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 기획감사실 소관 - 세무과 소관
  6. - 공보전산실 소관 - 시민봉사실 소관
  7. - 행정지원실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8. - 환경보호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9. - 사회진흥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 기획감사실 소관 - 사회복지과 소관
  6. - 세무과 소관 - 공보전산실 소관
  7. - 시민봉사실 소관 - 행정지원실 소관
  8. - 환경보호과 소관 - 문화관광과 소관
  9. - 사회진흥과 소관 - 자치행정과 소관

(10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吳明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오춘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그리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박수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서병철 위원님으로부터 박수근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朴壽根 위원   
  나 안합니다.
        (박수근 위원 퇴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수근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근 위원 입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위원님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박수근 위원님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을 했습니다마는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의 표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朴壽根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본 예결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저는 분명히 이번에 맡지 않겠다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병철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재청을 해주셔서 위원장이 됐지만 제 개인상 위원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그럼 위원님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박수근 위원님이 본 위원장직을 고사함으로 박위원님의 뜻을 존중하여 사임을 수락하고 본 위원장을 다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임시위원장을 맡으신 오춘환 위원님을 금번 예결특위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吳椿煥   
  마찬가지예요, 절차 무시하고 얘기하겠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도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梁東鎬 위원   
  위원장!
○임시위원장 吳椿煥   
  예, 양동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梁東鎬 위원   
  이운영 위원님이 지금 금방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운영 위원님을 시켜 주세요.
○임시위원장 吳椿煥   
  방금 양동호 위원님으로부터 이운영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양동호 위원님의 추천에 이어 박수근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운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운영 위원님이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운영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임시위원장, 이운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李云榮   
  오춘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29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신동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東植 위원   
  조민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李云榮   
  지금 신동식 위원님으로부터 조민동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민동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조민동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趙旻東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조민동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31분)

○위원장 李云榮   
  의사일정 제3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云榮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중요사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 4페이지까지는 총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5P~14P설명, 23P~29P,
  36P~38P, 143P~146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云榮   
  예, 반포 김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2회 추경 예산 자체가 많이 충분치 못해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여기 일반회계에서 20페이지를 보면 농협출장소 임대료의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46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金鍾完 위원   
  여기가 지금 평수가 몇 평이죠? 대충 그냥 실장님 아시는 대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126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36평.
○金鍾完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옮기면서 거기에 있는 시설은 농협출장소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공주시에서 해 준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농협에서 한 겁니다.
○金鍾完 위원   
  이게 36평의 이렇게 좋은 건물속에서 460정도 된다, 환산해 보면 기가 막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임대료를 정부고시나 아니면 뭐 고시에 준해서 이게 받은 그런 금이 되겠죠.
  이게 임대에 입찰을 본다고 했을 때는 여기 저기에서 들어올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적지내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도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하시다가 공주시에서 입찰을 보니까 갑자기 4배가 뛴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시청내에 금융기관이 있는 것도, 우리가 배려를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임대료에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알게 되면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속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리 김종완 위원님 뜻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협의 기능이 물론 자기의 고유 목적인 신용업무도 물론 있겠지만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 와 있는데 먼저는 변두리 저쪽 민원실 끝에 있다가 화장실 확장하는 바람에 이쪽 건물을 올리고 여기에 있는 실'과가 앞, 옛날 지도소 자리로 나간 예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협의 임대료 부분은 아마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금액에 대해서 100분의 10 요율, 조례에 있는 100분의 10인가로 인해서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행정지원실 소관인데 행정지원실 실장님이 다음에 답변할 때 충분한 설명을 드리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제2회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시의 자립도는 얼마나 되나, 이것은 계산기를 두드리면 알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님도 아실테고 얼마나 돼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해서.
○吳椿煥 위원   
  이번에 지방교부세 같은, 국고에서 많이 내려와서 추경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중에서, 하천관리치수사업비중에서 8억이 깎였어요.
  그 깎인 돈이 어디로 갔나 찾아보니까 어디갔나 잘 찾지도 못하겠고 그 뒷장에보면 한 1억밖에 재해대책비로 살아나지 않았더라고요.
  한 7억정도의 금액은 비록 행정과목이기는 하지만 타 과목으로 간 것 같아요.
  그것을 왜 제가 이것을 특별히 느껴졌느냐 하면 유구천에 상류지대, 즉 유구 그러니까 신영2구 지대는 하천이 도로 산이 돼요.
