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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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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5년 8월 29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4.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9.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10.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2. 11.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5.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9.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10.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12. 11. 공주시 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3. 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8월 23일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9월 23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7호로 제92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8건의 부의안건을 8월 24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4일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23일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결정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윤찬중 의원과 이계주 의원을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ㆍ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윤찬중 의원과 이계주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2005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립 후 집행 전에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인 사업, 종합기술 및 공사설계 용역은 건당 2,000만원 이상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하되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되 당연직 위원은 자치문화국장과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각 분야 전문가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 및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시의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임기내로,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밖에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3,078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071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어 0.2%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6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2,659억원보다 7억원이 증액되어 0.3%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412억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편성내용은 세입 중 자체재원인 담배소비세 4,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의당면 수촌리 고분군 긴급보수비 등 국ㆍ도비 보조금 7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비 잔액 2억4,000만원과 회계과 소관 냉ㆍ난방기 교체사업비 1억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예비비 6억3,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의당면 수촌리 고분군 긴급보수비 5억원, 왕촌어버이집 신축사업비 1억8,000만원, 그리고 농작물피해 이재민 구호비 등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시비 미부담분인 금강 배다리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과 론볼링장 편익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곰나루유원지 아동수영장 설치사업비 4억원, 금강둔치공원 체육시설 설치비 1억2,000만원, 출산양육비 9,500만원, 원어민 강사수당 보조금 5,000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각각 반영시켰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관광자원과 사회복지시설 확충, 이재민 구호사업, 시민체위향상 도모를 위한 체육시설 보강, 인구증가 시책추진과 지역인재 육성부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충분히 헤아리시어 원활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무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완화를 안 15조에 명시했는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 외 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는 안 제16조에 시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별휴가의 조정은 안 제23조에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ㆍ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ㆍ부모ㆍ조부모ㆍ외조부모ㆍ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 및 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2차년도 지방자치단체 6급 정원책정 비율을 확대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하고 승진적체가 심한 장기재직 7급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부합되도록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6급을 14명 늘리고 9급을 14명 감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공시일의 변경으로 과세표준에 2개년 상승분이 일시에 반영되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가가 인상된 토지에 한하여 세부담을 감면하는 과표감액이 필요하게 되어 공주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분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봉황동 봉황초등학교 인근지역은 구 도심권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비해 주차공간이 협소, 불법주차가 만연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2001년부터 봉황동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2004년도 예산에 도비 3억원과 시비 1억원을 포함, 4억원의 예산으로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 봉황동 공영주차장을 설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위치는 공주시 봉황동 202번지입니다.
  토지는 1필지 593㎡이고 건물은 1동에 325㎡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2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노사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노사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됨에 따라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노사정간의 문제점 등을 협의회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신노사문화 정착과 지역의 안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나. 협의회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함.
   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마.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을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청취, 자료제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에 의거 소도읍 지역인 유구읍에 조례로 육성지원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 및 건폐율ㆍ용적률에 대하여 완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지구내 시설물 설치시 「주차장법」에 의한 설치기준의 20% 미만 범위내에서 완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 미만 범위에서 완화 적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세우   
  공공시설관리소장입니다.
  공주시 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1년 개관한 이래 행정업무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웅진도서관의 관리운영상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 완ㆍ개선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을 통해 문화발전과 지식정보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서관 이용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두 번째,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무인복사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행정의 능률화를 제고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일부 사항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네 번째, 종전에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는 자를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의 망실, 훼손 등에 대한 변상금액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변상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제92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선태 의원, 고광철 의원 등 13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2005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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