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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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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7일(목)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읍ㆍ면ㆍ동포함) 나. 세무과
  6.    다. 공보전산실 라. 자치문화국
  7.    마. 보건소 바. 농업기술센터
  8.    사. 건설과 아. 공공시설관리소
  9.    자. 사적지관리소 차. 종합사회복지관

(10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님들의 구두추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윤찬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계주 위원님께서 윤찬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윤찬중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찬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찬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윤찬중 위원님이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찬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윤찬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尹瓚重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고 알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尹瓚重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고광철입니다.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고광철 위원님께서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수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응수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김응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간사 金應洙   
  김응수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김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80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尹瓚重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p~47p, 58p, 211p~259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비비가 44.4%가 증액이 됐는데 44.4%를 증액을 해야 될 원인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투자할 예산이 없어가지고 마을안길 포장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서 83억1,400만원 이런 것을 예비비에 넣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1%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26억하고 공무원들의 봉급조정수당 4억하고 해서 당초에 30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30억을 확보하고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있는 것이 11억9,000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금액을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수해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놓으셨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漢九 위원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엄청난 83억이라는 돈을 수해대책비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83억이라는 수치는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특별회계든 내가 볼 때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꼭 예비비로 예산의 1%를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일반회계 예산은 1%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전반기 모든 예산을 1%를 확보를 해놨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안 돼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닙니다. 해놨던 것을 돌출상황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비비…
○趙漢九 위원   
  본예산의 1%면 얼마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26억입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러면… 57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저희가…
○趙漢九 위원   
  됐어요. 제 뜻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묶어놓지 말고 읍ㆍ면ㆍ동으로 배정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뜻으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58페이지에 농산물공동브랜드 응용시스템구축 3,000만원 하셨는데 이게 학술용역비라고 해가지고 농산물공동브랜드 시스템구축 이게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사항은 저희가 농산물공동브랜드를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명칭으로 이미 용역을 했습니다.
  1,000만원을 들여서 특허청에 상표등 록 단계에 있는데 123개 농산물에 대한 응용브랜드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어떤 단체에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단체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직영을 하는데 3,000만원까지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국내의 권위있는 업체에서 단가계산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학술용역비를 시에서 하셨다며?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느 단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123개 농산물 품목이 있는데…
○李東燮 위원   
  지금 응용 뭐라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응용브랜드 구축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응용브랜드를 하시는데 계룡산 뭐라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계룡산 맑은 물에”.
○李東燮 위원   
  “계룡산 맑은 물에”.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명칭이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학술용역비에서 누구한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교수라든지…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교수를 주는 게 아닙니다. 명칭이 그렇습니다.
  “계룡산 맑은 물에”라는 로고가 결정이 돼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것을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건 로고고 지금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123개 품목에 적용할 응용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디다… 발주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李東燮 위원   
  그럼 그걸 용역을 하는데 시스템 구축 자체를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이 사항대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고가 나와있는 겁니다.
  이것을 더 변형을 시켜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출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작업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3년간 용역비가 시에서 지출된 게 한 5억 되더라고요.
  학술용역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학술용역비 자체를 시에서 하는데 굳이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에서 발주할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 대해서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습니다.
  못하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전체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받아본다든지 하면 될 걸 공무원이 못한다는 것은… 학술용역비가 3,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특별회계에서 71억원이 증가됐는데 새마을소도읍사업 운영관리에 40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뭡니까?
  새마을소도읍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도 기획실장님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억5,400만원이라는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증액된 것인데 대강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융자금 회수한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어떤 융자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새마을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는데 받을 것이 있고 내줄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수신을 하듯이 하기 때문에…
○高光喆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모를 거예요. 설명을 저희들이 들어야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의료보호기금도 지금 어떤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제가 기획감사실장이 전반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부서별로…
○高光喆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부서별로 물어볼게요.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 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세입부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p~20p, 65p~66p, 175p 설명)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어제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적에 세무직들이 기능전환이 되면서 이게 시 본청으로 왔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한번 여쭈려고 그러는데 어제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기구개편이 돼가지고 다시 면으로 여러 가지 위임사무를 읍ㆍ면ㆍ동에 할 적에 기구개편이 된다고 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기구개편이 돼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는 주민자치센터가 돼서 기능전환이 되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왔지 지금에 와서 기구개편이 돼서 거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그게 사실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동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시에서 그렇게 시도한 앞서 말씀한 대로 본청에 갖다놔서 세무업무를 운영한 자치단체가 있고요, 또 그것을 않고 종전 같이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고 해보니까 현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하에 이번 이런 계기를 이용해서 다시 재조정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세무과장님은 어제 답변하실 적에 본청으로 온 게 기능전환이 되면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본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공주시가 이번에 제일 마지막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태까지 내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얘기할 적에 서면자료 제출 같은 것을 할 적에 세무과장님이 본청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본청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셨지 않느냐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런 것을 왜 또 다시 읍ㆍ면ㆍ동에다 다시 주는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아니 본청에서 했던 게 더 효율적이고 세금도 더 잘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읍ㆍ면ㆍ동에다 환원시키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세무직 공무원들.
○세무과장 梁承一   
  ’92년도 4월달에 기능조정해서 읍ㆍ면ㆍ동에서 보던 세금업무가 본청으로 들어왔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세무과장으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이 된 후에 제가 세무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이동섭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때 자료를 기별로 분석을 했었을 때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했을 때나 시본청에 했을 때나 차이가 없었고 그때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각 시ㆍ군을 보면 시ㆍ군도 전부 우리와 똑같이 읍ㆍ면ㆍ동에서 보던 세금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들여왔다가 다시 환원을 해서 논산시가 늦게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산시가 끝냈고 이번에도 기능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번에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인원도 내려가고 징수업무가 내려가고…
○李東燮 위원   
  아니 제 뜻은 뭐냐하면 기능전환을 시켜가지고 본청에서 세무과에서 하다보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으로 해가지고 읍ㆍ면에 있던 재무계를 없애고 재무계의 업무를 세무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는 재무업무를 전혀 관여를 안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읍ㆍ면에서 꼭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하면 체납액에 대한 독촉장의 전달이라든지 세금 고지서의 전달 또 시민이 읍ㆍ면에 가셔가지고 실지로 세무상담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재무계를 같은 규모로 환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본적인 세무업무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읍ㆍ면에 세무담당직원을 한명 정도 증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전과 같이 재무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세수확보를 위해서 과연 시에다 세무공무원을 두는 게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읍ㆍ면에 두는 게 효과적이냐 그런 얘기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지역에다 세무직을 둬야 세원확보에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무직을 시에다 전부 끌어들인다는 얘기입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趙漢九 위원   
  둔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내가 바꿔서 얘기를 했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위원   
  저도 본 면의 면장님한테 얘기 들었고 실무자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히려 면지역에다가 한명 둘 거 두명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면이나 읍의 상황에 따라서 한 두사람 정도 들어오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한번 조정을 해볼 의향은 안 계신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것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돼서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안한 곳도 있고 한데 한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는 읍ㆍ면ㆍ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ㆍ면ㆍ동이 오히려 기능이 보강되어야만이 행정이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그러한 지침, 방침이 그렇게 정해져가지고 읍ㆍ면ㆍ동 기능전환이 됐는데 지금 어떠한 제도고 한번 해보다가 그것이 잘못되면 또 변경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과도기적 성격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ㆍ면ㆍ동의 기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입장이고 상부에서도 지금 행정의 3단계의 계층 조정이라든지 이것이 다시 또 분권혁신팀에서 거론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시장이 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을 지방분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漢九 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봐서 그러한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구조정이나 정원조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세원을 발굴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잘 알았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제가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구개편 문제라든지 조정문제를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 회기는 예산안에 대한 회기니까 예산쪽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
○趙漢九 위원   
  가만있어요.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어디서부터 예산이 나오느냐 하면 기구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사업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질의를 해서 그 예산에 대한 증액을 해 주든지 삭감을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尹瓚重   
  알았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66페이지 보면 선진행정 견학(국내) 하고 175페이지에 보면 세무행정 비교견학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게 따로 분리해 놓을 사항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저희가 2003년도 세무행정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를 견학한 것이고요, 그 뒷장은 이것은 국외여비입니다. 외국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결정이 도에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교류라고 해갖고서 견학을 한다고 하면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내역을 봤습니다.
  국제교류에 보면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관광쪽에 해외라든가 국내관광으로 공무원들이 관광할 수 있는 돈도 9,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안 쓰고 남았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도비예요.
○高光喆 위원   
  글쎄 얘기 들어봐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여기 선진행정 견학 해서 국내에서 이것은 세무실적이 우수해서 도비를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세무행정 비교견학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꼭 세무행정쪽에 받아가지고 여기에 충당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라도 유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으로 써야 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도에서 보조…
○高光喆 위원   
  꼭 도비를 받았다고 도비를 다 그쪽에 예산이 남아있는데도 꼭 도비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제 소관에 대한 예산관계인데요, 도비보조라든가 국비보조는 보조목적외로 사용을 못하도록… 보조목적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이런 문제는 실장님이 세무행정 말고 다른 쪽으로 해서 바꿔 쓸 수는 없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세무과장이 얘기한 대로 포상금으로 받아왔고…
○高光喆 위원   
  아니 그럼 포상금은 이쪽 국내로 해서 500만원이고 국제교류에서 남은 게 지금 도비 받은 게 1,300이 되어 있거든요, 17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님 그것은 지난해 결산검사…
○高光喆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제가 설명드려야 할 건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소관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무업무에 최우수시로 해서 상을 받아온 것을 과목만 설정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서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난해 결산검사에 여비를 남겼다고 하는 데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우리가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다 받아가지고 거기다 다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서 처음에 세무행정에서 만약에 도비를 이렇게 요청을 하지말고 다른 분야로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현재 남아있으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우리 위원님들이 저희 세무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2003년도 저희 세무행정을 하면서 체납세금징수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처음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로 도에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러한 인센티브를 준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보조결정이 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瓚重   
  예,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範憲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여기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과에서 설명이 있을 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 지적한 부분을 그때그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위원장 尹瓚重   
  예,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알아듣겠습니다.
  이범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해당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들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사 그런 내용 아니십니까?
○李範憲 위원   
  예.
○위원장 尹瓚重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말씀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5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도축세가 작년에 세입결산액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5억원의 세입으로 볼 때 178%가 증가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세수추계는 정확하고 무리는 없는가 또한 증감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고 듣고서 다음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세금을 모두 받아서 확정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추정치로서 하나의 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축세 5억원을 잡은 것은 5월까지 비교가 되겠습니다.
  5월까지 비교인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소, 돼지 잡은 것을 보면 소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도에 소를 한 990마리, 금년도에는 975마리에서 980마리 정도 잡았고요, 돼지가 작년도에 3만8,940마리 잡았는데 7만8,185마리로 두배가 넘게 5월달까지 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축실적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 도축장이 도내에서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천안은 도축장이 하나 문을 닫았습니다.
  또 당진 이런 쪽에서도 도축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주의 도축장을 운영하는 측에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도축물량을 확보해서 도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예산을 계상을 해도 좀 무리가 간다하더라도 예산에 세입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 어렵다고 하면 다른 재원을 통해서도 이 예산 2억은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우리가 먼저 도축장에 갔을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작업을 위해서 시에서 보조 좀 해줬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을 해서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는 예산을 잡은 건지 그거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梁承一   
  회사에 대한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이러한 정황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세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잡았던 것입니다.
○李範憲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아까 금년도 5월말까지 세수를 추정을 해본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도축한 마리수요.
○趙旻東 위원   
  도축한 마리수를 봤을 때 소는 증감이 없이 그냥 작년 동기에 비해서 대등하다는 얘기인가?
○세무과장 梁承一   
  작년도에 소가 한 990마리.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작년 동기하고 금년 동기하고 소는 별 변동이 없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금년도에 한 975마리로…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돼지는 어떻다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돼지는 3만9,000마리 정도 됐는데 금년도는 7만8,185마리…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게 3만9,000에서 7만 됐으면 몇 마리예요? 한 3만 마리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3만마리 늘어나면 도축세가 얼마입니까? 3만마리가.
