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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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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9월 13일(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사무직원 정우원입 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등 2건의 일반안이 9월 15일까지 심사 완료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자세히 청취하셨으나 조례안의 심사를 위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다음은 5페이지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제가 이렇게 하다보면 좀 정신이 혼동되고 하니까 한가지하고 다음 개정조례안을 다룰때 검토보고를 앞서서 한번씩해주는게 어떻겠어요?
  그게 훨씬 기억하기도 좋고 하니까 일괄로 하지 말고 지금 검토보고서를 일괄로 오늘 다룰것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申東植 위원   
  그때 그때 하죠.
○徐丙喆 위원   
  한가지 끝나고 그 다음에 그 다음것 다룰때 검토 보고를 다시 하는 것으로...
○申東植 위원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위원장 趙旻東   
  지금 두건이 사회복지과장 소관이라서 같이 했는데 따로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전문위원 尹鎬益   
  예.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저,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여기 나와 있고 지금 설명했듯이 충청남도에서 처음 있는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간담회도 하고 간담회가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런 기회에 처음 만드는 조례는 미리 좀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갔으면 하고 생각됩니다.
  차후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13조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제출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38조에 다음 다음 회계년도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 조문을 잘못 해석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 도에서는 몇군데 되어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처음으로 이게 장애인복지기금이 이게 설치되는 것으로 공주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위원장님께서 걱정했듯이 우리시가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몇가지 의문되는 점을 좀 지적하고 듣고 싶습니다.
  제4조에 보면은 제1조에 있듯이 장애 인 복지 증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큰 운용기금이 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에 보면 1조부터 5조까지 어떻게 보면 기금의 용도, 장애인을 위한 그 용도가 조금 포괄적으로 되고 어떻게 보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좀 치우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장애인복지증진및재활문제가 1안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이속에는 여러가지 지금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재활문제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 기타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사 연구 체육대회 이런것보다는 지금 기금조성도 결과적으로 목표액이 10억인데 이것이 10억이 달성될려면 최소 한도 6년 이상이 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1억속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게 장애 자라는 문제는 이런 체육대회나 또 취미활동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자립기반 확충 사업에 좀 첫째 써주어야 되겠고 또 저소득층장애인 생계보호에 좀 써주어야 되겠고 또 장애 학생들 부모가 장애인이고 또 자식들도 그런 형편에 있을때 장학사업에 주목적으로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항목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趙旻東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사회복지과장 신홍현입니다.
  그 지난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제가 못드린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서병철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증진및 재활이 제일 첫째로 당연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는 뭐 각 항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 에 우선순위보다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생계보호라든가 장애인에 대한 학생에 대한 장학금 또 자립 기반확충은 현재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열을 안했는데 꼭 국비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것을 넣을 생각으로 해서 5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을 두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국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나열을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을 5항에, 5항보다도 항을 바꾸어서 라도 꼭 넣어 주어야 돼요.
  국비지원 문제는 지원이지만 나중에 그 목표액 10억이 달성됐을때 또 지금 현재 국가에서 해주고 있는 생계보호 문제는 그래서 열거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다른 것에 앞서서 우선 국가에서 보호문제는 부수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라도 더 국가에서 한다는 것은 항상 만족치 못한 사항들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제7조입니다.
  7조에 보면 11조입니다.
  운용계획속에 보면 11조에 보면 7조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했는데 그 11조에 보면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그 위에 6조 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위원회의 기능이 축소가 되지 않는가 또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까지 전체가 그 기금에 운영되는데 전체적인 문제를 짜고는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위원회가 상당히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도 그렇고요 예를 들자면 생활보호기금설치조례에서도 그렇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 융자조례에도 그렇고 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축소를 시키라고 하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취급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고 한데 구태여 이 위원회의 기능은 따로 설치를 하지 말고 유사한 위원회하고 같이 복잡하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넣을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심사를 이 기금도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복지기금을 심사하게 할 용의는 없으신가를 묻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께서 첫번째 말씀하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서 축소기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시장님이 꼭 뭐 그렇다는 얘기는 없지만 행정의 능률 성을 따져서 부시장님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축소의미보다는 행정의 능률성 측면에서는 부시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저희 위원회가 사실 뭐 저희도 부인은 않습니다.
  상당히 우리시 전체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막상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작년에 일전에도 통.폐합을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기 때문 에 또 장애인위원회는 이 장애인쪽 위원회는 처음 됩니다.
  장애인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의 법으로 있지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기금은 기능상 생활 안정이라든가 영세민 뭐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장애인 장학금이라든가 의료보호특별회계운영이라든가 기능상 현격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도저히 운영할 사항이 안되고 있습니다.
