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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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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11일(목) 오후2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5.   4.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충청남도에서 내려온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제실시방안 문제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2000년 세출예산에 쓰레기 청결보상금 항목을 신설해서 소요예산 을 확보해라 이렇게 됐어요.
  그것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태료, 이것은 뭐 전에 조례안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은 있었고 했는데 사실 먼저번에는 좀 세밀하게 보지 않았고 이렇게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 좀 세밀하게 이걸 좀 별표 12번부터 이렇게 한번 쭉 보니까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몇가지 의심나는 점도 좀 물어보고 또 지금 그 보상금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갈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물론 깨끗하게 가로등이 잘 들어오고한데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조금 쓰레기를 놓고 갈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구석들이 몇군데 장소가 있으면 그냥 놓고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문제를 거의다 아침에들 시민들이 나오면 짜증을 내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집 아니라고 아무데나 놓고 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들이 물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아서 신고를 안한 결과는 아니지만 저도 여기 아주 이 몇 페이지를 죽 읽어 보면서 상당히 놀랬어요.
  우선 몇가지 묻겠습니다.
  별표12번에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 폐기물 종류별로 또 성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1차 위반에는 3백만원을 부과하게 되고 2차는 5백만원, 3차는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세밀하게 설명을 좀 우선 해 주시죠.
  몇가지를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별로 우리가 지금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폐기물을 지금 성상별로 해서 저희들이...
○徐丙喆 위원   
  성상별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뜻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가 말하자면 소각분이면 소각분, 그렇지 않으면 대형폐기물, 고철이면 고철류, 병류는 병류, 이런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이나 이렇게 집에서 쓰레기를 버릴때는 보통 구분이 안되고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우리집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거의 뭐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형태, 그 형태를 말하는 것을 성상별이라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성상별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납세필증을 붙여서 버려야될 냉장고라든지 대형폐기물, 이런 것을 구분되지 않고 버리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잘 이해가 잘 안가는 것이 그러니까 냉장고는 일단 붙이지 않고 버렸다고 치고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니 지금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과항목 제1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은 이 벌칙은 폐기물 수집, 운반,보관 또는 처리업자 그 업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1차는 3백만원, 2차는 5백만원, 3차는 7백만원이고 그 업자한테 주는 벌칙금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위에 읽어봤어요.
  왜냐 하면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또는 처리하는 사람으로 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이것이 나중에 위탁으로 갈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徐丙喆 위원   
  그런데 현재 쓰레기 치는 형태가 저는 구분을 잘못해서 이 세밀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보통 병이나 쓰레기나 폐지가 이렇게 규격봉투에 넣었을때 바깥에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 구분을 할 때는 병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구분을 해야 되겠고 지류는 지류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거기다 넣었을때 그것을 결과적으로 운반차에같이 싣고 갖다 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저촉이 되느냐 저는 목적을 거기에 두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가정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저촉이 안되죠.
  처리하는 업자가....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는 것은 과태 료부과기준 제16항에 보면 여기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경우에 감량배출 및 분리 보관하도록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한 자는 여기에서 보면 10만원, 20만원, 50만원이 나오죠.
  이것은 가정에서 버리는 폐기물을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처리업자.
○徐丙喆 위원   
  그런데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것 같은데 저는 가정에서 내버릴 때는 이렇게 처리를 받고 이것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위탁업자한테 넘어가는 이게 2001년도까지가 위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넘어갔을 때 수집하는 사람이 그것을 그대로 분류를 안하고 버리는 것을 싣고 같이 갖다 한데다 버리게 되면 이 저촉을 받느냐 이겁니다, 지금.
  폐기물관리법 지금 현재 1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업자는 이 1항에 대해서 저촉을 받고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위반했을때는 부과항목 제16항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항은 업자가 받는 거고 이 16항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하여 수집, 운반은 어떤 형태를 정당한 사유없이 혼합 수집, 운반한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우리가 건축물 폐기물 이런 사업소가 있죠?
○徐丙喆 위원   
  예, 건축물은 따로 나옵디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 사람이나 또 지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가 자기가 처리하는 항목이 아닌데도 같이 처리할 경우...
