지 그분들이 공주시만 보는 게 아니고 땅값이 전라도나 내려갈수록 싸거든요. 분양가가 싼 쪽으로 관망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을 자꾸 제시하면서 상담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대규모의 큰 기업이 왔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의 바람입니다.
  예산에 관계된 거라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시 조례상 최대한 50억까지 지급할 수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반시설비는 5억 한도에서 진입로 포장이나 용수, 전기까지는 자체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만6,500㎡, 약 5,000평인데 제가 3년간 기업유치과 하다보니까 5,000평이면 상당히 큰 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5,000평이 아니고 약 3,000평 이상이라고 하면 기반시설비까지 지원해서라도 창업 내지 이전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런 보조금문제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없지는 않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되기 때문에 100억, 50억은 보통 기업하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1년 다 걷어봐야 500억도 안 되는데 공무원봉급이 지금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자립도가 약간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먼 장래를 위해서는 기업유치는 곧 재정자립도 내지는 공주시에 고용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목적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재정여건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우리 공주시에서 수십억 아니면 수백억 정도의 투자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기업유치가 오히려 그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우선을 두어서 시행을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차제에 정말 조례라도 개정해서 기업유치를 더 활발히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조례개정도 고려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사실 공주시가 전체적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기업유치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를 하시면서 공주에 기업유치를 몇 개 정도 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연도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예.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금 전에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여개 창업, 이전, 개별공장...
○이창선 위원   
  혹시 여기에 왔다가 안 하고 간 업체도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라기보다 현지에 있는 땅을 사면서, 아니면 주민들하고 마찰관계 때문에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에서 허가절차가 까다롭고, 또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때문에 안 하고 간 예를 제가 알고 있고, 또한 공주사람인데 공주에서 허가를 내려다가 허가과정이 까다로워서 논산에다 이야기해서 논산에 가서 허가를 내서 지금 잘 운영이 되는 분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공주가 허가과정이 가장 까다롭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간소화시켜서 거기에 관련된 모든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소한의 서류가지고 공주에 기업유치 하는데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장설립 관련법령이 8개 법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 선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목소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실무종합심의회라든가 해서 지난번 조례심의 때나 다른 과정에서도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쨌든 시민은 각 실ㆍ과랑 하기보다는 전 공무원을 1개 부서라고 보고 어떤 민원이 됐든 관련부서가 시민봉사과가 됐든 농지전용산림과라든지 전체 부서가 한 창구를 통해서 민원인이 원활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행정감사 이후에 관련 과장들과 협의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A라는 과에 신청을 하면 B과로 가라고 하고 C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과장님한테 A라는 기업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분을 상담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과장님을 불러서 거기에서 협의해서 공주에다 유치하고 이런 좋은 기업인들을 놓치지 않고 다른 시ㆍ군으로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주가 8개의 IC가 있습니다.
  공주가 지리적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또 오려고 하는데도 아까 그런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되고 얼마 전에 CMB를 보니까 나오는데 의당에 보니까 무슨 골프장이 생기는데 지역민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반대운동을 하더라고요.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장인가 누가 그러는데 무슨 불이 켜져서 농사를 못 짓겠다. 좋은 차가 다녀서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차가 시내에 다니면 공주에서 못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취지는 뭐냐. 내 지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내 지역에 발전기금을 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행정적으로 업무방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제재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근거가 없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다만 표를 먹고 사는 민선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에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이 공주에서 꼭 필요성을 느낀다면 주민들과 협의하지 마시고 공주시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허가내서 추진해주기를 강력히 부탁을 할게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 부서뿐 아니라 각 민원부서간 공통사항으로 들어야 될 우려의 목소리인데요.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난 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한 부서에 한 민원창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현재 주민 동의나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그런 부분을 민원부서인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결과를 가능여부를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유지가 외곽에 많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부분 부여나 논산 같은 데는 자기네 시유지 같은 데를 무상으로 줄 테니 공장을 유치해달라는 것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공주시에서 땅을 묵히지 말고 기업인들에게 홍보해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저렴하게 또는 무상으로 해서 공주 지역경제 발전을 시킬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모색해주시고요.
  공주기업유치위원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기업유치위원회가 움직일 때마다 1인당 얼마씩 활동비를 주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공주시 각종 위원회 변상금 조례에 의해서 회의출석수당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창선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어차피 마지막 회기인데 2011년도에는 기업유치위원회 조례를 저는 폐지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를 따졌을 때는 80% 이상이... 거기에 모 회장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기업유치위원회 회장으로서 나도 가면 돈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7만원이 공주시민의 혈세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 활동을 하면서도 과연 내가 참석할 때마다 7만원 받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했는가. 안 했다고 부끄럽다고 하면서 나도 이걸 내놓고 싶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른 기업유치위원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분 역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이 돈을 받으면 다음 달에는 어디로 놀러갈까, 어디로 견학 갈까 이런 것부터 머리를 짠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도 이야기했듯이 이런 시민의 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투입을 해서 공주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돈으로... 과장님 혹시 골프치실 수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배우는 중입니다.
○이창선 위원   
  배우는 중입니까?
  빨리 배우십시오. 여기에 앉아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라도 배우셔서, 지금 기업인들 골프 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런 돈으로 골프를 쳐서라도 유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이 공주의 발전이에요.
  골프는 운동입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탁상행정 하는 것보다는 위에 올라가서 국비 따오시면서 골프 치면서라도 기업인들을 모셔다가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008년 1월에 기업유치과가 신설된 부서인데요. 이제 3년째 됐습니다만 기업유치과장이라는 자리가 어떤 때는 공무원인지 부동산중개업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자부심도 사실 있습니다.
  땅을 사고파는 부분이, 내 땅 팔아달라는 분도 있고 기업하시는 분은 내가 살 땅 소개해 달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공무원인지 아닌지... 솔직히 말씀하는 거지만 그들과 만날 때 법에 기초해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마는 가장 어려운 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 문제이고 어떤 경우가 됐든 공무원 입장에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또는 공장 승인에 대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에서 보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50 대 50으로 많이 하고 대부분은 시비를 많이 했는데 공주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도의원들, 여기 도의원이 두 분 계시니까 도의원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도비를 70%라든지 시비를 30% 보태면 공주의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텐데 어째 이렇게 우리 공주시에서는 도의원들을 무방비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에서 도의원들을 모셔다놓고 식사라도 하면서 이런 도비가 필요하니, 또는 국비를 얻어서라도 공주에 국비와 도비를 많이 가져다달라고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도의원들하고 그런 자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산업단지는 오히려 도비보다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비뿐 아니라 도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가과정에서 간소화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주에는 어느 지역이든 공사를 하면 하다못해 집터만 파도 사금파리가 나옵니다.
  물론 문화재법이 우리나라의 상위법이다보니까 모든 것이 걸림돌이 돼버립니다.
  공주, 부여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주, 부여가 제한이 많거든요.
  문화재 발굴서부터 고도제한, 고도보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금파리가 나돌아... 지난번에 그 양반이 고인이 됐습니다만 공주대학교 안 모 교수 때문에 조폐공사가 무령왕릉 쪽에 온다고 하다가 그것이 사금파리가 나와서 결국은 다른 데로 갔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물론 공주대학교 교수님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공주시의 용역비만 따먹고 하려고 머리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추진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사금파리 나왔다고 해서 조폐공사 어디로 갔습니까? 공주 그 자리에 뭐 했습니까?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사실 공주시에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공주시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업유치과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고생도 많습니다만 제일 고생하시는 만큼 열심히 하셔서 공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 도와주고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맙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원래는 월암리의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었는데 윤홍중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안 했고 문제는 아까 답변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반대하는 추진위원장하고 찬성하는 추진위원장하고 사실은 제가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반대하는 분이 누구라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테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 50% 이상 찬성한다라는 측면도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분들도 사실은 그에 못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면장님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만나서 그분들이랑 추진위원단, 반대위원단하고 같이 해서 면장님이랑 자리를 같이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토요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왜 찬성을 해야 하고 왜 반대를 해야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심층적으로 그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좋은 안을, 저희들도 윤 위원님이나 저나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꼭 그것을 설치해야 한다는 측면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아무리 국비가 많아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 의사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됐든 이 문제는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측면이니까 윤 위원님이랑 저랑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만들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기업유치과에서도 이것을 꼭 해야 한다는 목표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좋은 안으로 나갈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진심으로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어쨌든 윤홍중 위원님과 우영길 위원님께서 반대나 찬성이나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관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참고로 제가 여기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지역출신 시의원이다 보니까 물론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지역의 시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융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기업유치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신풍면에 산업단지 있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김응수 위원   
  그것이 처음에는 주민들과 마찰도 많고 금방 될 듯 하더니 지금은 잠잠한데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묻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진도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신풍일반산업단지는 약 48만㎡인데 지난 3월 30일에 도지사로부터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로 시행사, 시공사 공주시장이 공영개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개발로 갈 것이냐 하는 건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따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체를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기타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또는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하든지 아니면 탄천산업단지처럼 도지사가 출연한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든지... 시행사, 시공사를 현재 계속 상담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상담은 많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현재는 결정하지 못하고 이제는 시행사나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 그 과정까지 와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승인받은 건 인정을 하고 주민들 토지보상이나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앞으로 절차상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그 후에 시공사에서 협의취득이 일차적으로 가야 되는데 협의취득하기 전에 이제는 일반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수처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민간개발업자가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김응수 위원   
  아니 그런 건 추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럼 예약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니지요. 내년 초까지는... 지난번에 제가 의왕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직접 가서 찾아뵈었는데요. 그쪽하고 지금 현재 거의 상담중에 있는데 서로 조건이 약간 틀리기 때문에 결론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일반 공주에 있는 건설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향을 구두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하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그것이 몇 년이나 있으면 토지보상 같은 것은 예산이 될 것 같아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만약에 연초에 되면 내년도에는 우선은 토지보상을 시작해야지요. 첫째가 토지보상이니까.
○김응수 위원   
  내년도에 안 되면 2012년도에 하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전체적으로 2013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준공을?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일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34쪽에 이거와 관련돼서 확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중에서 공주시 일반주택 도시가스 공급추진위원회가 조례상으로 해서 만들어졌지요? 2010년 7월 15일날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 조례 제정이 의원발의입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시장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시에서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시에서 한 거지요?
  제가 알기로 이게 아마 그 당시 선거공약이기도 했을 겁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도시가스공급이 선거공약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특히 시내권에 일반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뜻이 굉장히 많았고 그걸 담았다고 보는데 아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조례가 갖고 있는 맹점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실질적으로 저번에 그거 때문에 그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중학동에서 한 시민이 이 조례를 알고 한번 내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되겠다는 이 조례를 가지고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려고 해봤더니 조례상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보조금 조례인데 보조금 조례에 시에서 50%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25%를 부담하고 그 다음에 주민이 25%를 부담하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0m 안에 15세대에서 44세대의 구성원이 됐을 때 그 안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법이 물론 45세대 이상이면 도시가스공사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지요, 45세대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m 안에 44세대를 구성을 하는데 이 동의 받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서 조례상에도 주민의 대표자가 100m 안에 내가 뜻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저도 몇 군데 추진하는 거 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0세대 모으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44세대가 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첫 번째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았다고 쳐서 최대한 모아서 만약에 20명을 모았을 때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가 기업유치과에 물어봤을 때 총 공사비 기준이 m당 30만원에서 40만원선으로 책정을 하는 기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봤을 때 이미 주 도시가스 공급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정까지 뺐을 때가 만약에 100m다 그렇게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만약에 100m를 공사하는데 40만원이면 4,000만원이거든요. 그랬을 때 50% 2,000만원을 시에서 공급을 하고 25%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요. 1,000만원이지요. 그러면 25%를 주민이 부담하는데 이 25% 1,000만원을 가지고 20세대면 20세대가 나누어서 계산해 보면 한 50만원 정도, 만약에 20세대면 50만원이면 되겠다. 그러면 사실 할만 하거든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도 한번 물어봤더니 여기서부터는 기업유치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선정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점들이 뭐였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우선은 이 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쪽 조치원 쪽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돼서 장기 쪽으로 해서 전막을 통해서 2008년도에 강남 쪽에 공급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전에 됐든 강남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방안 때문에 그 일환책으로 추진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쪽 강남지역은 다세대가 아니고 일반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다른 시ㆍ군에서 시도하지 않은 조례라도 만들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구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자는 취지 때문에 했는데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약 6개소를 조사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라고요.
  그러면 자기들이 한 달에 쓰는 가스량을 봐서 소득을 보고 전체적인 경영 수지타산을 하기 때문에 6개소 중에 그중에서도 지금 100%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개정을 해서라도 그것도 역시 보조금 문제는 또 예산문제인데 이 돈을 어느 정도라도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강남 구도심에 있는 일반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ㆍ군에서 하지 않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 내지 개선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의회라든지 행정절차를 밟아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조례는 취지는 좋았는데 너무나도 현실성에 안 맞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 주민부담은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50만원이면 내 집에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도 중부도시가스에서 얘기하는 시공비를 따진 것과 그 다음에 저도 그때 알았는데 그 관이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또 별개공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주택 안에서 내가 공사를 할 때는 또 25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이 부담하는, 한 세대가 부담하는 게 600만원 이상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 현실성도 안 맞지만 이 조례가 갖기 전에 풀어야 될 문제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중부도시가스에서도 조율해야 될 부분들은 조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시에서 없는 부분들을 무조건 시 예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도 강남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서민의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라도 다시 한번 현실성 있게 추진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7월달에 제정된 관련 조례 말씀을 문제점이 있는 방안하고 문제점 있는 사업, 개선해야 될 사업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음 회의 때 행정절차를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런 사항을 착안했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653쪽에 제가 모르는 용어가 있어서요. 행정처분 중에서 행위금지위반이 어떤 것인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행위금지위반이 있고 유사석유판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3,000ℓ 이동차량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지역 내, 어떤 물량 이런 것이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저희 시민들은 대부분 기름값 싼 데로 가거든요, 찾아다니면서.
  그런데 이게 정품인지 유사석유인지 몰라요. 그러면 행정처분 된 주유소는 어떻게 적발을 하셨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 부분이 윤홍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라고 해서 저희 시에서는 행정처분할 수 있는 기초단체장의 기능이고 성분이나 정량판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합니다.
  지식경제부의 보조금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인데 그쪽에서 단속을 해서 유사석유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통보하면 저희 공주시장은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럼 이게 주유소마다 다 하는 거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불시로,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행감 전에 봤더니 1년에 9만 건이더라고요. 3년 동안에...
○한은주 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받은 주유소를 공고를 하셨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공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힘드신 줄은 아는데 공주는 그동안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관광의 도시 이렇게 부르짖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공주시민이 먹고사는데 어렵지 않나. 기업유치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유치과가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유치도 엄청 중요하겠지만 661쪽에 보면 우리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현황, 현재 기업이 와 있는 상태를 원만히 가동할 수 있는 이런 행정지원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이 기업을 해봐서 아는데 중기청 어쩌고 해가지고 책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금지원 내지 뭐 안정자금 이런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으러 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힘들어서 못 받아요.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공주시 예산으로 전체다 중소기업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3년에 144억?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7억을 충청남도지사한테 출연해서, 전체 시ㆍ군에 100억을 가지고 충청남도지사가 운영하는...
○한명덕 위원   
  그럼 시도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도에서.
○한명덕 위원   
  도에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럼 여기에 시 자금이 포함돼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각 시ㆍ군이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 및 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시장ㆍ군수가 7억, 천안이 30억 출연해서 전체 100억을 가지고 충청남도에 있는 제조업체에 한해서 융자하고 있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에 엄청 저희들이 문을 두드렸고 찾아갔어요. 예산은 몇 백억, 몇 천억 내려올 때가 있어요. 쓸 수 있는 여건을 못 만드는 거야,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첫째로 근저당을 해라. 보증서를 끊어라. 보증서 끊기가 엄청 힘들어요. 힘든 자체는 잘됐다고 봐요, 손실 입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증서 끊기도 엄청 힘든데 선정기준이 너무 힘들어요.
  가내공업 비슷한 직원 10명, 7명 두고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연구 인력을 둘 수도 없고 전문마케팅 인력 둘 수도 없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점수제로 하니까. 뭐 대졸이상 전문인력 연구원이 있으면 몇 점 플러스해주고 그런 게 없으면 몇 점 마이너스해주고 하다보니까 이거 엄청 선정되기도 힘들고 선정이 돼도 돈을 못 받아오더라는 얘기예요. 선정이 됐는데도 돈을 못 받아오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선정기준은 완화시켜 달라. 그 사유는 보증서 끊어오면 도나 시는 1원도 손실 안 보잖아요. 보증기금에서 손실을 보든 보증기금의 책임이지 시나 도의 예산은 손실이 없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완화시켜 주고, 보증서는 꼭 필히 받아야 되고, 도ㆍ시 예산의 손실이 없는 한도에서 지원을 늘려주십사 하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도에 엄청난 건의를 했지만 실천이 안 돼요. 뭐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 어떤 과정에 의해서 안 되는지 전혀 안 이루어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 좀 기업유치과장님이 힘 좀 써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기업유치위원에 대해서 참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도 아마 기업유치위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회의를 그동안 몇 년 동안 기억에 의하면 두어 번 정도 했나?