  양지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내내 복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을 구태여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복지기금에 전문가들로 편성되는 그 위원회도 아니고 또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이것도 다룰 수 있고 저것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14조입니다.
  14조는 실비변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지금 현재 1억으로 금년도에 1억을 하고 예를 들자면 장애인체육대회하나만 하더라도 몇천만원의 보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실비변상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애인들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같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 예산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물론 실비변상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낯간지러운 소리 같아서 14조실비변상 문제는 아주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개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위원님 말씀인데 그 실비변상은 우리 장애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별도로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공무원한테는 지급이 안됩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고 뺄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徐丙喆 위원   
  앗사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좋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금 10억을 그 목표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저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 실비변상 문제는 다른 위원회들도 회의에 참석했을때 실비를 보상 한다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출장이 명시된 것이 규칙으로 있는지 몰라도 다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점 유의해 주시고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도 체육대회가 있고 시 체육대회가 있어요, 장애인들.
  그러시면 시에서 보조해 주시는 금액 이 얼마나 되며 이 체육대회로 인해서 실제가 장애인들이 보면 일반 체육대회 할 때도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비가 3만원으로 지출되고 오히려 생계지원비로 돌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이 얼마나 되시나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3개시.군으로 돌리라고요?
○申東植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체육대회가 시대회가 있고 충남 도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그 사람들 참가하는데 체육대회하는데도 지원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장애인 체육대회 시체육대회는 개최를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 도대회만 개최를 하고 다만 위원님들이 조금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4월 20일날 장애인의날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 장애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때 체육대회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자체 체육대회는 않고 도체육대회를 9월달에 이번 금년에는 18일날 이번 토요일날 하고 작년에도 9월달에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도비가 6백만원 지원 됐고 시에서 3천만원 지원돼서 3,600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래서 이원화 사업은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아요,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 시장 군수들 협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도장애인 도체육대회가 뭐 필요하느냐 시 단위행사할때 그것으로 일원화해야 될것 아니냐 그것도 낭비아니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신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는 몇번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장애인 체육대회 작년도에 했을때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장애인이라는 그 문제가 우리 똑같은 시민의 일원이지 높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행동하는데 좀 불편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해서 중증 장애인부터 금년도는 심장병이나 이런 문제까지 장애인 수로 들어 간다고 합니다만 손가락 하나 끊어진 사람도 장애인 속에 들어 가서 그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가 보면 저는 어떤 때는 안스러운 생각이 듭디다.
  이런데다가 지금 현재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은 그대표되는 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져서 시 체육대회할 때 프로그램을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아 그 공설운동장을 가뜩 매운 시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시민중에는 저렇게 불행한 분들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깊이 갖게 그렇게해서 시민체육대회에 프로그램을 넣고 거기에 예산이 이렇게 같이 반영이 되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체육대회 등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빼고 시민으로서의 체육대회 속에 그 프로그램을 넣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장애인 체육대회를 참 시위원들께서도 가보셨을지 압니다만은 그분들 관계자들 거기에 관계자들만 모여서 그저 먹고 즐기는 프로, 물론 좋습니다.
  꼭 그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애인체육대회는 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아까워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은 이런 기금설치에 보탬이 되도록 기금에 목표액에 빨리 보탬이 되도록 쓰고 그 장애인체육대회는 시민체육대회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해서 이속에도 체육대회는 뺐으면 좋겠다 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때도 서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 회장하고도 검토를 했고 또 나름대로 관계 상부기관 에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현실이 장애인을 보는 눈이 우리 일반 정상인처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장애인들이 소외의식을 느끼고 또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자기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가질려는 욕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서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 장애인 용어로는 노말레이션인데 사회 참여운동인데 유럽같은데도 근 200년 이상된 영국이라든지 스코틀랜드같은데에서도 이 사회참여가 아직까지도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 나름대로의 소외감, 열등의식 또 시민들의 편견 그런 것이 아직 성숙이 안됐기 때문에 좀 서위원님 말씀은 당분간은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사회가 인식이 되어야지 속된 말로 그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하고 대화할 때도 자기들이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가락이라든가 일부 극소수의 장애인을 빼고 그런 분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않겠지만은 거의가 장애인을 상대를 하다 보면 장애인 나름대로는 또 장애인단체가 현재 지체 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농아, 맹인, 뭐 이렇게 4개로 분리되어 있는데 4군데 단체마다 전부 또 화합이 안되고 나름대로의 소외의식을 느껴갖고 청각은 청각대로 또 맹인은 맹인대로 그렇게 막 상당히 저희한테 와서 나름대로 항의하고 있는데 서위원님 말씀은 좀 어느정도 사회인식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편견이 없어 질 때에 좀 해야지 지금 좀 시기적으로 이른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제가...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예, 제4조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 6가지 용도에 대해서 준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첫번째는 용도에 행사지원을 첫번째로 하고 두번째는 장학사업, 세번째는 복지 사업, 네번째는 생계지원, 다섯번째는 모범 장애인 표창, 여섯번째는 재활 서비스 이런 수준의 용도로 사용했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徐丙喆 위원   
  예, 지금 다른 위원님 의견을 더 듣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조례안 문제가 충청남도에서 처음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심도있게 다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신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조 문제라든가 몇가지 조례안을 수정할 부분들을 좀 휴회를 하고 집행부와 상의를 한후에 다시 속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혜택 받는 부분들이 있죠?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吳椿煥 위원   
  그 혜택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 장애인한테 생계보조수당이 장애인은 1급부터 6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급부터 2급까지는 매달 생계보조가 나갑니다.
