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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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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3일(수) 오전10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가, 나, 다, 라, 마, 바, 사번까지인데요 상위법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하 위법도 바뀌어진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문제라든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확대,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또 지정된 문화재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만 두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보면은 장애자 문제나 이 국가유공자 문제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은 같습니다만은 직계비속에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고 괄호 열고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 라고 해서 확대가 되는데 이 문제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문제입니다.
  여기에 그 이유로 지금 주차난 해소목적으로 노외주차장에 대하여 그동안에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주차장업은 수익사업이므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으로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에 따라 과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몇가지가 있는데 첫째 공주시에서 작년도에 이 문제는 모두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도심으로 차량진입이 되는 문제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실에서 공주관광호텔옆에 약 9억 8천만원정도를 시비를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작년에 하다가 시에서 부결을 받은 바 있고 또 금년도에 주차장사업 수입으로 연초조합옆에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했었고요 또 그동안에 공주고등학교앞에 1,600만원정도인가요? 1년에.
  그 정도 세를 주어가면서 주차난 해 소를 하고 있는데 어째 세무과에서 이문제가 도심의 주차난 해소목적을 느끼고 또 주차장사업이 수익사업이라는 것을 모르는 위원들은 아무도 없고 시민도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도심으로의 차량진입을 유도하여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켰다라는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느끼기에는 무엇인가를 외곽에 대체를 시켜놓고서 이러한 얘기가 돼야 모든 것이 될텐데 엊그제께까지도, 금년까지도 다른 부서에는 도로교통과나 행정지원실에서는 주차난을 해소를 위해서 땅을 구입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세무과에서는 이게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미약하고 하니까 세금을 과세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세무과장님 입장에서 두 부분만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답변드릴까요?
○徐丙喆 위원   
  예.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신.구조문대조표 제4조에 보면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당초에는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해서 하는 자동차에 1대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그렇게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확대가 된 원인이 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4조에 보면 직계존비속 명의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개 못할 경우에 직계존비속으로 했을 경우에도 감면을 해주었는데 직계존비속으로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직계존비속이라면 그러니까 존비속까지 포함된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장인, 장모, 처남 이런 명의로 막 신청이 됐을때는 우리가 확인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의 직계비속,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로 이것은 규정을 완전히 했고 다만 장애인하고 공동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한해서는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더 세분화 시켰다고 할 수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의 다툼의 소지를 좀더 약화시킨 것으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은 노외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사실 전국적인 입장에서 이 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시나 군에서는 사실 노외주차장이 교통의 유발이 되는 입장인 시도 있을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로 전환을 하고 그렇지 않은 저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었는데 일률적으로 행자부에서는 그런 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군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고 분란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시.군에 알아서 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조항은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안을 올리면서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아까 서위원님이 지적 하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과에서는 노외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노외주차장을 더 확보를 하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계속해서 해주는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을 제출했습니다만은 이 안을 제출한 후에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하고 한 결과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나누어 드린 노외주차장에 대한 허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따져 봤더니 우리가 9개 주차장인데 여기에서 뭐 종교단체나 또 국립공원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대 이상되는 데에서 비과세가 되어 있는데 과세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4건에 1,600만원 정도의 세입밖에 더 들어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걸 과세전환한다고 해서 근본 취지에 또 주차장을 확보하는 취지에도 좀 어긋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세 전환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면해주는 것으로 하는 안으로 저희 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해서 해주시면따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丙喆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노외주차장 문제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수긍이가고요 다만 장애인하고 이 문제가 확대가 될수록 꼭 그분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이런 것은 확대가 될수록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실정을 보면 공주시내 꼭 비단 넓게 보지 않고 시내만 보더라도 세금을 감면받을려고 친척도 안되는 사람한테 지금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장애자들을 딱 조사 한번만 하면 전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차량이 그쪽으로 등록된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아는 부분만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직접적인 장애자가 자기가 직접 운전하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은 누군가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혜택을 주되 다른 사람들, 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이 거기에 혜택을 받는 결과는 상당히 보강을 해야되는 문제가 따르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하고서 감면을 혜택을 계속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발견했을때도 추징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는 만약에 그러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해서 장애인 자동 차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할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춘환 위원 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지금 배포한 노외유료 주차장 현황에서 9건에 면적이 나와있는데 이 면적을 과세 전환해서 종토세로 부과할 경우 1,92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주차장 사용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주차장 사용료로 해서 돈 받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해 관계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서위원님의 발의에 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세전환의 조례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말씀에 과장님이 즉각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본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럴바에는 이런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서 상정해야 옳지 않았었나 그런 유감된 생각이 듭니다.
  단 저도 의견은 서위원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해서 조례안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장애인 공동등록이라고 하는데 장애 인과 같이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신설된 규정에 자세히 나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및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吳椿煥 위원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장애인 차들이 가스차같은 것 그런 거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도 타는 경우를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신설된 규정에 의해서 그게 조치가 될 것으로 가능하게 생각하시는지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 됐습니까?
