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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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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20일(토)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 산업개발국(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4.   -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5.   - 보건소(보건위생과, 의무과)
  6.   - 공공시설관리사무소
  7.   - 사적지관리사무소
  8.   - 상하수도사업소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 산업개발국(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지적과)
  4.   - 농업기술센터(농업지원과, 농업육성과, 기술보급과)
  5.   - 보건소(보건위생과, 의무과)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云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예산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평소 존경하는 부시장님! 국장님들도 나오시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는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예산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제5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금번 임시회에서 수정 심의하여, 합리적으로 생각되므로 제안코자 합니다.
  10월 22일날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시부터 읍면동 예산안 심의를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금번에 올라온 예산이 주민센터로 해서 상당 부분 올라왔습니다.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요구를 하는 겁니다.
  참!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李云榮   
  그러면 이게...(장내소란) 김종완 위원님의 의사진행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게 이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장 생각은...
○金鍾完 위원   
  지금 위원님들,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상당수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자리서 또 공무원들의 준비과정이나 또 우리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합리적인 그런 효율성을 이번에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해놓고 하는 게 정상일것 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李云榮   
  주민자치 그게 예산이 지금 심의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云榮   
  예, 조민동 위원님! 발언 해주세요.
○趙旻東 위원   
  지금 김종완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는 이번 예산에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를 시켜 놓은 상태기 때문에 22일날 10시에 행정복지위원회를 일단 열어서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결정을 하고서 예산결산위원회를 22일날 11시에 열자 이 뜻 같습니다.
  저도 그거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결정해 줄 것은 22일날 아침에 예결위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끝나고 11시쯤 하자 이뜻이거든요.
○金鍾完 위원   
  시간을 변경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시에 계수조정을 하니까 11시로 연기를 해주고 10시부터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서 그 조례안을 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5P~118P, 237P~242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에 농공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 전년도에 1억이 서 있다고 하고 이번에 그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5천만원을 다시 계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농공단지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沈載正 위원   
  어디 어디 후보지가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거론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데가 3개 지구입니다.
  우선 탄천의 안영지구, 우성의 보흥지구, 의당의 수촌지구 또 지금 그렇게 해서 도의 검토결과까지 나왔는데 도에서도 뭐 뚜렷하게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보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이것을 세가운데를 선정 보고 하기전에 저희가 어디를 먼저 최고를 했느냐면 농공단지 옆에 준농업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잔액이 사용않고 남은 것이 한 65천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고를 않은 이유는 땅값이 비쌀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세가운데 있는데 만일 기본설계할 때는 거기 준농업지역까지 해서 네가운데를 한번 설계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럼 이번에 만약에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은 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기초기반조성을 해주지 않고 사업자 위주로 해서 기초기반조성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하고 똑같이 그전하고 똑같이 기반조성을 시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여기 나온거는 국비, 교부세, 도세, 우리 시비, 또 융자금해서 우리시가 직접 집행해서 택지화 해가지고 분양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개인이 하는 특별농공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안도 지금 보물리가 특별농공단지를 우리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금년안에는 저희하고 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역에 우성지역에 1가운데, 정안지역의 1가운데 해서 특별농공단지를 지금 2가운데를 유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성꺼는 어느 정도 뭐 좋다고 하는데 정안꺼는 아직 확답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단 저희하고 계속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출장가 가지고 담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농공단지 문제를 지금 세군데를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입지 조건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상농공단지 지금 있는것이 새로 조성을 할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농공단지를 유치하면 그동네가 좋아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꼭 그 지역보다도 그것은 저희가 관내 지금 현재 우리가 50개정도의 농공단지 입주한것이 2개만 지금 설치중이고 다 48개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희도 농공단지가 들어오므로써 여기에 있는 직원 5,500여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용창출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들어온다고 한다면 지역에 있는 소득증대는 되는 거지요.
○徐丙喆 위원   
  그런데 농공단지가 분산된 것이 좋습니까? 집단화 되는게 좋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적인 안분배를 할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먼저 번에 우리도 후보지를 3가운데를 선정을 했는데 또 그나름대로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공업용수 가지고 농민들이 또 나름대로 자꾸 뒤에서 말썽이 있는 것같고 또 오폐수관계 때문에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먹는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딴데 3가운데는 그런 것이, 또 진입로문제, 택지문제, 주변환경문제가 100% 딱 떨어지는데 지금 없습니다.
