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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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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5일(수) 오전11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4.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동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2항과 제1항에 의거해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건위생과장 우제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구강보건관련에 대해서 신설로 치석제거스켈링인가요? 1회당 27,000원, 치아 홈메우기 1회당 3,300원, 불소도포 3,300원 이렇게 신설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 보건소관할에서 몇곳이나 이것을 할 수 있으며 현재요, 면단위까지 하는 곳이 있겠죠? 면에도.
  몇곳이나 할 수가 있으며 지금 타시.군에 금액이 여기 지금 27,000원하고 3,300원이 타시.군하고 비교.분석을 해 보셨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일반 치과에서는 얼마씩 판명이 돼서 현재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강보건관련 즉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는 그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않는 진료항목으로서 저희 보건기관에서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보건소내 구강보건실과 읍.면지소에 있는 치과 즉 5개 치과실이 되겠습니다.
  총 본소하고 해서 6개 치과실에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사항이며 도내 아산시를 비롯해서 10개 시.군이 2, 3년전부터 실행을 하여 오고 있는 사항으로서 도내 적게는 25,000원을 징수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3만원까지 치석제거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우 홈메우기는 공히 도내 공히 전부 3,000원, 불소도포도 역시 3,300원을 징수하고 있으므로서 저희 시에서는 25,000원에서 3만원선내에서 27,000원을 채택을 했습니다.
  한가지 말씀하시는 것중에 생각이 잘 안납니다.
○姜煥敦 위원   
  일반.....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생각이 납니다.
  일반 치과의원에서는 5만원선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姜煥敦 위원   
  의료보험 혜택을 해 주고서도?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의료보험 혜택은 현재까지는 없었는데요 최근에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姜煥敦 위원   
  하고서도 그럼 5만원이라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일반 그러니까 의료보험 혜택을 안받고 5만원에...
○姜煥敦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으면.....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받으면 15,000원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구분이 됩니다.
  치주질환이 있어서 치석제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할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만 본인이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서 치주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치석제거를 요구했을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됩니다.
  5만원을 그대로 전부 납부를 해야 합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보충질의 하세요.
○姜煥敦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일반인들이 치아가 아파서 갔을때에 지금 과장님은 전문적으로 전문용어를 써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갔을때에 과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치석제거를 한다 아니면 치석 스켈링을 한다 이 구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일반 치과에서도 치석제거를 했을때는 의료보험 혜택이 안되니까 5만 원이고 스켈링을 할시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되니까 15,000원....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석제거를 원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켈링이고 똑같은 용어입니다, 용어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중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는 치주질환이라고 해서 치석으로 인한 잇몸질환이 있을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잇몸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치석제거를 할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럼 우리 시보건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소하고는 그런것 상관없이 다 이런 혜택을 주신다는 겁니까?
  일반치과에서는 지금 말씀주신대로 잇몸질환이 있을 때하고 없을때하고 구분이 돼서 의료보험 혜택도 주고 안주고 하는데 ...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 구분을 저희도 두어야 됩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 그냥 일괄적으로 있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러나 치주질환이 있어가지고 치석제거를 할 경우는 방문당 수가 복지부에서 정한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姜煥敦 위원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姜煥敦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간에 없었던, 생각지 않았던 그런 스켈링이라든지 참 오복중에 하나인 치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각 여기 계신 위원 님들이 지역에 홍보하는 그런 얘기를 할려면 그냥 이대로 지금 수가에 되어 있는 대로 과장님이 저희한테 내주신 이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치면 어떤 사람은 갔을때에 지금 말씀주신대로 잇몸질환이 있어서 하면 이것은 다시 치료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보험수가를 적용을 못하고 이게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27,000원에 잠정적인 금액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잇몸질환이 있을 때는 방문으로....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방문당 수가로 진료가 가능합니다.
○姜煥敦 위원   
  1,100원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姜煥敦 위원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그것은 이 수가기준표가 복지부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수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별도로 또?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姜煥敦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27,000 플러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27,000원의 경우는 치주질환이 전혀 없는 정상인이 치석제거를 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렇고 질환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얼마를 더 받느냐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방문당 수가로 끝납니다.
  방문당 수가 1,100원으로 그것은 끝납니다.
○姜煥敦 위원   
  1,100원으로?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姜煥敦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열악한 형편속에서도 이 수수료나 이런데 관심을 더 가지고 시 재정 확보에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간에 이 장장을 넘기면서 의문 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말씀하신던 치석제거, 그 사업을 그간에는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하지 않았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그 치석제거사업을 했었는데..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안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안했어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그것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니 전에 제가 유구있을 때 한번 치석제거를 해본 일이 있었고 아니 그때 돈냈어요, 있었고 그간에는 개인이 그럼 받았었나. 내가 몇년 전에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했어요.