  그래서 금년에 건설과에서 신달리까지 하상정비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북으로는 한 10여 키로가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것을 만약에 안하면 재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하천이 산이 되기 때문에 하상 범람 한다고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 미리 이런 것을 예방을 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파악할 수 없는 예산의 수혜를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천관리대책사업비가 다른 데로 갔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된 편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도 나타난 것처럼 주택사업 등 특별회계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전입받고 하는 불편, 이런 것은 아주 전문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었대요.
  이런 것도 예산 주무부서인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 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오춘환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2회 추경을 함으로써 우리공주시 자립도를 말씀하시는데 당초는 19%였습니다.
  이번에는 자립도가 좀 떨어져서 18.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사업비 8억이 깎였는데 그것이 어디로 갔나 모른다, 왜 어디로 갔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회계는 처분재원비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깎은 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깎은 것이 아니라 사업과에서, 해당과에서 물론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이라든가 그게 변동돼서 삭감요구가 올라왔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그래 처분재원비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이 어디에 갔나 그것은 법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그때 그때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재해관계는 제가 건설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위험이 있어서 내년도라도 그런 것이 다시 재조사가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주택특별회계라든가 각종 특별회계가 너무 산만하게 운영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3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검토보고서 말마따나 예비비에다가 특별회계 사업을 않고 예비비에다 돈을 놓으면 사장된 그런 저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특별회계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주무실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발전방향으로 전문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 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통합하는 방안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예, 조금만 보충말씀 드릴께요.
  예산서 제안설명 본회의에서 하실 때 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필수불가결의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해예방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다 오히려 여기 예산 지출면을 보면 주로 채무상환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운영상황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주차장 해결하기 위해서 한 30억이 들어갔다 하는 문제들은 저울질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불요불급이라고 하는 뜻을 어디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예방 차원에서 예방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도 더 이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유구천 상류에 재해예방대책같은 것은 아주 시가 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 방향을, 저울질을 한번 다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오위원님 혹시 125페이지 소하천정비, 그것 아닙니까? 재해대책이 아니라.
○吳椿煥 위원   
  그게 과목은 재해대책이 돼요.
  소하천정비 기본계획 사업비를 깎아다가 다른 데에 썼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라요 주로 우리과목이 소하천 정비로 해서 지금 오위원님이 재해대책비로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라 아니라 당초 용역비였어요.
  용역비였었는데 애시당초로 32억이었다가 다시 또 23억이었다가 이게 자꾸 23억으로 정부에서 일괄 용역을 하는데 조정이 되어 가지고 깎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비는 아닙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吳椿煥 위원   
  그런데 이게 실'과에서 알아볼 사항입니다마는 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을 세웠다가 이 돈을 8억을 깎았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용역비예요.
○吳椿煥 위원   
  그만큼 덜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런데 그 용역이 나오면 지금 말씀하시는 각 읍'면의 하천에 대해서 그렇게 개선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나와야 지금 아까 유구읍을 말씀하시는 그런 것.
○吳椿煥 위원   
  그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은 신빙성을 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하상굴착사업같은 것 하다 말은 사업비들, 어디에서 충당해야 되는가 궁금하고요 지금 시급한 재해대책사업비로 하다 말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중단하게 되네요? 깎은 것 가지고 그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얘기를 들으면 과장한테 추궁을 하겠습니다마는 소하천정비 종합개발계획수립비가, 용역비가 8억이 남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吳椿煥 위원   
  남은 그 돈을 마찬가지 과목인 재해대책예방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아까도 오위원님한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처분재원비도가 지정이 됐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비도가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편성권자의 권한이다, 이런 얘기네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건설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예요.
  21페이지를 보면 우선 그 공산성 입장료가 1,7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차료가 1,400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2페이지를 보면 관광상품 판매수입은 7,400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잘 안맞는다고, 물론 이것을 실장님이 답변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아까 공산성 입장료하고 또 고분군 주차료 이것이 손님이 많이 왔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차요금을 올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입장도 많이 했고 또 모두가 다 증액이 됐는데 관광상품 판매수입이 7,400만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 편성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놨던 것입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것은 일반 관광객보다는 학생들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고요 뒤에 관광상품 판매는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할 인력자체가 없어서 판매실적도 부진했지만 거의 문을 닫고 판매를 않는 상태입니다.