  혹시 제가 기억 못하는 게 있어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했을 거예요, 몇 년 사이동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주시 기업유치위원들이 10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100명 이내로 조례가...
○한명덕 위원   
  알았어요. 이동섭 의장 있을 때 100명으로 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00명 외에 읍·면·동에 20명 기준해서 또 있어요.
  내내 공주시 기업유치위원들이 읍·면·동에 또 구성돼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쉬운 말로 더블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 공주시 기업유치위원 100명에, 각 지역에 나가서 읍·면·동에 20명씩 기업유치위원이 구성되어 있고 이창선 위원이 걱정하는 내용들이 명분 쌓기, 형식적인 게 아니냐.
  정비가 필요하고 더 과감하게 폐지도 필요하지 않나 충분한 검토해주셔 갖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풍에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풍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수도 없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지난 선거 때 선거공약으로다가 첨단산업단지를 공주시에 유치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 공주시장님한테 꼭 유구쪽에 유치해주시면 고맙겠다고 건의했더니 유구쪽을 검토해본 결과 상수도보호지역 내지 땅이 없어서 신풍-유구 중간사이를 선정하게 됐는데 4년 동안 무엇을 했나.
  여기에다 할 것이라고 동그라미밖에 안 쳐놨다 이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더뎌가지고 되겠나. 엊그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허가됐다. 그리고 신풍 산단 홍보물을 보면 2013년 완공으로 홍보물을 하셨어요.
  이번 선거 때도 그렇게 홍보했고 지금도 2013년도 완공으로 홍보물 제작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한 발짝도 진도가 없는 것을 2013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측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런 행정은 안 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시공사 얘기하셨는데 저도 시공사 얘기를 시장님한테 여러 번 들었어요.
  시공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시공사가 안 나타나면 영원히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도 답답해서 제안까지 냈어요. 유구에 있는 웅진이 극동건설을 인수해갖고 운영하고 있으니까 웅진 회장님을 만나 뵙고 극동건설을 이용해서 산업단지를 조성 의뢰하고 웅진에 하도업체가 됐든 이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간접적으로 지나가는 말로는 웅진 회장님한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 의장님, 우리 의원들이 같이 가서 만나서 상의해서 그런 방향이 있다고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든 조기진행이 시급하다고 봐요.
  특히 유구, 신풍 지역발전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업유치가 있어야 인구도 늘어나고 세입도 늘어나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동안에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 많은 고생하셨는데 더 열심히 해주셔서 모든 것이 원만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답변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융자승인 기준완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은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의 융자승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정기회 때 위원님께서 기준을 완화해서 어려운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제가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유치활동을 이창선 위원님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3년간에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를 연2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3년동안 회의한 결과를 자체 분석했습니다.
  3년간 불참했다든지 아니면 대전, 서울에서 개인사정상 못 온 분이 됐든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신풍산업단지는 2007년 6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동안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노력을 하는데도 아직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어려운 법적절차인 행정절차는 다 밟았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3월 이후에 시공해야 될 업체를 못 찾고 있는 부분인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울산에서 공주나 서울로 이전한 극동건설, 웅진그룹의 계열사지요. 현재 탄천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133억 들여서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고 웅진그룹에 있는 웅진식품, 웅진코웨이가 유구 농공단지에 9만㎡ 증설하는 부분도 극동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인근에 사업장을 두고 실시하는 중에 신풍산업단지도 기왕이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아니지만 윗분들이 의사전달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김응수 위원님께 답변 드린 한국농어촌공사라든지 개발본부라든지 하여튼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시공사를 연초까지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구섬유단지, 이준원 시장님 전에 오영희 시장 때 시작돼서 그 조그만 단지 3만평도 채 안 되는 거 엄청난 날짜를 끌어왔어요. 끌어온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완공해놓고도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유치를 못하고 있고, 지금 섬유단지에 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공터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걸 여러 차례 일반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서 일반업체도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빨리 갖추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기업유치과로 넘어가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도시건축과요.
○한명덕 위원   
  기업유치과에서 도시건축과로 넘긴 지가 언제예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차 분양공고 후니까 7~8월 정도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시건축과에서 기업유치과로 넘어왔고 기업유치과에서 다시 도시건축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원스톱 행정을 이루어서 조기에 모든 것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 체제를 이루어나가야지 우리부서 책임이 아니니까 이제는 도시건축과에서 기업유치과로 넘어오고 기업유치과에서 1년이고 2년이고 3년 붙잡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다시 도시건축과로 넘겨서 지금 행안부에 서류를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절차과정에 의해서 1년, 2년, 3년 세월의 공백이 흘러가지 않냐.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부서 간에 협력체제를 갖춰가지고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부서에서 1년, 2년 갖고 있다가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저쪽 부서로 넘기고 저쪽 부서에서 갖고 있다가 이쪽 부서 이러다보니까 허송세월 이런 식으로 기업유치를 해 가지고서야 어느 세월에 한 많은 세월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검토하셔 가지고서 앞으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유구 자카드 산업단지는 유구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초 자카드나 직물산업은 유치하기 어려우니까 일반산업단지로 목적변경을 해야 되는데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유치하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당초 목적대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을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시간도 많이 지났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계속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천 아니면 신풍산업단지는 예산이 전액 국비인지, 도비, 시비가 없는 전액 국비인지 이거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전체적인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방식, 민간개발방식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영개발...
  공주시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민간개발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탄천산업단지나 신풍산업단지 농공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원시설 곧 오ㆍ폐수시설, 진입로 포장, 용수공급사업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탄천산업단지 폐수시설은 133억, 용수공급은 62억, 진입로는 50억 이렇게 국비로 다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모두가 국비사업이고 탄천산업단지는 시행 시공사가 현재 충청남도지사가 2,000억을 투자해서 출연해서 만든 충남개발공사가 현재 토목공사를 하고 공주시에서는 국비를 받은 지원시설만 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마치셨습니까?
○송영월 위원   
  예.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희가 2010년도 7월 15일날 일반주택 가스공급에 대해서 조례로 됐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강북에는 못 느끼지만 강남지역 의원들은 각종 민원이라든가 다른 일로 가보면 모임, 단체를 가면 이쪽에 있는 세 명의 의원들은 동감하고 느낄 겁니다.
  주민들이 하나 같이 가스공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 식으로 해 줄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사실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아주 난감합니다.
  툭하면 예산타령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도 난감한데 제4조에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총공사비 100% 해서 100% 중에 25%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25%는 주민이 부담을 한다고 조례 제4조에 돼 있는데 총공사비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하고 25%는 초과할 수 없다고 주민이 부담한다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주민부담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과에 오셔서 조례 때문에 말씀 나누셨는데 건수별로 사업장별로 보면 기준단가가 미터당 30 내지 40만원 들어갑니다, 사업비나 매설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사업장 장소마다 전체 사업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기준단가는 미터당 한 30~40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전체 미터가 100m다, 150m다 이렇게 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건수별로 다 사업비가 틀린데 조례는 주민부담을 하되 최대 지원하는 금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는 문제점이나 또는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라고 하는 사기업이라고 하는 문제점 등등이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은 많지만 중부도시가스하고의 협의 또는 조례상의 문제점 등등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강남의 일반주택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검토라는 이야기를 전당포에 잡혀주시오.”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토라는 말은 말고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 강남지역이 특히 그렇습니다. 강북보다는 강남지역이 고령화가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빈민촌이 되다보니까 물론 사업자가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쪽에는 고도제한이라든가 고도보존 여러 가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업자하고 공주시하고 체결할 때 이쪽에 고령화시대라 노인들이 많다보니까 공급하는 데에서 물론 자기들이 이익을 따지다보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지요.
  그것을 공주시에서도 지금 나이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다만 25%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고 빈민촌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최소한의 개인부담을 줘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거든요.
  다른 데의 예산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가스공급을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이 좋은데 혹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는 언제 정도에 하면 어느 때 정도에 가스공급을 빈민촌까지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계속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주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게 사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타결책은 현재 복구사업비를 시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 부담은 어쨌든 최소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최대한 수혜를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설 후에 복구를 시에서 한다든지 등등을 지금 하는 중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공주시 자치입법 조례 규정에 제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로 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성 안 됐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아직 못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앞으로 구성계획은 혹시 하면 여기에 보면 전문가라든지 대학교수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사람들한테 활동비를 줍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것은 저희 기업유치과뿐만 아니라 행정지원실에 있는 조례, 공주시 각종위원회 변상 조례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범위 내니까 그것은 꼭 수당을 지급하라는 건 없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 조례는 예산범위 내니까 예산이 있으면 지급할 수 있고 없으면 지급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7명은 어쨌든 가스문제는 제가 볼 때는 구성을 할 때 외부인, 밖에 있는 수혜자가 중요하겠고 또는 가스공사라든지 아니면 가스하고 관련된 전문가를 주축으로 해서 7명 이내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수당은 예산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회만 구성된다고 그러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겁이 나서 그래요.
  왜냐? 각종 여기에 모든 게 보면 위원회가 다 구성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웬만하면 다 지급을 합니다. 또 무슨 다음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조직하는 건지 제가 겁이 나서 위원회를 물어봤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개정 요구가 필요하니까 다음에 개정 요구할 때 이런 건 최대한으로 살펴보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가스관련 조례 개정시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교수 과장님, 특별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순차를 변경해서 했는데 오후에 볼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아주 기록을 뽑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아마 이게 이번 2010년도 행감의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매스컴 관계자도 많이 오시고 민간인도 많이 오시고.
  제가 계룡면 월암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5대 때도 이게 아주 첨예하게 이야기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모 의원이 해당 과장님하고 유럽에 선진지를 견학을 갔었어요.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은 유럽 같은 데는 사실 이미 보편화 돼 있고 일상화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은 사실 한 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지구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금 일기가 고르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지구가 잘못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이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본바 그런 것이 지금 상당히 위험스럽다, 위험수치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주에서도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셔 가지고 아주 의욕적으로 설치한 케이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선은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냄새가 남으로 인해 가지고 혐오시설로 간주가 되고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자기의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고 대개 이런 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참 아쉬운 것이 우리 행정의 마인드가 앞으로는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늘상 제가 사석이나 공석에서 말씀드리는 게 10년 전하고 5년전 하고, 지금하고 내일하고, 1년 후도 하루가 다르게 지금 틀려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시셋얘기로 사고의 발전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선출직들은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골 같은 데 가서 무슨 얘기를 들으면 등줄기에 땀이 흐르는 경우를 간혹 저는 느낍니다. 저만 모르고 있어요, 저만.
  무슨 얘기냐. 예전에 했던 행정방식으로 일방통행 식으로의 행정은 앞으로 안 된다. 그건 될 수가 없다.
  지금 아무리 어떤 단체장이나 나라의 일국의 대통령도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서도 선 소통 후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 행정행위 후 소통을 하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제가 우연치 않게 국회 채널을 보면서 ‘세계는 지금’이라는 1시간 30분짜리 TV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확실치는 않은데 중국의 강서성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 강서성은, 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로 자리매김이 되는데 강서성은 강서성 전체를 성장이 바이오 가스로 하려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는 TV를 제가 봤어요.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연료, 전기료 사실은 이게 폐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공짜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기업유치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기 하려고 했으면 최소한 몇 년 전부터, 졸속으로 시설부터 해 가지고 저렇게 잘못되는 것보다는 몇 년 전부터 사고의 변환을, 전환을 시킬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장점과 단점,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업유치과에서 중국 같은 데 선진지 견학도 가서 실제 보고 생활도 하고 ‘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저는 제 지역구라도 이야기는... 이동섭 의장이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 떨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황교수 과장님한테 다 한 얘기를 요약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앞으로는 행정의 마인드가 적극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이거 간과하면 사실 큰일 납니다.
  우리 기업체 들어오려면 과장님, 오염총량제라고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옵션이 정해져 있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금강수계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각 나라의 탄소배출량 정해지는 거 얘기 들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앞으로 저탄소가 되면 탄소를 수출ㆍ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들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박병수   
  이게 오일 머니, 기름 수출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블루오션이라는 얘기도 들었지요?
  지금 지구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게 탄소 배출량, 화석연료를 쓰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일, 예를 들어서 무연탄 이런 화석연료로 인해서 탄소가 배출되는데 이걸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 전 세계가 지금 하나같이 공통적인 겁니다.
  이걸 줄여서 탄소가 없는 데는 외국에서 탄소를 수입을 받는 거예요. 기름 1ℓ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나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한테, 아까 윤홍중 위원님이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시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생각만 바꾸고 조금 더 부지런하게 앞일을 예측한다면 1년 전부터 충분하게 시민을 설득시켰으면 이거 아마 서로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중국에 강서성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해가지고 취사를 하면서 난방을 하는 것을 실감나게 국회채널에서 비춰주는데 계룡 월암리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기업유치과는 하나같이 예외 없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주의 미래가 사실은 밝지 못하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다 중요한 게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하나같이 예외 없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하시고 좀더 뛰시고 좀더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기다리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기업유치과는 아주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예상 외로 길어졌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3시 2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이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박기영 위원님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윤홍중 위원님께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박기영 위원님이...
○박기영 위원   
  과장님, 식사 잘 하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큰 행사 때문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주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김동일 위원이 중복질의해서 그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많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경우에도 마일리지가 취합이 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마일리지 등록은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B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을 때 입력하는 과정은 개인의 이름을 쳐서 입력하기 때문에 A단체에서 한 거나 B에서 한 거나 상관없이 총괄로 되고요. 관리는 단체별로도 되기 때문에 단체이름을 치고 하면 거기에도 합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일리지 통장이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출력을 해보면 거기에 시간이 다 찍혀 나오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어느 단체에서 봉사했든 개인별로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박기영 위원   
  여러 단체에서 활동을 해도 거기 다 같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단체로 되는 게 아니고 개인별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50인 이상 자원봉사단체를 요구했더니 거기에 대해 자료를 주셨는데 41개 단체가 50인 이상이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기영 위원   
  그중에서 노인에 관한 노인자원봉사단체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공주 한소망노인대학 한 곳 뿐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현재 50인 이상 단체는 공주 한소망노인대학이라고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대표를 만나본 적은 없는데 현재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외에 혹시 인원이 적더라도 노인분들이 직접 하시는 봉사단체 아시는 곳 있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대한노인회도 가입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소관별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을 시켜서 파악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더 있는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노인관련이요?
○박기영 위원   
  예, 노인봉사단체가 주로 하는 일도 잘 모르겠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가 397개 단체인데 저를 통해서 직접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면 그동안 노인봉사단체가 적기도 했지만 활동도 사실 미진했거든요. 인정하시지요?
  활동이 미진한 이유를 혹시 한번 생각해보셨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노인분들은 복지수혜자라는 인식을 사회적 통념으로 가지고 있고 본인들이 직접 봉사활동을 전개한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인회관이나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어르신들이 하시는 데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당신들이 직접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실제 활동하는 것보다는 내가 봉사단체로부터 수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제 생각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노인분들의 봉사단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그 분들이 집에서 무료하게, 아니면 단체에서 복지수혜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70대, 60대 사회적인 경륜이나 경험이 그분들은 상당히 많이 축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퇴직을 함으로써 모두 사장되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어디 나가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외의 분들은 거의 봉사활동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기 어려우면 자원봉사단체를 주관하시는 주민생활과에서 자꾸 권장을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무료하게 지내지 않게 원인제공을 해주시는 것도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보니까요. 어르신들끼리 구성된 단체는 사실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관내에 397개 단체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노인부터 같이 어우러지는 전문자원봉사 성격의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끼리 하는 것은 못 봤거든요. 자원봉사단체가 대개 활동하는 분야는 어려운 계층하고 시설 방문하는 개념이었는데 자원봉사활동 분야도 넓어졌거든요. 그런 전문분야를 육성해서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둘 사항인데 노인분야, 어려운 계층들 위해 노력하겠고요. 이번 자원봉사 운영지침이 바뀌면서 첨가된 사항이 뭐냐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계층, 이 사람들도 수요처를 발굴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할 때에는 자원봉사 수요 등록하고 자원봉사 연계해서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이런 걸 강화하라는 지침이거든요. 그런 분야에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일전에 공주시의 매스컴에서 본 내용인데 공주시에 어른이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제 생각에도 정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갑자기 노령화시대가 급히 도래하다보니까,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정말 이런 봉사단체를 구성해서 가끔 보면 그분들이 근로사업으로 하시지만 학교 앞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교통 지도하는 부분들, 사실은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정말 그분들이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떤 노인회관에 잠깐 방문을 했더니 한 남자 분이 오셔서 할머니들 몇 분 계신데 자기가 그동안 생활했던 직장생활이나 그런 것들 얘기나 아니면 그 부분에서 얻어진 노하우를 노인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 분의 노력이지만 여러 사람들이 저렇게 봉사단체가 결성돼서 그런 것을 찾아다니면서 같은 노인입장이지만 대화도 해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도 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봉사활성화 방안 중에 제일 마지막에 행안부 권장사항으로 내려온 부분 있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과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요?
