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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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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국소관(건설과ㆍ산림녹지과ㆍ도시건축과ㆍ교통정책과ㆍ환경보호과ㆍ상하수도과ㆍ재난관리과)ㆍ상수도시설관리소소관ㆍ민간위탁사무


일 시 2008년 7월 7일(월)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 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국 소관 7개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민간위탁사무 관계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은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평가를 받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요구된 공무원이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상하수도과장, 재난관리과장, 상수도시설관리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께서 대표로 앞에 나와 위원장을 향해 서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 건설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다른 출석공무원도 직제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신 후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7. 7.
  건설과장 강근규,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도시건축과 노평종,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위원장 양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요구자료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사료됩니다만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대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건설과장 강근규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먼저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한전 전주가 우리시 땅에 박힌 걸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해 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몇 본이 박혔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저희가 지난해보다 한 700% 정도 늘은 걸로 조사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전주당 얼마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전주당 약 250원꼴인가요?
  50% 감면이기 때문에 일반 전지보다...
○이동섭 위원   
  월에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동섭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월에 250원을 받느냐, 연에 250원을 받느냐.
○건설과장 강근규   
  아, 연간입니다. 연간.
○이동섭 위원   
  연간 250원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확실해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 금액은 모르겠는데 50% 감면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는 계장님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조명담당 김문득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가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어떻게 요금납부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요금 납부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정액제가 있고 정률제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데 따라 가지고 납부하는 게 있고 한 등당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액제는 와트당 24원10전 해 가지고 월 평균 전기료가 한 등에 약 4,300원 정도 되고 종량제는 55원으로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어떻게 검침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사용하는 거 검침 말입니까?
○이동섭 위원   
  예, 사용량을...
○건설과장 강근규   
  한전에서 일일이 가로등마다 종량제에 대해서는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검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가 계량기가 달린 것도 아니고...
○조명담당 김문득   
  계량기가 종량제는 3,870원 1KW당 종량제는 계량기가 다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디에 달려있어요?
○조명담당 김문득   
  배전함에요.
○이동섭 위원   
  배전함에?
○조명담당 김문득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라 그것은 계량기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등당 얼마씩 내요?
○건설과장 강근규   
  와트당 24원씩...
○조명담당 김문득   
  그것은 지금 23.1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로다가 한달 환산을 하면 얼마 나오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가로등의 와트가 전부 틀리지요. 150W 짜리가 있고 250W 짜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담당 김문득   
  전체적으로 와트당 틀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3,400원...
○건설과장 강근규   
  아니 4,300원에...
○이동섭 위원   
  그걸 와트를 갖다가 왜 일괄적으로 안하는 원인은 뭐예요?
○조명담당 김문득   
  그것은 도로당, 폭당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4차선이나 5차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로폭이 40m인 경우에는 250W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5m 이상 40m 미만은 150W, 25m 미만은 150W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게 꼭 그렇게 법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지금 오일 달러가 비싸고 그러는데 저농도로 해 가지고 밝기는 좀 덜 밝아도 얼마든지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촉수를 계속 높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한전한테 정확한 요금을 갖다가 내니까 우리도 공주시에 한전 전주가 박힌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과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상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연구라도 해 보고 내가 이걸 몇 년 전부터 전체 조사를 다 하라고 그랬었어요.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게 정확하게 되지도 않고 전주 한 본당 지금 돈을 얼마 부과하는지 자체도... 이거 어디서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전부터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동섭 위원   
  아니 부과를 하는데 전주 1본당 얼마씩 부과하는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거에 대해서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부과를 다 했습니다. 즉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더군다나 건설과에서 부과를 한다는데 전주 한 본당 얼마씩 부과를 한다는 자체도 모르면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건설과 소관 내에 자투리땅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공사하면서 자투리땅 말입니까?
○이동섭 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할 적에 불가분해서 그것을 다 사달라고 그러면 옆에 조금 나머지 땅을 산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자투리땅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거에 대해서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할 적에 자투리땅이 남고 매수를 희망할 적에는 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매수를 하고서 공사가 끝나면 회계과로다 넘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건 넘기지 않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 안 넘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도로에 이래저래 붙어있는 땅이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가로 화단이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자투리땅에 해서 그걸 가로 화단을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샀으면 지금 그게 우리가 계속 보존가치가 없으면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다 넘겨가지고 옆에다 팔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재산관리부서에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를 갖다가 여기에 나온 걸 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렇지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할 적에 주무부서 의견을 달아줍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달아주지를 않습니다.
  관급자재 조달요청 해 가지고...
○이동섭 위원   
  아니 수의계약 할 적에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수의계약 할 적에.
○건설과장 강근규   
  수의계약 할 적에도 저희가 의견은 안 달아줍니다.
○이동섭 위원   
  의견은 안 달아줘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그럼 회계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계약부서는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이건 마음대로 하는 거냐.
  주무부서 의견을 이러이러한 이건 하나의 공개경쟁입찰을 붙일 수가 없고...
○건설과장 강근규   
  큰 공사인 경우에는 자재선정 사유나 그런 것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건설과장 강근규   
  큰 공사일 경우에, 자재가 많이 소요되는 공사일 경우에...
○이동섭 위원   
  그것은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런 것만 선정사유를 보내주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조그만 건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다른 거에서는 주무부서 의견을 안 달아준다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내가 얘기를 했지만도 어떤 특정업체한테 몰아주기를 한다든지 또한 우리시에서도 생산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시ㆍ군에다가 이걸 수의라든지 또 조달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이걸 해 주면 지금 내가 왜 이런 자료를 요청했나를 그 뜻을 아셔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까지는 해 왔다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앞으로나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203페이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쭉 감사해 오면서 지역별로 형평에 안 맞아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송병선 담당님이 이거 담당이시네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예.
○박병수 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적합하게 형평에 맞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구, 이인, 탄천, 계룡, 반포 중복되는 데 없이 특히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부에 와 닿는 거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시의원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눈꼽만큼이라도 차별화가 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사업부서에서 왕왕 있었는데 상당히 바람직하게 돼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205페이지 김문득 계장님 엊그제 오셔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안등 설치라든지 관리현황을 전반적으로 뽑은 건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에너지 때문에 예사롭지가 않지요? 원유가 오르는 바람에.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공공기관의 차를 홀짝으로 한다할지 지금 상당히 조치가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200불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IMF에 관계없이 삶의 모토를 바꿔야 될 때가 올 것 같은 위기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보안등이라든지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가로등이라든지 여타한 등을 줄일 수 있는 등은 반으로 줄였으면 싶은데 그게 가능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한번도 이런 에너지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받아들이기는 뭐 할 테지만 미리미리 우리 지자체부터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까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하려고 안을 냈는데 에너지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알맹이가 확 빠져버리고 껍데기만 이상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지엽적인 것보다는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 너희, 나의, 저쪽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이것은 에너지는 우리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명부분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전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제 총리께서도 대책을 발표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 15일부터 공공부문부터 에너지절약을 강도 높게 실시를 하겠다 하는 1단계를 발표하셨고 이거 전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보안등 문제는 줄였을 때 지역별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다만 가로등에 있어서는 격등제라도 해 보자 해서 이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시스템으로 가로등을 갖다가 격등제를 할 수 있는 곳은 우금티부터 옥룡동사거리 GS마켓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가로등마다 일일이 스위치를 조작해서 그러니까 격등제로 안 들어오도록 조작을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명관계에 있어서 에너지절약은 별도로 이번 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경관조명 관계는 일제히 하지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강교의 야간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제히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고 가로등도 시내의 중심부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일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에너지절약 어떤 일환책으로 계장님한테 일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브 청소하는 거 이것도 주기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방법을 달리해서 반사경이라든지 교체할 거 그런 건 제때만 교체를 해 주면 상당히 조도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내 보안등 관리부서 인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일용직 2명 가지고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일용직도 그나마 몇 년간 근무하다가 최근 한 달 사이에 또 2명이 그만두고 2명을 다시 신규로 일용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가로등 관리에 많이 들어가고 저희 기능직까지 다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요에 만족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분야가 특히 저희가 조명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신관이라든지 금성동 구획정리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배선이 낡아있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211페이지에 보면 주민 민원건수가 2007년도, 2008년도 나와 있는데 보안등 설치지요? 주로 보안등 설치, 수리.
○건설과장 강근규   
  예.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김문득 계장님 일전에 제가 신관동 사거리 패밀리마트 제가 이야기 했는데 들으셨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그거 언제쯤 어떻게 가서 한번 보셨습니까?
○조명담당 김문득   
  신호등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청취불능) 체제 때문에 (청취불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제소를 해 가지고 그런 신호등 체계나 하수도 문제나 지금 현재로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지금 여건상 좌회전 들어가는 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고려중이라고 경찰서에서 거기 여건상...
○박병수 위원   
  경찰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거기가 교통심위위원회가 그쪽이 주최측이 되니까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어느 부서가 됐는지 간에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거기는 전혀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저쪽에서 신관동 사거리 거기 가보셨지요?
○조명담당 김문득   
  예.
○박병수 위원   
  우회전하려고 보면 차가 항상 있습니다. 거기 한대.
  거기는 편도 하나예요. 원래 편도 1차선 식인데 양쪽이 교행이 가능한데 상가가 있기 때문에 차가 365일 꽉 차있어요.
  그러면 차가 이쪽에서 신관동 네거리에서 쭉 올라오다가 그 쪽으로 우회전하려고 보면 다행히 1대만 우회전하면 횡단보도만 가로막으면 됩니다. 길을 건너야 되잖아요. 엘레세 앞에 건너잖아요. 패밀리마트 쪽으로.
  차가 2대, 3대 꼬리를 물고 있으면 한 차선이 그냥 정지가 돼 버려요. 그러면 그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너무 불편하다. 내가 일부러 그 길을 선택을 해서 오는데 한번도 명쾌하게 와 가지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차가 한 대 그 쪽에 진입을 하면 거리구간이 70~80m 됩니다. 한우타운까지. 그렇지요? 기다려야 돼요. 이쪽에 난리 나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 이쪽으로 나오는 차. 그것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교량을 일제 한번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어떤 거...
○이동섭 위원   
  교량요, 교량.
○건설과장 강근규   
  교량요?
  예, 조사된 게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교량 일제조사라고 해서 무슨 카드를 만들어 놓으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D급 교량에 대해서는 다 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소교량도 다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조그만 거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소교량도 다 하셨다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법정도로 이상만, 농ㆍ어촌도로 이상급만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소교량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소교량이 왜 중요하냐면 소교량 놓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교량을 통과를 해서 무슨 대형차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량이 대형차가 진행하다가 거기가 교량이 무너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소교량도 면 협조를 얻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소교량도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덤프차 같은 건 뒤 타이어에 중심축이 걸리면 소교량 같은 것은 지금 놓은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제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걸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소교량도 교량카드를 만드셔 가지고 그걸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동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한전주하고 통신주 문제 이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주만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에는 25주를 부과했고 2006년도에는 54주를 부과했고 2007년도에는 469주를 부과했고 2008년도에는 7,611주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전주 본당은 얼마에 부과했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469주에서 7,611주가 됐고 통신주는 약1,700주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본당 연간 600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또 이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50%를 감면해서 한 주당 3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해에 한전주하고 통신주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것이 2005년도에는 16만8,700원에서 2008년도 올해는 297만4,890원으로...
○이동섭 위원   
  아니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전은 검침을 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만큼을 전기료를 납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떤 법적근거에서 우리가 경감을 해 주고...
○건설과장 강근규   
  법적근거는 조례에 다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적근거를 해서 경감을 해 주며 그 600원에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뭐가 있으면 한번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별도로 법적근거하고 조례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의 부서별 용역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주대교하고 금강교는 관리주체가 어디 입니까? 국토관리청이에요? 우리 공주시예요?
○건설과장 강근규   
  공주대교하고 금강교는 저희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의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원래 건설교통부 고시를 보면 그쪽 공주대교는 저희 관할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강근규   
  동지역의 국도는 시의 국도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조길행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밑에 금강 물막이공사한 부분 그 대교도 저희 공주시 관할...
○건설과장 강근규   
  예, 저희가 관할해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밑에 세굴이 있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전부 보수해야 돼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저희가 안전진단하고 전부 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안전진단은 대부분 제가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안 합니다. 당연히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을 주거나 이런 건 언제쯤 합니까? 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진단 하는 주기.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이 시설물 특별안전관리법 1종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교량의 경우는 500m 이상은 준공 후에 10년이 되면 그 해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해당되는 건 저희가 5년에 한 번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조길행 위원   
  혹시 그러면 이번에 정밀안전검진을 아마 지금 과장님이 하신 게 아니라 소관은 도로교통과에서 한 것 같아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2007년도에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물리적 결함이라든가 이런 기능적 결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있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금강교 같은 경우는요. 전자장치가 원래 가설할 수 있게 그대로 있어서 그때 당시에 가동이 안 돼 갖고 그 부분을... 붙이고 신축이음장치도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고쳤습니다.
  공주대교는 별 이상이 없이...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쪽 철교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생겨서 그 부분만 그쪽에 보수ㆍ보강을 하라는 게 나와 가지고 보수했고 지금 공주대교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나왔다 그 소리지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그쪽에는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예.
○조길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차량을 타고 올라가 있으면 대부분의 다리가 출렁이고 이런 수축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심각하게 출렁이기 때문에 혹시 안전진단 결과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나 알고 싶어서...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pc박스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상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이 없으면 다행이고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80페이지에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제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어떤 부서는 시행한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안 돼 있고 읍ㆍ면ㆍ동에서는 신풍면만 했고 그랬거든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게 법적근거를...
○조길행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의무적인지 무슨 선택적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일부는 선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우리 계약...
○조길행 위원   
  우리시에도 법적인 조례가 뒷받침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분들한테 수당 혹시 지급했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수당은 감독제에 들어간 것은 지급을 주당 20,000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정확하게 주당 20,000원씩 지급했어요? 정확하게.
○건설과장 강근규   
  선임된 것은 지급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지급한 내역 저한테 서면 제출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게 주당 20,000원씩이에요? 주당?
○건설과장 강근규   
  예, 주당 2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우리 별첨 법에 나와 있나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조길행 위원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제가 아까 선택적이라고 하셨거든요.
  선택적으로 해 보신 결과 과장님의 의견은 어때요? 앞으로 이걸 계속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보고한 것은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이범헌 위원님께서 공사감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번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선택적으로 했다면 어떤 법적 뒷받침이 없이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런데 꼭 이쪽 부분만 지금 필요에 의해서 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하나도 없고.
