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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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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소관(보건위생과ㆍ건강생활과)ㆍ읍ㆍ면ㆍ동소관


일 시 2008년 7월 8일(화)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은 도출하여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건강생활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나와 위원장을 향해 서신 후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다른 출석공무원도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신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부혜숙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7. 8.
  보건소장 부혜숙,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위원장 양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보건위생과장님의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요구자료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간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인해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대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달해 유종을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보건위생과장 홍기석입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건 주로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모범음식점은 모범음식점 지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지침은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그 지역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 청결한 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일정 그러니까 음식점의 7% 이상이라든가 그 범위를 정해 가지고 거기에 모범음식점을 정해서 운영하고...
○이동섭 위원   
  아니 모범음식점이 취소된 원인 중에 주로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느냐 이거예요. 지정이 됐다가 취소된 원인이.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취소된 내용은 대부분이 불결한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 나와 있는 정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이하로 돼가지고 종업원이 위생검사를 안 받았다든가 기준 이하가 될 경우 이때는 취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것 중에서 주 원인이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됐느냐 이거예요. 주 원인이 무엇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주 원인은 2006년도에 기준 시설의 부적합이 있었고 또 행정명령 행정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서 2007년도에는 기준 시설이 적합하지 아니해서 9개가 취소됐고 또 행정처분이 있어가지고 1개가 취소됐고 또 2007년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부적합이 있어 가지고 10개 정도 취소를 했고 휴ㆍ폐업 된 데가 6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16개 폐업을 시켰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 중에 모범음식점을 줄여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줄여나갈 예정입니까, 더 늘릴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지금 119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게 도 지침에 의해서 7% 이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그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5% 정도로 줄기 때문에 우리시도 지금 현재 119개에서 90여개로 5%면 94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줄일 계획입니다. 7월 달에 시작해 가지고 8월 달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지금 원산지표시니 반찬이니 국에도 하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계도를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전까지만 해도 원산지표시가 음식점에서 관리하는 식품위생업과 농림수산식품부 음식점이 서로가 상이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식품위생법에는 100㎡ 이상인 데에 쌀과 쇠고기만 음식점마다 하도록 됐는데 이게 전면 집단급식소까지 구분 없이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100㎡ 이상인 음식점이 54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전 지역을 돌면서 한 430개 정도를 돌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그 지침이 바뀌면서 전 업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7월 14일날과 15일날 공주대학교에서 위생업자 하반기 교육을 당겨가지고 그때 같이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같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농림부에서 농관원들이 하는 부분은 어떻고 또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어떻고 지금 장례식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는 어떻게 위생검열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원산지 표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식품위생법에는 100㎡ 이상 음식점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만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 업소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소 52개소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식장이라든가 장례식장이라든가 집단급식소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여태까지는 장례식장이나 예식장은 안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하고 보건위생법하고 언제 정도에 일원화가 될 겁니까, 계속 이원화로 갑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먼저 농림식품부 양 차관이 영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엊그저께 부시장님이 영상회의 했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은 축산업자의 대변과 거기의 의견에 따라서 전 업소로 확대하고 해 가지고 지금 양쪽이 틀리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먹는 사람 위주고 생산자 위주고 서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양 차관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기는 앞으로 단일화가 되는데 조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이게 이원화가 돼서 지금 전국에 64만개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식품부에서는 1,000명이 과연 원산지표시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
  또 우리 식품위생법으로 해 가지고는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다만 위생에 관한 것만 하지 다른 건 할 수 없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는 홍보 위주로 해 가지고 메뉴판이라든가 정비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최소한 타 지역에 적발된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지침에 맞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는 입장이고 농관원은 조사를 하는데 그들은 유통거래소를 추적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상 그게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 쇠고기를 사왔으면 어디서 사왔느냐 그것을 추적조사를 농관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정부정책 자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어디다 기준을 둘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방역사업에 중금속 오염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과연 여태까지 우리가 경유라든지 보일러 등유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복지부에다가라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걸 공주시에서라도 한번쯤은 얘기를 해야지 이걸 갖다가 여태까지 중금속이 얼마나 그걸 그냥 애들은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걸 해서 정말로 중금속 오염이 대단하다면 차라리 방역을 않는 것만도 못하단 말이에요, 몸에 그렇게 해롭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 주시고 방역을 하실 적에 도로에서는 큰 길 자동차가 다니고 그러는 데는 안 하시는 게 좋겠더라고.
