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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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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2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어제에 이어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지 못한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오늘 일정에 추가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의건을 본 위원장이 제의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권태욱 위원   
  예, 발언을 좀 주세요.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시 건축조례안은 어제 심의도중 신규 조문 대조표를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도착한 시간이 10시에 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선 다음 순서인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했으면 좋다고 저는 제의합니다.
  정식으로,
○위원장 오철수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를 하자고 그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과ㅏ의 상충된 일부조항을 수정 보완하고 법규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여 동조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97년 4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1회 공주시의회 입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중 “기금조성”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법령용어와 일치하도록 “기금의 설치”로 개정됐으며, 복지기금 재원중 “수입금”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삭제하며, 제11조 제목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제목과 일치하도록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의 운용관리”로 개정하며, 제12조 2항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기금운용결산서”를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개정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제9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제12조 2항안에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12월 9일 공주시장이 공주시의회 의장에 제출되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 본회의에서 선포되어 운용하고 있는데 공포후 3개월도 되지않아 조문을 개정한다는 것은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ㅅ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아 신빙성 없는 조례로 제정 되었다고 사료되오니 차후는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하자없는 조례를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공주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질의하기 전에 항상 간단한 설명을 먼저 요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한테 더 충분한 것을 듣기 위해서는 들어도 좋고 그냥 검토보고로 갈음해도 좋고,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단히 개요를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 번째 장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 제명이 현행은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단 기금의 조성이, 기금의 설치로 개정을 할려고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에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서 기금의 설치 및 운용으로 제5항에 가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법과 같이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의 설치로 제목을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2조에 가서 기금의 조성, 그런데 기금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도는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수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집 규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만은 삭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걸로 봐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제9조에 가서 기금의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시장은 기금운용 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해야 한다를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11조에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의 운용, 관리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제목과 일치하도록 회계 공무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금의 운용관리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결산 및 보고, 기금의 제1항에 기금의 관리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결산 및 보고 그 개정에는 제1항에 기금 운용만을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돼있고 제2항은 시장은 제9조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조금 상충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네,
○위원장 오철수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이거, 지나가는 길에, 이왕에 손대는 길에 내가 읽어보니까 이 근본 취지 자체가 결과적으로 위원회를 두나마나다, 시장 혼자하면 다 되는 거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법 여론상 제가 볼때는 홀수 짝수인데 그것도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습니다.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이 의결이 되면 11, 9, 이렇게 돼야 하는데 10명으로 돼있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금 조금 의문이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이게 이미 먼저 공포됐지만 요새 손질하는 김에 조금 어떤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회 조례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미 짝수, 홀수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생긴다고 보고 또 제3항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총무국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노인회 공주시 지회장, 그래서 아주 부시장 9명은 딱 정해놨어, 그리고 덕망이 높은 통반장 하나만 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 위원회가 있으나 마나지 않느냐, 그리고 그래서 물론 여기 위원님들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이 공무원들은 다 직책을 빼고, 주무과장 하나는 넣되,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노인회 회장도 거기 들어 갈일 없어, 거기 기금 만드는데 당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또 의결기관에 그것은 불러서 참고는 돼야지 의결기관에 들어가면 걸린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해서 누가 반대하느냐 이 얘기여, 그래서 노인회 지회장도 빼고, 여기다 빼고 당연 직 위원장, 부시장은 넣되 사회과장은 당연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왕에 하는 김에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권태욱 위원님의 발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이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지원 사업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인데 모든 예산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통상 조례로 돼 있지 않은 예산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이 되는 사항이 거의가 다 되겠습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다만 실.국장을 넣는 사항은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운용 하는데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의회의 승인을 안 넣는 사항이라든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결산보고가 안 된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이라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점이 없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아니,
○위원장 오철수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지금 권태욱 전의장님이 조금 다소 지적은 했습니다만 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문구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정하는 것이 뭐뭐를 정하는데 지금 말한 대로 시청의 과장들, 국장들 이렇게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뭐를 정하는데 이분들이 위원이 돼야 하는지 그것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기금사업이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겠고요. 기금의 조성....
○전봉오 위원   
  아니, 얘기는 아주 간단히 얘기 하자고, 시에서 기금을 만드는데 일반인한테 걷어서 하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예산을....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산을 해서 합니다.
○전봉오 위원   
  시 예산으로 하는 거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시 예산으로 전부....
○전봉오 위원   
  그런데 시의 국장님들이 있어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아주 그렇게 얘기 해야지,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걷지 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전봉오 위원   
  한푼도....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기부금품의....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가만 있어 봐요.
○권태욱 위원   
  아니,
○전봉오 위원   
  문구 자체를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시에 국장들 아니라도 딴 사람 있어도 시 기금 갖고 만드는데 이의할 사람 없을 거 아녀, 그런데 부득이 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국장, 과장들만 넣느냐 이 말이에요.
○권태욱 위원   
  과장말여, 우리가 이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 자체를 보면 관제여, 관제면 그 사람들 빼고도 그 인원하면 시장이 추천하면 그만여, 그것을 왜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우리 후대 위원들이 볼 때는 아마 우리는 10년, 20년 후에 가면 우습다고 해 왜냐, 시장이 알아서 다해서 의회 승인 다 얻는데 국장들 뭐하러 넣어, 시장이 좋다고 하면 의회 승인 내는 거여, 그래서 이 국장 넣는 것은 이것은 사실 실무과장도 전문적이니까 들어가서 그럼 시장이....
