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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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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국소관(주민생활과ㆍ복지사업과ㆍ시민봉사과ㆍ회계과ㆍ세무과ㆍ마케팅과ㆍ기업유치과ㆍ지적과)


일 시 2008년 7월 3일(목)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 31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은 시민국 소관 8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의 시책업무에 대하여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실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공주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과장, 복지사업과장, 시민봉사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마케팅과장, 기업유치과장, 지적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시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시민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ㆍ성명을 말씀하시고 손을 내리시면 순서에 따라 직ㆍ성명을 말씀하신 뒤 손을 내리시고 선서가 끝나면 함께 손을 내리시고 자필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선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 7. 3.
  시민국장 윤석형,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회계과장 오형근 세무과장 김갑동,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적과장 윤안수.
○위원장 양준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요령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신 위원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요구자료 범위 안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출석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최대한 자리를 비우지 마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제순에 의하여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일반수급자가 3,319명 2007년 7월 예를 들면 그렇고 가구원이 5,580명인데 이 사람들은 쌀을 안 먹습니까?
  이용률이 22.7%인데 이 사람들은 쌀을 안 먹냐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개인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본인이 신청한 것은 약 21.3%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중가격보다 한 50%를 싸게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쌀을 안 사다 먹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래서 혹시 저희 공주시만 그런가 해서 타 시ㆍ군 사례까지 해 봤는데...
○이동섭 위원   
  아니 딴 얘기는 할 거 없고, 딴 시ㆍ군 얘기 할 거 없고 예를 들어서 반값에 쌀을 준다고 하는데도 안 사먹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신청하기가 까다롭다든지 홍보가 안 됐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도 쌀은 먹을 건데 반값에 준다고 해도 쌀을 안 사먹을 적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쌀이 나쁘다든지 질이 나쁘다든지 쌀 질이 떨어진다든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뭔가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왜 반값에 준다고 해도 쌀을 안 사다 먹느냐.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현재 저희 행정으로서는 최대한 했다고는 보는데 일제적으로 한번 더 조사해 갖고...
○이동섭 위원   
  아니 한번 대책을 강구할 수 있어야지 이게 미질이 나쁘다면 미질을 향상시켜서 아무래도 쌀이 안 좋다면 50%에 줘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또한 홍보를 한다든지 신청제도가 까다롭다든지 해서 뭐가 문제가 되나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거 하나도 조사한 사실은 없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일부러 한 것은 없고요.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문제점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일제적으로 수급자 전 세대에 안내장을 발송해 갖고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 자체도 수급자들이 모른다 이거예요. 쌀을 반값에 준다는 거예요. 농협에서 4만 몇 천원씩 주고 사다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계비도 주고 주거비도 보태주는데 그런 홍보라도 잘 해 가지고 쌀을 반값에 사다먹게 하고 신청주의 제도라고 했는데 그게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까다로운 건 없고요. 읍ㆍ면ㆍ동에 가서 신청하면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데...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생각이고 그 사람들이 나는 쌀을 안 먹는다고 할 때까지는 한번 신청을 해 주면 그대로 그냥 택배로 해 주고서 어차피 돈을 공제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공제해 주니까 그걸 매달 하게 하지 말고 뭔가 개선책을 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쌀 미질이 나쁘면 미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대개 주변에서 쌀을 저기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기한데 특히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사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번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개별통보에 의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받아갖고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미질이 문제가 된다든지 신청제도가 까다롭다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더군다나 이런 분들은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생계비니 주거비까지 지원을 해 주면서 그런 혜택이 잘 돌아가게끔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위원님 말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많은 이용이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을 보면 유구, 이인, 탄천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보면 면별로 사업이 딱 딱 딱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사업명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 운영현황에 밑에...
○이충열 위원   
  예, 현황에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요.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이 사항은 걷은 것은 다 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고 공동모금회에서 한 것을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항은 여기 6개 항목으로 구분해서 했습니다마는 설ㆍ추석 명절 지원사업비 이것은 할당이 돼서 금년 같은 경우 추석 때는 5,000만원이 내려와 갖고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이것은 배분이 되고 있고요. 기획사업은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든가 시설장비, 차량지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만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으로 자기들이 각 시ㆍ군에 공히 똑같은 할당비율에 의해서 해 갖고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는데 2007년도 같으면 연탄보일러 16건을 해 줬고 화장실 보수하는 거 3건에 대해서...
○이충열 위원   
  과장님, 저는 물론 그 사업 하는 건 아는데 예를 들면 유구, 이인 같은 데는 추석ㆍ설 명절 때면 계속 지원이 됐어요. 4년 동안 계속.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 그것이 아니고요.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렇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것은 총괄현황이고요. 읍ㆍ면에 된 게 아닙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계룡, 반포, 장기 같은 데는 기획사업만 계속 들어가는 걸로 자료에 의하면 돼 있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요 저기요...
○이충열 위원   
  이런 사업 결정을 하는데 혹시 나름대로 시나 아니면 공동모금회에 기준이 있나 그래서 그걸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에요. 옆에 운영현황은요. 읍ㆍ면ㆍ동 순서에 의해서 칸에 있는 거하고 무관하게 총괄현황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추석 명절이라도 읍ㆍ면에 다 해당되고 기획사업도 전체 읍ㆍ면ㆍ동에 다 적용되는 읍ㆍ면별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총괄현황으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읍ㆍ면별로 지역별로 구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이충열 위원   
  그러니까 다른 면도 의당, 정안, 사곡도 설ㆍ추석 때 다 들어가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지요.
○이충열 위원   
  또 유구, 이인 쪽도 기획사업이 다 포함돼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총괄적으로...
○이충열 위원   
  아니 자료에는 지금 분명히 구분이 딱 딱 딱 돼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분리가 안 돼서 한번 정해지면 계속 가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닙니다. 총괄현황이고요. 이것은 공동모금회을 통해서 자료를 받다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운영현황이라는 것은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지만 각 지역에서 보면 사회단체에서도 여럿이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지원대상자가 정확하게 물론 일부 파악은 됐지만 사회단체에서도 주지요, 시에서도 주지요 받는 사람은 이중, 삼중, 사중으로 계속 그런 지원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받아야 할 사람이 이런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읍ㆍ면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에 대해서 여기 276쪽을 보시면 다른 곳은 다 50만원씩 생계비가 들어갔는데 계룡면 내흥리 박충서 씨한테만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한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오타가 난 것 같네요
  100만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는데 없는데 50만원 같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죄송합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여기 보면 100만원하고 50만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걸 구분을 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족수예요? 아니면...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람하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미비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복지상담을 통해서 직접 오는 사람들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10건 미만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다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요. 개인 상담할 때 체크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민원인하고 했을 때 지원여부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기준에서 하지 누구는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단지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덜 저기한 사람은 50만원을 주고 어려운 가정은 최대 100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럼 위기가정이라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대상자나 그런 사람들은 빼고잖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요.
○박종숙 위원   
  빼고잖아요. 그러면은 위기가정에 한번 50만원 도와줘 갖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이것은 생계적으로다가 갑자기 무슨 가정사에 뭐가 있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가는 사항이고요.
  의료비 관계는 별도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빚을 져갖고서 전기료를 못 낸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층은 여러 가지 층이 있는데 그걸 고려해서 사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도와주려면 정말로 생활이 좋아질 때까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한번 도와줘 가지고...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1년에 한번에 한해서...
○박종숙 위원   
  1년에 한 사람 앞에 한 번?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게 했는데 사실 분석자료에 봐도 나오지만 우리가 공동모금회 쓴 것 중에 한 79%를 지역에다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동모금회 우리지역에 이왕이면 많이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할당된 배분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입니다.
○박종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택수리비 있잖아요.
  주택수리비를 200만원 갖고 뭐를 수리를...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최대한 200만원인데요. 저소득계층에 자활사업으로다가 집수리 대상자 수급자한테 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것은 하는데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비가 샌다든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수리 대상사업은 안 되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선 대상자로 선정해서 하면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집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자 중에서 집이 샌다든가 해서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집수리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 집수리사업단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200만원 넘는 것도 200만원선에 해서 연계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200만원 가지고 해서 없는 돈으로다가 또 자부담을 해야 될 경우에 이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상한선이 200만원까지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숙 위원   
  주택수리비는 200만원만 해라.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박종숙 위원   
  아!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박종숙 위원   
  그렇지. 자부담이 드니까요.
  없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박종숙 위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이런 분야에 자원봉사자라든가 독지가라든가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박종숙 위원   
  글쎄 그런 쪽으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사실상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자원봉사에서 우수 프로그램 사업으로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스봉사단에서 5가구 정도를 충남도에서 200만원 지원 받아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박종숙 위원   
  글쎄요. 생각 같아서는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일을 해 주고 재료비만 2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걸 제가 봤을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앞으로는 자원봉사 활성화 차원에서라도요. 자원봉사 집수리사업단이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하되 내년에 한번 구상해 보는 것은 기본 재료비만 예산에 확보해 갖고 나머지 하는 것은 집수리사업단이나 봉사단들이 참여해서 해 주는 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아까 이동섭 의장님께서 정부양곡 할인제도 활용절차에 대해서 물음을 하시면서 답변을 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그걸 확인해서 시에서 택배회사를 통해서 전달합니까? 그런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만약에 택배회사에 쌀을 20kg을 갖다 주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혹시 도착했는지 안 했는지, 택배에서 떼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저기한 말로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확인을 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길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0,000원이 본인 부담이면 택배비는 그럼 누가 부담합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 우리...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복지부에서 청구돼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본인은 20,000원만 부담하고 쌀만 받으면 되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쌀이 만약에 20,000원을 냈는데 도착이 안 했을 때는 면사무소에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본인이 신청했기 때문에요. 가끔가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도착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조길행 위원   
  본인이 20,000원을 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왜냐 하면요. 본인이 신청해서 본인이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오면 즉각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조길행 위원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떠한 도착이 됐을 때 확인절차가 되면 왜냐 하면 기초수급대상자가 대부분 저기하거든요. 연락 같은 게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챙겨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냥 무료로 한다고 하면 혹시 관심 없을지 몰라도 본인 급여에서 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고 조금만 늦게 도착해도 막 전화가 오고...
○조길행 위원   
  과장님, 제가 말을 자꾸 끊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아닙니다.
○조길행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면단위보다 동쪽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하느라고 제가 하는 거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겠고요. 저희한테도 그런 전화가 종종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충열 위원님께서 성금모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원래 성금품은 행정에서 받지를 못하게 돼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받지 못하고 공동모금회에서만 모금하게 돼 있지요? 원법은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은 공통사항에 아까 10쪽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하나도 주는 게 없거든요, 일체. 제일 앞에.
  그거 확인 안 하셔도 되는데 그쪽에는 우리시에서 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언론에는 엊그제 보니까 전번에 보니까 ‘꿈의교회’ 지칭해서 좀 안 됐는데 이런 기부금품을 시장이 전달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요. 알겠고요.
○조길행 위원   
  아니 잠깐요.
  받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투명하게 되는지, 시장님이 그 돈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분이 물음을 했을 때 지금 전부 이렇게... “왜 시장님이 받느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쓰였다는 것을 제가 답변해 줘야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쪽에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에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일체 성금모금 내역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생활과장이 그 돈을 관리해서 공동모금회에 줬는지, 주민생활과장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지정기탁을 했는지 그것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금년에도 시장님실 통해서 방문한 적이 서너 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정기탁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정기탁 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지정기탁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날로다가 공동모금회로 입금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실에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 조금 생색내기 하는 면도 있지만은 시장님은 그런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이렇게 지원됐다는 것을 같이 사진 찍고 하는데 그런 것을 언론보도를 냄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조길행 위원   
  아니 됐습니다.