  제가 3,000만원 이상인 것도 알고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했는데 3,000만원 이상인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국한이 돼 있어요. 건설과 쪽에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3,000만원 이상하고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공사감독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진입로라든지 배수로, 상하수도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회관공사 이런 것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취지와 같이 잘 운영이 된다면 아주 바람직하나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조길행 위원   
  타 시ㆍ군도 주민감독제 그걸 이용해서 잘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큰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강근규   
  필요성은 있고 취지는 좋으나 일부는 제가 듣기로는 부정적인 요소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부정적이라는 말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조례에 뒷받침을 폐지할 용의는 그럼 없어요?
○건설과장 강근규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가 또 여러 부서가 해결되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지급내역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조길행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제를 제가 서류를 요청한 것은 지금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대개 보면 읍ㆍ면ㆍ동에 연락을 않고서 그냥 발주하는 그런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지역에 공사를 하는데 의원들 모르고 또 읍사무소 가서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자주 접하기 때문에 이런 감독제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기관에는 알리지 않는가 해서 이걸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저도 건설과 간지가 6개월 약간 안 되는데 일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전부 교육시켜서 하여튼 읍ㆍ면ㆍ동에 공사를 할 적에는 선정단계부터 읍ㆍ면장과 해당 직원, 또 마을 주민들 대표들하고 같이 선정에서부터 공사까지를 진행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꼭 통보를 해 드리고 또 현장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제 문제는 사실상 취지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또 이것을 안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역에 대표성이 되시는 분들이 전화도 주시고 또 해당 읍ㆍ면ㆍ동에다 얘기도 하고 저희한테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효과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발주는 본청에서 할지라도 또 지역에 대표성이 있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꼭 상의를 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강근규   
  말씀하신 사항은 꼭 그렇게 하도록...
○이범헌 위원   
  그래야 순리지 본청의 발주라고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모른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지금 그 문제를 이미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앞으로는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꼭 건설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다 그런 식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그런 걸 고쳐달라고 했지만 고쳐지지가 않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아까 박병수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207페이지 30m~50m 이렇게 규제는 돼 있지만 여기는 또 다른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걸로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에는 이거 말고 달리 운영하는 방도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기술상 이 정도가 조도가 맞다 해 가지고 해 놓은 것뿐이지 그것을 갖다가 꼭 이대로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현지 여건에 따라 가지고 늘이고 줄이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요. 가로등 같은 것은 여건에 맞춰서 해야지 실제로 50m, 30m 이렇게 해라.
  제가 유구 예를 들어 보면 유구에 시내에 가로등을 이번에 설치한 게 있습니다. 남뱅이 쪽하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미안해요. 이게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50%를 끄라고 했어요.
  첫 번에 끄라고 해 보니까 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못 끄느냐 했더니 한전하고 계약이 돼 있다 이 얘기요. 계약이 된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50%를 빼갖고 실지로 더 어두운 데를 설치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했더니 한번 계약한 것은 다시 재계약이라든가 달리는 할 수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가로등을 옮길 수도 있고...
○이범헌 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공사비가 들어가서 그렇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난감했었고 지금 50%를 절감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50% 꺼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러니까 시내도 이렇게 어려울 때 이런 상황에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건설과장 강근규   
  에너지 절약은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다른 때 못합니다.
  이렇게 절박할 때 우리시도 50% 절감하는 데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고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광철 위원   
  저는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해결이 많이 됐네요.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월미동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량으로 해 달라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깊어가지고 그게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해결됐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일부 해결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이 200m까지 해 달라는 거 그것은 예산 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47억 정도는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심대평 국회의원님이 중앙에 얘기해서 47억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래도 만족할만한 저기가 됐다 지금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관계공무원도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런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오래 됐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이제서야 해결이 잘 돼서 좋은데 보니까 거의 해결이 잘 됐고 해서 하여간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주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교량 같은 거 설치할 때 있죠?
○건설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교량 설치할 때 그동안에 교량을 보면 일자로 교량을 거의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진ㆍ출입로가 있어야 들어가고 나가는 길옆으로 양쪽으로 날개를 해 줘야 차량이라든가 경운기 같은 거 지나갈 때 거기에 부딪치지 않아요.
  그동안에 일자로 돼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사고도 있었고 노출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교량 설치할 때는 양쪽으로 날개를 해 주는 것으로 설계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 위험한 교량에 대해서도 날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월산리 교량만 보강을 해서 지금 날개 쪽으로 처리를 해서 통행에 불편 없도록 버스가 진입하는 데 지장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둔치공원 밑에 제가 공주대교 거기가 장마로 인해서 계속 해마다 패어나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엊그제 둔치를 돌면서 보니까 아주 공사를 돌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더라고요.
  ‘진즉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건설과장 강근규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고광철 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했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고광철 위원   
  하여간 한번을 하더라도 앞으로 장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란 위원님.
○임성란 위원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고광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진정, 탄원, 집단민원 접수,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그 내에 보면 중간정도에 다 해결은 돼 있고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내 토지로 현 상태로 존치돼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사유토지를 도로구역이나 아니면 접도구역으로 묶을 때 사전에 통지는 하시죠?
○건설과장 강근규   
  당연하지요.
○임성란 위원   
  그런데 통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뒤늦게 진정을 넣으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보상은 어떻습니까? 보상.
○건설과장 강근규   
  하나하나 이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위원님께 이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있을 때 처리를 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2007년도 거고...
○임성란 위원   
  누구 담당자 안 계세요? 정건화 계장님께서 담당이신가? 누가 담당이시죠? 도로담당.
○건설과장 강근규   
  이것이 아마도 편입된 부지 옆에 된 건데...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지방도라 저희가 직접 처리한 건 아닌데요. 지방도는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도로구획 결정통보라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관보에 게재하거나 시보에 게재를 해 갖고 법적 절차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구역으로 결정되거나 접도구역으로 결정된 것을 개인의 사유토지의 이용목적에 의해 갖고 그것을 해제를 한다고 그러면 공공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 통보한 대로 그냥 유지가 돼야 됩니다.
○임성란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개인의 사유재산이 어쨌든 도로구역 내에 접도구역이라든가 뭐로 묶였을 때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지방세 감면이지요.
  지방세 감면은 어떻습니까?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도로구역으로 결정되면 세무과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세금도 감면해 주고 있고 거기한테 미불용지 보상요구라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시설담당 송병선   
  다만 접도구역은 농지면 농지 다른 목적, 임야면 임야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럼 보상을 안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세금감면이라든가 재산세, 토지세에서 세금감면은 이루어지는 게 합당한...
○건설과장 강근규   
  그것은 저기에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사권을 제한하는 토지 즉 그린벨트에 편입됐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아, 그렇게 돼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임성란 위원   
  그러면 그냥 접도구역이나 도로로 묶일 때는 그런 건 지방세 감면이...
○건설과장 강근규   
  아니 그 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만 사권제한 토지로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 되고 있겠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이 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접도구역이라고 하면.
○임성란 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 상태로 계속 갈 수밖에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그렇다고 우선은 판단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서류를 전부 검토를 해 보고 해야 처리된 것을 알 수가 있고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종합건설사무소에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란 위원   
  현 상태로 존치된다는 민원 건에 대해서 이런 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관련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강근규   
  이건 서면으로 드리고요. 민원에 대해서는 항상 민원인들은 공공성보다는 자기의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입장에서 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민대표자 공사감독자 수당의 지급내역서와 임성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도 편입 건에 대한 진정서의 세부 조치내용을, 그리고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등과 가로등에 대한 요금납부에 따른 사용량 검침기준이라든지 전주당 부과하는 방법 등의 운영하는 세부내용을, 또한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법적근거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금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건설과장 강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산림녹지과장 황인갑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등산로 설치현황 및 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하여간 등산로를 해 주시는 건 참 고맙고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체력단련을 위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나 이런 걸 해 놓는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호태산 얘기했지만 그쪽에 올라 가 보면 손잡고 구부렸다 일어났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부러진 지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손잡이가요?
○고광철 위원   
  예, 손잡이 그걸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보면 강가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쪽에 전망대의 기둥이 지금 썩어가지고 그게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둥을 교체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노수광 담당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노수광 담당 파악하고 있지요? 그걸 조치 좀 부탁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아까 호태산 공원화 계획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공주시 신관동 뿐이 아닙니다.
  거기는 보면 옥룡동부터 장기부터 주민들이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코스가 약 1시간부터 1시간 반 코스 시간이 아주 짧으면서도 운동하기가 참 좋은 이런 지역이라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쪽에 운동하다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산주한테 고생도 많이 하고 혼도 났지마는 사실 등산로 옆에 길을 정비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마음이 안 됐다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하실 때는 산주하고 미리 협의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거기 가다보면 그 뒤로다 지금 등산로가 정비가 안 돼 있어요. 그 뒤쪽으로.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 능선 저 너머로요?
○고광철 위원   
  예, 능선 쪽 너머요.
  그걸 한번 넓게는 하지 말고 양쪽으로 1m, 1m씩 하면 한 2m 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다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할 때 시에서는 공원화하기가 사실 토지매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아까 얘기한대로 중부산림청 이쪽에다 한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매입해 가지고 거기는 사실 공주시에서 공원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쪽이 산성공원이라면 그쪽에는 월성공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공원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상당히 위치도 공원 위치고 그래서 긴밀히 한번 중부산림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걸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그간에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사적 반공적 반으로 한번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도 매수는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여간 저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52페이지 우리시에서 재배되는 밤나무 품종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품종이 12가지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12품종 중에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 계장님께서 자신 있게 우리 공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품종이 혹시 있는지, 현재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품종마다 특별하게 이게 최고다 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된 뭐를 사실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저는 ‘공주’하면은 ‘밤’이고 또 ‘밤’하면 ‘공주’로 대한민국에서는 다 아는 사실인데 밤을 자랑할만한 유리한 지역이면서도 과연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품종이 뭐냐 농가들이나 기타 몇 군데에 알아봤더니 농가들도 과연 대표품종이 뭔지를 모를 정도로 이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품종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밤에 대한 정확하게 자료나 이런 게 정립된 게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근 연기군에서는 복숭아 같은 경우를 5개 품종을 딱 나름대로 군에서 자기 지역의 토양에 알맞은 품종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품종을 딱 정립을 해서 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품종에 대해서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는 밤에 대한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리가 전혀 안 됐다는 이런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래서 이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가 이충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어떤 자료를 수집을 해서 공주밤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있는 어떤 품종이 뭐가 있겠느냐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도 단문을 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결과물을 도출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 이걸 어떤 답을 내놓기는 어렵지만 내년도라도 밤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있고 학술적인 이론적인 실질적인 어떤 경험이 있는 분한테 자문을 구한다든지 필요하면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공주밤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품종을 선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을 선별하는 기준 그 기준도 단순히 과의 크기로만 가지고 선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도 사실 우리 밤에 대한 성분검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 공주지역이 밤 재배가 유리하다면 토양과 밤 성분, 당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성분을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해서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혁신사업 중에 밤에 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런 사업 일부를 우리 공주시 밤에 대한 정립을 하는 그런 정확한 자료나 이런 것을 정립할 수 있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했었는데 이미 다른 사업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쪽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대립과가, 대립종이라고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충열 위원   
  큰 밤에서 최근에는 소립종 형태로 바뀌는 사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언뜻 한번 말은 들었습니다.
○이충열 위원   
  과거에 일본에서 거기도 밤의 크기만 가지고 큰 걸로만 선호하다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소립형으로 소립과로 다시 변천하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중국 산악지방인 항산인가, 항주인가요?
  거기 쪽의 자료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한 3~4년 전만 해도 거기 밤 재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중국재래종 조그만 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밤에 대한 연구개발을 해서 그 높은 산악지방에 다 밤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게 한 3~4년 후면 밤이 우리나라에 몰려들어올 게 뻔하거든요.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공주 밤이 앞으로는 경쟁력이 참 어렵지 않겠나 그런 해외 일본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밤을 선호하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 국내ㆍ외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밤 재배 농가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공주는 하여간 누가 뭐라고 해도 밤이 기간산업입니다.
  하여간 다각적으로 깊이 있게 밤 산업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산업에 무슨 지원할 게 아니라 ‘공주’하면 ‘밤’이고 대표품종은 뭐 뭐 뭐, 거기는 당도가 어떻다 또 해외하고 관련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서 올 하반기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여기 가로수 비료주기도 예산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지금 비료를 주고 있어요? 거름을 줍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주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 식견으로는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1년 내지 2년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가로수가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돼도 가지가 뻗지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이게 거름이 부족하지 않으면 제가 항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고무바를 묶어 가지고 뿌리가 뻗지를 못하는 형태입니다. 이게요.
  이런 나무 현상이 오면 조금 추울 때 동상 입어서 죽어요. 그거 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범헌 위원   
  그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먼저도 제가 나무 심을 때 고무바를 꼭 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도 또 안 풀고 도로 심은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심었던 나무는 전부 고무바가 들어가 있어요. 유구에도 지금 보면 나무 형태만 봐도 알아요. 저게 왜 못 뻗고 있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수 그거 돈, 예산 한 주 주당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줄여 주시기 바라고 또 거름주기 예산이 있다면 정말 꼭 거름을 주세요.
  비료라도 줘 가지고 영양보충해서 가지가 뻗을 수 있게끔 꼭 해 주셔야지 정말 몇 년 시들시들하다가 다 죽어 버립니다. 나무.
  그런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산지 벌채허가 거기서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범헌 위원   
  지금도 벌채허가 많이 들어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전에... 죄송합니다.
  그 전에 비하면...
○이범헌 위원   
  적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많이 적어 졌는데...
○이범헌 위원   
  먼저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산을 쳐다보면 수없이 높은 산도 그냥 벌채를 해 가지고 벌거숭이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또 길을 낸다고 그냥 파가지고 말입니다, 그 고랑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쌓여가지고 산에 발도 못 들여놓는 그런 형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다고 볼 때 장마라도 지고 그러면 그게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논두렁으로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홍수피해도 입고 지금 그런 형상인데 앞으로는 산지 벌채허가도 몇 도, 몇 도 거기에는 아주 차라리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경사면을 벌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저희 나름대로는 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기준을 센티 자 갖다대듯이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고 대략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밤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 여러분들의 눈에 조금 거슬리는 그런 경우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허가를 내주는 저희가 봐도 사실은 조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꾸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허가가 들어오면 산지를 한번 가봐서 여기는 벌채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벌채 해놓고 밤나무도 못 심을 데 산만 자꾸 까놓는 그런 형상이 되는데 나무 한번 기르려면 1~2년에 기를 수 있습니까?
