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3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43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4일(목)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2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진연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3명이 증원이 되면 사회복지요원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그러면 여기 배치되는 인원이 어느 어느 부서가 되겠어요?
  3군데 부서를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이번에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우리시에 3명이 확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본연의 업무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가장 많은 읍.면.동 3곳을 골랐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곳이 옥룡동입니다.
  가구수가 358가구에 인원이 831명, 두번째가 많은 곳이 계룡면으로서 354가구에 662명, 세번째가 유구읍으로 가구수가 269에 인원이 581명이기 때문에 이 3곳에 배치를 할려고 규칙으로 정하는 문제기 때문에 규칙이 통과되는대로 안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申東植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云榮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이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위원   
  시설관리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타지역은 2, 3년사이로 이게 조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李云榮 위원   
  그러면 천안지역이라든지 공주시에 비하면 얼마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지금은 월등하게 26페이지에 비교표를 명시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인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저렴합니다.
○李云榮 위원   
  몇%정도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한 거의 50%정도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1개소가 지금 신설 아닙니까? 그렇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 1개 항목입니다, 문예사랑방.
○李云榮 위원   
  그러면 그 신설을 않고 그냥 현행대로 유지하면 그 회관 자체에서 물론 지금 작년도에 보면 적자운영이 되어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李云榮 위원   
  그럼 금년같은 경우도 그걸하면 어느정도 보완이 됩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그것이 지금 이운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행정이라는 것이 뭐 궁극적인 목표가 최대한의 행정서비스 제공이지만은 아울러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했던대로 시설관리공단화가 된다고 볼 경우에는 경영수익차원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李云榮 위원   
  거기 지금 휴게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휴게실 말씀이십니까?
○李云榮 위원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이번에 문예회관을 정비를 하면서 말 끔하게 정리를 전부 했습니다.
○李云榮 위원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준 겁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아, 자판기 말씀하시나요?
○李云榮 위원   
  아니 그 위 휴게실있죠? 휴게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아, 예 직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李云榮 위원   
  직영으로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李云榮 위원   
  아니 항간에서는 왜 그게 뭐 개인한테 주어서 와서 운영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저희가 직영을 식사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구내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云榮 위원   
  앞으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보완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云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이창주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나 공주에서 주관한 행사에 대해서는 무료로 이렇게 요청한 바가 빈번하다고 하셨는데 공주시하고 충청남도만 무료로 해주셨나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아닙니다, 문예회관 조례 10조에 보면 국가도 해당이 됩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행사.
○申東植 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임의로 하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아니죠, 국가나 충청남도 또는 공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감면을 했습니다, 전부.
○申東植 위원   
  그래서 앞으로 무료대관 요청은 충청남도도 예산을 집행하고 공주시도 집행하니까 공주시는 활인해서 낸다지만 무료라는 것은 없앴으면 좋겠어요.
  다만 도에서도 기본료는 받게끔 그러면 이 문예회관이라든지 백제체육관이라든지 무료라는 글자라는 단어가 없어 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받는 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그 사항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충청남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아 공주에서 행사를 빌려서 한다면 그 임대료를 과감하게 넣어야지 맨날 국가행사다 뭐다 무료로 하면 실질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수익사업이 없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申東植 위원   
  행사가 많아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申東植 위원   
  그것을 좀 고려해서 한번 좋은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28페이지에 문예회관 사용료 비교표에 보면 기타 사용료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개 시.군중에서 몇가지는 우리 공주시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이게 장치가 안돼서 안받나요 혹시 실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고 타 시.군도 이런 장치가 되어 있어도 안받는데 굳이 우리 공주시에서 이것을 받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부 명시가 되어 있고 비교해 놓은 5개 시.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항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조회를 했을때 거기에서 보낼 때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姜煥敦 위원   
  받는데 여기에 누락이 됐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姜煥敦 위원   