  단 검상농공단지는 그정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한가지 단점이 토지 가격이 조금 높은 것이 단점으로 나왔습니다.
○徐丙喆 위원   
  토지가격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저는 생각지 않았고 농공단지가 결과적으로는 농공단지 검상동 밑에 백제큰길까지 그것을 확대를 시키면 현재 그 입지 조건도 좋고 괜찮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물론 단점도 나오겠지만서도 거기는 이왕 농공단지가 들어선 데고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도 생길테고 하니까 농공단지가 그쪽으로 들어서면 마을하고의 마찰도 결과적으로 없어질테고 해서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 투자기관인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게 정부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최소한도 한다고 한다면 1억 5천이 소요가 돼 가지고 다시 발주를 못하고 5천만원을 다시 세워가지고 할려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농공단지를 지금 와서 추진하기는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내경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업에서 시설투자를 조금 꺼려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도 분양이 잘 안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도 조심은 스럽습니다만서도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해 놔야 앞으로 4~5년후에 그때 가서 농공단지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뭔가는 후보지 아니면 기본설계, 아니면 환경성 검토같은 것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지금 한다고 해서 내년부터 가서 뭐 거기서 착공하고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 씩이라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이 2~3년후에부터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겠는가 그런생각에서 기본용역 설계를 금년도 계획입니다.
○徐丙喆 위원   
  어쨌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본계획을 세우면 좋다라는 것도 공감은 하면서 어떻게 보면 1억 5천이나 되는 돈을 용역을 세워서 그동안에 용역된 부분들을 보면 많이 사장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안드리는데 그래도 이왕 하면 앞으로의 전망이라든가 이런거 모든걸해서 용역 세운 것이 사장이 안되고 조금 빠르다, 늦다라는 것은 탄력을 줄 수 있지만 일단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이번에 하는 것도 하면서도 검상농공단지 밑에 확대 금강물도 가깝고 하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은 11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 산업재해보험인데 공주에서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문제에서 재해 보험혜택을 받는 환자들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중에 지금 현재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 환자가 몇 명정도 발생이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금 자료를 제가 자세한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산재 해서 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명은 장기 분이고 1명은 신풍지역에서 나타났는데 한 분은 보험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못받고, 저희도 어떻게 됐으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이런 재해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보험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거기에 지병이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료보호 그 진찰 받은 기록이 다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혜택을 못받고 한 분은 조금 지병은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참 그쪽에서 조금 판단을 너그럽게 해 줘서 조금은 보험료는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마 2명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산재보험이 4명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徐丙喆 위원   
  병원에서 지금 평생 못나올 사람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은 재해보험을 혜택을 못받는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지병관계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아니 저기 보험은 받았는데...
○徐丙喆 위원   
  아니 못받은 사람도 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저거를 보상금을 못받는거...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못받는 원인이 지병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재해보험회사에서 검토해 본 결과 지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금을 못준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쉽게 얘기해서 간경화니 만기된 사람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쓰지 못할 사람을 썼다는 결과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도 자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기준을 연령적으로 60세까지 18세이상부터 60세까지 제한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나와서 일을 자꾸 할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참 쉽게 얘기해서 아닌 말로 와서 도와주지 못할 망정일이라도 시켜 달라고 하는데는 뭐 참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놀다 가더라도 우리는 인건비는 주기는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할 때는 잘 합니다, 자기 신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일하고 퇴근길에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염려스럽고 사전에 그것을 차단할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심경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그것이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오고 했던 얘기들인데 농촌의 일손 부족이나 이런 모든 문제때문에 기일을 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금년도에 조정문제는 어느 정도 됐으며 또 정부에서 신문지상에 보면은 내년도에는 그런 모든 문제 때문에 반정도로 줄인다고 하는데 그런 지시 같은 건 받았는지요?