  몇 수십 년 기른 것을 그냥 싹 벌채를 해 놓으면...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범헌 위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좀 유의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또는 지침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산림청고시 제58호 이렇게 하면 이게 지침서 사본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고시...
○이동섭 위원   
  244페이지요.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및 사본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고시 제58호) 이게 사본이냐고요. 지침과 사본이냐고요.
  이걸 봐야 기준하고 지침을 봐야 내가 가로수에 대한 걸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맞게 기준에 맞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 서류 뒤에 기준표가...
○이동섭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9페이지요.
○이동섭 위원   
  예? 몇 페이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유인물에 9페이지.
○이동섭 위원   
  몇 페이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 가로수 관리규정고시라고 하는 데가 2페이지인데...
○이동섭 위원   
  244페이지인데...
○위원장 양준모   
  자료가 첨부가 안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디에 있느냐고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이것을 갖다드려 볼까요?
○이동섭 위원   
  아니요. 차차 주시고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요구할 적에는 거기에 맞게끔 갖다 줘야만 우리가 하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당연하지요.
○이동섭 위원   
  이렇게 무슨 산림청고시 제58호면 우리가 산림청고시 58호가 뭔지 아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건 다시 기준 또는 지침 사본을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 가로수 가지치기가 신관동, 옥룡동, 우성 상서, 장기 동현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이게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나머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나머지도 해당이 되는데 어째 다른 데는 이게 없습니까?
  다른 데는 안 해도 되고 여기는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주로 아까 가지치기 기준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 많이 있고 한 구간 그런 데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동섭 위원   
  아니 가지치기를 꼭 다녀봐 가지고 필요하면 해야지 이렇게 신관동, 옥룡동, 우성 상서, 장기 동현만 해 놓고서 거기만 가지치기하고 다른 데는 가지치기할 필요가 없느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필요 없는 게 아니면 다녀봐 가지고 필요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해야지 지금 차가 대형화가 돼가지고 관광버스가 지나가다 보면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무슨 이의제기 받은 거 있습니까? 관광버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최근에 글쎄 그런...
○이동섭 위원   
  최근에 했든지 1년 전이라든지.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갑사 지역에 작년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가지치기를...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가 대형화가 돼가지고 버스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교행을 한다든지 할 적에는 그거 다 물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시고 지금 구암도로에 가로수가 뭐로 식재돼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구암리요?
○이동섭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중국단풍.
○이동섭 위원   
  중국단풍인데 거기가 어떻게 식재가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계세요? 중국단풍의 특징은 뭐고 단점은 뭡니까?
  하여간 중국단풍이 내가 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더라고요.
  그것도 가로수로서 제 위치에 서있는 것도 아니고 군데군데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에 가로수를 관리하시려면 그런 것도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지금 산지전용허가의 취소내역 및 사업자의 산림복구가 이게 다 완전히 돼 있어서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몇 페이지?
○이동섭 위원   
  245페이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2006년도 이후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한 개소 중에 취소한 지역이...
○이동섭 위원   
  아니 취소한 지역이 사업자의 산림복구 내역이 다 이게 완료가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 이것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취소한 지역에 대한 산림복구 내역서를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산림복구 지금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안 된 데는...
○이동섭 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니지요. 지금 계속 작업중에 있는 곳과 작업은 완료됐는데 복구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곳 또는 복구중인 곳...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뭐를 요구했는지를 모르면 해당 의원한테 물어봐가지고 “자료요구를 뭐를 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해당 없음” 이렇게 해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해 가지고 “해당 없음”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세부적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고 지금 산지전용규제지역 타당성 용역을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언제까지 해제가능 검토를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것은 저희가 용역 성과물은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간에 예를 들어서 1번지 산이 10ha 있는데 그것이 5개, 6개로 분할이 되고 또 면적이 분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전부 이 잡듯이 그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권자 지정권자는 산림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통선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그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동섭 위원   
  그게 지금 산림청에서 시장ㆍ군수들한테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금 안 넘어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안 넘어왔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그전에는 도지사 권한사항으로 돼 있다가 그것이 상향이 됐어요. 산림청장으로.
○이동섭 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넘어왔습니까, 안 넘어왔습니까?
○산림조성담당 윤주국   
  산지전용제한지역 그것은 아직까지 산림청으로 돼 있고요. 보안림 지정해제는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보안림 해제 같은 건 시장ㆍ군수한테 넘어왔는데 굳이 산림청장이라고 해 가지고 왜 시민의 재산권을 임의로 해 놓고서 시장ㆍ군수가 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제를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게...
○이동섭 위원   
  직권남용 아니에요.
  무조건 대고...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오히려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고시하고 해제하는 것은 그전에는 도지사 앞으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동섭 위원   
  지금 보안림, 풍치림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시장ㆍ군수한테 넘어왔잖아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보안림은 시장ㆍ군수한테 넘어왔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보안림 같은 것도 시장ㆍ군수한테로 넘어왔으면 시장ㆍ군수가 해제할 수 있으면 해제를 해야지 임의적으로 묶어놓은 건 산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묶어놨느냐 이거예요.
○산림조성담당 윤주국   
  보안림 같은 경우는 그 요건에 합당하면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시장ㆍ군수한테 넘어왔으면 즉시라도 민원이 있으면 그걸 해지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넘어왔으면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공주 관내에 석산이 몇 개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세 개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장기 평기리, 그리고 유구 녹천리하고 여기 삼동흥산 계룡 내흥리.
○이동섭 위원   
  그럼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세 개 다 가동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세 개 다 가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다 가동돼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반출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중간 중간에 조금 뛰었다가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건설도 어려운데 석산이 가동이 안 되면 우리가 타 지자체에 가서 골재를 실어 와야 돼요. 그럼 지금 삼동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삼동에는 전 의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앞으로 운반차량이 통행을 했었는데 삼동흥산 현 위치에 위쪽으로 상부 쪽으로 길을 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또 위에 사는 분들이 여러 번 반대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위쪽에는 저도 한번 거기를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 저쪽 길이 새로 난 관계로 굴에서 한 500m가 이격이 돼야 진ㆍ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는데...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도로가 나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무슨 도입니까? 시도입니까? 뭡니까? 지방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지방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방도는 골재를 싣고 다닐 수가 없게 법적으로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 법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도로를 신설을 해라 하는 원인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니 저희가 그걸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글쎄 예를 들어서 도로는 어떤 도로든지 도로로서의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걸 갖다가 도로로 사용을 못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석산에서 나와 가지고는 거기는 시도고 조금 나오면 지방도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시도도 사용할 수 없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런 법도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로다가 사용을 못한다는 건 뭐를 기준으로 해서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니 저희가 못하게 강제하고 하라 말아라 하지도 않고 할 사항도 아니고...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그걸 누가 규제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다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석산 자체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중이지...
○이동섭 위원   
  아니 주민이 다니지 말라고 그래서 도로를 갖다 사용을 못한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행상황을 본 위원한테 서류라든지 또 구두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면에 계시다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혹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의 용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림 실태조사가 용역내용이 마을숲, 생태환경, 식생조사로 돼 있습니다. 기간은 7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그 앞장을 보시면 220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 똑같이 도시림 실태조사 공주대학교 용역기관 해서 5,5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 220페이지가 용역기간이 언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질의하신 위원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길행 위원   
  아니 금액이 용역비가 5,500이고 이쪽은 엄연히 2,700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만 가르쳐 주세요. 용역기간이 언제인지만.
  그거 계장님이 답변 못해요? 하실 수 있잖아요. 용역기간만 말씀해 주세요.
○녹지담당 노수광   
  처음에 사업비가 내려올 적에는 말입니다, 작년도에 마무리를 지라고 해 가지고 내려 보냈습니다.
  그랬다가 전국적으로 사업을 용역을 할 테니까 용역을 맡은 사람이 용역을 집행을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생겨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또 줄 테니 그럼 일부만 조사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주겠다 해 가지고 2년 연장돼서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5,500 용역비를 집행을 안 했더라도 기간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그것을 합해서 뽑아서 그렇고요. 작년도에 용역비하고 금년도 용역비가 따로 따로 있는데 포함돼서...
○조길행 위원   
  지금 그러니까 도시림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5,500만원이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계약서 쓰신 거 있지요? 따로 따로 분할해서.
○녹지담당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됐어요. 앉으세요.
  지금 용역기간이 2007년 7월 30일부터 2007년 12월 26일까지 6개월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 보시면 그렇지요? 용역기간 지났지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조길행 위원   
  지났는데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했습니다. 6개월 지난 이후 아직까지 성과품이 안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담당 노수광   
  작년도에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부분까지는 받아놨는데 완전히 합쳐져야만 성과품이 나오기 때문에...
○조길행 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2,700만원 똑같이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할게요.
  그 부분에 된 계약서 사본이나 협의서 있지요. 그렇지요? 그거 사본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2007년 7월 30일부터 12월 26일까지 이미 용역기간이 끝났습니까. 그렇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지체상금 부과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녹지담당 노수광   
  변경계약을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변경계약을 했다고요?
○녹지담당 노수광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변경 계약한 내용 그것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녹지담당 노수광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산지전용규제지역지정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2007년 5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추진에 참고도 않고 지금까지 6개월간 사장이 됐어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까...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모든 용역이 안타깝게도 어떠한 특정기관을 봐주기 위한 그런 형식적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지금 우리 부서에는 제가 알기로는 산림기술 1급 자격자만 산림과에 네 분이 계시지요. 그렇지요?
  나머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다섯 분이 있어서 아홉 분이나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아까 보고 드렸듯이 그간에 여러 가지 필지가 분할이 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뀐 상황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지금 줄잡아서 수백 필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확인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관계로 좀 시간이...
  그것만 전담해서 하려면 이렇게 오랜 기간이 안 걸리겠지만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조길행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용역을 꼭 굳이 이렇게 변경해 가며 예를 들어서 처음에 2,700 했다 또 보태서 2,800 해서 5,500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종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훌륭한 분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아홉 분이나 계신데 이렇게 용역을 준 데 대해서 굉장히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지양을 하고 자체적으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으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확언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산림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전에 호태산 숲가꾸기 하다가 곤혹도 치르시고 이제는 이 사회가 소위 가진 자들, 갖춘 자들이 마음을 펼 때가 됐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저 고생하는 것은 고생으로 생각 않는데 박 위원님이나 고 위원님께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잘못으로 인해서...
○박병수 위원   
  잘못이라고 그러면 사유재산에서 돈 안 받고 숲 가꾸는 거 그거 잘못 아니거든요. 칭찬 받을 일이지 그게 잘못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쉬운 점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 맘처럼만 가슴을 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사회가 좀더 윤택해질 텐테 바깥을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예.
○박병수 위원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호태산 얘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호태산이 사실 신관동에서는 유일하게 운동이라든지 쉼터로서 자리매김 된 지가 오래 돼서 저는 호태산 문제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느 기업체에서 기증금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가 예치도 시켜놓고 용도는 호태산에 쓰이는 용도로 그런 거 가지고 또 구설수에 오르락내리락 해 가지고 한 때는 또 이상한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니까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즐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이 호태산을 어떻게 산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부다 사기가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조금씩이라도.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그래서 저도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가급적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노트에다 적어놨는데 한 6번을 갔습니다.
  저도 상식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그런 정도는 그냥 임의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도 사실은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가봤지 그전에는 못 가봤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신관동에 살기 때문에 식전, 저녁으로 가끔 등산로는 거기는 다니기는 했지만 저는 그 양반네 산인지도 몰랐고 보니까 또 깨끗하게 잘 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전연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그런 말씀이 돼 가지고 여러 번 찾아가고 했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그 양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다만 저희가 상식선에서 그대로 해서 그렇게 크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죽을 짓은 아니고 다만 산주한테 말씀드린 것은 잘못이라고 여러 번 대여섯 번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도 그런 말씀도 처음부터 말씀을 했으면 저도 그런 방향으로 알아보고 말씀을 여쭙고 했을 텐데 나중에 고 위원님하고 같이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하겠다, 못하겠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하는 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와서 전화도 해 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몇 십억을 가져야 되는데 시에서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도 소유자의 어떤 생각이 가장 법과 상식과 규정을 떠나서 소유자의 의견이 최우선이지 그 양반이 안 판다는 말 한마디면 그건 법 아니라 어떤 규정에 다 맞아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하여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손을 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양반 소유자가 산다, 못 산다 결정된 뒤에 어떤 생각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거기다가 어떤 구조물을 시설물을 하기는, 손을 대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요즘 우리 공무원들 입에서 못 해먹겠다 소리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극한적인 상황도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시 의원으로서 늘상 목소리만 높였지 숲을 어떻게 정리를 해 줘라, 썩은 나무 좀 죽은 나무 좀 베어줘라.
  그 이전에 해야 될 어떤 선행조건을 사실 저희 시 의원들도 못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못했다고 저는 자평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산주들 찾아다니며 이만저만 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 집행부서에서 나와서 차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지역의 시 의원으로서 주인어르신께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마음을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한번쯤은 이렇게 조아렸으면 가능했을 텐데 늘 이 자리에서 호태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숲을 가꿔달라, 예쁘게 등산로 좀 내줘라 이런 얘기만 했지 사실 그런 어떤 행동을 못 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에 지금 호태산 이전에 어떤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가닥이 잡히지 않을 때에는 하기가 어렵다는 저도 얘기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호태산 부분에 대해서 하다못해 잎사귀 하나라도 자를 일이 산림과에다 부탁할 일이 있으면 부의장하고 저하고 방법을 안 가리고 산주한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를 하고서 와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주문을 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호태산에 그 분 얘기를 또 들어보면 그날 다 얘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세금을 엄청 많이 내고 있어서 박탈감을 스스로 많이 느끼는 터에 정수장 그거 만든다고 그래서 옆에다가 일언반구 와서 얘기도 안 하고 침목을 갖다 계단 만드는 거 사실 그건 제가 주도해서 한 거거든요.
  그 옆에 있는 저쪽에 호태산 정문에 있던 걸 갖다가 반 쪼개가지고 이쪽에 해 놨는데 제가 했다고 거기서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어르신 얘기도 안 들어보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그러시면서 할 의양은 있으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된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나 시 재정이 열악한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호태산을 손댈 때 하다못해 잎사귀 하나라도 자를 때 되면 우리 부의장하고 상의를 해서 산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이야기한 다음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여섯 번씩이나 찾아가서 말씀을 여쭙고 실지 이런 공개석상에서 공개를 못할 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이라도 그게 공무원으로서 인간적으로 다른 감정을 갖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고 위원님이나 박 위원님께 원망스러워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번 찾아가고 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하여간 지금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또 뭔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말씀이 그걸로 종결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감정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동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로수 가지치기 기준 및 지침서 사본, 두 번째로 산림 복구내역을 세부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부분과 세 번째로 석산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림 실태조사 용역에 대한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 그리고 협의서를 금일 17시까지 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산림녹지과장 황인갑   
  하여간 노력을 하고 만약에 안 되면 내일까지 보고를...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7월 8일 12시까지...