○吳椿煥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조금전에 질의내용과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노외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삭제를 시키고 다른 부분들은 원안대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게 본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14조와 제15조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제출한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수정안이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吳椿煥 위원   
  재청합니다.
○趙吉行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서병철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셨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되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의 법률적 조문정리는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기전에 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없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라번에 보면 주행세 신설이 나옵니다.
  글쎄 제가 세무에 대해서 밝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이 신설되는 주행세에 대해서 40조 2번부터 세부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설명해 주세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뒤에 신.구조문에 보시면 40조의2에 3절의 2에 주행세라고 나옵니다.
  이 주행세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자동 차세를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세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속되는 재원을 주행세로 불려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그러니까 휘발류나 경유 또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를 이렇게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정유회사나 수입업체 이런 업체들이 교통세를 유발한다고 해서 교통세를 내고 있는데 그것이 쌍용정유 SK나 이런 정유회사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수입업체도 72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8월말 현재 우리 국내에서 72개업체가 있는데 저희네 공주시에는 없고 대개 정유회사는 울산이나 여천, 인천, 서산 이쪽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행세를, 교통세를 받을 때에 같이 전부려서 주행세를 받아가지고 그 주행세를 납부를 각 시.군에 승용차의 비율에 따라서 비영업용 승용차의 비율에 따라서 납세지 관할 시.군으로 배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간단히말씀드리면 간접세로.
  그래서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담배를 사피우면 그 시.군에서 판매한 양에 따라서 담배소비세의 이렇게 해주는....
○徐丙喆 위원   
  지금 이 문제가 대충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휘발류나 경유, 유류에 이게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포함되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도 이것이 지금 지방세 보충해주는 부분을 휘발류부분에 자동차세에서 포함됐던 것을 지방으로 보내주었던 것을 지금 2000CC이상 지금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부족분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보내준다 그런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게 아니라 자동차세는 우리가 보유세입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CC별로다가 자동차세를 받았는데 우리가 2000CC 이상은 당초에 자동차세법에 보면 구분해서 계속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0CC이상을 구분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어떠한 과중한 세금이 온다고 해서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일할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세가 됐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주행세로 돌렸는데 교통세를 내는 그런 업체들이 왜냐 하면 휘발류나 경유나 이러한 대체한 유사한 연료를 생산하는 정유회사들한테는 교통세를 물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주행세를 같이 구분해서 간접세로 부과를 해 가지고 그 부과한 그 주행세를 각 시.군에다 배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그 교통세 지금 정유회사에서 물고있던 교통세에서 주행세가 포함된다라는 것은 현재 교통세를 100원을 냈다면 주행세를 10원을 더 플러스를 시키는 부분이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부분은 수요자들이 감당해야될 부분아니냐 이겁니다.
  유류값이 올라서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저는.
○세무과장 韓相弼   
  그거 국세에서 저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세의 일부분을 깍아주었습니다.
  이 교통세를 일부분을 내려주고서 거기에서 주행세로 돌려준 거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입되어야 할 것을 지방세로 주행세로 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徐丙喆 위원   
  그래서 휘발류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세무과장 韓相弼   
  가격은 연동제기 때문에 교통세를 정부에서 더 올리고 싶으면 더 올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행세 부분만큼 국세가 결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행세를 또 각 의결 거쳐서 올리든지 이렇게 하는 사항은 없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이 돼서 교통세의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답변 됐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럼 저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문할려고 하는데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러면 이 지금 주행세를 조례로 안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지를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韓相弼   
  주행세로다 우리가 지방세의 범위에지금 주행세라는 세목이 없습니다, 현재 까지.
  그랬는데 사실은 이 조례개정이 빨리 됐었어야 되는데 지방세법은 개정이 돼서 주행세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주행세는 현재까지 우리가 조례로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하고 맞추기 위해서 지금 주행세를 우리 시세조례에다가 삽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조례를 정한지방자치단체도 있고 안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는 그러면 조례를 정하고서 유류회사 에다가 뭐 연락을 해주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한테로 오나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게 아니라 주행세를 세목을 우리가 세워놓지 않으면 주행세 오는 그 금액을 세입을 잡지를 못합니다, 세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농지세라는 세목이 있어야 농지세를 받으면 그것을 세입을 우리가 넣어놓지 세입이 과목이 없는데 어디다 넣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정하든 안정하든 유류값에 주행세가 포함이 돼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그런데 여기 조문을 보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용자동차가 아닌 화물트럭같은 것에 대한 예를들어 경유를 산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거기에 대한 것은 비율에 대해 적용을 해주는데 적용을 안해준다 이 소리죠.
