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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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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공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 5월 2일(화) 오전11시

장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鄭愚元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자로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이 5월 4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어 기배부해 드린 일정표에 의거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폐지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趙旻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趙旻東   
  예,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조례안이 제정된 후에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렇게 폐지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주시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안과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비교를 좀 이렇게 해 보니까 여기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대로 보완하고 폐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참 지난번에 운영조례안이 될 때 과연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를 참고를 한후에 집단민원해결전담반운영조례안이 생겼나를 저는 사실 그런 것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론 그 당시에는 내내 윤실장님께서는 그 업무를 맡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문제점이 이것으로만 이것을 폐지를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느냐 또 기능을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만 가지고 할 것이냐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고 공주시민원조정운영위원회조례안을 보강을 하는 차원에서 이 상태에서 폐지하기보다는 좀더 보강한 후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趙旻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泰龍 위원   
  예.
○위원장 趙旻東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보충해서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조례가 몇년도에 됐는지 좀 알고 싶어요, 지금 좀 알 수 있어요?
○徐丙喆 위원   
  ’95년도.
○金泰龍 위원   
  년도만.
○위원장 趙旻東   
  ’97년도 10월 25일날.
○金泰龍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이제 폐지하고자 하는거고.
○徐丙喆 위원   
  ’95년도 1월 3일날.
○金泰龍 위원   
  ’95년도? 그러면은 좀 의문시되는 것이 우리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그 심사의뢰전에 각 실.과에서 그 조례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실과에서 올리는 것이 아닐 거에요.
  우리 공주시 행정 어떤 명칭의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의뢰를 할텐데 이 중복 또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안을 다시 의회에다가 의뢰를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뭐 좀 담당과장님이 참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너무 숙고하지를 못했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지금 이게 충남도의 검토의견에 따라 폐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중복되고 상충관계 에 있는 것을 꼭 도의 지시나 의견에 따라서 폐지를 하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주시의 자체내에서도 좀 조례안에 대해서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과장님 답변하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먼저 서병철 위원님께서 보강후 폐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은 지금 조례폐지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금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이번 금번 폐지안하고 내용이 상충이 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운영된 사례가 한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를 시민 봉사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민봉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원 조정위원회 기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에 상당히 효율성이 높고 낮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민원조정위원회로 갈음하면 또 그 운영을 할 때 운영의 그 내용을 좀 원만히 잘 운영한다면 시민들의 민원이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번 보강후에 폐지하느니보다는 금번에 폐지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를 당초 도에서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다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요 그때 ’97년도 10월 25일 이 조례가 공포 시행이 됐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러한 의견이 내려왔어요.
  보니까 이게 요새 내려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내려 왔으면 저도 좀더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시한번 재고를 해서 폐지하기전에 당초 그 조례제정을 안하고 ’95년도에 이미 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로 갈음을 했으면 오늘과 같이 이러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은 그러한 내용을 다시 폐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공감을 안하는 것을 아닙니다만은 문제점 이 있는 것은 지금 집단민원조정위원회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 해당되는 시의원은 당연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그 시민단체도 있고 뭐 행정동우회 회원, 언론인, 덕망있는 시민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민원 문제가 야기될 때 보면 모든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이 시의원한테 제일 먼저 달려오기 때문에 시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고는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우선 보강을 해야 되고요 또 그동안에 그러면 저는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집단민원조정위원회 그동안에 많은 우리가 알더라도 지금 우선 쉬운것만 해도 큰건이 댓건되는데 집단민원전담반은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이 됐던 문제들입니까?
  그래서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의 그동안에 운영된 것을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운영실적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했는가, 이 집단민원해결전담반은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 조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시민봉사실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
○徐丙喆 위원   
  어쨌든 이 문제가 그동안에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야기됐는데 그 처리가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런 것이 필요가, 운영이 안되고 시장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이 됐다면 앞으로도 그런 방향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면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것 뭐 핫바지 마냥 조례로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할바에는 앗사리 안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서 우선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끝나고라도 운영실적, 그동안 에 민원문제는 몇가지가 발생이 됐으며 그 처리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처리가 됐는가 운영위원회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알겠습니다.
○위원장 趙旻東   
  조례는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폐지도 상당히 신중한 검토와 우리가 여러 방향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3대의회 초기에 심종훈 기획예산실장이 계실때는 조례가 하나 올라오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실무 실.과장들께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혀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 바로 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본회의 통과되는 것도 물론 아니고 다시 하겠지만 지금 보면은 조례가 너무 쉽게 올라오고 제정을 요구하고 너무 쉽게 폐지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본조례안도 ’97년 10월 25일날은 아마 상당히 필요로 해서 올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상충되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어 옵니다.
  상충된다는 것은 조례를 올릴때 올리는 자체부터가 신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안은 도에서 이런 권고를 하니까 폐지를 하겠다고 한다는데 그것도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갖고 정말필요한지 안한지도 해봐야 되겠고 서병철 위원님이나 김태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공주시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전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조정위원회라는데가 의원들하고는 전혀 의견교환이 없이 처리되고 또 그후에도 보고사항이 미흡하다고 그래 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얘기한대로 제정도, 폐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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