  제가 요새 치과를 다니기 때문에 수가도 제가 잘 알아요, 넘기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안받았다는 것은 참 이상한 얘기에요.
  하여튼 지금이라도 받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고마운 일이고 보험이 되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吳椿煥 위원   
  보험이 그간에 질환중에 있는 사람, 치료중인 사람은 보험혜택을 주고 치아의 건강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보험 혜택을 못받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런 사람들이 금액을 지금 유구같은 경우는 4만원씩 받아요.
  그리고 보험되는 사람은 15,000원씩 받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보험이 안되는 경우 27,000원이면 좀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작부터 받아 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받는다고 하면은 다행한 일이고 27,000원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기 부칙에 ‘10일이 경과함은’ 유독 날짜를 한정해서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공포한 날로부터 10일후에 시행하는 하는 홍보 차원때문에 그러나요?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러나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그것 좀 여유를 두고 공포한 후에 10일동안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증명발급수수료 요율표에 제가 시간이 있어서 %를 내보니까 41%에서 59%까지 이렇게 일정치않게 적용이 됐는데 그것을 밝힐만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각 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요욜을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 인상폭이 21%에서 59%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吳椿煥 위원   
  2002년까지 현실화 목표는 원가 계산에 대한 현실화 목표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저 같은 진단서인데 일반 진단서 또 특별진단서 다 금액들이 다르고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일반진단서는 그냥 보통 건강진단서고요 특별진단서는 요양신청용이라 든가 병사용이라든가 상해진단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이것은 턱없이 또 낮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거 2002년까지 현실화할수 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는 이게 건강진단규칙에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복지부에서 정한 요금이라서 임의로 저희가 인상하기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吳椿煥 위원   
  7,880원대 1,500원이면 7%, 9%밖에 안돼요.
  그리고 2000년까지 100%을 할려고 그러면 이거 2000년도까지 현실화방안은 세우나 마나한 무의미한 방안같아요. 복지부 지침을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은 수수료 만큼은 그런 감이 드는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 좀 시정할 수는 없을까요? 1,500원 더 올릴수 없을까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이것은 복지부에서...
○吳椿煥 위원   
  전부 2천원정도는 하면...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가 임의로 이것을 인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것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기타 수가에서 이 치석제거도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치석제거는 이번에 저희가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吳椿煥 위원   
  아니 그것도 상향, 한 3만원 이렇게하지 왜 27000원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저희 도내에 25,000원부터 30,000원을 받고 있는 시.군이 있는데요 중간선에서 저희가 좀 결정을 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각시.군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그리고 2000년도에 가서 다시 인상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괄 인상을 못했습니다.
○吳椿煥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6, 7, 9, 10은 현행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금액이 수수료가 없는 것은 현행대로 그대로 합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이것은 비단 오늘 와서 이야기하기는 미안합니다만은 맨날 총괄표만 붙이더라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하지?
  회의록 아까 나누어 주더니 없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있어요.
○吳椿煥 위원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답변이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吉行 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보건관련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데 그 발급수수료율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몇배씩 인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상하면서 지금 ’92년도에 조정되고서 그동안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서 조정을 않다가 지금와서 이렇게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저희 보건관련 제증명수수료는 말씀하신대로 ’92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인상을 못한 이유는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공요금으로서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상을 부득이 그동안 못했습니다.
  금해에 우리 공주시 전반적인 수수료 현실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도 거기에 부응해서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를 부득이 인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답변 됐습니까?
○趙吉行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보충질의 더 해주세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92년도에 인상하시고서 ’99년도 아니에요? 지금이.
  그런데 7년간이라는 공백을 두고서 하필 올해에 와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리신다고 하는데 다른 것 올리는 것은 따지시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현행 수수료가 저희가 500원 받던 것이 3,000원 그럼 한 600%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서 지금 보면 저희가 수수료를 이번에 3,000원 올려 준다고 해도 2002년도에 현실화시키면 지금 현재 32%니까 또 60%를 또 올려야 한다는 소리라고, 그때가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에요?
  2002년도에 가서 또 3천원, 8천원 또 이렇게 올리실 계획인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2002년도 이게 저희 공주시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이 금년도에 원가 분석액에서 거의 한 평균 50%선에서 인상을 하고 2002년도에 가서 나머지 거의 평균 50%를 인상을 해서 원가분석액의 100% 인상을 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원가분석은 어디에서 하신 거에요? 도에서 하셨는지 우리 시에서 하셨는지.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원가분석은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趙吉行 위원   
  시에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예.
○趙吉行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요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어요.