  어디에서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주문오면 주문판매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 거기에서 사람을 고정 배치해서 팔 계획을, 장사를 할려다가 중단했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글쎄, 설명을 그대로는 받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왜냐 하면 학생이 입장이 많다, 지금 공산성이나 고분군을 1, 2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데 금년에 유독하게 학생이 많이 들어오고 일반이 안 들어왔다 그런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앞뒤가 잘, 예산을 세울 때 잘못한 부분 같아요.
  학생이 금년만 늘었을리는 만무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관광상품을 어차피 팔려고 했으면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그 부분은 사실은 배려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시사역이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더라도 해서 운영을 했어야지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문제고 예를 들자면 3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38페이지를 보면 감사업무 전산입력인부임을 20,900원씩 해서 1명을 100일을 쓰겠다라고 했는데 감사업무 전산입력 인부임을 이렇게 100일이면 석달정도를 써야 된다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광상품 판매인부가 사실은 더 급하다고 보는데 감사보는데 여기 없는 인원 가지고 어떻게 그쪽으로 감사할 때 100일하면 석달 정도인데, 정확하게 석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인원을 그쪽으로 해서 하나를 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저쪽으로 돌려주었어야 인원배치가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글쎄, 인력 관리..
○徐丙喆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서 ....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인력관리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이쪽인력 갖다 저쪽 일을 하라는데 공무원 우리 업무는 전문성을 조금 일부를 요하는 업무고 감사에서 컴퓨터 치는 업무를 갖다가 물론 저쪽 가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되는데...
○徐丙喆 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적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지소장이 와서 어차피 이쪽 와서 설명을 하니까 그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설명을 듣는데 지금 예산을 전체를 총괄로 다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감사업무 전산입력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은 안다 이거예요.
  알지만 이게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산실에 있는 인원을 배치를 해서 이런 것은 하고 이런 돈을 가지면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장공을 하는 전문직종이 목공하는 직종 가서 하라고 하는 그런 격이, 과분하게 말하면...
○徐丙喆 위원   
  내 말뜻을 잘 못 알아 들었는데 어차피 예산을 세워 가지고 2백만원이 섰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인원에, 시청에 지금 전산실에도 유능한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하니까 여기에서 배치를 하나 해서 이것은 예산을 쓰지 말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목공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임시직을 해서 관광상품 판매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게 인력배치가 사실 어렵습니다.
  쉽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게...
○徐丙喆 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필요한 대로 물론 필요하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우리가 보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그런 데에 인원이 임시직을 하나 써야 되고 이런 데에서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청사 별관 전기사용요금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뒤를 보셔가지고 이것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결과적으로 청사별관을 무료사용한 단체들에 대한 전기요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 맞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받아들인 거죠, 세입인데.
○徐丙喆 위원   
  예, 내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 이제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인건비 나왔는데 저는 한번 이런 것을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겠지만 구조조정의 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장님 공무원 구조조정을 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공무원 구조조정은 우리 방만한 경영을 감량 조정해서 축소 경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같이 적어져야 될테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아니죠.
  인건비는 연봉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처우개선비에 대한 상승분이죠.
○徐丙喆 위원   
  상승분하고 그런 분은 빼더라도.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이미 줄어있죠.
○徐丙喆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구조조정 첫해부터 대비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충청북도가 그런 것 같아요.
  구조조정전보다 물가 대비를 빼더라고 인건비가 상승이 됐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당연하죠.