  414쪽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 사항은 387페이지를 보면 마일리지 적립자 인정ㆍ보상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번 세부운영지침 내려온 내용 중에 아직 반영이 안 된 사항이 여기에 적시된 4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는데 보건소 무료건강검진 계획 이런 문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건강관리공단에서 암환자, 이런 사람한테 주기적으로 1년이고 2년에 통보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만 보건소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마일리지 적립된 사람을 통해서 무료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일정비용을 부담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불특정 다수에게 급료를 제공한다 했을 때는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문제가 따르고요. 이 사항은 좀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정도로 끝내야지 권장사항이라도 보건소에 예산 세워서 지원까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주차할인권 관계는 주차관리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몇 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증을 주고 증을 제시했을 때 할인해 줘야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조례 개정과 연관되는 거고 공공시설 및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관계도 무료로는 못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와 연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보다는 타 부서하고 협의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배지 제작해서 하는 것은 타 단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것도 500시간 이상, 1,000시간 이상 했을 때 금, 은, 동으로 표시를 해서 인정함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인쿠폰 제공이라고 해서 할인가맹점 관계인데 이것도 작년도에 저희가 시도해 보려고 시장님 방침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려면 한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증하는 것도 줘야 되고 할인점도 모집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들기 때문에 1,000만원 들어가는 것보다도 실효성이 없다. 구태여 해야 되느냐 해서 작년에 접은 적이 있는데 이런 사항이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산발적으로 인정 부상제도를 하다보니까 너무 중구난방식이다 그래서 권장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네 가지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기영 위원   
  권장사항이 아니더라도 공주 자체에서라도 더 좋은 그분들을 우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 건 더...
○박기영 위원   
  개인적으로는 자원봉사는 정말 지자체의 중요한 자원이고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분들 봉사단체 활동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자료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서도 박기영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박 위원님 말씀처럼 공주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들, 또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자원봉사가 아마 이게 2008년도에 도입됐을 때도 사회복지관련 전문 교수님들도 그렇고 약간 이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라는 걸 통해서 장점으로야 정말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있겠지만 이 마일리지라는 자체가 자원봉사에 대한 어떤 대가라든지, 또 과연 자원봉사가 실적화될 수 있는 거냐라는 약간 변질되는 모습도 있다는 것들이 분명 있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마 그때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유도책으로 마일리지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또 행정안전부 지침이고요. 잘 활용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것을 제가 자료를 했고 또 한 가지 일단은 한번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취지나 개념이, 자원봉사라는 의미가. 일반 봉사랑 다른 게 어떤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우선 대가성이 없이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요. 사회 각계각층이 자기 나름대로 하면서 내가 남는 시간을 쪼개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복지부에서 복지시설 중심, 어려운 계층 중심으로 하는 개념이 지금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지만 그거보다도 더 봉사분야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치안문제서부터 어린이 보육문제, 방과후 문제 하여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자원봉사 분야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특히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남는 시간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행정수요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자원봉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남는 시간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건 저희시에서 발견된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마일리지가 실질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마일리지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적용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은 자기의 본업이잖아요. 본업을 가지고 마일리지에 올려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관련업과 관련돼 가지고 봉사가 마일리지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보니까 공주시에서도 이게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공주시에서 공주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 갖고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침을 내렸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2008년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공직자가 자원봉사자로 가입된 것이 200~3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공직자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자는 뜻도 있었고요. 일반인한테 자원봉사자를 가입하라고 하면서 공직자가 자원봉사자 가입을 안 하면 안 된다고 해 갖고 의무적으로 해 갖고 전 직원이 가입을 하고 분기당 한번 정도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라 해서 자율적으로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우수부서 3개 부서씩 표창도 하고 개인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보다 솔선해서 하자는 차원으로 공직자 자원봉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도 시ㆍ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 추진한 결과입니다.
○김동일 위원   
  413페이지에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확대운영이라고 해서 하신 거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091 이게 무슨 얘기지요? 실적시간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몇 페이지...
○김동일 위원   
  413페이지 맨 위에 공직자분들의 실적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운영은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돼 있고요. 48개 부서에서 988명이 가입됐다는 얘기고요. 관내의 사회복지, 문화예술 각 부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 문화예술분야, 재난관리, 농업지도, 도시환경 등 분야별로 부서장 책임하에 자원봉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 실적이 1,091건에 직원들이 한 것이 4,680시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동일 위원   
  4,680시간이 마일리지에 기록이 됐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공직자가 되면서... 그걸 걱정하시는데 일반 공직자가 하는 것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분기당 한 번씩 하는 것은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은 분기당 한 번 정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일리지를 인정해 주고 있고 개별적으로 근무시간에 가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가를 낸다든가 하는 거 이외에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시간 내에 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 하는 것은 일반인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해서 분기당 한 번 하는 거 그거에 대해 했던 시간이 4,680시간을 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분기당 한 번 한 시간이 평일인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평일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평일도 있고요. 부서장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가자고 해서 간 부서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도 보니까 평일도 있고 시간을 쪼개서 가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록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부서장 책임하에 평일에 가는 것도 마일리지 적립된다는 조항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마일리지 지침은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2008년도에 정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다시 내려온 자원봉사센터 세부운영지침에 보면 기업 직장에 대한 것도 인정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걸 떠나서 직장인의 경우 자율적으로 자원봉사 활동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그 기업과 연관된 행사라든가 기업과 연관된 여러 가지 활동과 연관돼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은 공직자 자원봉사의 날 분기당 한 번 하는 것은 우리가 권장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당 한번 정도는 이걸 갖다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을 나중에 하려고 한다면 얼마를 했다는 것이 뭔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입력했던 것을 출력을 해 갖고 공직자를 뽑아갖고 우수공무원을 시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려고 한다면 사실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해 놓으면 자료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동안 했는데 이것을 과연 계속적으로 내년, 세부지침이 내려온 상태인데도 이걸 하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 직장인인 경우 평일날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물론 이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 다 여지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를 기업과 직장의 경우와 맞출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 하면 어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성격상이라는 것의 평일은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문화예술, 재난관리, 농업지원이 평일 시간에 우리 주어진 시간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공공서비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공서비스가 내가 재난관리과인데 농업지원을 나갔다고 해서 그게 자원봉사냐. 저는 공공서비스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공직자의 시간 안에서 하는 것들이 자원봉사의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마일리지로 등록했을 때 문제점이 많다.
  왜냐 하면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전체적인 자원봉사를 가지고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00시간, 1,000시간을 가지고 포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마일리지 하는 사람과 진짜 시간을 쪼개서 하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만약에 한 달에 4주 동안에 정말로 직장인들이 일요일마다든 토요일마다든 한 주에 4시간씩만 한 달 내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주말에 한번씩 4시간씩을 한다고 하면 1년 동안 내내 해도 192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이 업을 하고 있는 쪽이나 아니면 공직자의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시간으로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순수하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에 대해서 상을 주는 부분들은 공무원 내에서 저는 이게 아니래도 실적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평가가 이 마일리지가 공직자 마일리지가 따로 있고 일반인 마일리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번 적립되는 마일리지 통장은 공무원이든 일반인이든 다 자기 봉사한 것에 대한 실적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그동안은 시ㆍ군별로 평가항목에 들어가 갖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을 실적 올리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김동일 위원   
  시ㆍ군 평가항목이 하시면 꼭 평일에 하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글쎄요, 시ㆍ군 간에 형평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 자원봉사 하는 것은 시간을 이번에 지침에 빼갖고 인정을 하지 않고 토요일, 공휴일 순수한 자원봉사 하는 것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건 자원봉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분명히 마일리지 부분들이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하신다는 또 혜택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뭐 저는 예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제기를 누가 하게 되면 앞으로 문제제기가 될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마일리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된 게 사실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적립되지 않는 시설에는 가서 봉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마일리지 적립을 인정하는 기관과 인정하지 못하는 기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미치는 데에서는 봉사를 안 해요. 왜? 마일리지 실적이 안 되니까.
  사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번에 여담으로 가톨릭에 대해서 면접시험을 보는데 수능 보는 아이들이 면접에서 통과해서 합격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을 학생들이 마일리지나 자원봉사 확인서를 들고서 낸 게 된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낸 학생이 됐어요.
  그 이유가 교수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왜 내 자원봉사에 대해서 증을 받아야 되는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봉사했던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로 풀면서 오히려 실적을 이만큼 내고 열 건, 백 건보다 그 학생이 됐거든요.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 얘기하면 군더더기가 될 것 같고 공직자분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일리지를 할 때는 시간에 대한 관리, 평일인지에 대한 관리를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세부운영지침 만드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하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우선 377쪽에 보시면 방과후 교실이 있는데 학교 방과후는 누가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377페이지요?
○이창선 위원   
  예, 복지사업 쪽인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자원봉사는 봉사단체가 약 41개라고 했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단체가요 370...
○이창선 위원   
  자원봉사 하는데 지원해주는 데가 다 틀리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단체에다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000원 급식비하고 1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시간당 줍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4시간 정도, 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여한 자원봉사단체나 개인한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성금모금도 그 과에서 하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번에 연말 되면 또 성금모금하시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성금모금하실 때 보면 각 읍·면·동장, 또는 통장들로 하여금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는 저긴데요. 금년에도 성금모금은 읍·면·동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액은 일단 읍·면·동에 시달이 됐어요. 5억8,000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 과에서 5억8,000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5억8,000에 대한 목표를 두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읍·면·동장, 통장들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반강제성이 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보면 우연치 않게 만납니다. 통장들 만나면 “어디 가세요?”, “아, 이거 시켰는데 안 할 수도 없고 해오라는데...”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장, 통장들, 반장들이 다 걷고 나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누가 상탄다고 하듯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반강제성으로 걷고 나서 실제적으로 누가 받습니까?
  모금 많이 했다고 상주면 누가 받습니까?
  시장이나 과장이 받습니까, 국장이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올해부터라도 자율적으로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그게 진짜 모범이 되는 것이지 강제로 모금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 나쁜 말로 그게 슈킹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읍·면·동장한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목표를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7억1,200만원 정도 지정기탁까지 다 됐는데 우리가 8억9,000정도 이렇게 저희 어려운 가정에 소개...
○이창선 위원   
  올 목표액이 5억8,000이라는 것을 딱 기준에 세워버리면 5억8,000이 안 되면 윗사람한테 또 쿠사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액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1억이라도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솔선수범해서 걷어져야지. 마음을 담는 것이 봉사활동이고 모금운동이지 강제성을 가지면 그게 무슨 모금이에요.
  그거는 공갈협박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공주에 있는 모든 이상한 야인시대 쪽에서 받으면 공갈협박으로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자율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노상 “검토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고 우리 6대 의원들이 보면 아침부터 제일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5대 때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6대는 그만큼 열심히 한다는 좋은 쪽의 평가를 해주시고 그런 것조차도 6대는 말로만 그냥 넘어가는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꼭 이번에는 모든 과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지요.
  되겠습니까?
  당초 목표액 이런 것을 없애버리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겠냐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근데 저...
○이창선 위원   
  대답을 쉽게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번에 또 강제성으로 돈을 뺏는다는 얘기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솔직히 담당부서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모금캠페인 행사기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고요. 이것이 이미 계획에서 5억8,000이라는 것은 세대당 전년도에 준해서 내려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창선 위원   
  전년도에 기준을 준하지 말라니까. 전년도에 준해서 또 하면 강제성이 된다니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읍·면·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데 저의 책무가 공동모금이 어느 정도 걷혀가지고 관내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 그런 면은 좀...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기준액을 두고, 물론 공동모금이 소외계층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건데 남들 거를 그냥 강제로 해다가 모금운동해서 그렇게 주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각 실ㆍ과에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절약해서 줘보십시오. 그런 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 자기 호주머니 돈 주는 것은 아깝고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건 괜찮고?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서 보면 우연치 않게 흔히들 만납니다. 자주 보는데 물어봐요. “반장님, 어디 가세요?”, “동에서 시키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죽겠습니다.”, 가겟방에서도 “이거 매년 오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동네반장이 오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저희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과연 이런 모금에 강제성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목표액을 두기 때문에, 숙제를 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시켜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음에 국장 진급하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위원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하실 때 상충되지 않게 끝난 다음에 하시고 위원님하고 같이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검토’, 좋은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다음 과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지루하게 토론하지 마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과장님이 얼마 기준을 두지 마시고 지난번에 5억8,000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올해는 1억8,000이라도 기준을 정하지 말고 밑에라도 상관없이 성의껏 얼마라도 걷어서 소외계층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꼭 기준을 두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일단 목표는 이미 공문이 시행됐기 때문에 번복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자율적으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시행이 됐으면 그대로 안 되면 무슨 제재를 받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됐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자꾸 그렇게 시행이 됐으니까 해야 한다고 얘기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질의하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는 순서인데 어떻게 이창선 위원님이 하셨나요?
  방법 언제 바꿨어요?
○위원장 박병수   
  제가 순서를 말씀드릴까요?
  윤홍중 위원, 김동일 위원, 박기영 위원, 이창선 위원, 이충열 위원, 한은주 위원입니다.
○한은주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은 서류로 갈음을 했고 김동일 위원은 부재중이라 박기영 위원이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창선 위원, 이충열 위원 부재중이라 못하고 한은주 위원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한은주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장 긴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한 번 더 긴장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3쪽에 이건 제 것은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푸른봉사단이라는 게 어떤 단체인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공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한은주 위원   
  이 단체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요청을 하면 되나요?
  우리 단체에 와서 봉사를 해달라 그런 건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대학생 푸른봉사단은 관내 대학생들이 관내에 어려운 가정 있잖아요. 방문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가 특정되어 있어요.
○한은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작 필요로 해서 우리 단체에 와서 봉사해다오 하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다른 단체와 연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꼭 여기가 아니어도 다른 단체라도 필요한 봉사 수요처라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질의 드린 것인데요.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에 대해서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행복 세상 만들기라고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요. 240여 세대 정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읍·면·동을 통해서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선정해주면 공동모금회에 추천을 해줍니다.
○한은주 위원   
  돈으로 주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게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개인별로 20만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20만원 받고 행복해지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공동모금회 테마기획인데 각 시ㆍ군별로 똑같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연말이면 꼭 어려운 세대를 찾아서 지원해준다는 뜻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은주 위원   
  제 생각에는 테마하고 액수하고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해요. 20만원 갖고 절대 행복해질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모금회 업무로 지원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기타사업이라고 4개 사업이 있어요. 기타사업은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418쪽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 우리가 2009년도에 6억7,000을 걷어갖고 8억8,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공동모금회에서 전체를 집행한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 기타사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위에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다 한 건데 이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러면 여기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 세 건이 있어요. 2009년도에는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 3개소.
  그러면 3개소나 3건이나 같은 맥락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다시 한번...
○한은주 위원   
  419쪽 야간보호아동 통합지원 그리고 418쪽에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 3개소.
○위원장 박병수   
  과장님, 418쪽에 보면 복권기금사업에 야간요보호아동 통합지원하고 419쪽 맨 아래쪽에 복권기금사업에 야간보호아동 통합지원 그걸 묻는 거예요.
○한은주 위원   
  이게 3개소하고 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맥락인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항도 저희가 내용만 뽑은 것이지 복권기금사업이라고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시에서 연관된 것은 테마기획사업 중에서 설 명절, 추석 때 지원해 주는 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세상 만들기, 저소득가정 학생돕기 운동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만 저희가 대상자 추천을 해 주고 있고요. 긴급지원대상자 주는 문제 그 다음에 지정기탁한 거 우리가 추천해서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거 이 분야는 시에서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한은주 위원   
  그럼 이것은 공주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 지역에서 하기는 하는데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저희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내역이 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 기준 및 지원현황 거기에서 묻겠는데 긴급지원 받을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재산에 한도가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42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 일단 상담을 통해서 제일 상단에 있는 긴급지원 판단기준에 의해서 대상자하고 상담을 해서 해 주는데 우선은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됐을 때에는 선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후지원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 사람이 재산이 8,500만원, 금융재산 조회한 것이 300만원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고요. 1인당 소득 평균기준이 150% 이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 가족일 경우는 여기 예시된 그 정도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시스템으로 판단해 갖고 적정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상담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사항이 이 기준요건에 맞는지 일단 상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혹시 관내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저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에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및 생계주거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을게요.
  시설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당 주시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한은주 위원   
  시설은 어디로 주나요? 본인한테 주나요, 아니면 시설장 쪽으로 가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시설장한테 직접 주도록 돼 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설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한테, 시설에 있으면서 개인 수급자로 책정해서 줬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갖고 개인별로 나가면 시설에 있으면서도 주거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없어지고 시설수급자로 전환하도록 됐습니다.