  저기 서위원님이 이해하기 좋게 이 1항은 처리업자가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 16항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여기 부과금액에 저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본뜻을 왜 어디에 두고 묻느냐면 지금 현재 시에서 직영할때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시에서 지금 하는 것은 직영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직접 처리를 하고 있죠.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지정폐기물은 처리업자가 따로 지금 처리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죠.
○徐丙喆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우선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10조입니까?
  이게 너무 도대체 무시무시한것같은 기분이 들어서 한번 일단 알아나 볼려고 하는데 그 다음입니다.
  부과항목 그 다음번에 보면 보관기준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거기에 보면 지정폐기물의 경우죠.
  보관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하루가 지나서 1개월을 경과시에는 1차위반에 2백만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것 같아요.
  내가 아까 회의시작되기전에 과장님한테 농담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같은 것이 1일이상 1개월미만 경과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것도 처리업자가...
○徐丙喆 위원   
  글쎄 처리업자인데 이런 문제를 만일 눈독을 들이고 하는 사람같으면 맨날,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거 신고를 하게 되면 하루가 지났다, 폐기물을 처리는 업자가 하루가 지났다 그러면 그것을 노리고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다그러면 여기 1차 위반했을때는 2백만원을 벌금을 때려서 1백만원은 신고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 이것은 사업자가 적용을 받는 벌칙입니다.
  신고해서 받는 것은 생활폐기물이나 우리가 업자가 아닌 민간인이 했을 경우 허가를 받고 처리하는 사람은 지금 말씀하신 이 조항에 받고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자가 아까 말씀한대로 50%의 보상금을 받은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그 다음장도 한번 봐요.
  이거 내 실제 쓰레기 관리하고 상당히 동떨어진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같은 실무자 또 우리 옆에서 쳐다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게 보면 그 다음에 또 건설공사완료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했는데 이것이 무슨 뭐 보관량이 15톤 미만인 경우 뭐 1차 위반에 백만원을 내고 이 날짜는 이 뒤에 여기에 저기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것이 맨날 세고 나가다 보면 건설현장에 정신을 못차리게 생겼어요, 벌금 물다가.
  이게 사실 현실하고 맞는 얘기들이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건설공사하는데는 이 법조항을 더 강하게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 공주시에 도로중이라든지 공한지에 보면 지금 건설업자들이 남겨놓고 간 것들이 굉장히 환경미화에 지장을 주고 있고....
○徐丙喆 위원   
  참고적으로 금년 현재까지 1년에 이부과금액이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98년도에는 89건에 한 760만원정도 받고 ’99년도에 현재까지는 107건에 95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아주 뭐 너무 세밀하게 해놔서 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겠고 여기 다음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페이를 안써놔서 잘 모르겠는데 이 저 소각시설문제가 여기 언급이 되고 있네요.
  여기 몇페이지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폐기물처리시설이 5번인데 이게 소각시설 기준을 조금 하는데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연소실의 출구, 온도, 연소가스, 바닥재, 관리기준 및 유지 이것인데 이것이 이것으로 끝을 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각시설 문제를 다시 세부적으로 소각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다시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기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그것 좀 한번 보여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몇가지만 만들어 놔서 이것을 가지고는 단속할 근거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폐기물 관리에 상대적으로 있다니까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어요.
  그럼 저만 자꾸 묻다보니까 한가지만 더 묻고, 지금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그 쓰레기 무단투기등 신고자 포상금 문제를 앞으로 이것을 세출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내년예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내년에 예산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불법 투기단속은 근거리에서 2천년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데 그 당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어서 예산 에 반영이 되도록 좀....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뭐 당연하게 협조를 해 드리겠지만 이 문제는 이것이 까닥 잘못하면 용두사미가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이 2월중에 신고를 몇사람 하다보니까 떨어져 버려서 3월 이후로는 실행을 못한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겁니까? 떨어졌으니까 그만 끝나는 겁니까? 추경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 예산범위내에서, 전문위원님 검토한대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세밀하게 보셨는데 여기 제10조 문제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으로 되어 있고 별표6에 비고 3번에는 공업진흥단체표준규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플라스틱표준기준.
  이것이 어떻게 뭐야 따로 그 두가지를 같은 내용입니까?
