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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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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9년 11월 10일(수) 오후2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4시 01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尹鎬益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이 맨뒤에 감사 처분요구서가 첨부돼있는데 이게 무슨 감사에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감사는 우리 자체 감사로써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기획감사실에서요?
  그리고 넘기다 보면은 8조에서 8조 3호에 수탁자는 제반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렇게 돼있어요?
  제반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자격요건은 어느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시행규칙에 의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자격기준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은 4년제 대학교 나와가지고 유아학과 나와가지고서 졸업한자라든가해서 보육교사1급, 2급, 3급이 쭉 나오는데 그것은 영유아보육법의 시행 규칙에 있는 자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요?
  본조례안은 검토 결과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검토의견에 따라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 님
○徐丙喆 위원   
  우선 한 세가지 정도만 궁금한 점에 대해서 묻고 또 칭찬해 드릴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입법예고를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에도 항상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했고 관계기관에 꼭 좀 통보를 해주십사 했는데 유일하게 이번에 보육시설, 이번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데만 5개소, 보육시설 5개소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입법예고에 보냈어요.
  그래서 우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가 제일 관련이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십시요 했다는 것이 제일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주시에서 지금 5개소중에서 오인어린이집을 뺀 4군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면 7억 700만 원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보조금이 약 3억 4500만원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가 연월일을 보면은 다 94년도에 되고 곰두리 어린이집만 유일하게 98년도에 인가가 났는데 그러면은 벌써 94년도라고 하면은 한 5년정도가 벌써 지나 갔는데 보조금은 그동안에 계속 시에서 보조금은 지출이 됐고 했는데 그동안에는 도대체 이게 훈령만 가지고 운영이 됐는가 왜 인제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하는가 이것이 시보조금이 결과적으로 많이 나가고 한다고 하면은 벌써 이게 공립이나 모든 문제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그 모든 문제가 잘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자면은 학교의 예를 들자면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도 지원을 해주고 사립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과 사립은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얘기와 같이 유아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은 일생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어째 공립에는 제가 아는 범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에는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약 반정도, 50% 정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사립은 사실은 저는 보조금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부분이 어째 초등교육서 부터는 그렇지 않은데 어째 유아교육 부분만 사립은 지원이 안되는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두가지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서병철 위원님이 두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먼저 질문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공립유아원에 대한 조례를 늦게 제정 했느냐 사실 공립유아원조례는 그동안에 거의 국비사업으로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물론 빨리 제정을 했어야지만은 조금 조례제정하는데는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다만 영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리라든가 모든것을 했고 또 저희 전임과장 들도 이걸 시도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유아원 원장 정년문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압박, 압력단체식으로 해 갖고 사단법인충남유아원협회 같은데서 압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자기들 제한할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방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남에서 조례제정을 한걸보면은 사실 조례로 제정한데는 현재 서천군이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조례는 저희가 두번째, 규칙으로다가 나머지는 보령 금산이 규칙으로 돼있고 대전시에서는 중구, 동구, 유성구가 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충청남도한테도 뭔가 일관성 있게 통일을 좀 조례안 준칙안을 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에 저희가 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지만 도에서도 협회 공립시설 시설장, 원장들 협의회에서 상당히 그런 압력단체가 되다 보니까 압력이 들어 오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런 입장을 못해준 차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는 공립시설은 지원금이 많고 사립시설은 왜 지원금이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립시설은 거의 영세민이라든가 생활 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가 입학하므로써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그 물론 지원관계도 공립시설과 법인시설, 또 사립 그렇게 있는데 일정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외에 일정 부분은 그사람들한테 학비를 어린이들한테 비용을 걷습니다.
  걷는데 공립은 그만큼 적게 걷는 거고 또 사립은 나름대로다가 시설면 같은데 여러가지 그런 걸 안따지고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은 부자들은 사립 가가지고서 돈을 좀 많이 내고 배운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에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공립시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특수한경우에 공립설치가 원칙이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번에 월송유아원을 신풍으로다가 복지회관 다시 지은 면사무소 뒷쪽으로다 내년부터 옮길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徐丙喆 위원   
  글쎄요, 답변을 뭐 조례안문제는 뭐 그동안에 소홀히 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공립시설은 저소득층이고 사립시설은 어떻게 하다 보면은 소득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이런 방법으로 갈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편견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잘 조사를 해보세요.
  왜냐면 근거를 어디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아원에 다니는데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립시설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거.