  내년도에 반정도로 준다고 해요 공공근로사업이, 그점에 대해서 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상반기에는 1주일간을 저희가 쉬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손돕기를 저희한테 창구가 저희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있고 읍면동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행정하는데 아닌게 아니라 경작지가 많은 분들은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또 없는 사람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넉넉한 사람을 일손을 도와주는 이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실적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반기에는 1주일간을 우리가 쉬었고 하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서도 벼베기 할 때 그때 봐서 또 다만 며칠이라도 저희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단 내년도의 예산관계는 저희 아직까지 시달받은 바는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경에 정부에서 하반기 2조원 잔액을 집행한다 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5억정도는 내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5억이 내려오더라도 언제 추경이 통과돼서 올지 모르지만 어쨌든간 국비 5억 준다고 가정할 때 또 시비도 한 3억이나 얼마는 또 보태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참 시비도 없지만 5억이나 3억이나 국비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편성해서 이월시키더라도 저희는 추경에 낸 자료만큼 보조금 주면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아직 저희가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전달받은 건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한가지만 더 좀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산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칡넝쿨이 벋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숲가꾸기 운동도 그것이 제일 공공근로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속에 그런 문제들은 안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칡넝쿨 제거라든가 그런 문제들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것은 산림과에서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거기에서 필요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없는데 공공근로사업 예산을 쓴다면 산림과에서 위탁을 하면 된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산림과에서 숲가꾸기를 주목적으로 하는데요, 그때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칡넝쿨 제거하는 것도 이렇게 포함됐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徐丙喆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산림과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산림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金鍾完 위원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하나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참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망이 두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재해로 인해서 치료 받고 있는 분이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공주시에서도 공공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기준법 준용은 않습니다.
○金鍾完 위원   
  안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래서 산재보험을 그래서 들어주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산재보험을 들적에 공공근로도 근로기준법을... 그거 한번 검토 해 보셨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산재보험...
○金鍾完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준해서 어느 정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않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조금전에 과장님이 그분들이 지병이 있어서 한 분은 보상을 받고 한 분은 못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金鍾完 위원   
  작년도에도 한 분이 공주시내권에 사시는 양모씨 되시는 분이 사망하셨지요 작년도에, 동학사 계룡산 쪽에서 일하시다가?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 양모씨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런데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서도 제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쪽 공원소관이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공원 소관이다, 내내 그분도 공공근로인력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맞습니다.
○金鍾完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역에서 공공근로를 신청했다 잘 안되면 결국에 찾아오는게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과장님이나 그 담당 계장님한테 신세를 짓고 그러거든요.
  이런데서 상당히 애로가 과장님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기준법이 공공근로에도 적용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지병있는 분들은 선별해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아마 변호사 사무실이나 어디가서 상담한다면 공주시에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을 이렇게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것은 신중하게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신중을 기해 갖고서 공공근로 선발 이렇게 인원을 뽑는데도 신중을 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저희가 확실히 우리 주5일 근무제마냥 공공근로도 지금 5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날 수당을 주고 일요일까지 근무한 걸로 준다, 이게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않을려고 5일로 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金鍾完 위원   
  요즈음에 공공근로도 노조를 설립한다는 얘기 알고 계시지요, 방송에 나왔지요?
  그거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전문적인 게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안되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별도로 그럼...
○金鍾完 위원   
  잠깐만요, 서병철 위원님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예.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저는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하는 과정에서 농번기때 일을 좀 뗬다가 다른 데에 농번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제 소견을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를 중단을 하고서 농번기에 인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저는 타당성이 안맞다고 봐요.
  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므로써 우리 농촌이 인부를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그 분들이 절대로 공공근로 다니던 분들이 우리 일반농가에서 일하는데 일을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고 그분들 공공근로 사실 하시는 분들 면단위에서 어디 베 엎쳤는데 그것 좀 베러 갈테니 내일은 장화 신고 나오쇼 하면 한 사람도 안나와요.
  운동화 신고 하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고 그 일이라도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 내 웃 음)
○위원장 李云榮   
  다 되셨어요 이계주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90P, 122P~124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존경하는 이우성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공주시 숲가꾸기나 또 산림 전반으로 작년도, 또 올해 큰 불 나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잘하셔 갖고서 공주시가 산불없는 시로 된 것은 역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또 직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보면 보호수 주변정리사업 계룡 2개소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한 혹시 또 우리 위원들에 대한 도전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추경때 삭감을 한건데 다시 올라왔단 말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나,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17명의 의원님한테도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엇다 무엇을 하실건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 왜 또 다시 추경에 또 먼저 번에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개소로 돼 있습니다마는 상성리 하고 금대리, 상성리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4주가 있고 금대리에 느티나무 보호수가 3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본인데 그 인제 이 사업비는 보호수시술 인제 보호수 주변정비 예를 들어서 보호수밑에 콘크리트로다가니 새마을사업으로 시술을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고 편의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도비가 3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저희가 먼저 1회 추경에 한번 올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저희 산림과장 입장에서 도비 3천만원이 보조가 됐는데 그것을 그냥 반납하는 것은 참 아깝습니다.