  16명이 참석해서 결과를 하셨는데 명단을 알려 줄 수 있어요? 위원 명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여기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명단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것을 하나씩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됐습니까?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제가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16명 참석했는데 14명이 찬성을 한 안이고 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공주시에서 다각적인 직업을 가진분들로 20명으로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얘기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원가분석액의 사실 이게 치료를 받으러 가는 시민들에 입장, 환자 입장에서 보면 받아 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물론 원가분석액에서 21%내지 59%가 됐다고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근로자 건강진단서같은 경우는 500원을 받던 것이 지금 3,000원을 받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해주셔야 될 것은 금년도에 모든 물가가 다오르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전체를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작년도에 근로자건강진단서를 받은 것을 보니까 394명이 받았어요.
  그래 이런 말 그대로 근로자 건강진단서라면 사실은 말 그대로 없는 분들이 보건소를 찾고 하는 것이 성향인데 최소한도 몇가지 정도는 어차피 이게 모든 물가와 경비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2002년도까지 현실화를 한다고해도 분명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그때가서 현실화를 못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해서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건강진단 서같이 많이 좀 이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현재의 %에서 조금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치아홈메우기가 금산하고 청양은 지금 현재 무료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부분을 올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한가지 정도는 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기 위해서 치아홈메우기 부분은 무료로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禹濟世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서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각종 채용신체검사서도 그렇고 일반 진단서 역시 인상폭이 상당히 참 많은 것으로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중 개인 병의원과 위원회에서의 징수하는 진단서라든지 비교 할 때 거의 한 10분의 1도 안되는 단가 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건강진단서를 받고자 할때는 X선 촬영료만 해도 저희가 받고자 하는 거의 재료대가 받고자 하는 거의 금액에 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원가 분석결과 한 9천원정도 원가가 계상이 되는데 다소 저희 의견으로서는 좀 무리가 있더라도 2개년에 걸쳐서 현실화에 좀 접근하도록 인상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무료로 치아홈메우기라든지 불소도포는 무료로 치료해 주는 시.군이 도내 금산하고 청양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보건관련 소견으로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진료를 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무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우리시 세수에 다소 보탬을 하고자 징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 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알겠습니다.
  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보건진료비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30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를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실장께서는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이번에도 역시 장장 넘기면서 의문 나는 사항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목록에 추정가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가액은 어떻게 산출 하셨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공시지가액입니다.
○吳椿煥 위원   
  공시지가액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공시지가만 받고도 그냥 팔수가 있나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팔게 되면 감정은 두곳에 의뢰를 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평균해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팔게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 웅진동 444-5번지와 면적관계 때문에 이러 차이가 나나, 그래도 차이가 왜 같은 지역같은데 이거 5번지나 6번지 한 필지내에 분할된것 같은데 한필지는 평당 19만 8천원이 나가고 한필지는 14만 3천원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와서....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죠, 공시지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거 번지로 봐서는 한필지인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공시지가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吳椿煥 위원   
  다시 평가해서 팔테니까 문제가 안되 겠습니다만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감정해서 합니다.
○吳椿煥 위원   
  수의계약은 대개 최고 한도액을, 매가 가격의 한도액을 얼마로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사거나 팔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우리가 파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吳椿煥 위원   
  사거나 팔거나 할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특별한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되면 할수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수의계약 사유라고 하면요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러니까 전.답이 될 경우는 그사람 이 임대해서 수년간 농사를 계속 지어 왔다고 하는 것과 또한 대지 같으면 그사람이 집을 옛날에 지어서 지금은 짓지 못합니다만은 옛날에 건물을 계속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그러한 사유가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연고권자한테 수의계약을 해주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수의계약도 공개경쟁을 할때가 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수의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원에 주고서 감정을 해서 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그 금액 이상으로 팔면 됩니다.
○吳椿煥 위원   
  다른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구에 석남리에 264-1번지가 있죠?
  그것을 딱 한건만 올라왔는데, 아니 석남리에 거기 보면 그저 강계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현황을 잘 알테니까, 거기 사진관 자리죠?
○재산관리계장 姜鍊行   
  예.
○吳椿煥 위원   
  그 옆으로 한 댓필지가 전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유독 그놈만 매각계획에 관리전환으로 잡았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이제 종합유리, 동기상회, 꽃집해서 5집이 이런 경우거든? 시유지를 깔고 앉았다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7월 5일자로 각 읍면동에 시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읍에서 전부 다 면담해서 본인이 사고자 희망할때는 관리계획에시유재산을 판다는 희망이 있을 경우에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264-1번지를 송연식이가 사고자 희망한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건물이 이제 유구 현재 진입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월 11일날 검토를 해서 이것을 읍으로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또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로 사용한다든지 또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보고하라 했는데 8월 20일자로 유구읍장이 그 회시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지금 먼저 현재 보건지소가 앞으로 문이 하나 나있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을 정문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라고 하는 의견의 제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팔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올린 겁니다.
