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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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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 04월 1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오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진   
  사무직원 이재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7일자로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공주시공증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4월 12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수고하셨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오철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추천 좀 해주세요.
○박용관 위원   
  위원장, 권태욱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방금 박용관 위원님이 권태욱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신상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좋으나 나쁘나 초대 2대 의장까지 지냈는데 막상 상임위원회라고 정식으로 참석해 본 것은 아마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2대 2기 마지막 임기 1년 반중에서 벌써 서너 달이 흘렀는데 우리가, 참 그동안 많이 배우고 노력도 하고 서로 이런 마당인데 가능한 한 저는 여태까지 예우 차원에서도 과거 의장자리 계신 분들은 뒤에서 밀어주고 이끌어 주는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 왔다고 저는 봅니다.
  불행히 저 의장 때 조금 전임 의장들이나 의장단이 안 도와준 적은 있으나 모르지만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현재 있는 현역 위원장이나 부의장은 간사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렇게 보면 의장단에 과거 있던 분이 네 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장 이상이 여기에 세 분이 있고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두분이 남는데 그 두분이 결과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뜻인지를 잘 몰라서 그 두 분들이 안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추천대로 저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장이 두 분한테 혹시 간사를 맡아주실려나 여쭤보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하면 제가 추천해 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대로 두분 위원님들 하실 의향이 없으시면 없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의향이 없으십니까?
○김종철 위원   
  없습니다.
○최인근 위원   
  나도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선출해 주시면 또 심부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권태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권태욱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전문위원 황인찬입니다.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변경되므로 주민의 보건향상과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사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사항으로 97년 4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 제3조에 의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한도액을 보건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월 20만원 이하로 하던 것을 보건소, 보건지소 구분없이 월 35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 제113호로 제정되어 운용하여 왔으나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및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본 장려금을 증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활동장려금은 전액 시비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빈약한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어려운 실정이나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나와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이 배경설명을 자세히 좀 설명을, 배경 설명을..
○위원장 오철수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보건위생과장 정빈홍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대략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월 29일자로 보건복지부에 관리지침이 개정돼서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소에 일반하고 치과 2명에 대해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개 보건지소에 한 명씩 또 치과의사가 보건지소에 4명, 그래서 도합 17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명은 앞으로 여건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더 늘어날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소에는 이 2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을 활동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보건지소에는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평 원칙이라든지 사기측면에서 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질적인 진료행위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35만원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요 그 주요 골자 그 밑에 이제 예산책 범위 내에서 50만원까지 별도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까지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을 고려해 볼 때 이 활동장려금에 35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이것을 나중에 검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위원장, 설명이 끝났는데 물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철수   
  예, 권태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물어도 괜찮죠?
○위원장 오철수   
  예, 좋습니다.
○권태욱 위원   
  간단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분들이 몇분이죠?
  이분들이.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17명입니다.
○권태욱 위원   
  열일곱분이.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권태욱 위원   
  본소에 2명, 지소에 열 다섯분 다 의사들이죠?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의사면허가 있는 분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대충 연으로 따져서 연간 얼마가 갑니까?
  연간 따져서 수당, 뭐 전부 장려금 다 들어가서 현재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월 평균해서 월 한 128만원 정도 됩니다.
○권태욱 위원   
  128만원에서 본청은.....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10만원이 적은 거죠.
  그것만 차이 있습니다.
  10만원과 20만원, 현재 활동장려금.
○권태욱 위원   
  128만원은 본청을 기준한 거예요? 지소를....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본소를 저기한 겁니다.
○권태욱 위원   
  본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러니까 128만원에 이제 138만원 지소에는 10만원이 더 차가 나는 거죠?
○권태욱 위원   
  그럼 의사로써는 딴 병원이나 딴 의사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작은 것 같은 감은 오네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사실입니다.
○권태욱 위원   
  딴 병원 의사는 얼마 받아요?
