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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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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4.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4. 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8.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9. ‘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9일자로 공주시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6건의 조례안과 ‘97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1일자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자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의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공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10시 02분)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회복지과장 정종승입니다.
  공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된 것이며, 노인의 자조, 자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기능을 증진과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1조에서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에 의해서 생기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사용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전통문화선양과 각급 노인회관 운영지원,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제10조에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5조에서는 기금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하고, 지원대상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공주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안 
  3.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 
  4.공주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싣수방단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진웅   
  건설과장 윤진웅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해대책 본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도 6월 21일자로 재해대책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시행령 11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각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을 하므로써 재해사건 준비태세 및 재해발생 시 재해대책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지금 안 제2조에 보면은 통제관이 건설도시국장, 그 다음에 담당관이 건설과장, 실무반은 각 시의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료 조직이 되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본부 회의구성은 각 기관에서의 소속된 간부급,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중령급 장교, 경찰에서는 총경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 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본부의 협의사항을 그동안에 재해대책, 예방대책, 응급대책,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하게 돼있습니다.
  다음 재해기간 및 우심피해 발생 시에 재해관련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를 각 관계단체에 저희들이 요청하게 돼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 지금 이것이 6조로 돼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해대책 본부장은 시장이고, 그 다음에 차장은 부시장님으로 돼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재해 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의 능동적인 대처와 예방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하여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문 개정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63조에 보면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재해긴급 복구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재해대책기금을 지방자치단체별 일정액 이상을 매년 적립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 재해대책 기금을 확보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공주시 재해대책 기금운영 관리안을, 관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를 보면은 재해대책 기금 조성은 매년의 적립액은 전 3년까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연평균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게 돼있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년도 3년간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그러니까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이런 것이 보통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입액의 연평균의 8/1000을 지금 우리가 적립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산출을 해보니까는 우리가 95년도, 94년도, 93년도의 보통수입결산액을 잡아보니까는 우리가 1년에 1억 200만원이 적립한 해당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재해대책 기금으로 1년1억원내로 저희들이 적립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기금의 사용 용도입니다.
  이것은 이 기금을 했을 때는, 적립을 했을 때는 그 돈은 딴 데는 쓸 수가 없고, 단지 재해사건 대비를 위한 점검정비를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재해응급복구를 요하는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쓸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산 및 보고는 매년 3월말까지 결산해서 시장한테 제출을 하고, 다음에 시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공주시 수당반 운영조례 개정조레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풍수해대책법에 의해서 우리가 수방단을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마는 금년도 6월 21일날 개정 아...
  재해대책법으로 95년도 12월 6일 이것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주시 수방단 운영 조례를 이번에 개정된 관련법에 부합되도록 전문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방단은 재해의 사전대비 점검, 정비, 재해응급대책, 재해의 예찰 및 경계, 주민대피유도 등을 주임무로 하는 것으로 임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이 위촉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방단장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수방단은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으로 편성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은 전번에 말씀하신 거처럼 편성은 15명에서부터 50명까지로 지금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위촉을 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권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 공인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하게 된 이유로써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 발급 시 신청민원의 원부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공인을 비치 사용하여 왔으나, 모사전송을 이용한 중계민원 발급업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 사무처리지침 내무부 예규 제782호로 지난 96년 8월 29일날 발령되어 동지침에서 교부기관 직인을 사용토록 규정함에 따라 시청 및 읍·면·동에 비치하고 있는 중계민원발급용 공인을 폐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계민원발급용으로 시청 및 타읍·면·동의 공인을 비치하도록 규정한 공주시 공인조례 제2조 제7항 및 공인규격을 규정한 동조례 별표3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권태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송상규   
  지적과장 송상규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발급확인 요청 시 법적 제반규정이나 서식이 없어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무료로 기재 발급하여 왔으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신설로 확인서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징수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을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에 개별공시지가 확인 및 열람수수료 징수근거 삽입입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1필지 400원, 필지가 초과할 때마다 100원씩 초과시키고, 개별공시지가 열람의 경우는 1필지에 200원으로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으로 공주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토지평가위원회를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연직위원 5인을 포함 11인 내지 15인을 당연직위원 4인, 즉 시장이 제외돼서 4명이 되겠습니다.
  당연직 4인을 포함 10인 내지 15인 이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보면 위원장 시장을, 부위원장 부시장을, 위원장 부시장 부위원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개정되도록 위원님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8분)