○전봉오 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보건사회부, 건설부, 전부 다 있는데 거기에 주무과장들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만들기 쉬운 대로 얘기 하는 거, 국장을 빼든지 과장을 빼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빼야지 뭐하는겨,
○권태욱 위원   
  딴뜻은 아니고, 지금 말이야 지금 토론식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문일답으로 국장은 빼, 과장 이하, 국장급은 정책을 또 다루니까 이걸 하시려면 과장이 국장하고 상의해서 부시장하고 상의해서 가는 것 아녀, 그러면 이게 세상 없이도 운영하는데 예산 얻으려면 과장이 말이야, 국장 부시장하고 또 시장하고 상의해서 OK 받아야 이것을 위원회를 소집해, 이중 일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꼴사납게, 국장 세분 빼고 누가봐도 포괄적으로 시장이 그런 터 일할 수 있게끔 진행 할 수 있는 기회를 해야지 그리고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위원이 한 사람 넣어야 되는 거여, 왜냐 이것은 더구나 시 예산으로 넣는다면 여태까지 봐서 당연히 시 위원도 의장, 의회 추천을 받아서 넣어서 서로 협의체가 돼야지, 막말로 예산 올라와서 의회에서 된다, 안된다, 이런 것....(청취불능).... 위해서 나는 국장급 서넛은 우리가 말여 수정동의를 하자고, 위원님들이 좋으면, 국장 정도는......
○김종철 위원   
  무슨 상관 있습니까?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뺄 필요 없이 이대로 두고 또 위원으로....
○권태욱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위원장 오철수   
  잠시 위원님들, 제가 부탁의, 위원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드립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제가 지금 말씀하신데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발의를 요 하신다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저희로써는 2명이고 여기에 대한 위원님이 계신다면 저희들은 과장 입장에서는 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전봉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절대적인 이렇게 어디서 규격이 내려온겨, 이렇게 넣으라고
○권태욱 위원   
  아녀, 아니지.
○전봉오 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아닙니다.
○전봉오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을 통과해서 예산을 만든다고 통과가 돼야 기금이 될텐데 위원들 한둘이라도 넣어서 우리가 만약에, 만약의 경우입니다.
  그것 안된다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기금이라는 명목이 뚜렷하니까 안 한다는 사람은, 안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그런데 여기에 정해져 있는 분들이 지금 아홉분이 돼 있습니다.
  덕식이나 덕망이 있으신 분들 외부에서 영입을 하는데 위원님들을 제 욕심으로는 사실 여기 위원님들 한분들 최소한도 넣으려고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서 이것 만들 대에 이렇게 하도록 그냥 둬서 이 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권태욱 위원   
  그 전에 통과된 겁니다.
○전봉오 위원   
  먼저번에....
○권태욱 위원   
  통과된거여,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이것을 수정발의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개정을 하는 것인데 이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분 한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셔, 질의가 아니고 지금 인제 했으면 어떠냐고 물어 보셔야지, 질의는 아니잖아, 수정 개정안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오철수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방금 전봉오 위원님하고 두 분이서 말슴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회의가 원활히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권태욱 의장님의, 권태욱 위원님의 말씀에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한 분 정도는 위원님을 넣을 생각으로 비어 놓으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위원장 오철수   
  그럼 위원님 한 분을 넣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그렇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끝마쳤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먼저 건축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건축법이 95년 12월 30일날 개정되고 충청남도 건축조례가 97년 1월 10일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건축조례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령이라든지 도 건축조례에 맞게 건축을 수행함에 다라서 이게 조례 개정이 빨리 개정을 해서 이것을 적용해서 건축 업무를 수행해야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많은 조항이 신설, 삭제, 조정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 형식이 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저기하면 여기 내용은 부분 개정이래도 실제 형식으로 보면 전면 개정 형식을 취했습니다.
  전에 현행 건축조례는 11장 74조로 됐는데 이번 개정하면서 12장 83조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적용의 완화 규정입니다.
  거기에는 건축주라든가 설계감리자, 시공자가 요청을 해서 현재 건축 법령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한 경우는 건축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조경을 하기가 불합리 하거나 지형상 대지가 일정폭 이상의 도로에 접할 수 없는 대지라든지 도로를 확보하기가 불가능 할 때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유의 부분은 대부분 기존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할 대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최운용 위원   
  잠깐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최운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세요.
○최운용 위원   
  건축과장님이 이거 전체를 설명하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공주시 건축조례중 제1장 총칙을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받고 또 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조금씩 끊어서 해야지, 전체적인 설명을 다 하시면 위원님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십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위원장 말이야, 여기 위원장의 권한도 상당한데 회의가 원활한 것도 중요해요.
○위원장 오철수   
  저, 권태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국회의원처럼 능수능란하지 못해서 참, 거기도 그렇게 잘 안 돼, 위원장 조금 뭐한 것 잇더라도 예를 들어 발언자의 얘기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옆 사람이 묻는 것 정도는 넘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말 끊어버리거든, 아가 전봉오 위원 같은 얘기는 참 좋은 얘기였었어요.
  그런 걸 끊어버리고 그러면 또 원점으로 가면 토론이 돼서 길어지는 거, 발언자 얘기를 옆에서 발언 얻지 말고 그대로 보태서 애기할 때는 분위기가 성숙되면 가부간에 몰아가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것을 물어서 딴사람 하면 이런 거니까 그런 것 정도 물론...
○위원장 오철수.   
  아니, 지금 위원장이....
○권태욱 위원   
  조금 위원장님의 당연한 구너한이고 하지만,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최운용 위원, 부의장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발언 얻어 하면 그 맥이 끊겨, 거기 첨부해서 얘기하는 것은 보태서 뜻이 같으면 둬야, 쉽다 이거지.
