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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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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21일(토)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95년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3.‘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4. 3.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5. 4.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5.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환경사업소설지초례안,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2월 17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례산안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96년 12월 20일자로 보고되었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12월 20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95년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5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의원   
  박근성 의원입니다.
  95년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듣고 3일간에 걸쳐 질의 답변 절차를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은 재발생 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예산을 내살림같이 집행하여 진정한 자치시대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전위원님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결산,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의건 

(10시 08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근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근성입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별다른 조정사유가 없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총무, 산업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일간에 걸쳐 소관별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종합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사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공주시예산의 총규모는 1,731억 4,385만 6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399억 5,06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31억 9,3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심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 심사는 총 14개 항에서 20억 4,006만 2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항에 증액하기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 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결의후 오늘의 본회의에서 방금전에 심사보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폭설피해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월동대책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긴급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8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지난 12월 1일 폭설피해복구 및 시설수용자 월동대책에 따른 국, 도비가 추가로 확정 지원되어 폭설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저소즉시설 수용자 활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특별회계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수정을 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으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사이 폭설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국비 2억 5,038만 9천원과 도비 2,503만 9천원이 지원되었고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로 국비 1,961만 9천원 및 도비 245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로써 이번 수정예산의 세입규모는 보조금만 2억 9,750만원이 증가하여 국비는 2억 7천만 8천원 도비는 2,7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내용은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지원이 2,452만 4천원, 폭설피해 복구지원비 3억 3,38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부담액 6,087만 5천원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부담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96년도 최종예비비는 8억 8,778만 6천원이 되겠으며 ’96년도 우리시 최종예산은 1,762억 8,318만 1천원 일반회계는 1,351억 4,199만 8천원 특별회계는 411억 4,1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추가분은 3건으로써 폭설피해 복구사업중 비닐하우스 복구 8,390만 5천원, 축사복구 3,794만 2천원, 표고재배사 시설복구비 2억 1,200만 4천원이 추가되어 ‘96년도 총 명시이월 시압은 90건 239억 3,4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수정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 아울러, 긴급제출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공주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본청 중심의 1차 조직재편에 이은 소속기관과 하부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제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기능이 유사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시업소로 통합하여 중복기능을 흡수하며 시민의 분뇨와 오수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며 각종 시설과 장비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개정하게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1조에 사업소의 설치목적을 규정을 했고요. 안 제2조에는 사업소의 위치를 정했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는 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정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2항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의 통합으로 인해서 공주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와 공주시수질환경사업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에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이유로써는 본청중심의 1차 조직개편에 이어 소속기관과 하부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부적합한 조직관리로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2차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통합하고 지방세 부과업무의 본청이관 등 업무조정에 따라 면기구를 일부 조정하며 읍, 면, 동 간 정원을 인구, 면적, 행정구역 등 세에 균형되게 조정하고 읍, 면, 동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을 배치기준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생환경사업소와 수질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통합하고 민의재무계를 폐지하고 산업개발계를 산업계와 개발계로 분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읍, 면, 동 간 정원 균형 조정 및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감축인력은 본청예비정원으로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의 지도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본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8인을 증원하여 434인으로 하는 것을 안 제2조 제1호에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2조 제4호에는 사업소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3인 감원하여 71인을 하도록 규정을 했고요. 안 제2조 제5호에는 읍, 면, 동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5인으로 감원하여 382인으로 하도록 안을 수정했습니다.
  또한 안 부칙 제3항에는 한시정원 중 6급 2명을 감축하여 16인으로 하고 관리기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는데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3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형복   
  예.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이유로써는 교향악단의 해촉사유에 불법행동에 대한 제재규정을 추가하고 교향악단운영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에게 실비보상을 규정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교향악 단원을 매년 정기평정을 하고 신입단원을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데 그 전형위원으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두 번째는 단원의 불법적인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선동한자에 대한 해촉사유를 추가해서 단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세 번째 사항으로써는 교향악단의 운영위원과 전형위원에게도 약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교향악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한내 심사하여 26일의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휴회의건 

(10시 25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 까지 2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공주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의지로써 진지하게 예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가 더 생산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도중에 표출되었던 미비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고 시정해 나가기 위해 지혜와 결연한 의지를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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