○위원장 趙旻東   
  그런 뜻이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기준을 시.군당 배분비율을 여러 자동차들이 있는데 어떤 자동차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이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다 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위원장 趙旻東   
  그러니까 이제 이 주행세를 조례로 신설하는 것하고 유류값이 주행세만큼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위원장 趙旻東   
  알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다음에는 농지세 문제인데요 사실은 그동안 농지세라는 것은 시세수입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은 것으로, 미약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 47조를 보니까 현행 과세표준과 개정안을 보니까 천만원 추가까지는 같고 그다음에 현행은 2,500만원이하부터 금액의 100분의 27했는데 여기는 개정안은 4천만원으로 그냥 뛰었는데 이렇게 하므로서 물론 그 농지세라는 것이 농사짓는 부분에서 무슨 큰 세금을 안내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다고는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개정안이 됐을 때 농지세의 현재 그 시수입과 개정된 그 조례안을 적용했을때의 수입은 얼마정도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빼보지 않았는데 현재 12명정도가 농지세를 공주시에서 내고 있는데 그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시.도에서 농지세 이게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 이제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세율조정안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제가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것은 별도로해서 서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세무과 문제는 그 사실은 시수입과 여러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렇게 했을때 우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라는 것 뭐 그것이 상위법이 타당하면, 상위법이 그렇게 내려오면 우리는 하위법이니까 조례로 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라는 것은 서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까지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알았습니다.
○徐丙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申東植 위원   
  예.
○세무과장 韓相弼   
  신동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申東植 위원   
  한과장님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자동차세에 대해서인데 그 결정은 안됐습니다만은 항간에 자동차 보유한 사람 연도별로 세금, 자동차세가 차등 부과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CC별로.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현재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 이나 또 한 10년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나 세금을 무는 것은 CC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부과를 하는 것이 모순이있다 그래 가지고서 이번 16대 총선때 정부 여당과 야당안이 개혁안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연도별로 보유한 연한에 따라서 차등을 한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을때 저희시가 저기했을때는 15억정도가 더 이렇게 감세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만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申東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吳椿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궁금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여기 자동차세 일할계산같은 것은 참 진작에 했어야 될 사항같은것 참 환영할만한 사항인데 주행세 신설한다는것인데 주행세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타는 사람이 해요?
○세무과장 韓相弼   
  납세의무자는 그러니까 휘발류나 경유나 이와 유사한 유류를 생산한 업체가 교통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도 내는 납부의무자가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교통세는 국세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그러니까 주행세는 지방세로 돌린다는 말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주행세는 지방세로.
○吳椿煥 위원   
  예, 세법상으로 법적으로 규정되는 세액같은 것은 조례에서 교정해야 될만한 사항같은 것은 뭐를 조례로 규정할수가 있어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주행세 부과 징수하는 그러한 절차를 조례상으로 어떤 것을 제재 또는 정할수가...
○세무과장 韓相弼   
  저희네는 지금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정된....
○吳椿煥 위원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고...
○세무과장 韓相弼   
  외로다 간접세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세로 우리가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세로 교통세를 부과하는데에 따라서 1000분의 32를 무조건 우리는 비업무용 승용자동차를 보유한 대수의 비율에 따라서 받아오면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방세법에 규정한 외로다가 조례로 더 정할 사항이 없습니다.
○吳椿煥 위원   
  없을것 같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吳椿煥 위원   
  여기 세목이나 세율, 납세의무자 여기 전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들인데 굳이 이게 공주시 조례로 주행세 징수에 대한 뭐 교정사항을 정해야 될만한 사항같은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여기에 올랐나...
○세무과장 韓相弼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행세를 받아올려면은 주행세의 세목을 신설이 되어야 됩니다, 지방세로.
  그런데 우리 조례에 주행세라는 그런 세목이 없고 이러한 절차 규정이 없으면 주행세를 들어오면 그 입금처리를 주행세로 하지 못하고 다른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가지고 이렇게 잡아야 되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보통세에서 이제 주행세 하나 더 넣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좌하나 더 개설하는 셈이네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담배소비세 이것도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현재 담배소비세는 얼마나 수입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담배소비세가 약 연간 62억정도 들어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여기서 사무처리비 공제를 한다고 했는데 사무처리비는 얼마정도가 나오게 되요?
  이건 뺏기는 거죠? 지방수입에서 뺐기는 거죠 사무처리비를 공제하게 되면.
○세무과장 韓相弼   
  당초는 그 연초 소매소나 이런데에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들어간 그 수수료를 우리한테 청구해서 타갔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자기네들이 공제해서 할수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간에도 그럼 공제사무처리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까? 시에서.
○세무과장 韓相弼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배분하는 거기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해 가지고 정산을 해서 주고 시.군한테는 그냥 저기 했었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이번에 세제개혁안에 넣어서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되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지금 지방세법에 아까 위원님 씀한대로 지금도 개정해야될 부분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당정협의나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지방세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그런데 그러한 지방세 개정이 있어야 상위법과 같이 연계되는 시세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시세조례로 제정 할 수가 없고 지방세가 법이 개정되면우리도 같이 따라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찬.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정비되는 사항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시간을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 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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