○위원장 오철수   
  아까 위원장이 발언권을 얻어 달라고 한 그런 특별한 이유는,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두분이서만 하셨으면 괜찮은데 한쪽에서 세분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의가 도저히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진행을 못할 것 같아서 발언권을 얻어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최운용 위원님 말여, 이거 하나 하나 다 읽고 하자니 이것도 또 어려워
○최운용 위원   
  총칙, 설명받고 그 다음에 몇 개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끊어서 해버리는 것이....
○권태욱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말이야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정도 되던가 부분적으로 조경이나 거리니,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그것만 그 조항 중요한 것만 대가리만 읽고 설명, 아까같이 총칙만 얘기하고 그렇게 여섯이낙, 중요한 것, 살짝살짝 설명하고 넘어가요.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최운용 위원님이라든지 권태욱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런식으로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두분의 말씀에,
        (“예”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오철수 위원장님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최운용 위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위원이래도 현직이 부의장입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가능한 현 부의장이기 때문에 부의장이라는 존칭을 써 주세요. 그것은 위원이기 전에 현임 우리 의회 부의장입니다. 그런 정도는 양해해 주시고 그것이 그렇게 운영하는데 조금 부드럽고 낫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항상 경험에 의해서 왜냐, 같은 말이라도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우선 또 이어서 5조를 1장에 있는 5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적용의 특례....
○권태욱 위원   
  몇 페이지?
○건축과장 노평종   
  신.구조문 대조표, 저기입니다.
○권태욱 위원   
  자료를 줘야 할 것 아니야, 뭐가 있어, 이것밖에 없잖아.
○위원장 오철수   
  위원님들 사실 그래요. 이 자리가 상임위원회 자리기 때문에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지만 사실은 이게 부의장님 보고도 여기에서는 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최운용 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죠.
○권태욱 위원   
  됐어, 됐어, 하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이 조항은 건축주라든지 시공 감리자의 요청에 의해서 적용하는 규정이 아니고 이것을 일반적으로 건축허가 신청할 대 적용하는 조항입니다.
  모든 사항에다 적용되는데 이 내용은 도시계획을 도시계획선을 설치를 한다든지, 도시계획 시설이라든지, 도로개설을 해서 땅이 잘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용도지역이 전에는 무슨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해서 불합리한 건축물이라든지 대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있는 범위내에서 조금 완화를 해주고 특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통합전에 시지역 중에서 도시계획이 아닌 월미동이라든지, 신기동 같은데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기 도시계획 지역과 같이 적용, 건축법을 적용하면 면 지역이나 다름없는 거기를 갖다가 건축법을 전체를 적용하면 불합리해서 이 적용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그 축사라든지 작물재배사라든지 이런 것은 400㎡까지, 당초에 200㎡에서 400㎡까지는 신고로 해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26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16P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안에 조경을 하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자연녹지 지역 안에 조경 면적이 일률적으로 20%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하면 도시 외곽 지역이라든지 도시개발을 유보 한다든지, 자연 경관이 좋은 지역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40%, 20%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고, 또 조경을 20%까지 대지 면적이라든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20%까지 관리하기도 사실 어렵고 해서 같이 일률적으로 주거지역과 같이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수를 면제하는 건축물을 농업용 창고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농업용 창고같은데 조경해놓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단지 허가라든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절차상에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조경을 않는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과 상업지역에서 대지 면적이 소규모인 조경면적 범위를 조금 크게 했습니다.
  이것을요, 전에는 대지면적이 600㎡에서 농촌지역에서 600㎡에서 1,000㎡로 했습니다.
  1,000㎡ 이하는 조경을 안 해도 조경을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사항이고 또 상업지역은 대지면적을 300㎡에서 500㎡로 조금 이것을 완화를 했습니다.
  대지면적 사업지역에서는 건폐율 같은 것이 80%가 되기 때문에 조그만 대지에서는 조경을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시장이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공고한 지역에서 구역이라든지, 주변에 수림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장의 적용면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옥상 조경은 조경면적이 종전에는 1/2까지를 인정해 주었는데 옥상 조경 추세가 지금 전같지가 않고, 많이 하지를 않습니다.
  또 관리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3까지만 허용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하는데 수목에 있어서 교목은 지금 현재 1.5m, 수고를 1.5m이상 심도록 돼있는데 1.5m라고 하면 사실 신고 직경은 1.5내지 2cm정도의 그런 나무기 때문에 조경 효과가 없어서 수고를 4m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4장에 있어 도로와의 관계 규정입니다.
  이것은 신.구조문 대비표 22P가 되겠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그 대지가 접하는 도로에 길이를 전에는 현행은 대지 길이에 1/6에서 1/5이상 접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대지 길이를 전체를 산정을 해서 1/5, 1/6 하던 것을 이것을 건축 규모에 따라 도로의 8m 내지 20m 이상 접하면 되도록 이렇게 수치를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5P가 되겠습니다.
  조례 31조 일반지역에서 할 수 있는
○위원장 오철수   
  저, 과장님은 여기 지금 과장님이 페이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페이지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위원장이 알고 잇는데....
○건축과장 노평종   
  신.구조문 대비표 이걸로 되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불러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철수   
  표시가 어디 있느냐고.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 챙겨야지.
○건축과장 노평종   
  죄송합니다, 어제 이걸....
○위원장 오철수   
  위원장 것만 없어요. 페이지 수가.
○건축과장 노평종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 위원장 말여, 물 좀 더 가져오라고 하고, 음료수 좀 더 가져오라고 그래요, 나 목타서.
○건축과장 노평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 오피스텔 같은 그런 사무소 같은 것이 일정규모 이상은 업무시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2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이 구분된 것을 이번에 일원화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 지구 등 사업지역화된 지역에서 단란주점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했고요.
