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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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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4일(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이 3조에 대한 사항은 개정치 않는다고 하는 현행조문을 존치한다고 하는 의미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6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정수의 7%이내로 함’ 이것을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사회진흥과장 정용희입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 이내로 이것을 삭제하는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는 이게 순수한 시비 뿐이 아니라 도비가 계상됨과 동시에 시비를 거기에 따라 서 이렇게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예를 들어서 7% 이상으로 왔을 때 저희 시비를 물론 세우지만 도비가 7% 이상으로 이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저희 새마을지도자의 많은 저기가 될것 같아서 이것을 차라리 삭제를 하고서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도 8% 내지 9% 정도의 그런 액이 온다고 하면 7%로 정했을때는 이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손해를 보고 저희 공주시에서 손해를 볼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잠깐 보충, 이건 여기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7%를 통리장 장학금 지급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15%로 맞춘다고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 하는 사항이 일치될것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물론 저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조례하고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셨는데 저희 소견입니다만은 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지급조례하고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하고는 꼭 이렇게 비교를 해야 한다는 점은 저는 조금 그것을 좀 비교가 안된다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하게 인원수도 새마을지도자와 리.통장의 그 수도 틀리고 또한 저희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도비계상에 의해서 시비가 계상되는 도비 플러스 시비가 연상되는 거고 또 이쪽리.통장자녀 장학금 제도는 그런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세워지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저희 장학금 제도와는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저기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예, 저희 새마을장학금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현재 새마을회장의 임기가 얼마이며 지금 신창균 지회장이 얼마 근무하고 있나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신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창균회장이 현 지회장을 맡는 있는 기간은 이 공주시를 창설 ’95년도 1월 1일 이후로 계속 현재까지 맡고 있는 것으로....
○申東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위원님.
○徐丙喆 위원   
  필요없는 규제개혁을 철폐하기 위해서 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개정 조례안에 찬성을 하면서 또 이곳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나오셔서 똑같이 두가지 장학금을 다루는 데에 비교점을 할테니까 자치행정과장님께서도 좀 들어 두셨다가 이따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두가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장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축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리.통장자녀 장학금도 조례안이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납금의 내역을 범위를 어디까지나 생각하는가, 공납금의 범위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단 자격조건이 갖추어져서 1학년때 선발이 됐거나 2학년때 선발이 됐다면 물론 중간 에 문제점은 도출이 되겠죠.
  뭐 통장을 그만 둔다든가 새마을지도자를 그만둔다는 조건이 충족이 안됐을때는 중단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가 없으면 중학교 1학년때만일 선발이 됐다면 3학년때까지 졸업할때까지 지급이 되는 것인가 그래서 두가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공납금의 내역 전체가 얼마고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며 그리고 한번 다른 하자가 없으면 3년간 지급이 되는 것인가.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서병철 위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납금의 범위는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학생을 이제 선정함은 이게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인문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또 고등학교에 인문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과금이 전부 틀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을 전액을 줄수, 예를 들어서 수업료만 가지고 따지는데 수업료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 하면 10만원을 다 못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사항은 왜 그러냐, 학교마다 틀리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틀리고 인문학교, 실업학교 틀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 장학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돈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공납금의 요구금액의 몇% 이렇게 따져서 그냥 그 수준을 주는데 100% 수준을 지금 현재 저기를 못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89%를 지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공납금이 나왔다고 그러면 8만 9천원 그러면 11,000원 정도는 자담으로 이렇게 저희가 되고 그런다고 그렇게 지금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 선발이후에 그 과정은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뭐 중학교 1학년때 이렇게 선정이 되면 3학년때까지 다 되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매년 연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선발심사에 의해서.
○위원장 趙旻東   
  답변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지금 공납금의 내역을 수업료 저는 수업료를 포함해서 다른 부분도 공납금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을 문제가 아니라 사실을 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례안에는 분명하게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만 지급할수 있는, 그 예를 들자면 다만 부속에 들어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원칙은 공납금은 전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급을 못하는 원인은 예산의 범위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것이 그 기준사항이요 도에서 기준을 두고 또 도의 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저기를 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일률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가 똑같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00% 다 지급이 될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문학교 틀리고 실업학교 틀리고 또 중학교 틀리고 고등학교 틀리고 해서 그 저기를 일괄적으로 할수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일률성을 통일하겠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는 안합니다만은 참고적으로 금년도 전반기에 지급된 부분이 중학생은 얼마였고 고등학생은 얼마였습니까?