  지정기탁을 했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렇게 해서 지정기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금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잠깐만 펴주세요.
  물음은 임성란 위원이 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교롭게도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를 못하고 갔습니다. 제가 물음을 하겠습니다.
  원래 자원봉사 정의를 보면 대가가 없어야 되거든요. 무대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조길행 위원   
  원뜻은 그렇지요?
  그런데 2007년도 태안 앞바다 기름띠 제거로 해서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데 유독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일체 여비를 안 받고 무대가성이죠.
  무급성으로 그쪽에 스스로 참여를 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12월 14일과 2008년 4월 11일은 총액 한 242만원의 여비를 받고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이 사항은요. 버스는 시청버스로 갔고요. 또 가려고 하면 새벽 5시에 일찍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12월 14일날 행정실 주관으로 간 것은 1인당 식대비로다가 16,000원이고요.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간 것은 1인당 20,000원꼴로 계산됐는데 이것은 식사비 3끼 하고요. 고무장갑, 목장갑, 마스크 일부 구입하는 데 사실 썼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지금 저도 갔다 왔고 우리 적십자, 새마을 대부분 한두 번씩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런데 어느 단체는 지금 아침식사를 위해서 돈을 걷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고무장갑 사고 직접 가는 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밑에 오히려 공무원노조 측에서는 여비를 일체 안 받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위에 한 244명이 여비를 빼갖고 갔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렇게 돈과 관계되는 봉사활동은 사실 봉사가 아닙니다. 솔직히 맞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잘못됐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충열 위원 질의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금모금 하면서 읍ㆍ면ㆍ동별로 순위 정할 때 여기 금액 갖고 정하는 겁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순위를 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순위 정할 때는 인구비례 대비 모금액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업무평가에 읍ㆍ면ㆍ동별로 반영돼 갖고 시행되고 있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들어가 있지요?
  평가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읍ㆍ면ㆍ동별로 서로 일등 하려고 굉장히 그때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비례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구비례로 할 것 같으면 체육회라든가 모든 거 다 할 때 인구비례로다가 돈을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건 하나의 수단이고요. 왜냐 하면 읍ㆍ면ㆍ동에 사실 형식적인 것은 할당을 했습니다마는 읍ㆍ면별로 어느 정도 목표를 할당하다 보니까 인구비례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그것은...
○고광철 위원   
  그런데요. 이것을 인구비례로 한다면 사실적으로 신관동 예를 들게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신관동이...
○고광철 위원   
  사실 돈은 제일 많이 걷어놓고 등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불만이 많더라고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알겠고요.
  그 전에도 그러한 개인적인...
○고광철 위원   
  말썽 생긴 거 알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것 때문에 서로 상당히 안 좋은 저기가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할 사항은 없어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런데 신관동이 상대적으로 아파트 층이 많다보니까 인구가 많아서 그런데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많이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는데 저희 공동모금회에서도 시ㆍ군에 할 때 시상을 할 때는 인구 대비해서 대개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않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서산시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은 데는 거기서 할당된 걸 하다보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공동모금회 시ㆍ군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비례로 해 다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상위권에 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지 그것이 읍ㆍ면ㆍ동 평가한다고 해서 읍ㆍ면ㆍ동 직원들 움직이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모순은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수단으로다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아까도 임성란 위원이 했는데 태안 앞바다 기름띠 제거 자원봉사 참 공주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쪽으로 공주시에서 혹시 위로금 같은 거 전달한 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제가 알기로는 없고요. 참여한 사람이 공주시 관내 78개 기관ㆍ단체가 참여했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작년도에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버스 무료임차를 해 줬고요. 금년에는 시청버스로다가 버스만 지원해 준 사항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교통수단하고 자원봉사만 했지 별도로 위로금 전달은 없었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했나는 몰라도 개별적으로 성금모금 그쪽에다 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했나는 몰라도 행정관청에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적으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73쪽에 공동모금회 배분액을 우리가 배분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저희가 관여한 사항은 아니고요. 충남공동모금회에서 시ㆍ군별로 모금된 금액하고 자체적으로 들어온 거하고 전국 단위로 해서 모금 들어온 것을 갖다가 시ㆍ도로 배분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서 다시 시ㆍ군으로 적정 배분해서 쓰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그동안 공주시에 실질적으로 다시 온 배분금액을 적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공주시로 배분을 받는 방법이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 사항은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직접 우리하고 협의는 않지만 시ㆍ군에 공동으로 똑같이 나가는 것은 설ㆍ추석 명절이라든가 긴급지원사업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대로 주기 때문에 긴급지원사항이 80% 정도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획사업이라든가 시설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 주민생활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공동모금회에서 기획사업 계획에 맞춰서 집행하는...
○위원장 양준모   
  그럼 일방적인 배분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볼 수...
○위원장 양준모   
  우리가 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청해서 받는...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거고요. 나머지 기획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시ㆍ군에 배분계획에 의해서 공히 적용해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 이런 것만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2008년도는 적게 배분된 이유가...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것은 아직 연초이기 때문에 그렇고 대개 하반기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러면 처음에 추가배분액이 있고 그냥 일반배분액 이렇게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일반배분액이 처음에 배분된 거고 나머지 추가배분액이 하반기에 배분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공동모금회에서 자기들 1년 동안 집행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현 자료로 볼 때는 처음에 배분을 많이 받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공동모금회를 배분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공주시의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많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은 활동을, 물론 아직 하반기가 남아있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조영구   
  2008년도 총괄현황에 보면 우리가 4억5,000 중에서 이미 3억4,400만원을 썼어요.
  이게 사실 전년도 비례했을 때 우리가 공동모금회 걷은 금액보다는 많이 해서 지금 자꾸 통제하라고 하는 사항이라 사실은 제가 와 갖고서 많은 저기를 발굴해서 지원했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버가 된 상태라 지금 벌써 6개월 됐는데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공동모금회에서 통제를 하려고 하는 단계라 적게 받은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양준모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복지사업과장 김영호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윤구병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량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도 어째 뺄 때마다 양이 틀리게 올라왔고 사업비도 시작도 안 해서 2006년도, 2007년도 본예산에 분명히 75억을 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작도 안 했고 어떻게 222억 3배로 뛰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처음에 2006년도에 추모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공무원 자체로 수립하면서 최소한의 면적과 자본을 들여서 한다면 얼마나 들여서 하겠느냐 하고서 해 보니까 부지 5만㎡ 정도에 화장로 두 기 정도 설치하고 나머지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76억5,000만원 정도면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줬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앞으로 사망이라든지 화장수요 추계를 해 보니까 화장로를 세 개 정도 해야 되겠고 부지도 5만㎡ 보다는 10만㎡ 정도를 해야 하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산출을 한 결과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해서 222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조사결과에 의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그 부지 늘어날 당시에 거기에 이미 노유자 시설이 되어 있는 걸 알았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노유자 시설도 우리가 처음에 공모를 할 적에 주민들이 이게 약간은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 삼배실 쪽에서 요구를 해서 왔는데 처음에 해 달라는 장소는 가보니까 너무 경사가 져서 공사를 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 옆에는 어떠냐 했더니 거기다 하면 좋겠다 주민들이 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신청지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허가가 있는 지역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윤구병 위원   
  이미 허가가 난 지역 같으면 협의를 해서라도 했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럼 허가를 취소하려고 합니까?
  그걸 이영우 씨라는 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면적을 잡아야지 이미 노유자 시설을 허가를 내주고서 거기다 우리 시에서 한다는 건 그게 문제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런데 허가는 나있는 상태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않고 있고 저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협의해서 허가비용 일부를 보상하면서도 취득할 수 있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났거나 건물이 있거나 수목이 있거나 그런 거 갖고서 사실상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구병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산림허가도 냈고 이미 온천 ...까지 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런 걸 파악하셔 가면서 협의를 해서 부지확보를 하셔야지 남의 사업장에다가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협의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수허가자하고 아주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윤구병 위원   
  그리고 백제큰길에서 사업장까지가 거리 가 얼마나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직선거리로 따지면...
○윤구병 위원   
  도로로 쳐야지. 도로로 쳐야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600m 정도 되고요. 도로 따라서 쭉 가면 앞부분은 한 800m 또 저 위로 올라가면 한 1㎞ 정도 됩니다. 1.2㎞ 정도.
○윤구병 위원   
  그 사업비는 222억에 포함 안 돼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들어있습니다.
○윤구병 위원   
  들어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윤구병 위원   
  222억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윤구병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홍성이나 대전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도 큰 무리가 없지만 앞으로 장례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늘어날 걸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인근 4개면이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우리 공주시에서 꼭 해야 되느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우리가 부지를 선정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몇 개 시ㆍ군이 합쳐서 우리 같이 해 가지고 어디다 한 군데 정해서 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역별로 어느 지역에 선정하는가 하는 것은 4개 시ㆍ군이 합친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부지를 선정해 놓고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다른 시ㆍ군을 끌어들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상 자기네 지역주민과 타 지역 주민과의 차등 사용료부과를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자동적으로 우리는 쓸 수 있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상의해 가며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구병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와도 우리가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공동투자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진정이 4건이 왔었는데 인센티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협의를 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인센티브는 저희가 처음부터 공모할 적에 주민숙원사업을 15억 내외로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뭘 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접촉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아무튼 추진위에서 주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신흥리나 지역주민들 잘 달래가지고 확실하게 협의를 하세요.
  그러셔야지 지금 삼배실 자체에서도 진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신흥리 주민들하고 8월 달에 공유재산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또 큰 물의 일으키지 마시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윤구병 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우리 복지회관이 몇 년에 한 번씩 투표하거나 할 때 쓰고 애초에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도 임대료 몇 푼 되지도 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어떻게 할 건가?
  면사무소 지을 때 사용하려고 면사무소가 몇 년에 한 번씩 짓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번 복지회관이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번 이걸 관리운영비로 들어가야지만도 지금 하나의 비어 있는 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두 군데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이걸 한번 복지회관을 활용방안이라든지 정말 또 복지회관 글자 그대로 지었으면 복지회관에다가 뭐를 할 건가, 무슨 운영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뭐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복지회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어린이집에서 지금 이게 보조되는 게 약 81억3,418만2,750원이나 되는데 1년에 보조되는 게 지금 66개소인데 법적으로는 이게 가정이 됐든지 민간이 됐든지 해서 원생들이 얼마 기준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얼마라는 게... 숫자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보육시설이 원아수가 얼마 돼야 이게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5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5인 이상만 되면 다 그냥 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가정보육시설은 20인 이하, 또 일반 민간보육시설은 인원제한이 보통 300인 이하까지는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저가 얼마냐고요? 최저는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최저가 5인입니다.
○이동섭 위원   
  최저가 5인이에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동섭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 1인당 원아수가 6점 몇 명인데 이게 지금 5인 이상만 되면 그럼 다 날 수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참고적으로요. 0세아는 3명에 교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1세아는 5인에 1명, 2세아는 7인에 1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만 또 그렇지 거기에 부대되는 사람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5인이라고 하더라도 두 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어느 한 면소재지로다 합친다든지 계룡 같은 데도 지금 내가 알기로 몇 개가 있거든요.