  다음은 대지면적이 없는 농산물 보관창고,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100㎡까지가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규모제한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는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는 이번에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32조 준 주거지역에서도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를 설치를 금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에 액화 가스 취급소는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4조에 상업지역에서는 대형 화재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는 금하도록 그렇게 개정 했습니다.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창고 시설중에 농업, 임업, 축산업만 허용 하던 것을 창고 시설은 이번에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녹지지역에서 위험물 취급소만 허용 하던 것을 이번에는 농업용 유류 등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주요소도 넣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2조에 자연녹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중에서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하고 대형할인점이라든지 공동판매 시설을 허용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0조에.....
○김태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태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룡 위원   
  지금 삭제된 부분이 많고, 또 신설된 것, 또 완화, 정당한 이유로 인해서 특혜, 특례같은 조항이 있고 이 수십가지를 지금 읽어서 유인물을 읽어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니 총괄해서 그냥 뭐 이것을 머릿속에 넣어서 어디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 리가 없으니 그냥 이렇게 총괄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설명을, 이거 뭐 쭉 읽어서 조경 면제 시설을 농촌지역은 대지면적 600㎡에서 1,000㎡로, 그럼 그런 것은 지금 여기 외울 수가 없으니 그러니 조금 결론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 할 수가 없으니 총괄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고 의결을 우리가 주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오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에, 이렇게 하자고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   
  거기에 말여, 정책적 질문이나 하고 말지, 아는 범위내에서, 야 임마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은 특혜 아녀, 이런 거라도 묻고 조금 질문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자고, 그렇게 해야지
○위원장 오철수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이것이 건축법 이라는데 아주 민감한 겁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는 해야 된다는 것으로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과장님 포괄적으로, 김태룡 위원님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빨리
○건축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다음으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선이라고 하면 도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 부분은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든지, 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물이라든지,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떨어져야 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번에 조금 대폭 강화를 해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인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하기 위해서 띠야 될 거리, 건물하고 도로라든지, 띠야 될 거리를 강화를 시켰습니다.
○권태욱 위원   
  더 띠게 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강화라고 하지 말고 더 띠게 했다. 정책적으로, 좁혔다 이렇게 얘기해야 알기 쉬워.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리고 주변 인접 대지하고도 떨어져야 될 거리도 이것도 저기 했습니다.
  공해 발생이 되는 공장이라든지, 위해 발생이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판매시설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이것이 인접 대지하고, 건물과의 거리를 더좀 띄우도록 도 현재 현행조례상으로는 지금 덜 떨어지는 것 같고 피해가 있어서 띄우도록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조권이라고 하면 남쪽에 건물을 지어서 이 남쪽에서 햇빛이 비춰서 북쪽이 가리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띄어야 될 거리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적용하는 지역이 저희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만 적용이 되는데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잇는 것이 공동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동주택과의 인접 대지와의 경계를 종전에는 건물높이의 1/4만 인접 대지하고 옆 땅하고 떨어지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건물 높이의 절반만큼은 떠야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주변에 사는 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같은 데에서 밑에 내려다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더 띄우도록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동과 동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과 동 사이 떨어져야 될 거리를 높이의 0.8배를 띄우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행요, 그런데 이것이 한 겨울에는 햇빛을 3, 4층 까지는 두달동안 못받고 하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도 그것을 더 띄우도록 0.8배에서 1배로요.
○권태욱 위원   
  1/2??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0.8배가 아니라,
○건축과장 노평종   
  1배로요.
○권태욱 위원   
  1배.
○건축과장 노평종   
  예, 종전에는 저희들이 1배를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200만호 건설이라든지, 저기 하기 때문에 건물을 많이 짓고 주택 짓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0.8배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늘려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기는 경미한 변경이고 해서 중요사항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잠시 서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저기말여, 포괄적으로 지금 아가 언뜻 절차상 준공허가를 맞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다, 아까 이런 말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그게 형식적인 절차가 허다한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건축과장 노평종   
  창고라든지, 관리하는 창고라든지 상업지역인데, 상업화된 지역에서 조그만 저기까지도....
○권태욱 위원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 실질적으로
○건축과장 노평종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요.
○권태욱 위원   
  완전 없앨 수는 없나, 우리는 이왕에....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건축주가 관리하는 의지에 따라서....
○권태욱 위원   
  아니지, 건축주의 관리가 아니라 내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 보면 말여 2층 베란다에 ..(청취불능)..를 심어, 그럼 몇 .. (청취불능)...,
  예를 들어 이건 형식적인 것 천지인데 그런 것은 안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이거해서 그런 불합리한 것을 조금이라도 거기 하기 때문에 조금 옥상 조경도 대폭 축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권태욱 위원   
  글쎄 말여, 축소다, 어쨌든 우리가 참 공인이 된 후에 돌아다녀서 보면 건축허가 준공검사 이 허가를 해줄 때 참 때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생각을 해, 아마 과장님이 지나 다니다 보면 예를 들어 나는 중앙 한복판에 살다보면 아, 길보다도 1미터가 높아서 길을 반대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 허가해 줬어, 길 반대로 먹어서.
  말이 안 되는 예가 많았다 이 얘기여, 그래서 가능한 지금 오늘같은 완화를 시킴으로써 현실에 맞게끔 이왕이면 철저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축과장 노평종   
  명심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참 노파심에서 애기하고, 아까 도로 옆에 집을 조금 더 띄운다고 했단 말여, 편리하게.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하나 발생할 것 같어, 도로 옆에 건축허가를 내는데 70평인데 건폐율에 혹시 걸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못 짓는 얘가 생기지 않을려나....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저기가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특혜규정이 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조항으로 하면..
