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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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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5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일본시마네현의회의다케시마의날제정규탄결의문채택의건
  5.   4.현장방문의건
  6.   5.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10.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4.   13.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5.   14.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
  5.   4. 현장방문의 건
  6.   5.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7.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12.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14.   13.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5.   14.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6. ○ 휴회의 건

(11시 11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승일   
  사무국장 양승일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9일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3월 19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3호로 제88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6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7건의 부의안건과 이계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1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10시 30분에 개회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8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3월 19일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와 금일 개회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4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응수 의원과 권태욱 의원을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응수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본시마네현의회의다케시마의날제정규탄결의문채택의건 

(11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동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공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지난 2005년 3월 16일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망동을 주권 침략행위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13만 공주시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침략적인 근성과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나온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더 이상 독도에 대한 일체의 침략적 망동과 군국주의 부활을 위한 역사왜곡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거듭 천명함과 동시에 영토사수 의지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전개될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와 시마네현의회가 져야 할 것이며 공주시의회는 독도에 대한 망동과 역사왜곡이 종식될 때까지 어떠한 강경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동섭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일본 시마네현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규탄 결의문 발표를 위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현장방문의건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공주시 관내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에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및 민원발생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은 고광철 의원님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의회운영위원회 심재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   
  심재정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이 2005년 1월 27일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3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4조 본문의 단서조항은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에 해당될 때 개회날짜를 조정한 규정으로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집회일이 토요일에 해당될 때 개회날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례회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공휴일이거나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의 규정에 의한 휴무일인 때에는”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심재정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심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재정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3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고 공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은 공주시 지역혁신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공주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행하고 구성은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회의운영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협의회의 의결로 의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공주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세무과장 도병열입니다.
  공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한편 거래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관련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정상화하며 농업소득세를 5년간 과세 중단하고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세율체계를 조정하며 지방세 감면대상을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내용에 맞도록 공주시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 29개 항목이 있습니다만 주요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재산세 과세대상 조정입니다.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표준의 변경입니다.
  주택이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분리되어 부동산 재산세의 시가표준액에 일정비율 적용으로 조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 변경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에 따라 과표구간 조정과 세율인하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재산세의 납기조정은 토지 및 주택의 재산세의 납기가 변경,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자동차세 세율조정입니다.
  자동차세중 시시당 140원의 세액이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이 1500시시에서 1600시시로 조정됨에 따른 조문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조정입니다.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게 함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추가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 적용조항 신설입니다.
  담배소비세의 조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조정세율을 담배소비세 세율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종합토지세 관련조문 삭제입니다.
  종합토지세가 국세와 지방세로 이원화되어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조문을 삭제했습니다.
  19번부터 29번까지는 도시계획세가 재산세에 병과하는 세목이므로 재산세 규정 변경에 따른 납기 등의 재산세의 규정과 부합하도록 관련조문 정비와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첨,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고 7~10인승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경감규정을 신설하여 조세 불만을 해소하며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는 등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 조례 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등 시세감면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번,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주택에 한하여 종전에는 건설 및 매입임대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규정하던 것을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하였으며 감면대상 공동주택 규모를 현행 60㎡이하에서 건설임대는 149㎡까지, 매입임대는 85㎡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나번,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번,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라번, 향교재단 소유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1에서 1,000분의 0.7로 하고 대지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2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번, 전쟁기념사업회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였고 바번,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전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4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안내용은 관사 확보와 취득, 매각 등 두 가지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사 확보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부시장 관사 임차기간이 2006년 2월 21일까지 계약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연내에 관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위치 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서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유재산을 처분해서 지방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관사 1동으로 공동주택 30여평 정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소요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유구읍 동해리 459-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652㎡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은 부시장 관사는 2006년 2월 21일까지 1년간 계약연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내에 예산을 확보, 관사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처분대상 재산은 개인 소유토지가 3/4이상 둘러싸여 있고 다른 1필지는 경지지구 내 답으로 5년이상 대부계약된 상태로 처분하는 것이 더 관리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재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43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의원   
  이계주 의원입니다.
  공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하고 안전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조례 제1조종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 4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에서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시 그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이라 함은 4층 이상 연립주택과 5층 이상의 아파트, 일단의 주택, 토지 위에 건립된 단독주택을 말하며 분쟁은 분양주택의 경우는 관리사무소, 위탁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 간에 유지 ㆍ보수 문제도 발생되고 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간에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2조에서 제4조로 정하고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분쟁조정의 신청과 거부 및 중지사유를 안 제7조, 8조에 정하며 분쟁조정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수락여부를 제출하게 하는 것을 안 제9조, 10조에, 감정ㆍ진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에, 기타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15조까지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행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공장의 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설립을 제한하여 왔는데 그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읍ㆍ면지역에서 소규모 공장의 입지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1만5천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지정하여 소규모 공장이 여러 개 입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준칙에 따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공장건축 가능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하되 관리지역이 세분화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나항에서 마항은 지정시 고려사항으로서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개별법에 저촉이 없는 지역으로 하고 도로, 용수, 전기ㆍ가스 등 기반시설 처리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다음 쪽입니다.
  도시기능이 상실 낙후되어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학교, 시장 등 대규모 시설이 폐지된 지역,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며 공장입지가 어렵지 않도록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상태, 미래이용계획, 개별법에 의한 제한유무, 상습재해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계획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 공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안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4.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1시 49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을 하고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와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업무의 협의ㆍ조정을 하고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처리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의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록 작성, 회의결과 통보, 수당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하도록 위임을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총칙에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자연 및 인적재난에 있어 재난안전대책 기간을 6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를 1개월 앞당겨 5월 15일까지로 했습니다.
  재난대비 체제를 준비→경계→비상 3단계에서 준비와 비상 2단계로 하였습니다.
  기반재난은 재난의 범위와 사태 단계별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재난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입니다.
  운영기간은 재난별로 대책기간을 정하고 대책본부의 편성에 관한 사항과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재난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위임전결을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입니다.
  재난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입니다.
  재난의 유형별, 사태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대책본부의 구성 및 근무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계기간에 근무자 파견요청 및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이 발생되어 필요시 현장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난이 발생시 긴급구조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총괄지휘하고 상황관리 및 현장상황 운영, 지원팀의 구성 및 임무와 인력, 장비, 자원동원 등의 협조체제를 정하였습니다.
  지역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자연ㆍ인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통보하여 신속히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반재난의 단계별 상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재난상황 전파체계와 전파요령, 기반보호 총괄관 지정 및 임무를 정하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 체제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칙에 필요한 사항 규정입니다.
  관계기관과의 합동훈련시 공주시 본부장이 평가 및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훈련의 효과를 증대하고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54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등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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