  일인당.
○위원장 趙旻東   
  저 과장님 혹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 답변은 별도로...
○徐丙喆 위원   
  왜 그것을 제가 필요해서 묻느냐면요 지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이 지급되는게 있어요.
  그런 장학금이 지급되면은 세가지 종류인데 어느정도 일률성은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원점부분에 말씀을 드리는데어제 신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거기는 지금 중학생이 지금 15만원, 25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중학생이 20만원 고등학생이 25만원 그러니까 100%정도가 더 올랐어요.
  100%정도 상향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아쉬운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많은 저소득층을 주기 위해서 액수를 더 올릴 수가 없어서 그것으로 정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 장학금과 리.통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을 준다고 볼때는 그것보다 결과적으로 더 상회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을 빼야 뭐 예를 들어서 조례안 자체를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하자면 빼야 된다는 결과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를들어서 예산의 범위내를 적용할 것이냐 공납급 전액을 적용할 것이냐 문제에서 원칙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불하게 됐으면 좀 사람수가 적더라도 공납금 전체를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액수를 말씀을 해주십사라는게 그 뜻이고요 지금 말씀해주셔야 이것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번째는..
○趙吉行 위원   
  과장님...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말씀 끝나시고 ...
○徐丙喆 위원   
  하고...
○趙吉行 위원   
  아니 지금 저 서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는 사항 이 있어서 제가 새마을에 장학금 지급한게 있어서 약간만 제가 보충설명 드릴께요.
○徐丙喆 위원   
  하나만 더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같은 위원끼리 더 잘 아셔서 답변을 해주신다면 반대는 안하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 질문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徐丙喆 위원   
  또 한가지는 내역은 농어촌 자녀에게는 지금 실업학교는 혜택을 받고 있죠?수업료를.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徐丙喆 위원   
  그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을때는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에는 혜택을 못받습니다만은 면 지역에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실업학교를 갔을 때 그것은 이중으로 잘못하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학교에 저기에서는요 이중은 조회를해 가지고 이중지급은 절대 안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게 그것에요 저는.
  왜냐하면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지 이공납금의 전액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공납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왔다고 치십시다.
  정확하게 자료를 안갖고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농어촌 자녀가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2만원밖에 안나온다고 하면 어떤 자녀에게는 2만원만 지출할 수 있고 똑같은 장학생으로서 선발됐으면서도 어떤 장학생한테는 10만원을 지불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공납금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일괄적으로 일단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액수를 정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학교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제도밖에는 안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없다고 그러시니까 나 지급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보고 얘기가 돼야 불합리한 점을 고쳐 나가야죠.
○위원장 趙旻東   
  저 조길행 위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실려고 한것 말씀하세요.
○趙吉行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잠깐.
  올 그러니까 전반기 선발할 때 저희가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조금 모르시는 사항같아서 말씀을 드릴께요.
  새마을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사람 또 유공자, 학과 성적에 100분의 50 이렇게 선발을 하다 보니까 자격자가 사실은 한55명정도 되잖아요 7%선이면?
  우리 새마을지도자가 768명이니까 한 52명 내지 55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선발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에 55명을 지급했는데 아마 도에서 제가 알기는 거의 19백만원이 좀 상회해서 들어와서 시비를 보태서 아마 거의 38백만원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학교에 차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납금이 어느 곳은 뭐 7만원이 될수 있고 어떤데는 8만원이 될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5%선 그러니까 지급을 원하는 공납금액에 거의다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액수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7%선에 거의 맞았습니다, 올해는.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선에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까?
○趙吉行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아까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7%선에 맞출래도 그 대상자가 없어서 7%만 가지고도 충분하고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趙吉行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趙吉行 위원   
  그런데 아까 저기 저희한테 조례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말씀은 제가 중앙협의회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협의회 강문규 회장님이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석상에서 지금 앞으로 나라에서 좀 새마을장학금을 좀더 확보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있다보니까 어디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이렇게 했는지 상위법이 이래서 그랬는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로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아요.