○권태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공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면 미관지구 제6장 제2절 미관 지구안에서 건축물에 보면 다음에 완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신고를 안 하고서 그냥 미관지구 안에서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장 노평종   
  심의를 안는...
○최운용 위원   
  심의를 안 받고?
○건축과장 노평종   
  
예.○최운용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안에 심의를 받지 않고 하면 보기 싫은 건물이 많이 난립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건축과장 노평종   
  200㎡ 이하로..,.
○최운용 위원   
  아니, 어차피 미관지구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통제를 많이 가했었는데 지금 옥상이라든지 이런데 건축물이 그냥 난립한다고 하면 미관지구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통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 이것을 제정하면서 저기한 것은 기준은 살아있는데 심의만이라도 그 절차를 완화해주는, 거치지 않는 방법으로 됐습니다.
  단지 미관지구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조립식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칙이라든지, 거기에서 제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절차상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그만 건물까지 하는데 또 미관 심의 받으면 투시도 같은 거라든지, 돈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민원 불편 해소 측면에서 저기 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59조 미관지구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제와한다 하고 괄호 쳤죠?
○건축과장 노평종   
  맞죠.
○최운용 위원   
  59조,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제한, 59조.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그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에 그 모양에 관하여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그 2항에 보면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했는데 거기에 단독주택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다세대주택 위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 위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밑에는 지을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공관은 제외한다.
○최운용 위원   
  아니, 공간을 제외한다, 그것은 제외하는 거니까 당연하고, 단독주택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용지구 보호지구는 현재 시에는 시설이 도시계획이 결정된 것은....
○최운용 위원   
  지금 첨가, 삭제, 그동안에 조례를 보면 신설, 삭제가 상당히 많은데 웅리 뭐 군사시설이라든지 먼저 조례에 다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 필요없는 부분이 다 빠졌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서는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 건축제한이 큰 해당 안 되지만, 59조에 만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잠시 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운용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오철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최운용 위원   
  아니, 그냥 계속해서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오철수   
  계속 최운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건축과장 노평종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될까요?
○최운용 위원   
  구두로 해.
○위원장 오철수   
  조금 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총칙 제4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도서를 갖춰 미리 시장에게 완화를 요청하여야 한다했는데 건축법 제5조에 적용의 완화, 제1항 건축주, 설계사,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하고 괄호, 이하 건축관계자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완화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갖다가 건축관계자는 필요한 도서를 갖춰 시장에게 완화 요청해야 한다 해야 문맥이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저기한 것은 시행령이 열거가 됐기 때문에 했는데요.
○최운용 위원   
  건축관계자, 그렇게......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수정.....
○최운용 위원   
  예, 제가 나중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 라고 돼있는데 그 지방 건축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지방건축위원회로 돼 있는데 공주시는 하부 기관이기 때문에 “지방”자를 빼는 것이 그냥, 공주시 건축위원회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덜까 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이 건축법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건축위원회라는 것이 중앙에 건축위원회가 있고, 지방건축위원회를 광역시 도.시.군.구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같으면 중앙 도시계획은 중앙에 두고,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는 지방 시.도에 두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이 돼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최운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은 중앙건축위원회고, 도나 광역시는 지방건축위원회고, 공주시는 그냥 공주시 건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 도시계획법은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중앙, 지방, 당해시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그런 저기가 있는 게 이것은 조금 건축은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령에도 또 조례 원문에도 공주시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고 써있기 때문에 큰...
○권태욱 위원   
  공주....
○건축과장 노평종   
  이 조례에도 공주시 지방건축위원회하고 저기 했는데요.
○권태욱 위원   
  공주시, 지방자를 넣지 말라는 얘기여.
  공주라는 지명을 넣으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여.
○건축과장 노평종   
  큰 하자는 없습니다.
○최운용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장 22조 가설건축물인데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이하인 것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했는데 그것에 다섯 번 째는 자동차 관련 시설 보면 괄호하고 주차장, 세차장 및 매매장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세차장이라고 하면 대개 정비를,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카센터까지 겸하게 되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 보면 그것은 허가할 수 없다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세차장 부분에....
○최운용 위원   
  세차장과 같이 카센타를 운영할 때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사항은 자동차 수리점 같은 것을, 규모가 작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2조 2호로 갈음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가능한 걸로....
○건축과장 노평종   
  가능이 아니고 22조에 해당됩니다.
  22조 1항 2호에 경미한 수리점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최운용 위원   
  22조 2호,
○건축과장 노평종   
  근린생활시설요.
○최운용 위원   
  그것이 근린생활시설입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내가 한 마디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아직 끝나면 안됩니다.
○권태욱 위원   
  안돼, 그럼 난 안할랴
○위원장 오철수   
  질의 하세요.
○권태욱 위원   
  딴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P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몇조로 애기할테니까 과장님이 잘 들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오철수   
  현행에는 4조로 돼있고, 개정안에는 11조로 보면 조직에서 현행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정안에는 9인이상 15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 11조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심의를 하는 건데, 위원회라는 게 이것이 공주 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민감한 저기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너무 완화시킨 것 아닌가 위원장이 생각할 때, 그래서
○건축과장 노평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기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행정 편의를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그 2/3라는 자체를 찾아 봤었습니다.