  난립해 있는데 그걸 어느 시설로다 합친다든지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문제는 어린이들이 시골에 가면은 별로 없어 가지고 원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원거리를 다니는 것보다는 가까운 거리에 조금 조금만 시설을 많이 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우리가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에 대해서 차등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류를 매겨가지고서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서 차등보육을 하고 수급자는 전액을 지원하지만 나머지는 차등보육을 하고 있다는 거하고 일정소득 이상 4인 가족 기준해서 387만원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어린이집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문제하고 지금도 소방, 전기, 가스 이런 건 안전점검을 올해에도 한 번도 안했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 나왔는데 이런 거라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자체점검을 6월 달에 시켰습니다.
  결과보고가 들어오면 다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 갖고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지금 여기에 담당공무원이 얼마 없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지원되니까 거기도 점검이라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애들 뭐 하나 사다 주는 거라도 정말로 똑바른 걸 사다주나 일자 지난 요구르트를 내가 몇 번 봤어요. 일자 지난 거.
  그러니까 그건 무지하게 싸단 말이에요. 일자가 지났으니깐 싸니까 해 가지고서 또 지출할 적에는 정상지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놀이터에 대해서 내가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도 안전수칙 같은 거 다음 하반기에 한다고 그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동섭 위원   
  왜? 이걸 안전수칙을 게시를 할 때 사고 난 거하고 안 할 때 사고 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상해보험 가입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이동섭 위원   
  꼭 좀 하세요.
  그래서 어떠한 사고가 났을 적이라도 거기에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녹이 나가지고 그냥 그대로 방치된 거 그러면 그거 페인팅 할 적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런데 많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요.
  조금 부패되면서 녹이 슬거든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부패가 되기 전에 페인팅 하면... 다 부서진 뒤에 갖다 고치려니까 그렇지요. 그냥 내박쳐두고서.
  그러니까 자주 점검을 해야지요. 그네도 다 줄도 끊어지고 그럴 때 하려니까 돈이 더 들어 가는 거고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시면 돈이 그 돈을 가지고 안 들여도 되니까요.
  그런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369쪽예요. 국제결혼가정 현황인데 여기를 보시면 캄보디아인들이 자녀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 이유하고 이민자들의 출산장려금과 혜택은 뭔가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결혼추세를 보면요.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수년전에는 베트남 쪽으로, 베트남하고 필리핀 쪽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분들은 와서 결혼하고 우리하고 같이 산 경력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출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조선족은 5가족인데 17명 아이가 있어가지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옛날에는 중국사람하고 많이 하다가요. 자꾸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서 출산장려금은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2인 가족, 3인 가족에 대해서만 둘째 자녀, 셋째 자녀 50만원, 80만원 지원하고 있고...
○박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결혼가정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은 전체를 도 특수시책으로 해 갖고서 전액을 무료로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럼 출산을 했을 경우에 아무런 혜택이라든가 그런 게 없네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참고로 하면은 지금 아동양육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서 집에 가서 애들 키우는 것을 돌봐주는 양육지도사업이 있고 또 어머님들하고 애들하고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한글지도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어요.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한글사업은 이쪽에 지원센터에서 지금 하잖아요. 370쪽 위탁을 줘가지고 한글지원은 지금 하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국제결혼가정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뭔가 혜택을 주고 해야 이네들이 출산을 더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예, 그것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370쪽에 보면 홍보사업이 있어요, 여기 지금.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여러 가지를 묶어서 그냥 500만원 만든 건데요. 거기에는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있고 홍보물, 팜플렛 같은 거 있어요.
  “국제결혼가족지원센터에서는 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그런 거요.
  그런 거하고 가족들한테 뿌려주는 거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가족들한테... 아, 알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러면은 그 밑으로 와서 취업지원에 대해서 지금 비즈공예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취미생활이지 이게 취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취미생활로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비즈공예가 호응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뭐를 할 수 있나 해 갖고서 지금 처음...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이번 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비즈공예보다는 이민자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중국이면 중국 여기 보면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출산을 했을 경우에 말이 사실 별로 통하지 않잖아요. 말 잘 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여기서 출산했을 때 어떻게 해 주고 산모에 대해서 가르쳐갖고 이네들이 결혼을 해 갖고 자기네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
  아무리 자기가 애기를 낳았어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돈을 받게끔 해 주는 게 낳지 않을까. 실질적인 걸로다가.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우리가 출산하는 과정은 임산부 할 적에는 보건소 소관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낳았을 때부터 우리가...
○박종숙 위원   
  글쎄 낳을 때, 출산했을 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가서 해 주는 거보다 솔직히 말이 통하는 사람이 가서 해 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을 가르쳐 가지고 비즈공예니 이게 취업지원이 저는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은 취미생활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바꿔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대표단 관리라고 있잖아요. 여기 임금화 씨라고 있는데 이 대표단 관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나라별로 쭉 와 있는데 언어가 소통이 되고 자기들끼리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조금씩 만나요.
  그래서 관리하기 좋은 방법이 뭐냐. 국적별로 국적도 사람이 많은 데는 또 지역별로 그 사람들이 만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전체가 모여서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지역별로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면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했을 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 그러면은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에서 한 명, 중국이면 중국에서 한 명 이렇게 해 갖고 거기에 대표들이 모인다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아, 알았고요.
  또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 한글교육이 있잖아요.
  이것은 방문을 해서 1대 1로 가르치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박종숙 위원   
  그러면 아이는 다른 데서 학교나 어디서 배울 테고...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어린이집 가서 많이 배우지요.
○박종숙 위원   
  그 엄마?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엄마를 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개월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그런데 한 교사가 3일을 합니다, 3일.
  3일을 하고 일주일에 두 번 방문을 해서 한글을 지도해 주고서 그 사람들은 월 60만원씩 타가는 겁니다, 60만원.
○박종숙 위원   
  60만원씩?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지도사들이.
○박종숙 위원   
  한번 저기 뭐야...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세 명을 가르치고.
○박종숙 위원   
  아, 그럼 그런 것은 가르치는 것은 여기서 안하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글이라고 아세요? 그게 더 쉽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는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이제 한글지도사를 선발을 하는데 자격증이 있다든지...
○박종숙 위원   
  아, 자격증이?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또 한글 이글교육 받은 사람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나은 사람들로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가르치는데 이글 한 사람도 이번에 몇 들어왔어요.
○박종숙 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글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한글이 기역 ,니은으로 가르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요. 어떤 것이 더 쉽다고 못하고 지도사가 일단 오면 기본적인 것을 또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교육 받아가면서 거기서 숙달된 거 갖고 해야지 자기가 숙달 안 된 거 갖고 하면은 소용없어요.
  그래서 자기 능력껏 가르치는 걸로 따져야 합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가 있느냐 하면 엄마는 이글로 배우고 아이는 또 우리식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말은 통하는데 글이 안 맞는대요. 그런 게 있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또 자꾸 그래 가지고 지금 e-배움이라고 인터넷을 통해서 배우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제결혼가정 가보면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뭐로 e-배움이라고 그걸 인터넷을 배우나 그런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면 또 말씀드리는데 결혼이민자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07년보다는 더 나졌다고 행사 같은데 가 보면 알고 있지만 제가 눈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소비성인 게 많잖아요.
  그러면 소비성을 좀 없애고 컴퓨터를 한 대씩 해 줘가지고 이네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되게끔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컴퓨터 한 대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한번 관리하려면 한달에 3만원 이상을 넣어야 돼요. 회선이요.
○박종숙 위원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런 것도 지금 다 문제입니다.
○박종숙 위원   
  아, 3만원도 못 낼 집도 많지요. 그렇지요? 그런 집들은?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있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취업문제니 이런 것 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알았습니다.
○박종숙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제가 질의할 때 자꾸 용역비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304페이지에 보면 공주시 평생교육 의식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지금 활용현황을 보니까 어떠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용역이 지난해 2월 20일날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어떠한 성과품이 나와서 활용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학습기관이 지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2006년에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교육을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학습과라든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금액이 우리가 투자할 비용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조금 쓰기는 해야겠지만 시민들이 어떤 의사로 앞으로 평생교육을 운영해 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런 정도만 파악해 놓고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을 하는 과정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는 교육도시고 하기 때문에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 또 영상대학 이런 데서 전부 하고 있고 초등ㆍ중학교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칭 해 주는 식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원래 취지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아니 앞으로...
○조길행 위원   
  해 보니까 용역을 공주대학교에다 의뢰에서 해 보니까 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지금 과장님 그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하는 것이...
○조길행 위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곳이 전국에 지금 몇 군데입니까? 상당히 많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반 이상은 지정...
○조길행 위원   
  됐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조길행 위원   
  그런데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식조사를 해 보니까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거기에 조사상에는 지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투자 대 효율성을...
○조길행 위원   
  그게 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을 위한 네트워크 이런 거 구축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주시 전체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평생학습기관을 만드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평생학습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되는 것을 전체를 따져서 중복되거나 또 안 통하는 데가 있는데...
○조길행 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제가 왜 자꾸 꼬집느냐 하면 용역비가 자꾸 나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애초에 이거 하지 않을 사업을 한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도서관이나 복지관 이런 데를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 열정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쪽도 가보시면 지금 새로 생긴 강북도서관도 가보시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열정이 많은데 꼭 이런 용역비를 또 들여서 비록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제가 용역비를 공주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우선 다 뺐어요.
  비록 1,000만원이지만 기초 자료로 쓰기위해 했지만 아무 활용값어치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했는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저희가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전에는 없다가 근자가 생긴 용어인데 시민들이 평생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그런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한거거든요.
  그래서...
○조길행 위원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한 가지 칭찬하실 말씀은 올해 상반기 동안 시장님, 원래 시장님의 선거공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모공원 관계로 상당히 민원인과 힘이 들었는데 그동안 그런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열정을 가지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집행부의 답변은 가급적이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인식을 해 주시고요. 대화하는 형식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가 다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면서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집단민원에 대해서 자료를 냈는데 보니까 복지사업과에서는 집단민원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만 네 번에 걸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해 오면서 사실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담당자부터 과장까지 진짜 고생은 많이 했는데 가장 아쉬웠던 문제가 한마디로 주민들하고의 설득력이 없었다.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주시에서 밀어붙였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원이 이러한 주민들과의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이 돼요. 그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추모공원 조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디를 지정해서 우리가 여기다 하겠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 들어온 것을 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과도 처음부터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사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를 대고 얘기를 하자. 그래서 뭘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인지를 한번 짚어줘라 그런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으면 그것을 같이 상의해가면서 풀어나가자 이런 것을 처음부터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무조건 반대다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성립이 안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추진계획도 보면 7월 달에 선진 장사시설 견학이 나와 있는데 이건 추진위원회만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설득을 한번 시켜보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걸로 돼야 되는데 추진위원들만 가서 견학하고서 입지를 확정한다면 이건 맞지 않지요. 우선 중요한 게 사실적으로 주민들의 편에서 있어야 됩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주민들은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요. 선거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선심성 행정을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은 해당 당사자라고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만이라도 데리고 가고 싶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안 간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분들이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안 갔을 때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와서 집단적으로 데모하고 그렇게 할 건데,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소지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추진했을 때 앞으로 더 시련이 닥쳐올 건데 그거에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반대를 하든지 또 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서로 법질서 차원 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주장을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특정한 조건도 없이 무조건 반대한다고 행정이 물러서야 되는 건 아니다 다만 서로 협의를 충분히 하고 이해설득을 시키고 해가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지매입도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점이 남은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공사 시작할 때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공사 못하게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방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토지매입 할 때 토지매입을 그분들이 안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것은 협의 취득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선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과정이지...
