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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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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9년 7월 31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폐지조례안
  10.   9.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폐지조례안
  10.   9.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3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 던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趙旻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확정된 보조금관리조례조문 일부를 수정, 보완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시책에 따라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활성화를 위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효과, 침체된 지역 경제에 효과가 있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는 것으로 간주된 것으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 조정 지침에 의하여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본청의 2국 17개 실.과를 2국 16개 실.과로 개편하고 산업경제개발국을 산업개발 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공보정책실과 정보통신실을 통합하여 공보전산실로 변경하고 서무업무를 자치행정과로 농정.축산업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는등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제2단계 지방구조 조정 지침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고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려는 내용으로 정원의 총수를 959명에서 91명을 감원, 868명으로 하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을 15명에서 14명으로 감원하고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부합되도록 조례 제명을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로 바로 잡고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확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3호중 사용허가 취소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았을 경우 2년이 경과하면 가능토록 했던 사항을 1년이 경과하면 완화시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종합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의 시설 사용료를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부 사용료 즉, 냉.난방 및 전력사용료를 물가 심의를 거쳐 상향 조정하고 체육시설 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실내 체육관은 백제체육관으로, 궁도장은 국궁장으로 자구 수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仁根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 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8.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폐지조례안 
9.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은 7월 30일자로 본위원회에 안건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토론절차를거친결과 먼저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 규제사항이 폐지 또는 완화되면서 현행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제4조, 「허가할 수 있다」를 「허가, 신고 수리할 수 있다」로 자구 삽입하고 제10조 제3항,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를「과반수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8조 규정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을 규정에 의하여 「표준 설계도서를 이용하여 건축 신고할 수 있는 건축물은」으로 하고,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21조 제3항,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였으며 제22조 제1항 제4호,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를 「건축업무 종사자」로, 제48조 제14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있어서는 110%」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제3호의 3 단서에 해당하는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10%, 그밖의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행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의 근거가 되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가 개정되어 동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짐에 따라 폐지하려는 사항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부품대수수료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수혜농가 폭을 넓히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仁根   
  이계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일괄 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일간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병용 시장 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홍수, 더위등 기상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태풍 닐이 우리 한반도를 지나감에 따라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만은 별 피해가 없었음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재난이라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평소 재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합시다.
  동료의원 여러분!
  삼복더위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99년도 주요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그동안에 시정에 대하여 질의하고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들이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고를 통해 파악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도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는 의욕에 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휴가철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전병용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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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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