  왜 당연하냐면요 구조조정 전의 인원을 가지고 현재 물가 대비를 따진다면 당연히 줄어들지만 구조조정한 인원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처우개선비라든지 기타 인건비, 저희 사실 공무원 처우개선비가 일반 국영기업체보다는 지금 한 10%, 사기업체보다는 한 30% 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방침이 일반 국영기업체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하에 연차적으로 지금 공무원 처우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 전 인원값하고 지금 현재 인원 갖고 하면 공무원 인건비 줄은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실 갖고만 따지면 지금 서위원님 대로 맞습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지금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뺀 후에 그 구조조정 전과 후가 같은 것에서 늘어났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공주시는 어떤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신문기자가 보는 관점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잘못됐느냐면 동일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구조조정 전하고 구조조정 후하고 따질 때 구조조정 전에는 인원이 많았고 구조조정 후에는 인원이 적었는데 똑같은 인건비 구조조정 전것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조정한다면 당연히 줄어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기자가 보는 입장이 옛날보다는 처우개선비가 오른 것을 생각않고 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徐丙喆 위원   
  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좀 해 보시고 제가 지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상품 판매수입란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공주를 알리면서 대표적으로 하고 관광상품을 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 한 본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공주를 알리고 판매를 해서 수입도 올리자라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문을 닫아 놨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면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예를 들자면 판매수익의 1%를 준다든가 2%를 준다라고 해서 무슨 지금 말마따나 계산하는 사람만 하나, 고등학교 졸업 맡은 사람을 하나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리 국장님께서 관광 그쪽으로 어차피 저기를 하니까 구조조정하고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대신 안 들어도 돼요, 실장님 됐어요.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환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위원   
  실장님 수입면에 22페이지 우성 문화마을 분양금하고 계룡 문화마을 이익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성은 1억 1,929만 6천원이 분양수입으로 되어 있고 계룡 문화마을은 이익금이 5,112만 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성 문화마을이나 계룡 문화마을이나 같은 정주권사업으로 이루어진 데고 그런데 우성은 분양금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계룡은 이익금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계룡같은 경우는 당초에 정주권이 실시가 된 것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어떻게 이 이익금이 5,112만 7천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돼서 5,112만 7천원인지 또 그렇게 되면 여기 이익금이 이리 들어오면 나머지 앞으로 향후는 우리 공주시에서 전체를 관리를 다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묻다보니 또 시정질의나 감사하는 그런 느낌이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계룡문화마을에 살고 있고 해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또 질의에도 많이 건의도 했었고 또 행정감사도 여기에 대해서 수차례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나 현재까지 아무런 저기가 전혀 없었던 상태로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5,100만원이 이익금이라고 들어 왔습니다.
  이 이익금이 과연 뭐가 이익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으로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실장님이 편성하실 때에 어떻게 됐나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우성 문화마을하고 계룡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우성 문화마을은 현재 분양중에 있고 계룡 문화마을은 우리 강환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성 문화마을은 필지가 58동이 집 지을 수 있는데 34동이 분양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어 가지고서 다 분양될 줄 알지 못 했는데 현재 5필지가 현재 분양이,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을 다시 추가로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룡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분양 이익금인데 저도 대충 건설과장님한테 대략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도 완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내일 답변할 때 제가 분명히 해서 강환돈 위원님께 설명을 다시 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분양후에 이자 아마 그런 것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 들어도 복잡해서 제가 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그러면 우성 문화마을은 참고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58동중에서 34동은 그럼 건축은 다 끝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건축은 아닙니다.
○姜煥敦 위원   
  땅만 됐죠?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땅만.
○姜煥敦 위원   
  이게 문제입니다.
  계룡도 10년 됐는데 아직도 근 7, 8채가 안 짓고 있어요.
  그런데 또 땅만 팔아먹어 예, 땅만 그러니까 땅이 곱빼기예요.
  분양 받을 때에는 1,200만원에 분양받은 것이 2,400만원씩 팔아먹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한테 얘기할께요.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徐丙喆 위원   
  하나만 물어 볼께요.
○위원장 李云榮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저도 그 예산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 관계 여기 했듯이 일반회계에 또 상.하수도 부분이 인건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게 구분이 안됩니까?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특별회계는 원래 설치목적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예산만 계상이 됩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기 때문에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 자체수입 벌어서 자체수입 먹으라고 해서 그것만 정부에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건너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자체수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원수 원가 계산할 때 이돈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상수도는 당연히 되죠.
  상수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이건 일반회계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런데 그것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
○徐丙喆 위원   
  542만 6천원이라는 것이.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것은 하수입니다, 하수.
○徐丙喆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는 그대로 그쪽으로 다 들어가고 하수도만 이쪽으로 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예, 이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번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이 146억 나왔어요.
  그런데 엊그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이것을 보고서 의원을 한 3년 2개월동안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 공주 시내권에 거의 집중된 사업이지 이11개 읍'면에는 사실 15억 한 7천만원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읍'면'동에 사는 사람들은 공주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똑 같은데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물론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땅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비싸서 저기 했지만 공사를 하나 시작하면 보통 몇 억, 몇 십억씩인데 시골 같은 데 면단위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많아야 몇 천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읍'면 단위 시골에 계신 면민들이나 읍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게 뭐는 시내하고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읍'면'동도 좀 예산배정을 더 해 주셔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우리 농촌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행정이나 민원에다만 계속 의지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146억중 한 60억원 정도는 채무상환을 하고 지금 보니까 한 65억 정도는 시내권에 전부다 투입이 되는 돈이고 시골에 되는 것은 한 16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감안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하실 때는 반영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계주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면 출신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말씀을 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 예산은 경기 활성화 예산이라 주로 SOC사업입니다.