○고광철 위원   
  지금으로서는 협의 취득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벌써부터 빨리 보상받아 갖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한 몇%가 지금 보상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몇%가 지금 보상을 받으려고 협의가 됐느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협의는 안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그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정부에서 보상하는 가격을 받고 팔겠다는 동의서를 다 받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가진 토지주들이야 사실은 자기들이 팔고 빠지니까 상관이 없겠지요.
  그 동네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도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거기에?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런 분들이 우선적으로 제일 문제다 이거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분들은 동의서를 다 받았다니까요.
○고광철 위원   
  그분들 다 받았어요?
  그분들이 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외지사람들은 안 받았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놨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하여간 추진하면서 앞으로 주민들하고 긴밀하게 하여간 시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건 노력을 안 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요.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력은 상당히 많이 했어요. 우리 박승구 씨가 고생도 많이 했고 이영우 계장님도 사실적으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생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진정한 대화로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서 저희가 사실 처음부터 추모공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했다가 나중에 사회복지협의체도 있는데 자꾸 위원회를 만드느냐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못했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와 우리하고 해서 다리역할을 하면서 계속 협의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학교별 급식비 지원현황을 제가 했는데 지금 보면 학교별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수는 사실적으로 다 틀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지원단가라든가 급식일수 같은 게 학교별로 틀리거든요.
  지원단가가 어떤 데는 공주대학교사범대학 부설중학교는 208원이고 공주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167원이고 여자고등학교는 241원 이렇게 급식비가 틀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초등학생하고 중ㆍ고등학생하고 지원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 날수는 연간 180일을 학교 다니는 날짜로 보거든요. 밥 먹는 날짜로.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학교에서 필요한 대로 신청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180일이 나가고 단가는 초등학교하고 중ㆍ고등학교하고 가격이 조금씩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급식비 지원할 때 학교별로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급식비가 교육청에서 1,50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그거 갖고서는 어린이들한테 충분한 영양공급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수농산물을 해서 어린이들 영양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나머지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서 급식비 지원할 때에 어느 학교 소외감이 없이 균등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 드리면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교육청에도 우리시에서 일단 돈이 지급이 되는 거니까 교육청에다 그렇게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355쪽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이동섭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 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월별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실적으로 뽑으셨는데 그 결과물이 있을까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주간 몇 회씩 계속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식 비슷하게.
○위원장 양준모   
  수시 점검을 한 수시 점검 결과에 대한...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점검 결과보고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정비를 해 가지고 금년 점검을 연초에 싹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서 하반기에 고치려고 하거든요.
  고칠 때까지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현재 없어야 될 놀이터 또 조금 고장 난 거 그런 것을 전체를 정비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체가 금년 1월 달부터 법이 시행됩니다마는 유예기간이 4년간 있습니다.
  그 사이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우선 점검을 해서 정비를 싹 한 다음부터는 제대로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전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나름대로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입간판 설치도 빨리 하겠다라고 보고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벌써 1년이 지났다라고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서 꼭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볼 때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모든 것을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아이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아까도 보고가 있으셨습니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뒤에 보면 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375만원을 확보했는데 375만원이라면 그러면 전체 놀이터가 다 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기는 앞으로 안전점검에서 불합격 맞을 수 있는 것도 있고 해서 또 주민들이 이용을 않고 있는 것 해서 그것을 폐기하려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다보니까 한 명이 놀아도 그것은 우선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현재 있는 놀이터 전체 상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가입하는 것보다도 없앨 건 없애고 필요한 데만 써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최대한으로 안전점검을 빨리 실시를 해서 상해보험을 가급적 빨리 가입을 하고 또 어린이들한테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에서도 안전관리지침에 모래를 30㎝ 이상을 깔고 또 충격흡수제를 하면 그거 외에는 충격흡수제를 설치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런 부분에도 가급적이면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어린이놀이터가 관리주체가 우리 공주시가 아닌 공동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쪽에서 현재 4년간 상해보험을 유예를 하게 돼 있습니다만 유예기간을 꼭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러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그래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시설안전관리법이 생기면서 부처별로 자기 소관에 있는 것은 자기 소관부처에서 관리하도록 지침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 있는 것은 교육부에서 한다든지 또 아파트에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한다든지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맞지마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세워서 지원을 해 나갈 건가를 기본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내가 한 가지만...
○위원장 양준모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들고양이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배설물 관계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건소랑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소독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또 모래를 교체해 주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애들이 기생충에 오염이 안 되게끔 그걸 보건소랑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게 소독하는 방법이 있나? 소독하는 방법이 없으면 모래를 교체를 해 주든지 그런 걸 한번 해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작년에 기생충검사를 했는데 기생충이 안 나왔고요. 금년에 토양살균 살충제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금일 참석을 못 하면서 서면자료 요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됨으로써 그에 관련된 법령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법령요?
○위원장 양준모   
  예, 관내에 노인요양법인 현황을 법인허가 연월일과 당초 인원 계획서 등을 포함한 현황을 명일 7월 4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영호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시민봉사과장 안일선입니다.
  375쪽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우리 안 과장님 시민봉사과를 산뜻하게 환경정비를 하셔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여권에 관련된 자료인데 그건 제작은 어디서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여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하고 신원조회까지 다 하게 되면 전산으로 외교통상부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 사항이 또 조폐공사로 저희들이 여권 신청을 스캔을 받아갖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제작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3일만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아주 시민한테는 불편을 덜어주는 좋은 서비스인데 앞으로 발급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좀더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제반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산지전용허가된 게 축사 및 창고, 택지조성이라든지 묘지시설이라든지 기타 시설인데 이게 민원실에서 허가를 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해당 사업부서로 넘어가서 관리를 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농지 같은 경우는 건설과 농지파트로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면 그쪽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리고 산지도 저희들이 산지전용허가라든지 토석채취허가를 해 주면 그 이후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실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한다라는 것은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산림과 내지 건설과에서...
○이동섭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제점인데 여기서 물론 인ㆍ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인ㆍ허가는 해 주는데 애시 당초 그 과에서 해야 여러 가지를 모든 것을 더 심도 있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관리는 그쪽에는 하는 건데 법적으로 그런가는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가 문제점이 있더라고.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인ㆍ허가는 시민봉사과에서 해 주고 다음번에는 각 사업부서로 넘어가면 그게 애매모호하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사라든지 창고로 산지가 허가가 이게 되면 가격이 산값보다 서너 배 더 받는단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몇 군데를 확인을 해 본 결과 허가만 받아놓고 지금 이게 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허가는 받아놓고서 택지조성 허가가 났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이걸 해 가지고 가격이 한 서너 배 뛰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거개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인ㆍ허가를 해 주실 때 그런 걸 철저히 가려서 해 주시는 게 지금 내가 확인한 결과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사업부서랑 상의를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허가일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리고 종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업부서랑도 분명히 해 가지고 시작일이 있으면 종료일까지 있는데 종료일 지난 게 이런 게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책임부서가 어디인가, 인ㆍ허가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 다시 관리부서로 넘어갔으니까 그 부서가 되는가 책임관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종료일이 된 건 가감 없이 허가취소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그게 구 산림법에서 그러니까 2002년 12월 30일 이전에 산림법에서는 산림전용허가 신청당시 목적사업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 놓고 안 지어도 산지전용을 받아갖고 부지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지목변경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한 후 장기간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고요.
  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목적으로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그래서 지금...
○이동섭 위원   
  법의 맹점을 이용해 가지고 거개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확인을 지금 한 스물 몇 군데 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그러면 종료일이 됐을 적에는 어디서 인ㆍ허가부서인 시민봉사과에서 취소를 해야 돼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산지관리법 제정 이후 2003년 이후부터 산지전용의 경우 주택, 건축과 같은 어떠한 목적사업 등이 맞지 않을 경우는 산지전용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법으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산지전용을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사업에 맞아야 되고 그래서 산지전용을 받고 나서 방치하는 경우 산지 사후관리부서인 산림과에서 금년부터 그게 해당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산지를 목적사업에 맞게 산지전용 받고서 건축물을 짓지 않을 경우 그렇게 되면 금년부터 8월 정도서부터 대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산림만 훼손해 놓고 방치하는 사례는 없게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처음 2년 허가를 해 주고 그게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연장허가를 하게 되면 4년이 됩니다.
  그래서 4년 이상 넘는 산림을 훼손해 놓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는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민원실은 민원문제를 해결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허가부서 공무원 교육현황을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이동섭 의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거기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초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서 허가를 민원실에서부터 받는데 타 부서와 연결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바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부서 담당자를 전문교육을 많이 시키라는 뜻에서 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원이 지금 일고 있는 것을 보면 타 부서와 공조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허가가 결정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앞에서 해 줬으니까 “아! 이건 무조건 앞에서 해 줬으니깐 우리도 해 줘야 된다.” 이런 인식을 지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1~2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년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밤낮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도 시정이 되지 않고 똑같은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분야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공무원이 ‘참 이것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겠구나!’ 할 때는 다른 부서와의 공조가 꼭 이루어지게끔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동섭 의장님께서 금방 산림훼손허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산림훼손 전용허가라는 것은 지금 산 같은 데를 가보면 도저히 이것은 나무를 베서 안 될 그런 장소에 많은 훼손이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밤나무 심는다고 해서 훼손만 해 놓고 심지 못할 데에는 안 심고 평평한 데만 밤나무를 심어 가지고 경사도가 심한 데는 그냥 나무만 베어놓고 또 치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발 하나 걸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무만 쌓아 놔가지고.
  그렇게 해 놨을 때 토사라든가 뭐라든가 장마 대비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 사례를 지금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라는 것은 저희가 이건 일반적인상식입니다마는 경사도를 분명히 적용해서 경사도가 넘는 데는 그 부분만이라도 빼놓고 실제로 밤나무를 심을 수 있는 데 또 다른 것을 개발할 수 있는 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면적만 가지고 내놓으면 실지로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엊그저께도 산에 가서 잘 닦아놨길래 ‘아, 여기 괜찮구나.’ 그냥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면 사람이 발을 디딜 수가 없어요. 큰 나무를 겹쳐놨기 때문에 진짜 위험도 많고 토사에 많은 지장이 올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산림부서 허가 같은 것을 경사도면을 철저히 따져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현지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범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허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앞으로는 밤이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럴 리는 많이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지금 허가 나있는 부분에 진짜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께서는 산도 한번 가보고 가서 경사도도 한번 보고 가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진정, 탄원, 집단민원 처리결과를 봤는데 환경건축분야에서 해결된 부분이 많고 농지산림분야에서 처리하는 중에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로 축사 신축이 민원이 제일 많지요? 축사신축.