  왜냐 하면 그걸 하고 가면 뒤차가 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동안 있어야지 이건 큰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도를 해 주시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공주시에서 대표할 만한 데를 가서 밥을 먹었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밥을 몇 수저 먹다 안 먹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공주 쌀이 이 정도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공주 쌀을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공주 가면 밥 못 먹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보건소라든지 또 기술센터라든지 해 가지고 정말로 그런 게 우리 공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 자체가 그런데 그런 데를 갖다가 단속이라도 해서 정말 그런 데는 모범음식점이라도 취소를 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모범음식점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보건지소가 무엇 때문에 내원환자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내원환자요?
○이동섭 위원   
  환자가 안 오는 원인이 보건지소에 무엇 때문에 안 오느냐.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지금까지 하신 물음을 종합적으로 다 말씀드릴 게요.
○이동섭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동섭 위원님께서 문의했던 사항 중에서 첫 번째, 진료기간에 중금속 오염여부를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시만이라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전국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 연막소독 건에 말씀이 계셨는데 자동차는 시간당 8km로 달려가며 연막소독을 하고 연막소독을 할 경우는 40m 반경까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손으로 하는 것은 10m 반경까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빨리 많은 면적을 하기 위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는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부분이 늘려달라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는 해야겠지만 차량으로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고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 같은 데는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고 지역별로 맞는 방법을 채택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음식점에 전번에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모범음식점 관리뿐만 아니라 쌀을 우리 좋은 공주 쌀을 쓰자고 하시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이고 먼저도 교육은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14일날도 특별히 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이게 공문으로 갈 수 있고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건지소에 진료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의약분업지역과 분업외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은 다른 병원이 있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진료만 해 가지고 약국으로 별도로 가는 사항인데 전에는 분업외지역으로 돼 가지고 전부 보건소에서 약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을 안 주다 보니까 일반병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가 있어가지고 자꾸 줄은 경우도 있고 또 일반 병원이 온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대로 일반병원들은 공무원보다 더 친절해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원들도 수시 교육을 시키고 또 일반 의원에 지지 않도록 하라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분석을 해 보면 물리치료사가 없어가지고 주 원인이 보건지소를 이용을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걸 연구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보건지소하고 보건소하고 합해서 물리치료실이 사실은 네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하나 있고 읍ㆍ면에는 네 군데가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확보가 지금 안 돼 가지고 당초에는 물리치료사를 무기계약 관계 때문에 무기계약을 못해 주니까 직장이 불안해 가지고 두어 명 정도가 관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을 확보하려고 공고도 하고 재공고도 했는데 사실상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의원급이나 병원급에 있는 것보다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활용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을 하는 방안으로 해 주시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치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치과장비를 샀는데 지금 치과 공중보건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그 장비가 그냥 방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지금 하실 예정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치과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읍ㆍ면에 사실상 두 개면씩 나누고 의당면만 한분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별로는 치과장비가 다 있는데 의사는 두 개 면을 보기 때문에 화, 목 하는 데하고 세 번 가는 데, 두 번 가는 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치과의사가 배출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가 배출이 있는데 공중보건의 배출이 점점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는 더구나 그전에는 의사가 여성화가 많기 때문에 공중보건의가 적어 가지고서 오는 경우가 적은데 이번도 7명이 퇴직을 해 가지고 7명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두 개 면을 한 의사가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의 공백이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두 개 면을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 가지 수급관계를 생각을 해서 애초에 치과장비를 사지 말든지 했어야 하는데 치과장비는 확보해 놓고 의사가 없으니까 이런 게 하나 문제점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방역사업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해서 방역사업 예산을 10% 절감한다고 그래서 절감할 게 따로 있지 방역사업 자체도 이게 절감하면 나중에 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보다 몇 배 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절감도 좋지만도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절감하면 모를까 방역사업 예산 같은 건 10% 절감한다고 해서 나중에 병이 발생하면 오히려 더 10% 절감이 아니라 몇 백%라도 더 예산낭비가 되니까 이런 건 예산절감을 하시지 말고 방역사업 예산이 책정이 됐으면 그대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좀 전에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차량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뒤에 후미에 따라오는 차량들의 위험이 가중된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어떤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사업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줄이든지 안 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방역사업이 연막소독으로 하면 큰 도로변 같은 데에는 차량이 뒤에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천천히 달리고 또 야간에 주로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막사업을 선택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진다고 하면은 지역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데에는 빨리 가며 소독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구분적으로 해 가지고 연막소독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도로에서 후미 차량들의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이동섭 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더 하겠습니다.
  요새 방역사업이 그전보다 횟수가 굉장히 준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지금 현재는 방역사업이 잔류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사업은 줄지는 않았고 작년보다 올해는 6월 13일부터 했거든요. 한 15일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예년보다 날이 덥기 때문에.