  일인당 57,000원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국비가 45,000원 시비가 12,0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 대여금이나가고 있습니다. 융자금입니다.
  가구당 6백만원이 나가는데 참 가구당재산이 6천만원이하하고 가구당 월 평균소득이 4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 7%에 5년거치 5년 상환으로 12백만원에 대한 자립 대여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 해주고 있는데 1차 진료기관에서 본인부담액 1,500원중 750원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2, 3차는 본인 부담의 20%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보장구 구입같은 것은 실구입액의 2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주차자동차 표시를 해주어서 주차료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LPG 원료의...
○吳椿煥 위원   
  됐습니다, 대충 알겠습니다.
  전화비로 삭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전화료, 이것 안내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吳椿煥 위원   
  제가 그 질문을,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장애인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요금은 50%를 할인해 주고 시외전화는 2만원에 50%.
○吳椿煥 위원   
  그 질문을 한 것은 아까 참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축조심의에 비슷하게 각 조별로다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서 아주 심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만은 그중에서 생계비지원같은 것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吳椿煥 위원   
  여기에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중에서 장애인복지에 관한 조사 뭐 죽 있는데 이거 단체육성같은 것은 좀 모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에 재가 노인에 대한 그런 언급같은 것은 기타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같은것 이런 것은 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어려운 좋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창발행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치사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현재 그 어려운 사정에 금년에도 1억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기금조성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감수하면서 어째서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이것을 시도 하게 되는 그러한 동기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는가 그런 것이 좀 궁금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신동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서병철위원님도 그렇고 참 현재 그게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지금 하고 있는데가 서울특별시하고 강원도 평창군, 충청북도, 충남에서 지금 천안시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규칙에다가 시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면 더 바람직할것 같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오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가 노인은 재가노인중에서도 장애인만 여기에 해당이 되지 재가노인 전체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吳椿煥 위원   
  재가 장애인 중에서, 집에 드러누워 있는 사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것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유보조항, 규칙에다가 세부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오위원님 질의에 대한 것도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발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동기는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십니다만은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그래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것도 생각해 보지 않을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그것은 오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집을 져놓고 나서 뭔가 집을 먼저 지워 놔야지 집도 안지워놓은 상태에서 저기가 된다는것보다 집을 지워놓고 준비를 해놓은 상태가 더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지금 오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촛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장애인에 대한 혜택 국고 쭉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을 열거했습니다.
  전화요금까지 50%가 감액이 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신문지상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기금 설치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라도 빨리 지금 말씀했듯이 앞장서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는 생각되나 지금 4조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간단히 여기 많은 부분들이 5가지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장애인단체를 위한 체육행사나 죄송합니다, 그런 일부분에 치우쳐서 말씀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질 가능성이 가장 많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문제도 어떻게 보면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은 구태여 국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이상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만 우리시에서는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돈을 쓰는 것보다는 단체에 대한 자꾸 그 부분에 쓰여질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용도부분은 좀 상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부분하고 이부분이 좀 조정이 되어야할 부분 이기 때문에 휴회를 한 10분간하고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알겠습니다.
  여기 모든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즉, 경한 장애인보다는 중한 특히 재택 장애인들을 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고 기타가 있지만 이런 재택 장애인들이 기타부분에 들어갈 성질이 아니라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실비변상 문제도 우리위원님들께서 생각이 많이 다르신것 같습니다.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협의 종결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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