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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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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5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9. 8.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8.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영희 시장님께서는 충청남도 외국어교육원의 기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금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8일동안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과 9월 2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 개의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였으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2000년 이후 5년간 동결된 지방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그간의 물가변동 및 공무원 보수인상 등 경제여건 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4조 제2항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70,000원으로 한다」를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100,000원으로 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동섭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0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의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 「1건당 2천만원 이상의 용역에」를 「모든 용역에」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용역은」을 「국ㆍ도비보조사업 및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 경과조치중 「용역업무에 대하여는」을 「용역업무중 기공고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만」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및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2차년도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 책정비율을 확대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승진적체가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이 필요하게 되어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여건변화에 따라 웅진도서관의 관리운영상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제공 등 독서문화 정착을 통한 문화발전과 지식정보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봉황동 봉황초등학교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주시 봉황동 202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사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지역의 노사정간의 문제점 등을 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함으로써 신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4호 「기타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3조중 제4항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정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를 신설하며 조례안 제7조를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적률 및 건폐율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례안 제2조 제1항중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를 「2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회기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하반기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며칠후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돌아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훈훈하고 정이 넘치는 한가위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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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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