  다른 데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2/3 이상 출석하고, 과반수 이상 출석하고 2/3 이상 찬성으로 그렇게 된 조례라든지 법령이라든지 문구가 거의 옛날식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반수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옛날식이라는 거 하고 이 문제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옛날식이라도 좋은 것이라면 지켜야죠. 옛날식이라고 버리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위원회라는 게 아까도 재차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한 번 잘못 해 놓으면요. 공주시의 말썽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해도 출석위원의 2/3 이상이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회 거쳐서 하는 것도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그것을 더 약화시킨다고 하면 위원장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원안대로 놔두었으면 위원장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이것은 위원회 소집하기 어렵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현행규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런 조항 때문에 원상대로... 하는 것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럼, 이것은 원상대로 두는 것으로 고치지 마는 것으로 과장님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정발의를 다시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요?
○건축과장 노평종   
  수정발의, 예.
○위원장 오철수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요.
○권태욱 위원   
  참, 거기에 첨가해서 한마디만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뭐냐하면 여기에 9인 이상 15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몇 사람정도 들어가.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권태욱 위원   
  아니, 생각하고 있는 게, 과장님 생각이 현재.....
○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현재는 없는데 이것은 저희 저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건축에 관련된 학식이 있거나....
○권태욱 위원   
  아니지, 여기 끝머리에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하고 끝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했거든.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당연히 위원이 필요해.
  이런 것은 왜 위원은 시민의 대표니까 그래서 5년 전에 시장하고 나하고 어디로 어디고, 무슨 위원회고 의회에 배정을 요청한 예가 많은데 유독 여기는 없느냐, 이 얘기요.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저기를 하도록 앞으로 위원회를 다시 되면은....
○권태욱 위원   
  하는데 과장님 15인 이내 두 사람 정도는 의원을 해줘야해, 알았어요. 그래야 심의하고, 여론 수렴하고 좋아요. 그렇게 좀 참고로...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아까 말요. 나는 우리 위원장 얘기하는데 관행상 어떤 위원회고 2/3 이상 출석에 이것은 관행상 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그랬었어. 그게 나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통념적으로 무슨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거든?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지, 현재
○건축과장 노평종   
  개정안에는
○위원장 오철수   
  개정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과거에는 그렇게 안 됐었어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2/3이상...
○위원장 오철수   
  2/3, 과반수 이상에 2/3
○권태욱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건축과장 노평종   
  2/3이상 찬성,
○권태욱 위원   
  그랬어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위원들은 지금 확충하면서 이것도 같이 저기한 내용입니다. 의도는요.
○권태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 얘기하니까 과거같이 환원해도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말여 나는 걱정돼서 그래요.
  공직자도 말여. 말 잘 듣는 사람만 2/3을 집어 넣는단 말여, 인원을 꼭 참석하기 위해서 내 얘기는 그러면 자기들끼리 2/3가 무조건 오게 되면 나머지에게는 신경을 못쓴다. 이런 걱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새겨들어야 돼.
  지금 관에서 하는 위원회가 거진 관제거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축 뭐, 업자, 도시계획, 설계, 에너지, 이게 다 시장 밑에 있을 수 있고 말 잘듣는 사람들여. 그리고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ㅍ풍부한 사람, 이것은 조금 깨달은 교수들 한들, 들어갈테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회 한 분 들어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면 말이야, 나는 우리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장이 조금 양해를 한다면 그냥 과반수로 두되 우리 의회쪽에서 들어가고 하는 것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더 부드럽다 내가 볼 때는 그래, 강제성이 없고 참석 안 하면 왜냐하면 시장님이 2/3 시킬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말 잘 듣는사람 오라고 한다고, 그러면 각본대로 되지 않느냐, 이게 내가 사실은 체육회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나 의회쪽에 많이 들어갈려면 과반수로 해서 더 놓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참작해 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하세요.
○위원장 오철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제가 저기한 것은 저희가 위원회 운영하면서 그동안 2/3도 했더라도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거나 없었기 때문에 저기했고, 저희 현재 9인 중에서 9명으로 구성됐는데 공무원이 5명이 있고, 일반인 뭐 박물관장님이나 미술협회라든지, 건축사 이런분들까지 포함해서 됐는데 그것은 도 여기 위원님들도 포함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위원장 오철수   
  그리고..
○건축과장 노평종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과반수로 했던 것은 다른 법의 예라든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 정도 넣을 수 있겠네요. 거기 아홉에서 15명으로 됐으니까 우리시 위원님들 두 분 정도..
○건축과장 노평종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오철수   
  그리고 다음에 현행에는 8조에 있고 개정안에는 21조에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영 제15조 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과장 노평종   
  잠시만요, 몇조라고 하셨습니까?
  개정령으로......
○위원장 오철수   
  21조 개정안에 21조,
○최운용 위원   
  21조는 수수료인데....
○위원장 오철수   
  수수료 밑에요.
○건축과장 노평종   
  개정안 22조 가설 건축물 개정입니까?
○위원장 오철수   
  22조, 19조하고 22조 삭갈려서, 여기 보면 영 제15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돼 있고 조립식 구조로 된 입시 창고로써 존치기간 2년 이내인 것으로 이게 원래 현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삭제가 돼있네요. 영 제 15조 제4항 12호는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인 것으로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맗나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그럼, 이게 1년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2년, 3년 구분없이 3년으로 이렇게
○위원장 오철수   
  아니, 그러니ꠑ� 여기에는 그럼 이거 임시창고 말고 다른 것은 몇 년으로 돼있어요? 기간이......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도 3년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그런데 현행은 2년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오철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신관동 시의원이예요.
  지금 신관동이 가건물 건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도시개발 하는데 아주 저해요소가 된다고 그동안에 그 6, 7년 동안에 가건물을 하두 많이 지어서 앞으로 시에서 처리할려면 아마 그 기간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가건물을 허가를 내줄 대는 무슨 기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 말대로 2년이나 이렇게....