○조길행 위원   
  협약서 사본은 돼 있으니까 사본을 오늘 17시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위원장 양준모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금일 17시까지, 이동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명일 7월 8일 12까지 본 위원회로 위원님 전부 개개인별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시내권은 우리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다른 부서보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단민원이라든가 진정에 대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고도제한 해제요구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심의중이라고 돼 있는데 심의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난 6월 25일 전체 위원회에 상정이 돼가지고 분과위로 넘겼습니다.
  1분과로 넘어가 가지고 내일모레 9일날 분과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심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고도제한이 되면 올 안으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거까지 심의 돼서 결정이 되면 풀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올 안으로요?
  고도제한 범위 그 내용을 계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고도제한 풀릴 부분 심의회 자료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원해제 요청이 와 있는데 신관동 산9-8번지네요? 여기는 위치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몇 쪽입니까?
○고광철 위원   
  271페이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271페이지요?
○고광철 위원   
  예, 거기 공원해제 요청 해 가지고 신관동 산9-8번지.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호태산 주변 저기입니다.
○고광철 위원   
  이 부분이 호태산 주변이라고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신관동 송영식 씨 소유의 임야를 갖다 해제해 달라는...
○고광철 위원   
  해제요청은 했는데 해제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걸로 미해결 상태로 현재 남아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그건 그렇고 제가 강남권 소방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남에 소방도로가 안 돼 있더라고요.
  화재시에 소방도로가 안 들어가면 상당히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소방도로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방도로 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보면 시목동지역 도시계획 추진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심의중이라고 돼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것도 입안이 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현재 심의중 그것도 올 연말이면 거의 저기가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그 위치가 지금 그쪽에 여관 있는 데 그쪽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 건지 그 구역을 알려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여관은 일부 자연녹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입안 도면을 자료를 추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송지구 택지개발계획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거의 추진이 되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보상이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단독주택이 59호, 공동주택이 3,243호인데 이 부분이 아파트 들어오는 거지요? 임대주택이.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평수는 몇 평으로 기준이 돼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 평수는 여러 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는 별도로...
○고광철 위원   
  이것도 그럼 자료를 평수별로 주시고...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평수별로, 세대수별로 해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 다음에 신금지구 택지개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주며 거기 분양이 현재 이쪽 부분이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먼젓번에 법원하고 검찰청이 이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아직 확정적으로 계약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제가 신관동 그쪽에 살고 있어서 저기 하는 게 아니고 검찰청, 법원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부분 지금 강남이 굉장히 소외돼 있어요, 이 부분이.
  소외됐는데 검찰청, 법원까지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 사실 한통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토지개발공사에서 검찰청, 법원까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되도록이면 이전을 안 하는 쪽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한번 토지공사하고 추후 협의를 하고 저희가 또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남권이 어려운데 모든 기관이 저쪽으로 다 편중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강남은 힘들어집니다.
  지금 강북 같은 경우는 행정복합도시 인근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적으로 기관 같은 거나 모든 것이 다 다른 데에서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도시건축과에서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먼저도 신금지구 문제 때문에 상당히 토지주하고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한 토지공사의 문서위조라든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충청남도에 얘기해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우리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이지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토지공사는 토지공사 그분들이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민원을 위해서 우리시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서 해결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월송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월송지구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주택공사하고 사실적으로 민간인들하고의 관계가 민원이 있으면 공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서류라도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문서상으로 보내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보상가격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지금 신금지구, 월송지구 차이가 상당히 급니다. 그거 알고 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이 50만원부터 많게는 180만원까지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신금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이 20만원부터 50만원, 60만원 이 정도로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쪽 월송지구 같은 경우는 신금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공시지가도 낮고. 그쪽에는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고광철 위원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쪽 월송지구가 보상이 몇 배가 많다는 것은 이 부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문제를 주택공사, 토지공사에다 전부 다 일임을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월송지구는 토지소유자하고 대책위원회하고 공주시하고 주택공사하고 수차례 보상가 협의회를 거쳐가지고서 원만한 협의가 됐고 해서 또 보상가를 책정하는 데도 협의회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월송지구는 크게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금지구처럼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대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동안도 열심히 했지만 과장님한테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저하고도 학교 동창인데 사실적으로 저희 엄마하고 많이 지역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부딪칩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도 우리 과장님 아니었으면 더 제가 강도 있게 밀어붙였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있으면 잘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공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고광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연번은 공사순위를 나타낸 건 아니겠지요? 도시계획 목록.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목록은 연번...
○이충열 위원   
  공사순위를 한 건 아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대로부터 소로까지 목록을...
○이충열 위원   
  그리고 연장이나 폭, 개설은 460은 뭐를 의미합니까?
  이거 연장이라는 건 총 공사구간을 얘기하나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폭은 알겠고 개설은 뭡니까? 460이라는 표시는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개설된 구간을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충열 위원   
  개설된 구간 표시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향후 계획 1,494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앞으로 미개설된 구간...
○이충열 위원   
  총 연장 1,954m에서 460m를 계획을 하고 나머지 1,494는 도시계획이 안 됐다는 표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아니요. 현재까지 개설된 거하고 앞으로 개설해야 될 구간 표시를 했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목록을 쭉 보니까요. 특히 신관 쪽에 간선도로 계획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77건이나 돼 있는데 거기 인근을 지나다보면 상대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거나 사람 통행량이 많은 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는 다 잡혀있으면서도 공사시기라든가 예산지원이 부족하지 않나.
  사실적으로는 인구밀도나 통행량이 많은 쪽을 우선적으로 순서를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도로와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물론 도시계획을 하실 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주민들 민원과 또 본 위원이 오다가다 보면 그러한 부분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위가 물론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인구가 밀집해 있고 통행량이 많고 또 기 개설된 도로와 신관 중앙로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걸 우선순위로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연구협의회 현황이라고 했는데 행복도시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보면 과장님과 이영행 계장님이 세 번씩 참석을 하신 걸로 나왔는데 제가 일부러 확인한 건 아니고 주변지역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추진중에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기나 청원군 쪽에는 시ㆍ군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건설청 관계자 얘기는 우리 공주에서는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얼굴 뵙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물론 업무가 바쁘셔서 그러신 줄 알겠습니다만 의도적인 건 아니시겠지만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 주변지역 행복도시에 관련된 업무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 뒤에 자료에 보면 저도 우리 이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책상을 맞대고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걸 물어보고 여러 가지 건의서 한 것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주변지역이 유리한 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협의회라고 당초에 구성을 하고서 참여를 하고 보니까 우리시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협의회를 몇 차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실제 해당되는 시ㆍ군의 관계과장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것이,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관계도 없는 해당 실ㆍ과장을, 해당 시ㆍ군의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거기서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지도 않고 저희가 건의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을 나중에 뒤에서 들리는 얘기를 보니까 확정적으로 공주시 도시건축과장이 이러이러 해가지고서 도시건축과장이 이런 확답을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다 그런 있지도 않은 얘기도 또 되고 그동안에 연구협의회는 주로 연기군 쪽에 특히 금남면 쪽에서 발생되는 그런 도시계획을 입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참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취락지구 지구지정 안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를 하고 또 공주시의 주변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의견수렴이나 여러 가지 뒤에 첨부된 내용을 보면 저도 같이 의견을 교환하면서 정리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리고 끝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주택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 해서 현황에 아파트가 27, 연립주택이 셋 이렇게 단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협의회가 구성이 완료된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완료된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협의회 구성된 현황을 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것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조직개편 되면서 자료에 보면 노인정과 어린이집 이런 건 복지사업과로 관리부서가 변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가보니까 부서 간에 업무계획이 제대로 이관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실히 이관이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린이 놀이터 보수가 대부분의 사업에 의해 가지고서 작년까지는 도시건축과에서 이 사업비로 해서 보수를 해 가지고 복지사업과로 전부 다 넘겼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 정비사업 관련된 거를 도시건축과 예산을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세웠었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이충열 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금년에는...
○이충열 위원   
  금년에는, 그러니까 이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해당부서에서...
○이충열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그 쪽에서라도 그 사업계획을 예산 요구를 안 해서 안 한 겁니까? 이게 업무가 확실히 인계가 안 돼서 안 된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업무는 확실히 인계가 됐습니다마는 예산 요구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충열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업무 인계인수 과정에서 확실히 해당 부서 간에 도시건축과하고 복지사업과 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계획 예산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3,000만원인가 4,000만원 세워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서 간에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된 예산이라든가 또 사업이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20년 이상 된 게 74만5,662평이나 되고 10년에서 20년 된 게 62만6,780평이 되는데 이게 사유권 침해를 너무 많이 했고 하니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걸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시계획선을 한번 재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면단위까지 도시계획선을 그려 놔가지고 지금 몇 년째 원래 2년 넘으면 사주게 돼 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는 데는 도시계획선을 해지를 해 주셔 가지고 현지를 면단위 같은 데는 가보셔 가지고 거기에 도시계획선이 아무 필요 없구나 이런 데는 도시계획선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일과시간이 넘어서 중지를 하고 1시 반부터 아까 마음을 먹었는데 1시 반부터 하는 것보다 지금 때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때우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전거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공주 자전거도로는 한마디로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요즘에 아주 고유가 문제나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청에 본청 직원들도 걷는 사람들 반, 자전거 타는 사람들 반 수시로 출근할 때 보면 이렇게 교행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을 확실해 주는 건데 예산은 사실은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안을 몇 가지 내겠습니다.
  우리 공주시는 자전거도로를 개설 내지는 정비를 할 때 첫째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 강남과 강북간의 소통문제입니다.
  강남의 주택단지에서부터 학교나 관공서 주간선도로도 중요하지만은 이외의 지역도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제가 느낌으로도 여러 군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혹시 자전거도로 담당하는 계장님이 누구신가요?
  아, 유 계장님.
  자전거 교통수송 분담률이라는 게 보니까 있습디다.
  자전거가 사람을 수송하는 데 몇%가 되는가 그걸 내가 우연치 않게 유인물에서 발견했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과장님 올해 우리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원년으로 정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붐도 조성을 해 주고 활성화를 해서 친환경도시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차선이 1차선이 폭이 3.5m인데 그걸 3m로 줄이는 그런 안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 속도를 좀 줄이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것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 율도 높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의 오염도 줄일 수 있고 기름도 줄일 수 있고 그것이 그쪽에서 용역을 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수치상으로는 연에 1,000억이 나와요. 그렇게 절감이 된답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기후문제가 정상화 됐을 때에 그것도 한 200억 정도 나오고. 모르겠어요.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구를 제가 발견하고 공주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전거를 타면 금학동에서 신관동까지는 갈 수 있도록 지금 자전거도로는 무늬만 자전거도로지 실제 타보면 곳곳에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어 가지고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앞에 내놓는 잡상인들의 어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 우회도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전거도로도 사통팔달을 시키되 우회도로도 만들어서 이건 과장님 의지 가지고도 안 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유영근 계장이라고 그러시는데 실장님, 프랑스가 자전거도로가 기가 막히게 돼 있답니다. 신문에서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아주 율라든지 행정 어떤 오염도도 저하시키고 상당히 세계적인 뉴스도 나올 정도니깐 출장을 한번 보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지요. 예산이 허락된다면.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세계 선진외국에 대해서 저도 많이 다녀봤고 잘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다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아직 시행을 못하는 걸로... 하여튼 우리 국내도 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중단 없이 자주 보내셔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도제한 해제에 따른 심의내역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입안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월송지구 택지개발 세부계획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세 가지를 포함해서 세 가지를 7월 8일 12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의거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교통정책과장 이장복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애우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그리고 농촌 오지마을 버스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질의서를 냈는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 면단위 지역 특히 노령층이 되다보니까 면단위 지역에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더라도 완결여부가 “추진중” 해서 2008년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버스를 구입하려면 사실 많은 예산이 드는 건 저도 잘 알고 하지만 장애우를 위한 저상버스도 시범적으로 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2006년도부터 또 작년에, 작년에는 마을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한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이후에 작년에 그분들마저도 사업을 포기했고 더군다나 금년 들어서면서 경유가가 너무 많이 치솟다보니까 심지어 그동안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던 왕촌 마을버스마저도 폐업신청을 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시범적으로 1~2개 지역에 대한 마을순환버스 형태의 지선버스 운영을 검토한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가의 폭등으로 인해서 마을버스 운영자체를 저희 시 업무 자체로 판단해서는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사항 용역 내에 포함시켜서 금년 11월에 용역사항 결과를 보고받은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추진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재정여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가 지선버스 자체를 운영한다면 다른 사업자가 해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시민교통을 통해서 지선버스를 운행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을 시에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저희 시민들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예산투자의 효과성을 감안해서 결정코자 합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시 관내에 많은 장애우들도 있고 장애우를 위한 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시행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읍ㆍ면ㆍ동에 시내권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시범적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업무보고에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벌써 1년, 2년 전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읍ㆍ면ㆍ동 특히 요즘에 농촌지역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시내버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 같은 거라든지 계획을 세우신 거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난번 의원총회 때 저희가 보고 드린 바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시민교통 경영 자체가 존립 자체마저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 지금 단계에서 보조금을 증액해 주는 거 이외에는 더 적극적인 계획은 저희가 수립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사뭇 오르고 지금 몇 대 운행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68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거기에서 또 지금 감차를 할 예정이에요? 감회를 할 예정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현재는 감차계획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감회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현재로는 감차나 감회 계획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감차계획은 저희시에서 앞으로도 검토하지 않을 계획이고 감차도 유가가 더 이상의 큰 폭등이 있지 않는 한은 감회 이상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지금 공주시에서도 큰 계획 세운 것은 없지만도 앞으로 계속 적자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계속 적자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시뿐이 아니고...
○이동섭 위원   
  아니 딴 시는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시만 얘기해야지 왜 딴 시를 얘기해.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 감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뭐를 갖다 체크를 해 봤다든지 하루 입금되는 게 얼마고 또한 한 달간 운영 되는데 운영비가 얼마며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 보셨느냐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체크한 것은 아니지만 2006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용역 실시한 결과가 있거든요.
  그 근거에 의해서 현재까지...