○세무과장 梁承一   
  그렇게는 지금…
○趙旻東 위원   
  아니 세수를 2억씩이나 전문위원이 볼 때도 178% 정도 증가라 무리한 증가가 아니냐 할 정도면 당연히 그것을 검토하셨어야지.
  그것을 검토 안해봤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3만마리가 돼지가 작년 동기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그러면 증가한 마리수가 도축세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는 얘기예요, 소는 변동이 없으니까.
  그것을 12월말까지 추정했을 때 5억이 되겠느냐. 2억을 이렇게 많이 증가를 해도 되겠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니까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지금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계산을 안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세수를 증가해서 잡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먼저 여기 도축장 헷셉 설치하는데 지원달라고 해서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지역에 있는 도축장이 없어지게 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모른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줬거든요. 사실 도축장 사기업이에요.
  지금 또 다른 지원도 얘기하고 그래서 도축장에 세수가 정확히 세무과장님이 추정을 해갖고 증액되는 것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도 않고 증액했다는 것은 먼저 헷셉 시설할 때 우리 지원해 줄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서 세금 걷히는 것이 많으니까 이거 해 주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핑계대려고 이거 증액시킨 거 아닌가 지금 생각도 들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아니면 세무과장은 당연히 세수를 잡을 때 판단기준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만마리가 돼지가 도축 마리수가 늘어났다면 거기에 대한 세수는 얼마가 증가가 되는 건지 그것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6,200마리 증가가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6,200마리?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아까 3만마리라고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6,200만원.
○趙旻東 위원   
  6,200만원 증가됐으면… 6월말까지?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5월말까지요.
○趙旻東 위원   
  5월말까지?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연말이면 그대로 한다고 하면 한 1억5,000~1억6,000…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명절 때 되면 더 도축을 많이 하지요.
  천안이 지금 도축이 하나가 폐쇄가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물량이 공주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하여간 세무과장님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역이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 파악을 해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래서 각종 데이터를 보고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앞으로 추경 같은 거 얼마 안 되니까 여기 나오실 때는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나오세요. 세무과 건 몇건 안 되잖아.
  이런 것 정도는 뒤에서 메모지 안 줘도 아실 정도는 돼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공보전산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p~60p, 91p~93p 설명)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공보전산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92페이지에 보면 제6회 시민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해서 5,100만원을… 300만원 하는데 이것은 정말 이 돈 가지고는 우리가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다 여기 읍ㆍ면에서 오신 위원님들 계시지만 보통 한 2,8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가져야 체육대회를 할 수 있다고요.
  더군다나 면 같은 데 읍ㆍ면은 여기까지 사람들을 또 운송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하려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데 예산… 그럼 화합체육대회를 하지 말든지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더 불협화음만 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사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500만원 준다고 해야 돈 8,500만원인데 정말… 이거 왜냐하면 지금 파주 같은 데서도 말썽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 안 되면 읍ㆍ면도 업자 찾아다니면서 손 벌리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입장식을 안하니까 거기도 얼마 준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려면 공주시에서 돈 몇천만원 없어서 이럽니까?
  그러니까 이거 정말 어느 정도 증액을 시켜줘야지 그렇게 하고 경제도 어려우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100개 받아야 3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찬조받는 것도 차차로 줄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시민화합 체육대회가 되려면 1,000만원 같은 거 주면 체육복값도 안 돼요. 추리닝값도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 없으니까 어떻게 할거야.
  계룡면이면 계룡면 업체라든지 다니면서 어려우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하나의 문제성이 생긴다고, 이 체육대회 때문에.
  화합체육대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거예요. 소지가 있다고.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사실 지금…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보전산실장님이 잘 생각하셔 가지고 증액을 시켜주셔야 할겁니다.
  정 안 되면 딴 데서 깎아다…
○權泰昱 위원   
  실장이야 올리고 싶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주는…
○李東燮 위원   
  그럼 딴 데서 깎아야지요. 삭감시켜 가지고 돈 만들어야지.
○權泰昱 위원   
  이걸 깎지 말고 여기다 보태야지.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참가비 관계는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사실 이번에 조금이라도 증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 시민체육대회 관계를 사실은 최소한도로 선수인원이라든가 최대한도로 줄이고 사실 전에는 입장식을 하려면 각 읍ㆍ면ㆍ동별로 소요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는 최소한도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봐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읍ㆍ면ㆍ동에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더욱 더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91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제초 324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근로사업에다가 읍ㆍ면ㆍ동장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실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인부관계도 사실 읍ㆍ면에서 공공근로 인원을 배정받아 가지고 읍ㆍ면에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도 시에서 했다고 읍ㆍ면ㆍ동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 인부가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받아야 한두 명밖에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고 사실 저희들이 두명 받아가지고 금강 둔치공원이라든가 금강 체육공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하면서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ㆍ동에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사실 공공근로가 인부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을 조금이라도 세워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공공근로 인부가 줄었다고 해도 얼마든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은 일시사역인부로 넣을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연구를 해서 지금 실장 얘기한 대로 지금 깎는 게 아니잖아요. 딴 데 쓰시라고…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92페이지 보면 의당 천태산 등산로 신설로 되어 있는데 이건 몇키로 등산로를 신설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거리는 한 3키로 정도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운동기구나 의자 같은 건 설치 안하고 등산로만 설치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래서 지금 1,80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등산로 관계가 사실 인부임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간다면 체육기구도 설치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번 설계를 해봐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염만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廉萬圭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성면 북방산 등산로를 개설을 해갖고 시설까지 하고 완료가 된 상태거든요.
  아마 다음 주면 공주신문에도 그게 사진과 배경이 등산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우성 같은 경우는 제가 우성 산악회에서 인부를 사갖고서 이미 등산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하고서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과 앉아서 쉬었다가 갈 곳을 지원받아서 지금 시설이 끝났는데 사실 이게 지금 1,800에서 그것까지 다 된다고 그러면 좋은데 등산로 개설만 하는 과정에서 3키로 정도면 제가 해본 결과 인부를 사갖고 하니까 산 지형에 따라서도 틀리겠지만 우리는 200만원도 안 들어갔습니다, 개설하는데.
  확실한 것은 개설을 하고 정상에서 산악회라든가 이장님들 몇분 모여서 그날 막걸리 한잔하고 돼지머리를 했는데 거기서 봉투 나온 게 90얼마인데 그거 갖고 품값을 해결했습니다.
  그러고서 그 나머지 자재니 시설비 체육시설 그 위에 꼭대기 가면 팔각정 그것을 시에서 작년에 보조를 받아서 이것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개설비로 한다면 내년에도 또 체육시설비를 2,000만원을 또 세워줘야 돼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한번 잘 상의해 보십시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적에도 지금은 이미 등산로가 일부 다녔기 때문에 등산로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등산로를 어차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설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공보전산실에서 시정지하고 소식지 지금 배부하고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李範憲 위원   
  그것을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또 주소를 읍ㆍ면ㆍ동에서 써가지고 도로 또 공주우체국으로 와서 거기서 다시 또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정지 같은 것은 부수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많지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4만6,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 보냈을 때 지금 그러지 않아도 그 인원 갖고 참 바쁩니다.
  그런데 며칠씩 그것을 몇 명이 싸고 앉았어요.
  그래서 느끼는 건데 이것을 공보전산실에서 여기서 직접 발송할 수 있는 생각은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청취불능)
○李範憲 위원   
  아니 그럼 여기서라도 사람을 사서라도 해야지요.
  지역으로 갔다가 도로 공주로 왔다가 지역으로 또 나갑니다, 지금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그런데 시정지 발행은 사실 저희들도 그동안에 발행을 하면서도 배부관계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지금 시내동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써가면서 사실은 아파트 단지를 직접 돌리고 또 출향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가지고 띠지작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발송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7개 읍ㆍ면ㆍ동을 공보실에서 한다면 오히려 신문이 도착받는 것이 더 늦을 것 같습니다.
○李範憲 위원   
  아니지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체국에서 거기서 직송을 못해요. 도로 공주로 와서 공주에서 또다시 각 지역으로 갑니다. 지금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은 고급인력입니다. 고급인력 갖다가 그거나 싸안고 며칠씩 앉아있으라면 그건 우스운 꼴이 되지요.
  그런 사람을 일을 하게끔 만들고 실지로 아르바이트학생 써서 그런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현재는 실지 동지역하고 저희들이 출향인사 이런 분들은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12개 읍ㆍ면까지 한다면 여기 인력이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인부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하시면 그래도 세대가 많이 분담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고서 지금 하는 체제대로 우선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웹진으로 제작하면서 앞으로 시정지를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발송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李範憲 위원   
  많이만 그것을 보낸다고 그래서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실지로 보낼 사람으로 축소를 해서라도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앞으로 검토를 해서…
○李範憲 위원   
  그것 좀 검토해 보세요.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우선 과장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제가 의회에 와서 첫 번째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시고 한 가지 그동안에 느꼈었던 부분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3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문화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설치가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어떻게 투자가 되고 있는지 과연 동ㆍ면민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어떠한 의구심마저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면서 연간 시 예산보조액이 얼마나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연간적으로 읍ㆍ면ㆍ동에 어떤 계획이 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부지가 확보되면 읍ㆍ면에서 위원님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설부지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떠한 계획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확보나 계획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읍ㆍ면ㆍ동별로 부지가 확보된 데는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게이트볼장 설치로 인해서 동민, 면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야, 이건 특별하게 옳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지금 정안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1억을 확보해 놓고 이월되고 지금 부지관계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안면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과연 면민들이 저 같은 경우는 면민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면민들이 과연 게이트볼장 설치를 하므로 인해서 특별하게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건강부분에 대해서 헬스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내가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그래서 그 과나 직원여러분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이 될 수 있는 구상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읍ㆍ면ㆍ동에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그동안에 시설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니까 시설지원이 전혀 안 되고 사실 그냥 경과가 지남으로써 시설들이 노후화되고 부패되고 이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지만 그 전에 시설을 많이 하다보니까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시설된 것을 관리하기도 사실은 지금 예산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에 동네체육시설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은 없고 읍ㆍ면ㆍ동에서 사실 여기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다면 예산확보를… 이런 계획에 있지 어떠한 전반적인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안에 게이트볼장 설치라고 그래서 1억이 배정이 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나 면민들이 1억을 건강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지금 정안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 회원님들이 7명이에요. 일곱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장원리에 게이트볼장 설치를 한 부분은 완전히 사장돼 있고 그래 그 부분을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한 건강을 위한 예산책정을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두루 살피면서 예산배정을 확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白種救   
  예, 알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瓚重   
  예.
○趙旻東 위원   
  신행정수도 관계가 복수로 추천한다고 그래갖고 공주지역이 장기지역이나 또 논산지역 이렇게 양쪽으로 나왔는데 신문지상에서 보면 17일 오늘부터 예정지역의 형질변경이라든가 또는 공작물 또 구축물 건축행위 등이 제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이것이 되면 당연히 그런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고 공주시에서 그동안에 예산을 세워놓고 아직 집행을 못했거나 지금 또 추경도 올라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 지역으로 어떤 지역으로 됐을 때 예산에 변동은 어느 정도나 혹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빼보거나 예상치가 있는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있으면… 아직 그런 거 전혀 백지상태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위원장 尹瓚重   
  자치문화국장님, 지금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旻東 위원   
  나온대로라도 여기 의회에서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럽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저희들이 두 개 지역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이 된 데 대해서 공주가 참으로 살기 좋다는 것을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느끼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에 어제도 전화를 해보고 산림청이라든지 건교부로 전화를 해보고 그랬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어제 밤 10시에 질의를 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 관보에 고시가 되면 그것으로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농지전용, 산지전용 이런 인허가 사항을 제한을 해라 그렇게 어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공식적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 관보에 게재가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법규 연찬을 해가지고 지금 장기면을 비롯해서 이인, 탄천, 반포, 의당, 신관동, 오곡동까지가 제한지역으로 고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인허가를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신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성립한 것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그러한… 후보지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되고 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자치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산서 55p, 67p~68p, 143p, 205p, 377p, 381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8쪽에 시장 의전업무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東燮 위원   
  당초에 4,900만원이 섰잖아요.
