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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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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9월 3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15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徐海萬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 외 6인으로부터 제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금번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거 98년 8월 27일자 공주시의회 공고 제5호로 제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으로서는 먼저 8월 28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8월 31일자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한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2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번 회의록을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양동호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동호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님을 본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0시 17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朴公圭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평소 그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개정이유로서는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지역의 행정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개성있고 탄력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청의 국 및 실ㆍ과 명칭변경과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서는 첫째, 안 제2조, 제3조에 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정책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조와 제4조에 종합민원실을 시민봉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통신실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안 제2조와 5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안 제2조와 6조에는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통폐합하여 기획감사실로 하고 그 분장사무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지원실을 신설하고 그 분장사무를 부여하도록 안 제2조와 7조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회문화국에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자치행정과를 두며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복지여성과로 하고 총무과의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각각 변경하며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8조에 삽입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그 산업경제개발국에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적과를 두며 산림과에는 농정ㆍ축산 업무를 흡수해서 농림축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합하여 도시건축과로, 교통행정과에 도로업무를 흡수해서 도로교통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그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3국 23과를 2국 17과로 통합 조정하는 개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이유로서는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추진지침에 의거 현정원 1,080명에서 121명을 감축한 95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인력의 재배치를 위한 정원의 관리 기관간 정원을 조정하고 시군 통합이후 운영해온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기하려는 뜻이 제안.. 그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1호에 본청에 두는 정원 총수를 434명에서 41명을 감하여 393명으로 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 총수를 16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15명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77명에서 9명을 감원한 168명으로 하도록 안 제2조 3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사업소에 두는 정원 총수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설로 인하여 71명에서 3명을 증원한 74명으로 조정을 해서 안 제2조 4호에 명시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82명에서 73명을 감원하여 309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공주시군 통합이후 운영해온 한시정원에 관한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며, 별정직 공무원의 초과현원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을 부칙 제2항에 삽입을 해서 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본청의 산업업무중 농산.양정.유통 및 원예특작사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로 분장하는 한편, 유구읍 소재 농촌지도소북부지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공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를 공주시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로 제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본청의 산업업무중 농산.양정.유통 및 원예특작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분장을 조정을 했으며, 조직개편으로 인한 공주시농촌지도소북부지구지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 지방행정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소장 직급을 4급에서 5급으로 하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2항 규정에 의거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제2항에 의거 소장의 직급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 1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 향상을 기하고 상하수도의 사업의 공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함은 물론 수도과 정.취수장에 분산되어 인력의 통합 및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새로 설치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사업소의 위치를 공주시 옥룡동 산 6-1번지에 두는 내용으로 안 제2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사업소의 관장업무를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안 4조에는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그 사업소에 소장외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조례안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공주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계획서와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 관련 사본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총무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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