○위원장 趙旻東   
  저 과장님 아까 서위원님 말씀을 하시고 질의를 했는데 공납금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다 내는 돈이 수업료도 있고 또 기성회비 또는 실험실습비도 있는지 하여간 그런 종목별로 말씀을 해주시고 공납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에서 안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는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공납금은 순수한 수업료만 가지고 실험실습비나 이런 것은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정액으로 하지 않고 공납금으로 정해서 혜택받는 사람 숫자를 많게 하는 것을 지금 원하시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공납금의 정의를 다시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납금의 정의를 수업료라고 그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다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납금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학생 전체에게 필요하지 않은 액수를 뺀 전체에게 내보내는 액수를 공납금으로 통털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금 여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 리.통장자녀 장학금 조례하고 비슷하다고 하는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를 정하는 것이 저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냐, 지금 우선 새마을지도자는 2년이상된 사람, 그것은 통장은 3년이상인데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의 임기가 2년이고 통장은 3년이고 한 그런 뜻에서 해서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형평을 맞추어야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야 될 문제는 예를 들자면 자치행정과에서 리.통장자녀장학금들이 나가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내용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고 했어요.
  두 장학금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판단이나 과의 판단이 잘못돼서 통장 자녀의 장학금은 예를 들자면 1기분에 1년에 1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새마을지도자의 장학금은 예를 들어서 15만원으로 되거나 그 이하로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남들은 지금 말씀하시듯이 도에서 내려오는 장학금을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준다고는 했지만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또 당사자들이 생각할 때는 불균형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의 개념과 통장과의 개념, 쉽게 해서 공납금의 전체액수의 개념 또 지출되는 액수 그 %는 좋습니다.
  뭐 몇%가 돼도 확대한다는데 대해서 는 반대는 안합니다만은 그 형평은 분명하게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또 한가지는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70년대의 새마을사업과 지금 현재 90년대는 많이 틀려졌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70년대식으로 지금 조례안이 개정되기전 개념으로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였다는 것은 학생들이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선발을 하는가 그동안에 했는가 새마을 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그 개념을 왜 없애야 되는가 그것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장학생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에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현행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쪽 개정안을 보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애당초 이게 71년도에 이 장학금 제도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의 입장에서 충실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자녀들이 거기에 따라서 장학금을 받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사항은 뭐 거기에 장학생을 받는 학생까지는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삭제하자는...
○위원장 趙旻東   
  예,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마을지도자로써 부모가 새마을정신에 투철하면 되지 학생한테까지 새마을정신에 투철할 의무를 줄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왜 그동안은 도대체 개념을 그동안에 이 조항이 왜 학생에게까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마을운동에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개념이 왜 들어갔었느냐 이거에요 학생한테.
○위원장 趙旻東   
  그것은 잘못됐으니까 지금 고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해 주시죠.
○徐丙喆 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그동안에는 뭐 서로 이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집행부와 의원간에 허심탄회한 얘기를 주고 받았다는 개념으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조례를 정하실 때는 그런 점에 유의를 해주십사 하는 문제에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본개정조례안 문제에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이것은 지금 결과적으로 삭제하게 되죠?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저희는 존치하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는 반대문제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존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가 물론 부모님의 공적을 생각을 해서 지급이 된다 그러면서도 어느정도 품향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정원에 100분의 50이면 중간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탄력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문구는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는 이따가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존치한다는 것을 하는데 100분의 50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공부를 더 잘해가지고서 한 100분의 한 예를 들어서 10정도 되면 더 유능한 저기가 되는데요 저희 새마을지도자는 봉사단체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반정도 안에는 들어야 하지 않느냐, 중간정도 안에은 들어야 하지 않느냐은 그런 의미에서 반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별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趙吉行 위원   
  1, 2, 3항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니까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徐丙喆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아까 과장님께서 공납금을 수업료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납금은 수업료와학생회비를 포함한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 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을 얘기합니다.
  과장님 확실히 그것을 좀 알고 계세요.
○사회진흥과장 鄭龍喜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이 7조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는 문제는 문구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행도 못하면서 공납금이라는 개념도 서로 모르면서 필요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면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례안에 위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구는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문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하셔서 정식으로 수정동의안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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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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