  36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4,900만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 여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외활동 의전업무… 부속실 운영경비로 부시장실에 300만원하고 시장실에 360만원하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부속실 운영에 쓰는 사항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어머니 손맛 인증표라고 했잖아요. 시장님이 인증을 해 준다며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뭔 용역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것은 디자인 개발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뭔 디자인을 개발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표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고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의 시대에 맞추어서 시각적으로나 모양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표를 주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아까 과장님이 보이셨던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주었더니 이런 표를 해 본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여기에 따라서 특허청에 등록도 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개발용역이라는 경비가 따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용역비를 1,000만원씩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공주시 이ㆍ통장협의회 연찬회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이ㆍ통장님들 협의회를 말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저희시는 다른 데보다 늦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ㆍ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장님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시단위로 다 묶어가지고 하려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저희가 그것을 무슨 여기서 협의회를 구성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공주시 전체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것을 만들면 어느 압력단체가 되지 않을까 또한 선거때 뭐를 해가지고 선거운동에 써지지 않을까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이게 보통 큰 단체가 아닙니다.
  이ㆍ통장 전체를 공주시로 해서 협의회를 만든다는 것은 이게 보통 압력단체가 아니고 또한 선거때마다 잡음의 소리도 있고 그럴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 염려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단 운영을 어떻게 온전하게 해나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또한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글쎄 이게 돈 78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마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71페이지에 보면 영어전문교육 해외현지연수 해서 나와있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게 충청남도 각 시ㆍ군에서 충청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영어에 시험을 치러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현지 어학교육을 1개월 시키는 교육이 있는데 소속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시비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각 시ㆍ도 하나씩 전부 국제화다 세계화다 해가지고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선정방법은 여기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험을 치렀습니다.
○高光喆 위원   
  공무원 중에서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도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高光喆 위원   
  누가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장기면에 김기남이라고 하는 직원이 됐다고 합니다.
○高光喆 위원   
  김기남씨가 보건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장기면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응수 위원님.
○金應洙 위원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ㆍ통장협의회 연찬회에서 2만원씩 해서 394명을 했는데 이것이 면에 협의회장 한분씩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전체입니다.
○金應洙 위원   
  이ㆍ통장이 전체가 몇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394명.
○金應洙 위원   
  거기에 협의회를 다 참석합니까?
  1년에 한번 갖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1년에 한번이 아니라 이번에 처음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제 갓 조직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조직을 하는 데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 했습니다. 협의회 연찬회를 하겠다 그런 겁니다.
○金應洙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면마다 협의회가 있는데 면 협의회장들 17개 읍ㆍ면ㆍ동이면 17개 읍ㆍ면ㆍ동에서 협의회장들이 올라와서 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게 돼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돼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394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러니까 이ㆍ통장 전원을 연찬회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신풍면에 22개 부락이면 22개 부락 전부가 다 참여를 하겠다.
  면단위면 면단위 회장님하고 총무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이ㆍ통장 전체.
○金應洙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협의회장님들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몇 군데는 지금 추진중으로 알고 있는데 신풍 같은 데는 무슨 목적이 있어야 협의회를 구성해서 뭐를 하는 거지 뭐냐 그래서 참석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협의회 연찬회 예산 올리려면 조직이 활성화가 된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지 조직도 안 해놓고서 연찬회 하는 예산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에는 사곡에 김영남씨 부회장은 신관동에 이기용씨 탄천에 홍기씨 총무는 의당에 이훈주씨 감사에는 교동에 황상호씨 반포에 유강일씨 재무는 금학의 최영순씨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연찬회가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예산이 394명이 운영을 한다고 그럴 적에 1년에 몇 회 한다고 할 적에 예산 다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몇 회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안 갔고 이번에 요구한 사항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지원액은 많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으로는 5,000원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행사에 따른 현판이라든지 유인비 그리고 교육을 받겠다고 해서 강사수당 조금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이 최소금액이 607만원으로 나왔습니다.
  700만원 한 것도 아니고 나온 게 그렇습니다.
○金應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산을 다루다보면 예산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사람 세 명만 모이면 단체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ㆍ통장 연찬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아는 바도 그렇고 김응수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원이 여기에 동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숫자상으로 실질 금액하고 거의 두 배 정도가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모임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회장도 뽑고 감사도 뽑고 이렇게 해서 되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자연으로 자기 면ㆍ동단위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면ㆍ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장단협의회에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전체적으로 전체 공주시를 묶어가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엄청난 위험성을 품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서 상당한 위험의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앞으로도 어떤 단체가 형성돼서 자꾸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주시 예산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1,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관계에서 이런 단체에다가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면 아까 어머니 손맛 개발용역비라는 부분도 이동섭 위원님이 잘 이해가 안 가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인증표를 안 쓰게 개발하는 게 용역비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것은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기업이든 이것이 상품화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대외적으로 상품화됐을 때에 대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이것이 진짜 서갖고 갈 수 있는 계획안을 다룬 뒤에 홍보차원에서 시에서 어차피 공주시민이 하는 일이고 이게 잘 됐을 때 시세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홍보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이게 무슨 누가 청국장을 만들든 장을 만들든 그거 만드는 사람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있습니다. 많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러면 만들면 그 사람이 사실은 개인사업하는 거 전부 뭐 만들어달라고 해가지고 현대면 현대 봉암이면 봉암 마크를 뭘 해 줬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시에서 용역비 해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얘기나 지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에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농장 마크를 개발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한다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그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 끝에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위원님들이 잘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저 개인 자신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제 나름대로 제 의사표현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어쨌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실ㆍ과장님들, 국장님 계시고 하는데 심사숙고해서 예산 그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서 이ㆍ통장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인증표 관계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한 것입니다.
  지금 경쟁사회입니다. 상표를 개발해 주는 것은 그 상품을 특성화시켜 가지고서 경쟁력에서 앞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마크의 브랜드 가치는 이것은 수치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이 삼성브랜드를 바꾸는데 56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브랜드 가치는 공장이나 땅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국장을 하나 가지고 가서 이것이 공주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 인증 안 해 줍니다.
  그런데 공주시장이 브랜드를 개발할 때부터 상품을 인증을 해줬다 거기에 인증해 준 표가 확실하다 이 가치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농가에서 아주머니들이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서 상당한 아이디어 상품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공주시장이 인증을 해 주고 상품을 낸다면 그것은 정말 권장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학식당 따로국밥을 “어머니 손맛”이라고 하는 인증표를 주었다. 이미 많이 알려졌지만 “아, 저것은 공주의 전통적인 따로국밥이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또 지금 어느 특정업체를 이름을 거명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인증해 가지고 왔을 때 그 업체에서… 지금 안 계시네요. 이계주 위원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리쌀 시장이 인증을 해라, 그것을 우리하고 계약을 해라 하는 그런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인증이라든지 그 상품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표도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시나 자치단체가 표를 인증해 줄 수 있는 신실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도 갖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안타까웠고 꼭 필요하고 “계룡산 맑은 물에”라고 하는 농산물 브랜드도 똑같습니다.
  청양 같은 데서도 제가 십수년전에 갔을 때 상표를 개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인증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제 짧은 소견으로 심사숙고한 것이고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저변에 솜씨를 드러내는 일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고 지역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尹瓚重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방분권화 돼서 물론 지자체에서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일이라면 많은 개발을 하고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증표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과연 그럼 지금 과장님 심사숙고하셨다니까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그런 상품화될 수 있는 외부로 상품화될 수 있는 개인 업자가 됐든 지금 그분들 거명하실 수 있어요? 몇 분이라도.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몇 분이라고는 거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아니 그러니까 이름도 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분야 종류 분야에서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위원장 尹瓚重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파악된 부분만 말씀을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 그 부분은 파악은 아직 안 되지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분 제품이 일정 규격에 신뢰를 받아야만 주는 것이지 누가 만들었다고 다 줄 수는 없는 거지요.
○위원장 尹瓚重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면 막연한 상황속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인증표 개발을 한다? 한 명이 있든지 어떤 한 업체가 있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까 제가…
○위원장 尹瓚重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적어도 그 정도 심사숙고해서 인증표 용역비를 1,000만원까지 세워가면서 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 공주시 업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간에 몇 분이나 되고 몇 개 업체가 되느냐고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것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업체 된 것은 아까 제가 거명을 해 드렸고요, 개인이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도 여럿 있습니다.
  별도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별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과장님들 확실히 내가 얘기할게요.
  맨날 예산때마다 여기 와가지고서 말이야 뭐 묻는데 기껏 해봐야 이거 추경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런데 자꾸 몇 가지 대답도 실태파악도 안 해갖고 와서 용역비를 1,000만원 올려놓고 자꾸 구구한 변명을…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니 이 용역은 대상품목을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尹瓚重   
  이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맨날 예산때마다 얘기하는 과장님들 나오셔가지고 계장님들이 전부 몇 가지나 된다고 말이야 하느냐고 내가 맨날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이 돼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얘기를 듣다보니까 궁금해서요.
  이 용역비가 아까 “계룡산 맑은 물에” 용역비가 1,000인데 “계룡산 맑은 물” 용역비하고 농산물 용역비와 이거하고 성격은 거의 지금 같은 거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용역비 내용…
○趙旻東 위원   
  용역비가 한쪽은 3,000이고 한쪽은 1,000인데 성격은 지금 똑같고 지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용역비가 로고 마크를 개발하는 겁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마크 개발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용역비는 마크 개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까는 그래 갖고 상표등록까지 끝나는 거라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상표 등록은 돈 얼마 안 듭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예를 들면 상표 같은 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데다가 용역을 주는 게 아니라 공모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공모를 할 수 있겠지요.
○趙旻東 위원   
  아까 “계룡산 맑은 물에”도 상표 개발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이미 개발이 돼서 특허청에 출원을…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것은 뭐 하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 손맛” 하면 거기에 대한 상표의 개발, 등록까지 또는 어떤 품목 청국장이면 청국장, 된장이면 된장, 메주면 메주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공주시에서 인증을 해 줄만한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다든가 그리고 상품으로서의 공주시 자치단체에서 인증을 해도 될 만큼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것은 어떤 업체에다 용역을 줄 수도 있던데요, 그런 것까지 하려면.
  지금 얘기가 나도 이상해서 그래요.
  디자인은 디자인 파트가 있는 거고 특허청은 특허 들어가는 거 그런 분야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제품을 검사하는데는 또 그런 전문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니까 도대체 무슨 용역인지가 궁금하고 로고개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알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지금 제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있으면 이것을 공주시장이 인증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인증표를 여기다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째는 신뢰구축이지요.
  이것은 공인인 공주시장이 증표를 준다 공주시장이 인증을 하는 거다 이것은 믿는 거다 책임도 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메주 말씀을 하셨는데 메주가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순전히 우리 콩으로 하고 전통적인 것으로 담갔다 여기에 대해서 생산한 농가라든지 업체가 우리 된장이 좋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시장이 이것은 품목을 내가 보증을 해 준다 그러니까 품목 심사위원들을 정해야 됩니다.
  시장이 인증을 해줘도 책임을 진다 이런 표를 주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쉽게 생각하자고.
  인증을 할 때까지의 과정에 모든 경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된다 이것은 순전히 인증표면 어디다 쓴다 막연하게 뜬구름을 잡으니까 인증서 주는 자체만은 거부를 안 한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인증표를 개발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시장이 직접 개발을 못하니까 용역을 주고 불러서 만드는 경비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만 합시다.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발이 되니까 품목 품질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趙旻東 위원   
  품질위원회는 전문기관에서 위원들이 눈으로 봐갖고 나쁜 게 있는가에 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김치가 자기들이 개발한 업체에서 상품이 법에 맞는 기준에 입각해서 기준에 맞으면 공주시에서 별도로 구성한다든가 해가지고 기본적인 상품으로서의 안전성을 인증한다는 기본은 갖추어야 되는데…
○趙旻東 위원   
  지금 말씀중에 기존 공장이라든지 업체에서 생산되는 인증표 쓰는 것은 고려해야 되겠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우리 지역에서 예를 들면 아까 유구에서도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청국장이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한 인기가 있습니다. 청국장을 개발했습니다.