  전환을 해서 427페이지에 보면 시설수급자 기준사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사항만 주거비를 뺀, 여기에 적시된 그 내용대로 시설장한테 갑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 보면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요? 이런 사항은 개별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한은주 위원   
  그래서 요새 사회복지시설에 부조리도 많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주민생활과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공주시민들 말이에요. 봉사활동 마일리지 카드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분이 전부입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분들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500시간 이상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 준 거고요. 15,0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적립된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정보공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구할 때는 안 해 주고 본인이 요구할 때는 해 줄 수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도 자원봉사 좀 했는데 어째 이름이 없길래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500시간 이상만 요구했기 때문에 명단이 들어간 겁니다.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1페이지에 보면 단체보조금이라는 게 있지요? 341쪽.
  여기 보면 지원된 금액이 보니까 사실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베트남참전전우회니 특수임무수행자회니 광복회니 보면 금액이 지금 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틀리게 지원되는 액수가 뭔가. 왜 적고 다른 단체는 많은가 그것 좀 해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수임무수행단체 있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우영길 위원   
  그 단체가 사실은 반포면사무소에 와 가지고 때로는 행패를 부리고 이런 측면을 제가 사실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와서 그런 행패를 부리나. 자기네들은 지원금액이 적다 이 얘기예요, 지원해 주는 액수가.
  그러면 내가 더 얘기해요. 이게 면사무소 지원해 주는 금액은 아니다. 우리시에서 적당하다고 판단됐을 때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해 주는 거지 그냥 무조건 돈 달란다고 해서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설득도 시켰지만 오히려 나한테 막 성질내고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에 보면 액수가 너무 차이가 나다보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내용을 쭉 보면 2008년도부터 비교표가 쭉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상이군경회부터 고엽제전우회까지는 그때 당시는 국가유공단체로 돼 있었고요. 6.25참전유공전우회는 2008년 3월달에 법이 개정돼 갖고 9월달 경과규정을 거쳐서 2008년 9월달에 국가유공단체로 돼 갖고 800만원 지원되던 것이 2009년도에는 똑같이 1,500으로 됐고요. 나머지 베트남참전전우회 같은 경우는 국가유공단체라기보다는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처음에는 배정돼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도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돼 있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단체는 아니지만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다 보니까 1,500만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1,300만원으로 상향해서 조정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작년 3월달에 단체 설립이 돼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시에서도 시장님 이하 직원들이 상당한 고통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체 설립부터 우리가 많은 돈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뭔가 안정되고 너희들이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500만원을 했었는데 여기에 기본적인 운영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 때 해서 800만원이 지원됐고요. 마지막 작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했는데 1,000만원 해 준 것도 이 사람들은 왜 우리도 똑같은 국가유공단체인데 어디는 1,500만원 해 주고 1,000만원 해 주느냐 하는 거 갖다 상당히 공무원을 공갈하고 협박도 하고 했었는데 단체 규모로 볼 때 35명밖에, 자기들이 주장하는 건 35명이니까 뭔가 단체 회원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정황을 봐서 해 주는 거지 국가유공단체라고 다 주는 건 아니다 설득을 해 갖고 타 시ㆍ군의 형평성을 봤더니 거의 1,000만원 어떤 데는 조금 더 주는 데도 있지만 500에서 1,000만원 정도 주는데 저희는 대우해 주는 차원에서 1,000만원 줬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하는 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것도 똑같이 대우를 해 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래서 사실 반포면사무소가 돈 주는 차원도 아니고 여자들한테 공갈ㆍ협박을 해 가면서 그런 행패를 부리고 있는 차원이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선처를 해 주십사 하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지금은 시정에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많이 이해된 부분입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집수리사업 추진에 대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여기 도표에 나온 거 보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집수리사업비가 남아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매년 2월달에 계획수립해서 3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대상자 선정이 연말까지 쭉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대상자 선정하는 건 어렵고요. 중간에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계산급으로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것이 예정은 돼 있지만 들쑥날쑥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12월경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공암리 이장을 2년 봤습니다.
  2년 보는 와중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청을 하고 두 집 정도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고맙게 모든 면을 다 해 주셔서 감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단체 자원봉사단 참 좋은 단체로 평가합니다.
  그래도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답변내용 중에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된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시에서 직접 하는...
○한명덕 위원   
  아, 글쎄 실비보상.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실비보상 외에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해서 또 지원이 나가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거고요.
○한명덕 위원   
  아니 실비보상 외에 예산에 올라와서 단체별로 적게는 몇 백 만원 크게는 몇 천 만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우수공모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됐든 봉사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가지고서 제출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봉사할 테니까 시 재산 지원해 주십사 하는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봉사라는 그 말 자체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능력이 적으면 적은 대로 봉사해야지 내가 봉사하겠다고 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는 자체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능력껏 봉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봉사하는 분들이 욕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많은 봉사를 할 테니까 단체에서 돈을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제도를 볼 때 돈 안 달라고 하고 숨어서 하는 단체도 엄청 많아요.
  제가 유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구에서 볼 때도 시에 발걸음 안 하고 1원도 손 안 벌리고 열심히 하는 단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봉사 자체가 노인들 대화를 해 주는 것도 큰 봉사예요. 그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가서 1시간이고 말동무 해 주고 “어머니, 어머니 건강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친자식 이상 대우를 해 줘요. 그것도 일종의 봉사예요. 왜 각 단체에서 내가 봉사를 크게 많이 할 테니까 시에 와서 돈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제도는 당장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나.
  첫째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산은 자꾸 늘어나요. 이런 예산도 늘어난다는 얘기지. 지난해는 1,000만원 가져갔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1,000만원 해 보니까 모자르대요. 500만원 올려주세요.” 그분들은 500만원이지만 프로테지로는 50%예요. 국가예산 50% 더 갖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500만원, 200만원이지만 프로테지로 환산했을 때는 20%, 5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거 신중을 기해 가지고서 사회단체보조금 우리 의원들도 못 깎아요. 시장님도 못 깎을 거예요. 왜? 반발이 엄청 들어오니까 못 깎는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려서는 안 되고 새로 들어오는 사회단체가 보조금 달라고 하는 거를 과장님 선에서 어떤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거 염두에 두셔갖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마일리지제도, 잘 됐다고 봐요. 그런 제도로 인해서 그분들도 약간의 혜택이 있고 아까 보니까 보험제도도 있어 갖고 상해를 입었다든가 이런 때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몇 시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제도는 잘 됐다고 보지만 마일리지 적립과정 제도는 많이 보완해야 된다. 불공정할 수도 있고 아까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시대.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를 하면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고 개인 집에 가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제도 모든 것을 공평성을 이룰 수 있게끔 연구 좀 해주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주민생활과가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34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41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로 알고 있는데 377페이지하고 379페이지, 보셨어요?
  377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가족복지사업에 방과후 교실하고, 378페이지에 장학금연계사업하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이요...
○이창선 위원   
  이것이 주민생활과에서 하는 사업이냐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이 금강사회복지관한테 보조금으로 운영경비를 주면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방과후 교실과 장학금연계사업을 주민생활과에서 과장님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자기들이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이창선 위원   
  자기네 자체사업이 시에 왜 올라왔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왜냐하면 이 사항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 거에다가 금강사회복지관에서 자담을 플러스해서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집행하는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자부담하고 시비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부담과 시비부담을 나누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376페이지에 보면...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세출로만 나와 있지 자부담이 얼마, 시부담 얼마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창선 위원   
  이 책을 어디에서 만들었나?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국장님, 이 책은 최종 취합해서 어디에서 만들어요?
○사무국장 전경일   
  기획예산실이요.
○이창선 위원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것인지 무시하는 것인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구분을 해야지. 총계만 나와 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성도 부족한데 이렇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관 예산은 보조 주는 것은 전액 시비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됐든 여기에 기재되어 올라왔으면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 위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창선 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를 분명하게 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앞으로 자료 뽑을 때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3페이지 상단부 노인회지회, 노인회분회. 노인회지회는 대한노인회 공주지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노인회분회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를 기 제출된 자료를 활용해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복지사업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고, 효심의 집이 언제 처음 등록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반포에 있는 효심의 집은 2008년도 10월 30일 지정됐습니다.
○우영길 위원   
  지정되기 전에도 지원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럼 기준이 노인 몇 명이 돼야 시에서 보조사업을 할 수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것은 시설면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를 따져서 인원을 산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기준에 적합하면 설치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노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지도 않고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사실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사항이고요. 노인 분들에 대한 적절한 관리라든지 노인 분들을 모시는 행태에 대해서는 송정환 주사가 수시로 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더 관심을 갖고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쉽게 얘기하면 명주원 같은 경우도 잘 아실 테지만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과태료 1,000만원씩 물고 한 입장인데 이게 소규모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감사하는 부분을 소홀히 해서 어떤 개인의 영리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진심으로 주고 그런 측면이 있어야 모든 게 원활히 존경받는 시스템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된 줄 몰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요양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단 한 푼도 허투루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분들을 위해서 목록별로 할 수 있는 조치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페이지는 461~462페이지까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입니다.
  요즘은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언론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걱정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감사자료를 보면 시설 지도ㆍ감독은 담당자만 점검하고 지적사항은 없음이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사항이 없기를 바라지만 계장님, 과장님도 때로는 함께 출장하여 지도점검을 해보셨나요?
  시설이 그렇게 완벽한지 답변해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해당 담당자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약자이고 사회적 약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분들이 조금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월1회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기회가 될 때 그 지역을 출장하게 되면 해당시설은 가급적 둘러보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1회, 분기1회 제가 나간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점검자가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 보면 담당자라고 되어 있고 지도점검이라고 써있는데 담당자는 누구를 어떻게 표현하는 용어인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직제상 보면 담당자는 본 업무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노인 사회복지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분은 송정환 주사 실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위에 복지계장님이 계시고 업무를 총괄하는 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담당자라고 하는 건 복지계장님을 표칭해서 하는 용어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업무를 보는 실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실무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실무자는 계장 이하가 실무자입니까, 아니면 계장급 이상이 실무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계장급까지는 직위가 있습니다. 직위를 안 가지신 분들은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아직까지는 서로 낯섭니다만 주무관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계장 직제 밑에 있는 실무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465쪽에 있는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펠릿보일러는 2009년도만 사업을 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도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도비는 얼마나 받았다고 말씀하셨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도비가 3,84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하게 됐나.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난방을 포함해서 주요 에너지 자원을 중동이라든지 산유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일쇼크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한번 겪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난방시스템을 보면 전부 유류 내지는 간간이 화목보일러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다수 경로당을 보면 유류로 돼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만일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오일쇼크라든지 산유국들의 자원을 무기화하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자원을 갖지 못한 저희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펠릿이라는 것이 임산 부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땔감이 되겠는데요. 그런 대체방법을 찾다보니까 국가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방 보급사업으로 권장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거기 보조도 받고 추진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거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기존 보일러가 설치돼 있는 데에다가 접목을 해서 설치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그렇게 설치할 때 시험이나 성능을 전혀 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당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공사에 대해서 성능검사라든지 시험 연구결과 데이터를 가졌을 때 등록을 받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등록이 된 사람들은 해당되는 에너지 관련 각종 연구데이터라든지 검사결과에 의해서 적합했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 볼 방법은 없고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에너지관리공단은 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 거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이 보일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77개소 전 개소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펠릿이라는 재료도 생소한 면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류비하고의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분들이 이용면에 있어서 아직까지 불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기름보일러야 스위치 누르면 들어오겠습니다만 떨어지면 일일이 갈아줘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 자원이 고갈됐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다보니까 하게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이 몇 개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77개소 전체적으로 해 봤더니 14개소는 지금 현재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돼 있고요. 동지역하고 읍ㆍ면지역을 합쳐서 23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54개소는 사용상의 불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유류보일러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거의 사용을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않는 원인은 어차피 고유가시대가 되면 유류나 펠릿이나 연료비는 대동소이하고요. 열효율은 유류만큼 절대 나지는 않고요. 또한 펠릿을 거기 위에다 부으려면 노인양반들이 부을 수도 없고 또 재도 치워야 되고 또 펠릿이 흔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어디냐 하면 확인 안 했지만 먼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주문해 가지고 받아야 되고 이런 상당한 불편감이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이 어렵고 힘들게 돼 있는 보일러 같으면 노인정이니까 노인분들이고 어쨌든 설치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시공을 하게 한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말씀하신 뜻 제가 알아듣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있을 유류파동이라든지 하는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대비는 잘 사용하고 유류로 하는 것보다 성능도 좋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점이 많아야 되는데 장점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단점만 잔뜩 갖고 있는 그런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제품이 왔다라고 하면 이거 품질보증 받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라고 공인이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과장님, 보세요.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물론 공공시설이나 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은 거의 다 등록돼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등록 안 돼 있으면 거의 납품하기 어렵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등록하면서 거기는 분명히 품질보증기간이 있고 A/S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정말 에너지도 절약하고 사용도 편하고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으면 연장해서 사업도 했어야 할 뿐더러 또한 제품이 나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반품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받든가 해야지 도비 8,000만원 받았다고 해도 약 1억 돈을 갖다가 혈세를 쓴 건데 무책임하게 사업만 시작하다가 어차피 이 제품이 좋지 않으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해서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데서 앞으로 유류가 이러니까 이건 정책으로 간다 할 경우에 딴 대처방안을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도 펠릿보일러만 한번 딱 시도하다가 그것도 77대나 이렇게 많은 제품을 보급하고서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또 그것이 성능이 나쁘고 물론 에너지공단에서 앞으로 유류를 대기 위해서 다른 부산물이나 이런 걸로 만든 제품을 쓰게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제품을 시도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구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본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저희가 추천 받은 것이 그쪽에서 지방보급사업과 연계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펠릿보일러 하나만 가동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류파동이라든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유류를 쓴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처럼 유류파동이라든지 극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체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요. 이 제품이 사실 가격이 싼 것도 아닙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대당 200만원이 넘습니다. 200만원 정도 되면 기름보일러를 설치한다라고 보면 약 30평 되는 주택에 엑셀을 깔아서 완공까지 들어가는 돈도 사실 넘습니다.
  그런 고가상품을 갖다놓고서 1년도 제대로 쓰지도 않고서 방치해 가지고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질의를 하고요. 제가 질의할 게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윤홍중 위원   
  저기...
○위원장 박병수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통?
○윤홍중 위원   
  예, 공통.
○위원장 박병수   
  공통은 조금 이따 합시다.
  김동일 위원님.
○윤홍중 위원   
  앞으로 과장님 시정해서 지금 남은 제품도 가급적이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구해 보시고요. 정히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본사 회사하고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 추천해 준 회사하고 따져서 뭔가 딴 걸 대체하든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게 지금 문제가 지금 위원님이 문제점으로 삼으시는 것은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1/3만 활용을 하고 1/3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윤홍중 위원   
  77대를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30% 정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70% 사용하면 물론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 사용한다는 것은 설치한 게 2년 된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지 과장님 이게 잘된 부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니 잘됐다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도 제가 우선 말씀만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 하면 앞서 그런 대비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실시한 거고 지금 보면 유류값하고 펠릿값하고 아까 열 효율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키로하고 리터하고 환산해서 따져보니까 대략 1,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 5~6만원 정도 차이밖에는 안 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유류보일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파동이라든지 극한 상황이 저희한테 도래가 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비했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그 회사 본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대구에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대구에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이게 고장나면 A/S 받기도 어렵답니다. 어렵고, 또 펠릿도 신청하면 택배로 와야 되고, 또 펠릿 한 포대가 20kg인가 15kg나 된대요. 노인양반들이 들어서 부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고, 또 재를 치웁니다, 재. 재를 치워야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용하는데 기름값하고 펠릿값하고 차이가 많아서 정말 뭐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사용을 하겠는데 기름보일러하고 펠릿보일러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사용이 불편하다.
  또한 연료비도 대동소이한데 관리만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사용을 거의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다 확인하셨으면 77개소 전화해서 확인한 것 같은데 사용하고 있는 지역 회관 명단 좀 주시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앞으로 지속적으로 에너지공단에서 유류파동 이런 걸로 인해서 대체하는 제품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제품이 나쁘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에너지공단에서 추천해 준 거만 쓰고 추천 안 해 주면 그럼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런 걱정 속에서 한다라고 하면 많은 양을 할 게 아니라 적은 양으로 한번 해 봐서 좋으면 대대적으로 이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름보일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77개 부락이 기름보일러하고 접목시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오래 끌면 딴 분 질의 못하니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고요. A/S문제는 이것이 펠릿보일러가 기술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보일러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공주시 관내에 있는 귀뚜라미보일러하고 협력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A/S는 공주에 소재한 귀뚜라미보일러 측에서 수리를 해 주도록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본사는 대구에 있고 귀뚜라미보일러 여기에서 설치를 다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기계가 귀뚜라미보일러 측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A/S는 우리 지역에서 그 지역별로 A/S를 전부 맺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귀뚜라미보일러 측에서 즉각 A/S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항만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원래 제가 성격이 급하고 말이 빠르고 톤이 좀 높습니다.
  열 받은 것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박병수   
  윤 위원님, 그 말은 안 하셔도 김종헌 과장이 다 이해합니다.
