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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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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9월4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7.   6.백제4왕추모각설립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면
  3.   2. 공주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면
  4.   3.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면
  5.   4.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면
  6.   5.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면
  7.   6. 백제4왕추모각설립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 면

(11시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 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은 9월 3일 총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동일자로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신동식의원외 4명의 의원님으로부터 백제4왕 추모각 건립을 위한 건의안이 발의 접수되어 오늘 심사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면 
2. 공주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면 
3.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면 
4.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면 
5.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면 

(11시 03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趙旻東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수시 간담회, 총무위원회 위원들의 개개인 심사숙고끝에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등 5건의 심사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최대한 접근되도록 9월 3일자로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집행부 총무과장과의 충분한 질의.답변.토론 절차를 거친 결과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공주시의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국.실.과의 명칭 변경과 실.과의 사무 분장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사항으로 복지여성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회진흥과의 사무분장중 사회단체 지원 부분에서 개별 사회단체명으로 세분화되어 있는것을 포괄적으로 국민 운동관련 사회 단체육성 및 지원으로 사무분장하고 세부적인 사무 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 추진 지침에 의거 현정원을 축소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8월 31일자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수정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산업업무중 농산.유통.원예.특작사무에 대하여 업무를 이관시켜 농업유통과 과학 영농을 위한 지원과 기술 보급 업무를 강화하여 농업기술 센터의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축소 방침에 따라 직급을 하향 조정하고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 설치조례안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하수도 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하수도 사업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5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그 한건, 한건 종결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먼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沈載正 의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의장 崔仁根   
  예, 질의 하십시요.
○沈載正 의원   
  정안면 심재정 의원입니다.
  그동안 공주시기구설치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와 함께 개정안중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농민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우선 농촌지도소 정원감축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의 기반구축과 식량증산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농업지도직 감원율이 행정직 감축비율보다 2배나 넘게 조정 축소시켰다는 것은 그 자체는 농정 조직의 사기 저하는 물론 취약한 지방 농정서비스의 부재 및 농민들의 대행정 형평성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심히 높아질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해서 일반행정직 감축율은 8.8%가 되고 지도직 감축율은 19.1%가 되었는지 그리고 각 면장에게 배포된 지도소 감축현황 자료에는 17%였던 지도직 감축 비율이 본회의날 얻은 각 실과 조정 현황표에는 19.1%가 될수 있었는지 관계자가 되시는 분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仁根   
  심재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담당과장인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정안면 출신 그 심재정 의원님께서 질의한 지도직 감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그 총무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심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말씀드린 내용으로써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의 그 총감축 비율은 정부에서 준 법정비율이 11.28%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사오입을 하면은 우리 유인물에 나온대로 11.3% 그러면 총정원이 저희가 1,081명중에서 11.3%를 감축을 하면은 저희 법정 정원수가 959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직렬별로 보면은 일반직이 687명이 조정이 됐고 별정직은 35명, 법정비율로 산출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도직이 41명, 기능직이 195명으로 이렇게 감축이 돼서 현 그 법정비율 인원이 959명인데 비율별로 보면은 일반직이 9.3%, 또 별정직이 36.3%, 또 지도직이 12.7%, 기능직이 11.3%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아까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지도직만을 별도로 이렇게 설명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감축비율로 보면은 1,081명중에서 일정 비율인 11.28%로다가 일률적으로 정원에 대해서 비율별로 감축을 하면은 일반직이 45명을 감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기능직이 5명, 별정직이 2명, 그리고 지도직이 마이너스 1명, 이렇게 비율별로 하면 나옵니다.
  그러나 지도직이 현재 명예퇴직 신청이 1명이 돼있고 또한 2000년도에 가면은 자연적으로 정년퇴직 대상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이 2000년 이후에 저희시에 가용인원이 남는 인원이 47명이 남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남는 인원이 일반직이 28명, 기능직이 16명, 별정직이 1명, 지도직이 2명, 이렇게해서 2000년이후에 지도직이 2명이 남도록 이렇게 돼있는데 이 2명은 2000년도에 정년퇴직 대상자기 때문에 지금 1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했고 오히려 2000년 이후에는 지도직은 1명이 그 결원이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도직에 2명을 더 깍는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직은 2000년이후에 한 45명이 감축을 해야 되는데 지도직은 오히려 새로 신규로 2명을 뽑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전체적으로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단 그 지도직에 정년퇴임으로 해서 결원되는 인원을 저희시에서 감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도직에 대한 그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단 법정비율로 따졌을때는 지도직이 조금 높은걸로 이렇게 나타날 뿐이지 전연 일반직하고 형평을 맞춰서 감축을 했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沈載正 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심의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沈載正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고또 질의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공공시설 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이 사항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이 사항도 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입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백제4왕추모각설립을위한건의서채택의건 면 

(11시 2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백제 4왕 추모각 설립을 위한 건의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의원이신 신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의원   
  신동식 의원입니다.
  백제 4왕 추모각 건립을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백제의 고도 이며 문화유적 도시인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이 백제의 얼을 되살리고 수시로 참배하여 승하하신백제 4왕의 성덕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각등 제각시설이 없어 임시로 제향소를 설치하고 제향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제의 고도이며 충효의 고장으로 백제문화유적지로 전승시키고 백제문화를 세계속의 문화로 되살리기 위한 당위성을 들어 국가차원에서의 지원 사업으로 건립되도록 관계 요로에 건의 하고자 하는 사항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송산리 고분군내 또는 인근지역에 백제 4왕의 성덕을 추모할 수 있는 추모각이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자세한 내용은 좌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백제인의 숭고한 충효정신과 찬란한 백제문화를 전승시킬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신동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신동식, 윤건병, 김태룡, 정한석, 김종완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건의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 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4왕추모각건립을 위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백제4왕 추모각 건립을위한 건의서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방침에 능동적으로 동참하기 위하여 이번에 부의된 조직개편에 대한 조례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안건심의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전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번 통과된 조례안에 의거 이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등 집행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과 21세기를 맞아야 할 행정을 펼쳐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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