  인증을 해 준다면 상당한 판매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의당에서 청국장을 만드는데 미국을 보내봤더니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을 시장이 거기다가 인증해 주는 청국장이다 이런 표를 준다면 상당한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趙旻東 위원   
  예를 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인증표를 줬다면 이것은 시장이 책임을 지는 물건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천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다 공주시장이 책임을 지는 겁니까? 공주시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증표를 받는 분들은 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을 통과한 것을 수용을 하기 위해서 보험에 들어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역으로 공주시장이 인증을 해 줬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신뢰감이 있다라면 그와 반대로 역으로 뒤집어서 시장이 줬는데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가 생겨서 나중에 실추되는 부분도 생각해 보셨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기 때문에 보상제도라고 그러는 것이…
○趙旻東 위원   
  보상제도는 그게 보상제도가 아닙니다.
○趙漢九 위원   
  위원장님 결론짓고 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趙旻東 위원   
  제가 듣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 장들이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보증해서 디자인을 개발하지요? 현재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만약 공주밤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공주밤을 생산하는 사람이 나는 이러한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시장이 봤을 적에 과연 인증표를 해 주면 이것이 많이 될 거 아니겠느냐.
  한 가지 얘기 나오는 것은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장이 지는 것은 아니고 생산업체에서…
○趙旻東 위원   
  시장이 지는 게 아닐 적에는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보험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생산자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생산자한테 책임이 안 돌아가면 잘 만들어다 시장 앞에다 인증서 주시오, 이상 없어, 인증표를 줬다.
  이 사람은 불량품을 제조를 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신뢰에 대한 책임도 있고 생산업자가 책임을 당초에 인증표를 주었을 적에 그 상품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돼야지 생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감사합니다.
○위원장 尹瓚重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루하시겠지만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시민봉사과장 신홍현입니다.
        (예산서 61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漢九 위원   
  예산관계는 아니고 시민봉사과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를 하고 있지요? 교체된다고 그러지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전국 번호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현재 번호판 교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본인이 1만5,000원 수수료만 내면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은 전국번호판이 나갑니다. 54조로 나갑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자동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새로 번호판이 나오잖아요?
○시민봉사과장 申弘鉉   
  강제사항은 새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예산서 62p~64p 설명)
  이상 저희과 소관 간략히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河在夏 위원   
  시청사 제1별관 정밀안전진단에 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거 미리 철거는 안 됩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철거를 지금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이지요?
○河在夏 위원   
  예.
○회계과장 鄭龍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먼저 소방검열이나 이것을 정기 점검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노후됐다 그런 사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건축물, 전기, 소방 등등 해가지고 안전하게 안전진단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저것이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을 받아놔야 나중에라도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하는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저기를 받아놔야 철거를 했다는 것이 확실하지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만약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철거를 한다고 하면 “왜 멀쩡한 것을 철거한대?”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尹瓚重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방금 하재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지금 안전점검을 하는데 3,000만원이지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를 임대료를 받지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임대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임대는 저희가 청사를 옮기고 이렇게 했을 때 21개 기관단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냥 얼마라고 해요.
○회계과장 鄭龍喜   
  그래서 1년 부과된 것은 6,200만원인데 사실상 지금…
○趙漢九 위원   
  1년에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혹시 판다고 그런다면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전체…
○趙漢九 위원   
  전체, 청사부지니 뭐니…
○회계과장 鄭龍喜   
  글쎄 그것은 정식 감정이나 이런 것을 해보지 않고…
○趙漢九 위원   
  그런 것도 회계과에서 생각하고 계셔야지요.
  만약 공주시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것을 한번 팔아보는 것도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6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청사 신축하고 해야하니까 공주시에서도 사무실로 써야 될 필요성이 없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느 단체 형편을 봐주느라고 그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려운 재정에 매도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는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실 테지만 그런 데까지 연구를 하고 계셔야 되겠다.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漢九 위원   
  이상이에요.
○高光喆 위원   
  차고증축 관용차량인데 75㎡인데 900만원 어디다가 관용차량 증축…
○회계과장 鄭龍喜   
  이것은 전에 식당 우측으로 거기에다가 관용차 서너 너덧대 넣어놓는 것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지난번 3월달 폭설로 인해가지고 그게 싹 주저앉아서 일단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해놨으면 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관용차량은 주로 시장님 차…
○회계과장 鄭龍喜   
  예,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없으면 내가 하나만… 우리 의회 증축예산은 안 올라와요?
○회계과장 鄭龍喜   
  지금 그것은 설계만 추진중에 있고 원래 계획은 내년도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저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 마지막 추경에 다만 기반공사 할 수 있는 금액이라도 저희가…
○權泰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그런 쪽으로 노력합시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p~88p, 174p, 176p, 439p, 443p~445p 설명)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 물어볼 게 상당히 많은데 다는 못 물어보고 큰 것만 제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하고 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전국공연예술 연수원 부지매입 4억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유구의 입석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연예술 연수원을 만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평수는 몇평이나 됩니까?
○李範憲 위원   
  5,000평.
○高光喆 위원   
  5,000평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高光喆 위원   
  장소가 여기가 적당합니까?
  우리 유구 시의원님 아지죠? 그쪽에 장소 좋아요?
○李範憲 위원   
  장소야 최고 좋지요. 숲이 진짜 누가 가봐도 예술원이 유구로 오기까지 장소가 좋기 때문에 장소 좋고 공기 좋고 또 고속도로 진입로, 이게 전국예술원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진입로 같은 것을 그런 것을 고려해서 나는 된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고서 저희도 상당히 몇군데 폐교를… 서울에서 공연예술원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문광부 산하에 협회가 있는데 그분들하고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금강변 또 탄천, 이인쪽으로 돌아보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여기가 가장 좋겠다고 선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여기는 그럼 학교는 폐교된 학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폐교가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입석초등학교는 유구에서도 귀퉁이에 있어.
○高光喆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반죽동 당간지주 주변정비가 2억8,370만원 정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보면 반죽동 당간지주정비 외 2건 해서 1,350만원을 따로 별도로 예산을 양쪽으로 만들어놨는데 별도로 만들어 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83페이지하고 85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83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85페이지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당간지주 주변정비는 어떻게 정비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한번 내용을…
○문화관광과장 李泰�   
  저희가 벤치도 설치하고 조명등도 설치하고 또 민간 담장하고 당간지주하고 경계에 담장이 있어서 미관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조경으로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죽나무라든가 대나무 같은 것으로 가렸으면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위치가 반죽동 어디쯤…
○문화관광과장 李泰�   
  부고에서 쳐다보면 아주 반듯한 제민천하고 부고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 제민천하고 부고 사이요.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 장선리 토실유적정비 해가지고 2억8,500만원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李泰�   
  장선리 토실유적 토지매입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 저희가 1만72㎡를 사적지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토지매입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곰나루 솔밭 해가지고 7억이 잡혀있는데 이번에 7억을 들여서 꼭 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관광단지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나무로서의 보존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이것이 당초에 7억5,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가격문제 때문에 매입을 못하고 계속해서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소나무가 훼손되고 역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이들 학생들의 소풍장소로도 이용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유지로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부응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도 보호하고 또 관광지로 우리 역사성도 어떻게 보면 이곳에서 공주라는 이름도 생겼고 공주의 역사가 여기서 태동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매입을 해서 공주의 자긍심을 상징적으로 상징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공주의 상징물로서 보전할 가치를 위해서 산다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추경이 예산도 굉장히 없는 상태에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쓰여질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지금 꼭 사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샀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저도 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마곡사특별회계가 잉여금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출을 시켜서 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443쪽이 되겠어요.
  마곡사 일주문, 찾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漢九 위원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을 바꾸신 이유, 목을 왜 변경을 했느냐는 이유 그리고 본예산에서 예산심의위원님들이 삭감을 1억을 했는데 그것을 또 추경에서 누구 얘기대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에 다시 또 올려야 될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 분명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趙漢九 위원   
  과장님 동감하신다면 삭감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지만 시급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바꾼 이유는 일주문 설치비가 한 2억5,000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정도는 마곡사 측에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자본보조로 편성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99년 6월 5일날 상가를 이쪽으로 끌어내리면서 마곡사 상가를 조성을 하면서 마곡사측과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곡사 측에서는 상가를 조성하면서 주차장 운영수입이라든지 상가임대료 같은 재정적 손실로 인해서 그것을 보전해 달라는 측면에서 협약이 있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민간보조로 목을 바꾸는 것은 본청에서 시설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마곡사 절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전해서 보전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조.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니지요. 마곡사에서 500만원을 보태도…
○權泰昱 위원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李泰�   
  5,000만원을 보태도…
○趙漢九 위원   
  아니 하여간 2억원을… 그러니까 공사를 마곡사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漢九 위원   
  공주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1억을 삭감했는데 왜 금방 또 올렸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이게 ’99년 6월 5일날…
○趙漢九 위원   
  그게 급하냐고요. 급하냐 안 하냐 이거만 얘기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협약된 사항이라 협약이행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랬습니다.
○趙漢九 위원   
  오히려 마곡사 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주차장이라든지 시설에다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일주문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때 당시 오수처리장이…
○趙漢九 위원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저기…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요.
  첨가해서 그럼 협약이면 협약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협약서 좀 복사해서 한 장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위원장대리 金應洙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저는 우리가 의원이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목을 변경하려면 애초에 삭감한 1억만 목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거기다 증액을 시켜가지고 목 변경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아까 입석초등학교가 과장님이 몇천평인지도 모르시는데 몇천평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산을 사업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단가가 얼마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평수는 5,516평이 정확하게 되겠고요, 금액적으로 한 8만원 정도…
○李東燮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랑 상의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해가지고 정확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시면 다만 그래도 얼마에 몇평이고 지금 교육청하고 어떻게 진전이 됐다든지 무슨 얘기가 설명이 돼야지 그냥 아무런 평수도 모르고 대충 따지니까 한 8만원꼴 됐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세우시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사전에 제가 평수를 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마는 감정평가사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거기를 입석초등학교를 잘 알아요.
  그게 지금 아산하고 우리 공주시하고 바로 조금만 더 가면… 거기가 경계인데 과연 그 모퉁이에다가 귀퉁이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될 거며 이런 것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 같은 것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아까는 어떤 분들이 답사한 결과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거기가 귀퉁이이에요. 공주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보시고 김옥균선생 유허정비라고 해가지고 3,7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넣으시고 시설비에다가 김옥균선생 유허정비 6억2,300만원을 넣어놨어요.
  또 생가지 발굴용역에다 8,000만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82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김옥균선생 유허정비 일반운영비로 3,7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토지매입에 따른 등기비라든지 또 감정료, 평가수수료 같은 것이 되겠고요, 또 학술용역비는 충청남도 지정기념물 13호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비에 따른 발굴용역이 되겠습니다.
  또 83쪽 제일 밑에 김옥균선생 유허정비가 6억2,3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생가지 발굴용역도 안 끝났는데 시설비 6억2,3000만원을 어디다가 지금 쓰려고 여기에다 넣어놨느냐.
  지금 이 양반이 여기에서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그 자체도 논란이 많고 그런데 이 자체도 지금 생가지 발굴용역에다 8,000만원을 넣고 시설비로 6억2,300만원을 어디에다 쓸 거냐 이거예요.
  아직 발굴도 안 됐고 했는데 무슨 시설비고 일반운영비 3,700만원, 시설비에다 6억2,300만원을 어디다 쓸 거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금년초에도 김옥균 선생에 대해서 세미나도 공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옥균 선생은 틀림없이 공주 정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틀림이 없고 또 김옥균 선생 아버지 묘도 세미나의 연구진들로 인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공주사람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에 따라서 김옥균 선생 생가지 터가 과연 저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다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선행이 물론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도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토지매입도 해야 될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글쎄 그런 자체도 안 되고 지금도 여러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무지하게 많은데 그 자체도 안 된 데다가 시설비 6억2,300만원을 어디다 세우고 일반운영비 시설비에다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넣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 과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런 예산이 어떻게 위원들한테 해가지고 갖다 딱딱 들이미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우선 국ㆍ도비가 수반이 돼 있고…
○李東燮 위원   
  아니 국비가 됐든지 도비가 됐든지 돈이고 예산이에요.
  이런 게 아무런 거시기도 없는 데다 대고서 지금 어디다 시설을 할거냐 이거예요.