  축사 같은 거 들어오면서 주위에서 민원이 왔을 때는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축사의 경우는 전에 축사를 지을 경우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가지고 받아가지고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을 많이 하는 결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축사가 농업용 시설이 농축산업 시설로 됐기 때문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목장용지로 그게 5년 후에는 타 용도로 변경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농지전용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타 용도로 지목변경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주민들이 인근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한 축사시설이 신청될 경우 집단민원 발생도 우려되고 환경오염이나 재산가치 하락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지역주민들하고 축사가 들어오게 되면 실무종합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 직원들을 전부 다 모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해서 인근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를 만나봐 가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없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축사 짓는 사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경우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해나가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산림 훼손허가 낼 때 보니까 허가기간이 보니까 2년으로 돼 있네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고광철 위원   
  2년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연장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허가 내 준 기간이 2년이라면 2년까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가 내 주게 되면 4년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처리하면서 어떠한 목적사업을 한다라고 할 경우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하면 3개월 안에 지을 수도 있는 거고 큰 건물은 10,000㎡ 이상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2년 정도 주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데 일괄적으로 2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주택을 짓는다 이런 것은 1년 안 주고 1년 이내에 전부 다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재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2년 이상은 가지 않도록 실무자들하고 실무 담당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민원실 벤치마킹 갔다 오셔 가지고 민원실을 아주 깨끗하고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을 보고 가기 편리하게 잘 해 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인ㆍ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님들이 제가 보니까 사실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국장님, 허가부서에 있는 분들 고생 진짜 많이 해요. 내가 보면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항상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대우를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앞으로 허가부서는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인센티브 좀 적용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석형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참 일 열심히 하고 능력 있고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다시 또 도로 갈 수도 있는데 우리 공주시를 위해서 여기서 근무 좀 오래 해 주세요. 왜 답변 안 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생각 좀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자료준비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한 시정에 반영한 사례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을 가지고 반영한 내용을 자료에 의하면 언론보도 내용으로만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행정지원실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개선하고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하는 모습은 누가 뭐래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영을 하고 다시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거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한 실적이 있으신지?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달하고 12월 달 15일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명하고 민원행정 전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환경이나 시설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신속ㆍ정확도라든지 형평성이라든지 또 방문목적, 개선사항,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지 여부 등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수를 2007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95.5% 나왔고요. 2000년 하반기에는 95.6%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외부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내용에도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언급한 것은 언론보도 내용이라고 양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시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저는 시민봉사과는 우리 공주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또 공무원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언론 반영한 내용을 언론보도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10월 1일부로 웅진동하고 산성동이 통합이 되는데 통합됨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동 명칭이라든지 사무실 위치라든지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안 났습니다.
  내부적으로만 대화가 오고가고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한 군데로 결정이 난다면 거기에 직원을 하나 배치를 시켜놓고 시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원스톱 민원발급기 한 대만 놔두면 양쪽 멀리까지 안 가도 될 수 있게끔 2회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해 주세요. 대화 잠깐 해 보면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산상동이 됐다면 웅진동에서 산성동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웅진동사무소 자리에다가 민원발급기 하나만 놓으면 거기서 다 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시민봉사과장 안일선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회계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회계과장 오형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유인물로 제출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여기에 보면 조달이라고 했는데 이건 조달을 의뢰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달청에서 구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타부서에도 지금 관급자재 계약현황이 있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도 한 겁니까? 전부 회계과를 통해서 한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그것은 공통사항으로서 각 부서에서 자료는 작성 제출이 됐고요. 저희 부서 회계과로 구매 의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조달구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어떤 건 계약금액이 많은 것도 수의계약이 된 건 어느 특허를 받아서 그런 겁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수의계약한 사유가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특허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독점적인 생산물품 그러한 특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 공주시에도 예를 들어서 생산되는 물품이 있는데 굳이 타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구매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왕에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이 되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공주시에서 그래도 팔아줘야지 여기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서 물품구입이 많이 됐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걸 지양해 주시고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가 사줘야지 공주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하고 뭐 하고 하면서도 그걸 타 자치단체라든지 타 지방에서 계약을 하면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그런 걸 많이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공주시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한해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기업의 업체 제품이 적극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또 구매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정수물품 대 현물품 현황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물품관리지침에 31종이라고 해 가지고 뒤에 있고 우리시는 책정이 된 것이 19종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정수책정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수품목을 31종으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31종으로 고시를 하면 우리는 지금 19종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저희시에서 보유하거나...
○조길행 위원   
  그걸 늘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장이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정부물품 품목이 있습니다.
  31종 중에서 저희시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조길행 위원   
  해당된 것이 19종이라는 소리죠?
○회계과장 오형근   
  19종 밖에는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경차구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아마 각 부서 각 읍ㆍ면ㆍ동에 배치가 돼서 잘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배정계획에 저희가 8대를 사면은 5대는 부서에 배정하고 3대는 풀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지금 국제유가가 오늘 아침에 143불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3기까지는 저희가 경차가 없이 그냥 운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민선4기 와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이번에 사들인 것이 경차만 42대 그러면 8대 더 사면 50대가 맞나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41대입니다.
○조길행 위원   
  총계가 41대가 되는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민선4기 와서 늘어난 것이?
  이것 말고도 일반 관용차라든가 이런 건 지금 여기 보고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차량등록에 배치현황에 주신 것만 현재 33대. 그렇지요? 맞지요? 33대.
○회계과장 오형근   
  업무용 차량만...
○조길행 위원   
  업무용으로, 그럼 8대가 늘면 41대거든요.
  우리시에 일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41대가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3기보다 민선4기가 바빠져서 이렇게 차를 사는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 본 위원은 이런 걸 사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하는 것도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41대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리고 어차피 유지보수, 유류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사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묻고 싶어서 하거든요. 혹시 각 대별 차량일지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예, 저희시에서 공주시 관용차량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운행일지라든가 수리대장 이런 사항을...
○조길행 위원   
  그러면 차량별 하나하나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읍ㆍ면ㆍ동도 그렇고 회계과도 그렇고.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 분이 퇴근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내에만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그 열쇠는 본인이 갖고 가는지 회계과에다 맡기는지 정문에다 맡기는지 어디다 맡기느냐 그 소리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가령 부서별로 배정된 차는 특정인 한두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그 부서원 중에서 현지출장 업무수행을 위할 경우에는...
○조길행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제가 그렇게 쓰는 건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열쇠를 그러니까 쓸 때 그럼 마지막 사람이 갖고 가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유류수불부도 내내 차량일지 쓰는 데 같이 쓰겠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유류비나 수리비도 부서별 일반운영비에서 충당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면 하루 어디 가서 운행하고 수시점검하고 이런 것도 전부 거기 들어있고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운행일지에 작성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 차량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퇴근시간 이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차를 그럼 여기다 하나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시청사 광장에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 위원   
  시청사에다 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조길행 위원   
  시청사가 아닌 다른 곳에 밤에 예를 들어서 주차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혹시 저는 그걸 묵인하고 넘어가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좋지 않은 시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우리 경차를 엄연히 공주시라고 지금 써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보고하실 때 점진적으로 도시브랜드 도색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차가 만약에 시간이 10시나 12시에 서 있는 걸 봤을 때는 시민이 보는 시각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차가 어떤 부서에서 우리 예산이 아무리 풍족하고 그렇다지만 이렇게 막 타고 다니거나 이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공무 외로 운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무리 예산이 풍족해서 차량을 이렇게 많이 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아껴 써야지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신 부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개선사항을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회계과에서 결산검산 업무를 하시는데 그동안 여기 나온 자료는 3년 동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그 해에 당해연도에 지적되거나 어떤 개선사항이 있을 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결과가 혹시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사안에 따라서는 완벽을 기하려고 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계속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만 보더라도 2005년, 2006년, 2007년 3개년 동안 자료가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 또 세외수입 미수납액 증가, 특별회계 미수납액 증가, 대손처리, 기타 등 똑같은 항목으로 지적된 사항이 사실은 2005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2006년도에 또 나오고 2006년에 지적된 사항이 2007년에 또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지적 개선사항을 역시 질의한 처리결과에도 보면 대부분 일관되게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처리된 것이 과연 얼마나 몇%나 되는지 그러한 사항으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당해년도에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가능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100%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흔적이 보였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이 자료만 보더라도 3년 동안 거의 지적된 내용이 거의 3년 동안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5년도에 지적된 것은 2006년도에 개선된 것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요.
  또 2006년도에 지적된 사항도 2007년도에는 거의 개선된 게 없다는 게 결국 증명이 되는 사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경차 업무용차량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저는 조길행 위원장하고 반대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 산하 각 실ㆍ과가 외청으로 나가있는 부서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자료를 보니까 다행히 그런 쪽은 차가 배정이 됐고 해서 공공시설관리소라든가 석장리박물관, 시립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서는 외청에 있는 부서는 과연 직원들이 결재나 아니면 본청에 업무가 있을 때 직원들이 개인차를 타고 오는지 아니면 업무용이 아닌 다른 어떤 시에 소속된 차를 타고 와서 업무를 보고 가는지 그것 좀 한번 혹시 확인하신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지금 모든 부서에 대해서 배치는 형편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업부서 위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 배치를 못 받은 관계로 직원들 차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공공시설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대부분이 공공시설관리소, 상수도시설관리소, 상수도시설관리소는 다시 조직개편이 되면 통합이 되겠습니다만 석장리박물관, 또 면단위 보건지소, 복지관, 시립도서관, 기술센터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직원들 차를 이용을 직접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직원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차피 시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경차 업무용차량을 구입 배치를 한다면 외청에 있는 그런 부서도 골고루 공히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여름철에는 전 직원들이 농촌지역에 병충해방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축전염병 예방 이런 차원에서 거의 직원들이 80~90%가 다 외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 읍ㆍ면에 있는 보건지소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다 노약자들 연로하신 고령층 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급박한 상황이 돌발할 때는 직원들의 어떤 도움이 있지 않으면 고령화된 농촌인구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동력이 아주 떨어지는 상황인데 물론 지금 현재 때에 따라서는 직원이 자기 차를 이용하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계획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업무용차를 경차를 구입해서 배분한다면 우선 외청에 있는 또 면단위의 주민들을 쉽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런 쪽으로 배려가 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좋으신 지적 감사합니다.
  올 초에 보건소에 방문보건진료용으로 3대를 구입해서 배정을 한 바가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효과와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량 배치관계 계획을 추가로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자료를 성실하게 뽑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세외수입이 한 30억 정도 우리시에서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떤 데다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이거요.
○회계과장 오형근   
  우선 저희시 전반적인 예산운용에 포함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냐 하면은 시정질문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유재산이 도로나 하천, 제방 이런 데로 사용되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 외 지역에 지금 마을도로 하나 확장하거나 뭐를 한다면 땅 타협이 시에서 이뤄지지 않는 데는 포장도 지금 안 해 주는 실정에 있거든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오형근   
  예.
○이범헌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외지구나 도시계획지구나 다 공주 한식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적용을 도시계획외지구하고 도시계획지구하고 분리를 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재산매각을 해서 그런 데에다가 도움을 줘야지 지금 시청의 살림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이런 것을 매각해서는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오형근   
  이 자리에서 확답말씀 올리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시골의 의원으로서 시골길 확장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 타협을 해 와라 어떻게 해서 시골지역은 땅 타협을 해야 포장을 해 주고 여기 시내지역은 땅을 사서 확장해 주고 이건 형평성에 진짜 안 맞습니다.
  아무리 시골이라 하더라도 싼 땅이라 하더라도 이런 건 시에서 시정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나 뜻은 그거고 또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한 것을 얼마나 이행하고 있나 두 가지 뜻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한 건데 본 위원의 얘기를 잘 새겨서 시골지역의 주민들도 시청의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장님.
○이동섭 위원   
  지금 건설과라든지 교통정책과에 많이 근무하지만 길 같은 거 내다보면 도시건축과라든지 잔여토지가 남는 게 있습니다.
  다 사가지고 자투리땅은 그걸 내가 먼저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 회계과로 넘기라고 했는데 그걸 사업부서랑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자투리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보존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옆에 사람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자투리땅을 파셔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땅을 산다든지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요.