  시내권 사업이라도 공주 면에 있는 면민이라든지 공주시민 인근 타시군 읍'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집중 투자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그 예산이 시내 공주시가 지형적으로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사항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월달에 주민자치센터의 조례안이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일단은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특별교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이 있고 그리고 세출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아직 의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민자치센터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한 이유가 또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예산은 예산 글자 그대로 예견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예견하고 예산을 짜는데, 편성을 하는데 또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이나 모든 법이 그렇게 예견을 한다고 정의가 되었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의회에서 통과되고 시행되리라고 보고 예산에 넣었고 또 이것은 특별교부세에서도 또 재원이 이미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까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의결하지 않고 이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부적절한 그러한 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 특별교부세는 반납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특별교부세는 이것이 공주시만 준 것이 아니라 전국 287개 지방자치단체를 다 준 사항인데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겠죠.
  그런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교부세반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답변 충분하게 되셨습니까?
○沈載正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양승일 사회복지과장님이 오후 1시부터 장애아동복지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하는 미국의회의 방문관계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우선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91P~96P, 227P~235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96페이지에 보시면 삭감 550만원이있어요.
  거동불편노인 무료진료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이것이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거동불편한 노인들의 무료진료라든지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삭감한 이유, 그 밑에 보면 이건 교육기관에 그러니까 교육청으로 돈을 주나 보죠? 중식대 빈곤학생.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이라는 돈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당초 거동불편노인 무료진료를 할려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의사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무료진료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못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곤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비는 이것은 지방교육재정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지금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 도시락을 싸지 못하고 급식비 부담의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덜된 상태에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확정된 숫자가 옴으로 인해서 추가된 것이 1,200만원입니다.
○姜煥敦 위원   
  확정된 인원이, 인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확정된 인원이 초등학교가 360명, 중학교가 173명, 고등학교가 189명 그래서 722명입니다.
  당초에는 692명이 지난 예산에 세웠습니다.
○姜煥敦 위원   
  지금 방금 과장님이 거동 불편한 노인은 병원측하고 의사진하고 타진한 결과 도저히 어려워서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미용서비스 제공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료 진료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이.미용은 그러면 이발사들하고 인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지금 이.미용 업소에서도 자발적으로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姜煥敦 위원   
  알았습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과장님 보충만 하나 합시다.
  지금 거동불편노인 무료진료하고 이.미용 서비스 제공있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金鍾完 위원   
  그럼 전에 의사분들하고 아니면 여기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공주시청 사회복지과랑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이것이 작년도..
○金鍾完 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실상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金鍾完 위원   
  잘못된 부분이네요, 분명히 그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래서 재검토를 해 본 것입니다.
○金鍾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사전에 협조는 없었다하는 얘기를 지금 과장님이 분명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전에 그때 당시에는...
○金鍾完 위원   
  공주시가 앞으로는 충분하게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참 많아요,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서 어떤 위원은 질의를 안 하시고 어떤 위원은 하시고 그러는데 다들 질의를 다하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우리가 삭감을 하면 또 그 상당히 모질게 생각하시고 그러는데 충분하게 앞으로는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이런 삭감부분이 없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徐丙喆 위원   
  지금 두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만 앞으로의 문제라든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이것은 예산 세울 때도 제가 많이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노인무료진료라는 문제, 물론 좋습니다.
