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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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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일(토)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7.   6.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8.   7.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9.   8.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6.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8.   7.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9.   8.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05년도에 추진하는 공주시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추진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교환으로 각종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심의ㆍ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또한 2005년 3월 29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계주 행정복지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계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공주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조세불만을 해소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시세감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사용중인 부시장 관사의 임차기간이 2006년 2월 21일까지 계약된 상태로 계약기간내 관사를 취득 관사관리의 불편해소와 재산의 위치 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관리보다는 매각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시유재산을 처분하여 지방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으로써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매각대상인 유구읍 동해리 459-1번지 외 1필지에 대해서는 재산의 토지거래 허가 및 검인과 관련하여 매수희망자의 주소지 부적합과 지가상승 요인을 감안하여 매각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으므로 2건의 필지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7.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8.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1시 1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윤구병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구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효율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에 의하여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조문 제3조 제1항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업건설국장과”를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시장, 산업건설국장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안에서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은 제한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9호 별표20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관리지역 안에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경우 이러한 소규모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법에서 한시적으로 정한 6개월의 기간이 경과된 후 제정되는 금번 조례 부칙 제2항의 경과규정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질의ㆍ토론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윤구병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88회 임시회 기간동안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의 따스한 햇빛속에 어김없이 푸른 새싹이 돋아나듯이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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