  저희가 보호수가 227본이나 돼 있고 또 시술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도비를...
○金鍾完 위원   
  잠깐만요, 227본?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金鍾完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다시 계상을 했는데 꼭 예산이 좀 계상이 되도록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런데 먼저 추경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온것은 위원님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도전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어렵게 3천만원 사실은 저희가 보호수 시술하는데 도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몇 백만원씩만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3천만원이란 큰 돈이 지원이 됐는데 사실은 시비...
○金鍾完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가보셨습니까 여기?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7주는 다는 안봤습니다만, 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가보셔서 직접 보셨느냐고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봤습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도 옆에 계신 강환돈 위원님하고 둘이 가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주변정리 의자나 만들어 놓고 하면 더이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서 도비 3천만원이 아까워서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도비 3천만원도 우리나라의 재정입니다.
  그렇지요?
  도비 3천만원이 들어가면 시비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예요.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해 줘보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제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보호수 시술은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1년에 2번, 3번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사실은 도에서 3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은 절호의 기회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저희가 올렸는데 이번에 좀 될 수 있도록 심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도비 3천만원은 모의원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이 예산이 반영될때는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직접 과장님들이 나가셔서 적소에 적절한가 이런것도 확인하고서 이 돈이 진짜 이렇게 많이 필요없다면 예산을 반납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다른데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노력 해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金鍾完 위원   
  아니 그 말씀만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인제 이게 실행을 할려면 전문가가 인제 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인제 설계를 사실은 저희가 불러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만 사실은 이 돈이 조금 남든지, 또 부족이 되는지 그것은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金鍾完 위원   
  본위원이 여기 가서 직접 봤을 때는 두나무에 얼마 안가져도 충분히 주변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모의원님께서 이걸 주실적에 주민에 의해서 한, 두사람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난 다음에 그쪽지역에 있는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그지역 출신인 의원님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돈이 왔다, 이돈은 내가 따왔다, 이 돈은 내가 갖고 왔다,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 시장님 또 과장님, 그지역 출신 우리 강환돈 의원님을 상당히 수렁탕에 아니면 안좋은 그런데 빠지게끔 만든 이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분명히 위원님들이 적시하셔갖고서 이돈 자체를 삭감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하여튼 이이상의 답변은 필요없는 것 같고 이 결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안줘도 좋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석 위원님!
○鄭漢錫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수 주변정리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가로수가 아니고 보호수입니다.
○鄭漢錫 위원   
  보호수하면 느티나무?
○산림과장 李雨成   
  느티나무 보호수요, 가로수가 아니고요...
○鄭漢錫 위원   
  지금 예산 다루는게 느티나무 정비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느티나무.
○산림과장 李雨成   
  보호수...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정자나무가 느티나무지.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거기다 무슨 구조물 설치물도 해놓고 뭐 그런다는 얘기 아니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희 지금 생각은...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제얘기 마저 듣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호수 하니까 보호수가 227본 아까 있다고 했는데 공주시에.
  예를 들어가지고 나무가 고사가 되도록 이렇게 방치하면 고사가 될 위기가 있다든지 나무에 영양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나무가 잘못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보호할려고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면 그게 그정도 심각해요?
  뿌리가 많이 나오고 뭐 그러나?
○산림과장 李雨成   
  아니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요...
○鄭漢錫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님 말씀도 말씀이지만 느티나무가 천근목이라는 거 알아요, 뿌리가 하늘로 올라온다는 거?
  그건 아시지요?
  느티나무는 원래 뿌리가 하늘로 쏟아 올라오는 거요.
  소나무나 이런건 뿌리가 하늘로 솟아오르면 죽지만 느티나무는 그건 그렇게 올라오는 나무요, 원래.
