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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4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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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4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15개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 15개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9일자로 제출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한 예비심사 완료보고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될 소관은 총 15개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49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97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6년 12월 지방양여금 사업법의 전면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의 양여 결정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97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전액 반영되지 못하여 국, 도비 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의 사업비가 조정 결정되었고 백제 실내체육관 건립, 공주 종합복지회관 건립, 마곡사 주변 정비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 23억원이 영달되었으며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집행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가용재원이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사항으로 ‘97년 4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97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제 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계별 규모로써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본예산이 1,082억 8,4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171억 3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5.8%의 신장을 가져왔으며 일반회계는 107억 5,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73억 3,500만원보다 13.9%가 신장된 880억 9,3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 7,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09억 4,900만원보다 20.5% 신장된 373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로 분류를 해보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보다 신장됐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분류를 해볼 때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과거에 경상예산에 치중하던 것을 이번에는 사업예산에 거의 치중이 됐다는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면은 유인물로 갈은 하겠습니다.
  중점 투자 사업별은 예산안 제안 설명에 있어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방만하면서도 선심성 예산을 탈피하여 타당성과 정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본 제1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국가경쟁력 10%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을 최대한 확충하고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열악한 재정운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200만원을 조례로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액편성은 있을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98년도 민선자치 3차년도로서 민의 욕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시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으로써 방만한 예산편성을 탈피해서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모든 예산이 골고루 배분되어 갈등요인이 없도록 예산의 심의로써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에 예비심사 완료하여야하는 만큼 본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부문과 세출부문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소관별로 실, 과장의 간단한 주요사업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일문일답 또는 일괄 질의, 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그러면 방금 제의한 방식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세입예산안과 사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세입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p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 ~ 27p 세입총괄 설명)
○기획담당관 심종훈   
  위원장님 세출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오철수   
  세출부분은 각 소관별로 과장님들한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테니까 생략하시고 기획담당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요.
  했으면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할 것이 있는데.
○위원장 오철수   
  각 소관별로...
○권태욱 위원   
  아니, 담당관한테 물어야, 지금 설명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오철수   
  세입부분...
○권태욱 위원   
  아 지금 세입.
○위원장 오철수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들으셔야 되겠다고요?
○권태욱 위원   
  그럼요.
○위원장 오철수   
  권의장님 말씀대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물어보시면 위원님들, 지금 기획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부분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한마디...
○위원장 오철수   
  권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다름이 아니고 실은 이제 지도소가 이제 결과적으로 지방직으로 돼서 국비가 전부 오는데 아까 12억이 올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권태욱 위원   
  그것으로 다 됩니까?
  모자랍니까?
○기획담당관 심종훈   
  전액 다 됩니다.
○권태욱 위원   
  그것은 원래 여기 올리는 대로 다 환산해서 내려오는 거죠?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권태욱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6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기획담당관 심종훈   
  6페이지요?
○최인근 위원   
  예, 6페이지, 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당초 예산에 모든 세입을 잡는 것이 기본적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0%가 증애기 됐다는 것은 당초 예산에 세입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부서에서 당해 연도 미래의 판단을 정확히 하도록 담당관이 조금 챙겨주시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담당관이 여기에 대해서 50% 증액이 된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두 가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 95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전체가 4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저희가 29억을 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양여금법이 개정이 돼서 양여금이 확정이, 양여금이 저희한테 내시통보가 안됐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거 장비 같은 것을 저희가 5억을 잡았습니다만 그것이 36억이 내려왔고 양여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95년 수준으로 해서 45억을 잡았다고 했을 때 어떤 돌발사태가 나면 그것을 꾸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시비화해서 나중에 추경에 집행될 문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리 됐을 때 집행할 것으로 봐서 당초에 29억을 잡아서 한 15억 내지 16억의 여유를 가졌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또 한 가지는 증액이 된 요인이 95년도 수해로 인해서 약 700억이 넘는 수해복구 사업이 이뤄졌는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작년도에 거의가 이월이 돼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평년도에 5억을 잡았던 것이 약 16억 정도로 이자수입이 많이 나왔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순세계 잉여금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보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을 때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예측 못할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먼저 3, 4월 추경에 그 부분들을 흡수해서 우리가 해주는 사항인데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던 것은 사실은 저희가 잘했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 편제라든지 이런데에는 가급적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거의 당초예산에 잡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최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먼저 질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하천골재판매 특별회계에서 12억이 또 증액이 됐는데 증액을 잡는 것은 좋으신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견을 철저히 해서 당초 예산에 파악해서 잡아서 개발 사업이나 이런데에 유용하게 당초에 편제가 돼야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하고 지금 예산 편성하고 시간이 3개월 밖에 안됐습니다.