  김종헌 과장님은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에 여러 군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원론적이고도 자세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과장님들의 답변 소임입니다.
  자꾸 중언부언해봐야 끝나고 나면 따로 또 윤홍중 위원님한테, 어떤 위원이 됐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동일 위원.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오늘 제 이름을 몇 번 부르시네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교육청 및 초ㆍ중ㆍ고 지원예산을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공주시의 교육청 관련된 예산은 부서마다 제가 예산현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주시에서 교육청, 물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좀 기계적이지 않느냐. 저희가 돈을 지원하면서 좀더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 공주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제기하고 요구해야 되는데 기능적으로 단순하게 지급해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부서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급식을 지금 현재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을 현물지급을 통해서 우리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공주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곡수매 감소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수매 감소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쌀 수요를 만족시키는 취지에서라도 저희가 앞으로 현물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 교육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시청 내에서도 농산물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부서하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친환경 쌀이라든지 공주 쌀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품목을 아예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하려고 해서 앞으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을 구매하도록 우선적으로 알선을 하고요.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공주 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나갈 겁니다.
  보다 확실하게 본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옵션을 건 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많은 분들이 복지사업과에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소외 된 쪽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2007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곤아동 조기지원서비스라고 알고 있고요. 2007년도에 16군데 시범지역으로 출발해서 올해는 100개 지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굉장히 빈약하고 대상자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 사업의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대상자들한테 다가서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지금은 209호 가정 대다수 보호자들이 본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 호응해주고 있어서 본 사업이 금년을 지나면 보다 완전하게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사업대상 연령층이 0세부터 12세까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사업목적이나 세부사업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오히려 사업영역을 취약계층인 영ㆍ유아에 집중하는 것이 것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 연령층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하신대로 5세미만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5세미만을 영ㆍ유아로 보는데 그 층이 많아요. 대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두 분이 다 같이 취업전선에서 일하는 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영ㆍ유아 쪽이 더 많습니다.
○박기영 위원   
  초등학생 비율도 많이 있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초등학생들은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박기영 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중복수혜 받는 학생은 없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서로 배제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출석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학습지라든지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융통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에서도 복지쪽, 보건쪽, 보육담당 거기에 전담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건강쪽만 배치되어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보건지구로 있는 데는 이현주 주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팀장은 소민호 계장이 나가계신데 사회복지사 한 분이 더 가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형편이 되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복지나 보육 쪽이 열악한 환경인 것 같아 걱정이 되고요.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셨고 저희가 판단에도 좋은 사업인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무원하면 정말 좋은 직장이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정말 선망의 대상이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복지사업과를 알고서는 여기는 퇴근시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9시, 10시까지도 근무하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청 후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은주 위원님.
○한은주 위원   
  질의는 많이 했는데요.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첫 번째, 이거는 제가 유인물로 대체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대한노인회 공주지회 프로그램관리사라고 있더라고요. 뭐하는 직업인가 물어봤더니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궁금해서 전화를 시골에 해봤어요. 그런데 이용도가 좀 낮은 것 같아요.
  이런 경로당 프로그램 같은 것은 많이 활성화시켜서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장애인관련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장애인단체로 다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주시장애인연합회 이름으로 해서 5,165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2010년에도 많이 나가고, 근데 공주시장애인연합회가 어디어디 단체를 지칭하는 것인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체장애인하고 시각, 농아 같이 있는 연합입니다.
○한은주 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장애인단체를 하고 있지만 불만이 많아요. 3개 단체를 장애인연합회로 보고 거기에 돈을 주느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가서 욕먹을 얘기지만 이건 좀 고려해서 장애인단체가 공주시에 몇 개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조금씩이라도 같이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또 한 가지요.
  지역사회서비스 맞춤형 운동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이거 보고 참 웃긴 게 뭐냐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을 두 해 했잖아요. 근데 2010년에는 예산도 늘었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인원은 줄었어요, 300명에서 134명으로.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484쪽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운동처방 프로그램마다 금액이 다르고 이용하시는 분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좀더 고가의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은주 위원   
  제가 듣기로는 1주일에 3번 하던 거를 2번으로 줄여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그 뒤에 485쪽, 놀이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기준표가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한은주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연4회 실시하시고 월별 1회 이상 수시점검 하시는데 그건 누가 하시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김순영씨가 본 업무를 보고 있는데요. 담당자하고 이영희 계장님이 그 업무를 총괄하고 계신데 담당자하고 이영희 계장이, 또 때에 따라서는 저도 시설을 둘러 볼 때가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수시점검 하셔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 뒤에 계룡문화마을 어린이놀이터 편의시설 설치, 잔디식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에 같은 계룡문화마을 어린이놀이터인데 바닥재 교체 이게 있어요.
  잔디식재가 바닥재가 아니었나 보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잔디로 했던 부분들이 관리상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폭신폭신한 게 있어요.
  보육시설에서 나온 교구 비슷하게 그런 것으로 갈아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은주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쪽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건데 우리시민들이 놀이터에서 다치면 내가 내 돈 들여서 고치지 시에서 상해보험을 들었다는 생각을 못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상해보험 가입내역에서 가입을 했으면 보험회사에 가입한 내역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가입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열심히 잘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공주시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서 참 잘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다문화가족 당사자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만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남편이나 시부모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남편하고 하는 교육도 있고요. 고부갈등 해소사업이라고 해서 시어머니 되시는 분하고 외국인며느리하고 이 지역을 떠나서 평택이나 안양 이런 데 가서 1박2일 코스로 1년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은주 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것은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어두운 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밝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국에 시집와서 자격증도 많이 따고 한국사회에 진출해서 직장도 잡고 돈도 벌고 싶고 이런 게 꿈이에요.
  자기네들끼리도 말하자면 자조집단 이런 걸 조직해서 열심히 한국어도 배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연수도 받고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 활용하시는 것은 어떠신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분들이 아까 말씀대로 하루빨리 우리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상당한 성과물이 있었고요. 앞으로도 그분들이 언어소통상의 문제가 있다고 호소가 돼서 한국어교육 방문사업을 좀더 강화해나가고 지난번에 한명덕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별로 잘 협조되는 가운데 공주시 전체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 나름의 소외감을 받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은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제가 공통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6쪽입니다.
  물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436쪽 물품구입 현황은 복지사업과에서 전부 다 구매한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회계과에다 구매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 회계과에 구매의뢰해서...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직접 구매하는 건 없고요. 회계과 용도계에다 부탁을 해서 회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혹시 또 거기서 구입을 했나 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437쪽입니다.
  공유재산 현황을 쭉 보니까 이인면 운암리 추모공원 부지로 29개 필지가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29개 필지 중 임야면적과 농경지, 전답 면적과 필지는 각각 얼마이고 지목별 매입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기억 못하시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공동묘지도 쭉 나열돼 있는 걸 봤는데 혹시 빠진 것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곡에도 분명히 있는데 사곡 부분은 안 나와서, 사곡은 관리하지 않습니까? 사곡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공동묘지로 돼 있는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사곡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그 다음에 4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 보시면 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그러는데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보통 하는 일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72개소의 보육시설이 공주시에 있습니다. 어린이 유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주시 전체적으로 유아 아동들을 보육아동수를 적정인원을 얼마로 할 것인가 심의하는 게 있고요. 매년 2월까지는 시장ㆍ군수는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계획하는 것을 의결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280만원이 서있는데요. 그럼 이 예산액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참석수당입니다.
○윤홍중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참석수당입니다.
○윤홍중 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참석수당만 주고 식사 같은 건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대개 시간을 오후 2시로 잡습니다.
○윤홍중 위원   
  오후 2시에 잡습니까?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돈이라는 건 쓰다보면 불용액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는 딱딱 떨어지게 280만원 써서 이게 어떻게 불용액도 하나 없이 돈을 동일하게 쓸 수가 있는 건가 그래서 질의한 거고 됐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모공원추진위원회를 보겠습니다. 1,750만원을 세웠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세운 거 중에서 113만9,000원 쓰고 남은 것이 1,636만1,000원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아시는 것처럼 추모공원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주민반발도 있었고 저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생성이 됐는데 일단은 이인면 운암리에 추모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위원회를 더 자주 열어야 할 필요성이 어떤 면에서는 감소가 됐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암리 추모공원 설치사업은 중요성과 주민의 민감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예산을 주어 심도 있고 다각적인 여론수렴을 거쳐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라는 의미로 예산을 많이 책정해 줬고, 또 이는 복지사업과에서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지사업과 자체만의 안대로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이 돈을 많이 세웠을 때는 사실 추진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추진비에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순조롭게 추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쓰지는 않고 그냥 복지사업과 뜻대로 밀어붙이기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상충이 되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본예산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인원이 더 많아지면 선진 장사시설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더 많이 가야 되고 회의도 좀더 자주 열어야 하고 해서 이마만큼의 예산을 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모공원 사업이 기공식까지 갖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지출을 막자 그런 의미에서 위원회도 감소가 됐고 또 선진지 가는 부분도 생략이 됐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지금 순조롭게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는 뜻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구체적으로 근거적으로 말씀하세요. 뭐가 잘 추진되고 있나 뭐가 원만한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본 사업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적당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판단을 받고 국ㆍ도비가 확보가 되고 또 도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현재 60여 억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그동안에 반대했던 주민들 설득을 완전히 마쳐가지고 그분들조차도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준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타진을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건축이라든지 토목 또 조경, 전기라든지 하는 전 공정에 걸쳐서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적인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윤홍중 위원   
  순조롭게 추진된다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공익사업이다 그러면 시민 다수가 원하고 다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 되는 거고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이지 담당과장님이 그냥 강압적으로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지 않고 돈도 많이 남았는데 이거 혹시 여러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시민투표 한번 해 보고 싶은 의향 없습니까?
  시민투표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시에서 시민의 공익사업이라고 내세우고 말씀하시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공청회라든지 하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난 7월 14일 기공식까지 한 이후에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됐는데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시민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는 것이 절차상 무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윤홍중 위원   
  거기는 현재 건축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지반공사가 끝났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그때 당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왜 늦었느냐. 우리 주위에 좋은 화장장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은 해소가 됐습니다.
  시작할 단계만 해도 홍성하고 대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물론 화장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물론 추진할 때만큼은 사업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공익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시점에서는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해야 하지 않나.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정말 시민의 공익사업이 되고 백년대계를 보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만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공사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앞으로 관리, 이용 이런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기공식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저는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돈을 투자해서 정말 시민이 얼마나 공익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좋은 사업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안이 있고 계획이 서 있어야지 이건 막연한 사업 아닙니까?
  왜 막연한 사업이라고 하느냐 하면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공주에 지금 인구가 몇 명입니까? 매년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자립도가 몇%입니까? 자립도도 낮고.
  이거 공익사업이라고 해 놓고서 공익이라는 것은 정말 공공기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정말 시민이 고맙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공익사업이지 시민의 혈세 갖다가 막 투자해 놓고 또 관리하려면 시민의 혈세를 또 투자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누가 돈을 다 부담해야 됩니까? 시민이 다 부담합니다, 시민이.
  왜 무리한 사업을 합니까?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좋은 사업 많지 않습니까?
  복지사업으로 해서 복지과니까 말입니다 복지타운도 짓고 요양원도 짓고 장애인 시설도 짓고 해서 거기다 복지타운을 시립으로 지으면 지금 충남에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반포에 보건소 준공식에 갔습니다. 두 군데를 갔는데 가서 일정표를 보니까 가구수와 인구수가 나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1가구당 2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아, 큰일났구나!” 이건 거의 다 독거노인만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정부에서 전부 지원해 주잖아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런 분들을 위해 복지타운을 져서 말입니다. 한가한 데다 시립으로 해서 그분들을 다 모시게 되면 어차피 운영비 다 나오고 장애인들, 또 요즘에 독거노인들 요양 받을 분들이 많습니다. 유치하면 요양보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취업 창출되지 세수 많이 생기지. 그걸 관광지 개발식으로 해서 테마가 있게 져놓으면 전국적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장래가 있고 전망이 있고 돈을 투자했을 때 투자의 가치성을 느끼는 사업을 해야만 공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살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부인한다 하기 전에 물론 때가 되면 해야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아니다. 왜 아니냐, 우리 자립도도 낮고 시 재정도 없고, 또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없고 그런데 꼭 기공식 했다, 뭐했다, 원활하게 추진됐다 이런 뜻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일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대하려고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시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제가 느낀 바를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스무드하게 잘 넘어가는 듯 하더니 윤홍중 위원이 엄청난 질타를 하시네.
  본 위원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모친상도 당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질의서도 안 냈고 그냥 목소리 안 높이려고 했지만 과장님 답변내용에 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까 윤홍중 위원님께서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내용이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시 행정이 먼 훗날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유류파동에 대비해서 펠릿보일러를 놨다 이런 답변이 지금 옳다고 봅니까?
  답변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77개를 놨는데 54개를 사용 안 하고 있고 13개도 확인해 봐야 되는 이런 입장에 어떤 과정에 의해서 국비, 도비 합쳐서 시비 보태서 진행했지만 해 놓고 나니까 잘못되더라.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어떻게 어떻게 사후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이 옳지 백년대계, 천년대계를 내다보고 유류파동을 대비해서 했다 이게 답변 맞습니까? 이거 의원들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답변이에요. 의원들을 갖다 무시하고 모독한 답변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목소리를 안 높이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고 웬만하면 그냥 자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많이 다스리고 나왔어요.
  이러한 답변을 듣고 분개를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유류파동을 보고서 먼 훗날까지 내다보고서 펠릿보일러를 놨다? 태양열에너지가 됐든 이런 것도 녹색산업에 발맞춰 얼마든지 좋은 제품이 많이 있고 현실화 돼 있는 것이 많았는데 77개를 놓고 과장님 입에서 54개를 사용 안 하고 있다는 내용 13개를 사용한다는데 13개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의가 들어왔을 때는 “죄송합니다.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해 놓고 나니까 잘못된 것 같네요.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해서 간다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옳지 이거 정말로 의원 무시한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든가 저기하면 말씀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이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 위원님,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고 하시지요. 계속 혼자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 봐가면서 하셔서 형평을 좀 맞춥시다. 윤 위원님의 질의를 저장해놨습니다.
  안 하신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다문화 관련돼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부서별 국ㆍ도비 예산확보 현황부터, 저도 이거 보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446페이지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고 죽 해서 여성 결혼이민자가족 한국문화 보급사업까지 해서 이때 들어간 게 3억1,486만3,000원 정도가 계산되더라고요. 2009년도에도 보니까 449페이지 위에 이때부터 다문화로 이름이 바뀌었나 봐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시작돼서 다문화가정 친정 부모님 초청사업까지 해서 2억7,000만원이 들어갔고 2010년도에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부터 해갖고 다문화가정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해서 2010년도에 2억3,8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490쪽에 한은주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한 질의가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비가 5,650만원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게 몇 년도 기준인 거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금년도 것입니다.
  전부 합치면 4개 부문에 2억2,838만2,000원이 됩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따진 거로는 2억3,680만원인데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이 1억2,116만4,000원이거든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기 4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5,688만원이 운영에 대한 운영비일 거고요. 다문화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여기에 있는 방문교육도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거고 쌍방언어 문화교육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이 보니까 2억3,600이면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국ㆍ도비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도 시비가 붙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은 몰랐는데 실제적으로 다문화가정, 저희가 이번에 한은주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도움을 주기로, 또 정책상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동안 이런 다문화에 대한 요구들이 되게 많았고 이런 2억3,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만큼의 효과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들이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거의, 모르겠습니다. 홍보가 안 된 건지 모르지만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단지 그냥 지금 위탁되어 있는 지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한국어교육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위탁 만료가 2012년 12월 31일에 끝나면,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센터 설립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현재는 위탁계약이 성립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생각해야 될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 이후로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김동일 위원   
  그럼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명분까지 있기 때문에 근거도 있는 사항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게끔 여기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으로 드리면요. 아마 제가 다문화가정협회 쪽에서 다문화가정을 접해보면 이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물론 한글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다문화센터로 한글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나 외부로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적응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죠. 지금 사실은 면단위 곳곳에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아예 감금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실질적으로 가정 자체가 파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망간 경우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은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까지도 포함이 되는 건데 2012년까지 여기에 맡겼으니까 이대로 두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제 생각에는 여기에 다 줄 건가, 아니면 그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여기에 보니까 가정폭력상담 쪽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찾아가서 그 가정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복지사업과에서 한계가 뭐냐면 복지사들이 할 수도 없는 거거든.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제가 알기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교육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다면 적어도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지원에다가 한시적으로라도 예산을 나누어주세요.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아까 한은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에 적응하고 살고 있는, 지금 가장 많이 오신 분들이 중국, 베트남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으면 채용하고 통역사로 할 수 있으면 해서 실제로 가정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재원을 좀 나누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1명을 통역사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산을 나누어서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453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인데요. 2009년도에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10월쯤에 끝났습니다.
○박기영 위원   
  10월이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9월 10일입니다.
