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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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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9일(화)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자로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1월 11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1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별첨)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趙旻東   
  예.
○徐丙喆 위원   
  의사진행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검토보고서가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최소한도 전문위원이 몇일에 걸쳐서 이게 검토 보고를 한 것인데 이것은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원들에게 도움이 되게 할려면 최소한도 1일전정도는 주어야 우리가 검토하면서 이것도 같이 좀 이렇게 같이 검토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 꼭 이게 보면 회의장에서 나누어 줘서 이것을 볼새도 없고 그대로 그냥 이게 질의 응답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까닥하면 도움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문위원은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시간적으로 너무 늦게 받기 때문에, 조급하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루전에는 최소한도 배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이 검토보고서가 본 위원장에게는 어저께 배부가 됐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검토보고를 하셔서 인쇄된 것을 사무국에서는 하루전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본위원은 질의라기보다 검토의견 설명하시는 중에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례안이 현재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송이 되죠?
  그럼 거기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첨부 서류라든지 참고해야 될 붙임서류 그런 것이 뭐 통일적으로 되는 그런 규칙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어떤 조례는 붙을것이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있고 어떤데는 안들어있고 첨부물이, 구구각색인데.
○전문위원 尹鎬益   
  조례안에 대한 첨부물요?
○吳椿煥 위원   
  예, 이게 붙임이라고 하면 심의과정에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속서류죠?
  아니, 실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검토할 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붙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한 부속서류 아닙니까?
○전문위원 尹鎬益   
  어디에 붙임...
○吳椿煥 위원   
  아니 이런데 여기보면 신.구조문대비 표, 뭐 또 규제개혁에 따른 정비계획안 이런 등등의 서류.
○전문위원 尹鎬益   
  예.
○吳椿煥 위원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물론 일부 개정하는 것과 전조문개정하는 것과는 틀릴테지만 그 개정 조례안에 붙는 서류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떤데는 많이 붙고 어떤데는 덜 붙었다 이런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 尹鎬益   
  기준은 제안서하고 조문하고 부분개정일 때 신.구조문대비표는 기본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관련 조문이라든지 그 상부기관에서 내려온 모델 조례안같은 사항, 그것은 일부 부속서류가 없는데 그것은 의회담당 부서에서....
○吳椿煥 위원   
  담당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전문위원 尹鎬益   
  제출할 때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의회법무계에서?
○전문위원 尹鎬益   
  예.
○吳椿煥 위원   
  신.구조문대비표도 보면 도에서 내려온것 같은것은 사유를 넣어주어서 이해 하기가 쉽더라고요.
  사유를 넣어서, 왜 고친다는 사유를 넣어서.
  그런 것도 어떤데는 붙은데도 있고 안붙은 데도 있고 그래요.
  그래 우리 접수할 때 그런 것좀 챙겨서 접수해서 기왕이면 위원을 보좌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좀더 의회가 잘 되도록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중에서 회관이냐 회관 관리자냐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허가조건 3, 4항에서 회관과 사전협의하여 사용합니다, 하는 허가 조건 3, 4항은 본위원도 회관과 상의한다고 하면 좀 모호합니다.
  이게 건물하고 상의한다는 그런 뜻이 될것 같아요.