  이런 사항도 먼저 사항과 같이 주의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관님이 중앙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셔서 우리 지방체로 해야 될 사업을 교부금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돼서 우리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준 것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그마한 거지만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변상금 칸을 보면 정안광정 2구 대형관정 폐공 변상금 국토관리청으로부터 2천만원의 변상금을 받았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다시 3천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100% 보상을 받아서 3천만원을 받아서 대형관정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천만원의 시비를 또 들여야 되는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관계부서끼리 서로 협조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는데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저도 3천만원이 들어가면 3천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처음에 관정을 묻을 때에 가격하고 또 감가상각비를 따져서 그렇게 이 내구연한이 반 이상이 지난 관정이기 때문에 전액 3천만원을 받는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산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최대한 올려서 잡은 것이 2천만원 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분야고 해서 건설과하고 이것 가지고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앞으로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앞으로 호남고속철도라든지 여러 건이 있기 때문에 노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근 위원   
  제가...
○위원장 오철수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근 위원   
  먼저 임시회 본 회의 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담당관으로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계수가 제 것만 틀렸는지 몰라도 계수가 착오돼서 한번 여쭤 보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예.
○최인근 위원   
  담당관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안 설명을 갖고 계시면 2페이지를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괄호에 있는 특별회계가 68억, 당초는 331억 9,3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내비 두세요.
  됐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각 소관별로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권태욱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 잠깐만요.
  권태욱 전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최인근 위원하고 그 옆에 누구지, 아까 나간 김종철 위원하고 여기 전봉오 전의장, 세분 말입니다.
  어제도 나갔단 말입니다.
  하다말고, 그래서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이 사람들 어제 나간 이유를 좀 물어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오늘도 지금 또 나갔단 말입니다.
  저, 오늘 나간 시간을 몇시 몇시 나갔나 기록 좀 해봅시다.
  우리 시작하자마자 김종철 위원은 15분 후에 나갔고 최인근 위원은, 전봉오 위원은 35분에 나갔고 최인근 위원은 37분에 나갔어요, 10시.
  물론 바쁘고 하더라고 어제도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원의 본분으로써 이틀 연속 계속 나간다는 것은...
○김태룡 위원   
  어제는 일요일이에요.
○권태욱 위원   
  그저께요.
  그저께네, 벌써, 그래서 물론 개인 사정도 바쁘지만 위원이라는 것은 지역을 위하고 특히 더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다시 얘기하셔서 다음 기회에 상임위원회에 정확한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또 오늘 바빠서 이렇게 미리 나간다고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었는지, 없다면 물어서 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여러 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전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이 단지 개별적으로 위원장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위원장 오철수   
  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1p 설명)
○위원장 오철수   
  오늘 우리가 15개 실, 과를 하루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중요한 부부만 해주세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 아니까 중요부분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산서 142p ~ 148p 설명)
○위원장 오철수   
  잠시 과장님, 국비가 많이 포함된 부분은요, 그냥 생략을 하세요.
  그래야지 오늘 15개 실, 과하려면 간단하게 하세요.
  국비가 다른 것은 안 해도 위원들이 다 아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목 변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p ~ 153p, 387p ~ 393p, 399p~ 403p 설명)
○위원장 오철수   
  위원님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오철수   
  권태욱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없다니까 내가 한 마디로 끝냅시다.
  시간 없다고 하니까 내가 좀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과저, 의정생활 했어도 세부적인 것은 그동안 못했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요, 과장님.
  도우미 자원봉사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도우미가 자원봉사 이름입니다.
  저희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적십자 봉사회원들이 있고요, 자원봉사자 활동회라고 해서 50명으로 구성된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애인체육대회를 비롯한 시민체육대회, 또 뭐 무료경로식당운영,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금이라고 식대정도 이렇게...
○권태욱 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좋은 뜻에서 시비, 뭐 1만원이라는 것은 식대정도 일 테지.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왕왕 과거 봉사단체니 관변단체니 해서 보면 선거운동을 하는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방의원이니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도 많았다, 그래서 딴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혹시 이런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 색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차 없이 대비책을 세워달라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요.
  143페이지 장애아동 특수교육 위탁은 이것은 공주대학교로 나가는 돈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권태욱 위원   
  4천만원.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이것은 먼저 의장님께서 안 계셔서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장애아동 특수교육 대상자가...
○권태욱 위원   
  알아요, 그것은.
  어디로만 나가나.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장애인 협회로 해서 교육은 공주대학교에서 특수교육과에서 시킵니다.
○전봉오 위원   
  장애인 협회로 나가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러면 걱정 돼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장애인 협회가 물론 건전하지만 그동안 들은 예로 보면 일부 사기니 뭐니 별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근 예로 3년 전에 대부둑에 다가 장애인이라고 해서 사무실 얻는다고 해서 그것 세주었다는 진정, 나한테 들어 온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말이 많은데 그래서 보고할 것은 없어요.