○박기영 위원   
  다름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추경 때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삭감이 됐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비가 올라와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또 회원으로서, 여기 3명이나 돼요. 가서 회원들한테 여러 가지 말도 듣고 그랬는데 하자보수로 인한 수리는 안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하자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외곽에 있는 부분이 전문용어로는 드라이비트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설계에 미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1,000만원 정도 올렸던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하자보수 한다는 것은 빠진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실제 가보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방수처리가 안 돼서 비가 지하실에 새고 실제 1층에도 많이 새가지고 안 좋거든요. 아이들에게도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인데 하자보수로는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부경산업에서 그걸 했거든요. 부경산업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그 부분이 설계에 반영이 됐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저희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했어야 한다고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해도 방수부분은 제외되는 거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저희가 부경산업 측에 이 부분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제가 질의를 조금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서, 453쪽입니다.
  확인해주시고요. 청소년문화센터 리모델링한 거 있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당초금액이 8억3,139만9,000원 맞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설계변경해서 9억6,350만원, 그래서 증된 금액이 1억3,211만원 이렇게 나왔죠?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윤홍중 위원   
  변경사유를 보면 설계시 누락된 공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기하고 건축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전기 같은 것이 누락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분에 대한 전기공사가 있고 건축물도 일부분입니다.
  전체는 아닌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공주경찰서 건물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하다보니까 미처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됐습니다.
  전기수리비는 얼마 안 들어갔다?
  그럼 나머지 1억3,000정도는 다 건축부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건축하고 전기분야입니다.
  지금 얼마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제가 이 내역을 보고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건축이라고 써있어서 말입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허가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해가면서 이렇게 건축하는데 변경한 금액을 보면 당초 예산액을 다 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증 된 돈을 플러스하면 9억6,350만원이 나올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변경된 게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8억 공사를 하면서 1억3,000이 증액되고, 또 건축이라고 하면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것을 잘못 쓴 것 아닙니까?
  건축이 아닌 증축이나 보수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신축 개념은 아니고 보수 개념입니다.
  일부분에 대한 것을 더 보강해줘야 되는데 보강되는 부분들이 빠진 것을 설계변경해서 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사실은 용어가 잘못된 거지요?
  건축이라는 용어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높고 한데 이해하시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바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효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요.
  2009년도에 지원한 금액, 2010년도에 지원한 금액해가지고 9,300만원이 좀 넘는데 1년에 한 번씩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다달이 얼마씩 지원해주는 건지 내역서가 사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08년도 10월 29일 노인장기요양원으로 지정돼 있다고 했잖아요. 2009년 5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 보험료가 1인당 얼마 꼴인가, 또 장기요양보험료가 2010년도에는 1인당 얼마인가, 또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1인당의 액수가 얼마가 되나 이것을 상세하게 여기에다 해줘야 하는데 자료를 요청했더니 종이 한 장에다 무더기로 적어서 왔는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딱 해줘야 원칙이지 무더기로 얘기하면 뭐 한 달에 4,400만원을 줬는지 5,000만원을 줬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위원님...
○우영길 위원   
  아니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이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좀 바로 넘겨주시고,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뭔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상세히 요청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때에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고, 또 하나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주시에 초등학생이 몇 명인지 아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전체 37개교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32개교에...
○우영길 위원   
  32개교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32개교에 학급수는 335학급이 있고 요. 학생수는 7,346명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중학교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중학교는 15개교가 있습니다. 학급수는 149학급이 있고 4,610명이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부터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 하려고 지사님이 하시는 거 잘 알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실질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안 되더라도 초등학교만이라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재원을 한번 산출을 해 봤더니 대략 6억5,000 정도 한 7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 재원 조달하는 방법하고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 지원되는 부담분을 좀더 높여 주십사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형평성 없게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도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커가는 꿈나무들한테 무상급식을 해서 진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무도 있잖아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도 우리가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계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내년도에 꼭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무상급식에서 예산이 얼마가 편성돼야 한다는 그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분,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할 게 하도 많은데 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신데다 제일 시간을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조금만 한 가지만 할게요.
  우선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한번 드려 볼게요.
  앞에서 박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문화센터에 드라이비팅 말씀하셨는데 드라이비팅이 방수하는 드라이비팅이거든요.
  드라이비팅이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회계과가 그 소관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약부서에서 국장님께서도 한번 해 보세요.
  물론 상위법으로서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계약담당자하고 상위법이지만 내부규정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늘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니까 대부분 1년, 2년 하거든요. 그런데 1~2년 안에 하자보수기간에는 괜찮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전부 다 부실이 생기니까 상위법이 1년이라도 내부지침을 계약부서에서 업자하고 “상위법은 이렇지만 우리 내부지침은 당신하고 계약부서가 계약할 때는 2년으로 합시다.”라고 하면 그게 됩니다.
  그것은 법에서도 분명히 나중에 승소판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왜? 하자보수기간을 1년을 놓고 2년 있다가 하자가 생기면 그만큼 뭐가 드느냐. 공주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기 때문에 낭비되기 이전에 하자보수기간을 다시 받으면 그마만큼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왜? 하자보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걸 한번 국장님 건의를 드릴게요.
○시민국장 신홍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조례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고 또 여기에 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지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
  아까 김동일 위원도 말씀하셨고 한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학동에 어제, 그저께인가 고광철 의장한테 노인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렇다고 저한테는 찾아오지는... 얘기만 저는... 고광철 의장한테는 노인분들이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저는 전화로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대부고 앞에 종합체육관 했던 자리가 노인회관이 접근성이 좋다고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어떤 의원이 반대하는...” “반대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한 부분이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같이 해 달라고 봤더니 이것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고령화시대 그 양반들 돌아가시면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시일을 가지면 계획이 있으면 언제까지 할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지금 노인복지관은 확보돼 있는 것이 국비가 5,000만원이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비용은 시비로 4,000만원이 서 있는 겁니다.
  앞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가 사업추진 시기를 가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국비 같은 것은 여기에 있는 어른들부터 오늘 보니까 인터넷에 뜨고 그랬지만 사실 여기 시장님이 행사장에, 연말에 여기저기 많은데 행사장 다니면 안 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각 실ㆍ국장들 모시고 시장ㆍ군수가 가서 지역 국회의원한테 내 지역에 필요하니까 해 주십사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자동적으로 표가 올라가서 다음 선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올라가셔서 이런 국비를 빨리 따다가 지역 어르신들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대간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종헌   
  괜찮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게 다 13만 시민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6대는 의원들끼리 이런 다짐을 해 봐요. 국회의원들처럼 막 손짓하고 말이지 목소리 높이고 육두문자 쓰고가 아니라 옥타브는 낮게 하면서 준엄하게 꾸짖는 거, 점잖게... 하여튼 그만큼 관심이 많이 있고 그만큼 의원님들이 시정에 대한 애착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커서 이렇게 한다고 인지를 하시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영희 계장님한테 직접 묻고 싶은데 계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주무계장님이신데 어린이 놀이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공공관리라고 그럽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예.
○위원장 박병수   
  어린이 놀이터 관리주체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주 읍ㆍ면ㆍ동에 총 몇 개나 있어요? 정확치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저희들이 관리하는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저희가 관리하는 건 22개소, 유인물에 나와 있고 전체...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전체는 소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니까 22개 말고는 모르시겠네, 그렇지요?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22개 관리하는데 연에 대략 예산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집행한 걸 보니까 2억이 조금씩 안 되는데 대략 2억 정도를 기준점으로 맞추고 계십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여기에 보면 약간 특이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48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현대1차아파트 어린이공원을 2,218만원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했고 동 연도에 1차 옆 어린이공원 내내 똑같은 어린이공원이지요? 하단부에 있는 거.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거 100만원 들여가지고 주차봉 설치했고 2009년도에 계룡 문화마을 어린이 놀이터에 500만원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했고 2010년도에 5,37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다음에 신관 게이트볼장 어린이공원을 보면 2009년도에 4,100만원을 들여서 개ㆍ보수를 했는데 2010년도에 4,000만원을 또 들였습니다. 예산이 많이 쏠려있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2009년도에 한 사업은 놀이터 현대화사업 놀이시설을 위주로 했고요. 중복되는 부분은 배수로가 몇 십 년 동안 방치돼 있어가지고 배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새로 교체하는 공사라서 바닥공사도 하고 편의시설 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연타로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대다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이해하시는 사람보다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우려스럽고 예산이 채 2억도 안 되는데 22개소를 커버를 하려면 상당히 바쁠 텐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분산시켜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아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관리인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사역인부가 나와 있는데 사역인부는 그때그때 불러다가 청소하는 용역 인부들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저희들이 동절기를 빼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몇 달 동안 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분들이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동절기에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동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빼고 예산상 아이들이 많이 노는 계절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때그때 조달을 해서 관리를 시키고...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예, 사역을 몇 달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사역인부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요?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관리 놀이터 말고는 어느 부서에서 주로 관리를 합니까? 그것도 막 흩어져 있습니까? 내내 복지사업과 아닌가요?
  22개소 외에 어린이 놀이터,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것도 내내 우리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진단검사 같은 것은 해야 될 건데, 안전진단이라든지.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그것은 관리주체가 저희가 아니고 공동주택 자체가 관리주체가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지금 22개 어린이 놀이터 중에서 모래로 돼 있는 거하고 우레탄으로 돼 있는 거 분류돼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모래로 돼 있는 시설을 우레탄으로 지금 교체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언제쯤이면 다 완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 이영희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그 전년도에는 3,000~4,000만원 정도 놀이터 유지보수비가 예산에 계상이 됐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2억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시설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시설도 점차적으로 현대화시설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답변 고맙습니다.
  박승구 계장님, 앉아서 말씀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지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위원장 박병수   
  아까 내가 깜빡 졸다가 이야기 잘못했던 것을 다시 리바이벌 합니다.
  노인회 분회가 우리 공주시ㆍ군에 총 몇 개입니까?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16개 읍ㆍ면ㆍ동에 분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16개.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위원장 박병수   
  3억4,000만원이면 얼마씩 대략 배분이 됩니까?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3억4,000이 3,400만원인데요. 개소당 212만5,000원꼴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수   
  아, 3,400만원? 개소당 얼마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212만5,000원.
○위원장 박병수   
  이거 무슨 용도로 쓰라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데요. 대부분이 회의 참석하시는 데 쓰시고 주로 저희가 보조금 정산을 받아보면 읍ㆍ면ㆍ동에 있는 경로당 회장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나들이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200만원 이거 가지고 공주시지회에 와가지고 회의 참석할 때 쓰시고 경로당 회장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참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쓰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노인회 분회에 보면 각 산하에 분분회가 엄청 많지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분분회요?
  마을경로당.
○위원장 박병수   
  마을경로당, 글쎄 그런 개념이 상당히 많지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위원장 박병수   
  어떻게 보면 명칭을 구태여 붙인다면 분회에서 떨어져나가 있는 입장인데...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그건 아니고 각 읍ㆍ면에 1개소씩 총괄하는 그런...
○위원장 박병수   
  그런 분회를 16개 말씀하시는 건데.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위원장 박병수   
  그 밑에 각 마을단위로 노인회관, 이쪽에 사실 주축멤버들이 내내 노인회 회원들이지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예.
○위원장 박병수   
  그분들한테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물품수급 관계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겨울 난방용으로 오일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품 같은 경우는 16개 읍·면·동 각 노인회관 수백 개 되는 데를 한 번 사이클을 돌려면 몇 년을 잡습니다.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매년 1억7,000~1억8,000은 세워가지고 가장 급한 데로 읍·면·동으로 2개소를 분회장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 사업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리고 기름을 공급해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줘요?
○경로복지담당 박승구   
  경로당 난방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요. 난방비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150~230만원까지 차등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헌 과장님을 비롯한 복지사업과의 중추적인 인물들이신 계장님들한테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명덕 위원님이나 윤홍중 위원님이 한껏 목청을 높이는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 펠릿보일러라는 것은 사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 터였습니다.
  우선은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당초 목적과 너무 상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검증은 안 됐지만 부정적인 얘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이 얘기했듯이 미래의 보일러라면 태양열을 연료로 하는 것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고 행정행위라는 것은 하다보면 실수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로 빠뜨릴 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게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계속 은폐 내지는 엄폐하려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오픈하면서 같이 고민하고 상의하는 것이 진정 시의 행정도 돋보이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한명덕 위원님하고 윤홍중 위원님이 요즘 열공중입니다.
  밤 11~12시까지 공부하고 독학한다고 하고 일찍 자면 왜 일찍 자냐고 혼꾸멍내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공주시가 집행부서하고 의원 간에 끝닿는 점은 상생이지 결코 장벽을 쌓자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오면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시민봉사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북한 연평도 폭격문제, 이 부분은 엊그제 강근규 과장께서는 중앙으로부터 어떤 지침이 없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개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하다 이렇게 편협스러운 사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의 조직이나 인적구성으로 볼 때 하나하나가 시민의 대표고 시민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북규탄 결의안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회람을 돌려서 사인을 받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조문행렬이 계속 성남국군수도병원에 줄을 잇고 있는데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토요일 오전 12시 전후로 해서는 아무래도 애경사가 많이 있어서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가 되고 2~3시쯤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조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하실 분이 계시면, 메시지를 한 번 더 넣겠습니다. 그때 자동으로 시청에 모여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시민봉사과장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민원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어려움을 감안해서 다른 분들은 자료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눈치 없이 자료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민원내용을 보면서 민원조정내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실제 신청을 안 해서 그런지 적당히 해결이 돼서 그런지.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민원조정위원회 대상이 불허처분이라든지 반려한 내용 중에 해당 민원인이 이의신청이나 이런 제도를 해달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은 했지만 내가 좀 억울하다, 우리시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니 자기 의견을 한번 밝히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위원회 명단 중에서 상시위원은 위촉되어 있는 분이고 임시위원은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만 위촉하시는 거죠?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박기영 위원   
  더 이상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고요. 공통질의에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현황을 보면 여권 컬러재킷 제작, 1년에 적게는 4,000~6,000매 정도씩 하고 계시네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여권 겉에 있는 비닐재킷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껍데기 씌워주는 내용입니다.
○박기영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여권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알겠지만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 여행사에서 바꿔주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크게 필요치는 않은 부분이어서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없애는 방향도 괜찮지 않나 해서 건의 드리는 거거든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행정감사라든가 그 이전에도 이걸 왜 이렇게 하는가 의구심을 품고, 특히 이번에 3년 동안 1만9,000매를 했습니다.
  10월까지 여권 발급한 것이 1만5,000명을 더 했고, 이걸 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우리 실무담당자 측에서 보면 여권을 드리면서 겉포장을 끼워서 드릴 때 하고, 안 했을 때는 꼭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답니다.
  저도 보면 여행을 갈 때 끼워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 여행상호 나오게 광고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중인데도 여권을 수령할 때는 왜 그거 안 주냐는 반응이 있다고 해서 우선은 유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이중이고 불필요하다면 줄여보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필요한 소량만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드리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방금 박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우선 여기를 보면 직위, 성명, 소속, 비고가 나와 있는데 소속에 가서 부시장, 시민국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요?
  소속이 부시장이 아니라 공주시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위에 난이 그렇게 구분됐으면... 쉽게 표시한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밑에 분들하고 비교하다보니까...
○윤홍중 위원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사실 소속이 부시장이 아니잖아요.
  이름이 김갑연 아닙니까. 그럼 소속이 부시장입니까? 아니잖아요. 공주시가 돼야지.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그렇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 밑에 고성길씨가 나와 있는데 환경분야 전문가라고 나왔는데 이분이 신문사 운영하는 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기자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환경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생소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이것이 2009년 8월 19일날 위촉이 됐는데 그 당시 푸른충남21이라고 하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어서 전문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충남에 활동하는 분들은 다 전문가입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렇게는 볼 수 없지만 전문가라는 것이 자격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걸 구분할 거냐 아니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해석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그런 분야에서 사회활동을 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저는 이분이 신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확인한 바고요. 보충질의 마치고 그 다음에 물품구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복 구입이 보면 2008년에도 하계 유니폼을 구입했고 2009년에도 근무복 구입을 24벌 했고 쭉 했는데 오늘 근무복 입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 부분...
○윤홍중 위원   
  아니 말씀 다 듣고 하세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윤홍중 위원   
  저는 사실 근무복을 굉장히 그전에 업무 보러 와서 입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부러울 정도로 또 식별이 금방 되고요.
  저는 공무원복을 많이 보급을 해서 전 공무원들이 다 입고 근무를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을까 생각을 해 봤거든요. 사실 그러면서 그런 걸 더 활성화 시켜야 하지 않나.
  어쨌든 행정업무를 보러 와서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민원을 보러온 분들이 금방 식별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쁘게 잘 맞춰 입으면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안 입고 오셔서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추진 좀 많이 해서 전 공무원들 우리 의원들도 입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준비를 했으면 방치하는 것보다는 입고 다니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저는 단순히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포에 터널 들어가기 전에 충전소가 허가가 나 있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우영길 위원   
  어제 질의가 끝나고서 집에 가다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랬나 어쨌나 거기를 다시 가드라인을 싹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어째 가드라인을 그 앞에를 전부 다시 막았나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가스충전소 관계는 충전소 업소 인ㆍ허가 관계는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개발행위 과정에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쪽 관할은 국토관리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진ㆍ출입로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제가 현장을 보지 못해서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농지전용은 시민봉사과에서 하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김응수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골에 보면 알고도 한 사람도 있고 대다수가 모르고서, 대지는 여기에 있는데 집은 여기다, 대지만 지은 건물이 많이 있어요.