  이게 전부 애매모호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도 당연하게 노인문제복지 또 청소년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진료문제는 보건소에서 아주 최일선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 업무를 이렇게 예산 세운 것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진료소에서 예산 선 것은 과연 무엇 무엇이고 그런 것을 왜 봐야 되냐면 이것은 제가 그때 지적할 때도 노인 무료진료 문제는 보건소에서 일괄되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 문제가 할 것은 많이 있지만 이런 문제는 그쪽으로 주고 또 이.미용 서비스 문제도 지금 자, 이.미용에서도 무료로 다니는 데가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무료 목욕봉사할 때도 저 몇 번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전부 머리를 깎아 드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좀 이렇게 해서 중복이 안 되게 해야지 이렇게 예산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다 노인 양반들 참 거동이 불편한데 여기 저기 해 주어도 좋다라는 생각에서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결과가 오니까 내년도에는 좀더 신중하게 해서 꼭 해야 되고 현장을 꼭 가서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좀 미비점으로 남아 있다라고 해서 거기다 보강을 하든가 예산을 거기에서 못 하시는 부분들을 세우든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교육기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1,200만원, 이게 지금 빈곤학생에 대해서 중식을 제공한다는 데대해서 토를 달 사람은 없어요.
  다만 교육청에서 다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예산을 세웠다라는 얘기도 참 어떻게 보면 힘이 드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그때 철저하게 해서 왔는데 그 뒤로 빈곤학생이 또 추가로 생겨서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더 이렇게 이 정도는 가져야 그 뒤에 생긴 빈곤학생이 해결되겠다라는 그것 뜻으로 예산이 서야지 조사가 덜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나중에 조사가 완전히 돼서 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육청한테 끌려다니는 기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정확하게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좀더 잘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서병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載正 위원   
  한 두어가지만 묻겠습니다.
  9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민활동비가 있어요.
  36만원 곱하기 21명해서 75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성립전에 사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요 9월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9만원, 10월달에 9만원, 11월, 12월 9만원씩해서 4개월에 걸쳐서 9만원씩 해서 일인당 36만원의 특정업무수행비를 주는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성립전 사용...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직 집행 안 된 겁니다.
○沈載正 위원   
  아직 집행 안 되어 있고 9월달부터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사만 주는 겁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가 2백만원이 이번에 다시 편성이 되어 가지고 7백만원에서 9백만원이 선 것 같아요.
  이것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전에도 사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노인의 날 행사는 우리 공주의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가 있습니다.
  지회장님은 지상준 회장님이시고 거기에 또 사무국장, 직원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노인의 날 행사는 저희가 기념식은 저희가 하되 모든 행사는 그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부에 이 돈을 보조를 해 주어서 운영을 하는 돈입니다.
○沈載正 위원   
  이 9백만원의 액수를 노인 그 단체에게 그냥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주로 이것은 노인분들의 점심식사대가 주로입니다.
○沈載正 위원   
  7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금년도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10월달은 경로의 달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2일은 추석 명절 연휴하고 겹쳐서 저희가 10월 12일날 했습니다.
  그날 백제문화제 서막식이 사실상 프로그램도 많고 또 다른 연도와 달라서 각종 볼거리가 많아서 그날 노인분들 기념식을 끝내고서 서막식에 오셔서 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인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초청인원을 많이 해서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沈載正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에는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질문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시에는 많은 노인회관이 있고 노인들이 거의 기거하는 그런 회관이 지역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문제점을 보니까 화장실이 없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파악을 하셨을 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노인분들의 노인회관의 화장실 말씀입니까?
○沈載正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노인회관 즉, 경로당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직 파악을 못하셨군요, 제가 다니면서 몇 군데에 화장실이 없는 곳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노인분들이 겨울 같은때는 아주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서 거의 기거하다시피 해요.
  그러나 화장실이 없어서 남의 집 한 100m, 200m를 뛰어 다니면서 이렇게 화장실을 보고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내년 예산에는 해소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뭐 꼭 뭘 따진다라는 차원보다는 만일 감안 좀 해 달라고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얘기되는데 96페이지에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노인단체지원 중식대가 많이 들어갔다 했는데 노인의 날이 법으로 정해진 것 모르는 사람 없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정해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닙니다.
○徐丙喆 위원   
  바로 그런 문제들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에는 노인의 날에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7백만원 지원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재작년에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7백만원.
○徐丙喆 위원   
  그런데 금년에 유난히 같은 행사라도 식대가 더 비싸진 겁니까? 명수가 늘어났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인원을 더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인원을, 왜 예산도 없는 것을 인원을 초청을 합니까?
  아니, 금년에 예산이 7백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하고 내년에는 예산을 2백만원을 본예산에 증액을 시켜서 300명을 대접을 하다보니까 많이 와서 100명 정도가 추가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해야지 아니 당신들 마음대로 더 초청하고 덜 초청하고 하는 거예요?
