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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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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30일(월)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7.   16.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8.   17.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9.   18.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21.   20.건의서채택의건
  22.   21.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4.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10.   9.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7.   16.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8.   17.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9.   18.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19.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21.   20. 건의서채택의건
  22.   21. 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 12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4월 26일자로 회부된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그동안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었던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등, 조례안 14건과 일반안건 2건이 4월 2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되었으며 동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안으로 건의서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4월 12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던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되었으며 라버댐건설추진에 관한 건의서 채택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4.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9.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2.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6.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 04분)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채 상환기금을 조성한후 채무상환 문제 발생시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메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시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운영 및 사업자금대여등 복지 증진사업등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고 “저소득주민”의 정의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던 것을 1월이내로 규제완화하고 쓰레기규격봉투판매가격과 일시적 다량생활폐기물 및 롤온박스처리수수료를 인상하여 청소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동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는 사안을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었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단원의 정기평정과 그결과에 의한 강등 및 해촉사유를 조례에 신설하고 정기평정의 공정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형위원중 교향악단의 내부인사를 필요시 위촉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마곡사관광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분양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건축 및 시설물의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용지의 분양자에게 건축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사안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증명수수료중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종목을 신설하고 실효된 종목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세 조례관련 조문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중복분야 개정 및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전면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문 제10조 제1항 제3호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로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개정조례안은 의당면과 우성면의 행정구역 및 의당면 수촌리와 청룡리 경계를 하천과 도로를 경계로 하였으나 경지정리와 도로정비등으로 생활권 변동이 생겨 주민생활편의와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현실성있게 관할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예회관사용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장제한대상을 구체화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시산하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레져ㆍ휴양시설인 콘도회원권을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취득ㆍ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개인소유부지 및 국ㆍ공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그러면은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마곡사관광지건축비융자금이차보전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鍾完 의원   
  우선 먼저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 재산변경안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의장 崔運鏞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김종완 의원님 단상앞에 나와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의원   
  방금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사항은 2000년도 11월달에 본예산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일로 인해서 상당히몇 분의 의원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 당시 본예산에 들어왔을적에 삭감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거론하고 이걸 한 분을 지적...통과를 시킨 것을 한 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문제는 더 이상 얘기가 안나왔으면 좋겠고요, 공주시의회가 그래도 타도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된 의회라고 저는 항상 믿고 지금까지 의원직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제는 더 이상의 거론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01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8.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도시계획조례안은 본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충분한 질의ㆍ토론의 절차를 거친결과 공주시에서 제출한 조례안중 제17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즉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40%에서 50%로, 제2종 전용주거지역을 30%에서 40%로하고, 중심상업지역을 70%에서 80%로, 일반상업지역을 70%에서 80%로, 근린상업지역을 60%에서 70%로 유통상업지역을 70%에서 80%로 변경하고 법 제18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80%에서 10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200%에서 220%로, 준주거지역을 300%에서 400%로 변경하고 또한 중심상업지역은 700%에서 9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8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500%로 하고 유통상업지역은 400%에서 600%로 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고 아울러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중 일반주거지역 즉 제1종, 제2종, 제3종, 종전내에서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당초 주유소 및 액화가스 판매소에 한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였으나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석유판매소를 삽입하도록 돼있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3 제2항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으로 변경되었기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삽입 수정하기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법 제2조 1호의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를 제2조로 변경하고 법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고 별표3 도로굴착시 복구공사 준수사항도 현행과 같이 유지토록 하였으며 그 외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의건 제시안건은 공주문화관광지 조성을 위한 공주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제시토록 되어있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질의, 토론한 바 공주시 의견과 같이 할 것을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계주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 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공주시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되어 심사보고한 결과와 같이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공주도시계획(시설)변경안의견제시의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건의서채택의건 

(11시 2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0항 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정 의원입니다.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성동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요구하는 사항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장인근에 설치된 사설 유료주차장을 임대 또는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공주중앙교회앞 유료노외주차장의 관리권을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산성동 상인연합회로 이관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심재정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건의서채택의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건의서채택의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 

(11시 3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1항 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주입니다.
  금강 라버댐건설추진과 관련 촉구건의의서 채택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강라버댐 건설사업이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되어 금강교 복원과 연계되어 조화로운 환경조성 및 관광공주로서의 면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충청남도에서 백제권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금강종합개발 계획에 따라 금강교 복원과 연계하여 수중고무보트 및 저수호안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금강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호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일부 반대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습니다.
  라버댐 건설사업으로 하천보호와 자연생태계 및 수질보호에도 일익을 담당 함은 물론 금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 부각 및 쾌적한 금강경관 조성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이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라버댐건설추진에관한건의서채택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계속된 회기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주시민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가뭄으로 농촌에서는 농심을 애타게 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은 단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는 그동안 계류중이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대부분을 4월의 마지막날인 오늘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효의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아무쪼록 5일간의 회기동안 의안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회기중에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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