○이범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절감이 됐어도 여기 183페이지 한 50회 정도 평균 50회인데 이것은 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글쎄 의문이 가서, 지금 예산이 10%가 절감이 됐고 유류대가 인상된 폭으로 따지면 한 100% 이상이 지금 더 예산이 필요한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의문스러운데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것은 먼저 예산할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6억 중에서 유류대가 한 2억1,000만원이었고 인건비 이렇게 있었는데 작년도에 사실은 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지만은 유류대에서는 약간이 남아가지고 약품을 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몫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품을 많이 사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유류대를 가지면 50회를 하겠다, 10% 줄여도 그건 문제가 없이 목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담당자께서 하신다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장이 없이 소독하는 데 관심을 가져서 횟수가 줄어들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달라고 그래서 해야지 그거를 안 되는 걸 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관심 갖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금액 가지고는 목표량 50회 잔류소독은 충분하다는 담당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유류대가 ℓ당 1,515원 정도 하는데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이어서 이동섭 의장님과 그 다음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막소독과 분무식 방법 전환 시 소요예산 비교 했거든요.
  소요예산에서 19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방역담당 오종휘 담당님 계십니까?
○방역담당 오종휘   
  예.
○임성란 위원   
  여기 계산기 좀 한번 가져가시겠어요?
  유류비 계산 좀 한번 해 주십시오. 120ℓ×1,600원.
  여기에는 지금 책자에는 22만8,000원으로 계산돼 있는데 제가 지금 두들겨본 바로는 19만2,000원이 나왔습니다.
  -36,000원인데 이 36,000원이 더 합산이 된 건지 아니면 계산착오인지? 얼마입니까?
○방역담당 오종휘   
  계산착오입니다.
○임성란 위원   
  계산착오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방역예산에 비교분석에서 보면 10%에서 20% 절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10%에서 20%가 아니지요? 절감이 더 많은 수가 나올 수 있겠죠?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금액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대개 10% 하고 20% 하면요. 36,000원을 제외하더라도 60만원, 60만원인가 50만원입니다.
○임성란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서류를 제출하실 때 그때 즉석에서 한 건지 아니면 예산법이 다 나와 있었다면 예전의 계산법도 다 틀렸다는 얘기지요, 모든 게.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제출하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자체 내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처리를 하시기 바라며 저도 똑같이 위원님들 말씀처럼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하지 말라는 당부말씀 드리고 오토바이보다는 오토바이 연막소독은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방역효과가 적다고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현재 오토바이로 얼마 전에도 단 한 번 다녀가신 걸로 제가 주민한테 듣고 있습니다.
  차량 위험성이 좀 있지만 차량으로 웬만하면 차량으로 소독을 계속 해 주실 걸 부탁드리면서...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아까 지적사항인 숫자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그 숫자는 오타가 있었고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단순히 오타인 건지 아니면 예전부터 서류상에 그렇게 계산을 쭉 해 온 건지 그것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유류비 계산에서 등유 120ℓ에 1,600원 계산하고 하니까 금액상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은 어떠한 계산사항이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자료를 서로 내기 위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임성란 위원   
  작성하시기 위해서 된 거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계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연막소독 방법 중에서 우리시에서 한 대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토바이를 차량을 이용하려면 나중에 가면 골목길에는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차가 들어가지를 못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지역은 오토바이로 한번씩 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데는 오토바이로 가면서...
○임성란 위원   
  아니 차량이 충분히 들어가고 있는데도 오토바이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그것은 오다가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로 그런 지역을 하다가 오면서 틀고 오고 그러니까 대로변에서도 가끔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차량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오면서 한번씩 하고 가면서 하고 대로변을 지날 때는 한번씩 하며 다닙니다.
  그리고 또 소로는 다 그걸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인데 방역사업을 하실 때 오토바이하고 차량하고 동시 같이 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대도로변 같은 데 큰 길은 큰 차량이 하고 왜냐 하면 일부 구간 조그만 골목에 좁은 골목에 오토바이가 들어갔다가 또 대도로변에서 안 할 수도 없고, 대도로변은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분사량이 적어서 하나마나니까.