  예산에 의해서 써야지 모든 경비를,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서막식 행사가...
○徐丙喆 위원   
  서막식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왜 자꾸 서막식을 얘기해요, 서막식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죠.
  서막식은 서막식 행사대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왜 서막식하고 같이 거기다가 서막식하고 연계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노인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그날 하루를 즐기시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차원입니다.
○위원장 李云榮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저 과장님은 앞으로 서병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신중히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어려운 과정에서는 서로들 참 짐을 덜어주는 편에서 이렇게 예산으로 살펴 보시고 계획도 세워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고 하여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우선 1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P, 49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예, 다른 것은 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고 하는데 49페이지, 인증기 구입문제요 6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증지를 붙이는데마다 하나씩 놓자는 그런 얘기겠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그래서 창구인원이 지적과하고 시민봉사실하고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 3대, 시민봉사실에 3대는 있어야만 그것을 저기 하는데 인증기를 1대를 가지고 금액이 주민등록등본, 초본이나 호적등본 이런 것은 금액이 틀리고 토지대장도 발급하는 수수료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오는 사람마다 금액을 고쳐가면서 인증을 해 주다 보면 굉장히 지체될 염려가 있어서 민원인이 대기할 시간이 길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앞에 창구에 고정적으로 금액별로 이렇게 해서 놔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면 최소한도 6대는 있어야만 인증을 할 수 있다, 소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구입합니다.
○徐丙喆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절감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같이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입 증지를 파는 분이 한분이죠?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한 분인데 민원서류를 떼어서 거기가서 수입증지를 사서 붙이는 시간하고 인증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누르는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실질적으로 그 인증기를 누를때에도 담당공무원이 그 돈을 받아야 됩니다.
  몇 백원을 받아서 천원짜리를 냈을 때는 돈을 받아서 거슬러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이 착오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거슬러 줘가며 인증을 하다보면 지체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따져서는 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인지를 사와서 주는 것이나 직원이 돈을 받아서 인증하는 시간이나 똑같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못했던 원인은 지금 각 읍'면' 동 민원실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읍'면' 동에서도 한 달에 한 몇 만원 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왜냐 하면은 인증기는 한번 찍히면 그 찍힌 인증기에 대한 금액을 매일 일계 결산을 내서 그 돈을 불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금지급도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이런 또 위원님들 말씀이 다른 시.군도 다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수수료를 그만큼 1,500만원을 연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
○徐丙喆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인증기를 하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벌써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냐 하면 인증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예,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현재 증지가 얼마 짜리, 얼마 짜리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민원 취급을 하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70원부터 150원 또 300원, 500원, 3천원, 천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6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 아니에요?
○세무과장 韓相弼   
  6종류가 넘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돈을 자꾸, 액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고 하는 것을 불편을 덜기 위해서 6대를 구입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韓相弼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6종류가 더 된다고 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원짜리에서 100원짜리로 교체를 하려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그 위에 금액만 돌리면 됩니다.
○徐丙喆 위원   
  간단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물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그래요.
  내가 아무 말도 안하고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 취급하는 사람하고 들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이만한 불편함을 가지고 사실은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3대정도만 구입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정 불편함이 오면 내년도에 추가로 구입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액수만 고치면 되는 것인데.
○세무과장 韓相弼   
  그러면 아까 서위원님한테 답변드렸다시피 그 한 사람이 기다리는 시간이 바쁘지 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3대를 가지고 지적과에 만약에 지적민원 있는데 다 1대를 주고 나머지 시민봉사실앞에 창구에 있는 직원한테 2대를 주면 그 인증기를 여기에서 직원이 쓰면 괜찮은데 저쪽에 있는 직원이 인증기 가지러 왔다 갔다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인증기를 쓰고 나서 돈을 각자 받았을 때 그 인증기에 대해서 책임 공무원이 지정이 안 되면 나중에 그 하루를 다 팔고 나서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돈을 잘못 받아들였다든지 또 어떻게 했든지 결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증기에 찍힌 일계금액하고 돈 받은 금액이 안맞을 때 누가 잘못 받았는지 책임소재가 불분명...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책임소재를 한다면 지금 민원을 몇 명이 봅니까?
○세무과장 韓相弼   
  지금 시민봉사실에서 앞에서 보는 것이..
○徐丙喆 위원   
  4군데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韓相弼   
  5군데 되고 지적민원 2군데에서 보고있습니다, 세 군데 지적도랑.