  받고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姜煥敦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자료를, 사용료 비교표라든가 그 인상안 또 물가심의위원회에서 해준 것까지 자료를 소상하게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개정조례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가지를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3월 8일날 책자 발간이 돼서 복합시설관리공단을 전국 최초로 설립할려고 하는 것을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또 하나는 공주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98년도 8월 5일날 통과돼서 조례로 성립됐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 두가지를 비교하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선 ’98년도, 재작년 얘기인데 그때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공주시가 상당히 몇번째 안되게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도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해 가지고 보류를 시킬려고 했는데 시측에서 이게 상당히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 에 통과가 꼭 이번에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통과시킨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자본금이 20억으로 이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20억은 공주시에서 전액 출자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벌써 만2년은 다 안됐다 하더라도 지나도록 여지껏 사장이 된 문제와 이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에서 지금 만드는 복합시설관리공단은 설립 자본금이 3억 3천만원으로 설립자금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와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주시 지금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두관계와의 관계를 지금 현재의 책임을 맡고 계신 소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관련이 됩니다만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주시시설관리공단운영에 관한 조례는 자치법규상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셨던 3월 8일 충청남도 복합시설관리공단 설립관계는 조직운영에 관계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물론 이 언급도 했듯이 고정지출액 대비 10%도 안된다라는 것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해야 되지만 또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복지와 관련되고 시민 과 직접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인상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입법예고문을 관계기관에 여기 입법예고는 보통 동사무소 게시판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끝을 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관계되는 단체나, 예를 들어서 체육단체나 이런데로 보내준 적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그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잠깐 좀....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아니 이 인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글쎄, 시간을 잠깐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관계단체나 시민단체에 통보를 별도로 했던 사항은 없고요 입법예고를 게시판에 20일간 게시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개정안이나 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인데 이의를 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문제는 두가지로 보고 있는데 저는요 첫째는 동사무소 게시판을 쳐다 보기가 어렵고 시민들이, 바쁜 시민들이 그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되는 문제 들이 많이 있거든요?
  몰라서 이의를 안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날 법이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된 것이 이것이 시의회에서는 도대체 뭐를 하느냐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다른 부서는 부서고 앞으로 시민과 직접 관계된것, 인상되는 이런 문제들을 좀 관련되는 부서에 입법예고를 좀 보내서 이러이러한 당위성, 인상되는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의가 오면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입법예고 외에도 관련되는 단체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김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위원   
  이 인쇄물에 보면 ’97년도에 소폭인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몇%나 했어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그때는 한 3개 항목 2%정도 됩니다.
  ’97년 5월에.
○金泰龍 위원   
  지금 이 비교표를 봐서는 몇%정도가 인상인가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한 37%가 인상이 되는데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97년 5월에 한 2%인상만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을 따져본다고 할 때 평균 한 3.6%정도에 해당합니다.
○金泰龍 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사람은 그런 연차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수치가지고 이야기를,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金泰龍 위원   
  그래서 그 상정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인상을 이렇게 하게 되면 37%정도 된다고 하면은 어떤 물가도 왜 10%이하 1, 2% 이렇게 소폭인상인데 대체적으로 문제는 인상폭에 있는데 그런 것을 현실화에 맞게 부과를 위해서 이제 오늘 상정이 된 모양인데 앞으로는 이게 연차적으로 좀 잘 체크를 해서 물의없는 인상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질의 끝났습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참석이 늦어서 자세한 것은 문서로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인상되는 폭이 1안으로 한것 같은데 평균폭이 몇%나 됩니까? 여기는 55%, 60%한다고, 전체적으로 볼때.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37%입니다.
○吳椿煥 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사항은 비단 소장님에게 부탁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의회법무계에서 오히려 참고할 사항같은데 그 입법예고하는 절차가 대개 보면 시청이나 각 읍.면.동 게시판에다 게시를 한단 말이에요.
  게시를 하면 그것을 가서 볼 주민들은 거의가 없어요.
  공사나 딸 사람들 공사계약 입찰서 붙었나, 이의공고하는 것 이외에는 이해가 있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게재방법을 널리 좀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시보에 고시를 해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시정지는 각 세대마다 배포가 되잖아요.
  그 세대마다 배부되는 그 시정지에 게재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는 이 조례안 조문 갖춘 것을 보더라도 참 성의있게 하고 참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만은 우선 소장님에 관한 사항이었을때 그런 것을 한번 문화공보실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예,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충고적인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와 관련하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운영관계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지금부터 협의종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徐丙喆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협의종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