  동시에 같이 나가서 대도로변에 넓은 곳은 차량이 하고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 오토바이가 한다면 동시다발적인 효과가 있을 듯한데 그 방법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그 다음에 174페이지 자체 홍보물에서 식중독예방 홍보물 책자를 4월 14일날 650부 발행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내용은 누가 작성했나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임성란 위원   
  자체적으로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혹시 목원대 어디에다 의뢰하지 않으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성란 위원   
  그런 사항 아니시고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그렇다면 정말 바람직한 행정이셨다고 보고요. 혹시 현재 식중독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까? 학교라든가 급식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우리 관내는 아직은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식중독 예방의 최우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식중독 예방은 제 나름대로 하면 첫 번째는 수인성일 경우는 물을 끓어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손 씻기를 한다든가 먹을 때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성란 위원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이것도 역시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식중독과 관계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판기 내부소독 청결 점검표에 보면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다수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불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면 사실 단속 범위내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여름 한철만 위생점검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시사철 위생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러면 위생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 처리상태에 보면 완결여부에 완결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완결이라는 건 없거든요.
  단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결이 아니라 진행중이라고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모든 사업은 끝이 없습니다. 보건사업은 특히 그런데 완결이라고 표시한 것은 그렇습니다.
  물음에 그것만 답변해 가지고 표현만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모든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임성란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인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임성란 위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소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보건위생과는 1년 중에 제일 긴장되는 때가 여름이시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2개월 정도는 또 식중독이다 무슨 방역이다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기본은 그렇다손 치고 초과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초과근무수당을 취급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각별히 초과근무수당을 달을 때에는 초과근무를 하셨을 때만 꼭 달아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왜 이것을 갑작스럽게 요구하게 됐냐. 공히 전부 다 요구한 사항인데 일부에서 고위직에 계신 분이 초과근무수당을 단다고 비난의 대상이 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이래서 넣은 거니까 과장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다고 그러면 덜 다시고, 단가도 틀리지요? 단가도 틀립니다. 하위직으로 내려갈 때마다.
  그리고 초과근무 자체가 주로 보면 하위직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8페이지에 보면 이동섭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개선기금 융자 및 지원현황 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재원은 도청의 식품진흥기금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 이런 돈은 상당히 활용하기가 어렵지요? 일반 상인들이 볼 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대상은 영세업소에 준다고 했지만서도 도의 기금이다 보니까 까다롭습니다.
  심의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담보요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리융자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담보요구가 부담이 돼가지고 신청을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5,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1개 업소에 5,000만원씩 아주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유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식품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받은 적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두 집하고 세 집 째 엊그저께 결정해 가지고 세 집이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사실은 영세한 업자들도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식품진흥기금이 있음에도 그런 것을 몰라서 또 너무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펠레스 레스토랑에 5,000만원씩 지원했다고 그러면 거의가 다 이런 오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장소에서 이런 이야기를 묻더라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 자료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머릿속에 두시고 간직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이 맡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소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때문에 상당히 시끄럽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박병수 위원   
  3개월간 계도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 이게 처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표시를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을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ㆍ영업정지, 허위표시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그 다음에 신고를 하는 사람 소위 식파라치 상금도 최고 200만원씩 책정이 됐다고 하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12월부터 원산지표시가 단속에 들어가고 시작을 한다고 그러고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식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욕먹을지는 몰라도 할 수 없어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 하나인데 법을 잘 생각을 못하시는 부분들도 일부 있을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어떤 피해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업무도 물론 어렵지만 위생과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계도기간만이라도 한 3개월간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어떤 명목으로든 이런 내용을 가감 없이 전파를 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해서 또 알면서도 간과함으로 인해서 이중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우리도 최대한 그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반기에 위생교육을 9월 달에 하도록 돼 있는 걸 당겨가지고 7월 14일, 15일날 공주대학교에서 하려고 합니다. 영업주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입니다.
  또 그 이후에 참석 않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음식점 지부에도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금 3개월 계도기간 내에 단속대상이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3개월 계도기간 내에 허위표시를 하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원칙은 식품위생법으로는 6월 22일부터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농림식품부에서 전 업소로 확대되면서 100㎡ 이상은 기존에 한다고 했기 때문에 대상에서 지금도 지도단속을 한다고 하고 100㎡ 이하인 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한다는 이런 공문과 언론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현재 이게 고려중에 있지요? 결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홍보가 시작됩니다.
○박병수 위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반찬이라든지 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고기가 들어가는 것도 다 단속대상이거든요.
  그리고 요식업에 가보면 차림표에 보면 표시하는 것도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되 유도를 해 주시되 요식업조합이라는 게 지금 공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게 한시적인 기구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요식업조합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를 별도로 10명을 구성해 가지고..
○박병수 위원   
  아, 그렇구만.