○沈載正 위원   
  제가 답변말씀 드릴까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데 정안의 의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沈載正 위원   
  지금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의원으로서 가장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정안에 있는 시의원으로서의 답변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김옥균 선생 생가지로서 지금 관광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주시에서 견학을 오는 것은 물론 전국에서 아주 대규모 행사로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안 면민들은 김옥균 선생 생가지를 복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발굴 복원에 대해서는 이미 아마 그곳이 가장 적합하고 그곳이 틀림없는 김옥균 선생 생가지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측면으로 제가 들은 바 있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김옥균 선생 생가지가 그곳에서 관광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東燮 위원   
  심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뭐 하러 생가지 발굴용역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자리가 확실하면 발굴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엇 때문에 발굴용역에다 8,000만원씩 예산을 넣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확실하다 학자들 측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다 그러면 굳이 왜 생가지 발굴용역에다 돈 8,000만원씩을 넣느냐 이거예요.
  제가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가 확실히 김옥균 선생 생가지다 하면 뭐 하러 발굴용역을 8,000만원씩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현재 김옥균 선생 생가지 터를 한번 가보면 터는 모양을 갖추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증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학술적 뒷받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중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생가지라면 발굴을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시설비 6억2,300만원씩 갖다 왜 세우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럼 어디다 이 시설비를 쓸 거냐 이거예요, 6억2,3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李泰�   
  확신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李東燮 위원   
  아니 참 과장님 답답하십니다.
  지금 이게 글쎄 안 된 상태에서 어디다 시설비를 하시려고 6억2,30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확실하다면 발굴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확실치 않다면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중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
  지금 쉬운 얘기예요. 미리 예산을 얻어놓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용역이 돼서 확정된 뒤에 얻어도 될 거 아니냐 지금 얘기하는 뜻은 간단한 거예요.
  그건 누구도 알아듣는 건데 이왕이면 거기서 미리 다 해놓고 하면 싸놓고 하자는 뜻이고 우리 시 재정상 시비 여기에 다만 얼마라도 들어가니까 이거 사실 용역하고 가을이나 내년에 얻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섭 위원님 내가 얘기한 뜻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게 양해합시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양해가 아니라요, 이게 이중성이 있고…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그때 손질하면 되는 거니까 더 이상 논쟁은 그렇잖아요.
○위원장대리 金應洙   
  이동섭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어요?
○權泰昱 위원   
  됐어요.
○위원장대리 金應洙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용한 거 하나만 물을 게요.
  문화재 다루는 과장님이시라 88페이지 공산성 정비 해가지고 5억9,600만원 올라온 거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쌍수정 단청 등 해가지고 몇 가지 넣어서 5억9,600만원인데 유적 같은 데 쌍수정 거기 단청을 하면 몇 년 후에 변색이 됩니까? 해보니까.
  이거 기술적인 문제인가?
○權泰昱 위원   
  과장이 어떻게 알아.
○金泰龍 위원   
  그럼 보류해요.
  보류고 하나만 더 할게요.
  85페이지…
○문화관광과장 李泰�   
  단청하면 10년 정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85페이지 액수는 2,000만원인데 효자이복 정려정비 시설비로 2,000만원 올라왔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金泰龍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이쪽 옥룡동이 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옥룡동이지요? 옥룡동에 2,000만원 정비시설을 어디다 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붕 보수하고 보책 도장, 그게 지붕이 지금 망가지고 있어서 이번 비 오면 또 무너질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래요? 거기 그 옆으로 지나다녀도 좋게만 보여서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李泰�   
  어제도 옥룡동장한테 전화왔더라고요.
  여름비 오기 전에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럼 빨리 해 주셔야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봐.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 물어봐야겠네.
  과장님 말이야 어떻게 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됐나 이게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가 국ㆍ도비야.
  세상이 좋아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과장이 가서 달란 건 아닐 거고 정부에서 쪼개서 배정하는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에서 1년전이고 미리 계획해서 올려서 거기서 순번을 정해서 오는 거냐, 우리가 올려서 기획실장하고 올라가서 주물러서 오는 거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올려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야지.
○문화관광과장 李泰�   
  도시간에 지역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權泰昱 위원   
  알았는데 앞으로는 덜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열악한 재정에 말이야 동네 골목길 하나 제대로 지금 안 돼 있는 우리 공주시 입장에 여기에 10억 적어도 100억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당간지주 내가 얘기 좀 해야겠네. 거기 지금 수억째 들어가.
  사실 가보면 잘한다고 하지만 물론 후대를 위해서 해놔야 하는데 아직은 빨라. 내 상식으로 빨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하게 하시라고 부탁말씀 드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회복지과장 강기욱입니다.
  먼저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1p~132p, 383p~393p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금년 7월 1일 개소 예정인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전국 시범지역 9개소 중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사무소 문제로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도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1페이지 보면 지역복지욕구도 조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학술용역비로 나와있는데 학술용역비 이것은 세밀하게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이 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새로 개정이 이번에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수요가 그만큼 매년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복지용역을 지역복지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라고 하는 법적 사항으로 해서 우리가 계상을 해놓고 이 사항은 학계에다 용역을 주게 될 사항입니다.
○高光喆 위원   
  용역을 주면 학계면 어디 공주대학교…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아무래도 관내에 공주대학교로 우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과업지시서도 만들어보고 접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노인일거리 창출해서 월 20만원씩 노인들한테 지급한다고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아까 말씀했는데 노인들한테 일거리는 어떤 일거리를 창출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주로 노인이기 때문에 연로하시기 때문에 간단한 가벼운 주변환경 정비라든가 관광지나 하천변, 제민천변이나 주요 준용하천변에 오물수거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기 때문에 일거리 창출을 국비지원 5,250만원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노인들을 용돈이라도 쓰시라고 일거리… 결국은 일거리 창출보다는 노인들에게 보태주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환경쪽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물어볼게요.
  청소년자치운영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은 어떤 사람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것도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내에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교육자들도 들어가고 봉사자도 들어가고 해서 구성이 됩니다.
○高光喆 위원   
  청소년단체 하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BBS도 있고 그 외에 유구에 청소년단체도 있고 기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BBS 청소년 선도하고 유구도 있고 한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하게끔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13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 해가지고 제가 먼젓번에 행정감사때도 한번 얘기하고 시정질의때도 한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우선은 먼저 보고말씀을 올린 대로 국비 2억원을 저희가 확정을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후보지 조사로 메밀문화회관을 선정을 했고 이제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본격적으로 설계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용역 결과 납품받는 대로 저희가 계약체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에서 오픈까지는 앞으로도 몇 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몇 년까지는 아니고요, 연말이면 가능합니다.
○高光喆 위원   
  연말이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高光喆 위원   
  지금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저희가 설계용역을 사전에 기존 건물에 설계용역을 하기 때문에 약 1달 정도 설계용역 기간이 소요되고요, 바로 계약체결하면 공기를 약 180일 정도 주면 설계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이 설비쪽에 많이 할애가 되면 공기가 오래 가는데 컴퓨터라든가 각종 학생들의 기자재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크게 공사기간이 필요치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냐하면 공주는 그래도 교육의 도시입니다.
  청소년이 충청남도에서 타 시ㆍ군보다 제일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하나도 없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서 문화센터 이거 하나 하는 건데 앞으로 공주에는 청소년을 위한 수련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서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청소년 유스호스텔 건립인데 이것은 15억이라는 막대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장소는 어디 결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서 저희가 욕심껏 해서 시비 부담 한푼 없이 국비만 15억을 계상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유스호스텔 건립지침을 한번 받아보니까 이것을 민간한테 줄 수 없고 시에서 직영을 해서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경영부분은 민간하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지침이 나와있어서 전국 사례를 우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과연 이게 적자냐 흑자냐 운영은 잘 되고 있고 효과는 있는지를 저희가 정밀진단을 한 다음에 착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유스호스텔 건립의 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공주가 사실 말이 관광도시지 관광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외지에서 왔다가 전부… 여기 산성공원이나 박물관 왔다가 여기서 숙소 하나 묵지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주의 관광으로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에다가 적절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고맙습니다.
○高光喆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직영을 해본다고 그러셨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복지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직영으로 건축을 하고 단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민간하고 위탁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쓰라린 경험 한번 있잖아. 하다가 실패한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런 사례가 우리 공무원들은…
○趙漢九 위원   
  직영하다 실패한 거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공무원들이 직영을 해서 실패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딴 사업을 직영하다가.
  메밀문화단지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은 저희가 직접 안 해봐서…
○趙漢九 위원   
  직영하다가 이익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뭐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렇게 될 우려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기 때문에요…
○趙漢九 위원   
  직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장소를 어디다 짓느냐에 따라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집도 어디에 있느냐 곳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손님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곳에다가 건립하느냐에 따라서 운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지금 두분 위원님 용역비 말씀하시는데 121페이지 의문이… 이뿐만이 아니고 어느 실과든지 용역비가 올라오는데 선정하는 기준이 물론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액수차이도 나고 또 모호하다 보니까 뚜렷한 답을 들어보지를 못 했어요.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법적 사항에 용역이라고 했는데 관내 공주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꼭 지적해서 공주대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이 기준이 실상은 발주처에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됩니다.
  과업지시가 기간도 길고 범위가 넓으면 상대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들고요, 그것이 적다라고 하면 적게 드는데 그 과업지시에 따라서 거기에 연구원이 얼마나 인력이 투입이 되고 또 조사방법도 일단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인지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것인지 그런 데 차이가 있는데 그 기준표는 별도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기준표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金泰龍 위원   
  글쎄 글씨가 적어도 액수는 크고 또 강조를 해도 용역비가 산정이 적어서 그런데 그런 뚜렷한 답을 한번은 어느 실과에서 지침을 줘서 그런 답을 명쾌하게 들려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매년 예산이 본예산까지 해서 세 번 이쪽 저쪽으로 올라오는데 용역비는 늘상 5개에서 10개 정도 올라오고 그러면 그런… 하여간 낱말 뜻이라도 명쾌하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이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기준표를 위원님들한테 돌리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꼭 집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사회복지사무소가 선정이 돼서 대체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자문단 및 협의회 운영 등 이렇게 했거든요. 280만원 올라왔나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金泰龍 위원   
  액수를 묻는 게 아니고 발족을 언제…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발족은 이미 했고요.
○金泰龍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자문단은 몇 명이고 협의회는 몇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의회에서는 권태욱 의원님이 들어가 시고 제가 정확한 인원은… 약 20명 가까이 됩니다.
○金泰龍 위원   
  자문단도 그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金泰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132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있는데 5,936만원인데 우리시에 결식아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우리시는 지금 교육청에 저희가 전부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 시에는 결식아동이 없습니다.
  없고 대도시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신문보도도 나고 해서 복지부에서 긴급 국비 줘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돼서 하는데…
○李東燮 위원   
  아니 우리시 관내에 결식아동들이 있느냐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공주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본 게 있는데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서 이 명목으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기로 해서 섰는데 저희가 정리추경까지 교육청에서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감액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수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른 것으로라도 해야지 제가 공주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 왔어요, 결식아동이 없다고.
  없는데 여기에는 결식아동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올라왔잖아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거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라도 뭘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겠는데 결식아동이라고 해가지고는 이거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제가…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마을별로 들어서는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큰 마을 작은 마을 인구가 다 마을마다 틀릴 거 아닙니까?
  그림 어느 기준에 의해서 돈을 배분을 하는 건지, 지금 경로당 하면 대부분 무조건 5,0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지금 지적하신 대로 면소재지의 경우에는 200호 이상 되는 동네하고 또 오지에 있는 약 40호, 60호 되는 마을하고 사실은 규모가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도 그것을 공감을 하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들을 맞추자라고 해서 사실은 지침도 만들어봤어요.
  만들어봤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실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이 앞서다보니까 일률적으로 5,000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낭비가 됩니다.
  경로당이 있으면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금액으로 경로당을 짓는 다고 볼 때는 마을회관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알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아무것도 없는 데는 복합적으로 쓰게끔 돈을 여기다 조금만 붙이면 쓸 수 있습니다.
  꼭 구태여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적은 평수를 지어주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기준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때 위원님들 증액 좀 시켜 주세요. 저도 그것을 원합니다.
○李範憲 위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쓰게 해 줘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내년부터가 아니라 여기…
○權泰昱 위원   
  내년에…
○李範憲 위원   
  아니지요. 내년에 하면 이건 지을 수가 없지요. 금년부터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무슨 뜻인지 알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範憲 위원   
  뜻을 아시면 그렇게 해 줘요. 그게 경비를 적게 들이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해 주면 내년에 마을회관 또 지어달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내가 하나…
○위원장대리 金應洙   
  예.