  그래서 보도블럭이니 뭐니 다 뚫고서 올라오고 그래서 느티나무는 어디를 가든지 뿌리가 다 밖으로 나오는데 거기다가 아까 우리 김종완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훌륭하신 어떤 도의원님이 돌아다니며 선심을 푹푹 쓰신 모양인데 거기다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노인정이나 뭐 놀이터이나 만든다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나무가 고사위기에 있다든지 그런 보호수로서의 나무 생명을 연장하는 걸로 그 돈을 쓴다고 하면 내가 볼 때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돈 있으면 저기 지금 심어놓은 강변의 나무들 덩쿨 올라가서 말라 비틀어지고 죽은 나무, 그런 거 지금 쓰러진 거 아직도 그걸 지금 안일으켜요, 아직도 몇 개월이, 6개월이 지났는데도.
  거기 한번 차타고 가시면서 보고 그런데다 썼으면 좋겠어요 시비 그런데다.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거 어차피 뭐위원들이 결정할 일이니까.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云榮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
○趙旻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거는 이 나무가 보호수가 시보호수가 있고 면보호수 있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품격이라고 해 가지고 면나무, 시나무, 도나무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 졌습니다.
  그냥 보호수로 지칭하게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보호수요, 왜냐면 본위원 지역에도 아주 좋은 나무가 있는데 거기 간판을 보니까 면보호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 나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이건 면장보고 예산 좀 내시해 갖고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내내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李雨成   
  보호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주 제가 좋은 지식이 됐고 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특정지역에 우리가 일반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식보다 액수가 많아서 얘기가 자꾸 됩니다.
  지금 보호수 같은게 다 나무마다 틀리겠지만 평균 보호수 시술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대략?
○산림과장 李雨成   
  지금 나무에 따라서 틀리는데 대략 500만원 이상 됩니다.
  나무가 크고 또 오래된 나무는 사실은 인제 대개가 오래된 나무거든요.
  300년 내지 500년 이상된 나무인데 나무가 오래되다 보니까 수세가 약하고 또 느티나무 같은 건 동공이 생기고 동공이 썩고 있기 때문에 외과수술을 하고 영양제를 주고 또 토양을 개량하고 할려면 보통 500만원 이상이 됩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 생각에 보호수를 시술하는 7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7본 시술하는 것만 아니라 보호수 시술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아래다가 무슨 시멘트를 깐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밑에 정자를 짓겠다든가 이런거 혹시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해당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래서요 저희는 인제 우선은 나무를 살리는 일이 산림과 임무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또 토양 개량할때 토양 개량하고 또 밑에 인제 세면 발라가지고 옛날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놓은 거 그런 거 있으면 제거를 하고 또 편의 시설도 대개 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벤치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돌벤치를 놓는다는가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계상이 되면은 설계를 전문가에 의해서 별도로 설계를 합니다.
  저희가 이게 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병원이나 이런데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趙旻東 위원   
  그래서요, 제 질의하는 핵심은 아까 과장님이 3천만원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여기 뭐 위원 되신 분들도 전부 도비 3천만원이면 이걸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그게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술하는 게 아니라 이 명목으로 정자를 짓고 그래서 생색 내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실제 정자를 짓는 거는 산림과 소관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원칙은?
  그래서 3천만원 도비를 우리가 활용은 하는데 여기 7주에만 하는게 아니라 이 돈이 6천만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시보호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수가 대부분 아마 다른 나무도 있겠지만 느티나무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느티나무는 특성상 고목나무가 몇 백년된 게 있어갖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그러면 구멍을 인제 메우고 거기에 세면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하잖아요.
  비바람에 견딜 수 있게, 또 가지가 부러지는 것도 막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를 그런 말하자면 선심성으로 산림과하고도 우리가 생각해서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려운 정자라든가 뭐 이런게 아니라 진짜 나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산림과 고유의 임무대로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돈을 최대한 보호하는 쪽으로 쓸 수는 없는지 나는 물어보고 싶네요.
○산림과장 李雨成   
  정자나 이런것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사실은 저희는 좀전에 말씀했듯이 나무 보호 시술을 목적으로 사용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도 2개 마을로 이렇게 돼있는데...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산림과장 李雨成   
  설계를...
○趙旻東 위원   
  잠깐만요, 사실은 예산을 심의하는데 이게 가설계라든가라도 대충 있으면 우리가 심의하고 하기가 참 편합니다.