  물론 차이는 많을 텐데.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지금 의료원 예를 들자면 지금 저기 400만원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에 지급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35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권태욱 위원   
  또 다만 이분들에게 특별한 뭐가 잘할 때는 50만원까지 올려줄 수 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단 내가 지금 궁금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연구 검토한 바와 같이 이것은 올려주는 것은 열악한 우리 시민들이 내는 돈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결국은 그러면 이 돈은 그 딴 데에 비해서는 월등히 적지만은 또 이것을 무조건 올려준다면 시민이 보는 시각도 있고 해서 제가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번 추경에 35만원 올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35만원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권태욱 위원   
  조정은 안돼 있고 전부가.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권태욱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아쉽다.
  35만원이라고 해도 시장이 아하, 이것 우리 시민들의 정서를 봐서 그분의 사기도 있지만 조례는 이렇게 올려 주었지만 30만원이든지, 지소는 35만원, 본청은 먼저같이 한 5만원 적게든지 이렇게 좀 그런 운영의 묘미좀 있었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역으로 질문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기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도와 각 시군을 전부 사전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활동비를 5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이 사항을 주는 데도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래서 우선 활동비 35만원은 그 이하로 지급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다 공통사항이고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저희 시는 이것은 이번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거, 저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마디 더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이왕에 사실은 우리 위원이 되다 보니까 시민도 의식해야 하고 우리, 참 의료의 질적 서비스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시 쪽에서 혹시 5개 시중에서 이거 이상 된 데 있으면 한 군데만이라도 생각나는 데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시간이 걸릴려나........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35만원은 다 똑같이 주고요 연구활동비 우리가 예산에, 그 다음에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이 50만원 관계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운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5만원은 공통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이 35만원, 또 연구실적에 비해서 50만원,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최운용 위원   
  그런데 그동안 지급한 것은 본소 근무자는 월 1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는 20만원으로 차등을 둔 이유는 오지 근무자에 대한 위로성격으로 해서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35만원으로 본소 근무자나 지소 근무자를 똑같이 35만원으로 할 경우에 우리 보건지소가 과연 지소에 의사선ㅅㅇ님들이 오실 분들이 계실려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이것은 이제 자기들의 희망부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도에서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ㄹ데 사실은 이게 차등을 둔다고 할 때 지금 본소, 차등을 두니까, 저분들이 왜 차등을 두느냐, 많은 사람들이 건의를 하고 시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에 공통적으로 다 35만원으로 다른 지역도,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 말씀 드려서 이왕에 할 때에 이분들의 희망사항이 35만원으로 균일하게통일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35만원으로 심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의사선생님들이 열일곱분이 계신데 본소에 그 두분이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최운용 위원   
  그러면 본소에 계신 분들이 35만원으로 다 올려달라고 원하시는 것인지 오지에 근무하는 보건소,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독같이 달라는 것인지 그것 좀.............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오지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똑같이, 같은 의사인데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50만원, 연구활동비라는, 특별한 연구활동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 50만원 지급한다고 하셧는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어떤 부분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심사를 해서 지급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있으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기회있응ㄹ 때 재정이 허락할 때에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타시군에 하는 사례라든지 또 이분들의 의료서비스의 업적이라든지 평가분석, 이런 것들을 거쳐서 차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최운용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질문하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이 연구활동이 우수한 분들한테 50만원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열 일곱분 의사님들 중에서 과연 저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주시에서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들을 초빙할 때에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만원 다 똑같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제 생각이 뭐냐하면 나중에는 50만원 전체적으로 직브해야 하는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만원 연구활동 실적에 대한 것은 심사숙고, 철저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다음 기회가 허락할 대에 그런 것을 안을 구상을 해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오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전봉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오 위원   
  나는 산업건설, 단것도 아쉽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전봉오 위원   
  공중의사들이 전원 배치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겁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여기는 꼭 그 사람들이 항상 와지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이제 일단 배치희망 사항을 받습니다.