  기왕 건물을 짓고 사는 거 제가 생각할 것 같으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주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과태료를 받더라도 지적정리를 다 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담당 지적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큰 법적인 문제가 안 되면 공주시에서 그동안 지은 것은 한번 다 지적정리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농촌이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그러나 토지라든지 경계선을 침범한다든지 이해상관이 없는 것은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경계를 침범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지적과 내용을 들어보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옛날 부동산 등기이전 특별법마냥 이것도 특별법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마련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알려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럼 정부 특별법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일반적인 거 대지 경계선이라든지 침범이 되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또 그것이 묶어져서 만약에 이웃 대지하고 건물이 걸쳐서 있는 경우는 지적과나 저희가 임의로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그것은...
○김응수 위원   
  지금 경계선이 안 물려있어도 전에 다 건물을 졌는데 십 몇 년인가 됐어요. 졌는데 그것이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다 올려져 있어요. 그런 건물을 대장에다 올릴 때까지도 행정착오로 했던지 왜 대장에다, 밭에다 건물 지은 것을 대장에다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 판단에는 공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정리를 한번 과태료 받고 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하고 협의해서 법이 허용한다든지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질의는 김응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답변할 때는 저를 쳐다보고 얘기해서 나는 내가 묻지 않았는데 저를 보고 하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건설과 소관이다 아니면 세무과나 회계과 소관이라든지 그 민원을 그 과의 직원이 데리고 가는 걸 언제 정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 문제는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그건 지금 바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 안내하는 것은 기록을 하지 않고 일정한 상담을 통해서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기록을 하고 가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되도록이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나는 모르지만 기록대장을 민원실에 온 사람 말고 민원실을 거쳐서 다른 과에 갔던 사람들, 그죠?
  내가 민원실로 왔는데 다른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꼭 기록대장과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해 놓으시면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 역시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민원실에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민원실에 가서 건설과에 있는 것을 한번 물어봐라하고 모시고 가는지 확인할 겁니다.
  왜?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건지 시행을 하는 건지 확인할 겁니다. 그것이 공주시 행정에 변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해 볼 겁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공통에 보면 안 나와 있길래 3년이 지났는데, 확인해 볼게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거기에 장구 또는 가야금이라고 해야 되나 거문고라고 해야 하나 인테리어를 해서 아주 비싼 걸 해 놨더라고요.
  그게 여기에는 목록이 없는데 그건 그때 언제 정도 구입했던 거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그것은 최범수 국장님 계실 때 그때 한 걸로 봐서 2006년도...
○이창선 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고가로 줬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지금 있어서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디다가?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민원실 들어오시면 이쪽 전광판 있는 데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지난번 갔을 때는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린 그때 다시 또 걸어 놓으셨나?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아닙니다. 민원실 환경정비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난번 백제문화제 할 때는 백제문화제 홍보판 형태로 그 벽을 활용을 했고 그게 끝난 뒤에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 시민참여나 이런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그림이라든지 조형물을 해 놨었고 그것이 끝난 이후 그걸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그걸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1년 주기적으로 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지루하지 않도록 바꿔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주기적으로 바뀔 때마다 민원인이 보게끔 하는데 바뀐 후에는 어디다 보관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창고에 보관합니다.
○이창선 위원   
  창고에다 놓지 마시고 다른 과에서도 볼 수 있게끔, 창고에다 넣어놓으면 그마만큼... 집도 그렇습니다.
  집도 새집인데도 사용을 안 하면 거미줄이 낍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주 고가의 물품을 우리가 공주시민의 혈세 가지고 산 것을 창고에다 과연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이것을 자꾸 활용해서 길이 나야 됩니다. 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샀을 때보다 계속 타고 다니면서 길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악기가 손에 맞도록 계속 써야만이 그게 손에 익어서 그 악기가 좋은 악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 쓰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있을 때 민원실에 장구하고 아주 고가품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름 있는 사람 것이기 때문에 고가품을 창고에다 놓고서 1년 동안 돌아 건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속 돌리면 다른 과에서도 가면서 볼 수... 혹시 사람이 민원실이 아니고 직접 다른 과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에 가보니까 분위기 좋게끔 딱딱하지 않게 그런 게 걸려있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왜 시민의 혈세 가지고 산 것을 다같이 더불어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좋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이창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활용해 주시고요. 514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활동했는데 탄천면 덕지리 549-2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적정통보가 처음에 났던데 이게 어디서 적정통보가 난 겁니까? 금강유역에서 적정통보가 난 거예요, 아니면 환경부에서 적정통보가 난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난 겁니다.
○이창선 위원   
  금강환경청에서 적정통보가 났는데 공주 여기에서 처리가 잘못된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통보 받은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입안신청을 했을 당시 도시건축과에서 그 내용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내용은 입안신청, 환경청에서 적정통보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을 하는 그 사이에 환경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입안할 때 환경성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주장하고 또 이분은 계속 진행중이었으니까 환경성검토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서 민원조정위원회에 붙였는데 그것이 일단 반려를 한번 했기 때문에 민원이 한 건이 일단 종결된 걸로 봐야 된다. 연속성이 된 게 아니라 끝난 거다. 그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없으면 연속성으로 봐서 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또 반려처분이 한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연속성이 아니라 한번 끊긴 거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심의를 했던 건데 그게 맞다. 환경성검토를 받아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내용입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사업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으로부터 우리보다 상위법에서 적정통보를 받으면 이게 곧 허가가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여기도 적정통보가 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신문지상으로만 봤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의회 와서 처음 접하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서류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이것은 도시건축과에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장님, 도시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신홍현   
  예.
○이창선 위원   
  이거 좀 저한테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왜 받고 싶어 하느냐 하면 이 문제로 인해서 공주시에 낙선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죠?
  금품 내지는 향응을 받아가지고 이인ㆍ탄천에 사시는 전 의원 윤 모 의원이라는 사람도 지금 1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 내지는 돈 얼마를 받아가지고 한 거 나와서 1심 재판으로 항소심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들었어요?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옥룡동에 전 의장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 다 받고... 박병수 의원만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 보니까 박병수 의원만 안 받고 다 받았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어요.
  제가 재판할 때도 가봤습니다.
  갔더니 사실 박병수 의원하고 여자 의원들 몇몇은 안 받고 대부분 받았다는 것이 기록상 슬라이드로 누구누구 의원 준 것이 200만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 다른 이장들도 받은 게 있는데 의원들이 이장만도 못한가 봐요. 이장은 7,000만원, 6,500만원 받았는데 현직 의원했던 사람들, 의장했던 사람이 겨우 100~200만원 받고 말이야. 이런 것을 대충 넘어가려 했던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정위원회 활동내역에 대해서 탄천면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짚어봤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으로 있을 때는 안 했을 텐데 모르고 지금 올라와서 오늘 처음 이걸 접했고 선거기간에는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더 알고 싶어서 서류를 받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요구한 것이니까, 사실 궁금증이 많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억울하게 낙선된 사람도 있고 선배의원이 어렵게 당선됐는데 돈 배달사고 때문에 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공주는 항상 시장 선거부터 의원들까지 이렇게 해서 낙마하고 중간에 옥살이 하는 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참 부끄러워요. 앞으로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6대 의원은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걸 조정위원회가 더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확실하게 짚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오성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회계과 부분은 상당히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걸 간단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 요구 순에 따라 우영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깊게 광범위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시장님을 증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오형근   
  ...
○우영길 위원   
  모르세요?
○회계과장 오형근   
  ...
○우영길 위원   
  소방서하고 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공주시가 두 기관에 질질 끌려 다니는 모양새가 안 좋아서 제가 사실은 시장님을 증인 요청한 건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겠다는 측면이 있어서 취소를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인을 묻고 싶은 게 왜 소방서 부지하고 의료원 부지가, 결과적으로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 문제 가지고 했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현재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건축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조만간에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비를 받든 국비를 받든 어떤 지원을 받든 간에 우리지역을 위해서 그분들이 서로 양보심 있게 한다면 문제가 벌써 풀려서 잘 이루어졌을 텐데 양 기관이 서로 고집을 부리다보니까 여태까지 공주시가 질질 끌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도 뭔가 최종적 결단을 내려야지 그분들이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병수   
  예, 빠른 시일 안에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면서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우리 공주시에서도 뭔가 추진력 있게 모든 일을 해야지 왜 우리가 돈 대주고 그분들한테 질질 끌려갑니까?
  잘못된 법 아니에요?
  여러 번 회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분들 의향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가 질질 끌려가는 자체가 주민들한테 사실은 이게 원성을 듣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시민들의 뜻과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조속히 결정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 문제는 빠른 시일에 결정돼가지고 진짜 우리 주민들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감사합니다.
○윤홍중 위원   
  540쪽하고 541쪽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잘 돼서 자료로 대체하고요.
  정수물품 관리현황에 대해서 542~547쪽까지 물품명하고 정수하고 보유하고 내구연한, 그리고 과다, 부족, 이런걸 알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요청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의중대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1년에 한 차례씩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회계과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1년간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대장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거 할 때 항공사진 판독까지 곁들여서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가 업무추진에 활용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항공사진까지는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보면 국ㆍ공유재산을 많이 대부를 했는데 대부면적 대비 실제면적이 다르거나 무단사용하거나 해서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있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특히 관리에 애로가 있는 것이 농경지인데요. 간혹 대부계약을 포기한 상태에서 묵힌 상태로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한테 대부계약을 않고 경작하시는 농민들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고 그런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5년간 대부료를 소급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549쪽에 보시면 사용료 부과내역과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토지 149건에 총 4,412만8,000원이 미징수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미징수된 내용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연말까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된 사항도 있고요. 납기가 도래됐지만 아직 안 낸 대부계약자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독촉장도 발부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독촉장 발부하는 정도뿐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재산압류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대부료 부과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논이나 밭의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0/1,000을 받고요.
  대지의 경우에는 25/1,000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는 농산물이 워낙 하락하기 때문에 농민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농토로 대부된 경우에 실제가격으로 환산하나요? 아니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공시지가 가격을 대부기준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제 거기에서 경작되는 소득보다 대부료가 제 생각에는 10%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이 부과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회계과장 오형근   
  그렇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실상 농민들에게는 가중한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마지막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매각을 할 수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가령 재산가격이 건당 10억원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맡고요. 토지의 경우에도 매각을 할 경우에는 2000㎡, 약 6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엊그제 그런 예가 있었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계과장 오형근   
  예.
○박기영 위원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인 경우,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대부분 경작을 하던 분들이 매수신청을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저희가 경작을 했던 사실을 연고권을 인정을 못합니다.
  다만 토지상태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하든지 아니면 주변에 연접한 소유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경쟁시켜서 팔든지, 아주 특수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팔든지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정말 부적합해서 판매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 경작자한테 가는 쪽으로 해주시고요. 그 이전에 정말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후에 매각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그런 일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제가 서류로 상세하게 받은 것이 있어서 몇 가지는 넘어가는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541쪽에 재난관리과에서 세입ㆍ세출외현금 중 정기예금 내역, 이 예금은 어디에 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 시출장소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예치를 공주시금고보다 이자율이 좋은 데가 2금융에도 있거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어차피 이자수입도 공주시의 자산인데 그동안에 제가 다른 지역의 이자하고 빼봤습니다.
  여기가 아주 낮은데도 여기다 계속 넣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리시켜서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이자가 많은 데다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 부분은 일단 시금고와 저희시가 금고계약 체결된 사항도 있고요. 제2금융권의 경우 이율은 높습니다만 혹시 금융사고 발생시 예치금액 보전을 못 받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똑같습니다. 농협뿐만 아니라 1금융이 공주에 다른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거기에 안 넣는 게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분산을 시켜요.
  어차피 거기도 1금융이고 농협도 1금융인데 금융사고가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기에 대치할 수 있는 금액은 충분할 걸로 저는 파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만 말씀... 일단은 과장님께서 농협에 너무 장기간동안 있다보니까 자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시금고에다 하는데 이게 2년마다 한번씩 금고가 계약이 되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세무과에서 주관을 하는데요.
○세무과장 정재옥   
  4년입니다.
○이창선 위원   
  4년입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지금 4년 동안... 시청에 온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게 계속 있지요?
  앞으로는 공정하게 공주에 있는 금융에서 서로 보호할 수 있는 지역을 해서 자유롭게 공정하게 해서 이것을 입찰을 해서 서로 들어올 수 있도록 농협 아니면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이자 좋은 데가 와서 공주시가 이런 거라도 투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563쪽하고 564쪽 보면 종합모터스가 그 너머까지 쭉 있지요, 그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다른 업체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좀 많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냥 과장님 편안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예, 아니오”만 하세요.
  제가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또 있는데 제가 그것을 안 가져왔는데 종합모터스가 여기 보면 다른 지역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본인이 그런 걸 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공주 업소를 형평에 맞게 한쪽에만... 여기 지금 보니까 기술보급과하고 보건소 쪽이 대체적으로 거기로 많이 갔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아직 진급이 안 돼서 진급을 하려고 아부하려고 간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 사람들이 시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시장 검찰에 조사받는 데까지 기다렸다가 보호해 주고 기자들 가니까 막아주고 늦게까지 기다렸다 같이 모시고 가고 선거 때 보면 새벽밥도 안 먹고 나가서 선거운동 해 줘서 이렇게 한 쪽으로 가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했든 간에 지금 현재와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그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공주가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같이 형평에 맞춰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부분은 안 하셔도 되겠고요. 나머지는 제가 서류를 다 받았기 때문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회계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감사합니다.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공주시의 전체 채무가 얼마나 돼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주시 전체 채무.
○회계과장 오형근   
  저희 회계과는 60억원을 차입을 했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0~400억 정도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수 위원   
  회계과에서는 모르시나?
○회계과장 오형근   
  예.
○김응수 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400억이니 1,200억이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를 드렸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상세하게 잘 해 주셨더라고요.
  2010년도에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우리시가 청사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인들이 많은 지적이 있거든요.
  지금 에너지 절감 하는 건 좋은데 청사에 개인용 전열기라든지 아니면 냉ㆍ난방기 전력을 위해서 시간이 되면 차단을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인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시장실 아니면 부시장실 아니면 의회사무실도 시간이 되면 차단을 하는지.
  지금 이 밑에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연세 드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민원인들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덥다. 물론 에너지 절감도 좋지만 민원인이 다닐 때에는, 이용할 때는 그것을 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질문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위원님, 실상 저희가 에너지 절약을 강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사례는 약간의 융통성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연구요?
○회계과장 오형근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만 난방도 하고 냉방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으시는 건 사실입니다.
○송영월 위원   
  맞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송영월 위원   
  민원인들이 불만이 많고요. 요즘 날씨 변화가 많이 있는데 노약자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에게 밑에 민원실은 탄력적으로 운영은 안 되나요? 다같이 이게 공동난방인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대해서만은 탄력적인 운영방법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 불만이 고위직일수록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시장실은 틀고 부시장실은 트는데 민원인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건 안 맞는다. 그것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면서 회계과장님은 윤홍중 위원의 보완자료를 상세히 파악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위원장 박병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이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상세히 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81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김동일 위원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세무과장님, 상세하게 자료를 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것들은 지면으로 보겠고요. 앞으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보니까 이충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점점 줄고 있는 것들이 이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러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내년에 지금 얘기하신 이러한 대책에 대한 계획들 이것들이 어떻게 시행됐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그때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늦으셨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읽으신 게 저한테 여기에 준 서류하고 똑같습니까? 시금고의 법칙에 대해서 아까 규정이.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조금 틀리던데.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좀 틀리던데.
○세무과장 정재옥   
  아, 그래요?
○이창선 위원   
  예, 그리고 시금고가 공주시하고 지정계약 근거할 때 이렇게 달랑 한 장 가지고 계약을 하나 보지요? 시 계약서가.
  시금고 지정계약 근거 및 계약서 사본 해서 한 장으로 딱 왔는데 이렇게 한 장으로 계약을 합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약정서에 의해서 합니다.
  뒤에 약정서요.
○이창선 위원   
  앞에 사본 이걸로 하고 나머지는 약정서하고 한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이건 계약근거고요. 계약서 사본은 약정서를...
○이창선 위원   
  제5조에 보면 배상 및 변상책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금고를 바꿀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공주시금고에서는 손해를 끼쳤다고 혹시 생각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주시에 각종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 일반회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도 있는데 돈을 분산시켜서라도 농협에 있는 시금고보다도 이자가 높은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여기다 넣은 것은 공주시농협에서는 자기네 이득을 생각하고 어디가 이자가 우리보다 센 데를 얘기를 안 하고 자기네가 쥐고 있었다는 것은 손해를 끼쳤다고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정재옥   
  저희는 시금고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하는 동안 다른 데로 하면 그건 계약위반이고 그런 사례가 충남에서도 있었습니다, 타 시ㆍ군에.