  좀더 설득력있게 회관관리 책임자와 상의한다든지 허가권자와 상의한다든지 해야 좀 생동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예, 메밀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폐지 될 것은 폐지되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위탁 관리문제, 이 문제를 언급을 해주셨고 또 보통 신.구조문을 대비해 보면 4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본위원은 지금 6조하고 7조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6조는 사용허가의 제한인데 그 6조에 7조 1항 2항하고 7조는 사용허가의 취소입니다.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가 잘 구분이 잘 안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7조, 사용허가의 취소항중에 1호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 했을때와 2호는 사용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했을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속에 7조 1항 2항을 넣었다라는 문제 이 문제는 좀 규제정비 계획속에도 상반, 좀 반복되는 조항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7조에 준해서 제한을 한다고 할 때는 7조보다는 더 완화가 되는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웬만해서는 글쎄 관계, 예를 들자면 현재까지 그런 경우가 과연 있었는가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만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사용허가를 해주었는데 위반을 할 문제가 뭐가 그렇게 있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청와대 정문 들어가는 조항하고 비슷하게 너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 상당히 좀 읽어보면 어마어마하지 않느냐해서 이런 조항은 이왕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조항은 사용허가를 아량속에다는 넣을 필요는 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항은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입법예고 문제는 지난번에도 두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지껏 지금 조례개정안을 하고 그 폐지를 시켰을 때 입법예고를 꼭 했는데 꼭 입법예고가 결과적으로 시보나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꼭 공고를 하게 돼서 지지난번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 관계되는 부서에 좀 통보를 해서 의견을 좀 청취하는게 좋겠다 했더니 꼭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보면 이뒤에 쭉 보면 그 관보나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해서 “이의신청 없음” 이렇게 전부 10가지중에서 1가지도 이의 있다는 것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속에는 어떠한 조항들이 있느냐면 메밀회관 사용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 문제는 그 시민의 단체들이나 이런데하고 상당히 좀 긴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요방을 움직일 때 동요방을 할때도 동요를 하는, 거기 와서 부를수 있는 단체들한테 동요방 요금이 지금 현재 단체, 여기 하나 또 미스 프린트가 나왔습니다만은 단체를 10인이하로 이렇게 썼는데 10인이상의 단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좀 조례안이라고 시의원들한테 내놓으실때는 좀 한번 책임자 되시는 분이 다시 검토를 하셔서 최소한도 이런 미스프린트는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날 과연 동요 한번 부르는데 물론 좋습니다.
  뭐 이것이 문화공간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시수입, 물론 시수입도 올릴수만 있다면 좋지만 시수입하고는 좀 별개라고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토요일, 일요일 날 애들이 와서 동요를 한마디 부르는데 일요일날은 1,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평일날은 1,000원이다 이런 문제를 최소한도 거기와서 동요방을 애용할 수 있는 단체한테 그것을 애기들한테 이게 1,500원이나 1,000원이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이왕이면 그쪽으로 이렇게 입법예고문을 한번 보내주셔서 의견도 좀 청취하면 그래도 공주시에서 이런 시설을해놓고 많이 홍보도 하고 애쓰고 있구나 라는 그런 좀 시민들이 좀 뜻을 갖지 않느냐 지금 현재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이것을 지금 개정안이나 현행 조례안을 이걸 만지니까 제가 알지 제가 만일 시민이라면 동사무소 벽보에 붙여놓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판을 볼 시간도 없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앞으로는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되는데에는 꼭 좀 보내서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이 물론 시민의 의견은 다양하기 때문에 꼭 어떤 목소리 큰사람들이 뭐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들을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참작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의회법무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앞으로 이 조례뿐이 아니라 다른 조례도 의회에 올릴 때 좀더 잘 챙겨서 검토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여기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회관은 이게 사람이 아닌데 회관하고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고 이상이나 이하나 이런 것은 단순하지만 이런것 하나로 봐서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정확하고 세밀한 검토없이 대충대충 올리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후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아까 오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안이 올라올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법조문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상위법이 바뀐 조문을 상위법부터 어떤 조문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 첨부를 하고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바뀌었을때는 위원님들이 이걸 심사하기전에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첨부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예 이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실장님 한가지 여쭙겠는데요 지금 사실 메밀문화회관을 위탁주는 과정의 조례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들어가 있죠.
○李云榮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여기 보니까 야외무대니 부속시설은 과연 그 위탁을 주면 그 야외무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탁주기 전에는 민간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죠 그죠? 그 앞에 부분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말씀하세요.
○李云榮 위원   
  그러면 위탁을 주면 그 앞을 무엇으로 쓸 수가 없는 거에요 시민들이?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위탁 줄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하나 삽입하는 겁니다.
  식당부분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떤 부분이든지 무대같은 거야 위탁 주겠어요?
○李云榮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위에 여기 커피숍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는 사실 지금 위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아니에요. 그런일 없어요.
○李云榮 위원   
  김장희씨를 제가 틀림없이 들었는데....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잘못 들으셨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했거나, 위탁주지를 않았어요.