○權泰昱 위원   
  페이지 꼭 얘기 안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사무소 보수해서 예산 성립전에 이미 와서 다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어제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도 됐고 7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본격 출범입니다.
○權泰昱 위원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걱정되는 게 동지역 사회복지사 둘은 다 들어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그건 시에서 직접 하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면에 조치를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權泰昱 위원   
  또 면은 두분이 들어와도 하나가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걱정돼서 지금 이미 사무실도 되고 시작하는 마당이고 예산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해놓고 이 문제가 시내에서 와글와글될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둘씩 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보면 아무래도 시민들은 불편할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했듯이 면에서 두분이 올라오면 경험있는 한사람이 그 자리로 가고 동에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하도록 이렇게 대강 앞으로 원활히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실 그게 원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權泰昱 위원   
  원안인데 왜 걱정을 하느냐.
  이미 돈은 예산 전에 쓸 거 쓰고 다 준비는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도 안 될 거라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원활하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고맙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지루하실 텐데 지금 주민생활과 하고 보건소에 긴급한 뭐가 있어 가지고 두건을 다하고서 잠깐 휴식할게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주민생활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72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A형간염이 발생되어 역학조사와 대책수립이 필요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의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李章煥   
  안녕하십니까?
  의무과장 이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p~108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예산안 내용에 대해서 전에 중대한 일로 제가 생각이 돼서 몇 가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 브루셀라라고 하는 병이 전염되고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브루셀라가 가축전염병입니다.
○趙漢九 위원   
  사람이 앓고 있다며요.
○의무과장 李章煥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우선 가축이 먼저 걸려서 사람이 앓게 되면 사람한테도 전염이 되는데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그런 걸 설명들으려는 게 아니에요.
○의무과장 李章煥   
  환자 한명이 발생되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한명이 발생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몇 명요?
○의무과장 李章煥   
  한명입니다.
○趙漢九 위원   
  한명이에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趙漢九 위원   
  그리고 또 간염이 유행되고 있다는데 몇 명이나 돼요?
○의무과장 李章煥   
  A형간염 발생은 지금 현재 41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리고 그중에 현재 입원환자라든지…
○의무과장 李章煥   
  입원환자는 14명입니다.
  의료원에 10명, 현대병원에 4명…
○趙漢九 위원   
  나머지는 가정치료고?
○의무과장 李章煥   
  예.
○趙漢九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건소로서의 대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李章煥   
  브루셀라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살처분하고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직접 수의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람과 사람으로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브루셀라가 발생한 소를 살처분한다든지 취급시에 더 주의하도록 홍보를 했고 예방활동을 하도록 했고 A형간염은…
○趙漢九 위원   
  여보세요, 됐어요. 여기 강의실 아니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예, 그것은 그렇게 처분됐고…
○趙漢九 위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물었으면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지.
○의무과장 李章煥   
  A형간염은 중앙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반이 내려와서 현재 같이 저희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趙漢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96페이지에 보면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해서 28만5,000원인데 한센병의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한센병이 나환자입니다.
○高光喆 위원   
  나환자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高光喆 위원   
  공주시에 나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지금 양노자는 두명이 해당됩니다. 한센병 환자는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65세 노인양반은 2명이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분들을 지금 어떻게 격리되어 있어요? 그냥…
○의무과장 李章煥   
  아니요, 음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만 하고 있지 전염성을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모르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생계비로 해서 28만5,000원인데 이거 가지고 무슨 생계비를 준다는 거예요?
○의무과장 李章煥   
  국비보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라도 보태서 줘야지 불쌍한 사람들은 이렇게 조금 주고 여기 학술용역비는 몇천만원씩 하면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조금씩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시비를 보태서 하는 쪽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암검진에서 보면 암검진으로 해서 암환자가 몇 명 정도 발생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환자발생은 작년도부터 제대로 사업을 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의심환자 발생인원은 10명 안팎이고요, 작년도 발생이 여성암 쪽에서 한 2명 정도 발생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것도 두명 발견했으니까 실적은 실적인데, 그리고 학술용역비 103페이지 보면 1,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건강생활실천 연구비 해가지고 3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비는 어떤 식으로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이게 금년에 건강생활실천을 처음 하다보니까 저희도 금연 한쪽만 치중을 해서 건강생활실천사업비를 6,800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운동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사업을 대비하기 위한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건강생활실천 조사연구비 이건 뭐예요? 개발비는 뭐고 연구비는 뭐냐고요.
○의무과장 李章煥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용역비고 연구비는 그에 따른 직접 들어가는 소요비로 저희가 출장을 다닌다든가 다른 데 벤치마킹할 때 필요한 연구비가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연구비는 시에서…
○의무과장 李章煥   
  저희가 시에서 집행을 하고 프로그램 개발비는…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직원님들이 다니면서 실천조사 연구하는 거고 위에 거는 다른 데 용역을 줘가지고 연구개발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아까 28만5,000원씩 주면서 연구개발비는 1,000만원씩 시비까지 보태서 주면서… 이런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어려운 사람쪽으로 예산편성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의무과장 李章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여기도 이 환자도 지금 공주에 몇 명 있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高光喆 위원   
  지금 이쪽에 몇 명이나 있어요? 106페이지.
○의무과장 李章煥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현재 32명입니다.
○高光喆 위원   
  32명이에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高光喆 위원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관리해서 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전액 해 주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이 이런 환자들을 관리하느라 사실 또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 치료해 주느라 상당히 바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는 인원이 모자라지 않아요? 괜찮아요?
○의무과장 李章煥   
  현재 인원을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줄은 인원이 보충이 안 된 상태라 어려운 실정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실정이니까 보강이 될 수 있게끔 직원님들이 너무 과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직원님들을 채용하더라도 자치문화국장님 어디 안 계신가요?
  하여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위에 건의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108페이지 보면 계룡 화헌보건진료소 기반조성, 유구 구계보건진료소 기반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계룡은 안 가봤지만 유구는 지난번에 이범헌 위원님하고 같이 가봤어요, 그쪽에.
  가봤더니 지붕도… 하여간 건물이 그렇습니다.
  지붕도 비가 줄줄 새는 입장에서 천막을 씌워놨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니까.
  그리고 건물도 하도 노후화가 돼가지고 환자들이 거기 가서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을 얻고 나오게 생길 정도로 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안 지어주고 계속 연기되고 제가 알기에도 지금 짓는 데가 2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그래서 이번에도 더 요청을 했고요, 구계보건진료소 자체사업비하고 합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기반조성사업비는 추가만 더 해 주시면 원활하게 되겠습니다, 부지를 넓혀서.
○高光喆 위원   
  그럼 발주는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적인데 이제서 발주해가지고 이제 기초공사하고 그때 했으면 여기에 1,700만원도 물가금이라든가 철근값 올라간 거 생각하면 충분히 공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의무과장 李章煥   
  걱정해 주신 대로… 작년에 수리를 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는 완전 이전 신축으로 잡아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주시가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사실 1,000억이 넘는 사고이월이에요. 예산은 3,000억인데 사고이월이 1,000억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공무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는 것으로 누가 봐도 시민들이 그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계속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 같으면 사고이월 된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줘야 될 부분을 안 준다는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이월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전에 빨리빨리 해서 이왕에 지어주는 거 시설을 해서 빨리 지어주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과장 李章煥   
  예.
○高光喆 위원   
  하여간 우리 보건소 직원님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으시고 항상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세워달라는 부탁과 함께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94쪽 보면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망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의무과장 李章煥   
  병ㆍ의원 8개소에 대해서 전염병 발생할 때 보고를 해달라는 뜻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나 성병 이것을 해서 산부인과를 추가를 해서 현대병원, 의료원 산부인과 병원에 대해서 환자발생 보고할 때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유구하고 계룡하고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으로 나왔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위원장대리 金應洙   
  1억2,000 가지고 진료소를 못 지어가지고 지금 추가해서 더 주는 거지요?
○의무과장 李章煥   
  예, 하다보니까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를 넓히고 기반조성을 하고 저희가 낙차가 심하다보니까 돈이 추가로 소요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金應洙   
  아니 진료소 거기에 몇평 지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진료소 37평 짓는데 부지는 구계보건진료소가 156평이고 화헌은 200평입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대룡진료소 자체운영비 6,000만원을 포함해가지고 1억2,500 갖고 짓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을 어떻게 해먹겠습니까?
  어느 위원은 1억2,000만원 주고도 모자라서 더 세워주고 어느 데는 돈 6,500만원 주고, 아니 글쎄 같은 진료소인데 공평하게 얘기를 해보자고요.
  아무리 말을 않고… 의원생활은 많은 사람도 한 표 적은 사람도 한 표입니다.
  내가 계룡하고 유구를 지금 사업비를 더 줬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데는 6,500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자체운영비 6,000만원 보태서    1억2,500에 설계에 맞춰서 부지 희사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런 예산서를 남들이 볼 적에 신풍 의원은 숙맥이라고밖에 취급을 더 하겠어요?○ 의무과장 李章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화헌보건진료소도 자부담 6,000을 합쳐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도 자부담과 합쳐서 저희 시비 확보해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그러니까 진료소를 얘기도 안할 건데 지금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억2,000만원을 줘가지고 진료소를 빨리 짓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부터 예산 세워준 거 그렇게 하면 하는 일이 한이 있어요?
  제가 예산을 더 준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의원 입장으로 어느 정도 형평성있게 해야지 저는 짓는 거 가지고 조금도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더 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尹瓚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행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예산서 158p~169p 설명)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東燮 위원   
  여기 국일기업의 손익계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손익계산서를 세무사가 한 것을 한번 봤습니다.
○李東燮 위원   
  어떻게 났던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일기업은 총 자산이 32억3,500만원의 중견기업으로서 27억1,500만원의 총 부채를 가지고 있고 2003년 당기 순손실액은 1,8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재무제표 자료입수는 세무사 김진홍씨의 자료에 의한 발췌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제가 현장방문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일기업을 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은 총 자산이 틀리게 나왔고 46억3,500만원으로 나왔고 부채는 27억1,500만원, 당기 순손실이 1,800만원으로 나왔는데 먼저 우리가 2억원을 지원했을 때는 기계설비, 자동도축설비 해서 22억을 하는데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때도 안 돼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한 것도 또 다시 예산을 1억을 증액을 시켜가지고 3억으로 올라오고 지금 여기에 투자계획이라는 게 도축 및 육가공시설 해가지고 총 투자액이 7억5,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지원 요청액이 5억이에요.
  이 설계를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그것을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시가 7억5,000만원 공사하는데 5억을 해 준다는 아무 검토하나 없이 이게 공주시에서 국일기업한테 말못할 사정이라도 있는 건지 2억 준지가 작년에 줬어요. 또 5억을 줘?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내년에 10억…
○李東燮 위원   
  아니 뭔가를 하나 검토하는 사항도 없이 5억씩을 그냥 무엇 때문에 이것을 주려고…
○위원장 尹瓚重   
  질의를 마치신 겁니까?
○李東燮 위원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게 당초 지원…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서를 올릴 적에 과연 의원들보고 예산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올렸을 적에 무슨 근거라든지 내가 정말로 이런 것은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이만큼을 줘야겠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5억 해서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 사항이 아니라 당초 2억원의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는 하루 소 도축량이 50두 정도 되어야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제 도축 도수는 하루에 3내지 4두밖에 안 되고 또 이에 따라 적자가 현재 월 2,300만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일기업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월 이렇게 적자가 나니까 우리는 소 도축을 안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소 도축을 안한다고 하니까 공주에 있는 식육업 가공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것을 안하면 우리가 어디서 소를 잡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안하면 안 된다 이렇게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자간 합의가 되겠나 판단해본 결과 국일기업에서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당초 돼지 도축라인이 800두를 도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200두로 확충해서 도축라인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소 도축에서 적자나는 것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한 것이고 당초 2억을 주실 때도 사실은 저희가 7억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2억을 계상을 해 주셔서 도와준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제가 간단하게 조금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尹瓚重   
  예,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도축장은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그 자리에다가 자꾸 시설만 투자해 가지고 도축장을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로 멀리 떨어진 데로 옮겨야지 지금 거기 한번 지나가 보세요.