  돈만 있지 어떻게 쓸거를 전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우리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자를 짓는다든가 의자를 놓는다는 거는 실제 산림과 소관이라고 고유의 업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돈이 그런 식으로 쓰이는게 아닌가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을 답변 해 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정자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개 마을로 됐는데 설계를 해봐서 돈이 남으면 타보호수도 시술할 수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설계하는데 무슨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면 실제 시술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李云榮   
  조위원님! 본위원장이 위원님들께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가급적 예산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기타사항은 시정질문할 때 이렇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 위원장님! 지금 어차피 이것도 예산의 일부분인데...
○위원장 李云榮   
  물론 압니다.
  그런데...
○金鍾完 위원   
  다음 번에 질의를 해라,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위원장 李云榮   
  아니 복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그 얘기가 그 얘기 계속 나오니까 이게...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강위원님!
○姜煥敦 위원   
  여러 위원님들 우리 보호수 주변정리가 계룡으로 2곳으로 극한된 걸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과장님 지난 번에도 삭감하면서까지 다시 올라오게 된 것은 아마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 주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에서 되신 걸로 저도 이렇게 그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족히 이해가 됩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올라와서 지난 번 추경때 그후에 많은 질타도 제가 당했습니다.
  그지역 상성하고 금대인데 상성하고 금대에서 이것이 편성돼서 3천씩된 과정은 그지역 주민이 모의원한테 저기를 해서 할 적에는 팔각정을 짓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족히 아실테지만 팔각정이는 과거에 지어있는 팔각정 자체가 전부가 다 썪어가지고 이제 허물기 직전에 다 있습니다.
  타면은 몰라도 우리 계룡면 같은 경우 ’92년도인가 ’93년도 군시절에 국토가꾸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약 한 2억 4천 정도 들여 가지고 지어있는 팔각정이 있습니다.
  팔각정만 그때 8,300만원 지었습니다.
  제가 초선의원할 적에 그 지역에 갔었습니다마는 그 건물이 지금 다 썪었어요.
  철거비용만 몇 천 들어가게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을 삭감하는데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마는 방금 사곡 출신 조민동 위원이 말씀을 주신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보호수주변정리사업에 보호수 수술비가 주당 500만원정도 평균이라고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6천이라고 치면 두 곳에 지금 다른데 공원같은데처럼 세면이나 다른 걸로 벤치식으로 몇 개 해 놓고 보호수 수술만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돈을 가지고 6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6~7주 이상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한 설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술하는데만 한 500정도 든다고 하면 충분할 거예요.
  또 그 벤치에 큰돈이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계룡에 2개소라고만 부기를 하시지 말고 계룡지역, 그 지역출신 도의원이 솔직하게 모의원이 이렇게 이쪽에다 하셨으니까 그거를 부기를 전체 공주시로 바꾼다고는 안할 겁니다, 또 도에서.
  그러니까 계룡에도 여기 두 곳 말고 도 많이 있습니다, 수술할 곳은.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 주실수가 있는지 여기에 일차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변설계를 하실 적에는 꼭 좀 이것 좀 참고 해 주십시오 이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93년도에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한곳에 정자나무가 느티나무인데 3주가 고사가 돼서 베어 내버렸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보호수입니다, 그것도.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베어 내버렸습니다.
  당시에 잘 살았던 나무를 거기에다가니 석분이지요, 석분 깔고 위에다가니 보도블럭 깔고 해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냥 나무가 고사해 버리고 말았어요.
  베어 내버렸습니다.
  그지역 주민들이 보통 원성이 되는게 아니예요.
  많은 돈, 예산 들어서 굳이 누가 하라고 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시고 설계를 하실적에는 설계사한테만 맡기시지 말고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그런 일이 제발 없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2곳이란 부기를 변경을 해서 계룡면에 많은 곳이 있으니까 다른 곳도 더 할 수가 있게 부기가 변경이 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산림조합인가요 그거를 계속, 122페이지 2곳이라고 돼있지요?
  122페이지 하단에 돼 있던데요, 운영지원금 그것을 국비가 조금밖에 안내려왔지요, 이번에는?
  국비가 이번에는 140만원인데 나머지 1,1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게 돼있네요.
  2,200이 전부인데 아까 과장님이 50 대 50이라고 그러셨지요 국비 플러스 시비?
  밤조합하고 산림조합하고 2곳에?
○산림과장 李雨成   
  예, 맞습니다.