○李云榮 위원   
  그 양반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종업원으로 채용계약에 의해서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봉사적 측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개인한테 위탁 줄려면 그렇게 줄 수가 없죠.
  공개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李云榮 위원   
  그래서 저도 본위원도 사실..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런 소문이 들린다고 그러데요,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李云榮 위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위원장 趙旻東   
  예, 강환돈 위원님 말씀하세요.
○姜煥敦 위원   
  그 임대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사항 이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를 주신다고 이렇게 되면 줄때는 그러면 회관 전체를 줄 수가 있고 부분적으로도 줄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죠?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메밀회관중에서도 식당이라든지 아까 방금 이운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외무대같은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야외무대를 사용을 할려고 하면 다른데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 아까 회관관리자나 회관책임자한테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면 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안주는 부분, 야외시설, 거기를 활용할시에는 그러면 또 그때는 시에 와서 사용 승락을 받아야 되겠네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글쎄요, 주었을때는 분야별로 봐야 되겠죠.
○姜煥敦 위원   
  분야별로,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생각하실 때에도 회관 전체를 주지 않고 부분적으로...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회관전체를 준다, 식당만 준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요 여기 민간한테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을 때 그때를 보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그거 누구 줄것이냐 어떻게 줄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대답은 못하죠.
  지금은 위탁관리를 줄 수 있다는 조항때문에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말씀을 해주시죠.
○姜煥敦 위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무대같은 것을 아까 실장님도 내용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시민들이 공간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사용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 본 위원도 2층 커피숍에 대해서 시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못들으신것 같으신데 거기를....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분명히 거기는요 종업원계약체제를 이루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나머지 말을 만들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姜煥敦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알고 계셔요.
  왜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앞으로 위탁을 좋을때는 위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을 넣는다는데에서 지금 위탁을 주었다고해서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야외무대같은 것은 위탁을 주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문화공간이 유일하게 그것이니까 잘 하면 식당이나 커피숍이라는 것은 좀 언어순화가 돼야 될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은 전부 아주 메밀문화회관이나 이런 토속적인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 커피숍, 휴식처라든지 무슨 사랑방이라든지 무슨 그런 용어를 한번 순화해서 지어봤으면 좋을 것같으네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바른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위원회에서 용어를 좀 수정을 해주시면요...
○徐丙喆 위원   
  그리고 다른 것하고 어떻게 보면 메밀문화회관 사용료문제를요 사용료를 다른데하고도 조금 많이 비교를 해주어야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야외예식을 야외예식이 평일에는 5만원이고 토요일날, 공휴일날은 7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는 거기에 야외예식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아무것도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 선화당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가 다 됐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휴일날 상당히 욕을 보시는데 그것은 보통 전체가 23만원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여기 야외무대, 야외예식을 하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개 예식을 하고 있는데 7만원을 받게 되면 어떤 서비스가 가능합니까?
  사용공간만 제공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예.
○徐丙喆 위원   
  애매모호하네 어떻게 시민휴식공간이라고 만들어 놓고 잔디밭 쓰는데 다른것 안쓰고 잔디만 쓰는데 7만원을 받는다, 그것도 어째 당체 어색하고.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글쎄 뭐 잔디를 가지고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운영면 관계나 다시 또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계속 인지를 해 왔기 때문에, 다만 부서가 다른 관계도 있지만 예식을 운영한다면 지금 선화당 쓰는 그런 수준으로 가서 그 장비를 다시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죠?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다른 문제는 크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7조에 사용허가 취소가 있기 때문에 6조로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메밀회관 사용에 있어서 동요방 문제는 좀 가격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야외무대 문제는 없앴으면, 선화당이 있고 시민의 예식을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 들이 23만원정도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야외예식문제는 그냥 잔디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안받았으면 좋겠고요, 그것만 그렇게 수정하고 커피숍이라는 문제, 그것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고유, 한글사전을 찾아보면 좋은 .....
○기획감사실장 崔範洙   
  휴게실이라고..
○徐丙喆 위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을 수정하자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조문관계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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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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