  내용은 같다고 봐야 되는데 그 조항 이 틀릴 수도 있는데, 내용 자체가 틀릴수도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기준을 둘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10조, 쓰레기봉투는 폴리에스텔이나 생분해성수지,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徐丙喆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말이죠 내용이 틀리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떤 지금 생분해도 인증제품하고 한국플라스틱표준하고는 똑같은 내용이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徐丙喆 위원   
  전문위원님이 봤느냐 이거에요, 똑같은 것인지, 똑같다니까 똑같은지 알기는 아는데 분명하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만든거와 틀릴것 같은데.....
○金泰龍 위원   
  전문위원이 사전에 다 인지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금 공업진흥단체에서 표준규격 그것은 삭제가 되고...
○徐丙喆 위원   
  삭제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것은 삭제가 되고 우리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공업진흥단체 표준규격이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徐丙喆 위원   
  그러면 공업진흥단체 표준규격이 아니고 생분해도 인증제품...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렇죠.
○전문위원 尹鎬益   
  공업진흥단체 표준규격이 아니고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徐丙喆 위원   
  생붕괴성봉투단체, 봉투단체.
○전문위원 尹鎬益   
  수정할 경우는 그런거죠.
  수정의결할 경우에... 수정을 안하면 공업단체규격이 되고.....
○徐丙喆 위원   
  수정을 해야지 안해가지고는 안되지.
  아니 나는....
○위원장 趙旻東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생붕괴성봉투단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그게 법조문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이게 무슨 사단법인이에요, 어떤 거에요, 생붕괴성봉투단체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게 공업진흥청에서 인정하는 단체같더라고요.
○위원장 趙旻東   
  확실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품회사 자체는 어디에 있나 자세히모르겠는데요.
○李云榮 위원   
  그럼 서면제출이나 이런 것으로 하죠.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김과장님, 잠깐만 여쭈어 볼께요.
  무단투기를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주잖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申東植 위원   
  이것은 꼭 50%를 해 드려야 됩니까?
  좀 하향조정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요 저희들이 뭐 상부에서 지시나 지침 내려왔고 말씀드리기전에 이게 80%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했는데 뭐 위원님들이 우리가 저희는 나름대로 50%를 책정했어도...
○申東植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申東植 위원   
  벌금물었다가 순전히 과태료 다 나가면 뭐.....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실제는 조정도 할수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위원장 趙旻東   
  이운영 위원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저 과장님 이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서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죠.
  아까 구분을 해서 업체하고 두가지를 분류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시내의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 위원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주변이 지저분한것도, 아까 은폐된 곳도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감정을 가지고 이 고발을 했을때에 사실 그렇잖아요? 과태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개인감정을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응어리가 더 깊어질수도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신고대상이 돼서,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역의 응어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단체가 있고 사실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묶는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행정적인 도움, 우리 위원이 볼때에는 행정의 일손만 덜어주는 부분일것 같아요. 저희 생각은.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읍면동이나 저희들 부락정도에서 누가 불법쓰레기를 배출했다고 해서 신고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웃의 화합이라든지 주민들 편하게 해줄 려고 하지 누가 고발했다고 해서 즉흥적으로 그 사람 고발하고 과태료 물리고 그런 행정은 지금까지 안해봤습니다.
○李云榮 위원   
  안하시는데 이 조례를 일단 정하면 어쨌든 과장님이 김과장님이 거기 환경보호과에 계속 근무하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을 딱 정해진 이후에 법령이 시행이 되면 그 이후로부터 이행을하는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런데 저희들도 과태료 보상금제를 주는 것도 목적은 도로나 유원지등 감시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시계나 군계정도에서 타지역에서 갖다 버리는 것 그 정도에다가 크게 목적을 두고 있지 동네에서 A라는 사람이옆에 남의집 헛간에다가 쓰레기를 좀 갖다 버렸는데 이웃이 사람이 신고했다고 해서 그거 절대로 안할겁니다.
○李云榮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먼저 도로교통과에서 한번 보상제가 있었죠? 그죠?
  그때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왜냐하면 한가지 예를 들면 이것도 거의 그런 성질이나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 저지른 장소는 계속 그장소에 저지릅니다.
