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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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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3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8.   7.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 휴회의건(의장제의) 6면

(11시 1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25일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8월 28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7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9월 3일 개의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간사에 이동섭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8월 24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8월 26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2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와 2004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8월 25일 및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중 9월 6일 및 9월 7일의 부의안건인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받고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협의한 내용 및 신행정수도 건설 입지확정에 따른 편입예정지구 “주민과의 대화” 일정 등을 고려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

(11시 48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범헌 의원과 윤구병 의원을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이범헌 의원님과 윤구병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

(11시 49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도 전자입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입찰참가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되어 충청남도, 행정자치부의 공사입찰수수료 징수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전자입찰제도 취지 등 현실을 감안 조례로 정하였던 입찰참가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입찰참가신청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6.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51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환경보호과장 이동열입니다.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 이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의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의무사항을 미이행할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 재활용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전지역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 설치ㆍ운영자에게 위탁ㆍ처리하거나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ㆍ재활용처리하여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창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20세대 이상으로 하되 확대 시행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는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 이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폐기물관리조례 조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조항을 정비하여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따른 시 전입자에 대해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관련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폐기물관리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05년부터 시지역 이상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쓰레기매립장 직매립 금지로 별도의 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조례 조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조항을 삭제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감면조항중 시 전입자에 대한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해당자 삽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시내지역에 설치된 롤온박스에 생활폐기물 불법투기가 극심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내용중 롤온박스 폐기물 처리수수료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시행에 따라 담배꽁초 및 휴지투기에 대한 신고 등 직업적이고 포상만을 목적으로 한 신고자가 급증하는 추세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예외규정, 포상금 지급요율 차등화,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고포상금제 시행목적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개관으로 사회복지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하여 대상자에게 편익과 질높은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 등이 많아 이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비합니다.
  기타는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에 의거 기금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금강수계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수익금 등으로 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오염총량관리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녹조방지사업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따로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8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0년 12월 조례개정 이후 현재까지 상위 건축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상위법규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도로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줄어든 자투리땅에 건축허용기준을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완화하고, 나항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심의기준을 조례로 정한 사항을 삭제하여 건축법령 규정을 따르도록 하며, 다항과 마항은 특별검사원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즉 준공검사업무를 건축주가 지정한 서울 등 외지에 거주하는 건축사가 함으로써 부실초래 및 형식적 처리가 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관내의 건축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삭제 특별검사원제도를 신설하고, 라항 기존 재래시장 안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며, 다음 쪽 바항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며, 사항에서 차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주시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의견없이 제안되었음을 참고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 00분)

○의장직무대리 윤찬중   
  다음은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4년 9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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