  과장님 요새 거기 지나가 보셨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요즘은 못 지나가 봤습니다.
○高光喆 위원   
  거기 지나갈 때 어떻습니까? 냄새가 엄청 나지요? 코를 못 들어요.
  그런 데다 자꾸 시설비를 투자해가지고 시설만 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유도를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옮기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옮기게끔 노력해 주세요.
○위원장 尹瓚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沈載正 위원   
  몇 가지만 주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디지털사랑방 설치라든지 아니면 161쪽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트,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3대 의회때도 지금과 똑같은 그러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항상 저는 불만을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농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부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165페이지에 보면 공주 은행란 특화라고 있어요.
  거기에 3억2,000만원 이번에 1억6,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은행란이라는 것이 계사를 말씀하시는 건인지 그리고 장소가 어디인지 우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는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내에서도 4개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시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가에다 컴퓨터와 각종 정보를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보화시대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입니다.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연차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해 준 내용은 3,144세트가 되고요, 금년도는 1,900세트가 됩니다.
  농약을 살포하면 아무래도 농약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방제복이라든지 마스크 또 보안경을 지원해 주고 또 이 지원은 한번 받은 사람은 다시 또 받지 않도록 재차 혜택이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농가 수혜농가수를 파악을 해보면 저희가 농가가 1만3,461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급을 해 준 게 6,532호 그래서 한 48% 정도가 공급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란입니다.
  이 은행란은 국비사업입니다.
  저희 공주시의 특화작목을 기 보고를 했는데 정부에서 선정이 된 것이 고추, 오이 그 다음에 닭입니다. 양계입니다.
  이것이 공주시의 특화작목으로 정부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양계에 필요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것은 은행란을 특화해서 소비자에게 인식을 높이고 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박스라든지 라벨이라든지 케이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탄천면입니다.
○沈載正 위원   
  다시 몇 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사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 장소가 탄천일 것이다라는 예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 개인기업이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沈載正 위원   
  여러 사람인데 하여튼 어떤 작목반이 구성이 돼서 그런 구성체가 돼서 아마 지원을 받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거기에다 지원한 액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沈載正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국비나 도비를 따다가 우리 공주시민에게 적절하게 예산을 배분해서 이익을 얻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많은 예산을 개인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예산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적인 어떤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3대때도 그 지역에 한번 가봤었고 그리고 예산도 아마 몇 번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산투자가 계속된다면 지금까지 얼마나 예산투자가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수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상품은 어느 특정한 차별화가 되고 또 모든 양계농가를 한꺼번에 끌어갈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은행란은 전국적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육성할 가치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 명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과장님 익히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투여를 할 적에는 심사숙고해서 물론 예산이 많다면 그쪽으로 많은 시비라든지 국비, 도비를 투자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농민의 안전적인 생활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한 기업에 송두리째 예산을 퍼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高光喆 위원   
  158페이지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해가지고 양육비 지원 해서 농가에 1.5헥타르 미만인 사람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1.5헥타르 미만은 주로 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전체입니다, 농지규모니까.
○高光喆 위원   
  전체? 농지규모 전체?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5헥타르 미만이라고 해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라고… 많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부채가 따르는 농가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규정을 정부에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면적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高光喆 위원   
  여기서 조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169페이지 보면 오리농법 행사지원 해가지고 300만원 나왔는데 이 행사지원이 이번에 엊그제 행사한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高光喆 위원   
  그전에 했던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가을에 가서…
○高光喆 위원   
  앞으로 할 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럼 이거 주로 식사 지원비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런 것도 있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하고 행사 부대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행사를 이거 할 때에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1년에 몇번.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두 번 정도 될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1년에 두 번이면 600만원이 들어가네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300만원 가지고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나누어서 한다 이 말씀이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리고 여기 오리농법 때문에 창고를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지금 창고를 짓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지금 추진중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그것도 이월된 사업이네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월이 안 됩니다. 금년 사업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그게 그때 예산이 2억인가 얼마 섰었나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1억입니다.
○高光喆 위원   
  1억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高光喆 위원   
  아닌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1억입니다.
○高光喆 위원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1억입니다.
○高光喆 위원   
  1억이 맞습니까?
  기획실 한번 봐주세요.
  그건 나오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해서 1,000만원이지요? 지금 어디 지역에다…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금년에 국비사업 1개소하고 지방비, 시비사업 3개소입니다.
  그런데 시비사업 3개소를 추진하면서 지금 탄천은 신축을 하고요, 나머지 2개소는 기존 회관을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탄천은 부지를 새로 구입하고 또 신축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면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와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아닙니다.
  시비사업 3개소 중에서 3개소 다 지원을 못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탄천 삼각리만 지원하는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쪽만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갖고 지원해 갖고 이게…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기존에 4,000만원… 증액한 겁니다.
○高光喆 위원   
  기존에 있지요? 그것까지 해서.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高光喆 위원   
  부지는 그럼 그쪽에서 매입을 해놨겠네요?
○농업육성과장 朴炳穆   
  예, 했습니다. 1,8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오리농법 오리방사 행사지원 이렇게 됐는데 작년에도 이거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거요.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기술보급과장 이무성입니다.
  작년도에는 작목반에서 자체부담 경비로 했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럼 오리는 여기 시에서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李武成   
  예, 오리 방사행사는 이미 작목반에서 자체 자금을 가지고 행사완료를 했고 지금 300만원 계상은 차후에 생산에서 판매, 홍보 쪽으로 가을에 행사할 계획입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고 또 예산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들이 실지로 시를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가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로 민간인한테 민간보조를 해 줄 때 무조건 아이템이 좋아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 기업이 보조를 해 줘서 실지로 잘 되는가, 흑자를 냈는가, 적자는 얼마인가 이런 것을 예산서를 짤 때는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달라면 준다는 식밖에 저는 인식이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란 몇 년을 보조를 해 줬으면 실지로 이 사람들이 보조를 해 준 거 가지고 흑자를 얼마나 봤나, 적자가 얼마인가, 실지로 더 해 줘야 되는가, 또 아까 국일기업도 그렇습니다.
  과장님들은 지금 적자가 났다고 하는데 아까 세무과에서는 금년에 세금이 16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적자가 난다고 합니까? 세금은 그게 어떻게 내는 거지요? 수입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건…
○李範憲 위원   
  조금 듣고만 계세요. 답변하라고는 안할 테니까.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심사숙고 좀 더 해가지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그 부탁만 드릴게요.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高光喆 위원   
  아까 얘기하다 만 거… 아까 오리농법 창고 보니까 과장님이 1억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억5,000으로 예산이 서있네요.
  그런데 이게 예냉창고로 되어 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오리농법하는 분이 몇분이나 지금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오리농법 벼 저장창고는 예냉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당 오리농법을 하는 자들하고 임원들하고 해서 선진지 견학을 두 번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여기 예냉창고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쪽보다도 잘된 거 잘못된 거를 전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그거보다 변형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천도 가보고 경기도 안성 여기를 전부 지금 돌아봐가지고 가장 좋은 점만을 따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의도는 좋으신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오리농법 지금 시작하는 분이 몇분이나 되냐고 제가 그것을 물어봤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금년도 90농가에 73.6헥타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왜 그러냐 하면 1억5,000이라는 돈이면 창고를 100만원씩 따져도 150평 지을 수 있는 건축이고 그런데 사실 지금 1개 양곡에 100평이면 양곡에 들어가는 벼 수매량이 한 1만짝부터 1만2,000짝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씩이나 이렇게 많이 주면서 농가 그것뿐이 아니라 나머지 남는 창고는 고추 넣어놓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로 사용하려고 크게 짓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 시설은 예냉도 예냉이지만 그 시설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 엄청난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서 그것을 놀리거나 또는 사용을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고…
○高光喆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리농법으로 해서 나오는 벼를 저장하기 위해서 짓는 게 1억5,000이라면 그 벼 양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1억5,000씩이나 드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벼를 넣어놓는 게 아니고 다른 농작물을 대체해서 넣어놓으려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줘서 크게 지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건 아닙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1억5,000씩이나 이렇게 크게 지어가지고 창고가 노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무리 국가 돈이고 어느 돈이라고 해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예산을 배분해서 줘야지 무작정 1억5,000씩이나 줘가지고서…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런데 그게 생산 예상량을 보면 지금 335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가정을 할 때 40키로짜리 8,375포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다 거기에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벼를 넣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터무니없이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김태룡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泰龍 위원   
  지금 몇분 위원님들이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은행란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육성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붙이시면 5년, 10년 해서 지원을 하는데 국ㆍ도비 외에 시비도 붙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것도 박스 같은 거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까지 그 사업이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총액 들어간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창고 짓는 것도 그게 관심이 있어야지 1억이냐 2억이냐 1억5,000이냐 이런 이야기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국ㆍ도비 얘기했는데 국ㆍ도비라고 예산이 아닙니까?
  시비도 따르니까 모든 작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본예산때나 지금 1회 추경을 합니다만 국ㆍ도비가 페이지마다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실ㆍ과보다도 의식주하고 관계되는 항목이라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부터 지금 여기까지 순수 국ㆍ도비는 있습니까? 순수 국ㆍ도비는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100% 국비로만 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金泰龍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런 건 논농업직접지불제 같은 거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金泰龍 위원   
  직불제 같은 거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그것도 엄청난 돈입니다.
○金泰龍 위원   
  그런데 국ㆍ도비에 시비가 붙고 이러는 이렇게 많은 국ㆍ도비는 배려차원에서 전국 시ㆍ군에 내려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나마 또 로비를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우리가 로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사업을 따기 위해서 농림부나 진흥청을 쫓아가가지고 이 사업은 우리시에 주십시오 하고 로비도 합니다.
○金泰龍 위원   
  로비하면 그대로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물론 100% 다 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국ㆍ도비든 시비든 붙여서 사업을 하시면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쭉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다양하지만.
  그렇지만 물론 교육도시고 문화도시고 사적의 도시라고 합니다만 농업생산에 비해서 특이할만한 작목기술이 부족해서인지는 몰라도 이런 쪽도 타 시ㆍ군에 보면 수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세울만한 특화작목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보십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우송아지 유전자분석 해가지고 490두 했는데 이 490두가 어느 한집 거예요, 몇집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아닙니다. 농가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한 마리당 5만원으로 아마 계산된 거…
○趙旻東 위원   
  그런데 5만원인데…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5만원인데 70% 그러니까 3만5,000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이에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490마리…
○趙旻東 위원   
  490마리 하는데 하나 검사하는데 5만원이니까 3만5,000원을 지원해 주고 그럼 자부담 1만5,000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지요.
○趙旻東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봉침이용 친환경 가축사육비라고 아까 했는데 3개소라고 돼 있는데 봉침 침 놓은 곳이 세 곳이에요, 이것을 하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농가선정이 3농가.
○趙旻東 위원   
  세 농가.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5농가입니다, 5농가.
○趙旻東 위원   
  여기는 3농가로 되어 있는데. 3개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5농가씩 3개소 묶어가지고 면단위로 3개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 3개면.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5농가씩 묶어가지고.
○趙旻東 위원   
  5농가씩 묶어갖고.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시범사업으로 하고 국비가 이만큼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게 정한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직 선정은 안했고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아직 안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무슨 볏짚 거둬들이는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것은 사업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사업이…
○趙旻東 위원   
  이거 먼저 예산했던 거에 더 추가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렇지요. 그거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그것은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로 한 거고 이것은 국ㆍ도비로 새로 충청남도에 5개소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특별히 다 쫓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비를 해서 공주에 하나를 지금 선정을 받은 겁니다.
  주로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은 트랙터하고 예취기, 집초기, 원형베일러, 내피복기, 접제기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품목별 회로,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라.
○趙旻東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유구엔가…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유구를 해서 먼저 연시회까지 했습니다, 유구는.
○趙旻東 위원   
  이것은 그럼 어디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것은 의당입니다.
○趙旻東 위원   
  의당이라고 쓰지 왜 안 써요. 써 놓으면 좋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도 할 수 있네 기대하게 하지 마요. 이거 뭐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의당입니다.
○趙旻東 위원   
  나중에 그냥…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가축해충 퇴치기 지원 해가지고 40개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이것은 농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趙旻東 위원   
  과장님 이것을 농가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면으로 얘기를 합니까?