  도로 내고서 옆에 있고 이런 데도 소방도로를 낸다고 할 적에도 보면 자투리땅이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먼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자투리땅을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사업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저번에도 시장님한테 얘기했는데 빨리 해 가지고 그걸 다 모으면 상당할 겁니다.
  그걸 해서 유용하게 다른 데 돈을 쓰든지 그 옆에 사람은 필요하니까 그런 걸 해 가지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오형근   
  예,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실태 파악한 후에 용도폐지 등 절차를 밟아서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매각 등의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케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케팅과장이 해외출장 중으로 불출석 통보가 있어 시민국장이 대신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과장하고 담당자가 일본의 재래시장 관계로 견학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흡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마케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매년 의원님들이나 일반 농민 사회단체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자료에 보니까 지난 6월 17일 날하고 26일 날도 참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혹시 농가들, 단체장들, 대표자들 의견이 집약된 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전자상거래망을 구축을 하려면 일단은 당사자인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우리가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스템 개발하는 데 용역사에 정보 제공을 해서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그걸 해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해외출장 중이시니까 6월 17일 날 생산자단체들 외부에서 나오신 집약된 의견이 있으면 그 관련된 자료하고 또 6월 22일 날 UCC 시연회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때 역시 생산자 관련 단체장이나 거기에 참여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 거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예.
○이충열 위원   
  그리고 용역을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했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브랜드가 탄생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약 2년여라는 긴 시간을 사실 허비했습니다.
  이 역시 용역도 이와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계획적이고 알차게 진행을 해서 단시일 내에 빠른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추진계획과 도시브랜드 적용범위 했는데 우리시에서 도시브랜드가 이미 선포식까지 마쳤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적용범위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한 실정에 있는데 과연 우리시에서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지금 도시브랜드를 기획실에서 ‘하이터치 공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브랜드하고 농ㆍ특산물 브랜드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게 자꾸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됐는데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별도로 또 한다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농ㆍ특산물 브랜드를 별도로 하지는 않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농ㆍ특산물을 도시브랜드에 어떻게 접목시켜 가지고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를 농ㆍ특산물에 적용하는 범위에 관해서 그것을 다시 용역을 준다고요?
  이쪽 534페이지의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과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게 그럼 틀립니까?
○시민국장 윤석형   
  전자상거래하고 도시브랜드하고는 틀립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도시브랜드를 농ㆍ특산물에 적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용범위에 관해서 별도의 용역을 하신다고요?
○시민국장 윤석형   
  예를 들어서 도시브랜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도시브랜드가 ‘하이터치’로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 농ㆍ특산물 예를 들어 가지고 오이면 오이, 밤이면 밤 거기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기획실에서 별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전자상거래하고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전자상거래는 지금 부여하고 연기가 전자상거래를 한 지가 한 4년 정도 되나 이렇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3억의 용역비를 줘가지고 전자상거래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3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때도 굉장히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저는 이게 해 봐야 알겠지만 최대한 2억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예산 많이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는 연기에는 “와이팜”이라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있고 우리 공주는 “이지팜”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윤석형   
  예.
○이충열 위원   
  그럼 “이지팜”이 구축이 된 지도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참여농가가 14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는 “와이팜”에서 별도의 전담직원을 4~5명을 두고 농ㆍ특산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인근 연기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공주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중점적으로 타 시ㆍ군에 잘된 지역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적용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535페이지에 보면 브랜드 품질인증 예비품목 해 가지고 여기 예비품목 과실류, 채소류, 곡류, 임산물, 공예품 등 24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축산물에 관한 건 적용범위에서 제외를 시켰는지 아니면 별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시민국장 윤석형   
  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축산물은 인증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주로 농산물이나 이런 걸로 했습니다.
  축산물에다가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래서 지금 안성 같은 데는 축산물도 적용을 시키고 있거든요.
  “안성맞춤”이라는 브랜드 아래에 축산물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축산물 쪽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 용역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적용범위에 관한 용역을 예산확보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완성이 됐으면 과업지시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FTA는 물론이고 요즘에 광우병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농촌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만든 도시브랜드를 농ㆍ특산물에 어떻게 알차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주시 농ㆍ특산물뿐 아니라 모든 상품에 많은 부가가치가 활용이 될 수 있느냐 그게 큰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최대한 도시브랜드를 농ㆍ특산물에 공통 활용해 가지고 지역 이미지나 홍보도 높이고 농ㆍ특산물도 많이 판매를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와이팜”하고 “이지팜” 얘기했는데 “이지팜”이 솔직히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농가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전자상거래망 구축에는 원하는 농민 또 그쪽에 마인드가 있고 하고자 하는 상품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오픈 돼서 14농가가 아니라 공주시의 농사짓는 사람이 다 참여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더 폭넓게 14농가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본인이 노력하고 본인이 연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그런 사람이면 모두 다 여기에 포함시켜서 전자상거래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기에 5명이 배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5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너무 인력을 많이 배치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건 인력낭비가 아니냐.
  왜냐 하면 이게요. 전자상거래 하는 게 잘 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나머지는 제가 인사권을 가진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익요원이나 이런 사람들 활용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한 사람만 하면 나머지 사람은 컴퓨터 보고 칠 줄 알면 돼요. 고도의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하여튼 최소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농ㆍ특산물 수출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533쪽.
  과실류에 대해서는 여기 실적이 없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석형   
  과실류요?
○박종숙 위원   
  목표만 있지 실적요.
○시민국장 윤석형   
  이 과실류가 금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느냐?
  그런데 이건 아직...
○박종숙 위원   
  이게 금년도 거예요? 2007년도 게 아니고 2008년도 거예요?
○시민국장 윤석형   
  예, 2008년도 겁니다.
○박종숙 위원   
  아, 그러면 2007년도의 수출내역을 자료로 좀...
○시민국장 윤석형   
  2007년도는 아까 행정사무감사 거기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는 1,500만 불 목표에 실적은 1,557만8,000불을 했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박종숙 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는 괜찮았는데 2006년도에 우리가 배를 수출하는데 배 값이 국내에서 파는 게 더 비싸요, 수출가격보다.
  그러면 같으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 수출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떤 연도에는 수출 배가 나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어떻게 가격 조절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좀...
○시민국장 윤석형   
  글쎄 그런 것은 우리도 자동차가 현대에서 미국에다 파는 차가 오히려 국내에다 파는 것보다 싸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마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박종숙 위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시민국장 윤석형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출을 하던 곳에다가 계속 해야 거기서도 수입을 받지 만약에 하다, 안하다 하면 그게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막 강압적으로다가 국내에 다 파는 게 더 비싸서 농가에서는 안 팔려고 그러는데 강압적으로다가 몇 백 개를 너희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농가에서는 하는 거야.
○시민국장 윤석형   
  수출을?
○박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좋은 방법을 한번 찾으셔 가지고 기왕이면 농가에 좋은 쪽으로다가...
○시민국장 윤석형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그것 좀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시민국장 윤석형   
  알았습니다.
○박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장님.
○이동섭 위원   
  계장님 오셨어요?
  계장님한테 내가 물을게요.
  계장님?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예.
○이동섭 위원   
  국장님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비가림시설을 먼저 해 놓은 것도 땅 경계에다 안 하고 박스경계에다 해 놔가지고 오히려 양쪽에 1m씩 도로가 줄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여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차가 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상인들이랑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바깥에 나온 물건을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해서라도 차가 교행이 되고 거기가 순환이 돼야지 차를 딴 데다 주차장에다 받쳐놓고서 물건을 사러오면 비닐봉지에다 하나밖에 더 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를 어떻게 해서라도 시장 안 으로다가 들어오게끔 그걸 한번 연구를 하시고 여기도 지금 비가림시설이 7억이 서 있는데 먼저 비가림시설을 한 기둥을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경계로다가 해 놓고 이번 비가림시설을 하실 때는 아주 그걸 철두철미하게 땅 경계에다가 해야 도로가 안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여기 또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설치를 하는데 조명설치는 어떤 조명을 하려고 그래요? 2억 5,000만원 있는데.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지금 활성화구역 칼라 및 조명설치 구간이 저쪽 사거리에서부터 박물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어디요?
○시민국장 윤석형   
  사거리에서 박물관까지.
○이동섭 위원   
  그래서 그걸 조명 설치를 하시면 어떤 조명 설치를 하시려고 하냐고?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지금 구체적인 조명설치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바닥은 투스콘으로 깔고요. 조명에 대해서는 이쪽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충주의 조명 그런 쪽으로 해서 보안등 있잖아요. 그런 걸로 적용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무슨 계획이 안 나왔는데 예산액이 2억5,000만원 서 있고 투스콘은 어떤 투스콘을 하려고 그래요? 색소 있는 투스콘?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구체적인 저기는 안 나왔고요.
○이동섭 위원   
  지금 투스콘이니 옥룡동도 지금 사업 한 게 있는데 그게 색소 넣은 것 같은 것 얼마 안 지나다니면 색소도 퇴색하고 별 효과가 없어요.
  이거 차라리 보도블록을 아주 좋은 걸 갖다 깐다든지 이런 게 나을 겁니다.
  그걸 해서 예산을 지금 어떤 확실한 계획도 없이 그냥 2억5,000만원만 세워놨는데 그런 걸 할 적에 그리고 지금 조명시설을 어떤 조명시설을 하려나 몰라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일 달러가 그런데 조명시설만 다 화려하게 해 놓으면 더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서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고 지금 시민국에서 발전기획단으로 빠져나가요?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예, 맞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고 계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며칠 있으면 발전기획단으로 빠져나갈 건데 그래 계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걸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도 이 비가림시설 할 적에는 정말로 경계에다가 그리고 기존에 한 비가림시설도 기둥을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래야만 하지 지금 양쪽 도로가 1m씩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유통담당 윤왕진   
  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설계할 적에 보완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 하는 데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32쪽에 농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주실 때에 ‘하이터치 공주’를 활용을 해서 농ㆍ특산물 특산품에 대한 공동브랜드로 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시고 하면 가능한 길도 있겠지만 상당히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공주시 계룡산 맑은 물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례는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그런 조례 아닌가 그렇다면 폐기를 해야 되는 조례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석형   
  지금 ‘하이터치 공주’라고 해 가지고 공주시 브랜드가 확정이 됐고 그동안 ‘계룡산 맑은 물에’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하이터치 공주’로다가 아주 통일해서 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하이터치 공주’라고 해서 누가 그거만 얘기하면 잘 모르고 어떤 품목에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 공주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상품이나 이런 데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산성본부에다가 우리가 지금 기획실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품질인증제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530쪽에 재래시장과 산성시장 활성화구역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내용 자료가 있습니다.
  중동상점가인 산성시장 활성화구역에는 맨 하단부에 보면 2008년도 공동마케팅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이 예산이 배정돼 있다고 써 있는데 산성재래시장에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을 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도 이 내용에 금년도 2008년도에 지원하는 것 중에 재래시장 노점 좌판제작 및 경계선 설치라고 해서 3,000만원을 예산 배정을 지난 추경예산에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원을 가지고 노점상에 대해서 좌판을 설치를 해 주게 되는데 노점상을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는 부분이 중앙약국에서 구 KT자리까지의 도로변에 있는 노점들 때문에 산성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노점 하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시장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어디로 들어가게 작업을 했을 때에는 산성시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서 시장이 구역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인위적으로 상권을 우리시에 또는 어떠한 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상권을 한쪽으로 몰아간다면 전체 상인을 바라볼 때 그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한 뒤에 노점상들의 배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노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당히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하고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민국장님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어떤 시책이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무리하게 하면은 소리가 나고 마찰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인연합회 의견 또 자체적인 그들의 의견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여기서 노점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주에 거주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공주 외 지역에서 오는 노점상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는 개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의 의견도 별도로 충분히 들어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 그렇게 하고 상인연합회하고 또 노점상하고 같이 의견 조정을 하고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30여명이 떼지어왔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그냥 골목으로 막 우격다짐으로 밀어넣는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또 상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꼭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국장 윤석형   
  예.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28쪽에 공동쿠폰제 발생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내역과 이충열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설명회 그리고 두 번째로 UCC 시연회 결과물과 세 번째로 도시브랜드 과업 지시서에 대해서 내일 7월 4일 17시까지 자료제출이 가능하실까요?