○徐丙喆 위원   
  그것은 그 이치상으로 조근 조근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본다면 하나를 가지면 있는다, 그러면 자기가 이 인증기를 가진 사람은 지정을 해놓고 자기가 들어온 것은 자기가 다 취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세무과장 韓相弼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은 민원이 토지 대장, 지적도 또 도시계획확인원 또 호적 등본, 주민등록등본, 또 자동차등록업무 이런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민원건만 우선 6대를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나중에 이것이 운영하는 것을 봐서 그것이 더 필요하면 더 사주든지 아니면 지금 읍'면' 동에도 다 쓰기 때문에 읍'면'동에 사준 것이 지금 3년이 넘어서 교체해 줄 단계에 와 있어요.
  그래서 남으면 읍면동 것을 교체해 주어도 되고 이것을 사서 사장시키거나 우리가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도의 저기로 대수로 계상 했으니까.
○徐丙喆 위원   
  같이 한번 과장님하고 가서 민원실에 가서 확인 좀 하고 해 봅시다.
○세무과장 韓相弼   
  예, 이것은 최소한도로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 李云榮   
  충분하게 됐습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예산 및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고맙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다음은 공보전산실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께서는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이번 추경에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P~41P 설명)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생활민원해결사업비로해서 2천만원이 딩동카사업이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39페이지요?
○李啓周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2천만원이요.
○李啓周 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도 좋고한데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실장님과 담당 직원들한테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금 보면 딩동카사업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예를 들어 레미콘 두차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50만원 상당에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정도면 한 50만원이 초과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꼭 50만원이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받기 전에 그 사업을 봐서 두차 정도 들어간다면야 거기에서 몇 만원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것은 좀 우리 시에서 딩동카 사업을 하는 데에서 참조해 주셔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쨌든 자력으로 하는 거니까 50만원 줄테니까 이것을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하다보면 모자라면 그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또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을 한다고요, “이거 우리 모자라니 보태주시오.” 그러면 그것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을 해서 그런 것을 참작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그 부분은 그동안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여러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0만원은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운영 계속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금액이 다소가 조금 초월한다든지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 앞으로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沈載正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천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고 1억2천만원이 1년간 소요액이 되는데 지금 현재 2천만원을 뺀 나머지에 딩동카 사업을 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한 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한 정확하게 따지면 93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전자결재시스템바이러스 예방 소프트웨어구입이라고 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전자결재시스템 바이러스가 와서 그 시스템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구축한 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沈載正 위원   
  아니 다른 곳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다른 거요?
○沈載正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다른 것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보면 바이러스가 공주 이런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미리 미리 예측을 해서 도나 중앙에서 공문도 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간 몇 번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云榮   
  공보전산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각 지역에 지금 보건소하고 진료소에 컴퓨터가 있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李云榮   
  그 컴퓨터는 몇 년식이 주로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각 읍'면 보건지소에도 저희가 금년에 거의다 교체가 된...
○위원장 李云榮   
  교체가 전혀 안됐죠.
  내가 볼 때는 지금 각 면사무소에 디지털방이 전부다 되어 있죠, 그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李云榮   
  그런데 진료소는 내가 볼까 보건소 같으면 지금 뭐야 옛날 구형 지급해서 인터넷도 안 되고 모든 서류도 작동이 안 돼요, 지금.
  그것 한번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실장님!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진료소가 인터넷이 안 된다고요?
○위원장 李云榮   
  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
○위원장 李云榮   
  우리 보건소 같은데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보건소가 안 된다고요?
○위원장 李云榮   
  실장님이 그러면 잘못 계산하고 계신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현지도 보고 왔는데 각 지역이 지금 보건소들이 구형이라 전혀 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 보건지소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그 진료소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구축을 하고 있어요.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그 준공검사라든지 공사 감독자 의뢰가 와서 저희가 감독자를 지정을 해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 작업, 그 구축하는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시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위원장 李云榮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진료소, 보건소를 가보면 사실 지금 열린행정, 모든 민원이참 어려움을 매우 겪고 있는 지역이 진료소예요, 보건소가.
  그런데 그 인터넷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전부다 규제화 되어 가지고 뒤떨어진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각 보건지소들이.
  그래서 우리 실장님 물론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시지만 좀 애착심을 가져주시고 각 보건지소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云榮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