○이동섭 위원   
  아니 2006년도에는 유가가 이렇게 급등을 안 했을 때 용역을 한 거고 지금 2007년, 2008년으로 오면서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유가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동섭 위원   
  지금 68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기사는 몇 분이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126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도 기사 한분이 15일간 근무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기본이 15일입니다.
○이동섭 위원   
  15일간 근무하시고 이런 걸 하나의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렵다고는 하지만도 그래도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좋은가 이걸 한번 무조건 용역에다만 맡기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거기서도 뭔가 손해가 되면 그 손해에 대한 걸 갖다가 지원해 달라고 할 적에 자료 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타 시ㆍ군에서 이만큼 도와주니까 우리시에서도 도와달라는 그거 말고 정말로 거기에 대한 하루 운행을 68대가 해 가지고 수입은 얼마, 지출은 얼마, 모자라는 분이 얼마 해서 그런 게 산출된 게 산출서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 저희가 보고 드린 자료가 그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유가하고 계산을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드렸던 바가 연간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적자가 유지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결과에 의한 상한점 2억6,800만원만 우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의원총회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걸 꼭 용역에다만 맡기시지 말고 자료 요구를 좀 교통정책과에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이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용역을 꼭 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내가 사뭇 얘기하던 건 뭐냐 하면 지금 오지노선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면단위 소재지까지만 운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5인승이라든지 뭐를 하나를 해 가지고 셔틀로다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제일 적자노선이 지금 어디라고 생각해요? 유구노선이 제일 적자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그쪽 방향이 제일 적자입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유구노선을 한번 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제일 적자 되는 노선을 해 가지고 지금 요금체계도 잘못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시내버스이기 때문에 유구읍 문금리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도 그냥 표 한 장만 지금 950원짜리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1,110원입니다.
○이동섭 위원   
  1,100원요?
  그럼 그거 하나만 사면 그냥 거기를 가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을 따지면 한 3,000원 정도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체계도 잘못됐지만도 제일 밑지는 노선을 갖다가 유구읍까지만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지금 현재 11-1번이라고 해 가지고 유구, 신풍지역에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셔틀버스 형태의 마을순환버스가 있습니다. 11-1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상당히 적자가 누적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운행횟수를 저희가 조정한 바도 있는데 그런 형태의 마을순환버스를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지역주민들한테 마을버스의 이용횟수를 지금 현재 2회를 운영하고 있다면 최하 3회~4회라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만이 어떤 시책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버스를 추가로 구입해야 되고 또 버스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보다 재정지원이 훨씬 더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말씀할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1월 달에 대중교통계획이 저희가 용역결과가 납품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더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시고 지금 기계식 주차를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거의 다 사용 안하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이동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저희가 지난달에도 일제히 기계식 주차장을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점검해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지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보완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지 않은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애초의 목적대로만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만 될 수 있대도 이렇게 혼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해야만 될 수 있나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집단민원 처리결과 여기를 봤더니 여기에 보면 완료도 있고 취하도 있고, 취하된 부분은 왜 취하됐나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취하된 부분은 두 개 다 시민교통에 관련된 거고 그 위에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부과한 것도 전부 다 시민교통에 관련된 겁니다.
  이 부분은 시민교통에 근무하던 기사가 시민교통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카메라로 사진을 근무할 때 찍었던 거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가 고발했던 그런 건인데 2007년도 건은 자진취하를 했었고 자진취하를 한 후에 2008년도에 다시 재고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다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서로 협의가 돼 갖고 취하가 된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건 내부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건 모르시고? 그렇지요?
  제가 지금 현재 둔치공원에 덤프차가 일렬로 주차장을 전부 다 점거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에 해결해 달라고 시한테 진정을 내고 있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2시에 우성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사용자 측하고 덤프 건설기계노조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협의를 우성면사무소에서 이해를 했고 또 식당에서 한번 했고 시장실에서도 한번 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협상이 빨리 체결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저희 직원이 가서 참석을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양측간에 지금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건설기계노조 측에서는 15톤 덤프 기준으로 해서 기름을 대주고 24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24만원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기름을 대주고.
○고광철 위원   
  지금 현재는 21만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기름을 넣어주고 3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기름을 본인이 넣고.
○고광철 위원   
  본인이 넣고?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사용자 측에서는 그 조건이 8시간 건설기계 표준계약서에 의한 근무조건이 8시간 조건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에서는 10시간 근무에 유류대 오른 부분 3만원만 추가로 주마 해서 10시간 근무에 35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근무시간 자체가 양간에 상당한 갭이 10시간하고 8시간이라는 그 자체가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가격 문제도 갭이 좁혀지지 않고 습니다.
  또 다른 거보다도 이것은 저희 공주시만 해결돼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금요일날도 있었고 내일도 행정도시 건설청하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이 협상이 이루어져야만이 저희 지역도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 자체도 우리시하고 그 부분만 협상이 된다고 해서 다시 덤프나 건설기계가 예전처럼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더 지연이 될 걸로 보고 저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타 지역의 건설현장이 먼저 협상이 타결돼야만이 저희 지역도 쉽게 타결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결국은 공주시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까지 다 합의가 도출이 돼야 같이 맞춰나간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고광철 위원   
  하여간 공주시에서도 적극으로 거기에 한번 그 분들하고 협상을 해서 되도록이면 저 차가 저기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지그 도로도 다 점령했는데 저러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 그것도 참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뭐 질의...
○조길행 위원   
  됐어요.
○위원장 양준모   
  아, 됐습니까?
  317쪽에 하단부에 있는 민원 두 건이 민원인이 취하를 하면 다른 조치를 안 취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취하를 하면 저희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위원장 양준모   
  그렇다면 자동차 차고지에 오수ㆍ폐수를 고발을 했다가 분명히 불법인데 취하를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행정처리를 안 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이것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에 이첩을 해서 현장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이첩을 한 것도 하나의 조치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예, 그것이 이후에 취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저 뒤에 환경보호과장님 와계신데 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거 시내버스 내에 오ㆍ폐수 처리한 거 전부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가 행정처분할 거 하고 시설개선명령 하는 거 하고 전부 해서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자료상에 취하라고 명시할 것이 아니라 관계부서에 이첩을 한 내용도 결과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명쾌한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민원 세 번째에 있는 공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 변경이 반려된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장복   
  이것은 지금도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성종현 씨라고 저희 시민 중에 터미널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사무실이나 이쪽 시장실이나 다니면서 사업제안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사업계획 자체를 나름대로 세워서 정식 민원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안녕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으로 시작해서 확인으로 끝나는 것이 공무원의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다 맞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주5일제 일반기업체도 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거국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환경미화원들은 일요일날은 근무를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매주 쉬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박병수 위원   
  아, 그럼 토요일까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에는 주간조가 근무를 하고 야간조는 쉬고요. 일요일날은 주간주가 휴무를 하고 야간주가 근무를 하는 걸로 해서 주 1회씩은 쉬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민들 입장으로 볼 때는 그럼 365일 환경미화원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왠지 모르게 인원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근무자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쓰레기가 아주 상당히 안 좋게 보이는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아, 쓰레기 청소를 안 하고 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열 번을 잘하다가 한번 못하면 지금까지 열 번 잘한 것은 다 잘못한 걸로... 그것은 또 주민들만 욕을 할 수 없는 것이 워낙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그 분들이 2인이나 3인 몫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단 없이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공백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감사실장님, 시정조정실장님, 이거 같이 패키지로 묶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생각을 못 했어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게 뭔데요?
○박병수 위원   
  이쪽 상하수도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우리 시정조정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깐 엊그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조정실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6개월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서 이종칠 씨를 이야기를 했더니 감사를 나갔다고 해서 조정실장님이라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공주시에서... 자료가 하도 많으니깐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위탁을 하고 있는 건양기술공사하고 그린공주하고 청명산업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청명산업은 고유한 어떤 사업에 우리와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일부분만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건양기술공사와 그린공주는 역시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자체에서 생산되는 소득이랄까 과장님 이쪽에서 그런 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자체에서 거기에서 생산돼서 별도로 소득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그거 보고 우리시에서 위탁금이라고 그럽니까? 보조금이 아니라 위탁금이라고 그러더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위탁계약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위탁금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건양기술공사가 2007년도에 우리 위탁금이 얼마나 됐나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연간 12억5,80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린공주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린공주는 15억14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박병수 위원   
  약 15억?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박 소장님하고 한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여기에 박 소장님, 한 소장님 다 나와 계세요.
○박병수 위원   
  예, 앉아계세요.
  날씨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얼굴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주마간산 격으로 현장방문을 해 봐야 정도 또 새록새록 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풍부하지 못한 우리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실 결코 풍부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만 볼 때는 공주시에서 이렇게 위탁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첫째는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는 12억이나 15억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하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이야기를 여러 번 듣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것은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힘을 빠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의 행정의 추세는 아주 유리알처럼 투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들께서도 여러 매스컴을 접하시면 느끼는 어떤 감이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괜히 불려나오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돈도 많이 풍부하게 주지도 않으면서 괜히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안심하셔서도 됩니다.
  의원으로서 감사의 부분인 줄 알고 감사요청을 했더니 이쪽에 기업법무팀에서 건양기술공사에서 기업법무팀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검토의견이 넘어왔습니다.
  이 검토의견은 제가 조금 이따 읽어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정실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보면 아, 이 검토의견을 먼저 읽어볼까요?
  “이러한 요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어떠한 요구냐?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위ㆍ수탁계약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관계된 것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무팀에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느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주시의회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서상에는 귀사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직ㆍ간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ㆍ수탁계약과 관련된 관리실태 및 성실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자료요청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봤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공주시의회의 요구사항은 의회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대금의 세부사항은 법인의 영업권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으로 중대한 공익의 보호 및 범죄행위와 관련된 자료제공 요청이 없는 한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는 부분이며 최근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법원의 판결이 엄격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단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법인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한 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 내에 의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규칙에 조사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한 마디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시 자체 감사규칙을 제가 한 부를 뽑아가지고 보니까 감사의 범위에 그런 내용이 안 들어있어요.
  이게 참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지방자치단체인 대전시의 감사규칙을 제가 뽑았습니다.
  대전광역시 감사규칙을 보면 2조 2항에 지방공기업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2조 3항에 보면 “시비 출자 출연단체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비보조단체 전부”, 15조 2항에 보면 “공사ㆍ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용이 대전에는 명쾌하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대전광역시하고 공주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거기가 10개 있다면 여기도 1개 있을 수가 있고 아주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체감사 규칙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수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손을 안 댔다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 자신들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집행부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 하면 우리 감사에 혹시 감사한 내용이 있는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내역 및 조치결과에 내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대상 업체를 제가 지목을 해 줬습니다.
  그린공주, 청명산업, 건양기술공사 감사내역은 없습니다.
  감사 관련규정에 뭐라고 비고란에 적혀 있느냐 하면 “공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종합부분 기강 및 일상감사를 구분하여 시행하며 제14조 준용규정에 의거 각 사업소, 읍ㆍ면ㆍ동은 이 규칙을 준용” 한마디로 우리 감사규칙에 여기를 감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다는 이야기고 법무팀에서도 이야기를 여기에 나와 있는 감사의 규칙에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전광역시 것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공기업 회사가 있고 또 보조는 보조금을 주는 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나 공단은 저희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것은 하나의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일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감사에 대한 종류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용역비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권한도 없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확인할 필요도 없고.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확인이라고는 돈이 뭐를 확인을 하느냐 하면 상수도과라든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위탁료를 주는 것은 매년 위탁용역 산출계산서를 뽑고 있습니다.
  그 산출계산서가 용역회사에서 잘 만들어졌는가 안 만들어졌는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위탁 준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혹시 무슨 관련규정이 있습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관련규정은 없습니다만 아까 대전광역시 예를 들었는데 대전광역시는 공기업이라든가 보조단체라든가 공사, 공단이 다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우리는 공사라든가 공단이 없고 저희 공주시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과에 있는 공기업 하나밖에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설령 제가 잘 몰라가지고 대전광역시를 잘못 대입을 시켰다면 거기에 연결을 시키지 마시고...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박병수 위원   
  공주시에서 순수하게 연에 두 군데를 합리해서 얼핏 따져보면 근 2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탁한 회사의 용역비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우리가 준 것에 대한 용역비는 회사에서 어떻게 쓰는가 이건 감사를 할 수가 없고 그 용역비를 줄 때는 매년 무슨 용역회사가 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라는 데서 매년 용역산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정확히 꿰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는데 실장님 얘기에 의하면 위탁한 회사의 용역비는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것은 확실하지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용역 저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용역보고가 들어왔을 때 산출기초를 뽑아오는 무슨 한국산업기술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그 회사에 용역을 해 가지고 단가라든가 산출을 받아가지고 용역에 들어온 산출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맞나 안 맞나는 감사를 할 수 있지만 그 돈을 집행한 거 쓰고 남은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이쪽 법무팀에서 “현재 공주시의회에서 요청하는 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의 적정성 및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를 벗어난 용역대금의 세부내역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여기다 넣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분들이 법률을 몰라서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우리 감사규칙에 이 내용이 없음으로 인해서 감사를 할 수 없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확인해야 될 사항이지만 만약에 관리용역비는 현행법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내용이 표시가 안 돼 있고 “세부내역 등에 대한 조사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박 위원님 제 견해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셨었는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조금 아까 대전시 예도 들었고 건양기술공사 법무팀에서 온 얘기도 있었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ㆍ경영상의 정보 등 해 갖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저희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감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주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관리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 또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내용 이행관계 예를 들면 법규를 준수했는지, 위탁관리비 청구상태가 적절한지, 결산서 제출한 것이 정확한지 또 재산의 관리 우리 공주시 재산이니까 인수인계한 것도 있죠.
  그런 부분하고 우리 공주시의 조례라든가 협약사항을 이행했는지 아니면 위탁업무 수행상태 중에서 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했는지, 처리는 제대로 됐는지, 처리과정은 이상이 없는지, 청사나 유지관리는 잘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논란이 됐던 부분은 회계결산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위원님한테 자료 드린 부분에서 축산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비목별 총괄표를 한번 보시면 어떤 경우 가 정산을 하다보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협약금액은 저희랑 4억800이었어요.
