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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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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26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   13.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5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4.   13.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5.   14. 휴회의건
  16.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 실시 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4월 20일 조길행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2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4월 26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 터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이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20일 제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은 4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메밀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규제완화 하기로 한 심의내용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허가 신청시 설비변경 내용, 경비부담 주체등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번째로는 회관의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중단시 즉시 원상회복토록 하던 것을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기한을 정하여 2회에 걸쳐 원상회복토록 통보하고 원상복구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이 이를 대행하여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의 개정계획을 유인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 1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의 지급제외대상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심의한 사항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시행됨에 따른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정의와 공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받을수 있는 자들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2조와 같습니다.
  장학금 지급제외대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지급대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자로 되어 있음에도 제외대상에서 이중 규제를 한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7조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공동체운영 및 사업자금 대여등과 지역 자활지원계획, 집행비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공정하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그 첫째는 재원은 충청남도 및 시의 출연금과 기타수입금등으로 조성토록 안 제2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둘째, 자활공동체의 운영과 사업자금 대여, 지역 자활지원사업추진 및 개발 연구와 수급자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토록 하였 습니다.
  안 제3조와 같습니다.
  셋째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금계좌의 별도 설치 등 운영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같습니다.
  넷째, 기금의 목적 외 집행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같습니다.
  다섯째, 기금의 건전한 관리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같습니다.
  여섯째,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같습니다.
  일곱번째, 사회복지과 소관 다른 기금설치조례개정의 건은 안 부칙제2조와 같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2항 개정으로 기금결산보고서를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작성토록 하던 것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작성토록 하였 습니다.
  그 개정의 건은 공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2조제1항, 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 공주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제1항 등 3건입니다.
  그중 둘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64조 규정에 따라 시금고에 기금을 예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개정의 건은 공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상시설물을 하수종말처리 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 시설로 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추가하여 민간위탁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목적에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위탁 근거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제58조2항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별표로 환경기초시설의 명칭 및 위치란에 폐기물처리시설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운영관리조례개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거 의당면과 우성면의 행정구역 및 의당면 수촌리와 청룡리의 경계를 하천과 도로등을 경계로 하여 확정하였으나 경지정리와 도로정비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권 변동과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됨에 따라 관할구역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우성면 목천리 일부28필지 35,790㎡를 의당면 오인리 상보들에 편입을 하고 종전 우성면 목천리 일부 48필지 177,122㎡를 의당면 수촌리수촌들에 편입 시키고 종전 의당면 수촌리 일부 71필지 197,018㎡를 우성면 목천리 목천들에 편입시키고 종전 의 당면 수촌2리 183필지 794,005㎡를 의 당면 청룡1리에 편입토록 하여 그 시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 조례중 일부 조항이 도로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아니한 이행 의무사항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로손괴자 부담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
  나, 부담금의 납부시기는 그 통지서가 상대방에 도달한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효력발생 시기를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로 했습니다.
  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점용목적, 기간, 복구방법, 굴착시 대책등을 규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허가조건 관련조문을 삭제했습니다.
  라,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것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주시도로복구및손괴원인 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도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李昌周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심의한 규정을 정비하여 문예회관 사용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입장제한 대상을 구체화하여 회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회관의 장내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로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를 위험 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함이 명백한 자로 개정을 하고 막연한 입장제한 대상을 제외시켜 기타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는 공주시문예회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완화 또는 폐지하기로 심의한 규정을 정비하여 체육시설 사용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도모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체육시설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시설의 유지 보수로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위반할때로 개정을 하며 전용자의 관람료 징수허가는 최초 시설사용허가 신청시에 확인되는 사항으로 이를 삭제함은 물론 사용허가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7조의 사용제한과 중복규정으로 이를 삭제함과 동시에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양도 및 전매금지에 관한 규정을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조건에 추가하고 동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는 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 관한조례중개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로는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수용가를 필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내용이 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급수공사 신청시에설계수수료를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후납 또는 분납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 제6조 2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급수공사비를 선납토록 하던 것을 후납 또는 분납도 가능하도록 하고 후납 분납의 경우에 6월 2일에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3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번, 급수공사에 수반할 책임을 신청인을 책임으로 하던 것을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하는 내용으로 안 제19조와 같습니다.
  라번, 직권급수공사중단 규정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2항과 같습니다.
  마, 수도사용자의 관리상의 책임중 가족과 고용인, 동거인의 관리책임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4조와 같습니다.
  바번,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26조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 수도의 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징수에 관해서는 조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안 제31조의 신'구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이유로는 공주시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 행정규제 완화 또는 폐지토록 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하수도일시사용신고시에 사용료를 선납하던 것을 사용 기간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 료를 후납도 가능하도록 하는 안 제13조 3항 내용과 같습니다.
  나번,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시에점용료를 선납하던 것을 선납 또는 후 납중 납부방법을 정해서 납부토록 하고 후납시에는 허가후 2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하는 안 제14조3항 내용과 같습니다.
  다번, 하수도설비 취득시에 취득전에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하던 것을 당해 하수도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는 안 제20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2001년도공주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 3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장 이은홍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소유부지 옥룡동 46-13 번지를 매입하여 옥룡동 주택가주변 공영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하며 공유지 반죽등 333번지의 1, 333번지의 2를 매입하여 관공서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본 심의를 거쳐 감정기관의 감정으로 관련법에 의한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재산은 토지가 3필지에 3,150.2㎡, 건물이 3동에 461.07㎡가 됩니다.
  이는 지방재정법과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행정지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3.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 

(11시 36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행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趙吉行   
  의회운영회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본정부가 지난 4월 3일 통과시킨 8종의 역사 및 공민교과서가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군국주의와 황국사관을 부활하려는 목적으로 왜곡하거나 호도하여 우리 민족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고 있어 잘못 기술된 과거사 부분에 대하여 재검정등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일본정부가 통과시킨 역사교과서의 잘못 기술된 과거사 부분을 즉각 재검정등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일본 청소년 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과거사 관련국과의 신뢰회복과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공존, 공영할 수 있도록 촉구함이며 역사 교과서가 시정이 될때까지 일본의 대중문화 추가개방의 보류 및 일본의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반대와 천황의 호칭 재고등 국민적 요구사항을 반영하도록 우리정부에게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길행 의회운영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3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시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11시 37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 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7일부터 4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4월 27일부터 4월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의장이 김종완 의원님과 양동호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종완 의원님과 양동호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방청객이 많이 오셨습니다.
  공주시에 거주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공주지회 회원 여러분들이 공주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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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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