○건축과장 노평종   
  기간을 명시 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명시하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오철수   
  그것 집행이 됐습니까?
○권태욱 위원   
  안돼지 실제로는 어렵지.
○위원장 오철수   
  가제나 그것도 어려운데 이런 것을 자꾸 완화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거에 각호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 문제와 같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계해서 들어 보세요.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 같은 조면 제가 하나 거기에서 물어볼까요?
○권태욱 위원   
  첨가해서 얘기....
○최운용 위원   
  제가 22조에서....
○위원장 오철수   
  22조에서요?
○최운용 위원   
  예, 지금 가설건축물 얘기하시는데
○위원장 오철수   
  지금 저도 거기 하고있는데 이것만 마저 할게요.
○최운용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하고 나서 나중에 하세요.
  22조에 보면 개장안에 끝머리, 다음 장에 끝머리에 보면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 시장은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설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은 아니된다로 해야될 것 같은데 이게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제나 문제라 이 말이에요. 2년에서 3년, 또 지나면 또 3년, 더군다나 민선 시장입니다.
  민선시장이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추가해서....
○최운용 위원   
  추가해서 같이....
○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   
  그 위에 4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이 도시 미관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했는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노평종   
  몇조?
○최운용 위원   
  같은 22조에 1항, 2항, 3항, 4항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4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 건축물이 해줄 수 있는 게 도시미관 등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것은 그러면 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신고 거부하면서 그냥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까?
○권태욱 위원   
  아니지.
○건축과장 노평종   
  신고 수리 처리를....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를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신고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과장 노평종   
  저희가 이것은 민원하고 같이 민원처리 규정하고 다시 관련이 되는 문구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나는 거기에 허가나 하고 점을 찍어야 한다, 이거여 완전히 별개니까 잇대지는 뜻으로 보지말고 허가나 점찍고 신고점도 찍어야 한다는 얘기여
○최운용 위원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대개 무슨 내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이것은 허가를 갈음하는 사항이 신고로 돼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허가를 갈음하는 신고요.
  이것은 무슨 고지하는 그런 신고...
○최운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갈음하는 그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그것은 건축주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시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고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지
○건축과장 노평종   
  그렇게 하다보면 민원 사무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민원사무 기본법에 또 그런 민원을 접수할 수는 없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요. 의무적으로 다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구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최운용 위원   
  그러니까 문구 자체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허가를 신고는 빼는 게 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권태욱 위원   
  허가나 신고서를 거부할 수 있다
○건축과장 노평종   
  신고로, 저희는 이게 허가나 신고
○권태욱 위원   
  신고라는 게 뭐야.
○건축과장 노평종   
  똑같은 저기입니다. 이게요.
○권태욱 위원   
  구두로 있을 거고....
○건축과장 노평종   
  그런 신고가 아니고 여기에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신고는 설계라든지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되고 감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속해야 되고 해주기 위해서 신고, 말 그대로 평면도라든지 배치도 그려서 건축사가 없이 신고서를, 신고도서를 제출하면 민원편의를 위해서 신고라는 게, 저기죠.
○권태욱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많이 넣어놨네...
○건축과장 노평종   
  신고가 하겠다고 하는 말 그대로 고지하는 그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권태욱 위원   
  아니, 딴데서 표준을.....
○최운용 위원   
  건축법상...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법상으로는 신고가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도변에서부터 일정규모는...
○권태욱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
○최운용 위원   
  아니, 5항 2조.
○권태욱 위원   
  왜냐하면 한량 없겠네.
○최운용 위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위원장 오철수   
  그....
○건축과장 노평종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위원장 오철수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노평종   
  지금 조립식 신관동에 짓고 저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구조를 가지고서 가설 건축물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용도하고 기간, 그것을 가지고서 가설 건축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을 대부분 신관동에 하는 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리식 구조는 허가를 규제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미관지구....
○건축과장 노평종   
  미관지역으로 된 데는....
○권태욱 위원   
  역부족인 것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도 대부분 허가를 받아서....
○권태욱 위원   
  아니, 건축허가를 가서 했잖아.
○건축과장 노평종   
  예, 가설 건축물로.....
○권태욱 위원   
  현재는 못하잖아.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나는 지금 그 얘기여, 여러 가지 문제요.
○건축과장 노평종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던 가설 건축물을 연장을 안 해주고 저기하다보면 민원인이 계속 써야될 일이 있고 여건히 변동이 안 되고 그러는데 무슨 그냥 그대로 기간만 됐다고 해서 철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권태욱 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위원장 오철수   
  지금 위원장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청주에 가 보셨죠? 과장님 청주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오철수   
  터미널 가보셨어요?
○건축과장 노평종   
  오래돼서....
○위원장 오철수   
  그 터미널이라는 게 아마 그게 허가 기준이 지난 지가 20년이 넘었을 겁니다.
  지금 신관동이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곳이 처음에 그 당시에 시에서 막 조립식 건물을 갖다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지금 공주 신관동의 발전에 완전 저해 요소입니다.
○건축과장 노평종   
  예.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그런 것을 너무 이렇게 여기에 봐도 가설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그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시장님이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권태욱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니야.
○위원장 오철수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태욱 위원   
  아니 위원장의 착각이 거기는 건축 허가를 내주었잖아, 영구적 아녀.
○건축과장 노평종   
  그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기간을 정했죠.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허가로 나간 것은 조립식이라 하더라도 가설 건축물이 아닌,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립식 구조로 돼있다고 해서 그것이 가설 건축물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로 나간 것은 영구적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 얘기를 설명해 주란 말여.