○吳椿煥 위원   
  이 관계는 전에 제가 약간 그런 업무를 추진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 사항인데 여기 이제 매각이 되면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되면 그 옆에 사람들도 아마 그것을 사고 싶어하든지 개인소유로 만들고 싶어할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참고하면서 이번 계획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승인이 올라오면 승인해주라는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던 보건소 진입로 앞에 거기에 11평이 들어 있어요.
  도로를 깔고 앉아있는게 개인땅이.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거 뭐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팔면 그것을 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서 진입로를 거기로 돌려내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李云榮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희 신풍같은 경우에 시유지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개인주택을 지을려고 해도 매각을 여태까지 안해가지고 사실 그런 불합리한 주민들이 적합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도 시유지를 분할하면 매각을 시키면 사겠다고 하는 의사가 많은데 여기 행정상에 보면 하나 없네요 신풍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5일날 금년도 시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올려라 했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그 담당자가 그 사람들과 면담을 해서 또 평소에 그 읍민들이 면사무소에 찾아와서 그것 좀 사게 해 달라고 했다든가 또는 면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그것을 조사했을때에 희망자를 전부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풍에는 올라온게 없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럼 앞으로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것은 희망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지 가서 판단해서 팔아도 아무 재산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전부 연고자한테 매매할 계획입니다.
○李云榮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볼께요.
  이 산정에 신풍면 소재지 부분 저희 관할 소재지에 정유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나 들릴께요.
  그 개인소유지는 개인땅은 지금 도로로 들어가 있고 사실 그 사람이 슈퍼가 깔고 앉은 땅이 국유지라고 사실은.
  그리고 그 바로 옆부분이니까 교체할저기는 없습니까? 대안은.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국유지면요 저희들이 재정경제부 소간같으면 재정경제부로 승인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요청이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李云榮 위원   
  가능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李云榮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미안합니다.
  아까 이것을 빠뜨렸는데 백교리 그 전에 언제 제가 그 지도소 자리에 대해서 매각처분을 하든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바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언제 이렇게 공개입찰을 ’93년 10월 28일 공개입찰이 유찰, 몇 번유찰이 됐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吳椿煥 위원   
  이런 경우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제 그때 두번 유찰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하고자 했으나 수의계약 희망 자가 없어서 팔지 못한 겁니다.
  또한 저희들이 건물이나 땅을 팔때에는 감정 가격이 있거든요?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작성을 하는데 그것 이하로는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도 그 금액이넘지 않으면 유찰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행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위원   
  과장님 저희 그러니까 장기면 송선리454-4번지 1필지 거기가 지금 한빛주택 건설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업신청을 했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趙吉行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신청을 할려면 일단 시에서 승인을, 우리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사용 승락서를 해주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일대만 지금 사업승인을 신청한 거죠?
  그것은 아직 되지는 않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 사업신청을 하는데에 우리 시유지가 이 진입로로 포함이 돼서 그 포함된부분을 주택촉진법에 보면 판다고 했다든지 또는 임대를 해준다든가 그렇게 결정이 돼야만이 사업승인을 낼 수가 있습니다.
○趙吉行 위원   
  저희는 그러니까 매매를 할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렇습니다.
○趙吉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제가 두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유구 백교리 문제가 계속 그유찰이 되고 있고 그 문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좀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당면 청룡리 이 문제는 매수 희망자가 없네요 현재?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좀 앞으로 계획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아울러서 그동안에관리이전, 지난번에 했던 아파트 관계나또 시 보건소 건물은 어떻게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유구 백교리는 이것이 올해 승인이 되면 감정을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지금 현재 이것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희망 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당면 청룡리는 대지는 41㎡인데 건물은 62.77㎡거든요?
  이것은 대지가 조그만 대지에 집을 짓다보니까 이 건물이 주변토지를 깔고 앉아서 진거에요.
  그래서 주변 토지주가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공개경쟁입찰로 매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관사관계는 지금 옥룡빌라도 저희들이 임대를 주었고요 또 관사는 지금 임대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임대를 현재 준 상태입니다.
  시 보건소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경쟁 입찰을 두번에 의해서 관보에 났습니다만은 전부 유찰이 돼서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시장조합에서 이 건물의 임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조합에서 다 사용 한다면 별 문제점이 되지 않는데 이것을 시장조합에서 또 딴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고 할 때에는 그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팔 때를 팔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지금 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실장님께서 걱정하듯이 시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검토가 잘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임대를 주게 되면 재임대를 받게 되고 거기에서 또 권리금이라는 것이 붙고 해서 나중에 절대 처리를 못하니까 물론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잘 검토를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조금 늦더라도 매각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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