  제1차 희망지, 제2차 희망지,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여건을 판단해서 배치를 해주고 해오고 있는 현재에 사례입니다.
○전봉오 위원   
  의무적으로 각 면에 하나씩이라든지 의사는 항상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배치는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의사를 배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의사가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전역에 다라서 오지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하여튼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지금 이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고요. 하여튼 얼마전에 한 서너 달 전에 희망을 받고 우리가 여건들을, 현재 17명인데 적어도 2명 정도는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기네들이 국고에서 2명 정도는 더 계상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봉오 위원   
  그러면 현재 요새 각 지소에 보면 치과의사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옛날 의당 같은 데도 있다가 지금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인원을 배치를 더 받았을 때 그 지급되는 그 예산 지금도 예산, 돈갖고 따졌습니다만 그 돈 자체는 전부가 국고에서 나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전봉오 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안 보태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아니, 저기 국고에서 나오고요 이런 활동, 지금 이 활동장려금, 이 관계는 시비로.....
○전봉오 위원   
  그것만 시비로 한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전봉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위원장 오철수   
  지금 조금 전에 권태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35만원 건에 대해서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다고 했죠?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예.
○위원장 오철수   
  먼저 간담회장에서 추경에 올린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간담회장에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이번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올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위원장으로써 이런 얘기를, 질문 안 할 건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조례안이 이게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사실은 지금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 1일날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때에 사전에 협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은 뭐 4월달에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 해서 사실은 일찍 상정을 했었어요.
○위원장 오철수   
  그런데 그게 간담회 때에 추경에 올리겠다고 까지만 하셨어도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언제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1월달에 저기만 하고서 우리가 한 적이 없거든요? 다룬 적이 없습니다.
  조례 이게 올라 왔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조례 올라온 적이 없어요.
  우리가 조례를 처음 다루는 겁니다, 지금.
  97년도에 와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라도 우리가 사정이 급박하니 이번 추경에 미리 올리겠습니다, 한다든지 양해를 구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그 사항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빈홍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 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철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오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찬   
  공주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9호로 건축법이 개정되고 같은날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6년 1월 18일 건설교통부령 제46호로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97년 1월 10일 충청남도 건축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하여 하위 법령인 공주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 법령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없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97년 4월 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본조례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제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 완화를 요청하는 사항과 절차 등을 안제4조에 개재돼 있고 행정구역개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한 기존 대지와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특례사항을 안제5조에 개재돼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위원수 및 건축계획 심의 사항 등을 안 제7조 및 8조에 개재돼 있고 건축허가 등을 위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범위를 안 제23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농촌지역 건축물 등에 대하여 조경면적을 완화하는데 제25조에 게재돼 있고 다중이용 시설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등을 강화하는 안 제28조에 게재돼 있고 용도지역 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정하는 것이 안 제5장 및 제6장에 게재돼 있습니다.
  미관지구 등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을 정하는 것은 안 제50조에 게재돼 있으며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안이 제 63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공해 및 주변에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선과 대지 경계선에서 띄는 거리를 강화하는 것이 안 제67조 및 제68조에 게재돼 있습니다.
  미관, 기능 등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상 시상제도를 안 제82조에 마련했으며 기타 미비사항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정조례안보다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 민원인 편의위주로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안의 모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등이 개정된 지가 상당한 기일이 흐른 현시점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을 하지도 않고 업무추진을 하여 건축행정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조례도 즉시 개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공주시장이 제출한 본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철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건축법 문제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과장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권태욱 위원   
  당연히 설명이 먼저 있어야 해요.
○최운용 위원   
  위원장!
○위원장 오철수   
  예, 최운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용 위원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동조례안이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삭제 삽입됐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올릴 대에 그 심의위원회 내용이라든지 건축위원회 심의내용이라든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내용을 서류로 첨부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달랑 조례안만 제출하면 저희한테 금방 심사하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알기로는 건축사분들한테 이게 미리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 서류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철수   
  예, 최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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