  걱정돼서 자꾸 얘기하는 거니까.
  돈을 주면 관리 좀 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권태욱 위원   
  넘깁시다.
  또 내가 그리고 15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경로당 신축, 탄천, 장기, 경로당 신축, 탄천, 경로당 증축보수 신관동, 무릉동, 경로당 보수 반포, 왜 중학동은 없어요?
  4년간 5년간 봐도 나 이거, 솔직히 얘기해야 되겠네요.
  아니, 계획성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말입니다, 내가 5년 동안 두고 보는 겁니다.
  이거 노인관계에 대해서는 맨 촌으로만 가, 통합된 이후로는 하나도 없어.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작년에 할머니방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영고 밑에...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됐습니다.
○전봉오 위원   
  어디 할데 있어요?
○권태욱 위원   
  왜 없어요, 하기로 말하면, 내 얘기는 절대 의원들이 해달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절대, 의원이 해달라는데는 의회로 보고를 하세요.
  의장한테라도, 해달라는대로 해주면 공정하지는 못합니다.
  시에서 실무자선에서 보고 느끼고 공정하게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각자 부탁을 안하는 거예요.
  부탁하기로 말하면 나도 얼마든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선에서 그저 골고루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없다고 하길래 했더니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안하려고 했더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142페이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비로 장애인 재활시설운영 2개소하고 그 밑에 사회복지관운영비 2개소가 있는데, 있죠? 1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해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2개소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2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동곡 유아원하고 명주원입니다.
○전봉오 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해야지 꼭 이거 보면 꼭 어디다, 딴 데다 해 놓은 것 같이, 왜 그래요?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물어야지, 뭐.
○전봉오 위원   
  아니, 우리가 거기는 국비, 도비를 주는지 아는데 아주 거기라고 써서 해놓으면 물을 이유도 없는데 어디서, 시에서 다시 운영하는 것 같이 해놨어, 왜 이렇게 해놔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앞으로는...
○전봉오 위원   
  명확하게 거기 줄 거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못주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저희 용어가 장애인 재활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전봉오 위원   
  여기는 말이야 시설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얼마를 갖다 들이붓는 겁니까?
  뭐를 하는데 1년에 국고든 도비든 얼마를 들이붓습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해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명주원 같은데에는 170명 정도가 수용돼 있고 동곡 유아원은 100여명에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아니 글쎄, 거기에 돈을 얼마나 갖다 붓느냐고요, 국비, 도비 전부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한 7억정도 나갑니다.
○전봉오 위원   
  1년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전봉오 위원   
  거기는 그것 쓰는 것은 누가 시에서 물론 국비 오는 것은 시에서 관여는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예산을 받고 예산에 의해서 쓰는지 정산을 받고 또 1년에 감사과요원까지 가서 차출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최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144페이지 장애인 체육대회지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작년에는 도 주관으로 공주에서 체육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 주관으로 장애인 체육대회를 당초 예산에 1천만원 세웠었는데 이제 1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의 생활에 어떤 희망을 주고 활력을 주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1천만원이 증액 됐을 경우는 이게 읍, 면, 동으로 이렇게 배정해서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협회에 2천만원을 다 주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장애인 협회에 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전부 배정을 해서 했을 경우 인원이 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3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협회에서, 그래서 3천만원까지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점심까지 전부 장애인 협회, 이 돈에서 전부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점심까지.
  실제 체육대회 들어가는 것은, 다만 읍, 면에서 저희가 체육복까지를 장애인 협회에서 해주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모양인데 그것이 이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읍, 면 체육회에서 읍, 면, 동별로 체육복도 마련을 하고 모자까지 전부 준비하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읍, 면, 동에서 조금 체육대회 관계에서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스럽습니다.
  읍, 면, 동에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해보니까.
○최운용 위원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부서는 사람 동원하고 거기까지 장애인들을 체육대회 장소까지 장애인을 집합을 시키고 여러 가지 뒷바라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읍, 면, 동에서 고생을 많이 할 텐데 단순히 체육회에만 의지해서 예산을 세우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것에 대해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권의장이 이게 사기꾼도 있더라는 소리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소리가 나왔는데 물론 이거 동원하려면 읍, 면 직원들이 동원하지 장애인 협회에서 가서 데리고 오지를 않습니다.
  해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장애인한테 돈을 준다는데 뭐를, 예산을 세우는데 깎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책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장애인들이 골고루 알아서 고맙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이것 몇 놈이 다 집어 써 버리고 말아 버리면 해주나 마나 압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지금 전봉오 의장님께서 말씀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 해주는 것을 일단 그쪽에 보조를 해주더라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예, 장애인 협회에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에서 거의 주관을 합니다.
  참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오철수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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