  그런데 연간 청구금액은 4억600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양에서 우리한테 결산한 총괄을 보면 4억2,000만원 정도를 지출한 걸로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1,380만원이라는 것이 과다하게 지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부담을 했느냐 하면 건양기술공사 자체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인건비는 우리가 협약을 한 것보다는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분들 실질적인 이윤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윤을 보장을 해 주는 이런 부분인데 다만 우리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은 정산처리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 자체에도 운영상에서 증감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 자체 회사 내부적인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오고가고 했는지에 대한 그런 비밀은 영업비밀에 속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범위 안에서 하는 기술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은 영업비밀 보장에 법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지금 원가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정산서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선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것은 각 사업과, 상하수도과라든가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지 감사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그 얘기는 이제 됐어요.
  제가 기간이 짧아서 자료를 찾다가 더듬더듬 해 가지고 정리해서 하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는데 그 얘기는 실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틀림없이 내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그렇게 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나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곳은 회계감사를 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 왔던 경험 추세로 볼 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릴 게 한번 경청을 하시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20897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조에 보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조 지휘ㆍ감독 1항,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항,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위탁기간은 민간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처분 취소를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5조 처리상황의 감사 “위탁기관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인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참고삼아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방법을 안 가리고 충족시켜야 될 의무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려고 제가 이런 내용을 발췌를 했습니다.
  감사원 훈령 282조에 보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 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목적은 “이 규정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청구된 감사청구를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구요건에 네 번째, 지방의회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한하는지 안 하는지.
  오늘 188번 책임자하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제가 전화통화를 끝내지를 못했어요.
  이것도 어떤 밀린 숙제로 생각을 하고 연구해 볼 사안입니다.
  청구기간은 종료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이고 7조 4항에 보면 “지방의회가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감사청구서에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실장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감사원 규칙 110호인데 자체감사의 지원 및 협의를 감사원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체감사의 지원, 감사원은 자체감사업무의 발전과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첫째, 감사기준 및 감사기법의 제공, 둘째, 전문분야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인력지원, 셋째, 자체감사 담당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넷째, 기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이제 정리를 해 봅시다.
  근 30여 억원의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명칭은 어때도 좋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영업비밀, 영업권보호 과연 이것이 우선이냐 우리 시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냐.
  이거 확인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만 한 2~3일만 있었으면 아주 명쾌하게 시나리오를 작성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사실 너무 짧았어요. 자료도 너무 늦게 왔고.
  첫째, 제 생각은 만약에 자체감사규칙이 잘못됐다면 감사규칙에다가 삽입을 시켜서 차후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를 하든지 아니면 타 기관에 의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감사원법에 보면 충분히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문호가 상당히 개방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을 타 기관에 우리 감사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앞뒤가 안 맞고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사게 하는 어떤 행동은 사실 본 위원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이번에 자료를 내줬을 때 우리 소장님들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료 정확히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려면 사실은 앞뒤가 맞아야 감사가 되거든요. 따져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전체 위탁관리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도 인건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확치는 않습니다.
  약품거래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약품으로 활용을 하니까.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우리 협약서에 보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고용창출 효과, 우리지역의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이런 것이 등록이 돼 있는데 축산폐수처리장의 약품구입처가 라이프환경이 혹시 어디 있는 겁니까?
  축산폐수 소장님 라이프환경이 혹시 어디에 공주에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연기요.
○박병수 위원   
  예?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연기요.
○박병수 위원   
  연기에 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예.
○박병수 위원   
  그래도 좀 낫습니다. 충청도에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자료 제출을 하나 같이 똑같이 금융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금융거래 내역이 없다는 얘기는 불필요한 의혹을 살 수도 있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고생을 많이 하면 많이 하는 만큼 차기에 우리 의원들이 또 나서서 오히려 비용을 더 높여서 지급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맘 같이 생각을 해 주지를 않습니다.
  시에서 돈을 4,000억 정도, 근 4,000억 되는 예산을 어디다 쓰는지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집행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원을 뽑아놓고 도의원을 뽑아놓고 견제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감사라는 제도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까지 건양기술공사를 비롯해서 외부로부터 감사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참고삼아서 제가... 우리 자체에서는 감사를 받았다고 여기 감사를 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고.
  소장님 말씀하시기 불편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묻고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박병수 위원   
  공주시 자체감사규칙 5조 6항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감사범위가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아, 여기는 한번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결하면 감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양준모   
  시정조정실장님, 박병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내일 17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박병수 위원님 그렇게 처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병수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본 위원회로 내일 17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감사를 할 수 있나, 없나?
○위원장 양준모   
  예, 그 내용과 방금 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박병수 위원   
  아니 우선은 실장님이 제5조 감사의 범위 5조 6항에 지방의회의 의결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감사를 의원들이 의결을 하면 감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를 하시든지 계상하시든지 하셔서 답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정실장 원정희   
  예.
○박병수 위원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당초 협약서에 보면 25조에 보면 고용승계 및 직원 신분보장 해서 을은 공주시 직원 중 희망하는 자를 우선 고용승계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때 당시는 우리시가 직접 운영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처음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어놓고서 바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직영은 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직영을 안 했는데 이런 대목이 나올 수 있나요? 그때는 공주시 소속이 아니었었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그때는...
○박병수 위원   
  소속이었을 테지.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니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수처리장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했고...
○박병수 위원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축산폐수처리장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후에 우리 공주시 직원들이 그쪽에 취업한 사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직원들이 거기로 넘어갔었죠.
○박병수 위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식으로 넘어갔나.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여기 있던 직원 지금도 우리 황부장님 같은 경우는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다가 민간위탁기관으로 여기 사표 내고 그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시설도 그런 부분이 일부 있었을 것 같고 지금 하수처리장 있죠?
○박병수 위원   
  현직에 있으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만두고...
○박병수 위원   
  그만두고 그쪽으로 넘어간...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말고, 퇴직하신 분 중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퇴직하신 분은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마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인력을 쓰고 이 부분이기 때문에 퇴직한 부분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기존에 있는 이런 거 승계하는 고용보장 이런 부문은 저희가 어느 정도 관여하고 그렇게 가급적이면 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마는 그 이후 퇴직한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그런 권한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권한 이전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하시고 거기 취직하신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것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있었던 걸로.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병수 위원   
  현재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최종적으로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것은 잠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데...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공주환경사업소에서 위탁관리 해 가지고 처음 시작했을 때 공주시에 있는 직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8명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현재도 공주 축산폐수장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수처리장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한 분은 딱 1년 하시고 그만 두셨습니다. 현재는 근무 안 하고 계십니다.
○박병수 위원   
  정년퇴직, 그 이후에는 없고요?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예,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이전에도 없고요?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예, 전례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까?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예?
○박병수 위원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축산폐수처리소장 박평균   
        (청취불능) 계시다가 (청취불능)...
○박병수 위원   
  아,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참 희한한 게 그런 얘기가 공주시내에서 한때는 막 떠돌았습니다.
  소위 낙하산 인사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연결이 됩니다. 이상스럽게 이상한 방향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공주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내년에도 물론 예외는 아닙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를 나머지 2년여 의정생활을 그걸로 마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철저히 거기에 따르는 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규정을 숙지를 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료가 방대하고 출발은 의욕적으로 했는데 자료가 또 그쪽의 어떤 사정이 아니라 그쪽의 어떤 탄정에 의해서 자료를 다 받지를 못해서 제대로 의정활동을 못 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체 규칙을 보완하려 치면 규칙을 보완을 하고 조례를 새로 제정해야 될 것 같으면 조례제정을 하고 다른 잘 몰랐던 여타한 법률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파악을 해서 자문을 구해서 올해 못 하면 내년, 내년 못하면 후년에 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이런 시행착오는 저 하나로 만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조길행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지금 참고인이 배석하고 있거든요.
  퇴장을 하셔도 되겠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장 양준모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해 주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용역에 대해서 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다만 우리 오염총량제를 제가 모르는 면이 많아서 과장님께 모르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총량제에서 저희가 이행평가 보고를 매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맞습니다.
○조길행 위원   
  올해는 3월 31일날 그거를 보고하는데 어디다 합니까? 그게 금강환경청에다 합니까, 충청남도에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금강환경청입니다.
○조길행 위원   
  금강환경청에만 하고 다른 데는 가는 데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럼 혹시 오염총량제 평가보고대회 같은 거 우리시에서 한 적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평가보고대회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고 거기서 보완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보안...
○조길행 위원   
  그러면 매년 평가보고서를 해서 지금 말씀한대로 금강환경청으로 가면은 그것을 가지고 혹시 환경부장관이 어떤 할당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나요? 금강환경청에서 그걸 배분하나요? 어디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행평가는 저희가 지난해에 이행한 내역서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오버됐던지 적게 됐던지. 그걸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시 그러니까 오염총량 할당 부하량은 정할 때 누가 하냐 그 소리죠. 환경부장관이 해요, 금강환경청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것은 애초에 우리 공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해 갖고...
○조길행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할당 부하량이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495.5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당초 그러니까 당초에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때하고 지금하고 변함이 없었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변함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대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지금 뭐냐 하면...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오염총량 시행유역도 변경된 데가 하나도 없겠네요? 내내 똑같으면.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유역도 변경된 건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일체?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 유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때 애초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기...
○조길행 위원   
  용어 그대로입니까?
  예전에...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런 식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걸 말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목표설정지점이라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걸 금강 어떠한 지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어떠한 자치단체 간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어떤 지류하천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한 적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회신은 어떻게 답변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직 확실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지만은 환경부에 건의해서 그런 것이 타당성이 인정돼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먹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시 같은 경우가 평균 BOD가 2.9인데 왕촌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천에서도 수질 측정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갑천이나 청주에서 내려오는 그쪽의 오염량 때문에 우리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지류해서 하자고 하는 얘기들을 하류지역 시ㆍ군에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주가 타 시ㆍ군에 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피해를 지금 더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결론 내릴 게요.
  그러면 지금 이준원 시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어떠한 공장을 유치하려고 해도 이런 오염총량제에 문제가 돼서 공장유치를 못하고 다른 데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부터 제대로 했는데 작년도 말에 작년도까지 신청돼 왔던 사업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것을 그동안에 미이행 한 것을 회수해서 상반기동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신청한 것 중에서 물론 못 드린 것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서 바로 한다고 하는 거 위주로 해서는 사실은 상반기에 거의 다 배부를 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조금 양은 부족하지만 하반기에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 지나는 동안 부하량을 축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오염총량 관리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순위는 정해서 나갔었는데 전체적으로 양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염총량제에 걸려서 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데 조그만 개인기업은 그렇지만 최소한 농공단지나 이런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조길행 위원   
  알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상서리에 가면 40억 들여서 비점오염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점오염 시설도 내내 삭감내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현재로서는 안 들어갑니다.
○조길행 위원   
  지금 안 들어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비점오염에 관련해서는 이것을 시범운영 해서 이게 어느 정도가 되면 이 양만큼을 삭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길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관동에 봉정동과 같은 시설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그 시설을 하면 그만큼 저감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혹시 오염총량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저한테 문서로 서류로 하나 간단하게 제출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 방안.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문제점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드리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현재 현행 운영규정이라든가 법으로는 공주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길행 위원   
  아니 그걸 지금 제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우리가 감사가 며칠 안 남았는데 감사기간에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같이 걱정을 해서 그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는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일을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의원님들 각 개개인에게 한 부씩 주시면 저희가 지금 오염총량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뜻도 모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다음에 박병수 위원님께서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의원 혼자서 어떠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위를 구성해서 모든 의원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박병수 위원님이 하는 데에 대해서 미안할 따름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다만 그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음식물 폐기물 위ㆍ수탁 처리 계약서 내용을 보고 제 개인적인 내용에 대해서 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제3조 1항의 규정을 보시면 2007년도 5월 1일부터 2008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그 협의서 체결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안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뭐냐 하면 2항에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길행 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체결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2항에는 “계약만료 시까지 갑이 새로운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계약체결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조길행 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는 계약기간이 2008년 2월 28일까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 계약체결일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체결을 안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다음 체결일은 2009년 2월 28까지로 보는 겁니다.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체결을 하게 되면 단가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단가계약을 해야 되는데...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가로 하더라도 어떤 협의서가 있었으면 문제가 아닌데 협의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한 4개월 흘렀어요.
  그러면 만약에 또 1년을 넘긴다면 12개월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위탁계약이 없이 위탁업무가 처리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조길행 위원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환경보호과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어차피 이 계약은 갑과 을이 쌍방계약이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과 저와 해석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리해석이라든가 논리해석으로 펴면 지금 과장님은 논리해석을 확대해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 주장은 어떠한 문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리적 해석을 했을 때는 안 맞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협의서를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질의는 안 했지만 박병수 위원님께서 음식물 폐기 위탁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밑에 계신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제출한 수수료 지급내역이 맞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모든 감사가 각 자료가 지금 전부 부실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수치 이런 계산상에도 지금 맞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14톤을 수집운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4,925만3,000원을 수수료를 지급했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도 수집운반이 1,275인데 여기도 1억5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산한 지급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걸 하나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하시기 말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좀 전에 환경보호과장한테 아니면 감사실을 관장하고 있는 시정조정실장한테 이야기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뚜렷한 법 규정이 없다면 사실 저는 법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이 법이지 상식밖에 있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느낌이 감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제가 박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인행정입니다. 행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원 훈령에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에서 감사를 공식으로 청구를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내가 오늘 아침에 감사원 188번으로 연락을 하면 면담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약속을 해 놨는데 통화가 안 돼 가지고 사실 그 답을 못 가져와서 내가 명쾌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이 부분을 공주시의회 명의로 위원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그린공주, 청명산업 외에 이쪽 세 군데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한하는지 한하지 아니하는지 제가 볼 때는 100% 한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회계부분만 자꾸 떼 내려고 하는 어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는 다 무효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사무처리에 포함이 된다 하면 감사청구서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의결서를 회의록 사본과 첨부해서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원에는 보니까 필요적 검사사항이 있고 선택적 검사사항이 있더구만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건 틀림없이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 게.
  그런데 집행부서에서는 감사를 하니 못하느니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결과가 나오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해결이 되겠지만 위원장님 그거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의결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장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수수료 납부필증을 판매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파는 사람이 어떤 것을 붙여야 될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읽어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5,000원짜리를 붙여야 될지 3,000원짜리를 붙여야 될지 파는 사람도 모르고 또 버릴 사람도 모르니까 거기서 주는 대로 갖다 붙여놓으면 또 안 가져갑니다.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부피로 하면 부피를 얼마로 표시를 해 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게로 해 놓든가 그렇게 해 갖고 사용자 ‘아, 이건 몇 키로 되니까 얼마짜리로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판매하는데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민원접수 처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유구에 이범헌 위원님께서 항상 걱정하셨던 문제고 저희도 가봤습니다.
  지금 유구에 건설폐기물 시설 때문에 웅진하고 거리가 가깝다 해 가지고 그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었거든요.