  지금 한번 보시면 알지만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은 지금 장기, 오인, 신관, 월송, 곰두리 이렇게 곰두리는 특수아라고 장애자라고 한다고 치고 분포도를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지금 어디 조사도 제대로 하시지도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공립시설을 저소득층이 이용을 하고 사립시설은 보육시설은 그 좀 나은 사람 들이 이용한다, 그런 편견적인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런 편견적인 말씀을 하실려면 정확하게 데이타를 뽑아서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다른 것이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곰두리어린이집에서 세부적으로 운영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 주셔서 세밀하게 잘 알겠습니다만 운영상문제점은 지금 현재 과에서 지금 현재 짚어주셨듯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물론 곰두리 어린이집은 다른 공립보육시설과는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를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간다, 덜 들어간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립보육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왜냐면 특수한 장애자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형평이 너무 틀려지는 부분들이 총 여기 특이사항중에 총수익금중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것도 이해를 하고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 68% 이해를 합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8세이상 장애아동이 8명이고 10명은 정명학교 재학생이라는 점, 그래서 결과적으로 18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장애자 아동이 18명중에서 오전서부터 그리고 여기에서 제대로 곰두리 어린이집의 학생으로서 합당한 인원은 8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10명은 정명학교, 정명학교도 지체장애자들이 다니는 학교기 때문에 10명은 거기 헤택을, 거기는 거기대로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 혜택을 받는다, 이 얘기는 지금 제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건 아니예요.
  물론 밤에까지라도 24시간 혜택을 받으면 더 좋다라는 것을 전제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10명은 정명학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원 18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8명의 혜택을 예산편성이나 모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종일반 8명, 오후반10명이라는 것은 정명학교에 다니는 학생 10명을 다시 집어 넣어가지고 18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총원 18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8명을 혜택을 줘야 되는데, 18명 10명을 정명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서 다시 이중 혜택을 받는 그런 혜택을 받고있지 않느냐라는 문젠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시설과 사립시설 관계는 저희가 총 어린이집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5개소는 공립시설입니다.
  오인리는 사립이 아닙니다 공립니다.
  다만 마을....시설물 건물이 마을의 소유로 돼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 공립시설에 갔다고해서 학비가 전액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영세민은 면제가 되지만 또 거기에서도 영세민이 아닌 사람은 기준에 의해서 수업료를 납부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가지 곰두리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은 오후반이라는 영유아관리법에 있습니다.
  오후반도 운영하게끔 돼있습니다.
  오전반만 운영하는 게아니고 오후반도 법상 그렇게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중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법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아마 될겁니다.
○徐丙喆 위원   
  보충....
○위원장 趙旻東   
  예,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뜻을 본뜻을 모르고 지금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장님을 예를 들어서 말 꼬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공립시설과 사립시설을 금방 답변을 지금 녹음이 돼있어요.
  그렇게 말씀이 돼있기 때문에 공립시설은 지원이 이런 문제를 사립시설은 좀 나은 애들이 다닌다라고 하는데 그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시지 말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것이지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을 하신건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요 저는 조례안이 늦게라도 빨리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가지 여기 제안에 나왔듯이 지금 현재 충청남도 남부장애인 복지회관이 지금 준공된지 약1년정도 됩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재 남부라고 하면은 논산가는 쪽에 남부장애소 지금 이건희씨가 관장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 동서남북 이 회관이 지금 돼있습니까?
  그러면은 남부소관인 충청남도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공주, 논산, 금산, 부여, 연기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은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장애복지회관으로 아주 전문적으로 만들어 놓은 뎁니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것은 충청남도 조례에 그사람들이 하는 사업 목적이 내역이 다 있습니다. 내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곰두리집하고는 또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서위원님이 먼저 자료 부탁한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이 바람직할거 같다는 얘기를 서위원님이 지적을 해줬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한다는 얘기지 지금 자꾸 곰두리 어린이집을 갖다가 남부장애회관에서 왜 안하느냐면은 그것은 충청남도 도지사 입장에서 답변할 입장이지, 제가 답변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徐丙喆 위원   
  그래서요,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서도 누가 보더라도 이 남부장애복지관이 저렇게 번듯하게 서있고 막대한 예산, 충청남도 예산이라는 것은 곧 시군예산이 합쳐진 예산이 도예산이라고 봐야지 충청남도 예산은 공주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에서 남부장애인복지관이 저렇게 돼있다면 그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주, 연기, 금산, 논산 말씀을 하셨는데 특수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수용을 하시는 시장님이나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해서 좀더 많은 인원, 지금 현재로는 18명중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8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러면은 그쪽으로해서 최소한도 3-40명, 금산, 논산, 공주, 부여 이렇게해서.
  3-40명해서 전문적으로 충청남도에서하고 각시군에서는 명수에 따라서 그쪽으로 지원 액수를 지원해주는 방법 이런 방법을 한번 건의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더 전문적으로 특수아동교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신동식 위원님.
○申東植 위원   
  신홍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립보육시설에서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정년을 초과한자에 대해서는 수탁권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 한분이 연장이 돼있네요?
  그런데 이분이 수탁이 될수있어요 또?
  할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申東植 위원   
  연장이 초과됐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래서 조례에 인제 넣고 현재 수탁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에 한해서.....
