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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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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2일 (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3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   9.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2.   11.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3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10.   9.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2.   11.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   12. 휴회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전병용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전병용 시장님 수고해 주십시요.
○시장 全炳庸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시가 풍요로운 지역의 미래를 가꿔 나가는데 있어서 항상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우리 고장은 문화의 향기가 묻어나는 살기 좋은 희망의 고장으로 발전을 거듭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어 이제 모내기를 거의 마무리 하고 풍년 농사를 위한 준비가 분주합니다.
  특히 올해는 매년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홍수와 가뭄등 자연재해없이 순조로운 영농이 진행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는 축복받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시에서 올해 하반기중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바램에성실하게 부응하고자 하는 당면과제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재의 주어진 여 건하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자는 의지로 경상예산을 삭감하고 이러한 삭감분을 생산적인 투자로 증액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잠시후에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전병용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여 제37회 임시회를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6월 7일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 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9년 6월 12일부터 6월2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공주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주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올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인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배경과 그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올해의 당초예산 확정 이후 국.도비 보조재원등의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절감한 경상예산을 사업비에 재투자하고 필수경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자체 세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지방세는 결산액에 의거 안정적으로 전망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항별로 분석한 결과를 세입에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의 재원은 자활보호 생계보호비 15억원을 포함한 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전년대비 현격한 세입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의 경상경비중에서 12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사업비를 마련하는 근검절약의 고육지책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같이 마련된 재원으로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연금과 의료보험부담금 9억원등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하였고 도시계획도로개설등 현안사업비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주요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액 9건에 대해서 15억원을 우선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782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1,704억원보다 78억원이 증액되어 4.6%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1,449억원으로 이미 확정 된 예산 1,343억원보다 106억원이 증액 돼서 7.9%의 신장을 가져왔습니다.
  특별회계는 333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362억원보다 29억원이 감액돼서 7.9%로 축소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으로써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주민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7억 5천만원, 지난해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7억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억, 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1억원, 용도지정기부금 수입 3억 5천만원, 지난해 국.도비이월송금액 22억원등 세외수입에서 9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자동차세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증액 보조금 6억 2천만원과 재난관리상사업비 3천만원등 지방교부세에서 6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촌 오염 소하천정비사업등 지방양여금사업변동액 9억 1천만원은 감액, 경지정리사업등 국고보조 사업비 16억 3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웅비탑 건립등 도비보조사업비 25억 5천만원은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연금부담금 7억 8,700만원, 의료보험료 인상분 1억 4,700만원등 법적 의무적 경비 14억 4천만원, 정보통신사업에 따른 Y2K문제해결 사업비 2억원, 검상동 위생매립장 운영비 3,700만원, 기타공무원 교육훈련관련 경비 부족분 6,8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433억원보다 3.2%가 증가된 447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는 송산리고분군 휴게 공원조성사업비 3억원, 충남테크노파크조성출연금 2억원등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비 10억원, 박물관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비 33억 8천만원등을 보조사업비 변동분으로 계상하여 당초 737억원보다 7%가 증가 된 7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10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이자변동에 따른 상환액을 당초 50억 7천만원보다 21.1%가 증가된 6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361억원보다 7.9%가 줄어든 333억원으로 2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9억원이 증액되었고 일반 특별회계는 19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6억 2천만원보다 16% 증가한 65억 2천만원, 일반, 특별회계는 당초 500억원보다 12.1%가 감소된 268억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 5억 3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3억 4천만원등을 세입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 영업비용을 1억원정도 절감운영토록 하였으며 노후관 갱생공사등 지방 상수도 시설보완을 위해 3억 5천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억 5천만원, 예비비로 4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주택 사업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비 6,200만원이 증가한 6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융자금을 2,100만원 증가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으로 국.도비지원에 따른 의료보호진료비 10억원이 증가한 45억 4천만원은 반영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시비 추가 부담분 5억원은 재정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은 골재장 진입도로개설비 반환금 12억 5천만원, 과년도 미수금 11억원을 세입조정하였으나 골재물량의 감소와 판매단가의 하락 그리고 골재채취비용 직접정산 방식으로 인한 변경됨에 따라서 당초 예산 규모 183억원보다 31.1%가 줄어든 126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7개 특별 회계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박물관 이전부지 매입비 33억 8천만원, 웅비탑건립 부족분 사업비 9억 4천만원, 문화재정비 7건에 대한 사업비 9억 3천만원, 송산리고분군 휴게공원조성 사업비 3억원, 향토사료관 건립지원금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7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비 3억 7천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비 1억 8천만원, 보물교개량 추가사업비 3억원,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비 10억원, 시청에서 한전간 전주지중화 사업비 3억원, 시내포장덧씌우기 사업비 1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한 개선사업비 1억원, 충남테크노파크조성사업 출연금 2억원등 총 14건에 9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석장리 구석기유적전시관건립, 농어촌 도로사업등 7개 사업비 74억원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부족등으로 연내사업완료가 불가능해서 명시이월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당초 동부간선도로확장과 불티교 가설사업비 2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부간선도로확장공사비 올해의 총 사업비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재원이 5억원이 추가됨에 따라서 시비 부담금 5억원을 채무부담하였습니다.
