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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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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26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제3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3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7.   6.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8분 개의)

○의장 崔仁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劉興烈   
  사무국장 유흥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여 제38회 임시회를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길행 위원장외 6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21일 제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발의 및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2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번회기중에는 ’99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崔仁根   
  사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0일 제37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을 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7월 26일부터 7월 31일까지 6일간 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崔仁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또는 완화하기로 확정한 보조금관리조례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보조금 교부결정시 조건을 붙여 수익발생이 예상될때 보조금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사정변경에 의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므로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요건에서 삭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실적보고 기한을 사업완료, 폐지승인 “지체없이”한 그 사항을 사업완료나 폐지승인후 “지체없이”라고 돼있는 사항을 “10일이내로” 라고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자에 대한 제재요건중에 보조금교부에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때는 동조항 제1호에 포함되는 내용이 중복돼있기 때문에 삭제토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건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한 일환으로써 정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崔仁根   
  기획감사실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정부 시책에 따라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활성화 대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이되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두번째는 공주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으로써 시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15년간 전액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仁根   
  세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먼저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 2월 8일과 4월 3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야 할 규제완화 사항의 정비와 기타 미비사항을 조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적용의 완화제도로써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완화적용의 신청절차만을 정하였습니다.
  두번째, 법령등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개선으로 법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법령에 부적합한건물과 대지에 대해 건축허용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세번째,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을 축소하고 대형건축물의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에 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번째,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정한 사항으로 용도변경이 허가 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허가수수료는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을 완화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예상지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를 확대 허용하고 규모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건축사 현장조사제도를 조정한 사항으로 대규모 건축물의 사용 승인은 설계 또는 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지안의 조경면적 기준을 조정한 사항으로 양수장이나 대피소, 공중화장실등 건축물은 사실상 조경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공간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도로의 지정절차를 개선한 사항으로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되어 있는 경우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주거지역에서 단란주점을 제한하였고 자연녹지지역중 취락지구안에서 숙박시설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주유소 및 액화석유까스 판매소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열번째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을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열한번째는 재해위험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를 단순화한 사업으로 침수위 이하를 주택으로 사용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와 토지분할 제한을 하는 사항으로 대지 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법령에서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폐지하고 다만 건축물이 있는 소규모필지로 분할되는 것을 계속 제한하되 그 면적은 완화토록 했습니다.
  열세번째, 일조기준을 개선한 사항으로 주거지역에서 층수 및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은 1미터, 8미터이하의 부분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높이의 1/2만 띄우도록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할 시설을 축소 및 간소화하였으며 열다섯번째, 공작물의 준용규정을 완화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조례에 위임된 경미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위반 유형 별로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했습니다.
  열일곱번째,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현행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하며 주요골자로는 개정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지역을 고시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은 준농림지역안에서 식품접객업등의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질오염이라든지 경관보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시군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는 개정전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법령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6.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崔仁根   
  도시건축과장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농업기계순회 수리반설치및 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盧綜善   
  공주시 농업기계순회수리반의 부품수리대금 징수체계를 개선하여 균형있는 수혜로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순회농가의 폭을 넓히고자 현행 공주시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농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의 제명에 주어가 중복되어 알맞도록 개정하고 현행 3천원미만의 부품은 여러개를 교체하여 수리가액이 많아도 무상처리하고 3천원이상 부품은 1개만 교체하여도 부품대금을 징수하던것을 농가당당일 수리비 총액이 5천원이하일때는 무상으로 하고 5천원이상은 5천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징수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7.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崔仁根   
  농업육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金甲東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김갑동입니다.먼저 문예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에 부합되도록 조례제명을 공주시문예회관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공주시규제계획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확정된 조문을 정비하여 문예회관사용 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시는 사용일 5일전까지, 변경허가는 3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던것을 사용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았을 경우 영구사용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납부토록 하던것을 사용전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용중단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체육시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종합운동장과 백제체육관의 시설사용료를 6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과 비교를 해본 결과 대부분 균형은 이루고 있으나 냉난방 사용 료와 전력사용료등 일부 사용료가 우리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어서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사용료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명칭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실내체육관은 백제체육관으로, 궁도장은 국궁장으로,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자구를 수정하고 체육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일부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향조정하는 내용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崔仁根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지방 구조 조정지침에 의해서 지방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본청의 2국 17개 실과를 2국 16개 실ㆍ과로 1개 실ㆍ과를 감축하고 산업경제개발국을 산업개발국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공보정책실과 정보통신실을 통합해서 공보전산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지원실 사서 업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사회문화국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
  농림축산과 농정축산업무를 농업기술 센터로 이관하고 산업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2단계 지방구조 조정지침에 의하여 감축되는 정원을 조정하고 감축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하여 경과조치를 두어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959명에서 91명을 감원하여 86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에 두는 정원을 944명에서 90명을 감원하여 854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정원을 15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14명으로 하며 정원의 총수를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 929명, 집행기관 914명, 의회사무기구 15명을 적용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899명, 집행기관 883명, 의회사무기구 15명을 적용토록 하고 이 조례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자하며 정원관리기관 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8분)

○의장 崔仁根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본의장이 양동호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 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崔仁根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동호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님이 본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의 응답의 규정에 따라 실국사업소별로 ’99년도 시정업무보고청취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시 지적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 추진상황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0년도 본예산 심의의 심도있는 자료수집의 계기가 되었음 하는 바램입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정수행자료를 획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공주의 약속된 내일이 창출하는데 보탬이 되는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끝으로 삼복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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