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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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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5월 14일(목)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1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6.공주시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10. 9.202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공주시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3. 12.공주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14.「코로나19」대응지방세(시세)감면동의안
  16. 15.공주풀꽃문학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월송풋살장민간위탁동의안
  18. 17.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19. 18.청소년전용공간(카페)민간위탁동의안
  20. 19.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무상사용허가동의안
  21. 2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o 보고
  3. 1.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재룡ㆍ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8. 6.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9. 7.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10. 8.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1.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15.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6.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9. 17.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8.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9.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2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개의)


○의장 박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보고 

○의장 박병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김경수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14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박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4일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맹석 의원과 이종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이재룡ㆍ서승열ㆍ이맹석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17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경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맹석 의원 대표발의)(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ㆍ이상표 의원 발의) 

(10시 4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맹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석 의원   
이맹석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인 6월 3일부터 6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서의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공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맹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이맹석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ㆍ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 의원 발의) 

(10시 4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김경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반영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를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3조제2항)하고,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전신고가 사후신고도 가능하게 변경됨에 따라 현행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조항(안 제13조제4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상표ㆍ이맹석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운 의원   
이종운 의원입니다.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운영 중인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단원들에 대하여 상위법에 맞게 계약만료일을 만 60세로 정하였으며, 단원들의 정기평정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 단원들 자질향상과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단원 및 운영요원 계약연령을 57세에서 60세 이하로 상향하였고, 단원 및 운영요원 계약만료일을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함을 안 제8조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또한 단원 및 운영요원 정기평정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이종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김경수 의원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공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제고하고,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기업 지원사업을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활동과 지원범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 및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보장 및 소비 진작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미편성분을 반영하였고, 집행 불가사업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긴급지원금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정부 추경 및 제1회 추경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2019년 결산에 따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물품 구입 등을 반영하였고, 시민생활불편과 영농불편 해소사업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146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8780억 원보다 366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 7630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가한 79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916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1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변동은 없습니다.
의존재원은 7079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88.6%를 차지하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 6714억 원보다 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국도비보조금 311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9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6208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5843억보다 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4286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3924억 원보다 3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297억 원,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5억 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4억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3억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2억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체사업은 1922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919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안면 대산도로 확장공사에 4억 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2억 원, 긴급현안사업추진 연구용역 1억 원, 코로나19 극복 우수축산물 판촉강화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 번째, 재무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비비는 177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78억 원보다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1개의 특별회계 규모는 1151억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예산 1150억 원보다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총 7개의 기금 규모는 824억 5000만 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824억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공식적인 자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단기용역도 학술연구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간이용역 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 해결하려는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순과제의 경우 전문가 자문을 통해 처리하고, 전문가 자문료를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캐릭터 안전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공주시 안전체험공원의 다양한 체험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체험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특색 있는 테마공원을 조성,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증대하여 공주시 관광산업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청사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28조 지방의회 의견청취, 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안전체험관을 공공청사로 결정하기 위한 것이며, 대상의 위치는 월미동 395-7번지 일원이고, 사업시행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7억 6000만 원입니다.
3쪽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다섯 번째로 그동안 추진경위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고, 금년 1월에 착수보고회와 3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4월에는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기관 부서협의 결과 제출의견이 23건 중 15건을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향후에는 금년 5월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받아서 지형도면고시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7월에 인가 고시를 거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 대응 지방세(시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김정식   
세무과장 김정식입니다.
공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도입, 영세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지방세 부과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선정 대리인의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으로 소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 이하를, 안 제8조에 선정 대리인의 신청ㆍ통지를, 안 제9조에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 등을 삽입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요건과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인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요건인 공동명의자 범위를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ㆍ자매까지 확대하였고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안 제6조에 외국인투자 유치지원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조문이 신설되어 인용 조문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생활안정 및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면대상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 의료기관인 공주의료원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입니다.
세목별 감면내역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민간 임대인이 건축물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의료지원기관인 공주의료원에 대하여 3월~8월까지 월 급여 총액에 대한 종업원분과 건물면적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감면 추계액은 1억 21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기타 감면 추계액 및 관련 법령, 요청 문서 등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5항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풀꽃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개관예정인 공주문학관과 공주풀꽃문학관의 명칭이 유사하여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어 나태주라는 브랜드를 활용하여 문학관명칭을 나태주 풀꽃문학관으로 변경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명과 제1조와 제2조의 공주풀꽃문학관을 나태주 풀꽃문학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월송 풋살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월송 풋살장을 공주시 풋살연맹에 관리위탁하여 운영하던 중 풋살연맹이 2020년 2월 28일자로 공주시 축구협회로 귀속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주시 축구협회에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구협회는 공주시장기 축구대회 등 크고 작은 각종 대회를 개최하며 축구를 비롯하여 풋살 등 생활체육의 활성화,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해 왔으며 축구선수 출신 풋살코치 등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어 풋살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일로부터 3년간 축구협회에 무상으로 관리위탁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7항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조관행   
관광과장 조관행입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관광벨트자치단체장협의회는 2002년 설립되어 공주와 유성, 부여, 금산, 무주 5개 자치단체 간의 관광교류를 위하여 관광상품 개발, 홍보 등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의 회장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정기회도 반기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8항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윤부한   
여성가족과장 윤부한입니다.
청소년전용공간(카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전용공간(카페)는 청소년들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고 다양한 놀이와 여가 및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청소년전용공간(카페) 운영을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안은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위탁금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동의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9항 공유재산(마을공동시설)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류승용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농교류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에 공주시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계룡산상신 농촌체험휴양마을협회에 공주시 공유재산 조례 제32조 6항에 의거 체험휴양마을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을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용계획은 주민이 공유재산을 마을공동시설로 이용함에 있어 마을자원을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생활체험,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농ㆍ특산물을 전시ㆍ판매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20항 공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은복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공주시 농산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교역량의 증대와 기후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외래ㆍ돌발 병해충의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예찰ㆍ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식물방역법의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목적 및 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임무 및 구성,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식물방제관, 전문인력 등 수당, 전문교육,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병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활동을 위해 5월 15일부터 5월 18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지난 7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과 직원 해외수비를 반납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예산으로 활용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성화하는데 요긴하게 잘 쓰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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