○시민국장 윤석형   
  내일요?
○위원장 양준모   
  예, 내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석형   
  예.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케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541쪽 공통사항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이동섭 의장님.
○이동섭 위원   
  지금 결손처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건설회사들이 대신토건이니 미금건설이니 삼지종합건설이니 삼우개발이니 해 가지고 약 8,657만1,000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게 부도가 완전히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이것은 부도가 나가지고 체납처분이 종결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법인인데...
○세무과장 김갑동   
  무재산도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법인인데 어디서 부도나 가지고 매매되고 그런 건 없어요? 건설회사 매매된 건 없냐고요?
○세무과장 김갑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무재산은 저희가 전국에 걸쳐서 다 재산조회를 한 후에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 건설회사에서 못 받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런 거 있는 것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청송심씨 혜사공파는 1,817만4,000원이 시효소멸이 됐는데 양도소득이었는데 이걸 시효소멸까지 될 수 있었던 게 어떻게 해서 시효소멸까지 된 거예요?
○세무과장 김갑동   
  시효소멸이란 5년간 징수가 안 돼서 도저히 못 받을 걸로 보고 시효소멸을 했는데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재산을 획득한 것이 확보가 되면 바로 결손처분 취소하고 저희가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중에 있다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못내 가지고 시효소멸이 된 건데 그 사람들도 도저히 받아낼 돈이 없기 때문에 역시 결손처분한 겁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전부 보면 무재산, 시효소멸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시효소멸이나 안 되게끔 또 더군다나 땅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세도 못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무과도 돈 받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안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보통 어려운 건 아니지. 내려고 하는 사람이라야지 안 내려고 하고 돈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도 시효소멸이 안 되고 이렇게 할 때까지 해 주시고 무재산 같은 것도 많은데 일찍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감면세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16점 몇%를 우리 세금이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우선 감면해 주더라도 그걸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총 체납세금이 얼마 됩니까?
○세무과장 김갑동   
  저희 시세가 56억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전체 딴 걸 전부 해서...
○세무과장 김갑동   
  도세까지 해서 84억.
○이동섭 위원   
  84억?
○세무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하여튼 100억이 넘어갔었는데 많이 줄었으니까.
  왜냐 하면 우리가 돈 받을 게 있고 하니까 돈을 받았어야지 우리가 어디 가서 예산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우셔도 세무과가 물론 어렵습니다. 남보고 돈 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번호판 영치하고 이런 게 다 어려운 일이지만도 그래도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은 많이 줄었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노력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를 결손처분하는 게 적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저희 세무과에 대해서 아주 격려를 해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앞으로 체납액 징수라든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또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양준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에 의거 기업유치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2006년에 공장유치에 대해서 계획전망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그동안에 기업유치과에서 상당히 수고를 했다는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2008년도 보면 공장이 업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광철 위원   
  그것은 열심히 노력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오염총량제 문제로 개인이 공장을 유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을 몇 개 정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공주시에 한번 가서 협의를 해 보라니까 오염총량제 때문에 공장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데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는 해결되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지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어쨌든 특별법 관계 때문에 정부에서의 어떤 특별대책 내시가 없으면 저희 나름대로 개별공장 입지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농공단지에 가급적 입주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법인세 내지는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농공단지에 이쪽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사업을 자기가 나중에 기업을 크게 늘려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공장들이 많은데 꼭 농공단지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싫어하니까 그래 그런 분들을 시에서는 유치를 해야 한다고요.
  이것을 해결해 줘야지 제가 기업을 해도 농공단지 안 들어가고 진짜 개별적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하고 싶네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정부에서 4대 유역의 금강수계물관리특별법 때문에 현재는 여건이 그렇습니다마는 그 외에 가능한 지역에 우량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바이오 계통이나 이런 깨끗한 공장 있죠. 이런 경우도 수질오염총량제 문제가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다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양이 적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공장은 양이 좀 적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런 공장도 유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공장마저 실정이 오고 싶어도 지금 못 온다는 얘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하여튼 친환경적인 유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몇 군데서 이런 얘기를 듣고 저를 통해서도 가보고 그랬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공장 큰 것이 오려고 했는데 못 오니까.
  사실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몇 개 들어와야 개별적인 공장 큰 거 들어오는 게 사실은 나요.
  하여간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 봐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건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진정, 탄원, 민원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해결도 많이 됐고 지금 반대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할 때 무엇 때문에 반대합니까? 보상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대부분이 보상 심리적인 게 밑에 깔려있고 그 외에는 수질오염 내지는 지하수 고갈, 생활용수 부족 이런 것은 겉으로 표명이 되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상에 관한 것이 밑에 깔려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숙 위원님.
○박종숙 위원   
  여기 집단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신풍산업단지 지금 얼마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설득중이라고 5차까지 왔는데.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금 법적으로는 기본계획이 나온 후에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일찍 주민 설명회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첫 단추인 기본계획을 현재 지구계 설정 어느 선까지 농공단지 산업단지를 할 것인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요구사항은 올 1월에 시장실에 여주이씨들이 와서 요구한 내용은 첫 번째로는 집단가구를 제척해 달라는, 빼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유구 출신 이범헌 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지금은 산정3구를 전체를 제척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약 산정3구를 제척을 하면 신풍산업단지는 조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구계 설정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추진은 아주 초기입니다. 법적으로는 설명회는 아직 멀었는데 너무 일찍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됐습니다.
○박종숙 위원   
  아니 거기 주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은데 왜 내놓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거 좀 안 할 수 없냐고 막 몇 사람이 우리 회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거기다가 해야 되는 이유와 안 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2006년도에 공주시 전체의 농공단지 내지는 산업단지를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가 강남에서 탄천산업단지, 강북에는 신풍산업단지 2개소 산업단지가 타당성 조사에 나타났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일부 말씀을 드렸지만 신풍산업단지는 아산 쪽에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천안, 아산은 솔직히 넘쳐가지고 기업을 행정공무원이 유치를 안 해도 오히려 찾아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구에서 아산에 국도확장이 될 경우에 신풍산업단지는 오히려 입지여건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산 쪽에 있는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박종숙 위원   
  사곡산업단지 그런 건 없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사곡 신영은 계획돼 있는데 현재 기본계획도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종숙 위원   
  거기는 아마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신풍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던데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사곡 신영은 농공단지입니다.
○박종숙 위원   
  예, 거기는 농공단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면적이 좀 적고요.
○박종숙 위원   
  면적이 좀 적어서?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박종숙 위원   
  아, 그러면 꼭 신풍 여기 지금...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시에서 의지는 신풍산업단지를 꼭 하고 싶은 단지라고 보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입지 조성이 거기가 좋아서? 아산하고 가깝고?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여건이 지금 국도 확장 내지는 유구에서 아산 국도 설계중에 있는 그것이 국도가 확장이 되면 아산에는 이미 넘쳤기 때문에...
○박종숙 위원   
  그러면 주민을 설득을 빨리 시키는 낫겠네. 자꾸 여론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니까 기왕 거기다가 하시려고 확고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주민설득을 해 가지고 다른 안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숙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자료 준비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10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부서별 용역현황(최근 5년간)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동안 기업에 지원된 게 없다고 자료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기업유치과의 용역비는 타 부서에 비해서 고액이거든요.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용역이 남발이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용역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천지방산업단지 기본계획용역에 3억8,000만원 이상 들어가고 5,200, 2억2,000, 3억1,000만원, 7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용역을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줬을 때 결국은 산업단지가 부지가 결정이 되면 결국 기업한테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분양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충열 위원   
  분양가에 포함되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시비는 어떻게 보면 일시 먼저 투자하고 추후에 입주되는 기업에 대해서 분양가에 포함...
○이충열 위원   
  아, 다시 우리 시비로 분양가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래 지금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시비부담 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분양가에 포함해서 다시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업 유치하는 분들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제조업과 기타 제조업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어떻게 인ㆍ허가를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좀 난해한 말씀이신데요. 지금 현재 기업유치과에서는 공장 등록할 때 제조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산업적인 분류기구기 때문에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세부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웅진해피올 관계요. 거기에 관련된 건 그것은 그럼 어떻게 된 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이번 추경 때 아시겠지만 5억을 삭감한 내용은 당시 웅진해피콜에 대한 입지보조금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으나 저희들이 지식경제부하고 계속 지금도 협의중에 있는데 국비를 80%를 지원을 받으려고 오늘도 담당계장은 서울에 가있는데 그쪽에서는 일반 분공장이 아니고 콜센터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난해하기는 한데 현재 그게 만약 안 되면 기반시설비 5억에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럼 기반시설은 결국 우리시에서 지원해야 될 입장에 처해 있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이충열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탄천지방산업단지나 정안산업단지 조성에 그 안에 들어가는 업체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타 지역에 기업이 들어올 때는 주민들 반발이나 기타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서 사실상 들어오기가 어렵고 또 제조업이다 기타 수도권에 몇 년 이상 공장을 운영하고 했을 때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조건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기타 지역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은 기타 지역에 있을 때는 사실상 기업이 들어오기가 공주에는 어렵다라는 평이 나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결국 우리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지 않고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외에 개별공장이 올 경우에 조금 전에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강수계 관련된 특별법이 내년까지 연장이 돼 있는데 그 특별법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공주시도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여건과 입지여건 또는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 인천 남동공단에 갔을 때 사실은 이쪽이 현재로서는 아산 내지는 다른 지역보다 세종시 이쪽 인근보다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그런 좋은 여건 때문에 아주 좋은 관망 내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외에 개별공장으로 올 때 수질오염총량제 때문에 현재로서는 내년도까지는 특별법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관리지역 내지는 3만㎡ 이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이하는 지난번 송선 레미콘 공장처럼 이하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최대한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동안 우리시나 또 관계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기업이 쉽게 우리지역에 와서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   
  간단하게 조금 아까 이충열 위원님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물음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평가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검토를 하지요.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우리 공무원이 합니까? 제2용역 주는 데가 또 있습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길행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조금 아까 박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풍산업단지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주잖아요. 사전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그럼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실무부서가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보시기에 못 본다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 그걸 전부 보는지 어떠한 다른 타 단체에다 줘서 하는지 또 용역을 주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아닙니다. 완료된 성과품 가지고 시행을 바로 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거 가지고 그럼 시행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한 가지만 좀... 도시가스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잘 완료를 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가스 보조사업은 45.5%라는 게 규정이 있습니까? 혹시 보조내시 할 적에.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보조비율은 없습니다.