  저도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요식업조합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위촉을 한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최대한 요식업조합의 조합장님이 어려움이 계시지만 행정적인 뒷받침도 아울러 해 주시면서 그분들을 같이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부분이 좀 어려우시겠지만 대개 법 감정하고 약간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느 조직이나 있습니다.
  식당 하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희 집 식구도 법하고는 약간 외떨어져 있어요.
  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예전에 한번 원산지표시 갈비살을 잘못 팔아가지고 벌금 200만원 맞은 적 있습니다.
  법은 있으되 단속을 안 하니까 법이 있는지 없는지 천방치축으로 날뛰다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벌금 전과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왜 저런 걸 무시하고 저렇게 사는지 그 바람에 상당히 우리 집안에서도 집안 얘기지만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요식업주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보건소에서는 국내 선진지 견학이 하나도 없네요. 견학을 한번도 안 했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자체적으로는 간 것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상당히 진료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내만이라도 제약회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타 지역에 부산이라든가 대구 이런 큰 데 보건소에 잘못 부분에 대해서 거기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얻어 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쪽 가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시설이 어떤가, 우리가 보강할 것은 어떤 것이 있나 이런 것을 견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니까 견학이 한번도 없는 걸로 돼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은 어떻게 직원들 갔다 오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해외여행은 배낭여행으로서 여기서 해 가지고 과별로 한 명씩이다 보니까 두 명 갔다 왔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실 다른 과보다도 보건소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될까봐 그래서 소외되지 않게끔 타과나 똑같이 참여가 돼야 되고 또 기능직에 계신 분들도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분들도 행정직이나 이런 분하고 똑같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요.
  그리고 제가 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단속 조치결과 보니까 숙박업이나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이 있는데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에 들어가서는 단속을 어떤 쪽으로 가서 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업소의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시설기준을 보고 또 민원사항도 가끔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라든가 세탁한 관계, 청결유지 또 요금표의 기준 표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먼저 행정복지하면서 같이 모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하려고 했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사실적으로 사람 이상하게 볼까봐.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델에서 성매매 알선이 적발이 돼 갖고 영업정지 2개월이 됐고 이용원에서도 도박 관계된 게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공주뿐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도 이걸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글쎄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 가지고 우리가 조치한 사항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215페이지 잠깐 보실래요?
  행정처분을 하셨지요? 유스호스텔하고 동양식품.
  시설기준 위반, 시설개수 명령, 지금 계속 휴게소도 운영하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각 처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구병 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이것은 합동단속에서 지적된 사항이었는데요. 유스호스텔의 주방 옆에 문이 지저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방충망이 안 돼 있고 불결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정지시 건이 와가지고 시정지시를 하고 또 개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쳤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 확인해서 다 철저히 처리가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현재는 됐습니다.
○윤구병 위원   
  왜냐 하면 우리 공주를 유스호스텔을 찾는 학생들이라든가 많은 외처에서 오는 학생들 때문에 이게 처리결과 확인이 됐나, 확인을 하셨나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인 동양식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무슨 위반이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거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는 합동단속 내지 대부분이 합동단속에 걸린 사항인데 지금은 여름철이다 보니까 방충망에 문제가 있어서 해충이 날라들어 왔다든가 이런 사항인데 여기 세 건 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윤구병 위원   
  여하튼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각 외지에서 각지에서 오니까 행정처분 결과를 확실히 단속하셔 가지고 공주를 찾는 이로 하여금 이미지가 안 나쁘게 잘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기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건강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오시라고 해 놓고 질의를 또 안 하면 모양이 그럴 것 같아서 아까 초과근무수당은 들으셔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가 말이 건강생활과지 사실 일을 하려면 너무 광범위하지요?
  여기에 금연 관련된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많이 먹는 그런 집단은 제 적은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스트레스를 무지하게 받는 직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화이트칼라층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되는데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보면 담배를 많이 피워요.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또 아이디어도 짜내고 민원 같은 거 해결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궁극적으로 살려면 그런 과정이라 한다고 그러면 사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우리 시청 직원들한테 금연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해 보실 용의가 있는지?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저희들은 예방차원에서 성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체 근로자나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우리 공무원들도 기회가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광철 부의장도 해외의 공무여행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전에 우리 공주시청 산하까지 전부 해외 공무여행 한 것을 한번 데이터를 뽑아 본 적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것이 읍ㆍ면ㆍ동 지역하고 눈에 띄는 곳이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각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상당히 적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조사를 할 때만 해도 어떤 뜻에서 조사를 했느냐.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이게 어떤 이상한 논리에 의해서 낙점이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아마 공주시청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당시에 특이할만한 사항이 한 사람이 7번까지 간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하나 같이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통 두 번, 세 번은 다녀오신 걸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그것이 벤치마킹이 됐든 해외 선진문물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는 어떤 타이틀인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보건소라고 해서 해외의 선진화돼 있는 행정을 접목시킬 것이 없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많이 선택이 안 돼서 못 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조사를 끝내고 느낌이 이쪽은 아무래도 변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어떤 퀘스천마크를 나름대로 찍어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쪽 집행부서에 중단 없이 건의를 하셔서 해외의 어떤 선진문물을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해외여행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생과장님이나 저쪽에 조금 아까 답변하셨던 과장님들이 이야기해서는 도저히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강정보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다 인터넷을 본다든가 홈페이지를 보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젊은층만 그렇지 인터넷을 다 본다고 생각을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저희들이 한 10여 년간 발간을 했습니다.
