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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7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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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9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4.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1. 10.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3. 12.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13.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6. 15.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4.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 9.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1. 10.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2. 11.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3. 12.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4. 13.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5. 14.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6. 15. 식용쌀수입반대건의안채택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3일자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가 9월 14일자로 의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9월 14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식용쌀 수입반대 건의안이 발의되어 동일자로 보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운용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운용   
  최운용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월 13일 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4.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05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4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오철수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9월 12일자로 안건 상정을 하여 충분한 의사진행절차를 거친 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9월 13일 안건 상정을 하여 충분한 심사 후 재석위원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강흥주   
  의장!
○의장 권태욱   
  예.
○의원 강흥주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한 가지 미심쩍은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위임사무가 52건에 이르는 위임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면서 그 많은 위임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 조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하고 조율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경위를 좀 부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강흥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그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그 세금을 갖다가 체납하는 것을 걷는데 50만원 미만을 현금 수납하게끔 되어있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얘기가 됐습니다.
  사실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뭐냐면 원래 세무담당한 사람들만이 세금을 걷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공주시의 입장이라든지, 또 그렇다고 인원을 또 가재나 공주 시민들이 볼 때는 시청 직원들 너무 많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민들 입에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인원을 증차한다는 것도 인원을 더 보강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흥주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강흥주   
  보충해서...
○의장 권태욱   
  예.
○의원 강흥주   
  본 의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52건에 이르는 위임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하면서 정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원 중에서 읍·면·동의 업무를 52건에 이르는 방대한 양을 위임한 이상 그 위임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을 읍·면·동에 배정해 줘야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당무과장의 견해라든지 혹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도 좀 물었어야 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들었느냐 거기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내려야 할 것인가 등등 들으신 대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예. 강흥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대로 총무위원회에서 속기록에 남을 겁니다 이게.
  그러나 지금 현재 시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걸 원안가결 한 것이지, 시의 입장을 생각 안했다면 아마 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인원을 늘린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 과장님도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읍·면·동에 그 업무량이 많아질 때는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보자 그렇게 다 얘기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면...
○의장 권태욱   
  됐습니다.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오철수   
  그리고 기왕에 읍·면·동에서 보조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의원님들도.
  강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태욱   
  아마 강흥주 의원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6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10.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1.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2.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3.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4.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10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1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12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13항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배상욱 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상욱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9월 12일자로 안건 상정을 하여 충분한 의사진행절차를 거친 후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자세한 심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제1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3항, 제14항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1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2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항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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