  사실 이 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종의 카메라 하나 의식적으로 놓고서 계속 그 사람, 부과료가 따르기 때문에 보상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도 지금 부락이나 동네에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고 한다는 것은 그 신고하는 사람이나 버린 사람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 않고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어느정도 홍보가 미흡했다 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이런 조례를 정했더라도 주민들이 정착이될 때까지는 시골에서 모르고 버린거라든지 지금 뭐야 모르고 실수식으로해서 불법투기된 사항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 많이 이끌어 나가고 타지역에서 몰래 차로 와서 군계나 시계나 몰래 투기하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들도 과태료도 물리겠지만 우리가 못보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해 주면 그런 사람이 신고한 것은 행위를 다 이루어진후에 과태료를 물리지, 50%를 저희들이 추진하는거지 이웃간에 사람들이 버린 것을 과태료를 절대 안물립니다.
○李云榮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왜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왜 타지 경계지역에 의존해서 그 기준을, 그럼 지금도 단속을 못하는데 이 부분을.... 그 직원들이 밤새 지킬수 없는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저희들이 밤새도록 날을 세우더라도 저희들이 지켜, 예를 들어 대전에서도 와서 버리고 장기, 연기서도 버리는 쓰레기를 추적해서 잡아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랬어요.
  주민들이 절대로 동네 이웃간 신고에 의해 과태료를 물리게 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 사람들이 불법투기 했으면 “홍보가 덜 됐구나” 그렇게 이끌테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그래도 이 조례안 내용보다도 지금 뭐 그 환경에 대한 조례를 심의을 합니다만은 비단 이것 뿐만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질의보다도 하긴 과장님이 직접 관계가 되니까, 지금 폐기물관리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지금 합니다만은 그 환경에 대한 문제는 비단 뭐 우리뿐 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생활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다보니까 이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고 또 그동안에 조례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대로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여기 저 내용대로 쭉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그 해당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어떤 회의를 했던간 하여간 결재를 여기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부시장님은 안들어 갔는데 국장님 두분하고 이렇게 쭉 들어 갔는데 이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지금 서위원님 50% 얘기라든가 또 이운영 위원의 이런 앞으로의 대책같은 것 이런 것을 국장이나 소장이나 실장, 과장들이 결재를 맡을때에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지적을 했다든가 무슨 회의록이 여기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회의록이 어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에 이런 충청남도에서 시달된것에 대해서 우리도 개정조례를 해야 되겠다는데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견은 뭐가 있었는지 이런 지금 서위원님이 지적한 것이나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운영위원이 지적을 염려스러워서 했는데 이런 것은 국장이나 실장이나 과장님들이 결재맡는 과정에서 이게 회의록에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덮어놓고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 의무라고 그래서 하여간 여기에다가 심의를 해서 통과돼서 집행기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된다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식의 개정조례안이나 조례안을 상정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이런 개정같은 것은 “아! 어떤 질문이 오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간부들끼리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아,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떤 조례를 의제를 이렇게 상정할 때에 아! 이렇게 지금 보니까 관련공무원이 쭉 서명날인을 했는데 서명날인한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간부분들이다 이거에요.
  그런 간부분들이 우리 과장님한테 이게 이런 내용은 좀 어떤 것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또 이런 것은 삽입을 좀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들한테 상정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金泰龍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이런 분들한테 국실과장님들한테 서명날인을 받을때에 형식적인 확인란이 아닌 어떤 거기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 완벽하다 이건, 우리가 볼때에는 완벽하다 해서 위원들한테 보내야 그게 예의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고 그 50% 같은 것은 틀림 없이 누가 지적을 할거다 어떤 위원이라도, 또 이운영위원이 대책도 없이 이것을 통과를 지금 시켰다고 그래서 의결이 됐다고 해서 당장 내일 말썽의 소지가 되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실과국장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거에요.
  이것부터 우선 짚고서 심의를 하자 이거에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회의록 첨부가 가능하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아닙니다. 김태룡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은 이것은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위원장 趙旻東   
  아니, 회의록을 보면, 아니 그게 아니라 회의록을 여기 좀 첨부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이고 지금이라도 회의를 하셨을 때 그분들이 이 조례규칙심의를 했을때 여기에 대한 의견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회의록 복사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회의록이 없죠. 저희가...
○金泰龍 위원   
  회의록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만장일치로 했는데 회의록이 없을 수는 없고 의회법무계로 연락하셔서 회의록 좀 복사하게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金泰龍 위원   
  지금 저 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나 이위원님의 대책의 필요성같은 것은 우리보다 전문지식이나 상식적으로 나 더 잘하는 부분일거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개정조례안이 올라 갑니다, 이렇게 하면 글쎄 이런 것이 아, 이런 것은 좀 부족한 면은 메워서 위원들한테 상정하는 것이 그게 도리 가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내용이 있을 거다 이거에요.