  매달 2,000부씩을 발간을 해 가지고 각 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동ㆍ리라든가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다 비치를 하고 내방객들에게 그렇게 활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쯤은 방식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를 더 충실하게 꾸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또 젊은층들이 우리 홈페이지 건강정보란에 자주 접해 갖고 좋은 정보를 더 알차게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바꿀 때는 저희들도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는 줄에서 비치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면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시 보건소라든가 거기는 그러니까 가서 기다리면서도 저도 가서 보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왜 어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그 발간지는 2,000부를 발간을 하든 100부를 하든 가격은 조판 때문에 비슷하거든요.
○박종숙 위원   
  가격이?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시정정보지에라도 정보를 기재를 해 가지고 시기별로 꼭 필요한 보건정보는 이중삼중으로라도 게재를 해 갖고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런데 건강정보지 해 갖고 보건소 같은데 딱 있으면 자연적으로 뽑아서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임성란 위원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같은 생각으로다 질문을 드리는 건데 다시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금년도는 일단 시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허리찾기사업 하시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박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종숙 위원   
  좋아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그래갖고 지난 상반기에 한 40분이 참여를 했는데 결과가 한 60% 정도는 체중감량을 다 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읍단위하고 면단위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유구읍이나 아니면 면단위.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지금은 읍단위는 못 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렇지요? 시만 하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박종숙 위원   
  이거를 그러면 범위를 늘려가지고 사업이 좋으면 더 해 주십사...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또 바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분석을 해 봐가지고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리 찾기를 그러니까 체중조절을 몇 키로까지 제일 많이 감량을 한 사람은?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감량...
○박종숙 위원   
  아니 요청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한 6kg 정도.
○박종숙 위원   
  몇 개월에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두 달 동안에.
○박종숙 위원   
  두 달 동안... 제가 들은 것은 많은 시민들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료요청을 못 했어요.
  그래 갖고 요청을 안 했어도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저희들이 공간이 없어 가지고요. 상반기에도 축협 4층을 임대해서 그냥 빌려서 썼습니다. 40명이라서...
○박종숙 위원   
  종합복지관 같은 데서 같이 연계해서 안 돼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거기도 안 되고 그전에는 저쪽 체육관이 보수 때문에 하반기에는 뚱뚱하신 분들이 관절염이 있어 가지고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하반기에는 아쿠아 저쪽...
○박종숙 위원   
  예, 수영장.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수영장을 활용을 해 갖고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비만이면서도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해 갖고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것 좀 더 점차적으로 늘려서 허리를 공주시민들이 다 찾아가지고 날씬한 사람들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감사합니다.
○박종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박종숙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홍보물, 정보지 구체적인 사유가 뭡니까? 안 하시는 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일부에서는 정보지라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갈등을 하다가는 어차피 이 방법을 바꿔도 어느 한쪽에서는 문제점을 제기를 할 거라는 것을 저희들도 각오는 했고 그런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공주시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정보란을 충실 있게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일일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하여간 강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홍보를 해야 할 것은 읍ㆍ면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고 또 시정정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임성란 위원   
  아,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임성란 위원   
  시정정보지에...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월 시정지에도 일부 코너를 마련해 갖고...
○임성란 위원   
  코너를 만들어서 마련해서 거기다...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홈페이지는 저도 자주 들어가지 못 하는 게 필요한 것만 찾아서 들어가게 되고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좀 연세 드시거나 보통 사회인들 바쁘니까 사실 컴퓨터에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간과 여유를 요하는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로서는 그렇게 활용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 시대적으로 떨어져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은 있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내용이 불충분했나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임성란 위원   
  별로 반응이 없었나 보죠?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별로 반응이 없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랬었구나.