  신관대학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을 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2000년도 상환조건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의 예산결산결과 정리와 올해의 당초예산 확정이후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등의 재원 변동분을 정리하면서 필수 소요 사업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급증하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세입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재정운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초부터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 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도 경상경비를 절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지역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초긴축 재정으로 수지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와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29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본 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 전원으로 구성,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본의장을 제외한 열여섯분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 및 개선 명령 이행기간등을 계량화 기준에서 필요시 수시로 수선의 정도에 따라 행정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화장실 범위를 관련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기준으로 청소는 1일 3회이상, 도색은 연 1회 이상에서 필요시수시로 실시토록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명령 이행기간 지정을 3개월내에서 수선의 정도, 수선의 기간등을 참작해서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설정토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조례 규칙에 근거한 규제행정정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사회진흥과장 정용희입니다.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및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폐지로 심의된 내용과 본문 내용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융자금의 대부 신청시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조항을 삭제하여 신청인의 편익을 도모함에 있으며 융자금 대부신청시에는 행정절차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융자금 대출시에는 연대보증을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사항으로 이제까지 이중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융자금 반환요건중 목적달성, 사업능력 여부에 의한 요건을 삭제하고 시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한 자에 대해서만 융자금 반환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정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 제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부합되도록 공주시읍.면.동복지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복지회관 사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였던 것을 복지회관 사용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연장 허가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허가신청 경합시 현재까지는 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였으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사용허가 취소의 사유가 발생시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는 규정이 지금까지는 없었으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일방적인 허가취소시에손해액을 변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6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공주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로는 균등할 주민세를 동지역은 4천원, 읍.면지역은 3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과 비업무용 자동차세를 배기량별로 하향 조정하고 2000cc 초과분은 220원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와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중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으로 납부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호는 1월중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2호는 제1분기 납기중에 신고하는 경우로써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3 호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세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시책에 따라 침체되는 건설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를 확대하여 주택안정과 건설경기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8.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9.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전통적인 3대생산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보다 지식이 강력한 경쟁요소로 대두됨에 따라 신지식인을 발굴, 포상하여 지식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했습니다.
10. 공주시농업기술센타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 

(11시 41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李德根   
  기술보급과장 이덕근입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분석의뢰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기술센터 보유시설 인력. 장비를 이용하여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영농목적 및 시책추진상 필요한 분석은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분석하고 분석경비가 분석기관에 지원되는 비료제조 회사나 농협의 입상배합비료제조 목적의 토양분석등 일반기관, 단체, 비영농인의 분석의뢰를 유상으로 분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농업기술센터의 분석범위 및 처리절차,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 10조이며 안2조는 분석항목으로 농업용 퇴비분석, 농경지 토양 화학적 분석, 농작물 식물채분석, 객토분석, 오염분석을 규정하고 제3안은 분석의뢰 방법을 규정했으며 안제4조는 의뢰받은 시료의 처리절차를 규정했고 안 제5조는 분석결과 농사목적 이외의 타용도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확인되거나 농업기술센터 보유시설, 장비, 인력등으로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분석을 거부할수 있도록 분석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제9조는 분석의뢰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징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제 10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의 공주시 소재 농경지의 영농을 위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분석경비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1.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43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1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입니다.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장비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금강의 골재장이 갈수록 고갈됨에 따라 골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중인 금년도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준설선외 9종으로써 총 22점이 됩니다.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행정지원실장 수고 했습니다.
12. 휴회의건 

(11시 44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도 6월 13일부터 6월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6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의장이 강환돈 의원님과 김종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환돈 의원님과 김종완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조례의 제정, 개정이 있을 시는 본회의에 상정하기전에 의원간담회에 나오셔서 관계 공무원이 전의원을 상대로 설명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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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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