○申東植 위원   
  한번이지요?
  그러시고 지금 보육료는 각기 공히 똑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보육료가 공립하고 법인하고 사립하고...
○申東植 위원   
  아니 공립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공립은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거의 일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해서 보육료를 정하는게 아니라 그사람들이 얼마얼마씩 받는다고 저희한테 승인을 신청하면은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어느 정도에 같아야 될거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예, 그렇게 일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들쭉날쭉 많이 차이가 나면 안되고 대표자 생년월일이 없는데 참고로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것은 제출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께요.
  종사자 정년을 지방6급의 정년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지방6급이면 지금 몇 년생이 정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58세에서 57세로 됐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럼 그게 몇년생이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43년생.
○위원장 趙旻東   
  43년생이예요?
  종사자 정년을 이번에 이조례로 정년이 되는 분들은 1회를 연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칙2호에 보면은?
  그러면 종사자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1명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원장말고 나머지 종사자들도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없습니다.
  그러면 1회 연장해준다고 했는데 1명때문에 부칙이 해당되는 건데 언제부터 1회 3년을 연장해주는 거지요?
  기준점을 언제로.....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조례안이 시행할 때 부터....
○위원장 趙旻東   
  조례가 공표된날로 부터 그때부터 3년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아니 시행할 때 현재 수탁자가 임기 만료후에 3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성훈씨는 현재 임기가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금년 12월말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금년 12월...아! 그럼 그때부터 3년을 연장해주겠다 그말이예요?
  그리고 종사자는 1명씩으로 돼있어요 다?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종사자는 시설장은 인제 1명씩인데 원장은 1명인데 종사자는 1명이 아닙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그러니까 종사자중에서는 정년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현황 보면은 장기 농공단지 어린이집은 남용, 괄호하고 임경희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장기 농공단지는 어린이집 자체가 농공단지내에 있고 그기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특수한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위원님이 말씀하신 곰두리 어린이집은 장애자 관계고 거기에는 남용씨라든가 농공단지협의회장이라든가 장애인협의회장이 당연직이 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원활하게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선임자로 해가끔 그사람한테 수탁을 하는 겁니다.
  재계약하는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남용이라는 분은 여기 단체장이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은 임경희예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렇지요.
○위원장 趙旻東   
  이밑에 유만행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책임자가 누구로 봐야 되는거요 남용입니까? 임경희입니까?
  이밑에 유만행하고 김옥하고도 법적 책임자가 누구냐고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대표적인 책임은 남용이지만은 실질적인 법적 책임은 임경희....
○위원장 趙旻東   
  법적 책임자를 실질적인 책임자로 봐야지요.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그런데 그것은 수탁계약할때 따름인데 저희가 일단은 남용씨라고 계약을 하면은 남용씨는 다시 임경희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임경희가 최종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법적 책임은, 왜냐면 이런건 확실히 해놔야지 제가 보기는요, 오히려 이런 자료에 임경희가 대표로 되고 남용이 그냥 참고사항 괄호로 들어가야지 잘못된것 같아서 그래요.
  지금 생각도 유만행씨가 대표고 남용이 대표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자격증 있는 법적 책임을 가진 사람을 대표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 저는 특수목적에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아니 그렇게 하시기로 말하면은 자격증이 필요가 없지요.
  이거는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지요.
  아까 답변을 안하셨는데 기억을 하실걸로 알고 있어요.
  공립만 보육시설만 할게 아니라 사립도 기초적인 얼마 정도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지금 유성구 같은데는 신문지상에도 보다시피 지금 급식학교도 결과적으로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하고 구에서, 유성은 구지요.
  보조를 하고 있는거고 대법원 판례도 그것이 보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데는 안한다 하더라도 공주시만이라도 자라나는 어린이들 새싹들을 생각해서라도 학부모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뭐 잘살고 못산다는 걸떠나서 애들에게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사립학교도 좀 공립만큼은 안된다 하더라도 기 초적인 몇가지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공주시가 제일 먼저라도 해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서도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 예산에 한번 반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회복지과장 申弘鉉   
  글쎄 돈하고 결부된 사항이 되겠는데 솔직히 서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사립도 지원 해주면은 더 좋고 참 좋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추세가 국민학교도 지금 의무교육화, 초등학교도 의무교육화가 됐고 또 내년부터는 5세이상 까지는 정부에서 사립도 무료로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서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 관계는 우리의 장래에 참 새싹들이고 우리를 이끌어나갈 저기지만은 글쎄요, 그관계는 앞으로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가 뭐해서 지원해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저의 담당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지원을 할 용의는 있지요.
  그렇지만은 시 여러가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여건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 한번 과장님이 예산이 성립이 되든 안되든 전체 틀을 보고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것이니까 담당과장님으로 한번 건의를 해 보시고 한번 올려봐 주세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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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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