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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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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09월 05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특서명의원선출의건
  4.   3.‘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5.   4.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6.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9.   8.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   9.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2.   11.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   1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공주시자연발생우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특서명의원선출의건
  4.   3. ‘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5.   4.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7.   6.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8.   7.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9.   8.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   9.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12.   11.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3.   12. 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4.   13. 공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공주시자연발생우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1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8.   17. ‘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0시 21분 개의)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서해만   
  사무국장 서해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에 의해서 96년 8월 29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96-5호로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6년 8월 29일자로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공주시장으로부터 8월 31일자로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가 제출되고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11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결계획안이 9월 2일자로 제출되어 결산안을 제외한 13건의 안건을 9월 3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보고토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결과 ‘96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6일 폐회중 운영위원회에서 제15회 임시회 회기를 1996년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협의된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특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4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김민식 의원과 김종철 의원님을 본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민식 의원과 김종철 의원님이 본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6년도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 

(10시 25분)

  
○의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김민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   
  김민식 의원입니다.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도니 배경은 ‘96년도 하반기에 시정의 각 부문의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문제점이 있을 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과별 보고를 지양하고 13개 소관으로 나누어 5일간에 걸쳐 주요사업에 대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모쪼록 금번 회기중에 사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주민복지 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김민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권태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주요사업추진현황보고청취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8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최운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운용   
  최운용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부칙 제3조에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1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준하여 현행 위원회조례를 개정 그 임기를 형평에 맞도록 하고자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부칙에 제2항을 신설하여 1995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년 6개월로 한다고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을 금번 회기에 규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최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10시 30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심종훈   
  기획담당관 심종훈입니다.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참여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을 공개토록하는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4975호로 개정돼서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지방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주민공개 시기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에 인수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주민공개 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재정운영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하반기에 공개하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의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잇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하고 주민이 열람을 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재정운영상황중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 또는 추진중에 있는 사업, 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6조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을 저희가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7.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0시 34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종승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공주시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76호로 청소년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청소년 유익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비행활동 등 청소년 지도활동을 전담할 청소년지도위워느이 자격과 위촉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자 또는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투터운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2조에 규정이 돼 잇습니다.
  또 지도위원의 임무를 제4조에서 규정했고 지도위원은 읍, 면, 동별로 10인 내로 인원수를, 지도위원을 위촉토록 제5조에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중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읍, 면,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별첨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공주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우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내로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제2조에서 규정했고 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위원장 및 당역직 위우언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은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되겠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에 위촉할 수 있는 분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교육 등에 상식이 풍부한 분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제6조에서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청소년기봅법 제 13조,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를 별첨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조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0시 38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게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변상천   
  수도과장 변상천입니다.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이유로써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재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3조에 간이상수도의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안 제6조, 13조에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단위로 사용자대표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사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간이상수도시설 지역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 보수 등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시장과 사용자 대표 협의회가 부담할 보수비 부담비율은 시장이 80%, 협의회가 20%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 유지관리조례는 50대 50인데 그 부락에 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20%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안에 삽입했습니다.
  이상 공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기타 참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다라 환경부훈령 제294호로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이 시달되어 현행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를 전문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 안 제3조에 시장이 배수설비의 서치, 이전,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합니다.
  안 제6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20일 이내 신고토록 합니다.
  안 제10조에는 하수도사용료 대상업종을 당초 5개업 중에서 9개업종으로 세분화 확대 개편하고 업종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율을 3.2%인상, 재조정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1조에는 하수배출량의 인정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2조에는 시장은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하수배출량의 조사를 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의 설치규정을 두고 1일 100분 이상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계측장치 설치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5조에는 하수도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써는 하수도법 관련 조문 및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 그 다음에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원님들이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44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겅간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 의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임헌문   
  보건소 의무과장 임헌문입니다.
  공주시국민건강증빈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재정취지에 따라 공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규범을 준수토록 계도 운영하고자 그에 따른 위법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설치허용 장소 외에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한자,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구분 지정을 아니한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할 사업장에 대한 보건교육 미 실시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반사항이 네가지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원, 3차에 30만원, 3차 이상입니다.
  3차 이상은 30만원을 부과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금연, 흡연구역 구분을 미지정한자에 대한 과태료 사항입니다.
  1차에는 20만원, 2차에는 3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1차에 20만원, 2차에 30만원, 3차에 50만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조항, 공주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별첨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정이유로는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 단체 도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시민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회원 등은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안 제3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추진및시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의 변경금지 명령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토록 했습니다.
  세 번재로 안 제8조가 제9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안 제10조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제안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야외시민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10시 49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야외시민예삭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 관리과장 이완수   
  공공시설 관리과장 이완수입니다.
  공주시야외예식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시책은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써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역사적 전통미와 자연 경관이 조화를 이룬 선화당, 국궁장, 잔디 광장을 야외 시민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식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식장 사용범위는 공공관리사무소내 잔디광장과 예식에 필요한 사용용품으로 하고 국궁장 및 선화당 잔디광장 외에 사용자가 요구시에는 금강곤원이라든가 종합운동장에서 출장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범위를 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식장의 사용허가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20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를 받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및 7조에는 예식장의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행위에 대한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예식장 사용료 및 부대사용로는 공주시물가대책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산정된 금액으로써 공휴일의 경우는 시내예식장 사용료 징수 금액의 50% 수준으로 상정했고 평일에는 공휴일 사용료의 30%를 할인하는 금액으로 산정했습니다.
  출장시설비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선화당 및 국궁장 이외의 장소인 금강공원, 종합운동장에 출장하여 예식하는 경우로써 차량비, 인건비 등을 종합해서 10만원에서 산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9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인의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할인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이 예식에 필요한 예산 1,800만원은 지난 1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며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선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공규   
  총무과장 박공규입니다.
  공주시청및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현 공주시 반죽동 150-10번지 봉황동사무소 청사가 공주시 반죽동 241-2번지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동 조례 중 봉황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봉황동사무소 소재지 위치한중 현행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150-10번지를 충청남도 공주시 반죽동 241-2번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위임사무소관 실, 과를 재종하고 불합리하게 위임된 사무를 환원 및 주민 편익을 감안한 위임을 통하여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개정의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편익을 위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도는 통, 초본이 교부를 시 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합리하게 위임된 업무를 환원하고 또 50만원이하 지방세 현금수납을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지난번 회기에 조례로 재정됐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신고 및 관광지 불법시설물 단속을 읍, 면에서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서 농지관련법령이 농지법으로 통합해서 시행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11시 10분 속개)

