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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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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9월 29일 (월) 오전 11시


  1. 의 사 일 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 사 된 안 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사계장 윤응수   
  
의사계장 윤응수입니다.제2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진행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9월 23일자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심사완료 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 여덟분의 위원 중 현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 중 최고 연장위원이신 강흥주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강흥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시위원장 강흥주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1시 05분)

  
○임시위원장 강흥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의 추천으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난 9월 23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최상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그러면 최상구 위원님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강흥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최상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상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 위원장 교대)
○위원장 최상구   
  강흥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중책을 맡겨 주셔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마는 심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하나 하나를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모쪼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1시 06분)

  
○위원장 최상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님들 간사   로 수고해 줄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봉주 위원
  
위원장!○위원장 최상구
  
예, 이봉주 위원○이봉주 위원
  
배상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위원장    최상구
  
방금 이봉주 위원님으로부터    배상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최상구 위원
  
재청입니다.○강흥주 위원
  
삼청입니다.○위원장 최상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배상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배상욱 위원님, 회기 중 본 회의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위원장 최상구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석만   
  
전문위원 윤석만입니다.‘97년도 제2회    공주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었으므로 97년 9월 29일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문별 검토 결과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120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69억 8,800만원보다 15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이 중 일반회계의 총규모는 기정 1,569억 9,500만원보다 138억 5천만원이 증액 된 1,708억 4,5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399억 9,300만원보다 11억 9,400만원이 증액된 411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일반 및 특별회계의 증감비율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7%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소요재원 150억 4,400만원 중 국비지원이 37억 5,400만원, 도비지원이 39억 3,400만원, 지방교부세 7억원, 시비부담은 66억 5,600만원입니다.시비부담액 66억 5,600만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세입 15억 6천만원, 세외 수입 34억 9,600만원, 수해복구 시비 부담분 16억은 부득히 지방채를 발행 부담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예산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45억 6,4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8억 6,700만원, 지방양여금 사업 6억 2,400만원, 도비보조사업 46억 3,100만원, 자체사업 24억 4,2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7억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4,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특별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기본 경상비 등을 조정하여 1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7월과 8월에 우리 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하여 입은 수해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어 조기에 원만한 복구가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특히 각종 경상비의 절감액을 삭감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등에 재투자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등 일부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은 없는지 또는 읍·면간 불균형적으로 편증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 전반적인 편성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으로 믿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최상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오철수    위원
  
저 위원장님!의사진행 발언이    좀 있습니다.○위원장 최상구
  
예.○오철수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사항에서 본위원이 볼 때 한두가지가 좀 미비한게 빠진게 있어요.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께 묻고 싶은데....○위원장 최상구
  
전문위원 발언대에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오철수 위원
  
지금 예산, 정부에서    10% 절감 운동에 준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이번 예산서에 예산안에 보면은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그런데 이게 삭감 안할 것도 한 것이 많아요.그런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의회에서 그동안에 추경 때가 됐든,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 세웠던 것을 그 공사자체를 아주 다 삭감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그런 경우를 볼 때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놓은 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아주 공사를 안 하는 것도 만들고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어째 검토보고에 이게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전문위원 윤석만
  
현재 경상예산 절감은    약 15억원 정도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그 검토사항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오철수 위원
  
됐습니다.○이봉주 위원
  
위원장님!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위원장 최상구
  
예.○이봉주 위원
  
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골고루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검토보고를 하셨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 윤석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 중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비가 지역별로 다가 검토한 결과 약간 불균형적으로 다가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이번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상세한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상구
  예, 이봉주 위원이 그렇게 소관별로 설명을 하는데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더 없으시죠?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위원회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적인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특별위원회 의사 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투자사업에 관하여 먼저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실. 과장의 주요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상구   
  그럼 방금 제의한 방식대로 잠시 휴식 후 심사진행을 하겠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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