○이창선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계약을 다른 은행에다가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
○세무과장 정재옥   
  어디가요?
○이창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다른 은행에다가 그런 것을 넣어서 이자를 부풀린 데가 있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글쎄 그것은 계약위반인데요. 그래서 타시ㆍ군에서도 감사에 지적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창선 위원   
  실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인가 계약이 만료되는 것 같은데, 그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12월 말.
○이창선 위원   
  2011년도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으로 돼 있는데 이후로는 가급적이면 공주시에 있는 금융이 전체 참여를 해서 이자율이 높은 데로 공주시 수입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그때 가서 검토해서 입찰해서 전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검토라는 말씀은 전당포에 잡혀주시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이창선 위원   
  어차피 10~20억도 아니고 수백억, 수천억까지 되는데 이것이 이자 낮은 데만 꼭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분산시키면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여기다 넣어서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시간 관계상 이렇게만 묻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송영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과장님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또 아파트에 살다보니까 몇 번을 목격했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체납세금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고맙습니다.
○송영월 위원   
  직원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시중금리현황 자료제출 이 근거가 맞습니까? 제출하신 근거가.
○세무과장 정재옥   
  예, 인터넷에서 했어요.
○송영월 위원   
  예?
○세무과장 정재옥   
  인터넷으로 보고 참고를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인터넷으로?
  아니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제출한 자료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하나은행의 경우 24일 엊그제죠? 해 봤더니 우대금리가 1억 이상 법인인 경우 3.1%가 아닌 3.7~3.8%더라고요.
  그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어디에서 어떤 근거... 아, 인터넷으로 하셨다니까 이것은 저기 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0.1%만 높아도 옮겨갈 텐데 정말 수천억이 되는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 이렇게 낮은 농협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따르면 특별회계의 경우 시금고가 아닌 시중은행에 예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정재옥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 일반회계 똑같이 금고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근데 여기 농협중앙회 아닌 다른 일반은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아까 말씀하셨죠?
○세무과장 정재옥   
  예.
○송영월 위원   
  이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손실을 감안하면 수억이 아닌 수십억이 될 텐데 과연 이거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이창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송영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충청남도 내 각 시ㆍ군을 전부 알아봤더니 농협에서 하고 있고 도에도 농협이 들어와 있고 농협을 금고로 지정하는 사유가 또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사유는 있지만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꼭 시금고가 아닌 일반 저기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과장 정재옥   
  일반회계, 특별회계 같이 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러면 이자율을 다시 확인해보시고 향후 시금고를 선정할 때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지, 재계약시 이자수입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사업 등 향후 안정적이고 최대한 이자수입이 높은 데로 이자수입이 보장된 금고로 재계약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제가 금고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금고지정은 공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4조에 의해서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금고 업무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공주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심의해서 한 것이고 농협에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지역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1사1촌 사업이나 여러 가지, 시간상 나열할 수는 없지만 농협에서 하는 일이 많고 지역에 기여도가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사유로 이미 계약된 거니까 계약만료 후에는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입찰을 한다든가 공개입찰을 하든 다른 데가 입찰을 안 하면 농협으로 하더라도 내년 12월말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이게 언제가 만기인가요?
○세무과장 정재옥   
  2011년 12월 31일입니다.
○송영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607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책자에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10,000원 단위입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1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명덕 위원   
  이게 100만원 단위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근데 1,000원 단위로 명시가 되어 있네?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래서 서두에 100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한명덕 위원   
  그러면 금액이 엄청 커지는데...
○세무과장 정재옥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한명덕 위원   
  100만원 단위라고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지금 재산압류 한 게 11억9,400만원이네?
○세무과장 정재옥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거 재산압류를...
○세무과장 정재옥   
  이거는 체납자가 1,194명에 24억7,700만원입니다.
○한명덕 위원   
  체납액이 24억7,700만원이고 체납자는 명수를 얘기한 거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압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정재옥   
  체납액 현황을 3년 동안 지방세 원인별로 해서 뺀 거예요.
○한명덕 위원   
  제가 체납액을 보니까 1,000만원이상이 71명에 18억7,800만원 이런 분들한테 압류를 해놓았다는 표기를 일부분, 100%는 아니고 재산추적해서 압류해놓은 것이 1,194명에 24억7,700만원이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압류처분 한 사람 중에서 공주시에서 예를 들면 경매처분을 하는 겁니까?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정재옥   
  경매도 하고 공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한명덕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압류만 해놓았다고 재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에요. 압류자들은 배당을 받아요. 저당권자들은 순위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면 앞에서 다 챙겨가고 압류권자들은 나머지 돈 배당받으니까 압류비용만 들어갔지 돈은 못 받는 경우가 엄청 많고 돈을 받아봤자 경비도 안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말이 맞지요?
○세무과장 정재옥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상황을 보면 1년 내지 자꾸 악성 체납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이런 사람 재산을 추적했을 경우에는 조속한 시간에 압류 판결문과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시라는 얘기지.
  왜, 압류만 해놓고 기다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압류 들어오고 해서 나중에 배당하게 되면 공주시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근무태만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악성체납자에 대해서 조속히 재산파악을 하고 압류하고 판결문과 동시에 경매신청 진행하시라는 얘기지, 시간을 늦추지 말고.
○세무과장 정재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압류권자가 근저당권자로 1순위가 된다면 기다려도 돼요. 판결문서에 의해서 연20% 가산금이 붙으니까 기다려도 되는데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공주시 예산도 부족하고 참 저기한데 체납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리 바빠도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한명덕 위원님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도 계속 세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사 개진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겠는데 조성상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국세가 됐든 지방세가 됐든 나라살림의 근간이자 밑천입니다.
  우리 민초들이 세금을 지체한다면 바로 자동차의 번호판을 뗍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지금 직립보행하고 있는 인간의 다리와 똑같습니다.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어떤 몰상식한 사람이 차를 가지고 와서 소음을 일으키면서 돈을 안 냈다고 하는데 그중에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명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압류도 좋고 여러 가지 처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은 당연히 구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유명한 스포츠스타나 연예인들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국의 세금이 비싸기 때문에 국적을 옮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독일의 테니스스타 힝기스도 세금을 포탈해가지고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받는 장면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정정책은 아직도 너무 무르다. 나라 세금은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위 가진 자들, 여하튼 세금은 많이 떼먹을수록 부자가 된다. 요는 뭐냐면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세금을 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금 많이 떼먹는 사람들이 부자다. 물론 지금은 워낙 투명해졌기 때문에 마인드가 약간 달라졌을 겁니다.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진짜 어려워가지고 죽지 못해 살면서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도시에 보면 거의가 호화생활하고 재산은 다른 사람 앞으로 도피시켜 놓고 외국에 나가서 골프치고 사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주간지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발본색원해서 그야말로 철퇴를 내둘러야 돼요. 지금부터 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조 계장님, 여기 출국금지, 경매진행중, 신용정보등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고 이거 잔뜩 판만 벌려놓고 결실 못 맺으면 안 됩니다.
  출금금지에 특히 주목하셔가지고 법을 최대한, 법을 확대해석이나 축소해석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위법 처단은 정확하게 해줘야 나라 세금 떼먹으면 그야말로 내가 오갈 데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징수담당 조성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그게 최고의 교육인줄만 아시고 아까 과장님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부동산압류를 했으면 날짜가 되면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처분을 해야죠, 공매처분도 해야 되고.
○징수담당 조성상   
  공매처분 같은 경우 현재 지방세 같은 경우가 주로 체납이 재산세나 취득세, 가장 먼저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취득세가 우선인데 재산을 취득하면 일단 취득한 후에 취득세 세금을 매기고 또 한 달을 기다려서 납기일을 주고 납기일이 지난 다음에 또 한달을 독촉하고 그 뒤에 압류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우 압류순위가 거의 후순위로 잡히지 선순위로 잡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행정의 절차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절차를 밟되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한 것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초들이 사실 세금을 조금만 느슨하게 내면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민초들 세금의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를 안 내고도 버젓이 다니는 자체가 세정정책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 법 체제에서 할 수 없겠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양반들 족쇄 채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징수담당 조성상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경을 써서 투명한 세정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담당 조성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1분만요.
○위원장 박병수   
  예.
○한명덕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달, 두 달 무슨 취득세 그런 거가지고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저도 사업하다가 엄청난 피해도 입어보고 사기도 당해보고 별 저기를 다 했는데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모든 것이 머리위에 앉아있어요.
  저도 엄청 해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취득세 한 달, 두 달, 석 달에 이렇게 안 돼요. 1년, 2년, 3년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조치를 취하면 늦는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과장님 이하 세무담당 직원 여러분들도 머리가 비상하고 이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지만 악성채무자들은 그 머리위에 올라앉아있어요.
  저도 법적소송 엄청 해봤어요. 손실도 엄청 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하여튼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른 사람이 가압류 못 들어오게 경매신청 딱 들어가면 그때는 들어와도 안 받아요. 가압류권을 안 받아요. 딱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넘어가면 아무리 내가 받을 게 많아도 가압류신청, 배당신청 못합니다, 경매신청이 진행이 되면.
  그런 법도 열람해보시고, 또 시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 상의도 하셔갖고 공주시 체납자들한테 많은 양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 조성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671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수   
  자료요구 순서에 따라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영 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을 보면 2008년도에 2건으로 물론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이지만 5,550여만원이 됩니다.
  모두다 두 개 보니까 2008년 9월 하고 12월 해서 2년이 경과했거나 2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특별히 이렇게 환수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납기가...
○박기영 위원   
  2008년도.
○지적과장 윤안수   
  아, 2008년도요?
○박기영 위원   
  예, 2건.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그 관계는 건축허가 해 가지고 사업자가 서울사람인데 노균선 씨라고 이것은 일단 재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건축허가사항으로 신관동에 있는 건데 이창열 외 대전 사람인데 이것도 재산압류를 바로 그때 했기 때문에 두 건이 1순위로다가 재산압류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까 세무과에서도 같은 질의를 드리고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 2년이나 됐잖아요, 그죠?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압류까지 다 해 놓고 순위도 1순위인데 아직껏 그냥 놔둔 이유가 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이게 계속 독촉을 해 가지고... 이게 재산이 너무 커서...
○박기영 위원   
  이게 경매에 내놔도 팔릴 것 같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박기영 위원   
  이게 일단 이렇게 부과되면 시효소멸 되는 건 몇 년인가요? 못 받게 되는.
○지적과장 윤안수   
  5년입니다.
○박기영 위원   
  5년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박기영 위원   
  지금 2년 경과돼서 3년 남긴 남았는데 이렇게... 알겠습니다.
  환수의지가 없는 건 아니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닙니다. 계속 독촉장 발급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건수는 적지만 금액도 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압류를 두 건 해 놓고 1순위라고 하시는 거 큰 착오예요. 압류는 배당이지 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 2순위는 근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압류해 놓고 기다리다 보면 그 사람이 빚이 자꾸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고 경매신청 한다고 “배당 받으러 오세요.” 가면 시청 직원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배당 몇 천원 받아가고 몇 만원 받아가고 그냥 돌아오고.
  압류했으면 판결문에 의해서 집행을 하셔야 돼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빚이 5년인데 2년 지나서 3년 남은 게 아니에요. 5년으로 돼 있어도 5년 되기 전에 다시 이 사건을 소송하면 다시 5년이 되는 거예요.
  또 5년 되기 전에 다시 하면 10년, 20년, 30년, 50년 끌고 갈 수 있는 이게 법규정이에요. 5년 됐다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5년이 경과되면 소멸이 되니까 5년 경과되기 전에 한 달 전에 그것을 다시 소송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이에요.
  이런 법 조항을 고문위원이 됐든 자문변호사가 됐든 상의하셔 갖고 지금 압류해 놨으니까 우리가 1순위다,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는 쉬운 말로 꽝이라는 얘기지.
○지적과장 윤안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압류가 됐으면 집행을 빨리 하시라는 얘기지.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현황 같은 거 보면 국ㆍ도비보다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거 보면 50 대 50 아니면 7 대 3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시비를 많이 보태야 됩니까? 더 많이 갖다 하실 수 있는 저기가 안 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게 상부에서 도에서나 이런 데에서 3.7제로 하고...
○이창선 위원   
  다른 것은 거꾸로 국ㆍ도비를 7 갖고 오면 공주시비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3을 주던데 어째 여기는 시가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5 대 5 하더라도 공주의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지적과장 윤안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691쪽에 보면 연도별 공사발주 현황이 최근 2년간 있는데 월드건설하고 대왕건설 쭉 있는데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한양프레임하고 이런 게.
○지적과장 윤안수   
  이것은 공주시내에 있는 지역업체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개 보면 입찰 보는 것도 외지사람들 주려면 잘라갖고 수의계약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이 안 되면 1,900만원씩 잘라갖고 주고 다음번에 또 그걸 설계변경해서 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에 잘 보시고 여기에 보면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이 많아요. 설계변경은 모르겠어요. 공주 지역사람을 주기 위해서 잘라서 주느라고 설계변경을 했다면 다행스럽고 다른 지역을 주려면 잘못된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맞춰서 가급적이면 공주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누어서 잘살 수 있는 공주로 만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김랑섭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두 건의 미납액이 4,817만여원인데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허가 위치가 신관동에 24-117외 2 사업자 노근선, 여기는 경매가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아마 세 번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얼마 안 남았든지.
  우연치 않게 안 사실인데 이것이 그렇고 신관동 280번지외 1 이창열 외 1, 여기 건물이 어떤 건물 얘기하는 겁니까?
  사업자 이창열 씨 건물.
        (“삼성자동차...”하는 이 있음)
  삼성자동차 어디쯤이죠? 한빛아파트 밑에?
○시민국장 신홍현   
  한빛아파트 통로 주공4차 만나는 가운데...
○위원장 박병수   
  예, 교회 뒤에 있는 거?
  계장님, 우리가 기 1순위라고 그러면 저희가 먼저 빨리 경매절차를 밟으세요.
  이거 계속 이렇게 내버려두면 괜한 의혹을 삽니다.
  아까 한명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매관계 어떤 법적인 관계는 본 위원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을 해 봐도 박기영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2년여 돼 가지고 우리가 1순위를 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인 절차를 빨리 빨리 속행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이상한 의심을 받을만해요. 왜, 일 열심히 하고 괜한 오해를 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자 붙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리 빨리 경매절차를 밟아서 1순위이니까 나중에 처분이 됐을 때 세금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윤홍중 위원   
        (거수)
○위원장 박병수   
  하세요.
○윤홍중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 여기 보니까 과장님은 그래도 제대로 쓰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나와야만 정상이라고 보는데 2008년도 공시지가 개발부담금은 한번 회의하는데 집행액이 273만원이 됐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가만있어 보세요.
  몇 쪽...
○윤홍중 위원   
  679쪽입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나머지 잔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지요. 2008년도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해서 집행액을 쓴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모여서 회의하는데 273만원을 쓴 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아니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 심의도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작았을 때는 서면심의로도 하는데 많을 경우는 전부 서면심의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번을 하다보니까 수당이 그렇게 많이 지급되는 거예요.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항시 보면 어느 부서나 예산액을 많이 세우고 집행액은 많지 않더라고. 이것도 한 50% 정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다보면 이자도 많이 줄고 우리 세수가 많이 줄잖아요. 그렇지요?
  돈이 사실 휴면을 취하는 잠자는 돈이 돼 버리거든. 그래서 적절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회의를 열었으면 최소한 횟수를 몇 번 해서 이 금액이 나갔다. 그래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지 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해서 “가” 해서 동그라미 딱 쳐놓으면 한 번 하는데 돈을 많이 썼나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지적과장 윤안수   
  가급적이면 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하고 같이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짧게 하세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서류 작성한 것을 보면 딴 부서를 보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거의 또이또이 되는 데가 있었다. 맞추는 부서가요.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래도 윤 과장님께서는 불용액이 쫙 전부 다 남은 거 보니까 제대로 집행했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690페이지입니다.
  지금 번호판 바뀌는 게, 집 번지 바뀌는 게 언제부터 활용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2012년 1월 1일부터 바뀝니다. 전면적으로요.
○윤홍중 위원   
  그 건물번호판은 누가 어떻게 부착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업체에서...
○윤홍중 위원   
  아, 제작한 업체에서 부착까지 합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윤홍중 위원   
  그러면 번호판이, 번호 넘버가 정확히 시에서 정해준 건지 안 정해 준 건지 확인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그거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또 예비 안내문을 통해서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붙여진 게 있으면 바로 즉시 수정을 해 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안내문도 보내고, 안내문도 받아보시고 확인도 하고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윤홍중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염려스러운 말씀을 몇 말씀 여쭈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 잘 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관계직원들의 연속되는 격무로 오는 11월 29일 월요일 9시 30분으로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일차 회의는 2010년 11월 29일 9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발전기획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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