  지금 연장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을 연장해 줄 수 있다는 뜻인가를 지금 신관동에 거기에 조립식을 내주는 것이 건축허가를 영구적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위원장 오철수   
  그게 아니에요. 지금.....
  조립식이나 이런 저기는 여기에도 기준이 있잖아요. 2년 기간이.....
○권태욱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 했어요.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이요?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아니, 그렇게 대답 안 했는데....
○권태욱 위원   
  영구적이야, 아니야 건축허가를 내준 것, 조립식...
○건축과장 노평종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영구적입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거기는 조립식은 지금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안 해주고 있어, 그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는 그것은 더 못 건드려.
  연장이 아니야, 위원장이 착각을 해서 그래, 그것은 넘어가지고, 허가여.
○건축과장 노평종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애정선에 집을 짓는 것은....
○권태욱 위원   
  임시로 짓는 것....
○건축과장 노평종   
  임시로 짓는 도시계획선 거기에 짓는 거라든지, 흥행이라든지, 재해 복구용이라든지, 아니면 입시로 쓰는 그것이야말로 가설 건물 그런 몇가지 시행령에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여기에 기간이 있잖아요.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이내인 곳으로서 다음 각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3년 이내로 돼있는 것 아닙니까?
  현행에도 현행, 이번에 하는 것도
○건축과장 노평종   
  예.
○위원장 오철수   
  그 부분을 갖다가 시장님이 더 연장해 줄 수 있다는 얘기요, 결론은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운용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구하고 시계획시설 지구하고 그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권태욱 위원   
  내가 더 잘알아 이건,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뜻은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 들어.
  도시계획선이 났어, 지금 문제는 그것이에요. 맞나 틀리나 얘기를 해,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도시계획선이 났는데 내가 건축허가를 내어 이렇게 난 것을 줄여서 지었어. 에를 들어 뭐, 뭐하느라고 도시계획선 난 데에 여기서 우선 쓸려고 임시허가를 내는 이, 이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보상을 시에서 못 주니까 2년을 그동안 해주었고, 3년을 해 주었어, 그러니까 부득이하면 또 시장이 3년을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런 뜻 아냐,
○건축과장 노평종   
  예.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는, 시에도 책임이 있는 거여, 보상만 해주면 연장해 줄 필요도 없고 한거여, 지금 위원장이 얘기하는 전막에 이런 사건이 아니라 큰길이고 뚫는데 대한 가건물을 임시 그것에 대한거여 이뜻은 그것이에요, 아니에요?
○건축과장 노평종   
  예, 맞습니다.
○권태욱 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 해야지,
  지금 혼동돼서........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많아요.
○권태욱 위원   
  아녀, 아녀, 그것은 안 해주면 시장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 오철수   
  그동안에도 지금까지도 해 왔는데 너무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노평종   
  가설 건축물이 도시계획 예정시설 내에서 사실 현재 공주시에서는 규정은 있다 하더라도 허가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집행계획이 수립이 되고 하면 2년 이내에 철거가 될 지역은 안 해주고 2년 이상 장기간으로 된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집행계획이 명확하게 수립이 안 되고 해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설 건축물이라는 용어를 듯인 것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내가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말귀를 못 알아 들으시는데...
○최운용 위원   
  아니, 거기는 예정지구 안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철수   
  거기에 제1항 현행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가설 건축물을 허가할 때는 미리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빼고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동장치가 브레이크 같은 장치가 너무 미약하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 들으세요?
  그것을....
○권태욱 위원   
  예를 들어 이런 데가 어디가 나은 데가 있는가, 예를 들어 얘기를 해.
○위원장 오철수   
  그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알아 들으세요.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동장치, 브레이크 잘 들어야지 빨리 설 것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잘 안 들으면 쭉 밀려가서 사고나요. 시장 한 분이 결정하는 것하고 위원회에서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민주적입니까? 그러한 장치는 왜, 나는 좋은 장치를 놔두고 한 분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민선 시장님이 더군다나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줄 수도 없는 것을 위원회에서 차라리 하면 시장님도 편하다고,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권태욱 위원   
  예를 들어 한 군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책적인 얘기,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이 저도 언뜻 보면 타당해 그런데 그것은 반론을 꼭 얘기를 해 주어야 해, 다 이해가 가게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난데에 이미 다 예를 들어 거기에다가 임시, 뭐 농산물 공판장을 잠시 해줄 수 있다. 이런데 해당 되는 거냐,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지금
○건축과장 노평종   
  예, 그런 저기도....
○권태욱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납득하게 얘기를 하라니까 못 알아들어, 아이고 답답해.
○건축과장 노평종   
  그래서 지금 신관동에서 건축하고 있는 조립식 건물은....
○권태욱 위원   
  해당이 돼, 안돼
○건축과장 노평종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아니, 비단 신관동만이 아닙니다.
  이게 오철수가 여기 위원장이지만 여기 신관동 위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주시 전체 위원이죠?
○건축과장 노평종   
  예, 죄송합니다.
○권태욱 위원   
  담당계장 말여, 여기에서 보좌좀 해 써서 지금 말이야, 위원장이 얘기해 주는 뜻은 알아듣잖아, 지금 포괄적으로 시장이 왜 어려운 일을 하느냐는 얘기인데 실제로 일하면서 그것은 아니라고, 보충해서....
○최운용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발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집행부의 견해를 분명하게....
○권태욱 위원   
  그거야 우리가 알지.
○최운용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나는 아이고 답답해, 국장 어디갔어, 여기 앉았다가 슬쩍 가, 국장은 더 잘 알텐데....
○위원장 오철수   
  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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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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