  면에서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사람을 물색을 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선정을 받아야지요.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나는 그런 거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산심사할 때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특정인만 받는다는 얘기를 자꾸만 하잖아.
  그래서 받았던 사람이 이거 저거 골속 잘 아는 사람만이 받아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잘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불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브루셀라병 예방접종도 거기서 했지요? 4월달에 했나?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방…
○趙旻東 위원   
  그게 아니라 브루셀라가 아니라 모기로 매개되는 거 아까바네 예방했지요?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했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은 어느 행정을 통해가지고서 홍보한 거예요?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도 소가 있어요. 저는 그런 연락 받은 일이 없어요.
  그래서 5월말에 우성에 있는 농협안에 있는 가축약품 판매하는 수의사한테 가서 “약 좀 주세요. 내가 예방접종하려고.” 그랬더니 “아이고, 시에서 다 했고요, 우리 약 있던 거 다 지금 반품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 했더니 “이상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잖아요. 시의원인데 몰랐어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공수의를 통해서 추진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공수의를 통했건 어쨌건 소를 키우는 사람은 연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세우되 이런 예산이 전부 원하는 사람이 알아도 자기들이 신청했다가 인원이 많아가지고 선정이 안 되거나 선정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좋지만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홍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
  지금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들이 전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보니까 저것도 있대. 농약방제복세트 그것도 1,900개인가 되는데 공주시에 농민이 1,900호보다는… 아까 만몇호라고 그랬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1만3천몇호입니다.
○趙旻東 위원   
  1만3,000호인데 그럼 이런 것들도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균형있게 맞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면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배분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이 되기 쉬울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 아까바네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내가 아는 다른 어떤 분도 전혀 몰랐어요, 아까바네 예방접종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봉침 같은 경우도 과장님이 어느 예쁜 면에다 선정을 할지 모르지만 선정이 안 되는 면도 이런 게 있고 우리도 신청해볼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공문은 다 내려보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공문은 왔는데 어디 줄 데 이미 결정됐대.” 이런 소리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 돼야 돼요.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럴 리가 없으면 좋은데 자꾸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예산을 세웠으면 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소외되는 느낌이 없게 또 지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 이중 삼중 지원을 받는 문제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면에다가도 그런 것 좀 얘기해요.
  다른 부분이라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서 뭐뭐 이렇게 자꾸 지원받는 사람은 다른 거 제쳐놓고 안 받은 사람 쪽으로 자꾸만 해 주라고.
  그리고 가축 유전자분석 같은 것도 490집인데 어느 집이 찾아갈지, 내가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盧種善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沈載正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홍보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가장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162페이지에 보면 쌀 우수브랜드 홍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농민들은 여기 계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농사 경험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각종 쌀 협정 문제 때문에 항상 고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쌀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우수쌀을 만들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길 텐데 제가 이거 보고서 참 놀랐습니다.
  도비, 시비 3,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만들었구나 그 적은 예산 가지고 이런 곳에도 신경을 썼구나 하고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전액 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우리 농민들은 쌀의 문제점을 알고 대체작물 조성을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 부분에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리작목반에 냉동창고 지어준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정미소를 한 35년 정도 하다보니까 쌀의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냉동창고에서 일정기간 잠을 재워놓으면 형질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밥맛이 그 자체 쌀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의 밥맛이 나게 되는 것이 냉동요법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지원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학술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홍보비가 5,000만원이 아닌 5억 정도 세우셔서 지역의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의거 6월 18일 진행해야 하나 충청남도 토목직 공무원 한마음 다짐대회가 2004년 6월 18일 10시부터 개최되므로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 진행하고 상수도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은 6월 18일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5p~151p, 184p~192 설명)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150쪽입니다.
  소규모숙원사업 학봉도로확포장이 있는데 이 예산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책정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면장의 요구로 저희가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어디인지도 몰라요? 장소가 어디인지.
○건설과장 朴承泰   
  장소는 지석골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그게 숙원 민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진정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탄원서, 지석골.
○건설과장 朴承泰   
  지석골 학림사에서 얘기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趙漢九 위원   
  진정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漢九 위원   
  진정서 올라온 거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190페이지에 재해 예ㆍ경보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190페이지요?
○趙漢九 위원   
  190페이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ㆍ경보시설 확충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재해대책용으로 만약의 경우 전원이 전부 차단이 되면 전기시설이 다 죽으면 핸드폰까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요새는 위성전화기라고 해서 별도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대 구입하는 것으로 60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설명중에서 아까 사곡 게이트볼장 복구가 있는데 어디가 무너졌나요?
○건설과장 朴承泰   
  전천후 게이트볼장 말씀이시죠?
○趙旻東 위원   
  예.
○건설과장 朴承泰   
  이건 폭설피해 입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폭설피해 입은 거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어느 리인지 혹시 알아요?
○건설과장 朴承泰   
  정확히 제가 위치를 파악을 안해놔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금 피해를 본 것을 복구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피해를 본 것을 복구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2,500만원입니다.
  이건 국비가 50%, 도ㆍ시비가 각각 25%씩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그것 좀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193페이지 보면 밤생산단지 진입로 개설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건 저기…
○高光喆 위원   
  이건 산림과구나. 죄송합니다.
○權泰昱 위원   
  끝나기 전에 하나만 물어야겠네.
○위원장 尹瓚重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이게 말이야 눈감고 아웅도 하지만 이게 다 피해복구사업에 들어온 거거든.
  실지로는 피해가 없는 것도 들어와 있거든.
  물론 그것이 시책에 의해서 특별히 해야 할 거 들어간 것으로 알 수도 있고 내가 지적하려면 다 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
  산성시장 비가림시설 복구 이게 언제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눈이 와가지고…
○權泰昱 위원   
  어디가?
○건설과장 朴承泰   
  비가림시설이 주저앉은 데가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거기 알아.
○건설과장 朴承泰   
  거기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이게 4억이나 드느냐고. 공사 자체가…
○건설과장 朴承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본 부분만 복구하는 것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항구적으로 복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항구적으로는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인데 한다는 자체 그 근본이 잘못된 거야. 공주를 망치는 일이지. 시장을 전부 덮어씌우면 어떻게 하냐고.
  차가 다니고 다 해서 근대화사업으로 만들어야지 첩첩이 싸놓는 자체는 물론 정책적으로 한다니까 내가 거기서 생활을 낮에는 하기 때문에 시 사업이고 그 지역 의원도 그렇게 하나 보다고 묵인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이 근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말이야.
  그러나 4억8,000을 들여서 거기만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데 물론 재해가 생겨가지고 우리 시도 돈이 없으니까 국비보조를 더 받으려고 광범위하게 완전복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왕에 과장님이 오신지 1년 돼가기 때문에 실지로 그 자리는 사실은 동네 골목골목까지 과장은 아셔야 해.
  실지로 피부로 느껴야지. 지금 모든 것은 여기 할 얘기는 아니네. 짚어야겠네.
  시장님한테 포괄사업비 5억을 더 올려서 15억으로 됐거든.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위원   
  물론 시장님이 보아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정확하지만 위원님들이나 동장이 자기 지역에서 보는 관점이 어떤 게 더 세밀하게 더 잘 아느냐.
  세밀하게 잘 아는 것은 그 동장이나 그 의원 그 지역이 더 잘 알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읍ㆍ면ㆍ동에도 조금씩 우리가 거기도 사람이 살고 책임자가 있으니 그쪽도 세워주자 이 정도의 마음 좀 쓰시라는 부탁말씀 드리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알겠습니다.
○李範憲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이범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範憲 위원   
  1급하천 편입토지보상이라고 있지요?
  192페이지인데 1급하천에 지금 보상이 전부 나가 있나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100% 계획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1급하천이 유구천이 해당이 되거든요, 유구천.
○李範憲 위원   
  유구천은 2급하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範憲 위원   
  유구천이 2급하천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게 그 구분이 틀려요. 위원님 1급하천이 어디까지냐 하면 사곡 면소재지 조금 더 올라서까지가 1급하천이고 그 위부터는 지방2급하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억을 세워주시면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말씀 유구천이라는 것은 지금 지방2급하천 쪽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으로는 1급하천입니다.
  그래서 제방축조나 이런 것을 전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공주농고 앞에 보면 거기가 강뚝 밑으로 보면 거기를 정비를 먼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왔다갔다하면서 자주 합니다.
  거기 보면 나무가 커다랗게 있고 자기네 밭이라고 해서 과일나무를 심고 그게 하천이기보다는 농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려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나다니며 보면 만약에 큰 수해가 올 때 이것이 어떤 피해가 갈까 염려돼서 나는 1급하천에 보상이 전부 나갔으면 거기 정비 좀 해보자고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위원님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지금 금강은 국가하천입니다.
○李範憲 위원   
  국가하천이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지방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구천은 사곡 거기까지가 1급하천이고 그 위부터는 2급이고 또 정안천은 지방2급입니다.
  그런 사항을 아시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국가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보상비가 국비가 한 60% 정도 되는데요, 점진적으로 이게 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보상을 마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範憲 위원   
  하여튼 거기 신경 좀 써보세요.
  다 지역을 위하는 일이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감사합니다.
○李範憲 위원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尹瓚重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보충해서 말씀할게요.
  전에도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농고 앞에 하천에 모래 채취하면서 거기 가건물 지었던 거 정비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먼저 분명히…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거 정비하라고 했는데 아직 전혀 저한테 얘기가 없고요, 백제큰다리 밑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있는데 그것도 물 흐름에 수해가 났을 때 상당한 문제가 있을 텐데 바로 공주시 관문이에요.
  그런 것을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볼 때 공주시 공무원들 뭐 하냐고 해요.
  그리고 거기 하천에는 아마 지금 과일나무 같은 것을 크게 클 수 있는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아마 심지 못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방치하고 있고 하우스를 지어도 방치하고 모래 채취하고 흉물스러운 건물들 왜 내버려두는 겁니까?
  지금 이범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거기는 바로 공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말 많이 해요.
  저런 것도 방치하면서 내가 조금 무슨 차양만 내서 달아내도 와서 막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저건 왜 내버려두느냐고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요.
  지금 예산심사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하지만 그것은 바로 조치하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것은 저희가 골재장이 물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만이 아니고 나머지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통해서…
○趙旻東 위원   
  일제조사가 아니라 우선 공주시 관문이니까 그거부터 처리하라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나 한번만 더 할게. 미안해.
○위원장 尹瓚重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이왕에 아까 용역 2억을 주면 말이야 지방2급하천 정비한다고 하셨지?
○건설과장 朴承泰   
  아니 그것은 정비라고 생각…
○權泰昱 위원   
  정비 용역, 계획을 세운다 이 말이지.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위원   
  금학동에… 태봉동 같은 데는 이인면에서 금학동으로 넘어온 거예요.
  작년, 재작년부터 보면 소하천정비라고 해서 보면 하여튼 면단위는 다 들어갔는데 동단위는… 거기는 지금 동단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하천이 분명히 있는데 손을 안 대.
  그래 이번 용역할 때 태봉천이라면 거기 아실 테지.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위원   
  거기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보셔.
○건설과장 朴承泰   
  예.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금흥동 하천정비하고 월송 하천정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중산천하고 월송천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송천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중산천은 저희가 당초 계획을 약간 변경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호안시설을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상류부분으로 더 연장해서 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바꾸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맨날 염려하시는 대로 우기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쪽으로 얼마나 변경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약 300m 정도요.
○高光喆 위원   
  주민이 혹시 비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아무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무릉동에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약 30미터 정도의 하수도사업을 그거하고 붙여서 연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주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중에 하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이번에 수정발의해서 예산을 조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한 1,500만원 정도 보태면 할 수 있다고 주민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1,000만원이 들든 1,500만원이 들든 나중에 하려면 같이 하려면 한 2,000만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尹瓚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입니다.
        (예산서 73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趙漢九 위원   
  백제체육관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98년도에 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98년?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趙漢九 위원   
  하자보수기간 지났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다 지났습니다.
○趙漢九 위원   
  다 지났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吳鳳錫   
  예.
○趙漢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사적지관리소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사적지관리소장 이은홍입니다.
        (예산서 9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적지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朴鍾琇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종수입니다.
        (예산서 133p~134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尹瓚重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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