○의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자연발생유줜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유흥렬   
  사회진흥과장 유흥렬입니다.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정 근거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 13조 제4항의 규정이 동법 12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개정되고 동법에서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폐기물 분류개념이 바뀜에 따라 근거법에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련 법률은 뒤에 신, 구대비 법률에 대한 구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1조중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동조중 일반폐기물관리 구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과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신, 구조문대비표와 공주시자연발생우원지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공주시자연발생우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태욱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종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종철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시세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정비법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 촉진법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그의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이 100m2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감면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그리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지방세법은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모범이 개정이 돼가지고 하위법도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쪼록 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신, 구대조 조문과 그리고 개정조문은 뒤 별지에 있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권태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9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16분)

  
○의장 권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16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이 외유중이어서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용준   
  총무국장 최용준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단계의 축소 및 물류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지 농산물의 현지 직접 판매 구입으로 신선도 증대 효과를 통하여서 공주시 지역 우수 농, 특산품 판매 홍보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관내 계룡면 금대리산 24-1번지 외 2필지 6,152평 토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직판장 부지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 96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구입하는 재산이 3건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계룡면 금대리산24-1번지가 3,000평이 되겠고 계룡면 금대리산 24-7이 152평이고 삼성리산 12-19번지가 또 3,000평으로써 총 6,152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태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부의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과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전 충분한 검토로 효육적인 안건심사가 이뤄져 본 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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