○조길행 위원   
  비율은 없는데 그러면 공사비에서 저희가 산정해서 우리가 공사업자하고 우리시하고 이 정도면 공사를 그러니까 업체하고 조율해서 하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그래서 45.5%를 맞춘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 45.5% 내에는 예를 들어서 주 배관.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주 배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 구역은 아니지만 시내에서 가끔 각종 모임을 보면 주 배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내내 전체 공사비의 45.5%에 비례했는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이해를 빨리 하시려고 하면은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관을 비교하시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조길행 위원   
  아!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 안에는 수용가가 다 해야 되고 그 외에 주 공급가는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업체 측하고 예를 들어서 수용가하고 같이 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그러니까 10만원을 받든 20만원을 받는 그건 상관이 없네. 그렇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도ㆍ감독은 해야 됩니다마는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해야 됩니다.
○조길행 위원   
  나머지 도로를 굴착하고 지금 다시 덮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도 우리 공사비 지금 여기에 지원하는 데에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주 공급관은 저희시와 보조금으로...
○조길행 위원   
  아, 그 보조금으로 도로포장까지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다 한다 이 얘기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조길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레미콘공장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레미콘공장 같은 분진이 나올 수 있는 공장은 사실 도시 인근에서 멀리 떨어져서 인ㆍ허가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먼저 신한아파트 그 밑에 해 가지고 민원이 하도 저기 하니까 다시 옮겼는데 송선으로 갔는데 지금 송선에는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올 지역입니다. 그 쪽에 인근이에요.
  우리 또 시외버스가 그쪽에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도시지역으로서 그쪽이 발전할 부분인데 거기에 나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고 저희들도 할 일도 많은데 나도 한 다섯 번 이상 거기 가서 민원인들하고 오라면 안 갈 수 없어요. 지역의 의원이니까 이충열 의원하고 저하고 박병수 의원하고는요.
  그런 문제가 거기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ㆍ허가 부분 그런 문제는 도시지역에서 떨어진 데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오창하고 오송 거기에 과학도시가 들어서 공장에 최첨단 바이오계통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제가 그쪽에 가서 느낀 걸 보면 아파트나 주거지역 사이에 공장이 다 지금 빡빡하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공주 같으면 여기 신관동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근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민원 생겨서 못 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보니까 아파트 사이사이에 공장이 엄청 많이 들어섰더라고. 큰 공장이.
  그것도 깨끗한 공장 예를 들어서 바이오 최첨단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러한 제약회사 이런 큰 회사들이 엄청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공주에서도 한번 이런 데도 그런 기업이 아파트 근처라든가 도시지역에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견학을 한번 시켜 주세요.
  맨날 서울 같은 데 이런 공장 가지 말고 오창ㆍ오송과학단지 한번 돌아서 견학을 하면서 그 공장을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좌우간 놀랬어요.
  우리 과장님은 한번 거기 가보셨지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기업유치활동위원회 하반기에 선진지 견학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쪽에 한번 돌아보세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레미콘공장 관계는 지난 4월인가 해서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내년 말까지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허가를 제한하는 걸로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양준모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고광철 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아까 정안IC에서 세종시간 4차선 도로가 앞으로 개통이 되면 그 지역이 앞으로 그 인근에다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낙 그쪽이 되면 행정도시에 연결되고 교통이 좋기 때문에 4차선 도로가 확정이 완전히는 안 됐나요? 지금 됐나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전체 1안, 2안, 3안, 4안까지 돼 있는데 현재 농공단지 뒤편하고 앞쪽으로 두 개로 지금 압축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도로 나가는 도면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도면 좀 자료요청 할게요.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위원장 양준모   
  이범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먼저 시민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기업유치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다는 인사는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시는 관광도시라고 돼 있지만 관광이 활성화가 지금 부족하고 또 교육도시는 옛말로 돼 있고 이제는 기업유치만이 우리 공주가 살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 와서 기업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방면으로 애로점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를 타결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신풍산업단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는 지역 의원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릅니다.
  한두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 다니고 그러는데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지역 주변의 유구읍을 위해서도 신풍산업단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하고 지금 신풍면장님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
  동네에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 만나볼 겁니다. 만나봐서 이해를 시켜서 그것이 꼭 실현되게끔 주민들도 노력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노력해서 시일 내에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고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고 용기 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고맙습니다.
  그날 당일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이 강한 언행 내지는 좋지 않은 발언까지 해 주셨는데 그 시기에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진정이 된 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지난번 신풍면 기업유치위원회 활동위원회 회의를 또 특별히 해서 여주이씨 내지는 그날 강하게 반발하신 분들 개인별로 만났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조금은 시기적으로 잠잠해지면 과장으로서 신풍산업단지 꼭 조성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635쪽에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잠깐 있으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강남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 해서 65억3,170만원이라는 집행을 했기 때문에 강남권의 주민들은 너무나 반가워하고 너무나 또 우리 공주시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구도심 공동화현상 때문에 강남권에 있어서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서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2008년도에는 현재 계획된 구간이 우리 공주시에서의 예산은 아닙니다만 중부도시가스 자체 사업비로 9억6,700만원을 배정을 했는데 그것도 1.6km밖에 안 되는 그러한 적은 미미하게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강남권이 전부 다 도시가스로 바뀌는 걸로 시민들이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홍보가 좀 덜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그러고 나서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강남권에 이쪽에 있는 중동, 중학동, 반죽동, 봉황동, 금학동 일대에 있는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일정한 원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의 공동화현상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지금 또 특히 연료비가 너무나 급증하다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해서 주민의 연료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찾아주셔야 되겠다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지금 보조금에 관련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나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30억을 보조를 했는데 이후로 주식회사 중부도시가스는 어쨌든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구도심권에 있는 각 가구별, 강북에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부도시가스에서는 현재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지시사항은 복지차원에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타 시ㆍ군에 중부도시가스 손익분기점은 10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주시는 12년이 돼야 손익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중부도시가스는 난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법을 더 신중히 검토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구도심권에 있는 우리 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전년도에 2007년도에 업무보고 시에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조례를 제정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업무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도시가스 공급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보조금 조례로 했는가요?
  그래서 그것을 정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 8월 달부터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 검토한 내용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리고 공주시 보조금 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도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별도로 보조금 조례를 아마 제정을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지역의 복지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금일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과장님께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금일 2008년 7월 3일부터 2008년 7월 4일까지 제1회 기업투자유치박람회를 서울 코엑스 3층에서 개최를 하는데 공주시의 관련공무원들께서 많이 박람회에 참석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전달이 있었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현재 기업유치담당, 산업입지담당이 현재 서울 컨벤션센터 3층에 가있습니다. 저도 내일 출장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그 외에 아까 이충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제조업 기준자료와 고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안IC 부분의 도로 도면을 내일 7월 4일 17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지적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길행 위원님.
○조길행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평균치는 2.2%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32%까지 내리고 어떤 데는 많이 올라가고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많이 올라가고 그러는 것은 택지개발을 했다든지 개발을 해서 상승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   
  아니 저도 그건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처럼 부지가 어떤 형질이 변경됐거나 또 앞으로 상승효과가 높은 데라든가 그런 쪽은 제가 30% 하든 50% 하든 그건 문제 안 삼겠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의 형질변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발계획이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그리고 보상계획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굉장히 한 30% 내리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상당한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경우는...
○조길행 위원   
  요구도 지금 보시면 상향요구도 73%지만 지금 보니까 하향요구가 더 많아요.
  저는 한쪽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의 양쪽으로 저기한데 상향요구한 분도 73필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필지별로 오지만 제가 낮다고 해서 시에다 문의한 적이 여간해서 없거든요, 크게.
  그렇다면 시민 어떤 분들이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공시지가 이것을 1월 1일 기준 할 때는 전 필지를 감정하는 건 아니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전 필지를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 관내에 3,800필지가 있습니다. 지목별로다가.
○조길행 위원   
  그거에 의해서 하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거에 의해서...
○조길행 위원   
  그러면 그냥 옥룡동이라고 하고 옥룡동 같은 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30%가 뚝 떨어진 이유 그거만 간단히 말씀하시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 지역 전부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산정을 잘못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맹지 같은 경우가, 대지에서 맹지...
○조길행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맹지.
○지적과장 윤안수   
  그러한 사항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길행 위원   
  혹시 이런 게 오해를 받을까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옥룡동을 지목한 것은 예를 든 겁니다.
  옥룡동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 그랬을 때 지가를 낮춰놓으면 보상하기도 좋고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가 좋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민원인들이 그런 소지가 발생할까봐 제가 물음을 하는 겁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그런 지역은 절대 낮추지를 않아요.
○조길행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 하향이 된다고 전화가 많이 왔어요.
○지적과장 윤안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길행 위원   
  그래 제가 저한테 하지 말고 시에 조정역할을 다시 하니까 평가를 다시 하니까 그쪽에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리결과를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의장님.
○이동섭 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전산화사업비를 이번에 과장님이 어디다가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올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현재도 작업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 시ㆍ군을 균등 배분해서 국비를 내려준 것을 재작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에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안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행정지원실 질의할 때 한 얘기인데 농업직이라든가 임업직이라든가 기술직에서는 읍ㆍ면으로 복수직으로 발령을 받는데 지적직은 지적과에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를 못 받고.
  그래서 시민국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먼저 했는데 지적직이라도 읍ㆍ면ㆍ동으로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면 지적직에 대한 인사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지적직도 앞으로... 지금 복수직 같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불분명한 것을 다른 부서와 평등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어떻게 검토해 볼 수 있잖아요?
○시민국장 윤석형   
  지적직이...
○고광철 위원   
  왜냐 하면 행정복합도시 장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사실 6급 계장님 같은 경우는 가서 거기에 충분히 지형적으로나 모든 게 갈 수 있어요. 신관동에 이런 데.
○시민국장 윤석형   
  지적직이 읍ㆍ면에 가서 일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읍ㆍ면ㆍ동이나 일반행정직이 가서 지적업무를 본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지적직하고 복수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설직이라 하더라도 어려워요.
○고광철 위원   
  행정복합도시 그쪽에는 경계지역이라 사실적으로 지적직이 나가서 한다면 민원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는 더 잘될 것 같은데요.
  경계라든가 모든 거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투리 이런 문제 걸린 문제 이런 거 해결이라든가...
○시민국장 윤석형   
  그런데 이게요. 기술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렬이 행정직, 농림직, 건축직, 토목직, 지적직, 환경직, 화공직 여러 개가 쭉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환경직하고 농림직을 통합했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건축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직렬하고 복수직으로 해서 왔다 갔다... 과장은 좀 틀려요. 과장은 관리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직원들은 예를 들면 건축설계 같은 거 볼 줄 모르는 일반행정직이 거기 가서 근무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또 지적직도 일반행정직이 지적직 자리에 가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중에서도 복수직렬에서 볼 수 있는 별 기술직의 의미가 없는 직렬이 있는가 하면 꼭 그 직렬이 해야 되는 그런 직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직은...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고광철 위원   
  직렬로 제가 봐서 부합되지 않는 보니까 상당히 지난번에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양준모   
  고광철 위원님, 지적직이 없어지고 시설직으로 해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심도 깊게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부의장님에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장기가 행정복합도시 이런 것만 꼭 지적직 다시 직렬이 바뀌겠지만 꼭 그런 데라고 해서 지적직이 장기면에 가서 행정복합도시... 주장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위원장 양준모   
  이충열 위원님, 본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조금 벗어나는 내용 같은데 좀...
○이충열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준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일차 감사활동은 2008년 7월 4일 9시 30분에 시작하여 발전기획단 소관 3개팀과 산업건설국 소관 4개과, 그리고 문화재관리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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