  
○의장 권태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6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 공주시청 살림을 설계하기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6년도 공주시 재정운영의 원활한 마감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정리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재정운영을 회고해보면 ’96년도 우리시 재정은 ‘95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추가재원, 계속사업의 마무리 재원, 시민의 개발요구에 따른 신규투자 재원등 더 많은 재원 확보가 필요했고, 국가 및 충청남도의 보조사업이 확대되는 경향으로 시비재원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는 반면, 자체재원 신장이 둔화돼서 우리시 재정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그렇게 밝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주변생활 환경을 확실히 개선해 나가고,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96년 제1회 추경편성이후에 국·도비 사업의 추가내시와 변경에 따른 조정정리와 법정·의무적 경비의 부족액을 확보하고, 각종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이월사업의 확정등 재정운영 결산에 대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96년도 제2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14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8억 3,500만언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억 2,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319억 6,400만원보다 2.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25억 6,900만원보다 3.4%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96년도의 공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759억 4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347억 9,900만원, 특별회계는 411억 4,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 중 자체재원은 3억 7,700만원으로 지방세 1억 2,900만원, 세외수입 2억 4,8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4억 5천만원, 보조금은 국비 8억 200만원, 도비 2억 600만원으로 총 28억 3,500만원이 증액됐으며, 특히 지방교부세 14억 5천만원이 추가 계상된 바 이중 보통 교부세 750만원, 특별교부세 7억원은 마곡사 정비 2억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건립 5억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96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 28억 3,500만원 재원배분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 자체예산으로 일용인부퇴직금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12억원, 각종 경상비 조정분 3억 6,100만원, 시자체 투자사업 4억 2,200만원, 기정예산 불용액 삭감 5억 7,900만원, 예비비 2억 4,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정지원 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마곡사정비 2억원, 농축산물 유통정보센타 건립으로 5억원을 계상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7억 9,100만원, 도비 2억 6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는 한편 시비부담액을 낮추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5개 특별회계의 추경예산 규모는 14억 2,800만원이 삭감 조정되어 기정예산 425억 6,900만원보다 3.4%가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금년도 특별회계 규모는 41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보면은 상수도 공기업 11억 9,800만원, 주택사업 2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12백만원, 하천골재판매사업 3억 4,100만원, 마곡사관광지 개발 5,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삭감 조정된 반면에, 의료보호기금 7억 2,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백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3억 2천만원, 주차장사업 200만원, 농촌지흥자금조성사업 1억 3,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과년도 미수금 과다 계상분 10억 6,600만원과 정안천 하상정비 부산물 판매수익금 2억 7,500만원의 세입을 삭감 조치하고 일반회계 전출금을 11억원 삭감하는 등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사업 내용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옥룡동 정수장내 고도정수 처리시설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국비 6억 5천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으며, 시비 6억 5천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하지 못하고 ‘97년도 부담할 것을 전제로 채무부담을 했고, 마곡사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96년 마곡사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원이 지원돼서 시비 10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96년에 부담치 못하고 ’97년에 상환할 것을 전제로 1,000백만원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95년도에 이월된 대규모 수해복구사업 추진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의 요인으로 ’96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중 ‘97년도에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6건의 사업이 ‘97년도에 이월되어야 할 것으로 이월사업비는 235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1건에 199억 8,700만원 특별회계는 5건에 35억 2,600만원이며, 이중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건에 25억 2,800만원, 마곡사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9억 9,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월된 예산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87억 7,800만원, 도비가 44억 4천만원, 시비가 102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 시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재정운영 마무리를 위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6년도 우리시 재정의 원활한 결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리적 차원의 예산으로 전액 확보될 수 잇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7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30분)

  
○의장 권태욱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홍현   
  회계과장 신홍현입니다.
  ‘9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로써는 저희 공주시 보건소 증·개축 부지확보와 신관동에 있는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활용, 상버추진을 위한 공공용지 확보가 되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임대주택 매각 제한기간이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분양코자 하이 제안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요골자로서 총 매입대상 재산을 4필지 2,086평이 되겠고, 매각 재산은 1필지 1,409평과 아ㅍ트 3동 상가 및 노인정 1동해서 4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장에 ‘97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매입 재산이 4필지, 이중에 2필지는 보건소 확장부지가 되겠고, 2필지는 신관동의 가로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웅진동에 있는 시영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다음장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보건소 확장부지는 신관동에 571-8의 1필지로써 평방미토로다 환산이 돼있지만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으로 환산해서 2필지가 838평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충청남도 도지사로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매각을 할려고 관리계획 계상이 돼있고, 또 그밑에 전 2필지인데 이것은 신관동의 가로공원 부비로써 2필지 합계가 1,249평이 되겠습니다.
  1필지는 신관동에 이봉득 소유고, 1필지는 신관동에 김규문씨가 되겠습니다.
  이 신관동 가로공원이라면 공주대교 건너서 현재 느티나무 식재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느티나무 식재한 부지의 뒤편에 2필지 1,249평을 다시 매입해서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가로공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97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입니다.
  이것은 웅진동에 있는 시영 아파트로써 그 5년, 임대법에 의한 5년 경과 기간이 금년 12월 28일로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실입주자한테 저희가 분양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웅진동 대지는 평방미터로써는 4,658평방미터지만은 평으로 환산하면은 1,49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시지가로써는 9억 3,160만원이 되겠고, 건물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파트 3동과 노인정, 상가해서 4동으로 해서 평가액이 이것은 과내의 건물과표입니다.
  4억 60,428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가 매각할 때는 감정원에 시가감정 의뢰해서 감정해서, 실소요자한테 분양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앞에서 설명한 거와 중복되기 때문에 그 이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시켜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한내 심사 보고 될 수 잇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휴회의건

(10시 06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휴회의 건을 본의장이 제의하고자 합니다.
  97년도 예산안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에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8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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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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