  정보지를 그러면 그동안 월 몇 회 정도?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월 1회씩.
○임성란 위원   
  월 1회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2,000부씩 발간해서...
○임성란 위원   
  그럼 2,000부씩 발간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발간을 하셨는지요?
  예를 들어 배포를 할 때 각...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각 학교, 각 기관장, 각 보건기관에 배부를 해 갖고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배부를 해 갖고 내방객들한테 줬고...
○임성란 위원   
  아, 그냥 그런 식으로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이ㆍ통장님들한테도 배부를 했고 또 시내의 각 기관, 학교 이런 데다 배부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달그달 하는 일을 홍보를 하고...
○임성란 위원   
  한정된 곳에만 갖다 비치해 놓는 형식으로 현재 이루어졌었나 보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그렇습니다.
  2,000부씩 한정된 부수를 발간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렇게 되면 한정된 인원들만 보다보니까 당연히 별로 호응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공주시보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셨다면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공주시정지에다 코너를 해 갖고서 필요할 때마다 활용은 하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정보지를 봄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참 좋았다고 저는 정보지 같은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주시보를 적극 활용하셔 가지고 거기에다가 좀더 내실 있는 건강정보를 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감사합니다.
○임성란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건강생활과도 용역비를 가지고 얘기 안할 수가 없네요.
  여기 용역비 보면 700만원, 5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런 액수인데 저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구 하나도 용역을 줘서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겠습니다.
  건강운동정보 안내판 설치가 똑같은 내용이 세 개고 똑같은 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이게 내용은 틀리겠지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그러한 모델은 그분들이 개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둔치공원이라든가 이쪽 연미산이라든가 이런 데 해 놓은 것은 그 모델을 다른 분들이 활용을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군데에다 줬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그럼 모델 그것을 특허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좀 다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책자나 뭐나 보면 참 좋은 벤치마킹할만한 자료가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좋은 머리 갖고 각 부서에서 정하면 그게 되는 겁니다.
  꼭 어디에 용역을 줘가지고 꼭 그 용역 준 데에서 올라온 게 진정한 홍보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못 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정보안내판은 저희들이 소장님이나 저나 작년도 9월 달에 왔기 때문에 올부터는 저희들이...
○이범헌 위원   
  아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거까지 다 용역을 줘가지고 예산낭비를 합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믿어주십시오.
○이범헌 위원   
  다음부터는요. 이런 거 정도는 자신을 가지고 한번 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박종열   
  예.
○이범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생활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의거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이 선거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유구읍장께서 대표로 앞에 나와 위원장을 향해 서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유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다른 출석공무원도 직제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신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구읍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구읍장 박종수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7. 8.
  유구읍장 박종수, 이인면장 김병권, 탄천면장 오봉석, 계룡면장 황명완, 장기면장 양윤배, 의당면장 임중순, 정안면장 윤여동, 우성면장 오시영, 사곡면장 홍민기, 신풍면장 김병열, 중학동장 이준배, 산성동장 박갑철, 웅진동장 정종문, 금학동장 우종현, 옥룡동장 박태석, 신관동장 윤응수.
○위원장 양준모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해서는 공통사항 외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했을 때에는 담당 읍ㆍ면ㆍ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읍ㆍ면ㆍ동장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놓고 얼굴을 대하니까 왠지 모르게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여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의원들을 선출을 할 때는 선출방법이 지역을 분할해서 선출은 됐지만 전 지역을 활동무대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부지간도 자주 대하지 않으면 정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자주 뵈어야 정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바로 이것이 상생의 기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제 몇몇 위원님들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꼭 먼 데서 먼 걸음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출ㆍ퇴근 영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굴도 한번 볼 겸 또 후반기에 원 구성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을 해 보고자 모시게 됐습니다. 다른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내에서도 보면 말단의 소총 소대가 역할이 지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군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열악한 환경에 주민들의 욕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입장이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은 한정돼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중첩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혜롭게 이준원 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의정활동 2년 하면서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건 사실 예전에도 읍ㆍ면ㆍ동장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직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읍ㆍ면ㆍ동장이 무슨 도우미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된 역할인지 정립이 잘 안 되고 헷갈릴 정도로 헤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하튼 소신을 잃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몸가짐이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가 있고 그것이 본청의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이하 여러 사람들한테도 연계가 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어려움이 계셔도 같이 상의하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만 건의도 드리고 제가 또 느꼈던 바도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우려스러운 거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안 계시지만 전에 모 면장님께서 점심때만 되면 반주를 곁들여서 식사를 하시고 고스톱을 친다는 얘기를 제가 세 차례 들었습니다.