  그 처리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저희가 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요구를 하고 있는, 2개월의 기간을 주고서 보완요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2개월 보완요구를 했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앞으로의 민원관계가 계속 안 되고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민원관계도 저희는 적정통보 때부터 조건부 적정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직접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업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연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교통상 위험이라든가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연결도로는 가감식 차선이라든가 안전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도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허가가 과연 쉽게 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래요?
  그건 잘 알았고 제가 부탁말씀 한번 드릴 게요.
  지금 둔치공원에 화장실이 두 군데 있거든요.
  지금 새로 져가지고 주민들한테 깨끗하다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공연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운동을 한다든가 스포츠 시합이 있을 때는 화장실 두 개 갖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벌려서 지금 현재보다 좀더 큰 걸로 해가지고 두 개 정도 더 설치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상옥영화제도 있지 또 백제문화제 거기서 축제가 있지 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요.
  그래 거기다 화장실 좀...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크게 해서 두 개 정도만 더 설치를 제가 요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도 그것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하고의 관계 하천관계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백제문화제 전에는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렇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67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설치 및 운영 건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단속카메라가 당연히 꼭 필요하고 불법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 에 직면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를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혹시 추가로 모형카메라를 한 7대 정도라든지 배려를 해서 그것을 운영을 같이 하는 방법을 병행을 한다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완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냐 하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사실은 더 좋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지 이동식차에다가 놓고서 하면은 사람이 지켜 서있어야 되는데 무인단속카메라를 하게 되면 계도하는 게 목적인데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모형카메라는 실질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우선 하는 거는 이동식카메라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는 그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 금액이.
○위원장 양준모   
  아, 이동식카메라는 무인단속카메라...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저희는 차량에다가 부착해 갖고 이동식카메라만 얘기를 하는 거지 무인단속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게 그러면 이동식으로 설치 운영한다는 자체가 차량에 부착해서 다닌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차량이...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우리 조그만 차량이 청소차...
○위원장 양준모   
  환경보호과에서 3대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니 3대는 아닌데 지금 2대는 있습니다.
  환경지도감시차량하고 그 다음에 청소단속용 소형차가 배정이 돼서 2대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장기적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하고 모형카메라가 있는 것이 보다 더 현실성이 있고 계도가 더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양준모   
  369쪽에 환경미화원 주말근무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을 2007년도 7월 이전에는 시행을 안 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그전부터 해 왔는데 자료를 그렇게 뽑은 겁니다, 자료만.
  2007년도 7월 1일...
○위원장 양준모   
  아, 그럼 박병수 위원님께서 2007년 7월부터 자료를 뽑아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얘기가 없는 거는 1년 거 그렇게 별도로 지정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그럼 7월 이전에는 수당이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 있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마침 있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있어서 나갔는데 1년 거를 뽑은 겁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것만. 별도로 그 연도 거를 지정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양준모   
  이해하겠습니다.
  최근에 충남의 9개 시ㆍ군이 지금 파업을 하고 상당히 각 지자체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서산시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환경미화원들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가정은 꼭 없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물론 9개 시ㆍ군이 위탁업무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도 제가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미화원의 임금수준을 공무원의 인건비 체계하고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라라고 된 거를 제가 어떠한 매스컴에서 한번 봤었는데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언론에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저희한테 어떤 지침 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참고로 환경미화원 보수가 뭐냐하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돼 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잘못 해석을 하면은 임금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보수가 생각보다 상당히 센 편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양준모   
  그래도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그렇게 임금수준을 맞춰가라라고, 지금 맞춰가겠다라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고 또 근속연수별로 기본급도 책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무기계약으로 해서 기본급이 없이 계산을 가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위원장 양준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방향을 정부의 방향에 맞춰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먼저 유구 건설폐기물장 TV에 방영될 때에 김옥환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이옥환 씨.
○이범헌 위원   
  이옥환이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시의 담당자가 “당신 말이여 이렇게 배짱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주민 무시하고 공장 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소리가 텔레비전에 방영이 돼가지고 유구사람들이 “이거 누가 했나 밝혀다오.” 저한테 많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공무원이 그런 소리까지 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천안시나 당진군 같은 데는 건설폐기물 그걸 조례로 정해 가지고 자기 지역에는 들어올 수 없게끔 조례로 개정을 했다고 그렇게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로 될 수 있는 건지?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일부 지역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왔고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벌써 저희 담당직원한테 그런 내용을 어디 어디 찍어서 자료를 사례를 수집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빨리 그런 자료 수집을 해서 우리 지역도 공주가 폐기물에 관한 시설이 너무 많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막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까 이야기를 꺼내다 만 것을 종지부를...
  저희가 의장명의로 그렇게 해서 감사원에 접수가 되면 거기에는 보니까 필요적 검사사항하고 선택적 검사사항으로 나눠지네요.
  선택적 검사사항에 저희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 장려, 조성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유한 자의 회계” 해 가지고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다 관계가 있는 걸로 감사원법에 나와 있고 부칙 2항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및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은 예외로 한다.” 한마디로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시정조정실장이 하시는 말씀이 감사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과에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무슨 소리인가.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거는 말 그대로 업무처리 위탁이거든요.
  보조금도 아니고 처리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협약내용도 있고 별도로 협약서를 작성을 해 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박병수 위원   
  아니 됐어요. 다 얘기 들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조례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박병수 위원   
  감사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봐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러니까 협약내용 이행에 관한 거 아시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다음에 재산관리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위탁업무 수행상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나름대로는 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회계만 빼놓고?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예, 우리가 뭐냐 하면 그런 부분들 회계는 그때그때 정산... 건양 같은 경우는 정산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나름대로 수치개념상 이런 부분 해 갖고 그런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하나하나 서류는 들어오지만 일일이 그렇게 체킹을 감사하는 식으로는 못 했지요. 회계감사 하는 식으로는.
○박병수 위원   
  아니 못 하는 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논쟁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거예요, 무슨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그런 부분은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박병수 위원   
  아니 글쎄 됐어요. 됐으니까 제가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에 속한다고 그러면 의장명의로 감사원에다가 위촉을 하면 거기서 판정을 내리고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감사를 하든 하겠지. 그건 그렇게 종지부를 찍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오염총량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오늘 금요일이면 다음주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원가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상하수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하수 관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취지는 지하수를 요즈음 분별없이 개발을 하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보도가 많아서 걱정스러워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지도ㆍ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사항이 있었다면 그 외의 이야기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자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계도 2회를 했는데 지하수 굴착 시 토사유출 예방시설 설치 미흡 사항 같은 것을 지도ㆍ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하수 업무를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업무추진에 한계를 느끼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보다 더 많은 노력과 그리고 거기에 적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지도ㆍ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짜내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한 명 가지고 안 되면 두어 서너 명 붙여야 돼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력 담당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하셔서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은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하수 같은 것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한번 오염이 되면 피해가 불특정다수인 시민 전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까도 환경보호과에서 이야기가 논의가 부분적으로 깊숙이 됐던 부분이지만 상하수도과도 건양기술공사라고 하는 곳에 소위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2007년도 위탁관리비 수지결산 총괄표를 보면 총 16억6,300여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료를 저한테 준 걸 보면 안건비가 7억9,000 정도 여타한 인건비 이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회계 관계되는 감사를 할 때 봤더니 그쪽에서 불가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법무법인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러면 상하수도과에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정조정실장 이야기가 우리 감사팀에서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아까 뒤에서 분명히 들으셨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박병수 위원   
  한다고 그러면 주무부서인 상하수도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시에 피 같은 혈세라고 하는 세금을 갖다 쓰는데 이런 저런 명목으로 감사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앞뒤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법치국가에서 법이 안 되게 돼 있으면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법으로 기 돼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법률 자문을 받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로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협약서대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을 위해서 우리 지역 사람을 채용을 하고 또는 우리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에서 쓰는 약품이라든지 그 이외 여타한 것도 이쪽 공주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생산자한테 중간 도매상이 되더라도 공급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데 보면 아까 건양기술 팀장님인가 사장님인가 그분 얘기에 의하면 연기에 있는 약품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라이프환경이라고 하는 데서 쭉 계속 갖다 썼습니다.
  물론 질 좋고 가격이 싸니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이런 것도 싸게 얼마든지 구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관여를 못했다면 그것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타한 협약서 내용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시대에 걸맞게 법 테두리 안에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구닥다리 법을 지금도 법이라고 계속 지키려고 아웅 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생각밖에 안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상하수도과에 가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 계신 중간계층의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전문기관하고도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업무가 상하수도과로 언제쯤 이관이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2004년도.
○이동섭 위원   
  공법이 선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공법이 선택이 됩니까?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공법은 설계를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럼 용역을 맡은 업체에서 각 제품별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우리지역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정안면 내문리 접촉산화법은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산촌개발 때 한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상하수도과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정안 내문리 안골은 자연정화 고도처리공법...
○이동섭 위원   
  아니 KN-NEWS라고 해서 접촉산화법.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이동섭 위원   
  그게 지금 거기에서는 미흡으로 자료가 나왔는데 지금 정안면 보물리에다가 KN-NEWS 접촉산화법을 갖다가 시설공사중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내내 사용량이 먼젓번에 2006년도 한 것보다 2007년도에 한 것이 오히려 더 싼 건 뭐냐 이거예요.
  2006년도에 더 비싸게 했고 2007년도에 싸진 원인은 과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공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섭 위원   
  예, 공사비도 그렇고 또 이게 접촉산화법이 잘 안 된 걸 갖다가 정안면 보물리에다가 이 공법을 채택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정안면 내문리 안골 공동오수처리시설은 당초에 산림과에서...
○이동섭 위원   
  글쎄 산촌개발로다 이게 한 거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그래서 이번에 KN-NEWS로 개량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처리장 공사비하고 지금의 처리장 공사비와 관리비까지 개량하고 있습니다.
  보물리는 접촉산화법이 아니고 신설입니다. 신설로 KN-NEWS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KN-NEWS가 접촉산화법이 아니냐고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이게 KN-NEWS는 뭡니까? 똑같은 KN-NEWS인데.
○하수도담당 윤도영   
  자연정화 우리 관내 업체 ‘자연과 환경’이 우성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개발한 자연정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회사입니까?
  그래서 그 공법을 바꾼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수도담당 윤도영   
  보물리는 신설로 하고 있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 신설인데 왜냐 하면 지금 내문리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산촌개발에다 그때 40억을 썼습니다.
  40억을 써가지고 지금 수도시설 해 놨어도 못 먹고 있고 내가 그때 당시 현지 확인까지 하고 주민들의 갈등도 무지하게 많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법이 선정될 때 정확한 공법이 돼야지 지금 우리가 축산폐수도 여기가 환경보호과가 아니라 얘기는 않지만도 그게 하이셈공법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홍성하고도 하이셈공법으로 하는데 굳이 우리만 여러 가지로 약품비라든지 슬러지 처리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같은 하이셈공법인데도.
  그래서 나는 이 공법 선택을 과연 어떤 기준에다 두고서 해 가지고 공법 하나 선택 잘못하면 보통 손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유구나 공암리나 동학사나 지금 오수처리시설이 있지요?
○하수도담당 윤도영   
  예.
○이동섭 위원   
  그거 때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200억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200억 검증한 기관이 시원찮다 이거예요. 실질적 사업비가 200억이 들어갔는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걸 20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공법 하나를 선택을 잘못하면 공주시가 무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따지려는 건 아닌데 무슨 하나 공법을 선택하실 때 정말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그 공법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문기관한테 한번 더 물어보고 해서 공법 선택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공법을 갖다가 과연 로비를 해서 되는 건가, 용역을 줬으면 그 용역업체가 그때 가서 로비를 하면 이 공법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전문분야한테 하고 내가 처리시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협약서 체결할 적에 여기 지금 회계과장님으로 간 오 과장님한테도 이걸 계약을 할 적에 “계약 전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서 계약을 하십시오.”까지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계약을 해 버렸다고. 틀림없이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 놓고서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가지고 온 계약서에다 도장을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법 선택을 하신다든지 다른 데는 용역비를 잘 쓰잖아요.
  다른 데는 용역비를 잘 쓰니까 계약을 하실 때에도 계약 전문 변호사한테라든지 또 공법 하나를 어떤 용역업체가 했더라도 다른 전문기관한테 검증을 한번 받아가지고 공법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윤도영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447쪽에 질산성질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질산성질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산성질소가 어쨌거나 발생함으로써 문제점이 있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영아한테 청색증이라는 그런 질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내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상당히 아이들한테는 위험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처방안을 조치사항을 3회 이상 검출이 됐을 때에 수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체 수원공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3회 검출된다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3회까지 다시 발생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른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 자체를 없앨 수 있는 그러한 약품이라든지 약품처리 같은 것이 있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지금 질산성 검출되는 것이 보면 3회라고 말씀드린 것은 꼭 3회가 되면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시적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3회라는 표현을 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가장 좋은 방법을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최적 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아무래도 대체 수원공을 개발을 해도..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내내 토양이...
○위원장 양준모   
  질산성질소가 또 다시 검출될 가능성도 저는 많다라고 보거든요.
  대체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안을 찾아 주기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노재헌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8분 감사중지)

(16시 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하여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제민천 복개공사 추진계획은 제목이 잘못 달린 것 같아요.
  제가 요구한 취지는 양준모 위원님이 요구하신 498페이지 금학동 무안교하고 연결되는 내용인데 확실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게 해당되는 것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제민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추진결과하고 거의 같이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안교는 예산이 확보될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최근에 공주대학교도 다시 공주대학교 교명변경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주교대도 학장 선거할 때 약간의 이전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주대학교 총학생회 간부 한 몇 명하고 주민들하고 한번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주교대가 면적이 협소하고 또 부대시설이 마땅히 들어갈 장소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요구사항이 무안교를 새로 다리를 공사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제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하게 돼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대 정문 앞 일부를 복개를 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내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의서를 넣었는데 재난관리과 쪽에 이게 아마 이첩이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맥락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질의하신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에서 제민천 하상도로하고 또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데크를 이용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를 시청 앞에서부터 저쪽 교육청까지 구간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구간에서 저 아래까지 제민천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 또 거기에서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전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담은 제민천 활용방안을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이미 설계중에 있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 구간을 복개하자는 것이 아니고 교대 정문 앞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고 또 공주대학교가 이전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미리 우리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서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화공간 쪽으로 우체국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항을 설계사항에 반영토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상보호공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고 또 추진하면서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께서 운하를 정지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운하를 했을 경우에는 저 공사가 잘못돼 가지고 혹시나 엄청난 시비를 낭비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공사현황을 보니까 26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돈이 더 추가로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보 막은 데 옆에 보면 지금 마대로 쭉 쌓아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는 12월 31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월말 정도면 공사가 다 완료되는 걸로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설명 좀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대를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걱정도 많고 저희도 사실 염려스러웠던 부분인데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이 10,000㎡ 넘어가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상부기관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금강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까지 막혀있는 지금 현재 시공한 구간 284m까지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보침, 보침이라고 하면 될까요?