○姜煥敦 위원   
  이걸 해마다 50 대 50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사실은 산림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은 사실 임무가 조합원 권익보호, 또 우리 산주에 대한 기술지도, 또 산림사업을 대행하고 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자체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매년 보조가 되고 있고 사실은 저희 공주뿐이 아닙니다.
  저희 인제 충청남도에 15개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밤조합까지 16개 조합이 있는데 그건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됐습니다.
  저희만 사실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산림과장이 무능하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를 못했다 소리까지 제가 듣고 그랬는데 타 지역은 다 확보가 돼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비를 14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먼저 예산에 960만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이 지금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호수관계는 설계를 해서 우선은 2개 부락을 하고 돈이 제 생각도 그게 남을 것 같습니다.
  남으면 타지역으로 확대를 해서 이렇게 시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 되셨어요?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하세요.
○徐丙喆 위원   
  가로수 그 플라타나스나 은행나무나 가로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지 작업이 언제 1년중에 몇 월달에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까?
  나무마다 다 틀리는지?
○산림과장 李雨成   
  전지 작업은 수직기라고 해가지고 인제 물이 내렸을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가 여름에도 이렇게 하고 하는것은 사실 맹아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관에 저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수직기에 가을이나 이른 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徐丙喆 위원   
  저도 대충 그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상 가로수에 대해서 하면서도 예산이 지금 뭐 나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 산림과장님이 더 심각하게 알텐데 가로수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에 반영이 못되는 원인이 뭡니까?
  다른 사업에 밀려서 안되는 거예요, 예산은 계속 요구는 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그러니까 저희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밀리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확보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을에 수직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때 낙엽이 떨어지고 할때 관리가 돼야 될텐데 왜 그게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10원도 안됐는가 나는 그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이번에 저희가 200만원을 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문제고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게, 그런데 가로수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으로 해서 요구를 하시고 이해가 되도록 가로 수에 관심이 없는, 나무에 관심이 없는 시청 직원들도 좀 인식이 되도록 해서 사실 우리 금방 다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청주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플라타나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데 여기 플라타나스 같은 거리라는 것은 이게 교대앞에 이것뿐인데 이것도 그냥 뚝뚝 잘라내가지고 그저 옆에서 나오면 거리적 거리면 아무 때나 여름이나 치고 하는 이런 현상은 하지 말고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은행나무가 상당히 가로수로 많이 있는데 새벽에 컴컴할때 은행을 요새들 따다가 상당히 위험한데 밝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은행을 털고 하는데 은행수집관계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시에서 몇 일날부터 몇 일까지 인부를 사가지고 따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는대로 줍어 먹으라는 건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雨成   
  은행나무 관계는 저희가 결실량 조사를 해서 그게 행정지원실에 매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로수가 저희가 농경지 주변에 있고 집주변에 있고 그런데 사실은 집주변에 이렇게 채취를 할려고 하면 집주인이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이렇게 채취를 해가느냐 너무 야박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농경지 주변 이것도 인제 도로주변이기 때문에 채취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왕래랄까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수가 은행채취보다도 사실은 경관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은행은 작년도부터 조금 저희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애로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애로를 이겨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고 제가 작년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시내에 있는 가로수문제 때문에 많은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간판이 가려서 안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집앞에 있는 가로수를 내가 정리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저는 한번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을 분양하는 식으로 해 줘봐라 예를 들어서 집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이거는 당신 나무니까 가로수로써 잘 관리 해 봐라 했는데 그 답변도 작년에 못줬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나무라고 생각할 때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다라고 생각하면 쓰는 것도 시에서 쓸 때지, 예를 들어서 낙엽이 떨어졌을때 애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라도 이거는 당신 가로수니까 당신이 관리를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해 보라니까 그것도 답변을 안주셨는데 그럼으로써 일례를 들자면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하도 시끄러워서 못살겠어서 맨날 불평불만였다가 지하철공채를 사니까 소리가 안나면 불안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가로수 관리를 잘 하라는 말씀인데 앞으로 잘 하겠으며 그리고 가로수관리 관계는 사실은 먼저도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학교를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어렵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유구하고 시내쪽에 학교를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아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를 드렸는데 중복성 되는 걸 자재를 해 주시고 왜냐면 일정이 너무 빡빡해 가지고, 위원님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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