  우리 계신 분들은 절대 왜곡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지사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오해는 최소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김없이 네 분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현장을 또 목격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지역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니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하신 거로 제가 첩보를 받았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층 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혹시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이 1년에 한두 번씩 야유회가 됐든 선진지 견학이 됐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 중에서 한두 명씩 가는 경우도 있고 안 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간다면 출장을 달고 가는지,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가는지 그것이 몹시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은 민선 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우리 시민을 대하는 읍ㆍ면ㆍ동장님들의 처신도 많이 달라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심부름꾼이지만 근무시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할애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매번 인사를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거 아니라 하더라도 격무에 시달리면서 하루 일과를 버리고 만약에 출장명령을 내고 간다면 그건 더 더욱 잘못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도 신중히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지역민도 위하고 공직자로서의 처신도 갖출 수가 있는가, 다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바깥에 모 통장, 회장님한테 통장들 몇 분 모인 데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의원 안 할 거냐고.
  상당히 그 얘기가 저는 우스꽝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읍ㆍ면ㆍ동장님들이 거기를 만약에 가야 된다면 역할이 무엇이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읍ㆍ면ㆍ동장님들이나 시의 행정을 농락해서는 안 된다.
  대신 서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친밀을 더 우의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면 이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이 아니고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에 하나라도 여행지에서 문제가 됐다 다른 어떤 연유로 문제가 되면 잘못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이 가능할 것이냐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저는 숙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이런 방법인지 아닌지도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는 절대 저는 찬동을 못합니다.
  업무는 업무고 지역민하고 같이 동화해서 어울리는 것은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읍ㆍ면ㆍ동장님들이 지혜롭게 헤쳐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읍ㆍ면ㆍ동이 지역구가, 선거구 지역구가 우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정안, 의당, 장기, 신관이기 때문에 신관동에서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를 하면 정안이나 의당이나 장기에서 이장회의하고 겹치는 경우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읍ㆍ면ㆍ동이 귀찮고 성가스럽더라도 소통을 해서 가능하다면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다 저뿐만 아니라 일부 의원들도 그런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 면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주간이나 월간, 일간 행사가 항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보다도 더 바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원한다면 지역구에 관계없이 이메일로 활동스케줄을 넣어줄 수 있을는지 그건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필요로 하신다는 의원이 계시면 저 같은 경우는 필요로 합니다.
  제가 지역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네 군데지만 설령 반포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가고 싶은 어떤 행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장애자라든지 소외돼 있는 사람들의 어떤 단체의 모임은 가능하면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나중에 2~3일 지난 다음에 어느 모처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아쉬움을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메일로 넣어줄 수 있는 배려를 해 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이걸로 사실상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ㆍ면ㆍ동에서 고생하시는 수장노릇을 하고 계신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뵈니깐 상당히 사실은 마음이 안심이 되고 하나 같이 중후한 멋도 풍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행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가 우리 주민들의 여론하고 밀접히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신중히 더 뭔가 부드럽게 대해 주시면 이준원 시장이 시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결 가벼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읍ㆍ면ㆍ동장님 일선 행정업무에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집행부에 대한 지적 및 건의사항들을 감사결과 강평에 반영코자 하신다면 그 내용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강평자료 작성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먼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감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종일관 자리를 함께 하시고 감사 진행상황을 생생하게 보도해 주시느라 수고해 주신 지역 언론사 기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한 복리증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시의 행정역량과 각종 시책들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 됨으로써 앞으로 시책추진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개선대책과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감사자료 작성의 소홀함입니다.
  물론 시간과 업무에 쫓겨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됩니다만 지금은 정보화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시책들이 여과 없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곧바로 시민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정확한 통계자료 작성 등 탄력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감사장에 출석 요구된 부서장을 제외한 담당이하 직원 배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석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시간 그 자리의 업무공백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께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파악은 물론 보다 성실한 수감준비로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강하게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좀더 진지하고 성의 있는 수감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분명 일반 회의와는 그 성격이 다름에도 안일하고 성의 없는 답변 등은 새로운 시대에 혁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그저 답변과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소관 업무에 대한 강한 집념과 소신을 가지고 그 책임을 다해 나갈 때 시민으로부터 박수와 격려를 받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월예산과 불용액이 많고 많은 예산을 들인 용역결과 등이 사장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이후 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더욱 더 세심한 연구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이 같은 예산낭비 요소가 반복해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연구 및 정보교환과 함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나가는 자율과 책임행정이 체계적으로 정착되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13만 공주시민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내일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6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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