  보완공사를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중기계하고 덤프연대가 파업중에 있기 때문에 하는 도중에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시설물로서 인정이 되는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월말까지는 최소한의 물막이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된다는 그런 공정 중의 일부분이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장마가 이제 올 겁니다.
  장마가 오면 그 제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엄청 많거든요.
  그 물이 앞으로 제민천하고 그 다음에 의당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안천이 있지요.
  그럼 정안천에서 내려온 물이 엄청 많은데 그 물이 합쳐지면서 실질적으로 물이 굉장히 범람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민천 쪽으로 물이 올라 갈 거예요, 위쪽으로.
  그러면 반대로 침수가 제민천 쪽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 물이 거기다 막아서 안 빠졌을 때 그 피해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공사를 하는 건지?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시 우리 고위원님께서 아주 기술적인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답변을 원하시면 그것은 추후에 기술적인 측면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은 물막이공사 하시기 전에 발주하고 나서 과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거 하면서도 굉장히 걱정스러웠어요.
  다행히도 운하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앞으로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막이 공사에 대한.
  그러면 앞으로 백제문화제 할 때 유등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뱃길 해 가지고서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게 또 같이 어우러져야 보호공을 막은 효과가 있을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막은 거에 대해서 전연 모래도 안 덮였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앞으로 금강교 그러니까 금강철교에서 저쪽 공주대 백제대교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하상정비 내지는 준설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내 준설한다고 해도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스럽게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과장님 말대로 하상정비하고 준설을 추진중에 있다면 지금 현재 물을 가둔 상태에서는 힘들잖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광철 위원   
  하려면 물을 가두기 전에 하상정비를 한 다음에 물을 가둬야 되는데 지금 물부터 가두어놓고서 하상정비하고 준설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아, 그래서 이 사업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로 10,000㎡가 넘어가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체 권한을 넘어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금강하상보호공을 먼저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닿는 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유등축제라든지 각종 수상 레저시설을 유치하려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심 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보가 막아져 있는 수심이 한 4m 정도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그 위로 가면서 아마 수심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물막이공사는 아닙니다만 금강하상보호공이 설치되므로 해서 기왕에 막아진 물막이를 이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꾸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이 분리발주한 것도 아니고 저희 승인사항 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1차 사업, 2차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승인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유등을 할 수 있는 유등축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보호공을 하신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제팀에서도 이걸 막음으로써 백제문화제 축제와 연결해서 아주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대효과 같이 안 나타나고 현재처럼 지금도 보면 냇물 막은 거 그것밖에 안 돼요. 보면 사실적으로 거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물 수위가 올라온 상태로 현재로 보면.
  그러면 사실적으로 26억을 들여 가지고 그 정도의 보 막은 거를 하려고 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시로서는 세금적으로나 이런 공사로서는 상당한 모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금강하상보호공을 설치했을 경우에 저희가 모래턱이 나오는 그 높이를 대략 57㎝ 정도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맞았고요.
  그 상태가 요철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대략 지금 나타난 부분이 57㎝정도가 높이가 남는 걸로 예측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준설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면 2차 대안으로 정비사업을, 정지작업을 할 수 있는...
○고광철 위원   
  물 현재 상태에서 정리작업을 할 수 있어요? 물 가둔 상태에서?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기술적인 면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우리 계장님 어떤 식의 방법이 있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예.
○고광철 위원   
  어떤 식요?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지금 현 상태에서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저희가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같이 하면 연계사업이라 안 된다고 해 가지고서 보호공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하상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보자 해 가지고서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저희는 거기를 한 6m 정도 되게 해 가지고 준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은...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설계가 완료돼 있다고요?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예,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금강환경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승인이 나면 그 모래를 파낼 수 있는 겁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예, 맞습니다.
○고광철 위원   
  파낼 수 있다고요?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파내면 저희는 그것을 추후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실수입 차원에서 그걸 부산물로 해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재를 하든지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실수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하여간 다행히 모래를 파낼 수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고 저희는 그 상태에서 건들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간 모래를 파낼 수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하상보호공의 역할을 전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래를 파낼 수 있다면 그래도 다행히 막은 것은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에 26억 말고도 예산이 굉장히 2차적으로 추가가 될 것으로 보는데.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당초에는 도에서 도비 48억, 시비 14억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교량 등 구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저희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사전환경성검토를 보면 10,000㎡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맡고서 해야 되는데 허가라는 것이 위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돈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26억을 가지고 현재 284m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한 부분은 원래 당초보다도 금강하상보호공 보 높이보다도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배수로를 내다보니까 비가 오고 해 가지고 떠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밑에 있는 모래를 전부 다 끌어올려 가지고서 저희 보호공보다는 높게 고수부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법을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러다가 수해라도 나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수해가 나면... 금강환경청에서 이해를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저 위에 공주대교에 그쪽도 상수도 문제 때문에 돌로 막아 있잖아요.
  그럼 그걸 타놓을 겁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그것은 원칙을 말씀드리면 원칙은 그것은 상수도 취수를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원칙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그거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하는 건 실무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점용목적이 취수이기 때문에 아마 점용허가를 내준 국토관리청과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하상보호공 공사추진에 대해서 물음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좀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골재 재원 환원차원에서 48억이 내려왔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12억인가 14억을 보태서 60억으로 어떠한 라버댐을 만든다 그렇지 않으면 금강 물막이 공사를 한다 그때 당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돈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변경이 되고 지금 현재는 시비로 26억을 들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 혹시 48억은 어디로 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48억원은 순 도비로 받아서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정안천 정비사업에 28억, 제민천 정비하는 데 지금 현재 어도 설치만 돼 있습니다만 제민천 정비사업에 11억, 유구천 정비가 9억 또 탄천...
○조길행 위원   
  잘 알았어요.
  원래는 그게 국가2급하천 이상에만 사용하게 돼 있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금강 지류사업...
○조길행 위원   
  4개 지역에다 그 돈을 이렇게 쏟아 부은 거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실질적으로 하상보호공 해 갖고.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금강교하고 공주대교하고 백제대교는 공주시에서 다리가 세굴이 있다거나 하면 시설해야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백제대교가 내가 보기에는 하상보호공을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다리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이걸 했습니다, 우리 시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업무를 많은 기간동안 관리했던 하천관리...
○조길행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러...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금강다리가 밑이 세굴이 됐다, 교각 밑에가 무너진다 하면 저희가 할 게 아니라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지요? 그거만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이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도시계획...
○조길행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10,000㎡ 이하일 때는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고 10,000㎡가 넘을 때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설물.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상보호공도 시설물이에요. 그렇지요?
  시설물 면적이 지금 높이가 3m지요.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3m50입니다.
○조길행 위원   
  길이가 284m 아까 고광철 위원이 나머지 마대를 싼 부분을 빼놓고 이 부분이 지금 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것이 9,98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장이 지금 이미 10,000㎡ 이상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차이점은 잘 모르겠는데 어떠한 법을 위반하고 하기 전에는 못하니까 지금 9,900에다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밖에 못한 거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계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지금 나머지 위에 부분을 골재를 파서 팔든 긁어내든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골재 재원을 건드릴 때 혹시 지금 9,900㎡와 합해지는 겁니까? 따로 따로 떨어지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재에 관한 것은 준설한다고 하는 부분은 금강교에서 새롭게 사업을 한다는 그 부분이고 지금 그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골재를...
○조길행 위원   
  아니 아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둔치공원 앞에 있는 골재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그 부분을 파낸다는 말로 제가 들었거든요.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절대 파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봐도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이 허가를 내줄 리가 없습니다.
  아까 계장님 자신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안 돼요.
  제가 대안을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같이 연구를 해 보자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아니 그게 아니고...
○조길행 위원   
  그럼 답변하세요. 할 수 있으면.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를 준설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할 구간에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금강교 이 위에서부터 공주대학교 가는 다리 그 사이 구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하천계장이 말씀하신 붙임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 준설을 해서 골재를 파서 이동한다는 게 아니고 그 한 구역 내에서 저희가 금강 하상보호공을 선량한 관리를 위해서 좀더 호안을 만들고 지금 둔치가 생성된 것처럼 그와 같은 효과를 내려고 하는... 단지 저희는 거기서 파낸... 형질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있는 골재 자원을 끌어올려 가지고 보다 더 높이 싸가지고 금년도...
○조길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공주대교 밑에 상수도 물을 담수하기 위해서 지금 둑을 쌓았습니다.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것이 둑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인정이 된다면 거기에서부터 1㎞ 내에는 일체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재 보호구역 또한 뭐라고 할까요?
  금강대교 가운데 시설해 놓은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아마 100m 이내 구역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봐서는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저는 어차피 저희가 손을 대서 대백제전을 앞두고 그쪽에 아까 담수를 해서 유등축제를 하려고 하면 현 상태의 어떤 금강환경청이라든가 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득하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아까 그 위에다가 한 50cm를 더 올려서 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마가 한번 오면 일체 다 긁어내려가고 그 위에 보강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운 법이에요.
  원래 시장님이 그 지역에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 부분하고 둔치공원 하상부분하고 일치한다고 했어요. 레벨이 그러니까 물 높이가.
  제가 밤에 일부러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그 말씀은 맞아요. 레벨은 맞는데 현재 있는 골재부분을 건드리면 국토관리청이나 금강환경청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까 우리 계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일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돔섬을 만드십시오. 지금 골재 있는 부분을. 그걸 파내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두는 방향으로 현재 있는 돔섬을 멋있게 꾸미세요. 팔아먹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만약에 백제문화제가 열렸을 때는 혹시 계룡대라든가 이런 행사 치를 때 가보시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임시로 아까 자루에 많이 담아놓지 않습니까? 자루에 담아서 그동안은 한 1m를 그쪽을 쌓는 겁니다. 그럼 물 담수되면 꽉 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지금 못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자연을 이기려고 하면서 그걸 막으려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오죽 답답해야 시장님도 지금 9,999에다 맞췄겠습니까? 나머지 부분 안 한 것도 제가 인정해요. 그거 그냥 놔두면 비가 많이 오면 팽겨나갈 거 저희도 압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거기 보셨잖아요. 공사를 하다 말았으니까 얼마나 흉측스럽습니까?
  같이 인지하니까 저희 입장이나 시 입장이나 똑같을 거예요. 어차피 일은 벌여놨고 저희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그걸 환경청이나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득할 생각 마시고 이제는 내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돔섬이라든가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도 있어요. 약간의 포크레인으로 건져 올리면 그 주위를 아름답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연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471쪽 보면요. 집단민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부지허가 배제요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2008년도에 발생한 사항이지요?
○박종숙 위원   
  예.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죄송합니다.
  이 사항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하천복개 요청관련 집단민원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및 실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을 제기한 민원인은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178번지 김수율 외 13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치는 우성면 내산리 마을진입로고요. 민원내용은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여 하천범람 우려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한 하천복개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 하천정비를 올해는 하실 거지요? 제가 묻는 것은 유구천 쪽으로.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책으로서는 차후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및 농경지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하천부지는 개개인으로다가 허가를 안 내주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천정비를 위해서 지금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값 충당을 하기 위해서 풀을 베어다가 사료를 만들어서 지금 축산인들이 먹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하천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 갖고 축산인들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실 때 내려가는 길만 해 주면 하천정비는 하실 것도 없을 것 같애.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을 이용해서 사료자원을 재배하는 방안이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사실상은 하천 연안구역 내에서 모든 농경작이라든지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보니까 하천법이 상당히 까다로우면서도 굉장히 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종숙 위원   
  아니 지금 안 하셔도 돼요. 풀은 안 심더라도 억새풀 그런 거 지금 소들이 다 먹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 들어가는 길만 내 주면 지금 하천정비 할 것도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영복 계장님 일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국립공주병원의 직원이 그쪽의 환자들하고 같이 제민천 청소를 하겠노라고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민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제민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되면?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도로라든지 또 하상 정비하는 데크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호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하상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굴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는 지금 계획서가 설계도가 완성단계에 있는데 그것이 정비가 된 후에 관리하는 측면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제 얘기를 잘못 알아듣고 있는 것 아니야.
  국립병원 직원이 약간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차원에서, 치료차원에서 시에 청소도 도모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걸로 알고 계신가요?
  명함도 제가 드렸잖아.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박병수 위원   
  그럼 어떤 노무 단임 그런 역할로?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아닙니다. 노무 단임이 아니고 저희가 제민천 사업이 완료됐을 때...
○박병수 위원   
  아니 제민천 사업하고는 별개라니까 어째 동문서답하고 있어. 치료.
  제민천 정비, 정비라는 게 쓰레기라든지 PT병이라든지 단순하게 이런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김종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일단락이 전부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박병수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정리를 제가 해 드릴게.
  되든 안 되든 이영복 계장님이 그 친구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국립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신이 미약한 사람들입니다.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근로를 하면서 치료효과도 누릴 수가 있고 우리 제민천에 PT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더러운 것도 주울 수 있고 청소용구만 대주면 와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전화 좀 하세요.
○하천관리담당 이영복   
  예.
○박병수 위원   
  하상정비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 같으니까.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각 실ㆍ과 공히 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제가 내용을 요구했는지 과장님이 이거 얘기 다 들으셨지요?
  원래 시간외근무나 휴일근무는 대다수가 하위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근데.
  그런데 이게 직급별로 시간당 단가가 틀려요.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은 말 할 것도 없고 하위직들도 시간외수당을 전부를 일한만큼 달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 푼이 되더라도 양보를 해서 하위직에 신경을 바짝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서는 5급 직원이 시간외수당만 달지 근무를 안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걸 전부 다 실ㆍ과에다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금강하상보호공에 대하여 제시한 문제점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면으로 내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상수도시설관리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혹시 상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시간외수당 같은 것을 돈이 부족해서 못 다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박병수 위원   
  휴일근무를 거기는 많이 하지요?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휴일근무로 그냥 시간외로다 4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일선에서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면서 몇 푼 안 되는 수당 받는 것도 소외 되면 근무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가 되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민영성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마지막 날로서 9시 30분에 감사를 시작하여 보건소와 읍ㆍ면ㆍ동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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