  무조건 제출하는 그런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앞으로는 어떤 조례가 됐던간에 잘해보자는 그런 조례니까 그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조례를 상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위원한테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위원님, 공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안설명을 해드리고..
○金泰龍 위원   
  제안설명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그리고 공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 한테 의결 받아서 의회에 제출된 겁니다.
○金泰龍 위원   
  아니 물론 제안설명해 가지고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하는데요 저는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전부 다 그 회의록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심의를 결의한 것이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련부서라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싸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싸인한 분들이 이 조례를보고 또 개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하고 지적이왔을 거다 이거에요.
  그 지적된 부분에 분명히 지적이 됐을 거다 이거에요 둘중에 하나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일단은 우선 우리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기초부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법에도 안 나와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1차적인 얘기가 어떤 이런 분들은 그냥 볼펜으로 싸인만 하는 공무원들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적한 사항은 어떤 부분이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지적이 없고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갖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金泰龍 위원   
  심의내용중에서 문제는 ....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위원님은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렇죠?
○金泰龍 위원   
  그러면 이 심의를 한다는 것이 심의는 위원들이 기초부터 하는 거냐 이거에요, 일단은 하여간 ...
○위원장 趙旻東   
  저 과장님 지금 김태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같은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회의해서 이 조례를 심의를 할 때 제안설명을 하면 이 조례가 나오기까지 거기에서 변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기에서 회의한 내용이 거기에서 걱정했던 부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첨부하면 상당히 여기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그게 회의록이 없다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록이 없는지 있는지는 의회법무계에서 갔으니까 알게 될 겁니다.
  그러시니까 그렇게 알으셔요.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김태룡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저도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쉬운 것이 항상 그것인데 여지껏 조례를 참 수백건에 가깝게 100건이 넘게 했는데 심의의결서를 저는 항상 봅니다.
  보면 그중에는 여기에도 참 국장 한분이 불참이라고 나왔어요.
  그것을 저는 매 조례를 심의하면서 꼭 봅니다.
  보는데 거기에 보면 꼭 그 조례안이, 지금 이대로 하면 의견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만장일치, 이게 여지껏 조례 올때마다 꼭 같아요.
  하나도 거기에 예를들어 무슨 원안대로 의결 안한 것이 없고 만장일치로 안한 것이 없어요.
  다만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조례안들이 여기에 와서는 많이 고치게 되고 그 관계 과장님께서도 수긍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분들앞에서 설명을 했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심의를 안했다고 나는 봐요, 여지껏 전부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거니까.
  그런데 문제점들이 많이 어제도 예를 들자면 조금만 신경쓰면 나오는 문제들, 어제 세무과에서도 군에서 온 증지같은 것 이런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발견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인데 하나도 안되고 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재를 할것도 없다 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金泰龍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확인만 하고 위원들에게 그 심의대행을 하기전에 어떤 의견이 오고 갔을 거다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걸러서 와야 되지 않느냐 꼭 위원들이 의결하기까지 기초보다 다시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성의있는 제출이라고 하면 “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이 있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그런게 논의돼서 아, 이렇게 합리적인 그런 방향을 추구해야지 아니 늘상 이 부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례안이고 지금까지 기초부터 심의를 하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말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김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릴께요.
○金泰龍 위원   
  환경보호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것이 조례안이 이렇게 만들게 되면 시장님께 결재를 맡습니다.
  맡은 과정에서 수정할 것은 우리가 조례안에 규칙심의위원회에 갈때까지는, 전부 이것도 80%이상 보상을 해줄수 있는 것을 저희들 공주시는 공주시 실정에 맞게끔 50%로 올려서 합니다.
  이것은 결재과정에서 그렇게 맡아서 결재를 올려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다 우리가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하고 결재과정에서 전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치지 않고 그냥 김위원 말씀대로 그냥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가기전까지는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맡을때는 그 안을 전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공주시 실정에 맞게끔 전부 만들어 갖고 결재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넘깁니다
○위원장 趙旻東   
  지금 질의답변 시간중입니다만은 본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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